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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7회 제1차 본회의(200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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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30일(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간사제안설명)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보고)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먼저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김대식 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4일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개.폐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타안건으로는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11월 10일에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충주사과나들이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1일부터 14일과 11월 20일, 21일에는 산척면 등 6개 지역에서 2000년도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의원 11분이 미국 뉴욕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중국 흑룡강서 인민대표단 11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대만 대중시 청년회의소 회장단 4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간사제안설명)

(11시11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의원입니다.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후 휴회하여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금번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관수 의원과 백승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수 의원과 백승덕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보고)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권혁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안사업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현안사업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4일 10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 충주시청소년수련원운영, 충주시하수슬러지건조시설 추진사업 등 3건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진술, 그리고 사업현장을 방문점검하여 대상업무의 실대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11월 28일 현안사업조사특위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조사경과와 조사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조사결과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협약체결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주시와 사인간에 체결하는 각종 협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되어야 함에도 (주)새한과 충주시관광종합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내용 대부분이 (주)새한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었는 바 1. 동 협약서 제2조에 (주)새한이 투자자 유치단계 및 그 이후의 실제 개발계획으로부터 파생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충주시의 잠재적인 관광자원과 개발부지를 대상으로 특정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으로써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충주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협약이라고 사료되어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법적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2. 동 협약서 제9조는 (주)새한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한 계약이행이 아무리 지체되어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관광개발계획추진이 무한정 지체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3. 동 협약서 제10조는 (주)새한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으로 회사의 부도 등 예견치 못한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충주시에서 감수해야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주)새한의 협약이행 불투명에 따른 관광개발추진 지연, 협약이행후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주)새한과의 협약을 파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자료조사 대행사업비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999년 8월 30일 (주)새한의 민간대행사업비 지급신청에 의해 같은 날 이의 지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99년 9월 3일 1억 5,000만원을 충주관광종합개발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대행사업비로 선지급하였는 바 대행사업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체 개발계획의 진행비율 또는 (주)새한이 민간대행사업비 지급신청시 첨부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서에 의거 충주시 현황분석과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비로만 한정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집행은 충분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운영은 먼저 운영위.수탁약정체결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과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동 약정서 제12조 제2항에 약정해지시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전에 문서로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약정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대비하는데 기간이 짧으며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책임규정 및 이행보증 장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위.수탁약정 체결시에는 약정해지 사전통보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약정서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해지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정하도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승계가 조기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판례에 의하여 충주시청소년수련원 고용직원들이 충주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속한 법률자문과 함께 오운문화재단의 책임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조속히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수련원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하수슬러지건조시설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사전 의회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부지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2-2(주) 수테크가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설치, 준공후 처리시설 일체를 충주시에 기부채납한 후 10년간 관리 운영토록하는 충주시하수슬러지건조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0년 6월 1일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0년 7월 25일 공사를 착공케 하였고, 2000년 9월 8일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에도 2000년 10월 11일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시 법규연찬 노력과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충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담당국장, 과장, 담당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시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하도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하수슬러지건조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협약을 완료한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약 300평의 시유지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처리, 허가조건, 사용기간 산정없이 (주)수테크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시)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하수슬러지건조시설부지로 사용된 시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조시설 설치운영 및 건조분 재활용처리에 관한 협약체결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주시와 사인간에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당사자간에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제반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충주시와 성신양회공업(주), (주)수테크간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건조분 재활용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1. 동 협약서 제2조 2호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충주시가 관내 및 타지역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100톤에서 120톤을 공급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충주시가 타지역의 슬러지까지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상실, 타지역의 오염물질을 반입 받는 것에 대한 시민 반대여론, 물량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시설가동중단, 처리단가인상, 운영기간연장요구, 손해배상청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물량공급 협조규정 삭제 또는 책임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협약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고,

2. 동 협약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협약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0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운영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없으며, 운영기간 종료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할 경우를 대비한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기간을 객관적인 산출을 통해 적용하고 협약서에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3. (주)수테크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등 건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주)수테크의 귀책사유에 인한 운영중단, 회사의 부도,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시 이행보증 장치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약서에 손해보험가입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이행보증장치규정을 정하도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사업추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슬러지처리방법 등 시설운영이나 폐타이어 소각에 따른 공해문제 등이 검증된 바 없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모험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등 사전사업준비가 미흡하여 시민저항 및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어 시설운영의 적합성, 환경의 안정성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사전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현안사업조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의건을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23 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9 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서명의원 김관수
서명의원 백승덕
사무국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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