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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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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4일(수) 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시설및운영관리조례안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시설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시설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정기시장 등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정기시장 등의 개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은 정기시장 등은 시장이 개설하며 시설기준은 대지면적 1,000㎡이상,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시장은 정기시장 등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계약에 의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정기시장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이 되겠고, 사전예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0㎡이상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설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4조 (관리운영) ①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휴업 또는 폐지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6.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 지정자 또는 정기시장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기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①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관리인을 지정할때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정기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때는 정기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았을 때.

2.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때.

3. 수탁관리인의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때

제7조 (임시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자.

2.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축수산협동조합법인

3.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

4.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때

제8조(임시시장개설신청 및 지정)①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조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신고)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1조(사용권양도금지) 정기시장 등 시장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정기시장사용자가 허가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정기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시장이 정기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①정기시장 및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납기) 정기시장사용료는 3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용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환급)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 하거나 제13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때는 정기시장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징수)①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기시장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탁징수자의 선정은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으로 하되 시장번영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최고가격을 낙찰자로 하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금 등)①수탁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이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보증금 납입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9조(위탁징수자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정기시장소재지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5. 기타 사용료 위탁징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사용료 납입) 수탁자는 사용료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연납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2조(의견청취)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정기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2.제7조 제2항의 임시시장개설자의 지정취소

3.제13조의 정기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4. 제17조의 위탁징수계약해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로써 시장사용료징수기준입니다.

정기시장은 장옥 1일 1㎡당 토지가격의 6/100÷365, 노점은 1일 1㎡당 100원, 화물자동차는 1회 1대당 1,000원, 경운기는 1회 1대당 500원, 리어카는 1회 1대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은 매장 1일 1㎡당 토지가격의 6/100÷365가 되겠습니다.

가.사용료 산출기준은 사용면적이 1㎡이상일 경우는 1㎡사용료를 징수한다.

나.토지가격은 시장개설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다.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인 경유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나머지는 지정신청서나 일반양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의거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입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12월 28일 방침을 결정해서 2000년 12월 29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의 정기시장 대지 1,000㎡이상 및 임시시장 300㎡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시설기준면적을 대지로만 한 사유와 제18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20/100으로 산출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정기시장, 임시시장을 정확히는 이해하기는 그런데 현재 충주시의 정기시장과 임시시장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관리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물시장과 또는 야시장 같은데 이 조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 충주시는 어디에 이런 시장이 설치될 수 있으며 또 참고자료로 붙혀준 진주시 조례와 구 중원군 조례를 따로 붙임이라고 했는데 구 중원군 조례가 없는데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섭

임병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충주시에 정기시장이 통합되기전에는 중원군에서 운영이 되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 주덕이나 엄정, 수안보, 앙성같은데서 운영되는 5일장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지금 충주에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 무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해서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덕, 엄정, 앙성, 수안보는 현재 시장골목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덕이나 엄정같은데는 3일장, 8일장, 또 수안보가 1일장, 6일장, 앙성이 4일장, 9일장 해서 5일장이 서는 거고 거의가 보따리장사 수준의 노점상이 적게는 한 10명, 많으면 20-30명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전에 주덕하고 엄정은 장옥이 시장내부에 있었습니다.

주덕에는 '61년부터 '68년까지 장옥이 형성돼서 한 100여평정도 있어서 '61년부터 '71년까지는 시장관리인이 징수를 했고 '71년 이후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시장사용료가 폐지가 됐고, 또한 상권자체가 줄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와서 보따리를 펴놓고 아니면 촌에서 할머니들이 나물을 뜯어 나온다든지 해서 그냥 바닥에 펴놓고 하는 정도고 나머지 시장에 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문을 열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엄정은 '60년부터 '79년까지 한 300여평 장옥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7년까지는 시장관리인이 징수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위탁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연간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를 징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0-90년대 접어 들면서 대형 슈퍼나 이런 것이 면소재지에 들어서고 유통환경이 변화되면서 점차 재래시장기능을 상실했다가 이제 2-3년정도의 옛날 재래시장의 영화를 다시 재현해 보자 해서 시장번영회나 면에 유지 몇 분이 주축이 되서 활성화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했는데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하고 야시장하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풍물시장은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개설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 공원지역, 주거지역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5일장하고는 구분이 좀 명확히 되겠고, 그리고 중원군 조례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조례만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별로 두드러지게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95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그때 준비하는 팀들이 통합하기전 '94년도에 1년간 사무실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조례나 모든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에 실제 사문화 되고 있는 조례는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뭇 그냥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 공히 정기시장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고 그동안 저희시가 제정을 안했던 사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 정기시장, 5일장이 대부분 노점상으로 유통이 변화해서 사실상 시장기능이 없어지고 기존에 시장이 열렸던 곳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보따리 장사 몇몇이 운영을 해서 사실상 정기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돼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정기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장부지나 시설같은 것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가 미미하게 운영되는데다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장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유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5일장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4개 읍면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목행동에 5일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5일장이 아니고 충주장날 5일, 10일을 하고 또 목행장 2일 7일을 별도로 해서 4일간 서요.

이게 활성화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장이 임시시장 또는 정기시장을 시장이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은 1,000㎡이상이고 임시시장은 300㎡인데 임시시장도 대지이어야 하는지, 또 앞으로 5일장이 미미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정선같은데는 관광활성화 해서 5일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런데도 이런 조례에 제재를 받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풍물시장,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런 위치가 아닌 세원아파트 뒤 도깨비시장같은데 말씀드린 5일장이 서면서 대지가 아닌 임시, 정기시장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 시장을 운영하는데 지역을 앞으로 조치해 나갈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행동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문제는 더없이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미미하기 때문에 커다란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행동이나 그외에 4개시장 면소재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정기시장개설허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사용료도 받고 또 시장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설하는데 대지이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지는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목은 여하간에 시장 소방도로라든지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지목상 대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의 예가 조례의 제재를 받는지 하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법안으로 끌어 들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편의시설같은 것을 시설하고 그런 기초를 만드는 거지, 거기 와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까다로움을 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성남 모란시장마냥 관광성, 명물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같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아직 파악은 못했고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전하는데 세원아파트 이런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성공원 주변을 일명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IMF터지면서 급격히 늘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제, 학교, 인근 주택가 이런데 여러 가지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고 그런 것이 하루 이틀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정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3월 5일 북문다리하고 충인교를 천변도로공사 때문에 뜯으니까 기왕에 그것과 시점을 맞춰서 기존 재래시장쪽으로 끌어 들이자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끌어 들이자, 그러면 기존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풍물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옛날 정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쪽으로 끌어 들이면 서로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아파트나 이런데는 거기 중앙국민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요소요소에 있는 것은 한번엔 못합니다.

지금 풍물시장도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재래시장쪽으로 충인동시장이 됐든 무학시장이 됐든 남부시장이 됐든 기존 재래시장쪽으로 같이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5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개설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받아야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어떤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 한건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나, 실제로 농촌에서 보따리에 조금 가져와서 그냥 몇 만원어치 가져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잠시 와서 팔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임 위원님 말씀도 수긍은 가는데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여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촌에서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팔고 하면 하루에 5만원, 7-8만원씩 돌아가는데 하루 시장에 나와서 500원, 1,000원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 테두리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떳떳이 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시설이라든지 화장실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줘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잘 들었고요.

정말로 5일시장은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어려운 사람도 산다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것은 참 바람직한 사항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도 풍물시장에 정비해서 기존 재래시장쪽으로 넣면서 그 사람들을 성남 모란시장하고 몇군데를 저희 시 차량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킨일이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대도시 접근성, 이런 것을 가지고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어서 좀 활성화가 되면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장날 풍물시장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남에게 구경을 시킬 수 있고 웃음거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보충질문으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신설하는건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다면 사용료징수, 임시시장, 정기시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예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없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예성공원앞에 상인들이 처음에는 몇사람 안되다 점점 활성화 돼서 늘어 났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제가 와서는 지난 가을부터 대두가 돼서 정비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몇번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IMF라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치니까 서로 못살고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은 때꺼리하고 관련이 되는데 야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몇번인가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저도 예성공원앞에 시장형성된 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농촌에 채소같은 것을 거기 가면 쉽게 싱싱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이 돼있어서 거기 상인으로 이뤄진 분들은 전업이 상인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주로 나와서 1일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가 낮을 거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래시장이나 또는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면 당분간 혼동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시에서 마련한 그 분들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말씀하시는 풍물시장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정기시장하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재지 단위에 기존에 5일장이 서던 것이 조례가 폐지가 됐던 것을 다시 살리는 차원이 되겠고, 풍물시장을 다시 이전하는 문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존 중파있는데서 옷가계거리로 해서 장날만은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고 가운데에 놓도록 해서 두 번인지 세 번을 시도하다가 상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유야무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목행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먼저 충인동사무소 뒷편에 있을때는 상당히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 나가고 그 부분이 완전히 동요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될 정도로 돼서 그 일대쪽으로 집어 넣으면 기존 옷가계나 이런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런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어디가 됐든, 이쪽 뒷편에 고추거리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들어 갔으면 싶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정문있는데 차대는 부분을 달라, 또 현대타운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그 부지를 달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원아파트있는데를 달라 해서 기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낙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충인동시장 앞에 천변도로 하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하고 뒷편에 사과전골목, 원협있는데서 무학시장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을 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매시장 빈터같은데로 가면 상당히 좋겠죠.

시에서도 깨끗하고 상인들도 넓은 면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소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소비자가 과연 도매시장에 갔을 때, 지금 예성공원앞에서 이뤄지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계획성있게 사는게 아니라 지나가다 싱싱하면 사고 거의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철거를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권이 형성될려면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시로 봐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게 곤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기 징수 수수료 받는 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정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다른 진주시나 사천시, 옛날 중원군 조례 있던 거, 충주나 제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통합해서 근본적으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채준병 위원

여기 사용료 징수된 것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경운기는 예를 들어서 현대타운 부근에 차없는 거리로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치 못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주시내 공설시장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왕에 공설시장관리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조례적용을 받는거고 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시내 기존 상설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면단위 5일장 개최되는게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경운기하고 리어카 가격이 동일해서 편차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경운기는 농촌에 5일장 같은데는 흔하게 왔다가 그분들이 거기에 경운기 안둬요.

그런데 리어카 같은 것은 가까운데 수시로 아무데나 세워 두거든요.

그런데 경운기 부피도 그렇고 리어카를 동일하게 해놨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크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리어카를 좁은데다 거기 안에만 실는게 아니고 옆에 좌판을 죽 달아가지고 여기서 꺼내서 놨다가 갈때는 다시 넣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100원이고 500원 차이나는 것 보다는 징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영세상인들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정리가 잘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시장, 임시시장 장소는 시에서 지정이나 고시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필요한데를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시장개설할 수 있는 장소면 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지금 5일장이 개설되는 것은 대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면단위, 그러면 면소재지에 기존 장터외에는 크게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외에 특별하게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개설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그때는 시장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사전고시가 아니라 들어온 후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 여건만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란이 되는 상설할인매장 임시시장 100㎡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해당은 되는데 기존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금이나 물건하자로 반품을 할 수 없이 반짝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거의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돼서 언론쪽에 끼고 들어와서 하고 그전에 MBC에 고발했던 사항도 있는데 작년도 겨울에 해운문화센터에 하는 것을 고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발해서 벌금 무는게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초등단계부터 못하도록.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도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허가를 안해주던지 뭔가 근거가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개설은 충주시장이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는 군수가 여기를 시장을 하겠다, 하고 고시하기 전에는 개인의 임의대로 시장을 개설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추후에 신청자가 낸후도 거기에 적법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관행대로 면소재지같은 것은 하는데 그후에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동량면 운교라든지 목행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으로써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시장개설할 수 있는 정의가 확실해야 될거다 이거죠.

사전에 면단위도 앞으로 문제겠지만 시내같은데는 사전에 이런 장소는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장소를 지정내지 고시한 자리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주는 거지만 그런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저희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시장이 고시를 못하죠, 안하죠.

장희승 위원

사전에 고시된 장소에 신청을 하느냐, 신청한 후에도 적법하면 고시를 차후에 해주느냐, 그것을 분명해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조례는 대형임시할인매장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소재지나 시내같은 데도 새롭게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으로써 고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장희승 위원

알겠는데 그것도 뭔가 명문화해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전에 할 수 있는 장소를 고시를 해주던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사전답사를 해서 해도 무방한 장소면 들어온 후에 해주던가 그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명문화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잘아시다시피 시장이 개설되려면 우선 시장 바닥면적도 문제고 거기서 물건 파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시작했을 때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용하는 시민도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시가 발전하면서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렇게 미리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한거에요.

그리고 할인매장같은 것도 그런 규정이 딱 있으면 허가를 해주든 안해주든 문제가 있을테고 막연하게 어떤 것은 단속하고 어떤 것은 놔두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테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사실은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거, 또 대형점포가 지어 지니까 건물주와 마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즘 규제를 완화해주고 풀어주고 이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경직된 것은 풀어주고 완화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앞으로 선진시민으로 가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상거래질서나 수익면으로 보나 또 우리 국민들도 자기 이익을 취하면 다만, 얼마라도 낼줄 아는 인식,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없던 이런 규정을 만듬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의 마찰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될 때는 뭔가는 규정이 명백하고 이래야만 더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하기 쉽지 애매모호하면 더 골치 아프고 상당히 고초를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고대 임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제활성화에 근시안적으로 보면 저해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해야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려면 명백한 규정을 해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념해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무슨 상거래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문제도 조례나 이런 것으로 입법이 돼가지고 상세하게 뒤따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현재 상거래법에 의해서 원산지표시를 안했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고 있고요.

여기 조례에서는 그사람들이 임의대로 와가지고 펼쳐놓고 장사하는 것을 정당한 대가없이 하는 부분, 저희가 사용료도 받고 그런 성격이 강하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을때는 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이 조례 조항에 어긋한 행위를 했을때는 뭔가 거기에 규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임시시장을 개설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그냥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한 반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현행 법이 매 건건마다 제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계속 억압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장희승 위원

법없이 하면 좋은데, 그런데 질서를 지키고 민원을 해소시키고 형평의 원칙을 갖을려면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조례가 생기면 하나의 법이 생기고 이 법조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같이 뒤따라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년대 여건하고 확연히 달라진 5일장 여건인데 이것이 저쪽 진주시하고 사천시만 하고 전국적으로 5일장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좋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하시라도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장희승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현행 조례가 생김으로써 반대급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제가 생각할때는 여태까지 그런 불법을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무단점용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재해왔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개설할 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대개 시장이 어디도 5일장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존 시장도로가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시장개설허가를 해주면 도로법이나 이런데 저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병헌 위원

이 조례가 최하의 법인데 사실상 이정도 전국적인 문제고 이렇다면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라든지 최소한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을 터줘야 우선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위에 최소한 법령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도로점용허가점용료와 실제 시장에서 ㎡당 100원이라는 돈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만약에 소방도로라든지 일반도로점용허가는 점용비가 가격이 나가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 장옥정도, 매장은 임시시장에 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도로가 공시지가가 없는데 주변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을 거라구요.

높다면 여기 매장토지가격의 6/100÷365에 대한 사용료라면 대략 검토해 보셨는지, 만약에 이게 우리 시장안에 매장을 조그만하게 가건물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 인근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당 얼마정도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말씀하신 시장개설하는데 도로점용료하고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 받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개인일 경우에 비춰보면 건물을 짓는데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근본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 왜냐하면 시장은 어떤 제약요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장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경비만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장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거지 어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시장이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 못한다고 아우성이 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매장면적이 장옥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덕이나 엄정같은데 안해봐서 산출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격같으면 상당히 많이 되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1/3수준 이정도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타법을 안따질 수 없는게 사실 위법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는게 된단 말이에요,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데 현재 운영상 도로는 어떤 시장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약여건을 많이 줘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병헌 위원

시장사람들 제약을 주는게 아니고, 바로 시장이 이 부지를 임시시장 또는 정기시장으로 허가를 내줄때는 위법을 시장이 먼저 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보완을 한다음에 해야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근주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근거 6/100÷365 산출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나왔을 텐데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을 할 때 보통 상예로 따지만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는데 18조에 20/100으로 한 부분, 이런게 왜 상향조정이 됐나, 또는 6/100÷365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굳이 산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성공원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 놔둔 이유하고 왜 이렇게 각중에 하는지 궁금하고, 기존상인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는지, 또 TV에 보니까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시 방침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보증금을 20/100으로 산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성공원 주변에 풍물시장이 현재까지 존속되도 놔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KBS방송대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10여년전에 중파앞에 버스정류장있던 것이 시장입구입니다.

그래서 장날만 되면 저쪽 북부지역 이런데서 버스를 타고 와서 보따리 장사를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니까 주차장을 옮기려고 현재 예성공원 위치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머니 5-6분이 팔고 하시더니 한 20명-30명 늘다가 IMF가 터지고 나니까 생활이 어렵고 이러니까 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같이 어려운 판에 여유돈을 쓰겠다는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냥 야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온겁니다.

그런데 예성공원을 이쪽 도로변 빼놓고 3면을 재보니까 400m정도 되는데 거기는 빽빽하게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 간신히 사람들이 빠져 나갈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한 300명, 많을때는 500명, 60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진입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빠져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곤란할 정도로 되고, 또 거기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개인집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도서관쪽으로 용변을 보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서 공부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어질러 놓고 또 장에 온 나이든 사람들이 술먹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 방뇨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도 상당히 시끄럽고, 충주여중같은 경우는 장날되면 장사꾼 차도 많이 다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객들이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운동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분위기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뇌둘거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심하게 논의가 되고 시장님이 주민간담회를 나간다든지, 지금은 인터넷이 상당히 유행이 되어서 하루에도 이문제가 10건이상 뜰겁니다.

그렇게 돼서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던 거고, 저희가 한나라당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풍물시장에서는 기존에 충인동시장쪽에서 하다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나가라, 내쫓고 이래서 그쪽 얘기는 전혀 못하겠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풍물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예성공원 울타리에 바짝 붙어서 하면 거기 주인 눈치볼것도 없고 아무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잔소리 안하는데서 하고 싶지 시장가운데 가서 잔소리 안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안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한창희 위원장이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니까 전혀 시의 입장이나 재래시장 입장은 도외시하고 그사람들 얘기만 해서 왜 풍물시장을 없애느냐, 풍물시장을 없애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중히 항의를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법 테두리안에 들여서 기존 예성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고, 주변 사람이나 학교 학습분위기를 더 이상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풍물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항의를 했고, 충인동하고 무학시장쪽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입장이지 절대로 풍물시장을 죽인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나 실무자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20/100으로 산출한 근거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일반적인 입찰보증금이 20/100입니다.

그것도 현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변봉준 위원

입찰볼 정도라면 단위가 높은데 이거야 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시장관리대행을 시장상호회가 됐던지 시장번영회가 됐던지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관리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저기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대한법률이 전문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문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매시장 경매사의 임면승인사항폐지, 중도매인과 매매상과의 산지유통인 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중도매인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자의 등록규정신설, 농수산물 출하예약에 우대조치, 상장되지 않는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출하자의 손실보전금확보기준 및 사용방법, 농산물출하자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역비 법인부담근거신설,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중도매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과징금처분,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한 법조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농수산물도매시장 명칭은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하고 도매시장의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청과부류

2.수산부류

이 관계는 농수산물표준코드에 의해서 거래품목을 지정했습니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시장은 신정, 설, 추석의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도매시장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물류,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2. 수산부류,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6조 (적정수) ①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청과부류 3개법인, 수산부류 2개법인.

다음 제8조(지정절차)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조 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임원의 이력서

4.신청당시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5.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6.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다음 제10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 5억원, 수산부류 5억원.

제11조(보증금의 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금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의 80/10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운전자금확보)①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이상으로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확보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도매인입니다.

제21조 (적정수)①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청과부류 100명, 2.수산부류 20명

제24조(최저거래금액)①도매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도매인의 월간, 부류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청과부류 2,000만원이상

2.수산부류 1,000만원이상

다음은 제35조(출하예약 우대조치)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12p에 제5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도매시장법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2.5/1000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 보충적립하여야 한다.

④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6조(시장사용료)①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5/1000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도매거래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시장시설입니다.

제66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호의 기재한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대중음식점, 금융기관, 잡화점, 체육시설.16p가 되겠습니다.

제75조(보수명령)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상 18p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외것은 관련 양식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7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개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충주시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와 도매시장업무규정개정승인안, 도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1월 19일 방침이 결정되서 2001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첫 번째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를 청과류 5억원과 수산부류 5억원으로 산출한 사유와, 두 번째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납부금액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에서 80/100이상으로 최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 번째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 적정수를 청과부류에서 현행 과일 60인 이내, 채소 60인 이내를 통합하여 100명으로 하고, 네 번째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부류 현행 5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수산부류 현행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섯 번째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적립금을 전년도 매출액의 2.5/1000이상 등 이 사항의 산출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제11조에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납부금액이 젼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의 20/100에서 80/100이상으로, 최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00에 대해서 보증금 납부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한 1,3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만, 이것은 3개 법인 평균치가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한 16%정도 도매시장 거래물량과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거래금액이 6,700만원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앙도매시장이 여섯군데가 있고 지방도매시장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청과나 수산은 5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일 거래금액의 적정범위안에서 출하대금의 안전한 지급을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승의 위원

거기에 민원발생은 안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이것은 출하자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법인들 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보증금이니까 1,300만원에서 최저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10조에 청과부류 5억, 수산부류 5억했는데 먼저번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5억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먼저번에는 죄송스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자본금 규모가 명시가 안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충주시 중원청과 안도성 사장할 때 현재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에서는 5억을 가지고 기존에 시작을 했고, 또 우리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같은 지방도매시장도 거의가 5억선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만약을 생각하더라도 수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5억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

내가 의심나는 것은 여태까지 5억을 안내고 예를 들어 1억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 이상의 무슨 저기가 됐을때는 청과도매시장하고 채소동도매시장이 질질 끌고 나갔던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신설해서 넣는다 이런 얘기죠, 5억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그렇죠.

그리고 인근 도매시장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도매시장이 7억으로 조정됐고, 안양도매시장은 원래 규모가 큽니다만, 22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데 춘천도매시장이 6억으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5억원으로 하더라도 지방도매시장에 비해서는 좀 작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사실 신설은 잘됐는데 먼저번에 유대영씨가 할 때 이런 장치를 안했기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닌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결재가 15일 이상씩.

김춘수 위원

과일장사가 과일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주니까 자꾸 시장에 물동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먼저번에 다만 몇푼이라도 있는줄 알았더니 아예 없었구만, 이것은 잘못된거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에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은 타 법규와 적용범위가 불분명하며 도로사용허가, 상설할인매장허가, 시장부지 사전고시 여부 등 내용 전반이 미흡하여 심사보류키로 하였으며,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변봉준정규용하성대
○출석공무원 2인
지역경제과장이장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준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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