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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8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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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폐지및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23일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폐지및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건이 6건이 있습니다만 이 6건을 오전 중식전에 마치도록 좀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바 있으므로 정회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세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지방세법개정안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표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라 하고, 농지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교통ㆍ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 단체 등 지방세법의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아주 지방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시세감면 조례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전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승인란이 제외되었으므로 감면조례에서 삭제합니다.

둘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써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두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셋째, 감면규정중 일부조문 및 감면대상 삭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로써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ㆍ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권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확대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대체입주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입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써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 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7인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개정하고 두 번째 용어 정리로써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표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2000년 12월 1일 제57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결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세심의위원회에서 병행 심의처리하는 것이 보다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결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결과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로 되어있었으며 개정후 현행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99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항중 개정전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심의사항이 개정 후 현행시행령 제58조에 삭제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 2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7월 29일 본 조를 신설하였으므로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 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면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폐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신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삭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축소와 기타 조문 및 용어정리 등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폐지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연장하고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하였으며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시ㆍ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ㆍ군에 시달 이를 근거로 하여 충주시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38조, 농지조사위원이 농업소득조사위원이 된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 농지조사위원한테 도장을 받죠, 가서 내가 땅을 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농지조사위원 있잖아요, 각 마을에.

그런 데 가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를 취득했다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 있죠

두 사람, 그것은 폐지 안 되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는 법이 아니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안규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을 사서 농지조사위원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가는데, 두 사람한테 받으러 다녔는데 가면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몇번씩 헛걸음 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농업정책과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종전의 14조 3항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종전의 조례 14조 3항이 살아있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14조 3항에요, 그것은 살아있는데 그것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세 심의위원회는 살아 있구요, 시세과표심의위원회를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적 구제제도이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사후적 구제제도로써...

백승덕 위원

아니 그것은 14조 3이죠.

14조 3이 그런 내용이고 14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종전의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인데 1분과 위원회는 이의신청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2분과 위원회는 심의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6인 내지 10인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그 내용하고 상호...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그 분과위원회 하는 것은 먼저 조례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글쎄, 지방세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14조에 있잖아요.

그 중에 3항에 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사항은 위법한 행위로써 사전적 구제제도를 장치해 주고 사후적 구제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과세심의표준위원회는 사전적 구제제도다, 그리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은 14조 3이라니까요.

14조 3에 있는거고 14조 시세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이번에 57회 임시회에서 일부 수정해서 통과 한 게 있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정했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백승덕 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하는건 마찬가지지요.

○세정과장 류성용

아니,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방세 부과징수는 징수하기 전에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 과세된 조세에 대해서는 행정적 구제 절차에 충실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은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처리할 수 있는 행정구제 전담 기구입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해서 과세표준심의를 해주어야 국민들한테 조세를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세심위원회는 그냥 존속해서 내버려두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하는 것은 맞는데, 14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이 있는 그 위원들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중에서 고를 것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면 되는거지 별도로 14조 3항에서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제가 먼저 사전에 위의... 사전에 설명을 그때 충분히 못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먼저 있는 위원들도 아직 해촉됐다 그래서 통지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지금 감면 규정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그랬는데 지금 이것말고 감면되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된 사항은 뭐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주택개량에 대해서요?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죠, 이 법말고 다른 법에 적용된 것은 감면되는 사항이 있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해서 1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주권생활사업을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통합 되기 때문에 아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 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10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해서 1호, 2호, 3호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감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10조.

그런데 그것이 3항만 삭제가 되는데 그 3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법으로 됐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문구만,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이것만 해당되는거지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주는 것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법이 바뀌었다 뿐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정비법으로 그냥....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옛날에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거기에 제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면에 고시된 10년이상 미집행 그거죠, 요약하면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개인적인 그런 건물이나 집도 다 포함이 되는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사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면…

김대식 위원

사건 보호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해준다.

예를 들어 광장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편입예정된 그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개정 하면서 옛날에 도시계획을 공고 해놓고 사건제한을 너무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사건보호 차원에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폐지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이중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첫 번째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중규제사항인 제11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즉 보고검사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중규제가 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나항에서는 안 제18조에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정비안으로써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중 과태료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를 준용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내용으로써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용어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기타관련조항 안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는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또한 가축사육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규제정비개혁에 의거 개정하고 일부 용어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산 등으로”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에 “가축의 사육금지와 축사의 철거”를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중에 “부과절차 등”을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기간”을 “기한”으로 “30일이내”를 “15일내”로,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로 한다.

제 21조중 “부과징수”를 “부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3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하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4일 제정된 후에 2회에 걸쳐서 개정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관련법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보호법,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률의 명확한 시ㆍ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 개정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이중규제사항을 삭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 등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중규제사항삭제와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정비 기타관련조항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이중규제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건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및시행규칙에 “공중화장실의설치ㆍ관리”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의 “과태료부과징수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외의 조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나 제18조의 규제사항을 삭제하면 존치하여도 별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사용료ㆍ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3조 가축사육의 제한해서 시장은 법 제34조 그랬는데 이거 그냥 이런식으로 무슨 법이라고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요?

법정내용을 기재 안 해도 그냥….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거는 처음부터 저기 오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법에 적용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축산법을 하는건지 오수…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조례 내용에서 목적에 제1조에 거기에 기본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의안번호 234번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거 발급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충북 지적 13500-442호의 지시로 토지대장 등본에 고무인을 날인 후 개별공시지가를 수기 기재발급 병행하여 왔으나 기재발급시 위ㆍ변조 및 착오기재 발급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발급수수료 이원화로 수수료체계의 불합리를 기재발급제도를 폐지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규정서식으로 단일화하여 전산발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규정서식에 의한 전산발급과 토지대장에 고무인 날인 후 수기로 기재발급 병행 발급하던 것을 수기기재발급제도 폐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령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호 바목 14호중 나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토지대장등본에 고무인을 날인 후 개별공시지가를 수기 기재발급을 병행하여 왔으나 발급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폐지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규정서식으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 란중 제2호 바목 14의 나, 토지대장에 기재발급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고무인을 날인 후 개별공시지가를 수기 기재발급시 변조 및 착오기재발급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개별공시지가확인서”규정서식에 의거 전산발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토지대장..., 조례상에 별표12호 바목 14중 나란에 그것을 삭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면 토지대장에 기재발급하는 300원만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공시지가하는 400원은 받는 거에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거기에 이것이 포함 되는 거에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거기에 포함되는건데 전산발급 400원은 살려놓고 토지대장기재발급만 삭제시키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가항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00원내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중복이 되는게 아니라요.

이 토지대장 수기기재발급하고 전산발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기기재발급으로 인해서 기재 착오로 인해서 저당 설정이나 기타등등 이런 것을 할 때 착오가 생길 우려가 많고 수수료가 또 이원화... 전산은 400원이고 수기는 300원으로돼 있어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수기기재발급을 폐기...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별표2호 바목에 가,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항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400원이고 이 나항은 토지대장이 기재발급하는건 300원이고 열람은 2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에 기재발급하는 300원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00원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운섭

포함이 된게 아니라 별개 분리되어 있는건데 나항만 삭제시킨 겁니다.

다항은 살아있고요.

백승덕 위원

살아 있으니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00원이 들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기재발급하는게 또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지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폐지및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람료 및 주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폐지안,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각조문에 이상이없어 충주시 원안과 같이 협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폐지조례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폐지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권혁부
○출석공무원 3인
세정과장류성용
환경미화과장최재숙
지적과장이운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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