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8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신후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학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장희승 위원을 호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김남중 위원께서 장희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 위원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중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남중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개의가 있으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저는 장희승 위원님이 의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예결위에 앉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제 나름대로 채크를 해보니까 다 그래도 상임위원장이나 예결특위까지 다 하셨고 한분이 안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규진 위원님 한분만 지금 총무위원회 간사를 보고 계신데 안규진 위원님이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을 하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개의 있으십니까?
○권혁부 위원
지금 장희승 위원이 안계신데 잠깐 찾아보지.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성대 위원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그러면 하성대 위원 호천동의에 재청이 성립되었음으로 예결위원장 후보로 두분의 호천동의가 성립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불가피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부 위원
못들은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죽 한번 해주세요.
○장희승 위원
죄송하지만 늦게 참석했는데 내용이 뭔지 다시한번 좀.
○임시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이 마지막에 개의 신청이 있었죠?
○권혁부 위원
위원님이 오신 다음에.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취소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뭔 내용인데요?
○임시위원장 이학영
장희승 위원님 신상발언을 하십니까?
○장희승 위원
내용을 알아야.
○임시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호천에 김남중 위원이 장희승 위원 호천동의가 돼서 성립이 됐고요.
안규진 호천을 하성대 위원이 하셔서 또 재청자가 있어서 양 안이 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결을 하게 된건데, 내용은 이렇게 된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둘이,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신상발언 하십시오.
○장희승 위원
저는 물론, 못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한 의회의 관례라고 할까, 앞으로의 의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제 개인적으로 봐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후보추천을 해준 분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신상발언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장희승 위원님은 호천동의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예결위원장 후보를 포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희승 위원
예.
○임시위원장 이학영
방금 장희승 위원께서 김남중 위원이 호천한 재청까지 있은 동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호천동의를 사임하신 장희승 위원의 사의를 다 인정하십니까?
권혁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부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예결위원님들은 다 예산심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선임에도 동등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동의가 성립된 안건은 그대로 살리는게 적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권혁부 위원께서는 양 동의는 어차피 양 후보로 성립이 됐으니까 표결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권혁부 위원
예.
○임시위원장 이학영
권혁부 위원 개의안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다시한번만 발언기회를 주세요.
○임시위원장 이학영
신상발언 하시는 것은 드리는데요.
회의진행에는 참작을 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희승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선임된다고 그러면 특위위원 사의를 표하고 참석을 안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여기 수습안을 제시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저는 하성대 의원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장도 두 번을 하셨다가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이 계셔가지고 그랬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의회에 상당한 3선이 되어서 경험도 상당하고 주요안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저는 장희승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는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 다시 재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장희승 재차 신상발언을 존중하자는 말씀이시죠?
○김남중 위원
예.
○임시위원장 이학영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호천을 하신 김남중 위원이 장희승 위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발언에 취소발언을 위원장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희승 위원의 호천은 본인의 신상발언과 호천동의 위원의 취소발언으로 동의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성대 위원이 추천한 안규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희승 위원이 굳이 그런다고 하면 재동의를 받으셔야죠.
○임시위원장 이학영
개의는 다 끝났는데요.
○권혁부 위원
아니, 그런데 순서가 신상발언에 의해서 미리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다 뭐가 되면 그만두고 뭐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저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여기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게 회의규칙이 아닌가.
○임시위원장 이학영
권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의결 원 규칙상 위원장이 선언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으니 이미 발표가 된겁니다.
의사봉을 치는 것은 일단은 요식행위라고 해서 유권해석이 위원장의 발표로 가결로 인정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리기 때문에 제가 실수가 됐는지 몰라도 일단, 발표가 된 것으로.
○권혁부 위원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죠.
신상발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던지, 동의안 성립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임시위원장 이학영
신상발언은 두 번이나 받았죠.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안으로 수용하기 전에 본인의 신상발언으로 사퇴가 됐어야지 재동의를 하던지 재개의를 하던지 하는건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진행순서가.
○임시위원장 이학영
본인의 신상발언은 틀림없이 두 번씩이나 받아 들였죠.
○장희승 위원
순서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요.
단 위원장이 받아 들인게 문제가 되신다고 하는데 관례에 의해서 전에도 사의를 표명하고 추천인이 취소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관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관례만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원칙을 존중해가지고 그것이 본인이 동의안이 나왔을 때 본인이 알고 사퇴의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재개의도 받고 이렇게 되는거지.
○임시위원장 이학영
아니, 사퇴의사는 두 번씩이나 하고 추천위원도 그것을 존중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단, 권 위원 말씀이 그렇게 되면 다시 개의를 또 받을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위원들의 의사가 후보 둘로 양립이 됐는데 위원장이 볼 때 재차 위원장이 여럿으로 난립이 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해 하십시오.
○권혁부 위원
그러면 회의진행을 잘못하신거죠.
재개의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재개의가 될 수 없죠, 이제는.
위원장이 실수를 한겁니다.
이해 하십시오.
○권혁부 위원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셨으면 번복을 하셔야지.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호천자가 두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권혁부 위원
그러면 처음 동의안이 성립할 때 본인이 개의가 나오기 전에 처음 동의가 올라왔을 때 신상발언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퇴의사를 그 당시에 분명히 해줬어야 개의도 받고 재개의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개의까지 받아 놓으시고 신상발언 얻고 재개의도 할 수 없이 막아놓고 회의진행을 하신다면 모순이죠.
○김남중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석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만두는 것으로 이석까지 했는데 이것은 자구 재론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학영
아니, 권 위원은 장희승 위원을 재론하는게 아니고 장희승 위원이 사퇴를 했으니까 도 제3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나.
○권혁부 위원
의회동의안이 성립되면 본인이 사퇴의사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의를 받아 들이고 동의를 다시 받아 들이고 해야 회의순서지, 개의까지 받아 들여놓고 본인 사퇴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것은 회의진행이 잘못된거죠.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후보가 둘인데 하나가 사퇴를 하면.
○권혁부 위원
아니죠, 회의진행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본인이 동의안이 나왔을 때 개의가 나오기 전에.
○임시위원장 이학영
그 당시 개의가 두분 말고 또 제3자까지 개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3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권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최초 제3의 개의추천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호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한겁니다.
저희는 크게 일부 한분이 사퇴하면 다시 후보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되지만 처음부터 3후보까지 개의자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해 하십시오.
○권혁부 위원
그 논리가 아니고 당초에 장희승 위원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동의안이 성립될 때 본인이 그때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신상발언을 해서 나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해서 나는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신상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으니 저는 빼주십시오, 하고 동의안 성립전에 신상발언을 받았어야 되는건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없어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거죠.
바로 동의안 성립전에 신상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임시위원장 이학영
동의안 성립전에 신상발언을 받을 수가 없죠.
○권혁부 위원
누가 호천을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결위원장 동의안을 받아 들일 수 없고 내 신상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신상발언은 그때 받았어야죠, 호천을 했을 때 바로.
○임시위원장 이학영
끝에 불러서 나중에 개의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임시위원장 이학영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미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최초 위원장 호천자가 두분밖에 없고 또 호천위원이 두분이고 두분이 다 재청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다 성립이 된겁니다.
당시 제3후보를 추천한 분이 있으면 3분이 다 성립이 될건데 두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호천된 후보는 두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표결직전까지 가는데 한분이 신상발언으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신상발언을 요구해서 사퇴를 표명했고, 또한 그를 호천한 위원 자신도 그분의 신상발언을 존중하면서 자기도 호천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분중에 한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안규진 위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규진
본 위원보다 덕망도 높으시고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과연 제가 예결위원회를 원만하게 수령할는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주시에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2,253억여원, 특별회계가 573억원, 도합 2,800 한 2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동안 심사를 마치시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약 61억원, 산건위에서는 한 14억 도합 한 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예산을 작년보다 약 10.6%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고 또 선심성이나 전시형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지역 시민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충청북도에도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는 20일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원만하게 예결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호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안규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신 하성대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하성대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만, 바빠가지고 이학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중에도 저장고에 사과가 그냥 있습니다.
누가 저장고를 열어 달라고 하면 뛰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규진
이학영 위원께서 하성대 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하성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대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성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쁜 것은 제 사적인 일이고 의회는 어디까지나 충주시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다루는 예산인 만큼 소신껏 열과 성을 다해서 간사직을 충실히 이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규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안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필요한 예산요구액이 3,000만원인데 지금 삭감부분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책자가 '99년도에 당초 3,000부를 발간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배포를 완료 했습니다.
이 배포는 각 시내 기관단체, 각 리통 다음에 우리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래객 손님들에게 전부 배포를 한것이 전체 배포를 하고 현재 205부밖에 잔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객에 배포하는 수량이 극히 부족한 숫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3,000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원을 줄여서 써라,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화보를 만들 때 사진촬영하고 편집하는데만 약 1,100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면 만드는데 들어가고 나면 약 90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900만원가지고 책자를 만드는데는 몇 부 만들 수가 없습니다.
3,000부를 다량으로 만들때는 1,1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한 다음에 1,900만원을 가지고 3,000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제하고 1,100만원으로 편집을 한다면 만들어도 약 7-800부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 1,000만원을 마저 해주시면 저희들 3,000부를 만드는데 용지대로는 204만원, 인쇄료로 3,000부에 309만원, 재본료로 63만원정도 들어서 3,000부를 전부 했을 때 576만원이 더 소요가 되면 3,000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덜 들여서 많은 양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저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설문지발간은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소명을 할 때는 100부라도 하게 해주십사 했는데 전체를 일단 보류해서 이것은 다음 경제가 나아지면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때 자료를 미리 수집해 놨다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광고비도 금년 2000년도 당초 3,600만원에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해주셔서 총 4,568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시정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68만 2,000원이 삭감돼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도 6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일단 3,000만원가지고 시정광고를 해나가면서 필요할 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카메라용 비디오테입구입과 시정홍보구입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NG카메라라고해서 방송 촬영기자들이 메고 다니는 장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방송카메라 기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주요시정을 초청을 했을 때 촬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테입을 방송국에 보내줘서 시정자료로 보도문에 쓰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저희들 인근 시군에는 장비까지 사가지고 인원까지 확보가 되서 전부 편집까지 해서 방송국에 넘겨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금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라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p에 보시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출력 앰프하고 고출력 스피커, 음질조절기해서 3가지를, 그러니까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사도 좋다, 해가지고 넘어온 건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업체에서 빌려 썼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는 대여점에서 빌려서 썼는데 이것도 계속 예산이 확보될때가지 쓰는 것으로 할테니까 3가지를 삭감을 해주시고, ENG카메라하고 테잎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업무추진비는 400에서 200으로 삭감이 됐는데 2000년도에도 추경에 200만원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추경에 설명을 드려서 다시 계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ENG카메라하고 시정홍보책자 발간, 3가지만 다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91p 시정홍보장비구입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요구한게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게 앰프를 차량에 실고 다니는 것은 200명내지 300명정도의 관중이 모였을 때 출력이 맞도록 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농민들 체육대회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밤축제, 행사가 다양해 지면서 관중수가 800-1,000명으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출력 앰프나 고출력 스피커는 약 1,000명까지도 행사장에서도 방송이 될 수 있는 장비로 요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할 때 용역을 줘서 하거나 공보실에서 일반 대여점에서 무상으로 빌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NG카메라는 지금 도같은 경우, 우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음성같은 경우는 금년도 2001년도 예산만 해도 1억 6,000만원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송용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기사까지 둬서 아나운서가 녹음까지 해서 방송국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년 예산이 한 1억 6,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그렇게 처음하는 시점에서 많이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카메라의 가격이 5,000만원부터 약 1억 2,000만원까지 여러 가지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만원정도는 화질이 원래 나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답니다.
최소한도 7,400만원정도는 줘야만 화면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시뿐이 아니고 의정활동도 같이 촬영을 해서 테잎을 방송국으로 직접 넘겨줘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는 우선 조그만 행사에 쓸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있으니까 많은 관중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식대로 대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 예산을 대체로 해서 이쪽 카메라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74p 시정연감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년동안 발간하지 않은 시정연감을 금년에 1회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 시정에 자료가 될만한 자료가 통계연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을 1/2만 인정을 해주신건데 금년에 한번 3년치를 하는게 2,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정도 인정을 해주시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p와 76p에 서울연락사무소 추진여비,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인데 이것은 이미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인정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하고 특근급량비, 여비에 관한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p에 지역현안업무추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기준경비에 따른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준액대로 인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3p에 공무원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지침이 당초 금년 2월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침변경으로.
그래서 10월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2001년 2월에는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건데 일단 1/2만 인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4p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 우리시에 해당하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정도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는 추가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이게 내년 풀사업비로 시설비와 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0억정도, 그리고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에서 5,000만원정도 인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95p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사회단체나 군부대, 경찰학교라든지 또 개인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군부대 장병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했다든지, 또 구제역같은게 발생했을때 전체 사회단체가 협조해서 방역을 했다든지, 이럴 때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수여코자 50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명분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뱃지제작이 되겠습니다.
시뱃지를 제작해서 일반공무원이나 시민에게 배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뱃지가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개정도를 제작해서 리.통장이나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 시에 특별한 유공이 있는 시상식때 뱃지를 보급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예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는 지금 현재까지 18회를 운영 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교육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용역기관은 민간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효과로써는 시민이라든지 공직자의 의식함양과 공동의식을 고취시켰고 환경, 농업, 보건 등 분야에 새로운 정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됐고 IMF를 극복하는데 자신감을 부여했고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시정동참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아카데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방 눈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전부 빠지더라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시민의 의식개혁하는데는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농수산부장관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 결과, 재오개에서 물넘어 오는 것을 농림부시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4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카데미교육을 해서 농수산부장관을 초청해서 교육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한건만 보더라도 아카데미운영에 따른 성과는 바로 나타나고 또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서서히 시민들에게 의식을 개혁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매월 셋째주 목요일은 21세기 아카데미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21세기 아카데미가 정상화단계가 되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과반수 참석한다는 말씀은 하셨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월 같은 분들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21세기 아카데미가 공무원들은 들어서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자주 갖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도 지금 한번 참석했던 시민은 계속 참석하시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매월 한번씩 21세기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업전승자 인정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라든지 가옥을 대대로 이어서 내려온 분에 대해서 인정패를 제작해서 그 가업인수자를 널리 홍보하고 표창함으로써 그분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마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50명을 계상했는데 당해년도에 50명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한명씩만 발굴해도 25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업전승자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9,00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에 3,3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800만원, 시정업무추진에 3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액 범위내에서 책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한 시정여론행정추진과 시정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실과국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깎고 어느 부서는 안깎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상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또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시장님 표창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은 이런 공적이 있고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표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공적을 심의해가지고 민간인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수상에 대해서는 충주시포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대상은 시정에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라든지 또 미풍양속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문화예술, 체육대회에 입상한 자라든지 새마을사업에 헌신봉사한 자라든지 또 대민봉사에 유공이 있는 시민에게 표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22만 충주시민을 상대로 할 때 0.05%밖에 안됩니다.
표창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본받아서 다른 시민들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에 대한 예산을 320만원중 22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전액 계상해 주셔서 훌륭한 일을 한 민간인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1p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이 되겠습니다.
시산하 전체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자기 업무를 획기적으로 처리해서 시정발전에 공여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분기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매월 2-3개 부서씩 포상하고 있습니다.
포상기준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열심히 일한 축산과라든지 또 우륵문화제가 개최된 시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도민체전이 이뤄진 시기는 사회진흥과라든지 그런 때에 현안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선발해서 해당부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산하에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해서 57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한 부서를 표창하다 보면 한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데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한 부서는 1년에도 한 두 번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전액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표창장표지 및 내지유인이 되겠습니다.
표지하고 내지가 한매당 5,000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장창이나 내지는 전체 실과 이런데서 표창하고 또 학교 학생들에게 표창해서 같이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매정도 일괄구입해서 하면 당해년도 소모가 되고 약간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도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p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보완시달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을 이용해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때 3개월정도 범위내에서 월 5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이 아닌 일과시간후에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능력개발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많은 돈이 아니고 또 타시군의 경우는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에게는 학자금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1인당 따지면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
공부할려고 하고 또 자기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사항 역시 '97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5-6명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역시 저희시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전체 공무원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별해서 그 사람을 포상함으로써 다른 직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상은 특수시책을 발굴했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라든지 대인부서 등 일선기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주요시책, 주요행사 등을 기획추진해서 시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친절한 공무원으로써 민원처리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친절하게 해줬다, 이런 전체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한테 이런 인터넷만 제시가 되도 심의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1,140여명 공무원중에서 한 30명을 선발해서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로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직원들이 그사람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104p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에 있어서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근무평정시 가산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가산점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표창이라든지, 지사표창이라든지 이럴 때 가점을 줄때가 있는데 시장님 표창은 가점이 없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것은 가점을 줄 수 없도록 명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전엔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하성대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만 참고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1회성 기분 맞추기 식으로 돈 10만원씩 해서 준다는 것은 하루 기분이나 즐겁게 할 따름이지 실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나중에 승진할때는 근무평정서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참석하시는 자문위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서울이나 청주에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도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1회추경에 예산이 서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4p 문화관광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경비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77p도 명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 직원 숫자에 의해서 정해진 정액기준액입니다.
이 사항은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p 시립합창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내년 4월 창단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사항은 1년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3개월치로 삭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창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p 시지발간입니다.
시지발간은 '99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고는 거의 납품이 됐고 편집 및 발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액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50%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작업공정상 50%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 및 발간을 하게 되면 한몫에 다 발간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서 발간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신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화행사지원은 7,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단체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풀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 내역을 배부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예상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전에 비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인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시회작품구입비 1,800만원을 요구해서 800만원은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좋은 작품을 기증받기 위해서 기증받으려면 그래도 소품이라도 작품을 한점씩 구입해 주고 기증을 하라고 하는게 도리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림이나 글씨를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게 한 50여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p 한국전통택견회운영지원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인건비, 관장이나 사범들의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건비 말고도 화보발간이나 학술세미나를통해서 택견을 학술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택견대회지원비를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 수준마냥 2,00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올해는 전통택견회 산하에 있는 30개 전수관들이 모여서 소규모 행사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택견회 산하에 40개 단체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결연택견이나 노들택견이나 대한택견 등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택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택견회 한마당으로, 택견이 한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6p 김생사지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생사지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각종시설을 위해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게 가장 선행조건입니다.
선행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8,000만원이고 지금 신니면 승선사지발굴하는데도 지금 7,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김생사지 대부분이 과수나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또 면적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8,000만원 전액을 인정해 주셔야 발굴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몽항쟁전승비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2억을 인정해 주셔서 대몽항쟁전승비는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총무위에서는 제가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면을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명현동상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김생, 임경업으로 3분에 대한 영정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두분이신 강수선생과 신립장군 두분의 동상을 조성해서 명현5위에 대한 동상제작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p가 되겠습니다.
무술축제홍보용 비디오 편집과 세계무술축제 도록제작으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축제가 되던 안되던 다음 축제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사항중에 하나가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 분야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놔서 다음 축제때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추경때 세워주신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특히 먼저번 본회의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문중에 나오신 얘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은 시군단위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제천, 단양, 문경까지 연계해서 4개 시군이 시군관광지도를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광역지도제작도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보셔서 적은 돈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홍보물제작하는 것은 전액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축제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광부의 지정축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고 따라서 국비나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2002년도에 가서 무술축제를 할 경우 문광부에서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타진해 본 결과는 2002년도 문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도비 추가지원도 물론이고 또 지정축제로 받은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아리랑TV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그런 인센티브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하고 후년에 한다면 전액 시비로 해야되는데 그럴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무술축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니까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에 명맥만은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술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도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안할 바에는 몰라도 할 바에는 언젠가는 해놔야 할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기념탑건립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무술축제기념비건립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정예산에 있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9p 충주에 관한 시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시는 금년도 말까지 발표된 한시나 현대시를 총 집합해서 책자로 집대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 관한 역사를 편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또 언젠가는 해놔야 될 사항, 또 시간이 갈수록 다 소멸되면 소멸됐지 옛날것이 다시 생성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사편찬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전액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156p 대몽항쟁전승지조성사업에서 아까 도면좀 보여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면에서 우륵당쪽으로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그쪽 방향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에 녹색 칠한 부분에 원 있죠, 거깁니다.
거기는 사유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매입할 계획입니다.
○하성대 위원
매입비가 예산에 서있습니까?
매입비가 안서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조성계획을 해놓고 현재 항몽기념탑이 될 위치는 잠정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프랜을 해가지고 향후 매입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성대 위원
맞습니다.
사유지가 밑에 가리키신데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인데 사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하던지 해야지, 매입예산은 어떻게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매입예산은 안섰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추가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성대 위원
일이 거꾸로 되가는거 아니에요.
토지부터 매입해놓고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설비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토지매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우선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은 아니지만 총 소액은, 이것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14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차라리 시설비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하성대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호암지개발용역비로 4,000만원이 승인되어 있죠?
그냥 들으세요.
호암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용역비를 지금 승인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짤뚝짤뚝한다고 그러면 두 개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호암지개발사업용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을 유보를 하던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0만원씩 들여서 호암지 전체를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이미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여기를 10몇억씩 들여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을 유보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4,000만원은 산림녹지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호암지를 전체를 놓고 여기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설정내지 기본적인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설계비.
○권혁부 위원
맞습니다.
바로 기본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14억씩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본이 서지 않죠, 기본이 선다음에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지원자금에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진작가협회,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전체 무술축제가 예산삭감되면서 같이 함께 삭감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산그린갤러리에 문은희 화백에 초대전을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단위행사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은희 화백에 대한 약력을 뽑아 주셨는데 순수서울 출신이고 충주지역사회는 언제 내려오셔서 정착을 하셨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한 7년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7년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외지출신이 우리 충주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정착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예술문화활동에 종사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초대전에 2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충주에도 미술협회가 있어서 여기 의회동에서도 그렇고 작품전시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들이 작품전시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전부 예산을 나눠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외지에서 온 분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지역 출신이, 우리지역 미술협회에서 추천해서 추천작가가 하는 초대전에 지원 안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에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희 화백이 7년전에 내려와서 동량 화암리에 정착을 했고 또 그와 곁들여서 솟대만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도 현재 우리시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몇몇 분들이 추가로 화암리 일원에 와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할 것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특별히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보다도 외지에 있는 문화예술하는 양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많이 해서 문인촌을 만든다든가 예술인촌을 만드는 차원의 사업도 저희가 해야할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희 화백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물론, 초대전을 해준다는 것은 초대전만 놓고 봤을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될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그 분의 작품을 우리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초대전을 한번 해서 그분의 작품을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지금 수묵화 나상은 순수예술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잡기를 하시는 분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 되지 않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예술인을 지원을 해가지고 초대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시회작품구입해서 1,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증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몇 점을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본예산 146p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자세한 사항은 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지금 가금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게 그림이 37점이고 서예가 한 14점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증받은 3점은 본청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명세서 갔다 준거 이거죠.
그러면 남한강전시회하고 겹쳐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남한강전시회는 내년이 15회가 됩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7,000만원중 각 목에 대해서 남한강전시회 500만원에 기증작품회고전 및 초대전이 있거든요.
결국 그 작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남한강전은 남한강 회원들이 전시를 했다가 대부분이 가져 갑니다, 작품을.
물론, 기증을 하고 가시는 분도 한 두분 있지만.
○권혁부 위원
기증명단을 보니까 남한강변 회원이 거의 태반이신데요.
그러면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하고는 상반되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한 두분식 작품을 기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여러분들 작품이 있어요.
김창선, 조대식, 정순원, 이동호씨, 신범순씨, 정선미, 어양호 전부 남한강 임원이시고 전부 남한강변 회원들입니다.
이분들 작품이 거의 태반인데 결국 같은 얘기로 이상우씨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이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야되고 지금 기증받은게 전부 한 60여점 된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한 50여점 됩니다.
○권혁부 위원
여기 지금 한 60점 기증받으신 것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전시회작품구입 146p에,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을 바에야 이것을 뭐하러 돈을 주고 삽니까, 뭐하러 기증을 받습니까?
시청 복도라도 그것을 갔다가 부착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더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냥 갔다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창고에 이것을 걸아 놨다고 그러면 먼지투성이 되고 전부 습기차서 액자 다 부서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60점을 더 사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된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정예산에 전시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은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공시설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권혁부 위원
전시회 하실 계획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박물관이 창고는 아니죠,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걸려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일부는 걸려있고, 일부는 그냥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글쎄, 문제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시청에 환경작업이라도 해서 쓸모가 있게 되고 있다면 모르되 그것이 박물관에 보존될 형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그런 서화나 구입해서 쌓아 놓으라고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전시예산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여기에 다시 60점을 구입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금가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생사지발굴조사용역비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이 되는데 아까 계수조정할 때 총무위에서 사전 답변이 4,000만원이면 된다는 답변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4,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임 위원님은 잘아실테지만 토지가 사유지고 사유지도 과수가 심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농보상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을 경우에 국고에서 한 70% 사업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급하지만 우선 사적지지정 받는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적지지정을 받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과수나무같은 것을 전부 이식비보상을 해주고서 이것을 해야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일부는 이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영농보상만 해주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영농보상하고 이식보상하고 순수한 발굴용역비하고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발굴도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대충 추정치를 말씀드린다면 한 3:1정도는 될겁니다.
발굴비가 3, 영농보상비가 1정도 차지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8,000만원이라면 특히 영농비하고 다른 보상비가 따른다면 그런 개략적인 추정예산이 안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글쎄, 그게 정확한 것은 아직 산정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발굴비 6,000만원에 영농보상비 2,000만원은 가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안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61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기관협의체운영은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님들게 보충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놔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별도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 저희 법무통계계에서도 법에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불필요하고 다만,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조례로 행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충주시에는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안하고 법에 되어 있는대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다음은 26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신축 9억 9,5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다기능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저희들이 대가미공원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회관 다기능회관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절약이 한 24억정도가 되고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소요가 안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 시비를 계상해 주시면 내년초부터라도 국비, 도비를 꼭 계상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표창 시상품입니다.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자효부시상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한명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지금 노인공경이 어려운 세대에 효자효부가 많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4p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표창 시상품입니다.
모범노인, 모범노인봉사대, 노인복지유공자, 모범경로당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모범노인도 읍면동에 저희들이 65세이상 관내에 2만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9%정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신데 읍면동별로 한명씩 선정을 해서 이분들을 시상 및 격려를 해드리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모범노인이라든가 노인봉사대, 노인복지유공자들 시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관심좀 가져 주셔가지고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80만원씩 25개 읍면동지원해 드리는 예산인데 지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p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1개소에 2,00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30%고 시비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경로당활성화시책으로 매년 모범경로당을 1개소씩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경로당 체력단련실이나 그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비가 30%부담에 시비가 70%가 안되면 도비도 반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다기능회관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비라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다기능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유공자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주관 기념행사추진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주관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에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상인원은 여성발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사회교육이라든가 여성단체활성화, 문화예술, 여성복지 평등부부들에 시상을 하는 사상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증을 시켜주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계상했을 때 위원님들께 5개년 계획으로 5억 조성하는 안을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충주시에는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회의에서 2000년도 1차회의때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의 용도는 여성들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성관련에 대한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에서 도비가 20% 1,600만원하고 시비 8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비부담율은 시비가 6,400만원이 부담 안되면 도비도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에는 무의탁노인들이 472명이 있습니다.
현재 7,400만원 예산으로 무의탁노인 260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0p가 되겠습니다.
불우시민위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추경예산안때 저희들 불우시민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
안규진하성대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서광덕김관수 |
임병헌김춘수장희승권혁부 |
○출석공무원 : 5인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총무과장 | 조용화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안규진 |
간사 | 하성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