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3일(토)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5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12월 16일 제출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 6건을 12월 22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추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 표준문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대중교통, 농촵어촌 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법을 적용받아 감면되는 분야는 감면대상에서 폐지시키고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이중 규제사항인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과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대장등본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수기 발급하던 것을 위촵변조 및 착오기재 발급방지를 위하여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규정서식으로 전산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 5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타 문화유적지 관람료 징수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세 세소증대 차원에서 관람료를 현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이번 회기중 재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7항,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이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2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허가기간을 초과한 채광과 토석채취에 대하여 사용료를 선납토록하고 공공용 및 공익사업용으로 시유림을 이용시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요율을 5/100로 조정하는 것이며,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 사용범위를 시장이나 수탁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시민 또는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과 취소 규정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던 설계수수료를 공사전 공사비와 동시 납입토록 납입방법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없는 가압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도급수조례중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화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사용자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산문화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0항,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의 건은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 제55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써 그동안 현안사업조사 특위활동을 통해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보전부적합 재산매각의 건은 앙성 진달래 공원에서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1,146㎡를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써 본 건 또한 시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조치와 매각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제55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으나 이번에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신축의 건은 지난 제 57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했던 사항으로 신축위치를 지난번 청소년 수련원 옆에서 청소년수련원 옆 또는 현도서관에 위치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써 본건은 예산절감 및 시민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현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충주시다기능회관건립의 건도 지난 제57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사항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개별 건립하려던 것을 다기능회관으로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본 건은 복지시설 집단화와 예산절감 및 관리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충인동공영주차장설치분지매매의 건도 또한 지난 제57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사항으로 설치부지를 충인동 10번지 일원에서 충인동 3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제출됨으로써 본건은 변경전 위치가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 및 주차장 활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부지매입의 건은 문화유적과 수상레저스포츠를 접목하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40-4번지외 50필지 14,787㎡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심의를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정에 대한 의견이 달라 마치 대립하는 양 비쳐진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만큼 시민의 총의를 대변하고 시정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시의 살림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했으며, 일부 직능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 시민을 대표한다는 전제하에 대승적 견지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심적 고통이 많으시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의회와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폭넓은 감시 비판과 견제는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협조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발전 방향이 모색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신사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뜻하신 일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상회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임병헌 |
서명의원 | 이승의 |
사무국장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