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 중에서 각종 관련 법령이 폐지 되었거나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5호에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이렇게 돼있는 사항을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개혁법의 폐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초지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0호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호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호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호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이 페지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호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6호는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대화촉진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폐지 됐습니다.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3호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조정 등 처리할 사항, 이 부분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중에서 2호, 12호, 14호, 27호, 31호, 32호, 35호 등에 경미한 사항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번에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 기타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3조가 전체적으로 39개 내용이었습니다만, 10개 항이 폐지로 인해 감축이 돼서 29개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조 결정사항 중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관련 사항을 정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과 같은 사항이 20개호, 전부 개정사항이 2개호, 전부 삭제사항이 10개호,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 7개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정사항을 현행 39개 사항 중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29개 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현행 5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 심사" 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개정한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발췌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관리"란 용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인용하여 적용한 것은 관계법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란 공유재산의 대부,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법률개정된 내용이 전부 언제 개정이 된거에요?
여기 보면 농지법하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건전가정의례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 부동산중개업법 언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신 각종 법률개정…, 일단은 각기 다릅니다.
농지개혁법이 폐지된 것은 '94년 12월 20일 폐지가 됐고요.
초지조성위원회의 초지법의 개정은 '97년 4월 10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이것이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99년 2월 8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99년 5월 24일 개정됐습니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개정은 '98년 12월 30일, 그리고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 폐지된 것하고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97년 7월 10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99년 9월 7일, 부동산중개업이 개정된 것은 2000년 1월 28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중개업법 관계는 200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외의 것은 거의가 '99년, '98년 이런데 여지껏 가만히 내버려둔 건 뭐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법률을 제대로 챙겨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조례나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조례까지도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의회에서도 지금 조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그런 부분을 관련조례를 전부 보자 이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각 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조정위원회에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행정규제측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면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법률이 '98년, '99년 개정됐는데 필요없는 것을 자꾸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폐지되면 위원회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폐지된 것은.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폐지가 됐으면 조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내용 내지는 체계로 봐서는 당연히 6개월 이내에 고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쳐 각 과의 법률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랬던 점은 물론 잘못이 된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개정된 부분을 전부 찾았습니다, 지난해에.
개정토록 상정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는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전체에 관한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각 과별로 업무담당자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6개월 이내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되도록 관계공무원한테 주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9호에 생략이라고 그랬고 이쪽에 16호는 현행과 같음 그랬는데 19호하고 16호하고 현행이 같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9호의 내용은… 19호도 그렇구요, 13호도 그렇고….
○백승덕 위원
아니 13호 같은 것은 기존내용이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9호 이후로는 호수가 변경되면서 현행과 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내용이 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19호하고 16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개정안에서의 제호가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9호가 20호로 변경된다, 20호가 몇 호로 변경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현행과 같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19호는 생략해 놓고 이쪽에와서 16호에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내용이 안 맞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호수는 표시된대로 되는 것이구요, 괄호안의 내용을 생략한 것이고 그리고 괄호를 표시했기 때문에 내용은 현행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16호라는 것은 호수는 변경이 돼서, 빠져나가니까요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쪽 맨 위에 보면 13호 생략하고 13호 현행과 같다고 그런 것은 개정된 호수와 같기 때문에 현행과 같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쪽 19호 밑으로는 생략해 놓고 호수가 변경된 것을 현행과 같다 이렇게 해놓으니, 그러면 내용이 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9호의 내용하고…
○백승덕 위원
16호하고 내용이 안 같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쪽의 16호는 신설로 부여된 16호니까 내용이 항상 그 내용은…
○백승덕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9호부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뒤에는 다 마찬가지죠.
○백승덕 위원
19호, 25호도 마찬가지에요.
25호도 생략해 놓고 이쪽에 18호도 현행과 같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25호의 내용과, 내용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19호하고 20호하고 현행과 같다는 그런 얘기는 호수를 변경시켜주면서, 호수를 변경시켜주면서 현행과 같다 이런 얘기를 써야돼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거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상, 규정형식을 제가 정확히 따져봐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정 형식상 지금 이렇게 특별히 설명하는 요구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최민수 교수가 내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현재 백승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19호부터 그 이후의 것은 현행은 생략이 돼있는데 개정이 돼야 19호가 16호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정안이니까 안으로 16호로 올라와 있는데 19호 현행과 같다는 내용은.
그런데 개정이 되면 이 19호가 16호로 되는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개정전이니까 16호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조례개정규정형식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호를 붙일 때 16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개정안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일단 19호는 생략하고 19 이렇게 써놓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16이 돼야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위원장 김무식
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조례개정규정형식이라고 있습니다.
법무쪽에서 따지는 그것을 보고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책자를 한번 다시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호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1호부터 25호까지 싹 되면 되는데 전호가 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용중에서 19호든지 29호든 25호든지 그것은 몇호로 변경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현행과 같다 그러면 이치가 맞지만, 맨 처음에 13호는 생략하고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이치가 맞아요.
그 조항 호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호수가 변하면서 현행과 같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지방행정의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봤더니 '9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조례를 보니까 지금 시행에 '97년 11월 개정됐다고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96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령이 '97년 11월에 처음 제정이 된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한 우리 조례가 지금 3∼4년이 되도록 제정이 안 되고 이대로 묵혀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정의 근간이 돼야될 조례가 손질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각 집행부서에 각 실과에서 법률개정제정에 대한 심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든 법률제정개정에 대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든지 집행부서의 얘깁니다.
빨리빨리 발췌가 돼서 조례개정이 따라가 줘야지 행정이 걸맞게 집행되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이 3년, 4년, 5년씩 이렇게 그냥 묵혀서 있다고 하면 우리시 행정을 뭐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했는지 의심스럽단 얘깁니다.
집행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체크가 되면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한번 답변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개정이 되면 일단 시자치단체에서 정할 사항이 시행령에서 위임이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러니까 본 조례는 정비가 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본조례는 재개정이 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별도로 그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사항을 재개정을 요청 안 했거나 사실 그것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과에서 미리미리 또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했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수년간, 다만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만 미정리가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조례는 이러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즉시즉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도 따라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사회진흥과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 제16조 사용허가 1∼3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이 사항은 앞서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5항은 현행과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4항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행위의 허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청소년수련원 관계 때문에 특위도 위원님들이 구성하시고 해서 규제될 사항 규제하고 완화시킬 사항은 완화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단의 관심을 쏟으셔서 주성전문대학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2월 1일부터 정상,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중 위탁계약의 취소와 사용허가의 제한조항과 자의적 해석우려 등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제11조에 위탁계약의 취소입니다.
취소는 1항부터 2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3항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은 특위구성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이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항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취소하기전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한에서 1항,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현행은 개정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써 건전한 수련활동을 해야할 우려가 있을 때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생략했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3항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한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지급정지 및 회수입니다.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이 사항을 선도처분 또는 봉사활동명령을 받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전부삭제와 제17조 제1항 제4호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역시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제3호 개정과 제13조 제1호 및 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1조의 위탁계약의 취소중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내용이 막연하고 불분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계약취소하기 전 6월전으로 명백히 명시하였으며, 제13조 제1호 및 제4호의 추상적인 명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는데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앞의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7조 내용 중 품행불량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성 있게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내려온 이 지시가 언제 있던 거에요.
행정규제차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법무통계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되는 4개 조례안 중에서 이러한 행정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요.
행정규제 완화하고 그래서 내려온 지침이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랬는데 저희들 그것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감사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빨리 발췌해서 해당되는 것은 빨리 개정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7조 이쪽 1항과 3항 생략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행과 같음일테죠?
그렇죠? 생략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계약을 취소하기전 6개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자한테 보증금이나 공탁금 받은 일도 없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6개월 전 문서로, 라는 문구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6개월 전 아니라 2개월에 문을 닫는다 그래도 제재조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계약서상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제재조치를 조문에 넣는 것이 어떠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조례상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번에도 오운문화재단에서 해서 2개월전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한 곤욕을 치룬 것을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를 받고 또 청소년수련원 수탁자에 대해서 직원들 승계 관계도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주성전문대학으로부터 확약서도 받고, 이행각서는 어떤식으로 받았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항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6개월전에 했는데 만약 3년 동안 위탁결정을 해서 하는데 1년만하고 2년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월 소요액이 한…, 저희들이 몇 달 운영하면 천 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전기료, 수도료요.
이것을 나머지 2년 동안을 만약 1년만하고 위탁을 안 하고 2년간 안 했을 때는 2년 동안에 월 1,000만원씩 시에 불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재조치는 이행각서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쌍방 합의에 의해서 월 1,000만원 주기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먼저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것이 먼저번에 2월전에 이렇게돼서 하다보니까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계약된 업체는 청주에 있는 주성학원에서 새로 계약을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거기 주성학원하고 충청전문대학하고 차이점이 뭐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차이점이라면 지금 주성전문대학은 청주시에 청소년수련원을 현재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충청전문대는 그런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원은 충청대나 주성전문대도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위원을 구성해서 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현지를 보고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것도 보고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는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저희들이 전부 인수인계 다 마치고 저희들 직원은 전부 숙직하던 것을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주성전문대학에서 8명이 지금 현재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주성전문대에서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2월 1일부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한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우리 조례상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조례상 3년입니다.
○권혁부 위원
3년이라고 하시면 지금 중간에 포기를 할 경우에 관리비 부담을 하도록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년 계약기간 전 기간, 잔여기간에 대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잔여기간 한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부담을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하면 6월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제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면 기업도 그렇습니다.
부도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게 기업인입니다.
또 이것을 임차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건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계약기간까지 마칠 계획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다가 중간에 적어도 6개월전에 미리 예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문서상은 할 수 있지만 이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집어넣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관리비 부담을 계약만료일까지 징부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화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관리비 이행각서 받는 것 하고 왜 차원이 다르냐 하면 먼저번 유아스포츠단처럼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2개월전에 하게 되다보니까 유아스포츠단이 중간에서 마치게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고 만약 8월이나 이때 되서 된다고하면 6개월이라면 유아스포츠단 이런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했고 또 먼저번 특위가 구성됐을 때도 그러한 명문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데 보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각서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유아스포츠단 이런 사항이 1년단위로 끊는데 이것을 몇 달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2개월 되다보니까 그래서 자모들이 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뜻이지 다른 이행각서 같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운영비를 징수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권혁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옳지, 전체 계약기간을 가지고 6월전에 포기하든 하지 않든 연락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유아스포츠단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을 별도로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모집해 놓고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에 대비한 규제조항을 하나 별도로 만드시는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기간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 보다는요.
모집을 한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규정을 사전에 이행각서라든지 관리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합리적이지, 6월전에 해놨더라도 만약에 유아스포츠단을 중간에 못하게 돼서 포기를 늦게 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은 못된다는 얘깁니다.
6월전에 안 했다고 해서 문제는 우리 지역에 유아스포츠단 문제로해서 사회문제가 야기됐을 때에 대비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유아스포츠단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토록 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이 꼭 유아스포츠단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 여러 가지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6월이라는 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번 특위가 구성됐을 때 저희들한테 특위에서 통보된 사항도 이렇습니다.
6월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집어넣지 2월로 사실은 내버려둘려고 했습니다.
이행각서를 다 받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번 특위 구성됐을 때도 최소한 6월 이전에는 얘기 되야 돼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권혁부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유아스포츠단 뿐이 아닌 다른 면에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월 이렇게 명시하셨다고 하시는데 6월이라고 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6월 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구제책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유아스포츠단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을 상대로해서 모집되어서 교육되어지는 그 행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하나 만드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2월로 하다보니까 이 인수인계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돼서 6개월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저희들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6월로 됐습니다.
이것은 확약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규제할까 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우리 지역민을 상대로 한 어린이든 성인이든 교육생을 모집했을 때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6개월로 묶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계획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운영계획은 현재 해서 주성대학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회관관리소장 원정희
문화회관 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자료를 받아들인 게 있는데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또한 특별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용료징수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배경에는 특별사용료징수, 입장권 판매수입의 20/100을 특별사용료로 바꾸게 돼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내 사용자들의 불만제기 및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특별사용료를 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별사용료를 폐지하고 특별사용료 폐지로 수입값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관료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또 일부 조항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조항으로써 특별사용료는 폐지되고 개정조항으로써 사용료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감면 조항 중 전부감면과, 일부감면 기준을 설정하고 세 번째로는 시설사용료 세분화해서 마이크 사용료 세분화, 전시실 조명사용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가산사용시 사용료 가산, 리허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부대시설 중 유동식 합창단 사용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2p를 보시면 일반시설사용요금표에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별 구분에 1시간씩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사용에 따른 신청할 경우에 사용조정이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제 구분을 오전을 9시부터 13시까지, 오후를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로 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리허설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리허설 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고 일반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조항을 추가로 신설해서 연습시간이 본 공연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공연장 및 부대시설만 무료사용하고 그외 사용시에는 당해 시설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준비작업 셑팅할 경우에 공연전일 18시 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조에 특별사용료에 특별징수, 유료입장의 경우 입장료 수입에 20/100을 특별사용료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용료 20%의 부담으로 사용자측에서 배관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충주시민들의 문화애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전국 국·공립공연장 및 특별사용료 폐지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징수제도를 폐지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사용료 9조 항목만 명시, 그래서 저희들 마이크를 유선 사용하니까 1회에 1만원만 받고 유·무선을 1만원씩 받았는데 조정안은 기본료를 기본 유선 3대를 해줄 경우에는 1만원씩 받고 유선료가 추가될 경우에 1대당 추가할 경우에 2,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조명사용료는 받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신설해서 1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전기시설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는 1일 3만원으로 별도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기본조명, 형광등, 종합조명을 무분별하게 남용, 불필요한 전력낭비가 심하므로 조명사용료를 별도 징수하여 전력가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을 그어놓은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조명사용료를 하루에 쓰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약 1만 104원이 사용료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합창단, 그것은 기존에는 안 받았었는데 신규, 저희들이 1,1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립식 이동합창단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회사용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기기분석에 있어서 특별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22건을 특별사용료 건수로 했는데 12건만 징수되고 10건은 일반사용료 보다 특별사용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용료 대관료를 작년도 비교분석해 보면 특별사용료 대관률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사용료 징수되는 게 433만 730원인데 전체 사용률에 11.8%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주체별로 구분하여 볼 때 충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한 것이 14건, 타 지역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를 작년도 기준해서 분석해본 결과 실제 납부금액이 공연장 수익으로 작년도에 토요일, 공휴일 한 것이 1,779만 7,470원, 기본료 사용료의 30%를 가산해서 할 경우에 1,937만 970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76만 500원이 증가되는데 특별사용료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을 구분하여 볼 때 약 275만 4,000원이 2000년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p에 사용료 조정후 예상수입분석을 해본 결과 사용료 실제징수액에 3,980만 5,000원이었습니다.
사용료를 조정했을 경우에 전시실 조명료, 이동식 합창단, 토요일 가산금 할 경우에 325만 6,000원이 되고 특별사용료 징수액이 인하 등으로 433만원이기 때문에 약 107만 4,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정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회회관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으나 2000년도 줄어들 사용료 예상수입을 분석한 결과 실제적인 사용료 순수입은 약 2.6%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사용료의 납부방법 개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시 일반시설사용료의 30%를 가산징수하고 리허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당해시설 사용료에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고 유료공연에 대한 특별사용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사용료의 감면조항도 일부감면과 전면감면 기준 제시에 있어서 전부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감면이 되고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이나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도 전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부감면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라든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충주지부 같은 데에서 할 경우에는 약 50%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사용시간별 구분에 있어서 당초 그 전 조례에는 13시부터를 오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3시를 오후로 집어넣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를 오전, 13시 이후를 오후로 집어넣었는데 그 전에는 오후를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보통 행사가 13시부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시간과 오후시간 대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13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용료 징수폐지 및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제4항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시 일반시설 사용료의 30% 가산징수 조항의 신설과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을 삭제했고 제11조 사용료 감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감면을 전부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 등 3개 단체 총 사용료의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일반 및 부대시설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용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 문화회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11조 사용료 감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왕에 개정을 하실 바에야 우리 시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공간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술발표회를 한다든지 배운 것을 실습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에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때는 그런 학생들 연구발표회나 학예발표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떨는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여기 보면 2항에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는 광범위한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감면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죠,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시된 사안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의 다 2세들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갈 학생들입니다.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예발표회라고 우리 회관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할 때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 아예 개정하는 데 그게 삽입되는 게 어떨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문화회관 사용료, 지금 권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무료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할 것같으면 저희들은 크게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권혁부 위원
대관료를 안 받고 대관을 하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관료를 안받고 임의대로 대관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혁부 위원
조례로 정하는 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사용료감면조항에 해왔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유아원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서 아주 여기에 명문화 시켜주는 게 어떠냐 일부 감면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족예술 또 충주문화원, 순수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만은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유아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움의 과정이 있는 학생들이 문화회관을 사용해서 학예발표회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발표회를 가지는 그런 행사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게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아주 명시해서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조례가 20조로 돼있죠?
조례 전체가 20조로 돼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내용이 전체가 20조로 돼있잖아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백승덕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변경되는 게 2/3가 거의 되는 것 같은데요.
2/3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개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1/3…, 특별사용료만 폐지되는 것이 있고….
○백승덕 위원
이 조항이 전부 당겨지고 이러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0조부터 20조까지 해서 나중에 19조로 변해버리는데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사용료, 그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조가 변경되도 조문개정으로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 조례 전체가 2/3가 변경되는 내용은 전문개정을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절차를 밟은 거에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백승덕 위원
이것 언제 한거에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작년 9월 16일 예고했답니다.
○백승덕 위원
내가 시보에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묻는거라구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이것이 시보에 게재 안 되고서는 여기까지 의회까지 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안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것도,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그래서 공문시달한 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고결과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을 예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그 예고한 것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가 변경되는 것도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어요, 최민수교수가 지은 책자를 보면, 그러니까 2/3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전문개정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앞으로 서무담당자,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전문개정을 하면 이렇게 헷갈리질 않지, 그냥 1조부터 19조까지 싹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조례안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문화회관은 우리 충주시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에 대한 장소제공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문화창달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사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수익관계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하든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문화회관사용료 징수하고 거기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작년도에는 약 4,000만원정도, 약 3,980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는 인건비나 부대시설비 따지면 어떠한 수익채산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죠.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3억정도인데 수입은 한 4,000만원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 거기에는 손익관계를 떠나서 사실 우리 문화행사에 대한 장소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앞으로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양락종
박물관장 양락종입니다.
의안번호 244호로 제출된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박물관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람자격의 금지사항을 완화시키고 관람행위에 대한 제한행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규제개혁 정비 및 개선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중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세부내용이 있기 때문에 6호를 삭제하고 또한 제5조중 1항부터 4항까지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5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그러니까 박물관장의 재량을 없애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람객들의 박물관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관람금지사항 완화와 제5조 행위의 제한을 개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람객들의 박물관 관람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6항,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삭제했는데요.
규제차원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한 것은 아니죠?
○박물관장 양락종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취객이나 정신박약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입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박물관장 양락종
4조에 보시면 1항부터 5항까지 관람을 시킬 수 없는 사람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4조에 명시된 그것 외에 기타부분이다 이런 얘깁니까?
○박물관장 양락종
그렇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외는 관장이 재량으로 "당신은 여기 관람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판단을 하는 재량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는 선사유적박물관 건립변경 및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사유적박물관건립 변경 내용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건립 계획은 이미 '99년 12월 4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이 되었던 사안으로써 당초 37억원의 사업비로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 중앙탑 공원 부지내에 2,644㎡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사유물발굴지와 연고성을 확보하고 사적지 복원을 통한 노천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중원문화유물의 적정관리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유물발굴지와 연접한 동량면 조동리 1,369-2외 5필지 3,808㎡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8㎡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선사유적박물관건립 계획을 변경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직접매립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봉방동 553외 15필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하수원의 건조시설, 슬러지저장고 등 4동 688.69㎡의 시설을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53-3 (주)수테크에서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축준공하여 당시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하게 되며 하루 120톤의 하수슬러지를 건조처리하게 됩니다.
본 관리계획은 2000년도 계획으로 상정되었던 사안으로 의회특위결정사항에 대한 보완완료후 2001년도 관리계획으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사유적박물관건립 변경 및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선사유적박물관건립 변경입니다.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을 동량면 조동리 1,369-2외 5필지로 변경과 건물면적은 2,644㎡를 1,508㎡로 부지매입은 현 중앙탑 공원 부지내에서 3,808㎡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37억원에서 38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 증가 원인은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은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553번지외 15필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로 하였으며 규모는 4동 688.69㎡ 추진내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53-3번지 (주)수테크 대표 남상덕에서 신축 준공후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 제48회 정기회의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중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신 바 있으며 그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금회 회기에 선사유적박물관 건립변경안을 제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제3항의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말은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승인 당시와 취득 당시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사항을 승인 받지 않아도 이미 받은 승인의 범위내로 보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이 상당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이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까지가 경미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툼이 없는 일반사회의 통념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승인의 건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의 건은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 2000년 제55회 임시회의시 부결되었던 사항을 지난해 현안사업특위활동을 통해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여 2000년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다시 부결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처리 금지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술적, 시기적 여건상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인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오니 대책을 추진하도록 수분함량 75%이내의 고도 탈수오니는 2003년 6월 30일까지 매립처리가 가능하도록 2000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부득이하고 한시적인 조치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오니처리 근본대책을 동 기한내에 적극 마련 추진하여야 하므로 충주시에서는 앞당겨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변경사유에서 보면 선사유적박물관이요.
유고지 연고성 확보라고 하는데 거기 조동리 일대가 선사유적지 거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거기서 발굴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거기 취득사유를 보면 중원문화유물의 적정관리 및 보전,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써 위상정립,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탑 주변에는 중원고구려비도 있고 중앙탑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사실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의 중심지 위상역할, 그리고 연계성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굳이 그 하나의 유구성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당초 '99년도 정기의회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적지가 중앙탑공원 변두리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당초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중앙탑 부근에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위치가, 주목적이 협소하고 또 하나 중앙에서 볼 때 발굴하는 발굴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끔 장소를 아마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주나 이런 데를 가봐도요.
보문단지나 이런식으로 묶어서 가까운 데에서 연계적으로 관광자원을 구경하고, 더군다나 문화유적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사실인데, 저희 충주시 행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륵이 호암지 가서 우륵을 친 것도 아니고 탄금대 주변이고, 주위에 무슨 관광자원화를 연계적으로해서 단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앞으로 관리나 인건비 이런 차원에 상당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회계과장 조만섭
제 입장으로서도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유물발굴 과정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관계는 관광 해당부서 사업과장이 설명하시면…,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알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할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그럼 이것은 보류해 놓읍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민 과장님이 부지매입, 현 중앙탑공원 부지내에 3,808㎡를 토지매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아니요, 거기서 변경을 하면서…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장님은 재산취득변경에 대한 그 설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막은 변경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은 문화관광과장이 주관하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당초에 '99년도 정기회 때 계속비로 승인을 해주신 것인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이번에 변경계획 오른게 장소는 장소지만 장소를 하다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하수슬러지 관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하수슬러지도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위원장 김무식
하수슬러지 관계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해당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000년도 특위구성해서 특위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집행부에 넘겨 집행부에서 그 특위에 시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주환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하수슬러지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었고 거기에서 이런 이런 조치사항이 미흡했다고 해서 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들한테 대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애요.
직원분들이나 거기에 해당이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조치사항, 그 부분인데 법적으로 저번에 위원님들 생각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징계고 지금 이루어진 것은 주의나 훈계 이런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집행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금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의회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제가 조치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훈계로 해서 의회의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징계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징계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위원님들,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이것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문책한 통보는…,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거죠?
○이종원 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협약서 수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의회승인 없이 사업을 했다고해서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유를 의회에 통보했다는 서류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징계가 아니고 훈계, 이렇게 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징계양정법상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행자부징계양정법에 의해 훈계도 징계라고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유권해석은 징계법을 보면 훈계는 징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계도 행자부징계양정법에는 징계로 들어 간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자료를 보이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론 훈계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거든요.
그것을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학영 위원
그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다 이거에요.
의회에서 걸린 게 그거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내를 오다보면 과수원길을 통과하다보면 바로 하수처리장이 아주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과에 문의해 보니까 시험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안에 가서 견학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때는 날이 좋고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또 겨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가 아닌 수증기라고해서 그 양이 많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볼 때는 날이 굉장히 추워서 그런지 뽀얀, 수증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양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저기 중에는 혹 매연도 섞이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가동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연기냐 수증기냐는 날씨가 추우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한미디어에 보면 발전… 지금 발전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제가 목행동장을 해서 압니다만, 날씨가 추운 날 아침에 가보면요 눈 온 것같이 떨어집니다.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그것이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는 게 하얗게 떨어지고, 목행에 계시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연기를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안 나옵니다.
연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이 진짜 가열이 돼서 나오는 것 같으면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연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시험가동중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지만 처음에 타이어를 녹이는 시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를 넣어서 그것을 운반하는 시설, 그것을 또 건조하는 시설 그러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가스를 정화하는 시설 이런 여러 단계 한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가스 정화하는 것도 4단계가 있지만 그것까지 가는 단계도 한 4단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넣고 가동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때는 것을 한번 시험해서 되나 해보고, 또 하나는 슬러지를 넣어서 슬러지가 제대로 가느냐 이런 시험, 그 기계 부분부분 시험을 여태껏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은 그러면 매연이 전혀 없고 물론 날이 추우면 수증기 양이 더 많이 시야에 보이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발과에서 확인했을 때는 시험에 가동하는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의 성능, 여러 가지 정상적인… 했는데 현재까지 가동만 하고 의회승인 없이 정상가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정상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 먼저 질문한 징계의 정의를 전문 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니까요.
감사담당관입니까? 법무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감사담당관님이….
○이학영 위원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서 행자부징계양정법에 의해서 훈계도 징계다 이런 답변을 자료로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니까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그 동안 하수슬러지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는 많이 쓰셨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드렸는데 우리 특위조사기간중에 환경단체에서 우리 의회와 공동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 이외에 더 조사할 게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환경단체에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돼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제일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과연 저것이 완전무결하게 냄새고 다 제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또 우리 특위위원 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수테크에서 이러한 시설을 다른 데에서 해본 경험이 없이 우리 충주시가 지금 시험대상기관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의회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특위를 왜하고 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얘기했겠습니까.
시민들도 관심사항이고 환경단체도 또 따라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가동을 하고 시험운전을 한 경우는 적어도 사전에 의회쪽에도 연결을 해서 같이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를 뽑아봅시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몰라도 주무과장 임의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을 때 적어도 환경단체, 우리 의회 같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것 시정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대로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가동도 중단하세요.
자꾸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남용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중지하세요, 시험가동.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시험가동이라는 것, 이것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동차 사서 그냥 굴리는 식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장을 돌릴려면 그냥 공장을 지었다고해서 공장이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폐기물처리사용개시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사용승인을 해주시면 건물사용승인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건물사용승인검사를 받더라도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이것이 냄새가 나느냐,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느냐, 연기가 나느냐, 기준치 이하로 되느냐, 소음이 나느냐, 분진이 나느냐 이런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아야 가동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긴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긴 애기가 필요 없느냐 하면 사업승인자체가 안 됐는데 시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지 말라면 "알겠습니다" "예" 한 마디면 끝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알았습니다.
○권혁부 위원
환경기관이고 다시 승인 받아야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마세요.
한 마디면 족한 대답을 왜 길게 나열을 하세요.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수슬러지 공장건설 관계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도 그 이튿날부터 계속해서 공장 시설을 하고 또 지금 이 마당에서 시험가동까지 한다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것 한 가지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기히 100% 건설이 됐으니 명분을 찾아서 의회에서도 명분을 찾고 집행부에서도 명분을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대충적인 위원들의 의사에요.
오죽하면 이것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시험가동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는 공장을 철거해야 원칙이에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재건설 하더라도 그게 원칙 아닙니까? 바른 길이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 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겁니까.
자꾸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시험가동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저것 철거시키면 충주시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잠잠하게 있다가 위원들이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가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 급해요.
또 이것이 시행기간이 2003년으로 3년간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엇을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하고 부결을 하면 하고 그 둘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어느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징계양정법에 대해서 그것은 점심식사하고 해당국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과장님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살미면 재오개에서 추진하고 있는 MBC촬영장 셋트 문제 때문에 아침일찍 나갔다가 일찍 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건립 부지변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사업변경, 선사유적박물관이요.
가금 탑평, 거기 하려다 지금 조동리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취득사유에 보면 중원문화유적의 적정관리 및 보존 이런 차원의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써의 위상정립,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 때문에 취득사유를 조동리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중앙탑 주변에는 지금 중앙탑도 있고 고구려비라든가 박물관 또 연계해서 탄금대 이런 부분들이 죽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들이 거기 주위에 다 돼있는데 굳이 건물평수가 적고 노천전시실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당초에도 건물면적수는 806평으로 더 크게 지을려고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관리계획 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청풍문화재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지화 되고 거기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주위의 부분에 관광자원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동리쪽을 옮긴다면 또 관리비나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 거기서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변경할 이유를 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중앙답주변에 중원사적공원 차원에서 향토자료전시관과 또 중앙탑, 조각공원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단지화 하는 문제를 또 그런 차원에서 선사유적박물관을 그쪽에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더 지금 그쪽에 조정지호 주변에 체험관광단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무려 한 48억정도 돼서 그쪽에 산책로라든가 수변극장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됐을 때 좀 거기에 너무 단지화 된 곳에 너무 조잡성이 문제가 전문가들한테 제게가 됐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과 문화유산을 연계한다는 문제에서 중앙탑만 보고서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그 선사유적이 발견된 동량면 조동리에 해서 중앙탑과 충주댐 그리고 넓게 이쪽 수안보 송계계곡까지 이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관광자원 볼거리를 분산화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동량면 선사유적 그 현장에서 거기서 캔 것을 거기서 발굴한 것을 거기에 보존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관광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됐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문제상 또 더 사업비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한 것이 충주를 감히 문화와 관광이 같이 연결되는 이런 관광지로 부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사적입니다만, 충주에 우륵당도 호암지 주변으로 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탄금대 쪽에 돼서 연계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연계를 해서 수안보, 송계계곡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많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대리 안규진
위원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출타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하수슬러지관련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오전 회의 때 거론된 것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집행부의 요구사항중 관계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종류가 집행부에서는 훈계로 처리했다는 징계통보룰 했는데 위원님들의 법률분석으로는 훈계는 징계에 해당이 안 된다, 징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당시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부시장이 보고할 때 행자부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훈계도 징계에 해당이 된다는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의 분석하고는 전혀 상반되는데 그 자료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훈계는 징계에서 의결하는 양정이 아닙니다.
훈계는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징계에 준하는 양정이지 징계양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전에는 훈계는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훈계도 감사과에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것이 인사기록카드에 그 공직을 떠날 때까지 영원히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훈계라는 양정이 징계에서 의결되는 양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사를 할 때 그 인사기준에 의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훈계보다 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부시장께서 행자부양정규정에 징계에 해당된다는 답변은 옳은 대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훈계는 징계양정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징계 양정이 아닌데 그럼 자료를 들면서 우리한테 제시는 않고 자료를 들면서 행자부징계양정규정에는 훈계도 징계로 본다, 징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료를 흔들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이 내무부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양정은 징계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데 그 이하 경고, 주의, 훈계 이런 것에 대한 양정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것에 어떠한 정도의 벌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무부 훈령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무원의 상벌에 해당하는 벌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지어놓은 규정입니다.
○이학영 위원
징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는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벌은 벌인데 징계에 의해서 내리는 벌은 아니니까 징계의 벌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에 상응하는…
○이학영 위원
당시에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내무부징계양정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승덕 위원이 다시 징계조항 법조항을 보니까 훈계는 징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게 마무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처리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제가 직접 담당공무원과 서류를 갖다놓고 제가 챙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일 중요하게 잘못한 부분이 업무 미숙입니다.
처리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련법을 제대로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것을 합법화, 합리화 시킬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입니다.
제일 중요한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못한 게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바로 시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그러다가 점점더 어렵게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말씀이 되면서 저희가 뒤에 건설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회의에서도 이것이 수 차례 거론이 됐고 과장, 계장 직원교육을 제가 수 차례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업무를 잘 몰라서 관계법령을 몰라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법무연찬을 하고 업무에 관해서 좀 챙겨보도록 교육을 여러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하수슬러지 관계가 대두되면서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에게 한번 생각을 다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다시하는 분위기를 갖게 됐다 그것이 이 하수슬러지 하나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각성하고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은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가 그것을 주의 처분을 내렸고 또 그 후에 관련 계장, 과장, 국장님을 저희가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솔직히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또 국장들 스스로도 업무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저희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일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을 사과한다는 말씀은 누차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촉구한 게 아니고 결론은 징계를 특위에서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답변이 오길 징계한 것으로 통보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징계의 정의가 훈계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유권이 됐고 우리 위원들은, 또 당시 부시장은 내무부 훈령 징계양정규정에는 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자료를 보이면서 답변을 했다 이 얘깁니다.
그것이 맞는거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것도 징계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법이론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맞는거냐, 안 맞는거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까지는 비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저희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징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규정에 의해서 주의나 훈계를 일단 내리면 같은 사안을 또 가지고 또 징계를 하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미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하마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곱집어서 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결국은 징계는 아니다, 이거죠?
징계처리를 했는데 양정규정에 보면 징계처리를 했는데 징계는 아닌데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훈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훈계도 징계에 해당이 되느냐, 부시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은 징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처음부터 의회에서 결정이 통보되기 전에 징계를 꼭 해야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미 훈계를 내렸는데 징계는 아니지만 이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니까 선처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학영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 과연 이것이 징계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먼저 부시장님이 와서 자료를 들고 흔들어가면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그러는 광의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그 공무원에게는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의적인 해석으로요.
○이학영 위원
광의적으로 해석은 징계로도 볼 수 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죠,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벌이니까.
○이학영 위원
그럼 부시장이 먼저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면 그게…
○이학영 위원
그때 자료를 들고 흔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맞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징계입니다 징계, 광의적으로.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런 거에요.
○위원장 대리 안규진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바쁘신 중에 회의에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의 핵은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얼른 쉽게 얘기를 해서 실무진이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내가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총결재자들이 결재할 때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결재했을 겁니다.
적어도 최종결재자들이 결재서류 왔다고 해서 도장 퍽퍽 찍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법률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체장이 그 법률조항 한 조항만이라도 읽어봤더라고 하면 거기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실무진에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더 있으셔야 됩니다.
또 더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여러분들께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서안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난 무식해서 그런진 몰라도 20일 한 달을 잡아 한 건 장만하겠습디다.
여러분들 보다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느라고요.
단체장이 싸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을지지 않는 풍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지지 않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무진에서 기안해서 올렸다고 해서 판단은 경영자인 최고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장 찍으셨어요.
지금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광의적인 해석이다 아니다 법률조항 해석은 딱 떨어지게 그 조항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광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의 핵은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가 당시에 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충실했던 실무공무원 칭찬해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연구해서 그만한 방법을 또 강구해서 그만한 시설을 기부채납까지 받아가면서 만들어낸 공도 인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시설이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만은 근심걱정 안 하고 민폐 없이 공해없이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해서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총무위원회로 올라왔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의원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런 문제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징계다, 광의적으로 징계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리를 한 것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에 대해서요.
○백승덕 위원
5급이상 징계권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 경고, 훈계, 주의 이런 처분이니까…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징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럼 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 주의나 훈계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 없는 행사는 아니고…
○백승덕 위원
여기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얘기는 징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나 훈계나 경고라고 해서 이것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광의에 의해서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70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가 명확히 나왔어요.
뭐뭐가 징계다, 그렇다면 그 징계의 종류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양정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을 벌주기 위해서 내리는 수단이 경고, 주의, 훈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주의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것을 소속직원들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담당공무원도 처분을 받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 의회에서 전부 해서 조치요구가 집행부로 간 것은 징계를 요구한 얘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광의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것도 징계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방공무원법상으로 보면 징계의 종류는 뭐뭐다 그러는게 명확하게 나와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5급이상 공무원은 시장에 관한 소관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훈계조치 했다, 주의조치 줬다 해서 그게 징계인양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법취지의 목적대로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또 만일 그것을 가지고 징계라고 자꾸 한다고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상에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징계규정에 의한 벌이 아니고 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관한 양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공무원을 벌준다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은 징계로 보지만 징계위원회양정하고 경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양정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려진 양정은 징계에관한규정에 의한 양정이 아니고 경고등처분에 관한규정에 의한 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광의로 해석해서 이것이 징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에요.
지방공무원법상에 엄연히 징계의 종류는 뭐뭐다 아주 딱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징계인양 같이 인식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담당공무원은 이미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한 이후에 간부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곱집어서 한 직원을 또다시 한다 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한 없는 사람이 어째서 권한 있는 행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권한 없는 행사가 아니라 권한 있는 행사는 했는데…
○백승덕 위원
5급이상 공무원 징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도에서 하죠.
○백승덕 위원
그럼 도로 옮겨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얘기가 돼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이하의 직원은 시에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백승덕 위원
해당되는 사람만 하라 이런 얘기죠.
시장이 할 수 있는 해당사람만 하는 것이지, 왜 권한 없는 자기 권한 아닌 것을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 행정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권한 있는 행정입니까, 그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훈계를 내린 겁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신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악화되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리 훈계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번에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 너무 자꾸 또 시일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꾸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우리 종결을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도 집행부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수슬러지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용서를 해주시고 이번 것을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국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대리 안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원 위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5호를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전문 수정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선사유적박물관건립,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건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권혁부 |
○출석공무원 8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회계과장 | 조만섭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지역개발과장 | 이주환 |
박물관장 | 양락종 |
문화회관관리소장 | 원정희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