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2월1일(금)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4.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6.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5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과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사적 제189호인 임충민공 충렬사에 대한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을 지난 '79년 3월부터 징수해 왔습니다.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고 또 현재 요금체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관람료 및 주차료를 무료로 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연계 관광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요금 현실화 또는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제29회 정기회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또 제42회 상임위원회의시에는 변봉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48회 상임위원회의시에 김무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제55회 임시회의에서는 백승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근거나 사전예고결과나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렬사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매년 관람객이 1회성 관람 등 해마다 수지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람료 무료화를 통하여 보다 관람객의 증가효과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람객이 줄어든다고해서 관람료를 받지 않고 조례를 폐지 무료화 하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제도화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는 지방세로 각종사업 투자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찮은 관람료라도 징수 부족재원에 충당한다는 긍지를 심어 세원 발굴에 집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충렬사 관람료를 무료화 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인상 조정하여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입장료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성인이 150원, 청소년이 70원.
○김대식 위원
주차료는요, 주차료도 대형이 200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무식
소형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300원, 200원.
○김대식 위원
그럼 1일 내방객이 얼마나 돼요, 평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내방객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말 현재 입장료가 총수입이 28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이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관리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온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은 3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료로 입장하신 분이 2만 6,000명 무료로 들어가신 분들이 4,800명 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냥 입장료하고 관계없이 2명은 존치시켜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미화요원 1사람하고 일용직 요금 받는 사람 2사람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입장료 및 관람객하고는 관계없이 향후관리는 기존의 인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대로 유지관리를 시키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입장료 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주차대수 하고 입장료 인원수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주차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주차수입하고 입장료 수입 또 방문객 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백승덕 위원
방문객 수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금년도는 11월 말 현재로 30,855명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연간에 31,757명, '98년도는 45,020명, '97년도는 56,370명, '96년도는 63,683명입니다.
○백승덕 위원
주차대수는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주차대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차수입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탄금대나 중앙탑주차료나 입장요금을 인상해 준다고 그러면 인상해서 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탄금대나 중앙탑과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하면 한번에 거기에 상응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몇 번 올려야 거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장료를 탄금대나 중앙탑 쪽으로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충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3년치를 가지고 입장객수하고 주차대수하고 지금 탄금대나 중앙탑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는 그 내역서를 갖다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인증이 안 가요
'97년도 감사에 지적을 했잖아요.
감사에 지적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얼른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 그때 19개 대상 업소로해서 조사해서 현실화 조치하든지 얼른 맞게 조치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97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여지껏 끌고 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입장객 수하고 주차대 수하고 누가 봐도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할거라고요.
입장요금을 150원, 70원, 50원 주차요금은 대형 200원, 소형 150원 그런 입장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얼른 현실화해서 하든지 그것하고 전부 통합을 따져보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폐지시켜야 되겠다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냈어야 되는데 여지껏 끌고 와서 시재정을 축낸 것만 해도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얼른 내용을 판단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장객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96년도에는 6만명 이상이 입장했고 '97년도에는 5만명, 그 다음에 매년 1만 명씩 감소가 돼서 작년도에는 31,550명, 금년도에는 30,850명 이랬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충렬사를 입장시키면서 초기에는 선전을 많이 하고 요사이는 전혀 충렬사에 대한 광고를 안 한 그런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원인도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충렬사의 내부시설이나 이것이 한번 보고가신 분들은 물론 사적차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탐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고가신 분들이 거기를 다시 보러오려고 할 경우에 그 안에 시설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두 번 세 번 올만한 내용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관광유원지가 아니고 역사 사적이기 때문에 한번 본다면 두 번 세 번 그것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적은 성격상으로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서 충렬사 내부에 볼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두달전인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면 볼거리가 없고 시간 낭비라는 이런 인상이 깊게 떠 오른다고요.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채워주는 방법, 2001년도 충렬사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보수비에 하수정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자가 되는데 내용물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쪽으로도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임경업 장군이 주 활동하신 데가 우리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분의 유물이나 유적을 확보하기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그 내부에 이벤트성 그런 것을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내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의 수익사업을 관람료를 폐지한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인데 지금 대인이 150원, 학생이 70원 이런 입장료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료도 대형이 200원이면 주차료도 엄청 싼 금액인데 이것 인상을 안 하고도 유지가 안 되고,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을 인상할 것 같으면 더 감소가 될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인상을 못 한 이유가 지금 현재 단가가 '95년도에 개정된 단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도 그런 수준에 그런 내용인데 입장료나 주차료를 대폭 올릴 경우에는 그나마 관람하는 관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라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나 요금을 올려서 운영하는 것이나 물론 요금을 올리면 다만 얼마라도 수입은 늘겠지만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실무과장님으로써 대책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퇴계, 경상북도 안동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퇴계의 일대기를 완전히 정독하고 알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알고 더 이퇴계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와 또 애국적인 면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충주가 낳은 임경업 장군 아닙니까?
소위 우리 민족과 뿌리에서 어떻게 그 분이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하든지 또 하나는 임경업장군 일대기를 우리 나라에 어떤 공로를 끼쳤는가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면 나날이 증가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같이 애국심이 떨어지고 국가관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직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관광객이 날마다 증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전문직원을 배치하면 배치 안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95년도만 해도 여기 관리인원이 6급 소장을 위시해서 10명 내지 12명정도가 근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또 여기 수입 대 투자 사항이 워낙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직제가 감소되고 해서 현재 두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를 만든다든가 일대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우리 무술축제가 있잖아요.
세계무술축제, 그게 과연 우리 충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봐요.
세계무술축제가 과연 우리 충주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떤 역사관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없잖아요, 아무 것도.
그런데 우리 충주가 낳은 아주 명장이에요, 명장.
역사에 병자호란 때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가를 역사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더 투자해서 명실공히 유명한 곳으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찾아서 있게 하는데 있는 것도 갖다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일용직이나 청소부 시켜서 한다면 과연 관광지에 온 사람들이 뭘 묻느냐 이거에요.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뭘 알아야 답변하죠.
큰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일용직이나 청소부 시켜서 하니까 극대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화 시켜서 유명무실이 돼서 자꾸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무식
답변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시세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시세과세표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또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며 기타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이의 신청의 심의·의결, 과세표준의 운영 및 기타 시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를 "이의 신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 3,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1항.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항,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으로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과세표준심의워원회 구성을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여비 지급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달 각 시·군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여 이에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심의의결기관이 6인 이상 15인 이내로 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율 구성은 몇 대 몇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공무원은 부가징수규칙이 정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시세담당국장하고 시세담당과장은 단연직으로 되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무원이 두 명은 들어갑니다.
○안규진 위원
두명이 있으면 15인 중에서 두 분만 공무원이고 13분이 일반인이다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안규진 위원
거기서 의결기관에도 지방세법이나 모든 것을 아는 양반들이 구성이 돼야지 의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 우리시내에 저명인사 분을 갖다가 구성하면 세법도 제대로 알고 이런 분들을 구성시켜야 될텐데 일반저명인사들을 구성할 때는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을 만약에 의결정수로 구성할 때 과연 그 의결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징수규칙에 위원회의 워원중 위원으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고수하는 자로써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자격을 둬서…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4조 2의 3항을 보면 위원장 1인 선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관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이것하고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내용이 상이한 게 뭐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시세조례하고 과세표준하고는 시세심의위원하고 같이 병합을 하다가 과세적부심의위원회를 다시 신설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적용비율로 할 때 과세적부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조세저항도 없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6인 이상 10인 이하까지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항에서 시세부과에 대한 것은 거의가 다 할 수 있는데 별도로 14조 3항을 신설하면서까지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둬야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전문성 때문에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세적부심사위원회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나 내용은 과세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나 뭐가 다르냐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방세법이나 국세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호하고 조세저항이 자꾸 생기니까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조세저항도 되고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을까해서 의회 국회에서 지방세개정법률을 만들어서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저희 입장 같아서는 14조 2의 3항에 15인 이상 20인 이하 또 그 내용에는 분과위원을 6인 이상 10인 이하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 봐도 전체 시세를 보고하는 과정이나 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이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나 이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또다시 시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먼저 14조 2의 3항에 보면 전부 대상자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있었을텐데 구태여 14조 3항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되겠느냐.
○김대식 위원
만약 이대로라면 시세심사위원회하고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소위 두 개가 중복, 이원화가 되는… 그렇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이라든가 기타 조직은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현행은 지금 시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이라는 게 있어서 백 위원님 말씀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중복되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 같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아까도 부언이 됐겠지만 과세표준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은군의 주민세를 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도 보은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2,000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리면서 했는데 그때 시세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과세적부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시세에 대해서 과세표준화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강제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시세심의위원회하고는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14조 2항에 보면 6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법률로 나온 것을 보면 6인 이라는 제한된 인원이 없거든요.
이 6인을 꼭 6인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덕 위원
14조 3의 2항 신설된 것에 보면 6인 이상이라고 돼있고 그 법률상 2항에 보면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6인을 여기에 꼭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법률상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해서 이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14조 3의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6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뭐 때문에 6인 이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6인 이상으로 한 것은 대게 위원회 구성이 6인이 돼야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하선을 6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인은 상한선으로…, 대게 위원회 구성하면 짝수로…
○김대식 위원
편의상 6인으로 했죠?
15인 이내니까 편의상 6인으로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백승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인 이상 되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6인 이상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6인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6인 이상을 했을 거라고요.
○세정과장 류성용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게 정상적으로 위원회 조직할 때 6인 이상이 돼야 뭔가 심의가 되고하는 것이 통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법률상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있는데 그냥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14조 3의 2항에 보면 한정내용을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6인 이상을 한다고 그러는 전제조건은 필수적으로 뭐가 6사람 이상이 돼야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6인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조례제정할 때 행정자치부나 도를 통해서 대게 그런 기준이 전문가에의해서 판단돼서 시·군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의 지침이…
○백승덕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이 둘, 또 의회에서 한 명, 대학교수가 하나나 둘 지정된 숫자가 6인 이상이 꼭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6인을 넣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편의상으로 이 숫자 이외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6인 이상부터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거냐 이런 애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게 6인이 돼야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내용 속에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6인 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세정과장 류성용
대게 법은 강제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대게 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필수불가결한 인원이 6인 아니겠느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어디 규정에 있느냐 그런 애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강제규정이라고 법률상에는 없지만 대게 법은
○김대식 위원
그냥 15인 이내로만 있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니까 하한 인원 6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6인 이상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6인까지는 하한인원이니까 6인 이상으로 해야되겠다, 그것은 통념상 6인을 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에서 지침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대게 안이 잡혀올 때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직도 조례를 위원님들이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중앙통제를 받기 때문에 조례안 같은 것은 전문기관이 우리시 보다는 자치부나 중앙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안을 잡아온 것에 준해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답변 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차고신축 및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보건지소 신축, 충인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충주호선착장 매각 등 취득 6건과 처분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입니다.
차고신축입니다.
차고신축은 지난 56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하여 주신 그 부지위에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36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약 9억 4,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인데 잠정적으로 호암공원내 청소년수련원 옆을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부지는 9,917㎡고 건물은 4,958㎡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6억인데 부지매입비가 6억이 포함 됐습니다.
다음 재원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83억 예상이 됩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충주시립중앙도서관은 '79년 3월 19일 당시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건립 시에 기증한 건물로 건립한 지 20여년이 지나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시설이 시세 마련에 불가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교현 2동 668-1번지 즉, 대가미 공원내에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약 1,000평이 되고 건물이 약 800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가 9억원, 도비가 9억 시비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의 급진적 추세와 경제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와 다양화에 대처함과 아울러 상담 및 노인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각종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충인동 약 10번지 내에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부지가 133평, 건물이 약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인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이 약 9억이 포함됐고 전액 시비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가장애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이 사회참여도가 장애인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자립기반미흡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고취 및 복지욕구해소를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첫 번째, 주덕보건소 위치는 주덕읍 신양리 202번지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2평정도 되고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척보건지소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규모는 약 102평에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동량보건지소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1386-4에 규모가 약 102평에 사업비도 3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재원이 전액 국도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 건물이 매우 협소하여서 다시 확장하는 뜻에서 3건의 보건지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을 뒤에 첨부시켜서 중앙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 중앙에 국도비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충인동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니다.
위치는 충인동 8-1번지 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가 약 2,065㎡이고 건물이 16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7억 3,8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국도로 침체되어 있는 충인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와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처분입니다.
충주호 선착장 매각입니다.
대상재산은 위치는 동량면 화암리에 산 11-2에 있는 규모가 토지가 481㎡고 건물이 1,430.1㎡입니다.
재산가액은 현재 2억 5,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들 한 장에 현재까지 선착장에 대하여 투자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각사유는 본 재산은 1987년 4월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에서 신축기부채납한 재산으로 10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거쳐 현재는 유상대부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시설보수 및 예산소요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용중인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에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연간 대조가 약 1,280만원 연간대부료가 수입이 되고 현재까지 '97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료가 약 4,720만 8,000원이 대부료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수한 내용이 '99년도까지 3,744만 2,000원이 보수비로 투자가 됐고 현재 화장실 보수요구가 들어온게 약 475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매년 임대료는 건물이 노후화 됨으로서 낮아지고 투자비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에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매각승인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내역은 취득재산은 창고, 차고 신축을 금능동 134-4번지외 11필지에 규묘는 1,190㎡로 창고 250평, 차고 110평, 사업비는 9억 4,400만원입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신축은 호암공원 청소년 수련원 옆 예정지에 규모는 부지가 9,917㎡, 건물이 4,958㎡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는 86억으로 국비가 3억원, 시비가 8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교현 2동 688-1번지외 대가미공원 내에 규모는 부지가 3,406㎡ 건물이 2,465㎡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며 국비가 9억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충의동 10번지에 규모는 부지 440㎡ 건물이 1,983㎡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주덕보건지소 신축은 주덕읍 신양리 202번지에 규모는 337.1㎡, 사업비는 3억 900만원입니다.
산척보건지소 신축은 위치는 미정이고 주덕보건지소와 같은 규모로 돼있습니다.
동량보건지소는 위치는 동량면 조동리 1386-4번지고 규모로 주덕보건지소와 동일합니다.
충인동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은 충인동 8-1번지외 18필지에 규모는 토지 2,065㎡, 건물 16동에 1,435.76㎡는 매입후 파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동량면 화암리 산 11-2번지에 부지 481㎡, 건물 1,430.1㎡를 충주호 선착장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2억 5,5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창고는 현재 시청사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하여 구 2청사 및 구 체육관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고는 현재 없어 시 청사 후정에 노숙관리하고 있어 노후화가 예상되어 이에 창고 및 차고를 신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중앙도서관을 이전신축하여 시민들의 향학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덕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를 신축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인동 공영주차장을 설치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재산의 총 사업비는 186억 2,9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9억원, 시비가 165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호 선착장 처분은 기부채납자인 충주호 관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반 관계규정에 맞는 것인지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함으로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요, 충주시에서 매수하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예산계상에서 올라오고 또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대게 그렇게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테니까요.
충주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우선 동감을 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가려면 사회복지가 잘 돼야만 한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것을 건립할 때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문제요.
우리가 노동회관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신축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령시를 지난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근로복지회관이 참 잘되게 건립이 됐는데 완전히 적자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건립하려는 근로복지회관도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그래요.
노인복지회관도 과연 이것을 건립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충인동에 주차장을 또 한다고 사업비 승인신청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천변도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이번에 실시한거요.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몇번을 차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차가 한 5대도 안 돼요.
전부 천변도로에 놔두고 그 인근 도로변에 차를 놔두고 거기 주차하는 차가 5대도 안 돼요.
민방위소에 저는 주차비를 내고 다니지만 세 번 다니면서 한번도 안 받아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충인동 한다는 데가 재래시장 어디쯤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위치가 충인동 천변옆에 충일교회 있잖아요.
중파에서 충인동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 옆입니다.
○안규진 위원
과연 주차장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익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들한테 이것을 설명하게끔 제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97년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예산을 국비를 좀 얻으려고 계속 좇아다녔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비로 우선 10억정도 실시설계비를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관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봐서 저희들 운영비가 가능한한 시비가 투자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확정된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규진 위원
2001년도 본 예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9억 9,500만원 계상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어제밤에 가지고가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 복지회관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9억 9,5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전부 민간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그 나름대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안규진 위원
만약에 건립을 해놨다가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자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건립을 다해 놨다가 민간위탁자가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할 수가 있고 법인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죠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우리시 예산이 10억 2,000만원이에요.
또 장애복지기금은 전부 이게 시비로해서 하는데 36억.
36억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전체소요예산이
○안규진 위원
예, 36억이에요.
그럼 과연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했다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시비를 계상해놓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저희들이 10억만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다 추진
○안규진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부가 될때 결정이 된 다음에 하면 안 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안규진 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할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개년 계획을 해서 하기 떄문에 일단 이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안규진 위원
사정을 한다고 되요? 36억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저희들 노력은 해볼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패작으로 돼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경영할 때 수익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데 보통 이런 건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없을시에 시에서 관리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손실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 위탁도,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 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시에서 보조차원에서 연간 얼마를 계상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를 관리할 단체가 없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보셨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이게 의회에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인데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금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만약에 여기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기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안 해주시면은 저희들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꼭 승인해 주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요, 그걸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거라는 전제하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공유재산 그 관계는 순서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 그것은 부탁이지만 원 순서는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강력한 요망에 의해서 대가미 공원부지에 하고 장애인 복지관은 충의동에 해요.
10번지에 특별히 충의동에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그것이 호암지 저쪽에 있는,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도 사업소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말고 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재가장애인들을 재활 의욕 내지는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 물론 목적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재가 장애인들이 대게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하고 정신지체인들이 5,000명 정도가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상당히 지하 1층, 지상 5층 그러면 사후 관리 내지는 운영 또는 재가노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당히 운영상의 그런 것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동감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대가미 공원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데 장애인 복지회관은 거기에 건립이 좀 어렵게 어떤 규정상 되어 있어서 충인동 10번지는 현재 건물에 한울 야학 아이들 2층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지체, 정신, 교통 4개 단체 농아단체가 거기서 10평 정도씩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이라든가 녹음도서실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건물에 다시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다 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라든가 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데 얼핏 종합복지관을 하나 해서 거기에 전부 노인들이라든가 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복합시설로 짓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스타일로 예를 든다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전국적으로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보고 전부다 놀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는 지방자치도 많다는 애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문지상을 통해서요.
오늘 올라온 것만 봐도 한꺼번에 시비가 한 150억 정도에요.
거기에 국도비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확보했다고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한꺼번에 다 처리할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하고 장애인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했었는데 '97년도부터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제 실무자 입장에서 계속 좀… 하여튼 지금까지 거짓말쟁이 밖에는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출장가면 어떤 희망적인 대화를 하고 오면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내년에는 꼭 된다, 꼭 된다'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안 돼서 일단은 저희들 시비로 계상을 일부 해놓고 하다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국비, 도비 저희들 지원해 주시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사실 질문드릴 사항이 아닌데 청소년 수련원도 저렇게 되면서 매달 전기료나 세금 이런 게 나가는 게 1,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지만 대부분 보니까 건물도 5층, 지하 1층 이렇게 그것 다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요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크게 짓는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저희들이 안은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건물자체를 저희들이 축소를…
이것은 지난번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자료 이것을 했었던 것인데 예산이 계상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축소할까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진짜로 앞으로 쓰여질 부분 이런 것을 섬세하게 따져서 인건비나 그런 유지비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교현 2동 대가미 공원내에 한 1,000평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가미 공원 전체 평수가 몇평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현재 1만2,000평 내지 1만 4,000평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김무식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공원으로서 나중에 조성이 되면 공원 가치를 상실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사업비 28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도비가 9억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것 국·도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아직 이것은 미정인데 앞으로 교섭을 해서 18억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확정은 안 돼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국비 9억하고 도비 9억이 지금 잠정적으로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국비가 현재로서는…
○안규진 위원
내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럼 잠정적으로 여기서 추정해서 9억, 9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럼 국·도비가 안 된다면 우리가 28억 2,000만원을 다 충주시에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0억 계상해 놨거든요.
○안규진 위원
10억을 했는데 국·도비 9억, 9억이 지금 잠정적으로 내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게 그러니까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안규진 위원
그거 안 된 것을 국비 9억, 도비 9억 이렇게 여기에 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97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에
○위원장 김무식
예정, 추정해 놓은 거에요.
○안규진 위원
어디 여기에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기 승인요청에 28억 2,000만원에서 국비 9억, 도비 9억 이것은 아주 잠정된 것으로 알지 이것을 내정이라고 어디에 썼어요.
○위원장 김무식
내정도 아니고 미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것 서류 제출했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안규진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한다면 28억 2,000만원을 우리 충주시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이것 36억도 그러면 28억하고 28억하고 하면 얼마에요, 56억 아니에요?
그럼 56억을 충주시 예산으로 갑작스럽게 내년도에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도에는 10억씩 계상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10억씩…아무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께 주차장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아까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을 지금 17억 8,3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180면을 계획하고 계시나본데요
그럼 18억 7,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180면을 가지고 과연 거기 인건비하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6항에 충인동 공영주차장시설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진배경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한테 소비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변에 주차장 실태는 충인동 하천변에 하상 및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변도로 시설확충과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차장 현황이 당초에 하상하고 노상해서 18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충인동 사무실 앞에 공영주차장 88면만 있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92면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시설해 달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건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현재 대가미 공원에서 중파까지 하천을 넓히면서 복계를 반복계식으로 해서 거기에 도로상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10월 30일 충인동 새마을 금고에서 있었습니다.
주민대표 7명과 시 관계자 10명이 가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하천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는 상류측으로부터 하천폭이 협소해지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됐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이용한 주차장보다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의 대가미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우측 위쪽으로 있는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안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충인동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88면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은 거기 차를 별로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 천변도로가 완전히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거기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차장을 완공시키고 주차면수가 확보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강력히 단속하면 거의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이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재래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공설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나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설시장 이용 객수가 하루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볼 때는 충인동보다는 충의동 공설시장, 봉방공설시장 쪽으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설시장이나 봉방시장을 이용하는 왕래객들한테는 전혀 무용지물인 주차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래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인동 그쪽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예성공원있는 쪽 그 노점상들을 같이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안 이런 방안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를 물색한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예성공원 상인들 충인동으로 유치하려고 몇 년째 실랑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설시장 앞에 시장형성되는 분들하고 지금 충인동으로 유치하려는 측하고 어떻게 추진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상당히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양쪽 상인대표를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서로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에 관에서 개입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충인동 재래시장은 어차피 청과시장 야채시장이 전부다 농산물시장으로 빠져 나가면서 침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른 단지로 개발을 시켜주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거기 상인조합대표도 내가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성공원 상인까지 거기로 집어넣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잖습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그렇다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봉방동 쪽이나 충의동 쪽 그쪽으로 가야 재래시장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저도 이것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쪽 부지 물색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했는데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예 시청 주차장 만들어 놓고 상인들 그리로 가라고 그러면 될 것이지 어차피 이용되지 못할 땅을 비싼 돈 주고 사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이 안 되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재래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육성방안책의 하나라고 하면 그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이 가있어서 그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야 재래시장 육성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먼데 갖다가 주차장 해놓고 재래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다,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한다면 봉방동에 원예조합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번에 시장하고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학시장도 재래시장이니까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를 한번 연구해 봐요.
○교통과장 김용래
무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원예조합에서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미처 얘기를 안 했고 다만 무학시장 천변도로를 포장하면서 천변의 부지를 활용해서 노상주차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원예조합의 창고는 거기 있는 새마을 금고를 유치해서 상인들이 많이 민원 관계를 제시해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골치 아파서 팔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 잘못알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판다고 하면 해주겠어요?
○교통과장 김용래
먼저번에 판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매매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서 어느정도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아무나 줄 수도 없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요즘 부동산 하락되는 데 뭐가 비싸요, 비싸긴.
○교통과장 김용래
그래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충주호 선착장을 파신다고 그러셨는데 판매해서 대체사업을 할 것은 뭘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료 조정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 임대료가 똑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이게 건물임대료는 2년간씩 계약을 합니다.
한번 감정해서 그것을 2년간 유효화를 시키는 것이죠.
기간을 2년간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물가격 기준이 해마다 틀리는데
○회계과장 조만섭
예, 조금 틀리죠.
그래서 당초에 임대 계약을 할 때 그때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해서 2년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2년 끝난 후에 다음 2년후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다시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매년 갈수록 노후화 되기 때문에 건물의 공시지가는 조금 낮아지죠.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것은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대체사업할 것은 뭘로
○회계과장 조만섭
대게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해서 차고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차고하고 창고가…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부지위에 차고 건축하려고 그것이 재원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서 얼핏 그렇게 대체하면 되겠다 이 생각인데 이왕이면 매각사유 내지는 란에 아예 그것을 그렇게 대체하겠다라고 명시만 해줬으면 백 위원님이 질문하실 이유가 없겠죠.
○회계과장 조만섭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김대식 위원
시립도서관 신축 말이에요.
부지가 한 3,000평이 필요한데 예정이, 그 옆에 실내체육관 하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거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 지난번엔 승인해 주셔서 어지간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 청소년 수련원 옆에 있는 게 그게 그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은 청소년 수련원 오른쪽 뒤쪽인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데 이 위치 관계가 거기가 될지 저쪽 지난번 실내수영장 부지 얘기가 나왔었잖습니까, 해 주신거.
그 주변이 될지 아직 계획은 그 주변으로 하는데…
○김대식 위원
실내 수영장 안 지었잖아요.
부지 매입도 안 됐잖아요, 아직은.
완결이 안 됐잖아요.
아까 짓고 있는 것은 실내수영장…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실내체육관이고 실내수영장은…
○김대식 위원
수영장은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실냬수영장은 부지가 확정을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사회진흥과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먼저 부결됐습니다.
아직 미결입니다, 실내수영장 부지.
○김대식 위원
승인은 나는데 부지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그 옆인가요? 대게 그 주변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주변의 정확한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성공원에 있는 시립중앙도서관은 페지를 하고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계획은 신축하는 게 본관이 되고요,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은 수선을 해서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분관이요, 분관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두 개다 도서관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국비 3억하고 이것은 확정 된 것입니까?
다만 내락이라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도 안 됐지만 국비의 지원 기준액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건립하는데 1억 5,000만원 문화의 집 복합건물로 할 경우에 1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액수는 현재 시비로 해놨는데, 이건 사실상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볼경우에 도비에서 40%∼50%정도를 투자 해서 지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하고 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은 안됐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승인만 되면 이정도 국비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럼 저는
○위원장 김무식
시비 83억중에서도 한 40%∼50%는 지방비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도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에 또 무슨 호암도서관이라고 또 있었죠?
9억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 다 대체를 했는데 거기 또 2층인가 어디에 또 지난번 우리 예산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 그거는 저기…
○김대식 위원
2000년도 본예산인가요?
얼마였었습니까? 그때 예산은…
청소년수련원 이층에 또 호암도서관 그거 오픈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시설은 해놓고 장서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인력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동절기에 난방을 할경우에 그부분만 난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지금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군요.
장서 구입하지 않고, 다만 장비 책상이라든가 이런건 구입을 했는데 장서는 구입을 아직 안 한 상태다, 그리고 수련원자체에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시청내에 보건소가 있어서 환자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받는다고할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보건소가 시청청사내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좋고, 남향으로 하는 그런 데 부지를 선정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의건강을 위하는 그런 보건소를 설치하면 안 좋겠는가.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보건소가 본관에 들어온 이유가 저쪽에 옛날 군청자리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본관을 짓다보니까 그 본관사무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차원을, 다른 데 지을려고 계획도 해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바람에 본청으로 들어온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알기론 보건소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여도 국비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요는 시청 본청이 너무 크니까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편이지 결과적으로 시비하고는 관계 없는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 예산건은 중앙에서 국비를 전체 따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하나의 저희들의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연구과제가 아니라 시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통·반장들 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면 여기 시청안에 보건소 있는 게 합법한가, 부적합한가.
우선 시민들도 여기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또 환자되는 분 보면 불편한 것이고 또, 환자들은 스스로 자기 아픈데를 드러내니까 또 이것이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정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그런 보건소를 보건소 신축에도 불구하고 아니하는 것은 어떤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보건소 담당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 위원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지소 신축건 주덕 보건지소, 산척보건지소, 동량보건지소, 이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박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충주시청내에 있는 보건소 이전관계는 차기에 어떤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이런 기회에 이게 우리 시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회를 하고 한 시간내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초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몇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0월 19일 날 56회 임시회 때 이것이 대외협력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안건이 너무 폭주하니까 다음에 임시회 3일 기간이 있으니까 그 3일 임시회 때 이것을 다루는게 어떠냐 저도 얼진 생각하기엔 회기가 틀리니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조금 맞지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5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제6항,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개정과 관련 개정된 내용을 현조례에 반영 일치시키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일부조항들을 검토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인을 관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별 개정내용 설명에 앞서 개정규정이 크게 달라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이 변경되었으며, 둘째 공인규격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공인의 신조 개각승인 제도가 공인의 등록ㆍ 재등록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넷째, 전자공인의 등록ㆍ관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섯쨰 인영의 인쇄사용 및 계인사용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각안별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공인의 등록ㆍ재등록규정신설과 관련 목적규정에 등록ㆍ재등록사항을 삽입하기 위함이며,
제2조는 민원사무전용공인과 전자공인비치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그동안 공인등록 및 공고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민원사무전용공인의 인증객이 복제 각인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시장의 승인하에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앴으며, 또한 급속한 정보화 흐름에 따라 근본개정규정이 새로 신설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의 전자관인을 비치 사용규정을 신설, 전자관인에 대한 법적효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대한 규정으로써,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현 공인의 규격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하였으며, 그동안 누락되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직인의 축소인쇄 사용 규정과 공인주각시 기관 또는 직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규정을 신설 공인의 통일성을 기여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근본개정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신설된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및 전자관리등록ㆍ재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서식에 대한 규정으로써, 종전 해당부서 신청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공인을 일괄 조각하여 교부하던 것을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시에는 사용부서에서 총무과와 사전협의후 공인을 조각하고, 조각한 공인을 총무과에 등록ㆍ 재등록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전자관인의 경우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후 출력, 전자관인등록 대장에 붙이도록 규정하였고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 전자관인도 재등록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여 정보화에 따른 전자관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개정사무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공고시 공고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조 및 개각이념보고는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제 시행으로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방법 및 절차는 제6조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또한 개정사무관리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반납 공인의 보존관리규정으로서 필요시 시장의 결제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제13조는 그동안 공인조례운영상 누락되었던 공인의 관수자 지정 및 통보조항으로서 효율적인 공인관리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조항과 서식을 삽입한 것이며, 전자관인의 등록관리시행에 따라 전자관인관리부서지정과 안전장치의 규정도 새롭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15조의 공인의 날인 또한 전자관인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신설된 내용으로 전자관인의 날인자와 날인 일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 인증계기 날인대상사무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법적근거 또한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는 공인조례에 누락되어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공인의 인쇄사용과 개인의 사용규정을 명시하여 업무추진의 절차와 방법을 일원화하고 공인관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용어 정리 및 제서식 변경상으로현조례 제1조, 제13조, 제15조에서 용어의 해석에 잘못으로 표기한 "간수"를 "관수"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두 용어의 차이점을 보면 "간수"는 보살피고 지킴이고, "관수"는 간직하여 지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조례 제6조, 제7조, 제10조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서 규정한 신조개각, 교부 재교부는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신설규정에 의해 공인의 재등록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으로 용어 정리를 하였으며,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 7호 서식은 관련 규정의 신설로 추가로 신설된 서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주요골자는 홈페이지의 적용범위 및 역할과 홈페이지의 자료에 대한 업무주관부서의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업무개발의 결정,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지원사항과 자료등록 삭제 등에 대한 권한 및 자료관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인터넷민원에 대한 사항, 자료보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정보화촉진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로서 사전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은,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사항과 관리부서의 지정, 책임 등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야할 사항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조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급속한 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정보화책임관의 역할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시기를 당초 1월에서 12월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24시간 무정지상태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업무정보화 추진시 최신기술 이용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화 심의조정을 통하여”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매년 1월말"을 "매년 12월말"로 한다.
제1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충주시 산하기관의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 재정, 기술 등을 지원.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는 업무특성에 따라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무정보화 추진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중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 조례에 반영 및 조례운영상 현실에 부합되도록 공인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 변경과 공인 규격의 상향조정,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절차 변경과 전자공인등록 관리규정 신설, 인영의 인쇄사용 및 계인사용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 변경과 공인규격 상향조정 등 공인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공인을 관리하고자 충청북도에서 공인조례개정내용 및 업무처리 요령을 각시군에 시달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에 충주시공인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 및 홈페이지 역할과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의 책임과, 업무개발의 결정, 자료제공 인력 예산 지원 사항과,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함에 따라 주민에게 인터넷 기반 조성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배열 내용은 총7장 23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고 조례 내용은
제1장 총칙의 2개 조문으로, 제2장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8개 조문으로,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의 4개 조문으로,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2개 조문으로,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의 2개 조문으로,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의 1개 조문으로,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의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의 급속한 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 책임관의 역할 기능 명시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기를 1월에서 12월로 조정하였고, 지역 정보화 본부 기능 강화와 민원서비스를 위한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하고, 업무 정보화시 최신기술 이용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내외적으로 정보화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보화의 수준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원활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권고안에 의하여 본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17조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로 보면 19조까지 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2/3가 전부 개정이 되면 전문개정하라, 라고 그랬죠?
조례 문항중에서 2/3가 개정이 되면 전문개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개정을 하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 붙혀도 돼요.
그런데 종이를 8매씩이나 버려가면서 꼭 이게 일부 개정하는 식으로 할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장 조용화
조례 내용이 추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사항은, 공인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개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백승덕 위원
내용이 1조, 2조, 4조, 6조, 7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가 18조, 19조, 17조가 19조가 되고, 17조, 18조가 추가로 들어가고해서 15개가 내용이 변경되는겁니다.
그럼 2/3가 훨씬 넘어요.
그럼 전문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 부분개정으로 이렇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도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시도록, 필요없는 것은 안 해도 될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종이를 또 필요없게 버리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그리고 담당부서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을 어떻게 구분을…
○총무과장 조용화
관리담당부서의 장 이런 것은 인터넷 전산을 총무과에서 운영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과장님이 혼자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운영하고 관리하고…
○총무과장 조용화
시스템은 총무과, 전산담당이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인터넷 운영부서는 열린시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업무담당분야별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종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소위 우리가 사이버 민원실이라든가 열린시장실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네요, 일단은.
○총무과장 조용화
인터넷 민원이나 열린시장실은 시민생활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총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시스템 운영은 하고 업무에 따른 것은 해당업무 주관 담당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원래 열린시장실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민원이라든가 건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이버들이 그럴 때 의견이 주고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며 운영을 소위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담당부서를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담당부서를 지정해 줘야되겠죠.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분장을 합니까?
나눠서 업무를 줍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모든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민원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봐서 관련부서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국장님까지…
○김대식 위원
총무과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컴퓨터 사이버 민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컴퓨터에 관한한 사이버 민원이나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만 총괄하시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은 사이버든 열린시장실이든 간에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분장을 맡겨준다든가…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로 공문을 보내주고…
○김대식 위원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이 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열린시장실 같은 것을 하다보면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꼭 이것은 민원인지 아니면 정책 건의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열린시장실이라든가 민원실은 그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누구나 대답도 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실건지.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실제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답변을 안 해도 될 사항도 있고 답변을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에서 답변한 사항이 대부분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민원인들이 답변이 불성실하고 지연답변을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최소한도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답변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열린시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온 내용이 건전한 내용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 욕설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 구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토론을 벌이려는 그런 대화의 마당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좀 지리멸렬하다, 객관적인 답변이 자기들도 똑똑히 안 하면서 사실 은폐하고 답변을 더 이상 안 해요.
책잡힐까봐, 그러면서 아주 고식적으로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하면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많대요.
삭제 임의대로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산계장이, 그죠?
삭제 막 임의대로 하던데, 그리고 꼭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만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자유스럽게 대화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임의대로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불필요한 것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내용은 전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아침에 전부 출력해서 시장님의 일단 서면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답변자를 지정해 주고 또 지정이 안 된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을 판단해서 그 부서로 내려줘서 거기서 답변…
○김대식 위원
그리고 열린시장실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또 원래 목적이 그러려는 것이고 그런데 상당히 자치단체장한테 비판적이거나 물론 이것은 개인을 모독하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안 돼요.
그러나 건전한 비판 같은 게 있을 때는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뜨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것을 삭제한 일은 없고요.
○김대식 위원
있다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많대요. 물론 그 내용의 질이 내용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여론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삭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전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요.
○총무과장 조용화
일방적으로 삭제가 안 되고 그 내용을 봐서 너무 저속하고 비판적인 욕설을 해놨다든지 이런 것은…
○김대식 위원
그런데 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대화의 방이, 열린시장실에 오픈해 놓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방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 일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이 건전한 내용과 비판적인 내용 또 이런 것만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아주 저속으로 욕설을 한 것, 또 개인의 신상을 모독하는 내용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열린시장실에 들어온 것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인터넷상에 사이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꼭 해야된다는 의미가 생겼네요.
여태까지는 안 해도 그만이었죠, 사실은?
○총무과장 조용화
전체 기관이 전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부서에…
○김대식 위원
어떤 곤란한 것은 답변도 안 하던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이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행정기관 전체 중앙부서도 그렇고 저희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답변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해서 답변을 하라고 이번 조례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무적인 게 부과가 된다 이거군요.
강제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네티즌들이 굳이 충주시 뿐만 아니고 중앙부서라든가 타 시·도에 그렇게 그것을 원했을 때 그것이 전국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데 네티즌들이 문의를 쾌 하던데요.
우리 꼭 충주시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네티즌들한테 전국 게시판에 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냐구요.
가능합니까? 홈페이지 주소 이따가 끝나고 나좀 가르쳐주세요.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 비슷한 게 있을 때 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아까 답변중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총무과 전산담당이 되고 인터넷 운영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시민생활지원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각 실과장이 되겠네요.
○김대식 위원
업무별, 민원사무별, 운영별…
○전산담당 심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일반 민원성 항목이 있고요, 입찰보고라든가 각 분야별로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종합민원에 관련되는 항목들은 열린시장실이라든가 민원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라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거기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도로과에 관한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도로과…
○전산담당 심철현
앞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린시장실만 국한하시면 안 되고요, 항목들이 인터넷에는 열린시장실도 있고 공지사항도 있고 입찰공고, 입찰공고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시장실 안에 있는 민원성 자료에는 또 각 부서별로 다 내용이 있어요.
총괄부서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관련된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처리 접수 공개까지 하거든요.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전부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혹 누구나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렇다 이거에요.
대화가 가능하다 이거에요.
우리가 어떤 민원성인지 아닌지 엇비슷한 이런 사항들, 누구나 다 함께 막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해요.
○전산담당 심철현
이 조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는 안 했지만 사실 중앙부처나 통제분야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데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전산담당 심철현
그런 부분은 어떻게해야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실명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원의 원칙에 따라서 제시가 된 것을 가지고 이런 민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게시에 대해서는 민원자료로 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민원성 자료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되셨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월, 12월로 하는데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중앙에서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이 9월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시행 계획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3월 27일날 도에서 얼른하라고 개정공고를 했는데 늦은 사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바로 원래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주요업무추진 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늦었고 또 이게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성도 거의 희박하고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도에 가장 일찍한 시의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백승덕 위원
일찍하는 것도 좋은데 공문지시에서 3월 27일날 지시를 했거든요.
얼른하라고, 그런데 여지껏 가지고 끌고 온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공문지시까지 했는데 여지껏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좌우간 앞으로 모든 문제가 그래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지역에 맞게 주민들의 수혜를 줄수 있는 지시가 떨어지면 얼른얼른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이 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는 사항이나 주민들의 의무나 이런걸 주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시달된 것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및개폐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한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및개폐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안은 수지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셨으며,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으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심의 기능이 있어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규설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하셨으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창고, 차고 신축과 보건지소 신축, 충주호 선착장 매각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고 충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충인동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 이상 4건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기능 종합복지관으로 같이 건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폐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대식이학영이종원백승덕 |
김남중안규진박인규김무식 |
김광일권혁부 |
○출석공무원 7인 | |
총무과장 | 조용화 |
세정과장 | 류성용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전산담당 | 심철현 |
회계과장 | 조만섭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교통과장 | 김용래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