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2일(금)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삼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각종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규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사용료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규제조항을 페지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등록사무공표공고가 10월 20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중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시유림을 이용시 요율을 5/100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을 초과한 채광, 토석채취시 초과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규정했고, 분수림설정과 취소에 관하여 산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의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5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규제대상조문 정리와 사용료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규제조항 폐지,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시유림을 사용할 경우 5/100요율을 적용, 허가기간을 초과한 채광, 토석채취는 초과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선납, 분수림의 설정과 취소에 관하여는 산림법 준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12월 24일 방침이 결정되서 200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의 내용이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규제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도모와 시유림의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 사용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 조례가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이중규제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중규제가 여태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다른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에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허가 또는 대부를 해줬는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으면 전 것은 폐지를 시킨다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전에 있던 것을 부분부분 폐지를 시키는 거죠.
충주시행정규제등록사무공표가 10월 20일 됐어요.
충주시공보 제2000에 394호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 또는 사용조건이 있습니다.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 제7조하고 시유림대부와 과다경쟁제한이거든요.
이게 이중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거고, 다음에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규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등등의, 꽤 많습니다.
그래 이중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꽤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왜 제가 전조례를 얼핏 보고서 지금 제목자체도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개정"자를 잘 못봐서 그런데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태까지 있던 조례자체가 개정이 되는 거지, 전문위원님 "중"자가 빠진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이 전면개정이 되버려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면개정이 되어서 완전히 전에 것을 전혀 여기에 개입도 안시켰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전면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뒤에 첨부를 해드렸을 텐데요.
충주시조례안을 한부씩 첨부시켜 드렸는데요.
○임병헌 위원
글쎄, 이것은 개정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중"이 안들어 간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계하고 다 협의가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저번 조례하고 대비도 아예 하지 않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부씩 해드린게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안 자체를 다 해드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목적자체도 아예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목적이야 맞죠, 그런데 부분부분, 많은 개정이 있으니까, 폐지되는게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이 폐지됐는지, 그런 내용도 여기 대비를 넣어주시는게 좋고 또 부분부분 폐지가 되면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신설됐고, 이런 내용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내용도 경과조치, 단지 이 조례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 물론, 전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나온거란 말이에요.
전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물론, 부칙에 경과조치로 넣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 폐지되고 어떤게 신설되는지 대비가 돼야지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의 폐지고 신설되는게 없고, 다만 요율 하나만 2.5/100에서 5/100로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그것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에요, 변경되는 거고, 다음에 폐지되는 조항은 7조, 12조, 13조, 15조, 16조, 17조, 20조, 21조, 그러니까 8개 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뒤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감면규정을 대부요율하고 감면 때문에 첨부시켜 준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라는 근거법령을 집어 넣은 거에요.
○임병헌 위원
여기 대부료율같은 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는 자료를 첨부시켜 준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감면규정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감면규정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조례에 감면규정이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감면이 아니고 무상대부가 나오는데 무상대부는 국가나 공공법인, 산림조합비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를 해주게끔 명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산림법시행령 61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61조 2가 국가 또는 공공법인, 산림조합비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거기 들어 갑니다.
뒤에 보시면 제10조에 나올 겁니다.
○임병헌 위원
대부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면규정을 보면 대부료 등의 감면이 있고, 재정법시행령에 보니까 천재지변같은 재해로 인해서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못했을 때라든지, 이때도 감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대부료도 그런 규정은 감면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 하위법에서 안다뤄도 돼죠,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같이 되어 있어요.
산림법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런게 이중규제라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굳이 산림법시행령은 무상대부로 넣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인데 굳이 산림법조항을 뭐하러 넣으며, 만약에 여기에 감면이 있다면 감면규정에 이 규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무상대부라는게 산림법시행령 제6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이중규제는 아니죠.
○임병헌 위원
아니 이중규제가 아니고, 굳이 상위법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유림의 무상대부 등이라는게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래 무상대부를 해줄때는 산림법 제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그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산림법시행령 61조 2호의 규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시유림의 무상대부라는 내용이 상위법에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시유림은 안되어 있죠, 꼭 시유림을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국유림이나 공유림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공유림이면 도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학교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감면은 우리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서 감면이 혹여나 우리시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쪽에 감면대상이 될만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우리는 시유림도 시재정법에, 상위법이 재정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명시가 없는 건데 산림법 준용한 것은 62조 2항을 준용한 것은 산림법상에 국유림이라든지 공유림해서 포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림 그것만 넣었죠.
○임병헌 위원
이것을 전에꺼 하고 비교가 되게 자료좀 하나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답변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검토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써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8조 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개정안에서 "시장이나 수탁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시민 또는 단체"로 했습니다.
또 9조 2항에 "위탁경영시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이것을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로 고쳤고, 13조 2호에서 "공공복지시설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나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저촉되는 행위"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3호에서 시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보다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시장이나 수탁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시민 또는 단체로 하고, 공익상 필요를 주관하는 각종행사로,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를 저촉되는 행위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11월 1일 방침이 결정되고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의 포괄적인 조문을 규제개혁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현행과 개정에 어휘를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9조 2항에 공익상 필요와 주관하는 각종행사와 공익상, 조금 포괄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이 공익상이나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같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13조 3호에 시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9조 2항에 위탁경영시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이럴때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공익사항이고 또 어떤 사적인 이런거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구구하기 때문에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로 하면 성격이 똑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주관하는 각종행사로 했고요.
그리고 13조 3항은 기타 시장이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 하거나 시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수도 있고,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해서 아주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관리상과 직영이라는 차이는 시장이 하지 않으면 노동자단체 그사람들 이외에는 아예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성격으로 된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13조 자체가 수탁자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장이 1번부터 3번까지 해당될때는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시장이 해석해가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외에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너 나가, 이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급수조례개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조례개정을 위한 방침결정과 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한 주민 및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주민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나치게 개발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적용근거를 확립함은 물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적용이 어렵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급수조례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으로써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수차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납하던 설계수수료를 공사전 공사비와 동시 납입하게 하고 30일간의 범위내에서 납기한을 연장, 공사신청취소를 유예시키며 개괄적, 포괄적 규정을 개별적으로 구체화 하며 체납요금은 승계예외로 하여 취득전 발생한 의무부과의 한계를 정하고 가압류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항에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개정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등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승인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전에는 설계수수료를 후납하고 공사비를 따로 내고 이러니까 급수신청에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사비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납부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선납"은 "납부된"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13조 공사비의 선납에 있어 2항, "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밑에 개정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해 납기일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 1항의 6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6호부터 9호까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를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7호를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8호를 29조 2항 및 31조 2항에 의한 가구분할조정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와 그 가구수의 변동이 있을 때, 9호를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24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 본 조례개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서신설에 "다만, 체납요금에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과거에 살던 사람이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 이사온 사람이 내야한다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과거에 권리의 의무 승계중 체납된 수도요금은 물어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수차례 나온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고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 25조 2항 "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단서에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26조 3항 4호,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은 정화수는 신령님께 드리는 깨끗한 물이나 잘 정수된 물,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하수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35조 가압류징수 1항,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수용자에게 가압류징수등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38조 일시급수사용과 선납입니다.
1항,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1항은 "시장은 급수구역안에서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에 의한 급수를 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경우 사용요금은 제28조 및 제29조의 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 전에는 공사현장사무소나 우륵문화제나 기타 행사시에 난전판에 우리가 일시로 수도전을 개설 합니다.
이것을 선납해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사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쓴만큼 나중에 고지서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2항, "상수도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 기본요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1개월이상 관이 파열되거나 어떤 시설로 인해서 물을 안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사문화 조항이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7호로 당위원회로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불합리하다고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신청시 선납하던 설계수수료를 공사전 공사비와 동시 납부, 공사비 납기한을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공사신청 취소 유예,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적으로 구체화 하였고, 취득자에게 체납요금승계를 예외로 하여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부과 한계를 정함, 현실성이 없는 가압료징수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11월 15일 방침이 결정되어서 2000년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의 급수공사설계수수료 선납 및 일시급수사용요금 선납과 기간내 공사비 선납, 가압료징수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내용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인 사항과 비현실적인 사항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 개정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개정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조 권리의 의무 승계에서 단서조항에 다만,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체납요금이 많이 있을텐데 만약에 체납된 것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지, 또 현재 체납요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5조 가압료징수규정이 있는데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 우리 충주시에도 이런 특수가압시설이 있는지, 또 있다면 부과사실이 있었는지 현실성이 없어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항은 우리시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24조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새로 산 사람들 또 전임자가 행방불명 되어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사람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액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도료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왕에 이사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체납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수도료를 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 수도요금체납현황은 약 1억 8,1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100만원이상이 800만원되고 100만원 이하가 9,200만원 됩니다만, 수도요금체납이라고 하면 납기일이 한달이기 때문에 한달만 넘으면 체납액이 됩니다.
1억 8,000만원중에 한달이 넘어도 체납이 된다, 이런 8,000만원정도는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한 2-3개월 밀리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한 체납액의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압시설은 저희들 같은 경우 호암동에 불우이웃시설에 가압시설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압장이 이것 말고도 극동대 주변 고지대에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가압료에 대한 운영비를 그쪽에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특수가압시설의 내용은 기부받은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우시설 호암동에 있는 것도 우리가 기부를 받은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것은 기부를 받은게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시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류쪽도 우리시에서 한거죠.
그렇다면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만 해당이 되는게 아닌가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압시설한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우리가 시에서 한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한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급수를 원할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모든 원가에 적용이 되어서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이 기부받은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당초에 기부받은 내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압장시설을 할 때는 보통 가압시설을 한 사람이 시에 가압시설이 필요하다고 승인신청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저희들 기부받은 것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체납요금이 이렇게 해서 못받을 때는 그뒤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의하면 체납액에 대하여는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은 납기일이 지나면 체납액으로 보는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한달만 지나면 물을 단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바빠서 못내는 분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고, 다만, 3개월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 물을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요금도 사용료로써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용료로 해서 시민들이 매일 먹고사는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직원이 독려를 해서 받아내고 있는.
○임병헌 위원
아니, 기본체납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체납된 사람이 자기집을 팔고 다른데로 갔을 경우 그 체납된 것은 어차피 시에서 손실을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규정대로라면.
그러면 체납하고 이사간 사람한테 후속조치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손실로 손실처리를 하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주로 과거에 승계를 받지 않는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거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경우, 또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못받는 것은 지방세법에 준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가있으면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단수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사는 곳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출장가서 받고, 그래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런 것은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여기서 체납을 하고 다른 충남 대전으로 갔다고 했을 경우 그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도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같은거, 이쪽 체납액 때문에 그쪽에서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유대가 되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면 일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쪽에서 안내면 그만인데 여기서 단수조치한다는 조건을 그런 규정을 적용시켜주면 징수가 원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이런 규정과 비슷한데 혹시 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수도요금과 같이 전임자는 승계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든 타지역에 이사를 가더라도 단수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 어디가서 살던지 수도요금은 체납을 하고는 못산다는 그런 인식도 되겠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변봉준정규용하성대 |
○출석공무원 3인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지역경제과장 | 이장섭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