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3월24일(토)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및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 지역 농지관리위원들이 법정 리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행정 리.동으로 한사람씩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구역이 넓고 농지에 대한 상세한 파악도 어렵고 그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에 민원인이 본 동에 있는 토지소재지에 농지관리위원하고 인접 동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두사람씩 받아야 되는데, 그로인해서 거리도 멀고 사람 찾는데 어려움도 있다, 하는 불편사항이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던차 금년도에 목행동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좀 증원을 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을 법정동 단위로 임명함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현재 21명에서 28명으로 7명을 증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47조에는 구성단위가 시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40명 이내인데 반드시 농민들이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농업관련단체에서 위촉받아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정수변경내용은 종전에 호암동에 한사람 있던 것을 직동에 농지관리위원을 한사람 증원시키는 것하고, 단월동에 한사람 있던 것을 가주에 한사람, 풍동에 한사람씩 증원시키는 내용이고, 달천동에서 현재 한사람 있던 것을 용담동, 용두동 각각 한사람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목행동에는 용탄동에 한사람 증원 시키고, 안림동에는 종민, 목벌동 해서 두사람을 증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53호로 당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촌동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증원하여 구역내 농지의 상세한 파악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신청시 원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47조와 농지법시행령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읍면단위로 위원 정수는 4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동 농지관리위원을 법정동 단위로 임명하여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농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불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현재 충주시 전체에 21명이에요?
시내동만 그런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면지역은 전부 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동지역에는 행정리.동 단위 한사람씩 임명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충주시 농촌 법정동이 몇동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28개 법정리동으로..
○채준병 위원
현재는 21명이고, 그러면 7명을 더 증원코자 하는 거죠?
이분 농지관리위원들에게 무슨 수혜 같은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별도로 수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고 농지관리위원회별로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연간 회비조로 120만원인가 130만원정도 나갑니다.
○채준병 위원
연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채준병 위원
거의가 농촌동도 통장위주로 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은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니죠, 개중에는 통장도 있고, 추천은 농민들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9일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단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단서내용은 준농림지역내에서 모든 행위,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례로써 일부를 풀어 주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항에 보시면 가번부터 자번까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이내에는 안됩니다.
그 밑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20km 이내는 하천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는 안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내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별법이기 때문에, 죽 안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5호에서 규정을 하고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앙성면 돈산리 주민일동해가지고 이홍식씨외 76인이 의견을 냈는데 의견내용은 온천지구에 인접해 있는 준농림지역만이라도 상업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망이 있었고, 다음에 소태면 양천리 김문현씨의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내에 위락.숙박시설 설치를 해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내용은 도시계획지역내에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하는 것으로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단란주점이나 주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숙박업소도 러브호텔, 이런 것을 일절 배제하고 이런 내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용어를 보면 시군조례로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위락.숙박시설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일반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숙박시설도 관광숙박시설, 즉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로 제한해서 조례 시행시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확보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항으로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대한 조례가 최대한 반영된 조항입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는 것이며 특별히 제9호는 자연경관보존 및 상수원보존에 필요성이 높은 충주댐 주변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홍수선으로 1km이내의 집수구역을 설치제한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는 설치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는 설치 가능한 지역에 제한특례로써 국토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한 조항입니다.
제6조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고려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시 이를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설치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시행시 이런 시행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조례제정이 안되면 일단은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을 신규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태면소재지라든가 앙성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기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지금 자장면집도 신규로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어느정도 해결해 나가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54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9일 법률 제16706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을 정함입니다.
가 항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선으로부터 1km이내의 집수지역.
두 번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이내인 하천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집수구역.
세 번째, 제②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지천이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집수구역.
네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의 집수구역.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여섯 번째,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집수구역.
일곱 번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집수구역.
여덟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아홉번째, 충주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집수구역.
나 번은 생략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을 2000년 1월 4일 해서 2001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가 항에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의견은 앙성면돈산리 이흥식외 76인으로부터 앙성면 돈산리의 돈산온천과 충온온천 등 2개의 온천이 있으나 온천지역에서 제외된 현지 주민들은 현재 온천개발에 의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온천에 인접된 준농림지역만이라도 상업행위를 할 수 있기를 요망하는 내용과, 소태면 양천리 김문현씨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를 허용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젊은이들이 귀향하여 농업 및 상업적 행위를 겸하여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 젊어지는 농촌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허용을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 관련부서의견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중 공고한 내용입니다.
제2조 제2호 나 목 단란주점, 주점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은 도시계획지역내의 건축제한과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함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의견반영은 시민생활지원과 의견을 반영해서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제2호의 나 목중 단란주점을 삭제하고, 다 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합니다.
다 목은 전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 항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정내용은 조례안 내용 미비사항이 보완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중 2/3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주점영업 및 숙박시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고려, 안 제6조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안 제5조의 설치허용지역의 제한특례조항은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에 국토관리 및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의 제한시는 제한 및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5조의 제한특례조항은 타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안을 고치는데요.
숙박, 일반음식업, 이것만 하고 그런 이발소나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발소는 일반위락시설로, 위생관리.
○김춘수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소태면에 이발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여, 그래서 건물을 얻어서 수리하다가 안된다고 해서 못했단 말이여, 돈만 좀 들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위생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것이 되면 일반위생시설로.
○김춘수 위원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것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여기는 괄호열고 "휴게음식점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하면 그것도 들어갈거란 말이여, 그런데 괄호하고"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김춘수 위원
노인네들이 엄정으로 가던가 시내로 나오는데 이발을 하러, 그러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봐가지고 거기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관광숙박시설과 러브호텔에,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러브호텔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관광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 이런 모텔, 이런 거고, 일반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호화호텔, 지금 문제가 되는.
○장희승 위원
글쎄 그것을 뭘로 기준을 잡아서 러브호텔 정의를 내리느냐 이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봐요.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이나 모텔도 마찬가지로 그런거지,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유스호스텔, 콘도,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저기가 돼야 되겠잖어.
그리고 그외에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객실처럼 장이니 뭐니해서 일반업소를 러브호텔로 본다 이거지,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법에서 아주 못하도록.
○장희승 위원
글쎄 그런 시설을 러브호텔로 규정짓는 법이 있는냐고?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러브호텔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일반파크, 여관은 숙박시설쪽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지, 그런 시설은 안되는 것으로.
○장희승 위원
그것을 러브호텔로 봐가지고 허가를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제한을 하고 만약에 이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 할꺼에요?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이 조례가 숙박시설을 준농림에서 제한을 해놨는데 그것을 조례로 푸는건데 저희들은 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숙박시설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장희승 위원
여기 보면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하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되는데, 그외에 이것은 별개이긴 하지만 러브호텔 규정을 그런 법조문이 없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느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아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못하도록 규제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조례로 그 범위내에서 몇 개 몇 개만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러니까 정의가 말이죠, 지금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가해주는 것은 없고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객 기준으로, 일반시민들이 "아! 저게 러브호텔이다", 그렇게 불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거여.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숙박시설이라는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하면 호텔, 여관, 여인숙 이런거고, 다음에 우리가 허용하려고 하는 관광숙박시설 그러면.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할 것은 없고, 여기에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하니까 러브호텔 따질 것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물어 본거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제한 특례가 있는데 3항에 보면 내용이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위락.숙박시설이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동일용도, 동일면적 범위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들 들어서 앙성 돈산리 일대에 준농림지역내에 들어서 허가가 규정되어 있던 지역에서도 기 건축을 지어놓은데서 허가신청을 내면 가능한거냐?
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면적내에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허가를 내면 되는 거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하죠.
○임병헌 위원
안되죠.
준농림지역안인데 어떻게 돼요?
○채준병 위원
완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임병헌 위원
그 외에 것을 지금 말하는거 아니에요?
○채준병 위원
아니, 제4조에 위락.숙박시설의 제한특례에 보면 제3항에 그래 나와 있는데, 기존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그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현재 기존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에서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제한을 받는게 없다라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렇죠.
○채준병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앙성면하고 소태면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되어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올라온 조례로 보고 있어요.
저도 돈산리 일대 주민들이 불러서 가서 상담도 해보고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거기보면 현재 두 개 온천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주인들이죠.
원래 앙성지역 주인들이 돈산리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규정에 묶여 가지고 건축도 제대로 안되고 또 지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상업행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온 허가규정내에 들어있던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이 기 지어져 있는데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러브호텔이나 숙박업을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영업행위를,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게 허가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내용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래서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고대 김춘수 위원 질문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해주던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가지고 여기 조례안에 삽입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국장 임의대로 해줘요.
이것대로 하면 음식점만 푸는 건데.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발소가 안된다면 조례를 수정안을 내야죠.
○장희승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던지, 아니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해야 된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러면 지금 바로 이발소가 위락시설에 들어가는지.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이발소 뿐이 아니여,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저기가 많단 말이에요.
목욕탕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근린생활시설이 한 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괄호하고 "음식점에 한한다", 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고대 답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임의로 해줘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을, 이건 나중에 하고.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준칙이 내려 온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임병헌 위원
준칙 내려온게 있어요?
준칙대로 그대로 한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준칙 좀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5조에 제한특례조항은 타 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5조를 삭제하고 6조를 5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5조에 특례조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조 특례조항을 6조로 포함하는게 좋겠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5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4조 2항 2호에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 여기에 외곽건물로부터 신청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1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을 그전에 예를 보면 건물이라고 하면 담장을 거의 기준으로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같은데를 따지면 경계선 또는 담장을 가지고 경계를 따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느 것으로 따지는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일반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되겠죠.
지금 위생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 하면 학교 정문이나 담장부터 몇m, 이렇게 따지는데.
○임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담장이냐 아니면 일반 건물외벽이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것은 건축법에 나타난 건물로 봐야 되니까 담장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통 거리를 따질 때 담장같은 것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외곽건물 하니까 일반건물을 따지느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것은 담장에서부터의 거리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건축법에서 따지는 건물도 기둥에 중심부터 거리를 따지는데, 여기 조항에 나온 것은 건물 외곽선부터 거리를 따지는 것으로, 담장이 아니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추녀는 어떻게 돼는 거에요?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건축물이라는 것은 외벽으로부터의 저기니까 외벽에서부터 100m이내.
○임병헌 위원
일반건축물은 중앙인데 이것은 외벽에서부터 추녀가 나오고 안나오고 이런 것은.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지금 준칙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만든 거에요?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예.
○임병헌 위원
그럼 국장님 왜 준칙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타시군이 거의 됐죠?
우리 충주시가 늦은 편인데 타시군 자료를 받아 온게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임병헌 위원
타시군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계속개의되지않음”)○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정규용변봉준하성대 |
○출석공무원 2인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농업정책과장 | 김광수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