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일(목) 09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
7.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8.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
13.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5.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16.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6.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3.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4.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09시3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 위원장에 권혁부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임병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박인규 의원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시36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및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제정및개정조례안 6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사락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사락리와 화곡리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하천을 따라 경계를 조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덕읍의 화곡리, 사락리 일부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견학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주덕읍과 신니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4차선도로와 농로를 따라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니면 견학리와 주덕읍 당우리, 신중리, 장록리 일부의 읍면간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산직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수를 제한함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 수를 총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처분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감정평가의 참작기준과 조회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고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 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중 기금업무담당을 삭제하고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4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제8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10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광덕 간사 나오셔서 제정 및 개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등 제정 및 개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및개폐조례안은 10월 24일, 30일, 31일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폐지하는 것이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건 당 어업면허신청 1,600원, 어업허가신청 1,000원, 연장허가신청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각 1만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수립 및 위반시 주민의견수렴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소유자 매수청구 및 건축규제를 완화 용도지형 및 지구별 건축행위제한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범위 등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소별 온천수 사용료에 적절한 조정과 온천수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안보 온천의 월별사용료를 조정하고 온천수 급수구역을 확대 조정하며 온천수 이용자의 보증금 예치금액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부자에게 노외주차장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설치기준 산정 및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비용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상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욕장 1종 일반목욕장의 경우 1㎡ 당 사용료를 1단계 330원에서 390원으로, 2단계는 450원에서 510원으로 3단계는 570원에서 630원으로, 4단계는 700원에서 750원으로 하였으며, 욕장 2종 특수목욕장의 경우에는 1단계 800원에서 940원으로 2단계 980원에서 1,120원으로 3단계 1,160원에서 1,300원으로 4단계 1,340원에서 1,48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및개폐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9시52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 제13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과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및 충주시조례 제5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내동을 비롯하여 21개 동은 전체 과세지역으로하고 종민동과 주덕읍, 상모, 이류, 신니, 앙성, 금가, 동량, 산척, 엄정면의 일부지역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시청 창고 및 차고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릉동 130-4번지 11필지와 2,127평을 매입하고 동량면 대전리 1,665-2번지외 3필지 1,85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사과시험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9시5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증감을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편성 요구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2,682억 6,400만원에서 일반회계 215억 3,200만원, 특별회계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05억 5,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가 11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 4,300만원, 교부세 및 교부금 보전금이 65억 3,100만원, 보조금이 121억 8,700만원 등 총 222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8억 1,500만원, 사업예산이 180억 2,000만원, 채무상환이 21억 300만원, 예비비 등이 3억 4,900만원 등 총 222억 8,700만원 증액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총 요구액 222억 8,738만 8,000원 중 일반회계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6건, 3,585만원, 사회개발비 7건 8,900만원, 경제개발비 9건 1억 250만원 등 22건에 2억 2,7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제2회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산건위간사보고)
(10시0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광덕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각종공사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공사가 사전 충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안림2통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아직까지 편임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 예산손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의 경우 중앙탑주변 철책설치공사에 있어 입장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공사에 조기 마무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경우 살미면 문산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있어 포장두께가 설계보다 크게 미달되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전체를 아스콘 덧씌우기로 보완토록 지적 하였음에도 진입로 5m 정도만 형식적으로 포장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재시공이 요구되는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경우 동량면 대전제 개수공사에 있어 제방의 호안블럭설치 중간부분이 평탄하지 못하여 우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수평조치가 요구되는 등 4개 사업에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호암동 관주, 도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 설계내용과 달리 철근이 미설치된 구간이 있어 결속선 설치가 완벽하지 못하여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등 10개 사업에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경우 가금면 조각공원설치공사에 있어 토사유출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읍면동사업의 경우 노은면 안락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공사에 있어 도로포장으로 도로가 높아졌으나 배수시설이 없어 우기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배수관 시설이 요구되는 등 4개 읍면동 5개사업에 6건이 지적되는 등 모두 22개 사업에 43건이 시정 개선돼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시 지역상품을 사용토록 권장할 것과 대가미 공원 조기조성 등 5건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장제안설명)
(10시0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백승덕 의원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성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은 최근 우리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차원에서 대안제시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여 시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현안사업조사특위 조사대상 업무는 충주시하수슬러지건조시설추진사업과 청소년수련원운영, 충주관광종합개발수립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을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하였으며 (주)수테크 대표이사, (주)수테크 충주사무소장,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 이사장, (주)새한대표이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중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간중 현안사업조사특위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인진술을 듣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한 후 조사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7회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백승덕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8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김남중 |
서명의원 | 서광덕 |
사무국장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