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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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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일(금)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계회구역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결정,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함이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충주시공원사용조례는 제2조의 허가대상이 공작물설치, 물품판매 등 및 사진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공원사용허가대상으로 1999년도에 제정된 충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상 없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주시공원사용조례하고 점용허가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99년도에 개정할 때 이것을 폐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7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충주시공원사용조례의 허가대상인 공작물설치, 물품판매 및 사진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충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공원점용허가 내용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정리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종합의견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88호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1999년 8월 14일 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반면 충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대체 운영함으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점용허가 '99년도 제정된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갈음이 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다면 공작물설치를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작물설치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죠.

공작물설치도 공원점용사용조례 허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갈음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장희승 위원

그러면 공작물설치도 법규로 제한할 수 있고 이것은 중복된 조례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번도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9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충주시에 있을때는 몇건 점용허가를 해준적이 있죠.

임병헌 위원

그 점용허가 해준 내용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그전에 사용조례가 옛날에는 시민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허가를, 사용을 하게끔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안받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안받도록 바뀐건지, 왜냐하면 아까 장희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작물 설치와 시공원사용조례는 공작물 설치와 운동회 집회라든지 아니면 물품판매 또는 사진기사가 촬영할 때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운동회 집회할때는 ha당 20원, 또 물품판매를 할 때는 ha당 160원, 기타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업으로 할 때는 여기에 준하는 그런 사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건데, 우리 실제로 탄금대같은 데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탄금대는 판매소가 두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편의시설로 해서 그것은 기히 조성이 된겁니다.

탄금대같은 경우는 또 개인소유땅이에요.

부대시설로 매점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데는 사용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죠, 조성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데는, 그리고 탄금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사유지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충주시공원조례가 '9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전혀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은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죠, 그전에는 규제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만약 호암공원같은데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을때는 앞으로 이런 신고나 그런게 필요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집회하는 것도 저희들 공원에서 하는 것도 경찰서에 집회허가만 내면,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어요.

임병헌 위원

아니, 집회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시땅이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죠.

집회허가는 거기서 내주되.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집회허가만 내주고 그 이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병헌 위원

사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임병헌 위원

그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쉽게 저런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할 때 집회허가신고만 하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경찰서에 신고해서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 사용료는 안내요.

상위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혹시 상위법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 조례와 새로된 충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딱 하나라고요, 공작물 설치.

그외에 판매행위라든지 아니면 기타행위는 중복된 사항이 절대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자유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농구대를 만들어 놓으면 농구대도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저희들게 아닙니다.

그게 사회진흥 차원에서.

임병헌 위원

거기는 공원구역안으로 안묶인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칠금관광단지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복된다라기보다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상위법에서 폐지된 법안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공원이라하면 풀어준 원인이, 누구나 시민이 사용하게끔.

임병헌 위원

그런 뜻으로 개정조례안을 내놔야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중복되는 답변은 점용허가가, 그게 주가 되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주 가 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쪽 충주시공원조례는 4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봤을 때.

도시공원 새로된 녹지점용허가조례는 따지면 공작물 설치란 말이에요, 주 가.

그런데 중복된게 많다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되죠.

중복된거 보다는. 바로 그런쪽으로 위에서부터 상위법에서 그런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다든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기 공원사용허가 대상에는, 사용조례에는 공작물설치, 물품판매, 사진촬영 이 3가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병헌 위원

아니, 기타 공작물 설치, 운동회 집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운동회 집회는 안들어 갔어요.

임병헌 위원

충주시공원조례에 있죠?

4가지에요, 사진촬영 등 기타하고 4가지인데 거기에서 공작물설치 한가지만 했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상위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시킨 부분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자꾸, 전에꺼하고 좀 사실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니까 조례안 제안이유에 맞지 않는 거죠, 중복된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안보가 '97년 1월 18일자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안보의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거의가 '70년대, '80년대초에 건축이 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IMF까지 겹치고 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온천이 개발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수안보를 찾는 손님들이 상당히 격감이 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숙박업하고 음식점 개.보수자금을 금융기관 저리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선 지원한 후에 일반회계로부터 충당받을 수 있는 재목을 마련해서 수안보관광특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기금이 예지된 시금고가 아닌 타 시금고에도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 알선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업체의 대출한도액 및 기간을 현재의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한도액 2억원, 거치기간 2년이내에서 수안보관광특구지역에 업체에 한해서 최고 5억원, 기간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5조의 3에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시금고와 협약에 의하여 융자알선한 자금의 아자차액보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또 10조에서 융자조건에 1항중에서 자금을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한다,에다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수안보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는 5억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고, 2항하고 3항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또 5항에 융자기간 2년 이내로 한다,를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수안보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8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수안보관광특구지역에 시설현대화를 위해 숙박업 및 음식점 개.보수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례로 정하여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금고와 협약에 의하여 융자 알선한 자금의 아자차액보전과 수안보관광특구지역의 업체에 한하여 5억원 이내의 대출과 융자지원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을 2000년 10월 24일 했고, 입법예고는 2000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은 2000년 11월 28일 됐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수안보관광특구지역내 이용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한 관계로 관광객 이용 기피현상이 우려되어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자금을 시금고와 협약에 의해 저리자금으로 융자지원 알선과 수안보관광특구지역내 업체에 한해서 대출금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수안보관광특구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데도 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변봉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관광특구지역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된다, 하는 부분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안보가 '80년대,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황을 누리다가 손님들이 가을부터 봄까지는 거의 휴일이나 이렇게 되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여세를 몰아서 전국에 관광특구를 지정하는데 수안보도 같이 지정이 되어서 대전 유성하고 같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서 '97년 1월에 지정이 되고 나서 '97년 11월 IMF체제가 터지고 그래서 손님이 안오기 시작했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온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짓는 것은 더 나은 현대화 시설로 짓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이라든지 '80년대 초에 지은 수안보 숙박시설을 일일이 들어가서 보면 어떤 욕조의 시설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형편없이 낡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지금 손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시중에 비싼 금리를 얻어서 보수한다 하면 한 두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게 해서 수안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느냐, 그래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수안보에 지금 현재 중원회관을 대형목욕장으로 만드는 문제, 그렇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건설업하는데 한도액을 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전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을 개.보수한다 하는 것은 운전자금성격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설자금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가지고 전혀 어디에 한군데 떼어 붙히지도 못할 형편이 되니까 최대를 5억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 1년정도 늘려서 3년을 해야 될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장급이나 호텔급은 최고가 5억, 음식적이나 이런 것은 최고 한도액을 5,000만원정도 해서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저쪽 기획 파트하고 문화관광 파트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자보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다가 기왕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항만 일부 변경시키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존에 중소기업체에 자금지원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현재 수안보에 주는 한도액을 건설업이나 이런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5억이나 또 기간을 3년으로 1년 연장해주는 문제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음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별로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좋으신 생각으로 구상을 잘 하셨는데, 2억 한도도 한 3년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것을 한번 써봤는데 목돈을 만들어서 갚는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연장을 조금 해주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것 같고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어렵더라구요.

그것을 연장해 주는 방안, 돈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연도만이라도 좀 늘려주는 것이 돼야지,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목돈을 갚는다는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이게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년으로, 작년부터 2년으로 기간연장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장에 보면 현행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운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현대화를 하기위한 개.보수자금을 주는건데 이 낱말이 맞는 건지, 육성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때는 관리운전자금이 맞는게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변봉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전자금성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게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대형호텔이라든지 장급이상 여관은 기존 시설자체를 전부다 뜯고서 변경을 해야 되는거, 그런 성격으로 봐서 운전자금이 아니고 어떤 시설자금성격으로 저희는 본거죠.

그렇게 해서 육성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저도 그점이 애매하다는 거에요.

이게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신규로 신설을 하는 자금이라고 하면 육성자금이 이해가 되는데, 기존으로 있던 시설을 일부 개.보수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운전자금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들어서요.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면이.

채준병 위원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보니까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나와 있던 것을 시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이랬는데 협약은 저리자금에 대한 협약이겠죠?

당사자와 시금고 협약하는 관계를.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협약은 자금자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하는 것은 지금 조흥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우리가 이차보전하는건데 조흥은행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자금가지고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겠다, 이래서 농협 충주시지부하고 저쪽 기획파트에서 우선 구두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금리가 12.75%인데 농협하고 우선 구두로 절충이 되어 있는게 3.5%를 농협에서 저리지원으로 부담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대출금리가 9.25%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는 것 마냥 시에서 이자를 3% 부담하고 나머지 개인이 6.25%를 부담하니까 원래 금리에서 반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리부담을 없애면서 현대화시설로 개선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시중금리 변동이 있을때에 이 금리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협약이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아까 채준병 위원 질문시 이 자금이 조흥은행에서 다시 농협으로 이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충북은행하고 협약이 되가지고 기금을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조흥은행으로 합병이 되면서 조흥은행과 지금까지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기금을 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흥은행은 이제 제처놓고 농협과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니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순수하게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의해서 돈이 나가면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하고, 다시 변경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농협자금을 가지고 수안보관광특구시설을 개선하는데 융자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것은 우선 별도의 설치기금조례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 항목만 변경해서 우선 이자보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해준만큼 수안보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나간 자금에 대한 우리시에서 이차보전해 준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시에서 50%출연하고 저쪽 은행에서 50%출연해서 운영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돈은 은행돈이고.

임병헌 위원

그런면 순수한 이자보전만 해주는 차원이다, 이번 수안보특구것만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이자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냐, 아니면 기왕에 우리가 유사한 조례가 있으니까 단서조항만 달아서 이 기금에서 우선 이자보전을 해주고 그것만큼 일반회계에서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안건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전혀 건드리는게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요전에 농협에서 기금을 우선 자금을 이용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어느정도 범위를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제가 알기로는 우선 50억 한도로 잠정적으로 구두협약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50억이면 이자가 1억 5,000만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해주고, 현재 여기 10층인가 소상공인회의소, 그런거하고 맥락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우리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서 기업체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것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8.2%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2%정도 더 비쌉니다.

임병헌 위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정도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도 그정도 뿐이 못해 주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이것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돈을 농협에서 어디에 쓸데가 없어서 돈 쓰겠다는 사람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2.75%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5%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해주고서 하는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임병헌 위원

농협에서도 단위농협에서 12.5% 평균 나가는 것으로 알고요.

일반 본점 중앙회에서 나가는 돈은 9.5%정도 되는거 아닌가요, 평균.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자금의 금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걸려 있는 것은 조금 싸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순수한 자기들 일반자금을 가지고 해줘야 자기들 금리를 운영하는데 원할하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금리로 따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정책자금이 아닌것도 일반 저희가 시중에 팜플렛 나오는 것을 보면 10.5%도 있고 그 이하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게 굳이 어떤 정책성으로 안하고 일반 생활자금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대출홍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것을 농협하고 한도액부터 전부 절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이 조례에 명문을 삽입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명목있게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온 정책자금같은 것은 그 용도외에는 집행을 못할거고 일반 거기 고객들이 맡긴 일반예탁금이나 그것을 자금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비싼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순수한 여기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몇가지만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선 3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요.

시금고와 시장과 협약되는 자금은 일반, 그러니까 기존 기금도 우선 조흥은행에서 기금투자한 것은 시에서 기금으로 관리 운용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쪽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48억이라는 돈이 우리 순수한 시비인가요?

("그건 시비죠, 시비" 하는 공무원 있음)

48억이 순수한 시비다.

그러면 조흥은행에서는 얼마정도 출연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지 대략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거의 지금 동수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50:50으로 전부터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48억에 추가 48억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같이 상환기간이 1년 상환이었을때는 그게 바로 상환이 되니까 액수가 거의 돌아가는데 이게 2년으로 균등상환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주던 금액에 반뿐이 못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1년 상환이었는데 작년부터 2년 상환이 되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것을 2년으로 나누니까 반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농협하고 하려는거 아니에요.

조흥은행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해주는 건데, 우리는 자금 배정만 해주면 우리시는 끝나는 건가, 거기에 자금 나간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건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채권관리는 농협에서 담보물권이라든지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확정시켜서 나름대로 어떤 신용이라든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유형이라든지, 그런것만 검토해서 농협이나 조흥은행에 통보만 해주면.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자라든가 모든 것은 그쪽 쓰는 중소기업하고 거기하고 다 이뤄지는 거죠, 담보물건이라든가 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정규용
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2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지역경제과장이장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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