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59회 제5차 본회의(2001.02.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9일(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9.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9.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 위원회 결정사항중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라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등 결정사항 중 12건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부여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행위의 허가 및 제안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계약의 취소에 있어 취소하기 전 6월전에 문서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사용허가의 제한규정 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생활 확대 차원에서 유료 공연에 대한 특별사용료를 폐지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일부감면과 전부감면으로 구분하여 시설사용료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람제한규정 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사항을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5호를 공유재산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개선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은 무분별한 시장개설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지정조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은 타 법규와의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고 도로사용허가, 상설할인매장허가, 시장부지사전고시여부 등 내용 전반이 미흡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으며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사유적박물관건립의 건은 당초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에 건립을 계획했던 것을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 및 부대시설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유구지 연고성을 고려하여 동량면 조동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3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3,808㎡를 취득하고 이곳에 선사유적박물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민자유치신축의 건은 충주시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주)수테크사가 22억원을 투자하여 건조시설 4동을 신축하고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황병주박장열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홍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상회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부의장 황병주
서명의원 안규진
서명의원 채준병
사무국장 채남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