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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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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4일(화) 15시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5시2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및개정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과 기타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민원행정우수기관심사로 인하여 먼저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

먼저 저희 조례안을 설명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주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관련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준칙에 의해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시도에 40%, 시군구에 60%의 비율로 귀속되어 우리시에도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원할한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과 식품위생업소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기금은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은 이에 대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이라함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우수성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비용도에 따라 이 조례의 기금조성과 사용하는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목적하는 바 소기의 목적을 당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면서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조사 연구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에 대해서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은 총 4장 16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의 2개 조문으로, 제2장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6개 조문으로, 제3장은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의 6개 조문으로, 제4장은 보칙의 2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2000년 8월 21일 시달된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현재는 우리도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 영업자들이 거기에 상응되는 그런 기금을 배부받거나 이런게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북도 것은 폐지가 됩니까?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중으로 우리 충주시는 또 충주시대로 또 충청북도 기금은 기금대로 그럼 영업자도 양쪽의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기금조성에 식품위생법 65조 규정, 과징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을 과징금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인지 과연 이 두가지 갖고 우리 충주시에서 목적대로 기금조성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가 조례제정이 되면 도에 기히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다만 다른 것이 지금까지 도에서 100% 돈을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제정되면서 우리시에서 60%를 사용하고 40%는 도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두군데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모범업소로 선정되는 것은 도 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 융자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또는 기타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법이 옛날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없어지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청소년법에 의한 것은 과징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은 쌍벌죄를 적용해서 그 형사벌을 받고 행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법에 의한 것은 그냥 그대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과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외 청소년법외에 발생되는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과징금을 받던 것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우리 충주시가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연 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수익금이라든가 과징금으로 우리가 목적대로의 기금을 영업자를 충족시켜줄 만한, 지금 영업자 충족시켜줄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에서 60%를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금이 과연 조성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도 나옵니다만, 융자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충족될 때까지 도에 이미 저축되어 있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저희들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 금액이 저희들 최소한 충주시에 5억 내지 10억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당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융자 실시하는 이런 방안을 도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게 충청북도의 기금은 기금대로 지금 많죠, 충청북도에는요, 그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별도의 기금이…

김대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식품기금이.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100억 정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을 다 일원화 시켜줘서 그야말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우리 돈도 없으면서 또 기금을 마련한 재원의 확실한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괜히 조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도단위에서의 횡포입니다.

그것을 늦게라도 이렇게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어느 시기 동안은 조금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도에서 융자 전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다행인게 이제라도 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가 원하는 그런 융자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제6조에 기금심의위원회 보면 시행령에 보면 6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6인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인원수는 아닌지하고 위원이 지금 1항에 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업무 담당과 담당 이렇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요.

그 밑에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중복된 사실은 아닌지 하고 부칙에 보면요.

경과조치에 예고 당시에는 7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첫 번에 말씀하신 위원 6인으로 된 것이 적지 않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이 많아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인이 필요한 것은 이 업에 종사한 조합원, 조합의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위생업무를 보는 위생담당 그리고 해당 국, 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기금업무담당은 저희 위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저희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소리가 똑같아서 저희들도 혼동이 옵니다만 계장이 위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기금업무담당과 기금업무담당이 들어갑니다.

이 담당은 위생지도 담당입니다.

실제 회계를 다루는 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0년 7월 17일하고 13일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은 13일자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자가 맞는 것입니다.

다만 17일은 저희들 소급하는 날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고 당시에는 7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17일이 아니라 27일이요.

백승덕 위원

그럼 1호하고 3호에는 기금담당이 중복되지 않는거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 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5항에 보면 조성된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 이상 발생될 시에는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금 5,000만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3일 이후에 발생되는 기금이 224만 2,000원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금이 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추정 숫자를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1년에 저희들이 추측하기를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지금 형태로 봐서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추정하면 앞으로 2년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그 영업에 따른 위반이 많이 있을 때는 상상외로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1998년도 같은 때는 무려 2억 3,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매겼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말씀드려서 2년 정도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과징금은 전액 기금으로 운용이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만 60%를 저희시에서 쓰고, 40%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기금조성을 5,000만원 이상 이 한도액은 없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1억이고 10억이고 그 60% 범위내에서는 기금조성이 된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이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5,000만원, 1억 이라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5,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줘가면서 이자 발생을 시키더라도 운용은 되겠노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썼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5,000만원은 이게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 되겠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김대식 위원

아까 백승덕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보면 위원이 6인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또 부위원장은 담당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위원이 소위 담당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그 다음에 민간인은 위생조합장, 식당조합장 그런 분을 지칭하는 것인데 민간인이 한 명이에요, 위원중에서 한 명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분.

김대식 위원

예, 두 사람 이내니까 두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4분이시고 민간인이 두명 그래서 6명, 6명 중에서 5명으로 할 수도 있는거죠 사실은.

그럼 이것이 소위 자율성 내지는 그것이 너무 경직된 운영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너무, 쉽게 얘기해서 다 공무원 일색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것 틀어쥐어서 뭐를 휘두룰려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체 6명 중에 80%가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20%정도는 민간인인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공무원들을 많이 정했냐면 예금관리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세정과하고 관련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기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을 관리하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일단 국장이 총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직계를 따지다보니까 공무원 4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나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휘두룬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덕읍 사락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덕읍 사락리와 화곡리의 경계가 불명확함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덕읍 화곡리 816-76번지외 1필지 2,190㎡를 주덕읍 사락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의 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의 조정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의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견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덕읍과 신니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국도 4차선과 농로를 따라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할구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니면 견학리 35-2번지외 52필지 49,829㎡중 43필지 43,792㎡를 주덕읍 당우리로 10필지 6,037㎡를 주덕읍 신중리로 편입하고 주덕읍 당우리 9-5번지외 49필지 51,339㎡와 주덕읍 신중리 394-1번지외 9필지 4,257㎡를 주덕읍 장록리 591-1번지외 5필지 3,707㎡의 총 66필지 59,303㎡를 신니면 견학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행정구역경계변경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의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도 2000년 12월 22일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종합의견서를 회시하여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항,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내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신니면 관할구역에 주덕읍 일부 지역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덕읍 사락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사락리와 화곡리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하천을 따라 경계를 조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내역은 주덕읍 화곡리 816-76번지외 1필지 2,190㎡를 사락리 2필지 2,190㎡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견학지구 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주덕읍과 신니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4차선 도로와 농로를 경계 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간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역은 신니면 견학리 35-2번지 외 53필지 49,829㎡를 주덕읍 당우리 43필지 43,792㎡와 신중리 10필지 6,037㎡롤 경계 조정하였고, 주덕읍 당우리 9-5번지외 49필지 51,339㎡, 주덕읍 신중리 394-1번지외 9필지 4,257㎡, 주덕읍 장록리 591-1번지외 5필지 3,707㎡를 신니면 견학리 66필지 59,303㎡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견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덕읍과 신니면에 행정구역경계가 불분명으로 주민들의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어 '99년 12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함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주덕 화곡리에서 사락리로 편입되는 2,190㎡요, 이것이 정확히 도면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쯤인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도면을 위원님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학영 위원

예.

("도면설명")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학영 위원

예.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지번별 조사 그 내역보면 하천 번지가 화곡리하고 사락리하고 똑같은 번지인데 이것이 맞는 번지입니까?

이렇게 딱, 번지가 맞을 수 있어요?

하천지번인데,,,

○총무과장 조용화

편입이 되면 하천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백승덕 위원

이게 거기가서 중복되거나 이런 동떨어져서 들어간 번지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기히 경지정리가 되어서 편입이 돼있는 지역이거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정태갑

백승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이 되면 종전 토지는 없어지고 편입되는 지역에 가서 최종지번으로 신지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신지번으로 들어간다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신지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신지번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번지 그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행정구역 리동의 마지막 번지가 들어가는 거에요.

백승덕 위원

그럼 이게 마지막 번지에요?

사락리의 마지막 번지냐구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마지막 번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락리에 화곡리 이 번지가 사락리의 마지막 번지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 말씀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편입되는 지역에 가서 최종지번을 부여받아요.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화곡리의 816-76으로 되어 있고 816-77로 되어 있는데 사락리로 들어가면서 그 사락리의 최종지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면 설명")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화곡리에 있던 번지가 사락리로 들어갈 땐 사락리에 들어가 있는 최종지번으로 삽입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사락리 될 지번이 최종 있는 게 몇번지에요.

○위원장 김무식

그럼 사락리의 번지가 공간이 띄어져 있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지번이 예를 들어서 800번지인데 이것은 816-7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의 지번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백승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화곡리에 있는 번지가 사락리로 들어갔을 땐 사락리의 최종번지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최종번지로 부여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경지정리 작업하면서 나온 도면이에요.

그럼 그 번지에 맞춰서 나온 번지에요.

백승덕 위원

사락리 번지가 지금 최종번지가 몇번지에요.

○위원장 김무식

원칙적으로는 815번지가 최종번지로 해야된다 그 얘기에요.

816-75가 되든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승덕 위원님,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번지는요, 경지정리한 후에 편입된 지역에 지번을 맞춰서 발행한 도면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번지에 맞춰서 지번이 부여된 것입니다.

도면 자체가 그런 도면입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는 의심이 가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사락리 최종번지의 끝번으로 지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런데 이 도면 자체가 경지정리라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도면을 맞춰서 발행한 도면이라서 그게 맞는 번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인 전산직 1명이 순증 보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는 1,136명에서 1,13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122명을 1,123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중 표2의 충주시지방공무원 정원표를 표2의 정원의 총수 1,158명을 1,159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44명을 1,145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순증되는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있어서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1명이 순증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136명을 1,137명으로 같은 조 1호 중 1,122명을 1,123명으로 한다.

부칙 2조는 표와 같습니다.

정원외 총수는 1,15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5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2항,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시 현재는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수를 총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 개정안 2조가 되겠습니다.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잇는 것을 9인 이내로 공무원수를 총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 사항인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에 "위원은 관련 실국 과장과 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제3조 제1호 중 지방재정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같은조 제4호를 3호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전산직 1명을 보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의 수는 1,136명을 1,13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정원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미미한 실정인 바 이에 전산직 7급이하 1명을 보강 승인하는 공문이 충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28일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10인이상 15인 이내를 9인이내와 위원회의 임명 공무원수는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근거법령이 지방재정시행령 30조 3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7월 16일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늦었습니다.

일단 지방재정법상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98년 7월 16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바로 조례가 정비됐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런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 운용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위원 수당이 1년에 5분나 6분이 줄었다고 그러면 한 30만원씩 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들의 수당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할 때와 또 주요사업에 투자심사라해서 10억에서 55억까지의 시자체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충주시장제출)

(16시35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으로써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적고시된 전 지역을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및 충주시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지역과 동일합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전체 부과지역으로 12개 시내동 전체이며 그중 법정동 6곳은 제외 지역입니다.

제외지역은 목벌동, 용탄동, 용두동, 풍동, 가주동이고 일부 부과 지역으로는 시내동 중 종민동과 읍면지역 중 주덕읍 상모면, 이류면, 신니면, 앙성면,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지역중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적고시된 행정리·동을 부과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별과세지역은 22개 법정리 전체와 리동별 과세지역은 32개 법정리 일부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및 충주시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보면요, 주덕은 3개부락 밖에 안 됐는데 신양리는 도시계획에 들었는데 화곡리, 당우리, 물론 타 면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겠는데 화곡리 당우리는 도시계획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편입이 됐죠?

○세정과장 류성용

화곡리는 신니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당우리가 일부 포함이 되고…

이학영 위원

당우리… 신니지역?

도시계획안에 들어갔으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된다?

화곡리는?

○세정과장 류성용

화곡리는 안 들어가 있죠.

이학영 위원

그것은 주덕 도시계획으로 안 들어갔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화곡리는 주덕읍 소재지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쪽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우리하고 이류면 주덕지역은 이류면까지 포함이 돼서…

이학영 위원

화곡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면…

○세정과장 류성용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p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일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면을 붙이든지 내역서를 주던지 그래야 알지 그냥 일부라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알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저희들이 그래서 도면은 다 드릴 수 없고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백승덕 위원

무슨 내용,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역을 줘야지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지, 묶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적으로.

김대식 위원

사실은 과장님 거기에 그 뒤에 아까 도시계획총괄표가 첨부가 돼야되요.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지도가 광활하고 그래서 제가 첨부를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지금 도시계획세를 받으면서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에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데…

농촌의 읍면에 있는 것은 거의가 안 받는 데가 많을텐데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거의 혜택을 못주고요,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시를 발전시키고 기간시설할 때 도시계획세로 투자가 됩니다.

백승덕 위원

일례를 들어서 이류면 같은데 먼저 학교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지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와서 수혜준 것은 전혀 없어,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서는 지금까지 수혜준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김대식 위원

불편만 가중시킵니다.

백승덕 위원

도시계획세는 받아 쓰면서는 실질 수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6시45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는 불용물품의 처분에 신속을 기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무13300-1915, 2000년 8월 12일 지침이 시달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소요조회기준 개정안은 당초에는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조회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감정평가기준 개정은 감정평가기준을 1,000만원 이상 감정해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제124조의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정부가격기준)입니다.

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18조 제4항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17조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전체 3항의 1, 2를 삭제하고 거기에 3항개정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8조, 불용물품 매각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생략하고 4번에 있어서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현행은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은 제4조를 단가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상정이유는 창고 및 차고부지 매입,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입니다.

창고 및 차고부지 매입입니다.

현 창고 및 차고부지 매입은 '97년 11월 6일 제27회 임시회 때 승인된 사항으로써 승인된 후에 2회기가 경과됨으로써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관계로 상정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청사 뒷편에 있는 134-4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030㎡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약 4억 5,100만원인데 저희들 예상단가는 약 12억 2,800만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창고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각종 물품 및 자재가 구 2청사 및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고 부지로 시보유 차량의 노숙관리로 인한 차량노후와 가속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창고 및 차고를 신축하여 재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사과시험포장추가매입입니다.

현 대상면적은 동량면 대전리 1,665-2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115㎡입니다.

사업비는 약 9,265만원인데 이 내용은 '99년도에서 명시이월되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일부는 매입하고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매입을 하고난후 저희들 예산집행하고서 약간의 예산 잔액이남고 또 사과시험포지가 약간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하는데 뜻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제18조의 감정평가액 참작기준은 1,000만원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또한 물품당 장부상 가격이 단가 1,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정기재물조사결과 장부미등재 물품과다와 불용물품의 장기간 미처분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충북 재무 13300-1915호 2000년 8월 12일 호로 시달 각 시군조례로 개정 시행하도록 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창고, 차고부지매입,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창고, 차고부지매입은 금능동 134-4번지외 11필지 7,030㎡, 사업비는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장추가매입은 동량면 대전리에 1,665-2외 3필지 6,115㎡, 사업비는 9,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창고, 차고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1일 의원 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건에 대하여는 '99년 제42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을 승인하신 바 있어, 동량면 대전리에 예찰포와 달천동의 예찰탑을 매입하고 그 잔액으로 사과시험포장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지역구분은 삭제하고 조회기준을 2,000만원으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으로 한 사유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게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 단가가 장부상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 건당 가격을 현재는 1,000만원 기준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든 물건 가격이 인상된 관계로해서 2,0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2,000만원으로 하라는 뭐가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금년도 8월 12일자로 도의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조례를 개정하는 증축 관계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단위가 상이하게 돼있는데 여기 2,000만원짜리하고 10백만원해서 쓰는 데가 있고 그 밑에보면 그냥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창고 차고부지매입이요.

2,127평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에 이것을 냈었는데 이것을 한다고해서 엄청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차량들은 비 안맞는데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의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차량이나 이런 것은 비를 맞고 있는데, 2,127평 이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분들한테서?

여기가 그래도 좋은…

○회계과장 조만섭

아직까지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6일 27회 임시회 때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도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 때 상정해서 얘기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러한 뜻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때 추진하려다 마침 12월에 IMF오는 바람에 당초 '98년도 예산 당초에 반영하려다 못했습니다.

중앙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건축, 신건축 관계를 전면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1년, 2개년회계가 지나가면 자연히 승인사항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승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이종원 위원님의 시정질문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과정에서 이왕 차고 관계 뒤에가 협소하니까 이왕 차고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한번 지으려면 전에 '97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그 면적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다시 그 면적 그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이 2,000평이 넘는 이 부지가…, 알고 있는데 시청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는대로 건물을 사겠죠.

안규진 위원

그 당시 '97년도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얼마큼 상승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아마 그때 가격보다 지금이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한 때는 부동산이 좋았을 때죠.

'97년도에는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는 없고 공시지가 관계는 큰 변동은 없죠.

백승덕 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을 보면 4억 7,501만 8,000원이니까 2,400만원이 포함된거라고…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시험점포 추가매입건은 기존 매입한 부지하고 붙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붙은 겁니다.

바로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제1호 중 및 기금업무담당과 "담당"은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권혁부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시민생활지원과장채남석
총무과장조용화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세정과장류성용
회계과장조만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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