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안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2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 및 보전부적합한 재산인 앙성 면 본청리 산28 묘지, 공(시)유재산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입니다.
대상 재산의 신축지는 충주시 봉방동 553외 15필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수량은 688.69㎡이며 건물은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억 정도가 투자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슬러지의 직매립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신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법칙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53-3 주식회사 수테크(대표 최미자)에 서 신축 준공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분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입니다.
재산은 앙성면 본평리 산28 묘지입니다.
면적은 1,146㎡입니다.
재산가액은 57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진달래공원묘원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진달래공원묘원내에 위치한 토지로 진달래공원묘원측에서 무단점유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입법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부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무식
예, 계속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다음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충주시립도서관 신축, 충주시다기능회관 건립, 충주호 체험관광지조성 부지매입, 충의동공영주차장 설치부지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 상정했다가 일부 보류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호암공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옆의 부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규묘는 부지가 9,917㎡이고 건물은 4,958㎡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 5층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억원인데 부지매입이 약 6억원 정도가 소비되며 재원은 국비가 3억원, 시비가 8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고 관리승인을 내주시는대로 국비조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충주시립중앙도서관은 '79년 3월 19일 당시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건립 시에 기증한 건물로 건립한지 20년이 지나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시설의 마련이 불가피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주다기능회관건립입니다.
이 충주다기능회관건립은 지난회기 때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치를 별도로 해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요구에 의해서 다기능회관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명칭은 충주다기능회관 노인·장애인 건립입니다.
위치는 교현2동 688-1번지, 현재 대가미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4,000㎡ 즉,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상정했던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별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서 이번 다기능으로해서 약 20억 정도가 예산절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근로복지기관 등)의 집단화와 편의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의 급진적 추세와 경제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의 다양화에 원활하게 대처함과 아울러 상담 및 노인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각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가장애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도가 장애인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자립기반 미흡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고취 및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40-4번지외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즉, 중원사적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787㎡이며 사업비는 약 7억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중원문화권의 많은 문화유적과 수상레져스포츠를 접목하는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충의동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니다.
사업내역은 당초에는 충인동 10번지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변경된 내용은 충의동 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당초에는 19필지 약 2,065㎡이나 현재 수정된 게 25필지에 2,01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은 당초에는 16동에 1,435.76㎡이나 이번 수정변경된 것은 건물이 약 26동에 1,257.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17억 3,8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번 수정계획은 17억 400만원으로 약간의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주차면수는 당초에는 약 80면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은 132면 정도가 약간의 주차대수가 증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역주민 현위치 설치요구가 있고 교현천 공여주차장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제고되고 재래시장의 이용객 편의제공 및 활성화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와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변경계획안 중에서 진달래공원 관계, 위법사항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 내용, 조치한 내용이 뭐에요.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고.., 조치한 내용이 뭐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진달래 공원 불법묘지 조성을 시유지에 산28번지 1,147㎡를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한 내역입니다.
○백승덕 위원
법적조치한 내용이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법적조치한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97년도에 고발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불법으로 조성한 것을 해서 거기서 처리결과는 300만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지난번 권혁부 위원님이 시유지무단 조성한 것은 처리고발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돼있다고 해서 그것도 오늘 시행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 시재산이란 말이에요.
시재산인데 그냥 고발조치하고 벌금 물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잖아요.
내 물건을 찾아야죠.
찾는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원상복귀하는 명령을 몇번에 걸쳐서 공문도 시달하고 했는데 그것이 묘지다보니까 그것이 좀 원상복귀는 좀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28만평을 묘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된 부지를 감하고 저희들이 불법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내 땅을 잃어버렸잖습니까.
그럼 순서가 찾는 게 순서입니까, 그냥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게 순서입니까.
내 땅을 남한테 뺏겼는데 그것을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팔어먹는게 순서입니까 아니면 내 땅을 찾아놓고 하는 게 순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그것 관계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매각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 조치를 해야죠, 그냥 고발해서 300만원 벌금 물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 뺏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결론은 나오는데요…
○백승덕 위원
첫째는 내 물건 뺏겼으니까 우선 찾아놓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찾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게 하마 몇 년입니까, 몇 년.
감사지적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한 이후가 하마 1년이 훨씬 지나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이후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은 해봤는데 거의 묘지 임자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봤었었고 진달래측하고도 여러번 가서 대화를 해보고 묘지 실제로 쓰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여러번 했었는데…
○백승덕 위원
묘지한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죠.
진달래 공원이 문제지 묘지관리하는 사람이야 자기네 땅이라고 갖다 쓰고 돈 받아먹었는데 묘지 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도 그 분들이 일단은 묘지를 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옮겨준다는…
○백승덕 위원
그들은 진달래공원 땅이라고해서 썼지 충주시 땅이라고해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주시 땅이라고 갖다 쓴 거에요? 진달래묘지 공원 땅이라고 그래서 갖다 쓴거지 돈 주고.
시 땅이라고 그러면 돈 안 주고 갖다 썼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을 뺏겨놓고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제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한 것이니까 위원님 그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불법분양에 대한 추가법적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본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과장님 사실 우리 시유지에 묘지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시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묘지니까 마음대로 누가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이런 시점이 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달래공원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이 지금 현재 목적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저번에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의 평가가 기준이 저번에 제출한 서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자료 제출한 것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내용을 저희들이 1,146평 중에 평방미터 중에서 묘지설치 면적은 456㎡로 돼있어서…
○위원장 김무식
그럼 그 도로가 있죠, 시유지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도로도 공원묘지에서 사용하는 도로지 다른 목적도로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그것 분양가, 매각가격을 묘지 설치 면적 450㎡는 단가를 평당 60만원씩 계상이 됐었었고 묘지 설치지역에 도로하고 나머지 면적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이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계획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묘지로 설치된 면적은 지금 평당 60만원씩 받고 계시다니까 6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도로하고 기존 묘단 공사비 조성한 것은 제외시키고 그 도로 관계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진달래 공원묘원하고 합의된 금액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해서 추정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산출이 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감정평가금액은 여기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되는데 대게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됐었다고 그래서 지금 한… 8억 3,000만원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전체가 8억 3,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8,300만원이요.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
○백승덕 위원
도로부지로 된 게 언제 도로부지로 빠진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당시에 해서 '97년도에 측량을 했었었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시유림하고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안 나갔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묘지 설치면적 뺀 나머지를…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설정된 때가 언제에요.
도로를 설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86년도부터 '90년도에 조성됐었기 떄문에 그때로 저희들이 하고 '97년도에 측량은 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도로부지는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만들은 것이지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97년도에 저희들이 측량했었을 때 시유지를 얼마나 무단점유했는가도 측량을 하면서 묘지설치 면적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외 것은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도로부지로 편입된다고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 도로부지 대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진달래공원묘원은 행위가 '90년도 이전에 불법묘지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유재산관리면에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공원묘원에 우리 시유림 임야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부분과 또 묘지를 설치한 지역 외에 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임야가 남은 부분,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묘지를 쓴 부분은 모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정을 할겁니다.
지금 백승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부분은 공도로가 아니고 공원 묘원내에 있는 사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때도 이 공도로와 다른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을 도로부분과 공지부분과 묘지 설치된 부분을 감정하고 또 묘지가 조성된 것은 '90년도 이전에 돼서 그때는 금액이 좀 싸게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은 평당 60만원씩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가격으로 가격산정을 해서 묘단조성한 실비용을 공제하고 진달래공원묘원에서 이득을 본 이익부분은 전부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 금액과 감정가격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매각금액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진달래공원묘원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성 민원이기 때문에 금년해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내용중에서 말이죠, 지금 22기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묘단 조성하는 비가 먼저 보고할 때 보니까 140… 얼마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22기로 나눈다고 하면 6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공사비는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그 부분적인 면적으로 환산해서 평당금액을 가지고 따진 금액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22기에 평균치로 나누면 한 기당 6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과연 묘 1기 조성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아주 급경사이고 또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쪽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가봤는데 지금 조성한 지역에는 그렇게 암반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거기는 그래도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산이…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암반지역이고 사실 급경사기 때문에 그 일대에 공사비가 완만한 지역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1기당 60만원씩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조성비하고… 지우면 똑같아요.
조성비 빼주면, 그러면 파는 게 아니죠.
묘지조성비가 기당 6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한 기당.
그럼 그것 공제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공사비 문제는 저희가 진달래 공원묘원에서 1단계 작업, 2단계 작업, 3단계 작업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시유림을 매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뭐가 있나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일단 지역이 암반이 많고 급경사가 있어서 공사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다 이해가 가는 지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도 먼저 보고하신 것도 그렇고 묘지 한 기당 조성비용이 6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당 60만원을 받겠다한다 하더라도 파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주는 거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은 진달래공원묘원에서 공사비를 투자해서 묘단조성을 한 비용을 제껴놓고 이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수하는 차원으로 그것을 검토한 것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게 묘지조성비 들어갔다는 게 기당 따지면 60만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당 60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그냥 쌤쌤하고 그냥 주는 거지 뭐가 받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은 감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감정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묘단조성이 됐으니까 일단 감정가격이 더 공사를 했기 떄문에 감정가격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암벽으로 있을 때 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투자된 비용과 환수하는 비용이 제로가 된다치더라도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하수슬러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이번에 질의는 진달래공원묘지 그 관계만 질의를 해주세요.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하는 게 급한 일입니까?
몹씨 몸달아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조치를 오늘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권혁부 위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시유지가 그쪽이 전부다 경사가 심하고 아주 악산이라고 그러는데 시유지만은 악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86년도부터 도로가 개통됐다고 추정해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도로개설은 그게 승인사항입니까 사도니까 자기네가 그냥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되는 겁니까.
그것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사도라도 도로개설승인을 해줄 때는 지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유지다 아니다 하는 게 그때 알아졌어야 되는데 알아지지 않고 넘어가신 사유, 또 그 이후에 우리시유지가 공원묘지로 사용되어지고 도로로 사용되어졌다고 확인된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여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용료를 올해 5월에 5년치 120만원 변상금을 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5년치 산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묘지를 분양했으면 분양한 날짜로부터 도로개설이 됐으면 도로개설이 된 날짜로부터 기산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좀….
○회계과장 조만섭
5년 계산은 현지에 있는 기준으로해서 5년치입니다.
5년이상 되면 실효성이 돼서 권리가 없어요.
○권혁부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을 할 때는 그게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도를 개도해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님께서 시유지는 그 필지만큼은 악산이 아니고 경사가 안 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달래공원묘원에서 묘단조성을 그 한 필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수 만 평을 한꺼번에 공사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 단가는 전체면적으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시유지에 대한 분양조성해서 분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토론하는거지 진달래공원묘원 악산 하늘 꼭대기 갖다가 하느라고 비행기로 실어 날라 돈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 돼죠.
그런 산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 평당 어느정도 들어가는데…
○권혁부 위원
공사비 산정하면 이 지역만 하는거지 다른 지역 악산 바위 부수고 발파하고 계단쌓고 한 비용을 왜 여기서 부담해야 하느냔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필지 한 필지만 공사를 해야 금액이 나오지 그 일대 몇 만평을 한꺼번에 해서 총 면적에 공사금액을 환산하라니까 전체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시유지가 완만하고 암벽이 안 나오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권혁부 위원
견적 받아보세요.
그 지역만 견적받아보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전체 악산을 갖다가 조성하느라고 한 비용까지 왜 시유지 분양하는데 거기 포함이 돼야 되는겁니까, 공사비에요.
그건 말이 안 돼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다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한번 따져봐서 공사비가 얼마가 되냐를 산정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산정해 낼 수가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좌우간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진달래공원묘에서 그 일대는 집단공원묘지 지구로 지정이 돼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따로 도로 분할이 임야도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하나의 그것도 공원묘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변환이 안 되고 그냥 단지내 한 필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시유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을 따져내고 발견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46㎡는 묘지조성한 부분하고 도로하고 포함된 면적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이게 346.66평이 되는데요, 이 1,146㎡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대충 감정가하고 계산하니까 8,300만원이 나온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묘지 설치면적에 된 것 456㎡는 평당 6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김무식
아니 전체로 풀계상해서 도로까지 다 계상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60만원씩 계산을 할 때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니죠, 풀계상을 해서 감정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액산정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시에 입금될 예정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8,300만원.
○위원장 김무식
8,300만원이 시에 입금될 예정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23만 9,400만원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조서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질 필요없고 충주시에 입금예정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게 너무 높다, 너무 약하다 이것을 따져야지 조성비가 얼마고 뭐, 이것 다 지나간거니까 필요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8,300만원이 순수하게 시로 입금될 예정금액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조성비고 이것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23만 9,000원 친다 이런 얘기에요.
예정금액이, 간단하게 계산해 버려야지 8,300만원 예정금액에서 조성비 이것 깎이는 것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8,300만원은 감정가격 플러스 돼서 저희들 시에…
○위원장 김무식
글쎄 이것이 시로 입금될 예정금액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시로 입금될 예정금액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아니, 예정금액이 이것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서 감정가격이 가감이… 공차가 여기서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8,500만원이 될지, 8,000만원이 될지 감정가격에 차가 생길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몇배 된다 이랬는데 지금 감정을 해봐야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평지로 있을 때하고 나대지로, 임야로 있을 때 감정가하고 묘지를 조성한 다음에 감정가하고 내가 늘 얘기지만 감정가가 안 나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지역은 집단묘지지구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참값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정을 해야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글쎄, 현재시점에서요.
○위원장 김무식
묘지가 다 조성이 돼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거기가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을 받아서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묘단조성이 다되고 묘지를 썼기 때문에 그 목정의 참값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감정가격이 묘지조성하기 전 감정가하고 지금 현재 묘지가 설치된 상태에서 감정가하고 이것은 감정가가 틀릴거란 말이에요.
감정가가 나오겠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것이 임야에 그냥 묘지를 쓴 지역하고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은 목적외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참값은 받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가옥을 감정해도 그 가옥에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전세금은 다 공제한 금액이 감정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위원장 김무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런데 이것은 묘지지구로 집단묘지지구로 국도이용관리법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묘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쓴 값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참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인데 현재 시점에서 감정한다고 하면 감정가격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참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정해봐야 아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하수슬러지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소관만 회계과 소관이지 실무는…
○회계과장 조만섭
지역개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조치사항에 보면요.
일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려고 하다 일어나 착오로 봐야 되는거죠?
의결사항 사전 없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요.
이것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종원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과는 사업과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저희과에서 맨날 쓰는 법규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빠트리고 했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과에서 사실 법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숙지를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찰로 법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법규가 이런 것이… 해야 된다는 의회 선결을 받아야 공유재산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 했을 것인데 저희들은 이 업무를 다루지않다 보니까 사업만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의욕에 앞서서 법규미숙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 미숙의 착오가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되는 이런 부분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조에 삭제된 부분이요.
앞으로 120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적극 협조하겠다, 현행대로 있던 것을 개정하는 그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삭제가 된 게 아니고 먼저 의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게 책임한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극 협조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양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경우가 온다 협조는 해주되 적극협조해서 책임을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협조는 해서… 협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 되고 계약을 시장이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그 양 100톤을 안 채워주면 충주시장이 책임을 져야된다, 그런 뜻으로 돼있는 것을 그냥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삭제한 게 아니라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게 책임을 진다 그런 부분에 있던 조항이 6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 신구조문대조표를 못가져왔는데 여러조항에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이 사실은 저희들도 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의장님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은 이런 게 문제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만 개량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6조만 개량하면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있어서요.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것 면적관계, 수량 이 수량이 4동에 208평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처리장 부지 전체입니다.
○백승덕 위원
건물 동수만 얘기하는 거에요, 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부지 전체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먼저 목측을 해보니까 500평도 넘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은요, 거기 한번 이렇게 울타리 치고 이럴겁니다.
○백승덕 위원
울타리를 치고 안 치고간에 현재 먼저 사리부설한 지역… 지금 건축 돼 있는 부지하고 먼저 포장한다고 그러는 것을 내가 목측으로 전부 해봤더니 500평에 가까워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여기있는 면적은 회계과에 잡혀있는 건물면적입니다.
4동에 대한.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면적이 얼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이요?
그것 300평입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제가 거기 가서 300평이라고 해서 목측을 해봤더니 거의 500평 가까이 돼요.
이쪽 것…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뺴놓고 한다하더라도… 달관적으로 해서 이것을 잰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울타리 칠 것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도면상으로 봐도 지금가서 당장 목측을 해도 그렇게 더 나와요, 지금 300평.
오늘 한번 직원 내보내서 실제 쓸부지를 해보세요.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조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업무관련법규에 대한 변호사 법률자문 등 법규연찬을 충실히 노력하여, 하셨는데 이 뒤에 협약서 다시 정정된 것은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다보면 제4조, "갑"이 건조시설을 운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운영기술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인데 당초부터 기술전수를 받을 겁니까?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으되 구체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기술이전은 언제부터 이전 받을 것인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기술자들 예를 들면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우리가 인수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습득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별도로 사람을 들여서 기술이전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수처리장에 28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별로 하여금 운영시스템 교육이 되도록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권혁부 위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기술전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휴업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겠느냐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사전에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 구체성이 없다고 하면 변호사의 자문 헛받은 거에요.
또 기술이전을 전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은 뭡니까.
그 대안을 강구하시고요, 조치사항 수테크가 시설비 전체를 부담하고 10년간 운영하며 시설비를 회수하고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주)수테크 입장에서 자본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보증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10년간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연간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이 자본금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보장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충해서 내용수정이 잘못된 게 아니냔 얘기에요.
이런 사항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또 처리비 산정에도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그것은 (주)수테크 내부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내부의 문제를 여기서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 20여억원에서 5,000만원 때문에 이행보증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당초부터 승인하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당연히 짚어드리면 약간의 자본금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실무입장에서 이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실무진에서 요구해야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제가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는 저희들 이행보증 때문에 업체하고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관이라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인데 이게 업자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것 안 하고 만약에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 중단할까봐 그런 것인데 지금 공사 90%이상 됐지 않느냐”
○권혁부 위원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문제는 관에서 하는건데 이렇게 더군다나 시험적으로 하는건데 하는 말씀 뺴세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22억씩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업체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권혁부 위원
글쎄, 업체 얘기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빌려주고 22억을 투자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런 해석이 업자차원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 집행기관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분이에요, 지금 여기 서있는 담당과장님은.
지금 업체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분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서야 이 계약이나 업무이행이 제대로 되겠느냔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 한심하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고 했는데 다시 나오는 대답이 그런 문제라고 하면 정말로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도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답답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관계는 건물을 짓다가 못질 때 문제가 되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것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수테크를 우리가 못믿으니까 성신양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을 바꿨습니다.
○권혁부 위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신양해가 정상운영이 되도록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입으로 책임지는 것 소용 없습니다.
이행보증각서라도 받아 놓으세요.
입으로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에 써있어도 여기에 안 하면 어떻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행보증각서는 징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기껏 지적해서 줬는데도 더군다나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된다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엔 계약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관에서 계약하시는 것은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지 칼날을 잡고 있는 계약을 왜 하십니까.
언제나 권한을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연구하시고 숙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권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슬러지건조시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주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하라 저렇게 수정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이 변경이 됐죠? 2003년으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2003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6월로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봐야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지금 함수율을 75%이하로 다운시켰을 때 얘깁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80%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5% 다운 못시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다운을 시키려면 기계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계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벌써 공장을 90%건설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조속히 종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지적사항을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위원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이나 충주공영주차장 불과 며칠전에 올라왔었어요.
불과 며칠사이에 이렇게 다기능회관 같은 경우는 조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하겠다, 소위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따로따로 하겠다가 여기 의회에서 그랬는지 또 어디서 참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사이에 이렇게 쉽게 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며칠사이에 변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얘기에요.
우선 관리승인을 따놓고 보자? 또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으니까 예산이라도 따놓고 보자… 뭐 그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번에 수정된 다기능회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대식 위원
충인동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충분하게 현지에 가서 주민들 여론수렴도 충분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지 바꾼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10번지 했다가 35번지로 바꾼 것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안명자 과장님, 꼭 이 명칭이 다기능회관으로 딱 못이 박힌겁니까?
이것도 급조죠?
명칭도 그냥 충주시복지회관 이러면 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그냥 관리승인을 올리다보니까 변경이 되다보니까 다기능회관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름 붙인거죠? 정식명칭은 아니죠?
그 다음에 소위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복합적인 시설로 한데 묶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또 다른 우리복지와 관련된 부녀자들이라든가 또는 장애어린이들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는 반면에 여러… 멀티플하다 그래요.
여러 방면에 그런 수요가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것은.
전에는 없었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중증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갑작스럽게 그런 수요가 나타났듯이 또 무슨 재활부녀자라든가 예를 든다면 또 장애어린이라든가 또는 직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수요가 또 나타날… 수요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하고 계시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이것 두 개만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또는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두 가지만 아쉬운 대로 복합적인 다기능회관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대로 장애인아동들한테…
○김대식 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분야에 수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활용해서 더 시설을 늘리거나 아니면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봤구요, 복지회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대식 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다기능… 이렇게 하니까 주로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절감됩니까? 합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우리 충주시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본인들도 받아들여진 그런 설명이 다 충분히 사전에 있었던 사항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이것 변경된 것은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는 서로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분들 생각은 나름대로 각각 따로 이렇게 이렇게 회관을 갖고 장애인들은 충의동에 하고 싶고 노인분들은 대가미 연못 그 부지에 따로따로 회관을…쉽게 얘기해서 따로따로 회관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텐데 시에서 사전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물론 돈이야 다 우리시에서 하는거지만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런 저항내지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었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다기능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실 중복시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은 이해시킬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신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한 사업을 해놓고 그것을 요구했던 물론 돈은 안 됐지만 그랬던 사람들의 사업효과가 반감된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과장님이 해주시고 자신있으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고 충주시다기능회관건립 장애인복지회관이 충인동 10번지에서 변경된 이 질문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어떠신가 하고 질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각각 할 때 약 예산이 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먼저번 간담회에 말씀을 들었고 먼저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기능으로 함으로써 약 예산에 20억이 절감되는 40억에서 국비가 9억, 도비가 9억해서 먼저번에 18억이 내시가 안 됐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앞으로 국비, 도비 18억이 내시가 될 전망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장님 오시고서 여러번 다녀왔는데 전망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도에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신축사업을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시비를 계상해주시면 계속 노력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규진 위원
지금 말씀은 올해는 내시가 어렵고 내년에는 할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건복지부 실무진에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규진 위원
내년에는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내년에 되면 이왕 늦은거 18억 내시를 받기 위해서 1년간 유보할 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어렵게 시비도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좀 해주셔서 다만 어떤 기초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설계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안규진 위원
만약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다기능으로 거기서 설립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주체는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 단체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그것 구체적인 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만약에 위탁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시에서 전 관리비를 전부 부담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도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검토중이지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현재는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물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만 그것이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타 도에서 한 것이고 다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돼요.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문제 차후에, 사후관리 이게 문제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다기능회관으로 변경하시면서 먼저도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관리사업 관계가 노인복지법 29조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돼있잖아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회관에는 치매환자 관리시설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따른 병실이라든가 시설규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그 치료관리사업을 법조항으로보면 의무사항으로 돼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안 하는 사유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그 관계는 어제 시장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관리센터를 하면 저희들 치매환자라고 노인분들 대상으로해서 치매관리시설은 하는데 시국운반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보건소내에 또 들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 관계하고 치매관리시설 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정신보건센터는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48회 임시회 때 안규진 위원이 질문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또 법조항으로 봐서도 의무사항이에요.
해야된다 그렇게 돼있거든, 그런데 치매환자가 1,630명씩이나 돼있는데 그런 관계는 전혀… 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놓고 여지껏 추진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겸용해서 다기능회관으로 신축하면서 그런 시설은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의 사업계획서가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그럼 전체 면적이 노인복지회관은 얼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얼마인데 시설내부가 면적이 얼마고 종사인원이 있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설현황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된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계획서에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부터 뭐가 완전히 계획이 돼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거기보면 국비 얼마 확보하고 도비를 얼마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 확보하고 이렇게 계상이 돼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른 것은 계획이 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 받지 못하는 것 그것외에는 다른 것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미리 하마 그렇게 돼있다면 금년 상반기에 이 업무자체가 예산요구부터 전부 다 돼있어야될게 아니냐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복지회관에 대한 것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도 회계과장님도 설명하고 그러셨지만 회계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맨날 혼나는거에요.
아까도 법조항을 읽었어요.
77조하고 84조 2항에 가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편성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하기 전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장은 절대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올리면 해줄 것 아니겠느냐.
집행부측에서 얘기하는 건 자꾸 발목잡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안 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그것 승인 안 해주고 그러면 발목 잡아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또 얼핏 나가면 이렇게 나가요.
시민한테 자료를 줘서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못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일추진을 미진하게 하고 늦게해서 안 되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시민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고…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각 과별로 전부 얘기해서 심사하는 과정도 아닌데 와서 지금 전화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전부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돈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원래 없었는데 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수정안을 토의하다보니까 오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 변경계획안에 보면 사업비 40억원으로 가로치고 시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도비가 18억이 내시를 받는다고 하면 40억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40억 플러스 18억해서 58억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줄어드는 겁니다.
이 표시한 게 예산표시한 것은 아직 국·도비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으로 시비를 표시한건데 그만큼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그만큼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40억정도 건축이라면 당해연도에 힘들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계획 먼저 승인해 주셔야지 뭐가 연차적으로 하지 이것 하마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되도 제 느낌으로 2년정도 시간이 안 걸릴까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재원 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권혁부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됐어요.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려면 충분한 과별로 협의가 돼서 하나의 결정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보건소도 앞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가미공원이 1만 2,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때가서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치매관리실이나 보건소를 하나의 동일권에 묶어놔봐라 이거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해야 중·장기계획이 되는 것이고 장기계획이 되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하나의 초점이 돼서 하나가 되는데 이쪽과에서는 이쪽 것을 해야되고 이쪽과는 이쪽 해야된다 이거에요.
통합성 있는, 동일성이 없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면 1만 2,000평 대가미공원을 우선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시설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위치선정할 때 앞으로 여기 뭐가뭐가 들어올거다 예상하고 자리를 비워놓고 그래서 그때가서 졸속행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요.
그럴려면 하나의 복지시설문제로 서로 의논해서 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거기 대가미 공원을 저희들 시에서 취득할 때 공원계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록을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상에 아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동일성이 없어요, 동일성이 없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치매가 다 연결돼있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계획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이는거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완벽한 계획이고 추진되는 것이지, 따로따로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부처별로 과별로.
그렇게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추진되면 후회없는 계획이 안 되느냐 이거죠.
후회없는 시설이 안 되잖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더 심사하는 것으로 하셨으며,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중 충주시립도서관신축은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하기로 하셨으며, 충주다기능회관건립,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부지매입, 충인동공영주차장설치부지매입 이상 3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더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실과사업소읍면동 회계장부구입, 사무용품구입, 부서운영기본사무비, 입찰관련재료 구입비 등해서 2,4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와 살미 정보통신 사용료,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량 31대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수당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결산서작성 특근급량비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회계관리 등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 차 31대 보유에 대한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1억 2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기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현안사업추진수행여비해서 4,0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회계과 47명에 대한 부서운용업무추진비가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로서 6015호 교체 약 '92년식 중형승용차 한 대를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형습합차 '90년식 승합차를 교체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p 업무처리용 컴퓨터 2대를 저희들 회계업무처리용 2대 컴퓨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p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 수수료와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2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2청사매각 일간지홍보 수수료, 시유재산등기수수료 등해서 일반수용비에 6,7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와 방화관리자 회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한국전력기술진협회비, 시청사 전기요금 등해서 3억 1,5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사 전기요금이 약 2억 6,700만원이 되겠고 시청사 상촵하수도 사용료가 3,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청사, 중원회관, 관광선, 구교현1동, 제2청사 등 해서 1,047만 9,000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저희들 기계실근무자 작업복을 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난방용 유류대와 본청 냉방용 유류대, 관사 유류대 합해서 1억 4,0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관사 건물유지비와 시유건물 유지비, 관사건물유지비에 4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유건물 유지비에 구성내동 청사 및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유지비로서 2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비로서 약 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보일러 유지비, 관사 보일러 유지비, 청사 물탱크 청소가 약 2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통제실 제어장치 유지보수비 약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브로와 및 펌프수선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비를 1,6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펌프 교체를 1대 교체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p 재료비입니다.
청사관리 유지에 따라서 재료비를 청관제외 30종 재료비를 2,5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정원수 전지작업과 청사잔디깍기 인부임, 청사 정원잡초제거 인부임, 구2청사 잔디깍기, 구2청사 정원수 전지작업, 관사 정원수 전지작업 등해서 9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서식 및 대장 유인 해서 367만 8,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를 400만원 전액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을 423만 2,000원으로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137p 전산개발비 공(시)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저희들 창고 및 차고신축에 대해서 8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면사무소 보수를 2억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장애인시설 미비보완시설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건물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2청사 수선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세관정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세관정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저수조 배관 및 밸브정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동력 및 조명배선 교체공사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창고 및 차고 신축부지 부대비와 상모면사무소 보수에 따른 부대비를 각각 400∼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저희들 광장 청소하는데 고압세척기 한 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도면보관 캐비넷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4,533만 9,000원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를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공제회비를 1년에 한 번 내는 것 7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8p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들 시청사 신축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내년도에 1차, 4차, 5차 이자에 대해서 4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들 시청사외 9개 읍면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를 7,0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p에요, 상모면 면사무소 보수공사 2억 3,800만원인데 내년에 주민복지센터로 바뀌는데…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그 관계에 저희들이 너무 면사무소가…, 2년전부터 비가 새서 아주 엉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짓느냐 아니면 대수선을 하느냐 아니면 또 중원회관으로 장소를 옮기냐 여러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단 중원회관으로 내려오는 것도 보류됐고 다시 뜯어서 짓는 것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복지센터 차원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대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복지센터로 된다면 인원도 축소되고 거기 실정에 맞게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내버려두자면 내년 여름철 나기가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쪽 뒤편으로 지붕이 새서 슬러브가 새서 사무실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여러 가지 자꾸만 고쳐달라고 수시로 여러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종원 위원
2억 3,000만원이면 거의 지을 돈이 다되는데…
○회계과장 조만섭
가보면 거기 슬러브가 전부 삭어버렸어요.
저쪽 뒤쪽으로요.
○이종원 위원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다 금가고 비새고 그런 정도인데..
○회계과장 조만섭
완전히 아주 대수선정도가 된다고 봐요.
이런 예산정도면요.
○이종원 위원
하긴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일자가 혹시 안 될까해서 그래서 그런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기사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서 하니까 아마 창틀도 손대고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될 형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가 '97년 7월 1일 준공을 봤는데요.
한 3년도 안 돼서 분수대 펌프하고 조명시설을 교체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앞에 분수대 관계는 하자기간이 지났고 지금…
○안규진 위원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3년밖에 안 되는데 교체를 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배선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수선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조금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여름에 이것을 해서 완전히 밑에 배선을 들어내고 다시 배선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29p 차량비 관계인데 의전용으로해서 차량비수용, 단가가 어느 규정에서 한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단가가 지금 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승용의전용 관계가 단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574만 2,000원의 단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654만원을 여기에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렸는데 예산사이드에서 이게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규정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405p에 보면 ㎞당해서 차량비 단가가 싹 나와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해놨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이 기준관계는 이 하나만 의전용관계가 아마 잘못… 과대된 것 같은데…
○백승덕 위원
의전용말고 그 밑에 승용소형차도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 것은 맞는데 여기 단가표하고 맞는데 그 두 가지는 단가표하고 맞질 않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이것 수정이 될까요?
○회계과장 조만섭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 그냥…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는 여기, 얼마라고 했어요.
의전용이 휘발유, 3만㎞이상이 747만 4,000원 그리고 2만 5,000㎞이상이 660만 8,000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 단가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 단가가 안 맞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단가가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밑에 틀린 것도 수정이 돼야 될 것같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백승덕 위원
그리고 132p 일반수용비에서 이게 작년도보다 2,700만원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작년도 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법정경비를 못했던 게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에는 이게… 저희들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법정경비를 한 것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미쳐 못했습니다.
법적경비관계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내년도 한 것은 법적경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조금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는 3,900만원인데 이번에는 6,700만원이에요.
50%, 거의 50% 가깝게 늘어났는데…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135p에 정화조청소 문제인데 작년에 방송에 떠들고 그런데 정화조 청소가 년 2회씩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지금?
○회계과장 조만섭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백승덕 위원
본청사 것말이에요.
오수정화조처리가 분기별로 하게 돼있잖아요.
사실 분기별로…
○회계과장 조만섭
사실은 분기별로 못해요, 1년에 한 번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 안 하고 안 하는 업소한테 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관계가 정화조시설 용량 관계가 1년정도로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죠, 저것이 총체용량에 따라서 지금 우리시청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야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나쁜물이 그러니까 환경오염된 물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참작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36p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다른 데 것하고 단가가 상이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단가는 위에 5만 8,470원 정원수 관계는 기술… 전지기사 기준이고요.
이게 아마 인부임 관계 기준에 의해서 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상에.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과하고는 원래 차이가 나요.
지금 잡초제거 인부임은 어떤 데는 2만 6,000 얼마짜리가 있고, 여기는 3만 얼마에요, 3만 5,000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2만 6,000 얼마짜리가 있고 그래요.
다 같은 잡초제거인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39p 기타출연금인가요?
이것은 또 작년예산보다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승덕 위원
작년에는 그럼 지침대로 한 게 아니고…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이게 금년도 예산관계를 배상공제회비를 저희들 당초에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아직 불입을 안 해도 된다고해서 이번 3회추경때 감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내년도에 한번 배상공제회비를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고…
○백승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33p보면 본청 냉방용 유류대 3,594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냉방용인데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은 저희들 보일러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시설한 보일러 용량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관계는 전체 100% 다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난방용 유류대는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꾸만 축소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무식
난방용 유류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냉방용 유류비는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냉방용 관계는 보일러를 돌려서 수중기를 차게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김무식
거기 기름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기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 다음에 138p 시설비, 구제2청사 수선비 2,0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수선비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구 2청사 수선관계는 저희들 일단은 아직 2청사가 임대도 안 되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지금 여러모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손을 봐서 임대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2청사 여러 가지를 손보기 위해서 수선비인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전체입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번 나갔다는데 안 나갔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난번에 저희들 이월시킨 것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놔야지 혹시나 몰라서…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448p에 보면 기업회계차입금상환 이자하고 4억 8,480만원 또 그 밑에 주욱 있는데 이 시청사 1차분 4억 8,480만원이죠?
그런데 이 금리가 몇%로 차입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8%가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는요. 연 8%요
○위원장 김무식
8%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5.5%짜리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 시청사 차입금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원금이 얼마나 남아요?
8%짜리인데…
지금 원리금이 원금 얼마남고 이자가 얼마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금년말 기준으로해서 지역개발기금 금년도 전부 상환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할 게 미상환금 관계가요, 원금이 78억 6,000만원이고요.
지역개발 저희들 기채한 게, 남는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상환 이자 관계를 15억 1,780만원해서 96억 7,940만원을 미상환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저번에 며칠전의 답변은 우리 충주시 1청사 차입금이 1,100억의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틀립니까?
8%짜리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8%짜리가 원금이 60억 6,000만원 돼서 미상환이자가 13억 1,680만원해서 76억 7,840만원이 지역개발기금 그것에서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고요 주로 민원을 상대로 하는 예산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유인 및 우표구입, 그 다음에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법이 바뀌면서 가제분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41개소 아파트단지내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간판에 대한 새로 신규가 있으면 저희들이 4개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민원서식 및 전표유인, 민원사무추진용 토너 및 소모품 구입, 저희들이 프린트기 FAX기 복사기 등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전용 결재판 구입, 민원실비치용 잡지구독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잡지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편의제공용 휴지 및 소모품 구입, 민원사무용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 구입, 그 다음에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바인더, 개인별 주민등록용지, 보호비닐, 보호비닐은 저희들이 호적에 따른 비닐보호가 되겠습니다.
전산출력용 백지용지, 주민등록대사용지, 전산처리 바인더, 도트프린트기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백업테이프 구입, 세대별주민등록용지외 4종, 주민등록증 재발급비 이것은 지금 1,200원 예산이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1매 하는데 1,900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위생업무추진용 서식 및 책자 유인, 목욕수 수질검사용 비닐팩 구입, 기타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운영하는데 각종 방석, 세탁, 책상, 의자수선 등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읍면동 인감증명발급담당자 신원보증 보험료를 안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해마다 일어나는 인감증명 그 사건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신원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내년부터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용업무추진용 유니텔 사용료,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유니텔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소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게시판을 이용해서 E-mail로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좋은 예를 들어, 돈이 안 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피복비입니다.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춘·추복하고 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복을 해줬고요, 작년 '99년도에는 춘·추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춘·추복을 해주기 위해서 6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운영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민원실 비치용 화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 지금 월 한번씩 화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저희 직원 3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따른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위생업무에 따른 저희들 시·군교체단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국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저희과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입니다.
부서별 저희과의 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22p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운영에 따른 참가자에 대해서 급식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면지역에 다니면서 이동민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원행정상담위원보상 저희들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 유공주민·단체시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위생파트에서 수거해서 그 수거된 것을 도에 진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입법상 신고보상금입니다.
3만원씩 10명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건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인 유공자 시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헌장을 금년에 제정해서 신고자에게 5,000원씩 일단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데에 1인당 1,00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798명을 잡았는데 신규자 3,000명에 재발급자 3,6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6,79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등록자는 84년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용 복사기입니다.
민원사무전용 및 보관용 캐비넷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업무추진용 카메라,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구민원용전용 의자구입입니다.
의자가 있습니다만 조금 부서진 게 있어서 다시 구입하려고 6대 세웠습니다.
호적서류보완용 문서세단기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세웠습니다.
업무처리용 컴퓨터하고 저희들이 컴퓨터 486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해도 도저히 안 돼서 3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인감전용발급용 장비입니다.
금년부터 인감을 컴퓨터화하고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읍면동에서 인감을 직접 전산으로 발급하는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한 대씩 인감전용 컴퓨터를 한 대 사주기 위해서 25대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의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공공요금비에서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322만 5,000원인데 121만 3,000원?
그것이 줄은 내용이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공공요금이 인감증명발급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신원보증 보험료를 금년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인감사고나는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백승덕 위원
아니, 작년도에 322만 5,000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121만 3,000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121만 3,000원이요.
○백승덕 위원
줄었단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작년보다요?
○백승덕 위원
PC통신사용료는 어떻게 금년에 안 줘도 되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PC통신료가…
○백승덕 위원
안 내도 되는 거에요, 금년에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래서 통신료가 금년에는 줬었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안 내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호적업무추진용에 따른 유니텔 사용료도 저희들이 E-mail로 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23p에 이동민원실 업무추진을 카메라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퇴폐영업한다고 그래서 카메라 하나 50만원짜리 사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위생계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은 위생계로 가져간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위생계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 민원실에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민원을 한다든가 그외 민원을 민원실에 직접할 때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개인용을 쓰다보니까 또 그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동카메라를 하나 매입하려고 30만원 세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밑에 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작년에 5대를 사셨는데 프린트기도 한 대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작년에 산 것은 저희들이 호적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위생계에 한 대 배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생활지원과가 시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컴퓨터 구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과는 직원 1인당 컴퓨터 한 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사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용량이 적어서 486이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몇번씩 업그레이드해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세 대 세우고 그 다음에도 또 사야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120p 피복비요.
하복하고 춘촵추복은 사드렸다고 그랬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이종원 위원
그럼 지금 6만원이 동복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이 말씀드리대로 피복은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게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2000년 금년에는 하복을 146명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은 '99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춘추복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동복은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호적 그쪽 부분에 민원실에만 입으시잖아요, 여직원들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게 지난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만 김무식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여직원들 유니폼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전체를 다 해줬습니다.
146명 여직원을 다해줬습니다.
어느 직원은 해주고 어느 직원은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다만 춘추복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여직원한테 똑같이 해줄려고 그래서 162명을 세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여직원들 전체가 입질 않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입습니다.
○이종원 위원
좀 불편해 보이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유님폼이 좋아서 전부 입는데요.
저희들 민원실 민원용 유니폼은 참 좋습니다.
은행직원 못지 않아요.
○이종원 위원
그런 데는 참 어울리고 그런데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어색한 감도 있더라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안 입는다면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좀… 어색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직접 올라온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포괄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시민생활지원과 이제 민원실이다… 옛날에는 사회과였죠?
그래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흥 뭐… 이런 데에 대한 소위 종사자들 식품위생 내지는 식품접객, 위생법에 관한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사이인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요새는 단체에 많이 위임을 하고 그러는 추세라는 것을 저도 알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성년자에 대한 법규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친절에 관해서는 어느 사이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친절에 대해서는 한 2년전에 관광과에서 한번 흉내는 내고 이랬는데 그게… 전에는 우리 사회과 같은 데에서 예산이 서서 교육비에 세워져서 제가 지금 방금설명드린 이런 것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혀 없어져버렸어요, 최근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민주화 됨으로써 각종 규제법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던 것이 신고로, 신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통보하는 이제까지 절차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교육관계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단합해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던 것이 전부 바뀌어서 관련단체에서 교육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식업조합은 요식업조합대로 도에서 그 다음에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도에서 미용업은 미용업대로 도에서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바뀜으로써 그 교육도 이미 기히 종사자가 받는 게 아니고 신규자에 한해서만 교육하게 돼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기관에 있으면서 교육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기히 종사자들이 반항을 일으키는거에요.
법에도 없는 것을 국가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풀어줬는데 왜 시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려고 드느냐,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리감독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엄연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김대식 위원
유흥은 어느쪽이에요.
식품위생쪽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유흥도 식품위생쪽이죠.
○김대식 위원
아니던데… 거기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좀 편파적입니다만 요식업 쪽에서 무슨 사람이 모였다 이러면 가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뀐 업무를 전달한다는 이런 것을 빙자로해서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이 친절교육을 해야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나 더 첨원을 한다면 기히 그런 단체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관광특구지역은 관광특구지역대로 지역을 조금 세분화 크게 세분화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럴 필요성을 절실하게 지역위원으로써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관광특구지역은 특구지역대로의… 거기도 관광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런 예산에 반영…,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는 기금운용계획까지 같이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112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청원겅찰 2명의 기본급하고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게양용새마을기 구입 200개 이것은 가로기가 있습니다.
가로기에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데에서 새마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p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하고 자연보호, 행락질서 안내판 보수 그리고 일간지 구독,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하고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및 귀성객 맞이 홍보현수막 관계 그리고 희망충북21운동 이라고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희망충북21운동 홍보제작물하고 기타 부서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삼탄유원지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급량비로 공휴일 행락질서계도반 급식입니다.
유원지 근무자에 대해서 계도반에 대한 급식비하고 주요업무계획수립 등 특근비하고 시설장비 및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진흥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4명에 대한 기본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하고 대민활동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명에 대해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저희들이 중앙교육에 교육과 여름철 행락질서계도반 운영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지도위원이 단월강수욕장에서 운영하는데 지도위원에 대한 급식비를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새마을 지도자 신규과정, 새마을지도자 과정, 바르게살기위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대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보상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기술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 충주시만 먼저번에 직업훈련원에 새마을지도자들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전기, 보일러, 기초기술을 지도자 9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유공자 및 단체시상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유공자하고 우수새마을지도자 지도자대회 때 주는 25명 2회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은 기타보상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새마을 31주년 기념행사 및 지도자대회 보조하고 자원재활용센터운영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참석지원, 새마을지회보조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 25개 읍면동하고 부녀지도자협의회 25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보조도 정액보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 25개 도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밤에 자율새마을 방범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4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입니다.
먼저번에 추진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는 하계수련대회를 960만원 들여서 1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은 국비지원으로해서 44명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마을다목적관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덕 삼방1리하고 2리, 상모 은행정, 산척 하영, 동량 용대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내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 50%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17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이것이 주로 반상회에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사업 관계는 읍면동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5건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재지원해서 19개 읍면동 요구된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을 19개 읍면동으로해서 1억 9,00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기타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다기능회관 신축은 살미 문산, 이류, 앙성, 가금, 산척, 종민2동 이것은 다기능회관 신축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보수 15개 동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데도 있어서 15개 동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계상해서 수시로 들어오는대로 보수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단월강수욕장, 탄금레포츠공원, 임차료, 연료비 이것은 배드민턴 숙소 저희들이 직장배드민턴숙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월강수욕장 차양시설설치 및 가족형, 단체형 차양관계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체육공원의 제초인부임입니다.
제초인부임을 강수욕장이라든가 레포츠공원, 동네체육시설해서 12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인부임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배드민턴선수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훈련합숙비, 수당, 훈련 및 경기용품을 민간실비보상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176p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배드민턴선수에 대한 유니폼하고 전지훈련비 전국대회 출전비 보조, 우수선수선발비 등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체육 종목별 출전보조해서 생체단위별 대학출전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비 보조, 씨름왕선발대회,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역전마라톤 대회는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충청일보사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명년체육대회 보조, 도 및 전국대회 출전보조, 시대표출선선수 육상훈련비, 도민체전출전선수 선발은 개체보조, 시대회개최보조, 우수선수육성 및 종목별대회 출전지원 등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유치보조, 시체육회운영비 보조, 체육교실운영지원 이것은 궁도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이것은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개최보조는 금년도에는 음성에서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고자 개최보조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삼도면민체육대회는 앙성, 무릉, 점등해서 1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다음 177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실운영하고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회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관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하고 호암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은 원아앞 노인정 앞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보수는 레포츠공원이나 강수욕장, 체육공원 등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남산체육공원에도 있듯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에 한번씩 보수한다 하더라도 등산하시는 분들 계속 그것을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보수해도 계속 그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p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전기요금, 청소년수련원 소방관 옆에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부담금, 청소년수련원 가스사고배상금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위탁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결정되게 되면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89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원 수도사용료, 청소년수련원 전화요금, 청소년수련원 지하수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에 현재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숙직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위탁자선정 심의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의 냉·난방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탁자 결정전까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제초작업 인부는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 주변에 상당히 잡초가 엄청 나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해서 작업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40명을 보상하고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 자활학교 졸업생시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자활학교하고 한울자활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졸업생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는 충주지역에서 검찰과 같이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에 1,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p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26개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p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소규모다목적 체육관을 금년말에 준공합니다.
여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완행버스 뒷골목에 감시초소를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적립입니다.
2001년까지 6억 6,000만원을 목표로해서 적립금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자립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에 일반수용비 2001년도 민방위계획 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전기료하고 민방공단말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단말실, 경보단말실이 후렌드리호텔 앞에 소방서 2층에 경보단말실, 거기는 전화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p입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강사수당하고 을지연습, 포커스렌즈훈련에 직원급량비하고 연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가발전가동 경유하고 민방교육장 난방, 민방공단말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하고 송·수신기, 경보싸이렌, 송·수신기 4개소에 대한 이것은 주덕, 교현2동, 문화동, 목행동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오·취명 제어장치 수선비, UPS 및 AVR장치수선비, 비상급수시설의 청소용역, 민방공 전자싸이렌 철탑 도색 등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고 민방위실습기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삼각건, 압박붕대 등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법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에 자율방법대 야식비를 23개대, 파출소가 시설돼있는 23개대에 지원하고 어머니자율방법대 지원, 이것은 중앙파출소 9개대 어머니방범대 약식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계나 남산아파트 교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보상하고 민방위의날 출동보상 그리고 교육훈련 급식보상, 직장민방위대장교육,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p입니다.
민방위시책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민방위대창설 제25주년 표어포스터 심사,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에는 현수막, 연막탄 등 민방위날 훈련에 들어가는 현수막하고 연막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국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지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민장위통리대장 교육여비입니다.
549명에 대해서 도비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p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인력동원훈련보상금 관계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6개소인데 이것은 주덕, 교현2동, 문화, 직업훈련원, 구 안림동 사무소, 농협기술센터에 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가19정비주변에 취약지역에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150개 방독면을 구입해서 금가19정비 주민에게 보급하게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입된 게 5,276개를 구입해서 금가에 3,088개, 동량에 900개, 목행에 1,288개를 현재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및 급수관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p가 되겠습니다.
싸이렌장비보관함 설치 1식은 배수지에 싸이렌정비가 있습니다.
그것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라우터 구입 및 집중화 이것은 저희들이 라우터 구입하고 통신랙, 휴대빔프로잭트, 보안카드 을지연습장, 이것은 전부 을지연습훈련장에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밑에 휴대용 빔프로잭트 1식해서 1,500만원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대피소에서 할 때는 관계 없는데 그 외에는 빔프로잭트가 없어서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한다든가, 건국대학교에 가서 민방위 훈련할 때에 훈련장비로 쓰기 위해서 빔프로잭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출강 강사들이 빔프로잭트를 가지고 와서 전부 디스켓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게 시설이 안 돼있어서 전부 구두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도 없고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에 대한 공제회비, 대인보험하고 유도선장 근무초소 전화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종합상황실 종사원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복구 동원인력 급식비, 재난상황 도상연습 참가자 급식 연1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p입니다.
유도선안전관리 추진특근 급식비하고 임차료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관공선 선박비, 충북507호라는 광공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박비하고 조정지 단속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하고 잡유, 기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재난복구용 자재구입 5종을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월악선착장 근무초소에 전기계량기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선 507호에 대한 동파예방전기설치…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파가 우려되어 전기로 되어서 동파를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가안전관리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칼라프린트기하고 스케너 하나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계는 3년간 지방세의 평균 1000분의 2%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589p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0p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세입관계는 예금이자하고 소득지원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7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3,000만원해서 원금수입 2억 2,000만원해서 7억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592p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세출입니다.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유인, 민간융자금 7억해서 예비비 6,300만원해서 7억 6,395만원 세출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면 충주시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세입이 예금이자가 924만 3,000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3,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6,600만원 전입금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7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금 운영입니다.
이것도 세입은 예금이자 3,8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2,300만원해서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저희들 예산액이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기금이 청소년자립기금 적립금은 5억 8,000만원 전부 적립은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91p,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죠?
26개소인가요? 1년에 청소년공부방을 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개소인데 두 군데… 지금 25개소를 하고 있다가 단월공부방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개소인데 코오롱하고 지현하고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2개소를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보조해 주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부방별로 면적하고 수용인원하고 달라서 다릅니다.
○안규진 위원
예산잔액 1,000만원 26개소에 2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게 돼있는데요.
더 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덜 가는데도… 면적이 작은 데는 작고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물론 잘되는 데는 잘되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상모면 온천리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26개소에 잘 되는 데는 물론 잘 돼죠, 그런데 안 되는 데도 있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보편적으로 거의 다 잘 돼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잘 안 되는 데는 잘 되도록 하고 또 정 안 된다면 보조를 줄이던가 안 주던가 이런 대책을 해야지, 잘 되나 안 되나 다 똑같이 면적에 의해서 학생수에 의해서 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5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인원이 적고 잘 안 되는 데는, 그래서 단월, 모시 같은 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지파출소에 야식비 2,000원씩해서 4명을 기준해서 내주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안규진 위원
잘 되는데 작년에 얘기가 나왔죠?
작년에 황병주 위원님이 했던가요? 피복비.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작년에 피복비 관계 이런 게 사실…
○안규진 위원
피복비 얘기가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피복비 얘기는 저희들한테 얘기가 안 됐는데요.
급량비를 더 주라고 얘기됐던…, 어머니방범대 주고 더 그러라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어머니방범대가 나갔던 겁니다.
10군데, 그래서 금년도에 앙성이 신청했다가 앙성은 어머니방범대 조직을 하다가 파출소 소장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를 올렸다가 10개로 줄였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해서 30명을 표창하고 이것은 연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새마을지도자 25명씩해서 2회 50명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시 전체에 총무과에서는 모범시민이라고해서 80명, 시정발전유공자해서 50명, 아마 이게 표창자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진흥과는 전부 80명입니다.
새마을 날하고 환경선포의 날…, 면민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그것하고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총무과 그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엄정…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엄정, 동량, 가금, 앙성, 삼도 면민체육대회하고.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전에 씨름협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충주프로씨름 이라든가 또는 프로농구라든가 또는 엘리트체육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대단히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 이렇게 선호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제천이나 단양, 그 조그마한 단양한테도 굉장히 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쉬운대로 요즘에는 한창 뛰는 황병주 부의장님도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뛰고 그러는데 하프니 한·일친선이니 전국써커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충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건 아니면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대회에 지원해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해줄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SK해서 프로농구관계를 유치했었습니다.
8게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어떤 얘기냐면 1,000만원을 보장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태껏 작년에 8번했어도 한번도 1,000만원 이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중을 4,000까지 관중을 채워다오, 그리고 오는 관중중에 SK를 응원 안하고 삼보나, 현대를 응원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전부 SK를 응원하게 해다오,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올해도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도 많이쓰고 쫒아다니기도 많이 다니고 제가 서울을 한 서 너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핀수영대회라고 해서 사실 생각치도 않던 것을 유치해서…
○김대식 위원
예, 우리 지역에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중협회를 발촉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핀수영대회라든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싸커나 이런거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 신문사가 게재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에서 신문사에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가 전부 각 신문사…
○김대식 위원
신문사는 협찬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거기에서 와서 전부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신문사에 저희들이…
○김대식 위원
단지 이유가 그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사실 게재를 안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김대식 위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양 같은 데 적은 데지만 전국탁구대회 같은 것 한 일주일씩 합니다.
초·중·고도 하고 선수권대회도하고 그래서 그게 지역경제에 뿌려지는 경제적 인프라가 우리 요즘 무술축제 그것 위에요.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럽니다.
돈 조금밖에 안 들이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 금년도에 프로축구도 했고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충주씨름왕도 없어졌어요.
한해하고 진달래공원 생색내려고 하다가 그만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금년도에도 프로농구, 프로축구…
○김대식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프로씨름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씨름협회에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에서도 나서줘야 됩니다.
시에만 독촉을 하는데, 협회에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저희들이 하려고 전부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해줘야되고 그래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한·일친선 마라톤, 하프마라톤 전국대회 한 3,000명씩 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용의가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생각해 두셨다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문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프로농구하고 테니스대회, 핀수영대회 이런 사항은 삼성배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90p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작년에 200만원을 거기에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지원 약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폭 올리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박인규 위원
이렇게 대폭 증가하냐구요.
200만원에서 1,5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녀지도를 위한…, 한마음 축제 말씀하시는거죠?
○박인규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하고 교육청하고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축제, 그래서 금년도에 매년 2,700만원, 3,000만원씩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00만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 200만원이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갔었습니다.
거의 한 3,000만원 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436p에 민방위비에 기타업무추진수용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타업무추진수용비에 1,000만원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기타업무추진수용비에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죠.
○박인규 위원
100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박인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엘리트체육에 말이죠.
과장님, MTV산악자전거 또 산악마라톤 이런 것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신청만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것 코스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그것들이 또 다른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테니스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김대식 위원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p에 다기능회관보수 15동에 1억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 15동에 내역이 뭔지 그것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내역이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 신청해 놨는데 이게 추가신청을 많이하고 그래서 아직 그것은 금년도를 예상해서 15동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1억이 예상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도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게 보수인데 예상금액을 하면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보수인데 읍면동에 보수할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도 이것이 분기에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부담금이 세부담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가상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예상을 해서요.
그리고 신축관계는 신청을 받은 거고요.
○위원장 김무식
176p에 도민체전출전보조비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리고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보조가 1,000만원 그 다음은 또 개최보조가 5,000만원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새마을체육관계 출전보조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5,000만원은 도대회입니다.
금년도 음성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충주에서 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라든가….
○위원장 김무식
내년도에는 충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1억 관계는 내년도에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하고 선수해서 340명정도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임원복하고 추리닝 이런 것을 하다보면 1억 가지고도 사실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민체전예산이 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상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박인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 1,5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저번에는 2,500만원이 충주시에서 나갔잖습니까?
충주시에서 2,500만원, 음성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때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상당히 청소년한마음축제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1인당 몇백만원씩 내서 축제를 하는데 2,500만원을 보조하던 것이 왜 1,000만원이 깎였냐 이게 실무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예산편성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실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충분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무식
여기서 공개적으로 토의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1,500만원이라도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요구하는 사항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많습니다.
많고 이것에 내년에도 아무래도 배 이상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요구됐던 것인데 시장님하고 시장님 방에서 토의될 때 1,500만원으로 돼서 저희들이 풀에서 지급됐는데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본 예산에 예산을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상정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본 예산에 안 했다가 금년에 처음 한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440p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에 국비 6,570만원하고 시비 1억 5,3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2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말실 주덕, 교현2동, 문화, 직업훈련원, 구안림동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보단말실이 지금 유인으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무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무인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도 감축이 돼야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인으로 주는 게 무인으로 돼면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무지명타족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국비는 조금 지원되고 거의다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보단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세명이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 아직 계획은 행정자치부계획인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계획을 기계하고 갖다놓고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444p 적립금이 금년도 계상이 6,611만원으로 돼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적립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번 중앙시장내에 저것을 쓰느라고 썼습니다.
적립금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억 됩니다. 2억 700만원.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15p보면 부녀새마을, 남자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비교인데요..
새마을은 전부 다 대주고 바르게만 3분의 1일 깍아버렸는데 왜 바르게살기는 일을 안 하나, 깍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바르게는 남녀가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만원씩 읍면동으로 돌려줬으면 170만원 해줘야지, 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인원수도 바르게는 인원이 새마을같이 인원이 많질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
다 똑같이 120만원씩 아니에요.
남자도 120만원, 여자도 120만원.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주라고 그랬는데 왜 3분의 1 거기서 깍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 25개소 3,000만원이 됐는데 깍은 것은 아니죠.
○백승덕 위원
170만원 주라고 했잖아요.
바르게살기 주는 것은 170만원 주라고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에 170만원씩 주라고요?
○백승덕 위원
예.
○위원장 김무식
아니죠, 저번에 예산신청은 170만원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120만원씩 지원되니까 120만원을 맞추자해서 120만원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승덕 위원
아니죠, 여기 지침상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위원장 김무식
아, 지침상에는 170만원이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도자협의회 25개 3,000만원, 부녀지도자 25개 읍면동에 3,000만원, 바르게살기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밸런스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게는 사실 그렇게 읍면동별로 활동성이 잘 하는 데는 잘하지만 인원만 있고 사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새마을은 동 단위 같은 데 잘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뿐이 없는 데가 허다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백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그렇게 돼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동 단위 한번 보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래도 불우시설 방문하고 읍면동에 궂은일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백승덕 위원
깍아도 형평성 있게 깍아야지 3분의 1을 냅다 깍고 새마을 단체는 홀랑 다 주고… 형성성이 없잖아요.
지금 바르게살기 위원들 갖다놓고 '당신네들 어째서 일 안 하느냐고' 그래봐요.
새마을지도자 뭐하느냐고 따지고 덤벼드는 판인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저기.. 저… 저것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정액보조 때문에 그러시는가본데요.
거기 지금 바르게살기는 직원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에는요, 우리시지회에.
○백승덕 위원
읍면동 단위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닌데요.
읍면동에는 똑같이 3,000만원씩 세워주는데요.
○백승덕 위원
지침에는 170만원 주게 돼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저희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을….
○백승덕 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30%를 냅다 깍아버려요.
다 똑같이 깍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도자하고.
117p 주민숙원사업관계, 이것을 보면 두 개씩 있는 면은 뭐고 하나도 없는 면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예산계에서 읍면동 예산에 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백승덕 위원
무슨 형평에 맞아요, 맞기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것은 읍면동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안 만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데 건의 됐던 사항을…
○백승덕 위원
어느 정도 저기를… 맞춰야지 1개면에 두 개, 세 개씩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는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 예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 읍면동 예산에 들어간 것은 거의 금액이 다 똑같아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 사이에 들어가야지 어디 차이가 있다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참…
○백승덕 위원
형평성이 없잖아요.
189p에 보면 운영수당, 청소년수련원 관계 거기 30일… 일직수당 30일하고 숙직 180일 세워 놓은 것은 왜 그렇게 세워놓은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일·숙직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아직 위탁이 안 됐습니다.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직원들 1명씩 나가서 일·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났습니다.
이것은 위탁이 결정되면 예산 안 세울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1년치면 1년치가 아니고 30일…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일직하고 6개월분을 계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6개월도 안 되면 또 세워야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위탁심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심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6개월 후에 또 안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안에 위탁이 될 거니까 지금 위탁은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심의를 안 한 것뿐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설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440p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이것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단말실이무인이 되면서 6개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글쎄, 그런데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방위사업이 국가위임사업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어째서 국비는 6,5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돼요.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대야되는 것인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국비보조가 거의 전액 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현대화사업관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어쨌든 민방위업무는 국가위임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국가위임사업을 하면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최소한 부담을 전액 못한다해도 70∼80%는 국고보조를 해야되는데 거꾸로 6,500만원이고 우리는 1억 5,000만원 시비를 부담을 해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의 제기해 본 일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먼저번 직원도 나오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형평에 안 맞는 얘기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이게 우리 지방자치 자체사무도 아니고 국가위임사업인데 당연히 거기에서 부담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70∼80%는 부담을 해야되는데 거꾸로 어떻게된게 시비가 거의 70%부담을 합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사무 한계가 분명이 그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국가위임사항인데 왜 더 시비를 부담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하라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했으면 당연히 행자부에 이의제기를 하든지 교부금을 더 받든지 이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
저희들한테 이게 현대화사업비에서 무인단말기에 제천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유인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면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경보단말실 같은 거 사실 운영하게 되면, 국가사업이면 전부 되는데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국비 내시가…
○이학영 위원
원래 국가위임사무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사무, 병역의무, 이것 민방위도 거의 병역의무랑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가지가 가장… 국가적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인데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줘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성격상.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도로해서 중앙에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추가로 다시 자금을 더 받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엄연히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70∼80%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2001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플래카드외 4종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입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관 공공요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20조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자활기관협의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로 부랑인 임시보호소 난방용 연료비 4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초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참석보상과 현충일행사협조 관계기관,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을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 및 국가유공자 시상품, 장애인의날 기념식과 복지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 600만원,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 상이군경 3개소에 4,0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보조금 45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지원으로 진여원에 1,000만원, 사랑의 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60만원, 장애인 흰지팡이 보행교육, 수화교실, 장애인예술제 참가지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1,330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풀보조금에서 나갔던 예산이 저희들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263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 6,7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장구 교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개소가 2,2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1억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 230명에 대해서 2억 7,25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4,4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 사회복지시설에 22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여기에는 1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3,000만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와 수학여행경비 2,5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숭덕재활원과 성심맹아원이 지금 수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생들이 한 2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상수도시설 때문에 급수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에는 대한무공수훈자 회원이 21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난번 다른 데 충청북도에서는 건립완료 시·군이 3개소이고 지금 건립추진 시·군이 3개소이기 때문에 전체 6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처리용 컴퓨터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부랑인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해서 9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재 올해 12월 10일자 부랑인 발생현황은 415명이 발생됐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 10구에 500만원,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 9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우시민 위문 추석, 구정, 연말연시에서 1,000명 대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p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인 피복비, 구호비, 급식비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심방 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응급구조단 충주지부 행여인구호사업 보조금으로 기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 지원이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p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지원이 78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지원이 12억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가 1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을 둬야 되기 때문에 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충주에서 3개소가 올라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충주에는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이 3억 2,8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특별취로사업내용과 일치합니다.
270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랑인 임시보호소 출입문 교체 180만원과 부랑인 임시보호소 화장실 수리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24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1p가정복지예산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화장장 자재구입외 3건으로 44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72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760만원, 급량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300만원, 화장장 연료비 4,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외 2건으로해서 1,42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방역비가 36만원, 염화칼슘 100만원, 화장장 관대차 구입을 300만원씩 4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화장장 관대차가 관대차 하나당 200권 정도가 되면 다 소멸이 되는데 나름대로 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작년에 '98년도에 구입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육참가자와 지역노인봉사대원 교육급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외 3건 시상품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원교육보조 1,500만원, 경로행사보조 2,0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보조금 340만원, 시장기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350만원, 노인회보조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노인회보조 정액단체가 800만원이 됐었는데 올해 지침에 1,000만원,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경로연금 지원 16억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이 1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식당운영비 3개소에 4,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30개소에 2억 2,700만원, 경로당 난방비 32만 5,000원 430개소에 있어서 1억 3,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5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기 때문에 2,100만원,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이 5,7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지원 1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지원 1개소가 48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노소운영비 1개소에 4,000만원.
276p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 4,600만원, 저소득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이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모범경로당 운영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억하고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노인농장운영지원이 3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활용하시는 게 매일 화투하시고 무료하시기 때문에 관내 휴경지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 15개소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에는 게이트볼장이 현재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익시설 설치는 콘테이너 박스가 기존 17개소에는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5평 기준으로해서 개소당 26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트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충주시노인복지출연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387만 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아동지원 간식비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는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집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정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여성대회교육참석 보상금 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세미나참석자 보상이 52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190만원, 불우가정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전산교육 150만원, 모자세대 교육참석보상 200만원, 여성단체 임원 연수 및 회의참석보상이 90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보상 150만원과 자원봉사자 가정 1박 2일 교육에 172만원, 고향사랑 자연봉사대 급식 및 교통비 보상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외 2건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할머니교실과 도배, 출장요리 교육보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비보조가 8,000만원에 1,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이것 재원이 좀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자녀학비 1억 3,5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학비 1,200만원이 계상됐으며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1p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4,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로 지출될 예산이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 4명에게 8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이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26개소에 29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1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2p가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98개소에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되는 것이 보조되는 게 아니고 충주시여성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에 관계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이자발생액이 다 지원이 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6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상액은 5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97p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지원 5억 5,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지원 140만원이고 민간단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32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2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미회수금 393만 8,000원과 부당이득금 미환수금 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44억 8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지원이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5억 5,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지원이 140만원, 의료보호사무비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99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관련소모품 구입 및 서식인쇄비외 2건에 211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전산자료입력 및 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0만원이 계상됐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55억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1종에는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에는 저희들 지원이 80%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01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년도 결산잉여금 43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01년도에 대불금 상환액 반납이 711만원, 2000년도 결산잉여금 반납이 480만원, 부당이득금 수입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이고 융자금연체이자수입 200만원, 과년도융자금회수수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 5억 4,700만원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기금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액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해서 6,800만원해서 3억 1,200만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게 5억 8,927만원이 됩니다.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되고 세출내용으로는 취약아동급식지원이 4,000만원이 올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적립금이 5억 4,800만원을 정기적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목표액은 5억인데 올해 예산포함해서 2억 1,4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도 다 조성되면 적립을 2억 1,4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8억입니다.
올해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이 세입이 되겠으며, 세출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과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연찬교육해서 내년도에 2,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적립금 6억 7,500만원을 정기예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의 2억 2,600만원인 예금이자 1,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장학금 지급 14만원 기준으로 100명에게 1,400만원 지출한 나머지 적립금이 2억 1,200만원은 정기예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267p에 불우시설 위문이요, 6,000만원이 계상됐죠?
불우시민이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법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원해 드렸던 것은 거기 기초생활법에 선정이 되지 않은 좀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 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동장님하고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양곡이라든가 라면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현재 말씀이죠,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의 노인들이 전부 거기 들어갔죠?
젊은 사람들, 60대 안 되는 사람들도 기초생활법에 해당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그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 예외를 둔단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의 그 선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기초생활법에 해당이 안 되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잇는 사람인데 뭐하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것을 1년에 세 번씩이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그 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나름대로 주택이라든가 그런… 생활능력은 없는데도 주택 때문에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대상자 선정은 안 됐지만 어려운 세대가 저희들 출장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1년에 3번씩 해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
○안규진 위원
이게 하나의 선심성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선심성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곡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직접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저희들 과에서는 전혀…
○안규진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 예산할 때도 상당히 과장님이 진통을 겪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금년에 그 보다 더 많은 8,000만원하고 도비, 국비가 1억 6,000만원이 또 온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600만원, 도비 8,000만원 속에서 자료내시가 1,6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1,600만원 들어오면 9,6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그러니까 8,000만원에 20%가 도비고 80%가 시부담으로 돼어 있어서요.
○안규진 위원
자원봉사자가 우리 충주시에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무의탁 노인이 260명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293명이 등록돼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무의탁 노인요? 무의탁 노인이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법의 혜택을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260명이 다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의 됐어요, 거의.
그리고요, 자원봉사자 한달에 1만원씩 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 계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한달에 1만원씩, 1주일에 한번씩해서 2,500원씩해서 4번 하는 것으로 1만원씩 구좌에 넣어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것을 누가 넣어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통장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팀장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다 개개인한테 계좌입금이 되는 것으로…
○안규진 위원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예산배정해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한테 구좌로 넣어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어떻게해서 잘됐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보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260명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달에 주1회가 됐든 주2회가 됐든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활동기록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데 지금까지 활동기록부가 들어와야만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산척에 담당직원이 조금…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면이나 읍면동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척면 지난번에 한번… 실제로 봉사는 하는데 그 분들이 활동내역을 제대로 제출을 안 해줘서 활동비가 조금 늦어진 경우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293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활동기록부를 보면서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봐도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260분에 대해서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죠.
과장님 왜 산척을 말씀하세요.
산척 소리가 나와서 말씀드릴께요.
산척에 대상자가 9분이에요.
제가 9분을 전화를 전부 해봤어요.
두 분은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한 분은 하니까 전화가 그 전화가 없다라고 응답이 나와요.
그럼 셋을 못했죠? 또 한 분을 하니까 전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넷이죠?
넷을 못한거에요, 확인을 못한거에요, 제가.
다섯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노인들한테 했다가 다음에는 자원봉사자한테 했더니 한달 한 반하다가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내가 산척면 얘기해서 안 됐는데 면에가서 담당자, 면장님, 총무담당자 있는 데에서 "이것 어떻게 된거냐, 노인네들은 전부 하나도 안 왔다고 그러고 자원봉사자 하나한테 확인을 했더니 한달반만 하고 안 한다고 안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거냐" 제가 두 번을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물론 산척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면의 자료는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그런 게 부지기수 나온다 이거에요.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집행부에서 시에서 각 읍면동을 짚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기만 주고 무슨 사업을 하고 주기만 주고서 주인이 사후관리를 안 해요.
매사가 다 그래요, 뭐든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왜 돈을 들여서… 다문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예산을 해서 했으면 집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감독을 해야돼요.
지금 면직원들 몇 사람 되는 지 알아요?
이것 못해요, 마을에 출장 나간다고?
천만에, 못해요.
지금 당장 앞에 할 일도 못하고 자기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봐요.
이런 게 산척면 뿐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면을 하려다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면을 확인 안 했는데 내가 산척면 것이기 때문에 산척면을 했는데 산척면이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른면도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게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한다 이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61p에 운영수당,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활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장 위원회를 아주 법으로 두게끔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례는 만들어있지 않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백승덕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줘야지 그냥 줘요?
그리고 265p에 장애인복지회관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서가 세부계획서가 돼있는데 지금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대한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해서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장소는 그 분들 오셔서 대화했을 때는 시유지나 어디 공원내에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가 시유지나 공원에 다 현재 6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가 그런 데 건립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말씀을 해서 여기 예산이 되면…
○백승덕 위원
지금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산을 우선은 저희들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할 계획이고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 장애인재활시설해서 2억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몇 페이지…
○백승덕 위원
금년도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장애인재활시설해서 금년도 예산에 2억원 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요.
○백승덕 위원
금년도에 2억원이 된 게 그게 다 집행이 된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지금 잔액관계는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좀 내주시고요, 279p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했는데 300원이란 말이에요.
이 300원은 뭐를 주는 것으로 하는데 30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요쿠르트하고 빵 기준으로 타 시·군에서 300원씩이 돼서 요쿠르트하고 빵종류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생들 저소득층 아동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이것 어린이집에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일반아동이 아니고 저희들 96개소에 법정저소득층 원생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우가정 자녀 모부자 소년소녀가장해서 전산교육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매년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매년 여름방학에 시청 컴퓨터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모자세대라든가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 학생들한테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263p, 264p 국도비사업을 보면요.
시비를 전혀 부담 안 하는 조항이 부분이 많은데, 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비 전액부담이요?
○이학영 위원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국도비만 사업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63p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영 위원
예, 263, 264p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63p에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운영 1개소가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2,266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성심맹아원 아이들이 원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가정적인 생활을 공동생활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선생님이 한 명에 맹아원생들 4명을 데리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출·퇴근식으로 저희들 일반가정에서 아이들 다루듯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가정생활은요.
○이학영 위원
그것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른 것 국도비만…
○이학영 위원
국비 도비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시비가 편성이,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래도 괜찮으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 관계 업무는 지금 거의 다 100% 국비하고 도비로 부담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비부담은 전혀 안 해도 상관없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참 좋은 일이고, 270p보면요.
의료보험기금 전출이 돼있거든요.
의료보호기금에 적자운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이 올해예산이 55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들 시비가 10%에요.
그러니까 55억 6,000만원에 대한 10% 저희들 시비입니다.
○이학영 위원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전출하는거다? 기금확보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275p노인교통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 안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노인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엄연히 충청북도 도민이다 이런 얘기에요.
충주시민 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몇 년전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도비 30% 지원해오던 것도 금년에는 16%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도비… 나름대로 도에서 말씀은 도비 재원이 없어서… 그런 상태로 지금 15%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또 복지정책을 세계 100몇 순위에서 몇 개 순위로 올린다고 정부에서는 구호를 내거는데 이게 재정이 모자란다고 주던 것을 안 주고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저희 노인 회장님하고 제천 노인회장님들하고 지사님 면담도 만나시고 항의도 하시고 여러번 가서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이학영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비가 담배세,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국고보조가 없어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때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없어졌는데 사실상 복지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 지방자치단체만은 힘이 부족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업이.
그렇다면 이게 국비보조가 돼야되는 것인데 있던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인회명의로 물론 과장님 명의가 아니라 전국노인협회 회장이든 단체명의로 국가나 도에… 도에도 자꾸 주던 것을 줄이니까 이것은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국비도 보조를 해달라는 이런 건의문을 노인단체에 얘기해서 올릴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시장, 군수님들 회의 때도 이것 회의 안건으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위원님 생각대로요.
저희들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인들, 전국노인들이 아주 궐기하는 식으로,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노인보호를 해야지 국비를 없애고는 도비까지 싹뚝 줄이고… 그것 좀 대책을 세워보시고, 276p를 보면요.
모범경로당운영보조라고해서 2,000만원 이 섰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선정기준이 내려옵니다.
회원수라든가 그 분들 나름대로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아이들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 430개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가장 모범경로당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 군데만 선정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체력단련에 필요한 장비를…
○이학영 위원
그럼 별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경로당에 체력단련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노인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 좀… 너무 앞서가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노인양반들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교육보다는 노인들 당신네들 체력단련, 건강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니냐.
과연 2,000만원씩 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이 필요하냐 이게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4p에 보면 경로행사보조가 8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경로잔치할 때 나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면이고 읍이고 노인분들이 한 500분 많게는 700분, 800분 오는데 5,000원씩만 잡아도 350만원이거든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를 더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주시든 어느면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직도 한 대부분 보면 5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80만원 해주고 경로잔치하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드리면 좋은데 또 단체에서 주관이 되면서 시에서 다만 보조금 80만원을 드림으로서 단체에서…
○이종원 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새마을이나 부녀회 이런 데에서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단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렇다고 그 지역내에 65세 미만은 노인이 아니니까 오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락하게 되면 500명, 700명씩 모이는데 또 오시는 분 떡국 한그릇만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80만원, 이렇게 보니까… 맨날 돈 걷어다니고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데 여기가서 기웃, 저기가서 기웃 이런다고요, 돈 달라고요.
이것 안 주든지 아주, 관둬버리든지 돈을 줄려면 퍽 줘버리든지 뭐하러 하라고해서 협의회장이 여기가서 저기가서 돈 5만원 10만원… 이것 정말 문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충주시여성발전기금요, 5,000만원씩 기금 하기로 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 그때 IMF도 오고해서 5,000만원씩 했었는데…
○안규진 위원
5,000만원씩 조례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왜 1억 5,0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려다 부결이 돼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조례개정할 안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5개년 계획해서 5억 목표인데 타시·군에 도에서는 30억이 되어 있고 청주는 10억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은 3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상관없다 이거에요.
하라는대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 5,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례에는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는 5년안에 조성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조례할 때 작년하고 올해 언제까지는 얼마씩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한다고 해서 5억을 조성하기로 됐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례개정안에 저희들이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제출을 했었었거든요.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권혁부 |
○출석공무원 : 6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회계과장 | 조만섭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지역개발과장 | 이주환 |
시민생활지원과장 | 채남석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