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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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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24일(화) 13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4.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4.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1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에 따라 기존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는 다른 법령의 폐지라는 규정에 보면 제2항에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라고 상위법이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4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2조, 네 번째 종합의견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제정한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상위법 폐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보조금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보조금의예산에 관한법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던 사항들은 보조금의예산에관한법률로 이관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완전 폐지가 된게 아니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국고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 중에서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또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거, 재해복구, 농지운영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없는 것은 없애 버리고 필요한 것만 예산의보조금에관한법률중에서 농림부소관 사항으로 이관시켜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서 어업면허, 허가 또는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국가사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수료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기전에는 어업면허수수료가 1,600원, 허가신청수수료가 1,000원, 또 연장허가할때도 1,000원, 이렇게 원가가 아주 낮게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면허허가 기타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1만원을 인상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입니다.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9월 16일 동양일보와 9월 20일 예성신문에 게재를 해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2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8일 법률 제6255호로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또는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시 수수료징수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만원,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만원,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을 2000년 9월 5일해서 입법예고를 2000년 9월 5일부터 2000년 9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은 2000년 9월에 했습니다.

종합의견은 내수면어업면허, 허가 등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수수료징수를 위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 내수면어업허가신청,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으로 징수 구분하고 수수료를 각 1만원씩 요율을 현실화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

전에는 내수면어업법 23조에 수수료규정을 두었는가 본데 이 수수료가 지방수입이 아니고 도비나 아니면 정부수입인지를 붙혔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전에도 지방수입인지를 붙혔습니다만, 이번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문제를 하는 건데요.

임병헌 위원

아니 그러면 수수료 인상이면 우리 시 것을 붙혔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보면 현행에는 5번, 6번, 7번이 신설을 하는건데 그게 신설이 됐다면 저번에 사실 이게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게 내수면개발촉진법상에 시행령상에만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없이 받았단 말이죠?

○축산과장 서춘식

그전에는 시행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서 이미 요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거기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전에는 그랬는데 개정되면서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

면허신청, 허가신청, 기간연장하는게 1년이면 몇 건이나 돼요?

○축산과장 서춘식

금년에는 26건이었고요.

'99년도에 26건, '98년도에 50건, '97년도에 37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1만원씩이면 26만원인데 이것가지고 큰 수입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내려온 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닙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적인 의견이 저희와 같은 시기에 전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현장출장도 갔다오고 그래서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종이들어가는거 뭐 산출하는 기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만 3,000원정도 나오는데 한 3,000원 버리고 1만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도내가 통일되게.

김춘수 위원

도내가 다 1만원씩이라고?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게 하려고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희승 위원

수입은 100% 시수입으로.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26건이면 26만원밖에 안되는데.

○축산과장 서춘식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내에 어업면허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서춘식

어업허가가 64건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것은 주로 충주댐과 남한강 주변이겠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어구별로는 자망이 62건, 채석채취가 1건, 유료낚시터가 21건 이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없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내수면개발촉진법상에 허가목적대로 활동이 되고 있나 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허가를 낸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내면은 허가낸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는한 그 지역에서 신규로 허가를 잘 안내주죠?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자기의 영업수단이나 자기소득을 보고자 그렇게 전혀 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역내에서 허가를 내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규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사람이 정말로 어업허가를 내가지고 그것을 생계의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부수입적으로라도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가는 좀 실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에서 전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어업허가가 특별한 면허업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요건이 법령을 보면 경험이 있는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해서 수십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수면개발촉진법에 보게되면 허가권자는 지역 내수면의 자원을 생각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증식과 채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업인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0여년전 쯤에는 해양수산부, 전에 수산청에 있을때도 정수를 정해서 할 때도 있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수는 풀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내에 허가권자를 구역을 정해서 나눠 줬습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나눠줬는데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내주다가 보면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내수면의 어업자원이라는게 자꾸 고갈되는 상태지 늘어난다고는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전업하면 저희시 방침에 따라서 작년, 제작년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추가로 신규는 안내준다, 자원 고갈을 위해서 30%까지는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65건에서 사망하거나 전업하는 사람을 제하고 그 면적을 옆에 사람한테 늘려주는 실정입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구역내에서 전혀 자기 생계라든가 부수입이라든가 어업행위를 전혀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히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허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허가낸지는 십수년인지 몇십년 됐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으면서 포기도 안하는 거에요.

그리고 소히 말하는게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 구역에서는 안돼,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 우리시에서 어업허가를 내준 사람을 관리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본거고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한 60여명을 1년에 한 두 번 보수교육도 시키고 현장지도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얼마간 못하는 수도 있고, 사실 전업으로 매달려서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업형태로 어느 일정한 시기만 하고 안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해도 그 시기에 품값이 안나오니까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수십건이 지금 시장님한테 와서 가지도 않고 이래서 아주 곤혹을 치루는데 그 문제는 전혀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를 내놓고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그 분이 전혀 또는 5년간을 쉰다든지 3년을 쉰다든지 그 허가에 의한 소득을, 그러니까 어업행위를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 규제상으로 허가취소를 시키는 그런 설치같은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질문이 없을줄 알고 자료준비를 안했는데 요 근래에 한 3년동안 10여건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권고를 했다 안되면.

그리고 또하나는 허가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허가낼 때 수수료 받는거 외에 1년에 얼마씩 우리 경영사업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건 전혀 없고 단지 허가만 내놓으면.

○축산과장 서춘식

면허세 내는거.

채준병 위원

3가지 허가낼 때 들어가는 그외에는 전혀 내는게 없죠?

○축산과장 서춘식

세무서에 있는데 세무서에 다 비과세로 빠져 나가서 지금 우리 관내 사람들은 어업허가에 의해서 세금을 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러번 부탁을 받았는데 좀 알아본다고 하면서 못알아 봤는데요.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수년째 어업행위를 했던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한테 새로운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소히 말해서 세를 내는 형식으로 거기서 고기를 잡을테니까 그러면서 소히 고기를 잡는 세로 뒷거래가 좀 이뤄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과에서 좀 살펴서 허가만 내놓고 전혀 안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권고 내지는 면허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자세하게 내가 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1,000원이 1만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 간겁니다.

실제는 1만원도 더 받아야 시수입이 된다고 하지만 시수입으로 봐서 별로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정말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물값같은 것은 %수에 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가 높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해서 말씀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내수면개발촉진법이 '70년도 초반에 있다가 개정이 처음 되는 거라서 사실 시차가 한 20년 이상 수수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봉준 위원

1,000원에서 1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수치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제가 기억하기로 '70년대 초반에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처음 정해진 수수료가 여지껏 왔거든요.

그런 것을 따진다면.

변봉준 위원

1만원이면 애들 과자값도 안되는 거지만 워낙 %수로 봤을 때 너무 높아지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목욕비같은 것도 지금 물값이 그거에 비해서 %수 때문에 못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한사람인데 내내 그거나 그거나 너무 형평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4.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제4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방화, 광역도시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특성에 부합토록 합리적인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도시계획법 법률 제6243호에서 위임한 14개 조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위임한 52개 조항으로 총 66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은 2000년 8월 26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3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안 제39조 7호에 규정된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능토록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던 건축행위제한은 적용에 있어서 혼선 등을 고려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조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규정도 기존에 운영되던 조례내용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에 따른 환경보전과 주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입안시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자매수청구 및 건축규제완화, 개발행위허가 기준절차 등 필요사항 구체화, 용도지역 및 지구별 건축행위 제한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율 적용범위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법률 제 6234호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 제16891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은 2000년 8월 26일 했고 입법예고는 2000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은 2000년 10월 16일 됐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시 주민홍보 및 폭넓은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입안 제안에 대한 사전심의 등 절차규정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매수청구시 매수재원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함과 기간내에 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한 건축 및 공작물설치의 규제완화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절차를 구체화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방지에 적정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건축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율 적용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발전에 기여코자하느 사항으로 제규정을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좀 여러 가지인데 10조에요.

공람공고 비용부담, 여기에 공람공고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제안하는 사람한테 공람공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우리 연수구획정리지구같은게 되겠습니다.

사실 비용을 부담하는데 법으로 안되어서 입안은 시장님이 입안하고 실제로는 그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전에 그런 경우는 부담비용을 임금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15조 매수불가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안에서, 매수가 불가한 토지가 상당히 많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제가 보기에는 소방도로는 그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전국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해주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이 10년이 지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런 필지는 해줘야 되는데 저희시는 해당지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매수할 계획을 세웠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올해부터 전수 조사를 합니다.

시내 소방도로에 있는 것도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규정이 있나요, 기존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라든지 그런 행위가 가능한 토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법으로 되어 있었죠.

7월 1일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호암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전체 다는 아니고 대지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목에 맞게끔 용도를 쓸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군요.

그리고 39조,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7호 건축법시행령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이게 세차장은 된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전에 '96년도인가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는 이쪽에서 안하고 건축법쪽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세차장을 우리 도내는 거의다 됐는데 충주만 제외시켰다고요.

그때 제외시킨 이유가 있을거고, 지금 그것을 또 다시 살려주는 이유가 있을텐데 내용을 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해달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거기만 해주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전에도 법에서는 가능했었는데 우리 시조례에서만 묶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풀려지는데 건축조례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풀어주는데 이전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조항이 나와 있어요.

임병헌 위원

폐지가 된다, 그러면 하여튼 이유를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녹지지역안에 %를 보니까 그냥 80%인데 종전에도 거의 비슷한 율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건축조례하고, 그러니까 건축조례를 폐지시키면서 여기 전부 넣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을 맨뒤에 보충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오늘 내준 자료에 그 내용이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주택을 지으면 건축법에 설계할 때 가스안전설치하는 설계에 그런게 들어가죠.

우리 통상 주택을 지을 때.

그런데 거의가 주택을 지을 때 설계에 그런게 많이 빠져 있더라구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설계를 했으면 감리까지 하거든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건 빠진 것 같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농촌주택을 지을 때 보면 설계상에 아예 안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다음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저희가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그동안 설명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못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온천수 개정이유는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온천수사용료의 조정, 업장구분표 신설, 온천수 급수구역 조정, 급수장치 폐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조례개정추진상황 등은 기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온천수급수구역 확대조정입니다.

안 제3조 급수구역 각 온천지구별 개발계획구역내를 온천지구내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수안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업소의 유치에 필요하게 하고 수안보지역의 신규 온천공 개발 등으로 잉여온천수가 발생할시 신규업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월별 사용요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제7조 사용료인데 부표를 보시면 욕장1종이 286원에서 37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의 온수도계량기를 6년마다 시에서 교체하고 이에 따른 급수장치 손료를 온천수사용료에 첨부해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9조, 1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 각 업소에 3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계량기는 8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전부 각자 구입해서 달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6년마다 계량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일괄해서 달아주고 달아준 요금을 월별로 6년간 분납해서 원금을 받아서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수도계량기가 절단나고 누수가 되고 이래서 수도계량기나 가스계량기나 전기계량기는 그 공급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수안보만 온수도계량기를 업체가 관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조사해 봤더니 충주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급수장치폐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급수장치 및 제한은 온천이용업소의 휴.폐업하는 업소가 발생하여 수안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고 이용허가를 받아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생겨 신규공급을 받을 업소가 발생하여도 허가량이 한정되어 있고 미사용업소를 정비하고자 하여도 관련규정이 없어서 여태껏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폐전조치함으로써 수안보지역의 신규업소의 유치 및 온천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때,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외는 폐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이용자의 보증금 예치 하향조정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을 했는데 그때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시보에도 게재하고 본청 및 읍면동 수안보개발사업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19일 수안보관광특구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천수사용료를 정부시책에 맞춰서 한자리수 인상과 년차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수도사용료가 온천수사용료의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의 부과로 실제 체감인상율이 60%인상으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며 경영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온천수 급수시 수압을 높혀주고 24시간 온천수를 공급해 달라, 네 번째는 온천수계량기 손료부과는 사업장마다 4개이상 설치되어 있어 과중하게 손료를 납부하여 경영상의 부담이 됨으로 현행 유지를 해달라, 다섯 번째는 온천수사용을 6개월이상 미사용 업소를 공급중단한다는 신설조항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남용,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천수관리체계를 전산화 등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온천수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월평균 41.25% 인상요인은 욕장1종 업소가, 그사람들 얘기가 29.3% 올리면 평균으로 45%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건데 월평균 41.25%인상요인은 욕장1종, 그러니까 일반대중탕이 월평균 2,000톤이상 사용시 계산된 인상율에서 현재 욕장1종의 월평균 사용량이 1,230톤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1,500톤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때는 29.3%, 286원에서 37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많이쓰는 업소, 2,000톤이상 쓰는 업소가 크라운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 분만 해당이 되고 다른 사람은 평균 1,230톤인데 전부 1,500톤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소별 인상요인은 사용량에 따라 인상율이 다른 것이며 일률적으로 41.25%가 인상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금번 온천수사용료 조정은 욕장 1.2종간의 요금체계가 4.2배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온천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앞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기 및 요금조정을 조정할시 다음 인상시는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여 우선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요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온천수사용료에 의거 부과하는게 아니고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온천수사용료가 인상되더라도 하수도사용료부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도는 온천수계량기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하수도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율은 안올라 갔기 때문에 온천수가 오른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그게 따라 올라가는 줄 알고 이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내에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뽑아 먹으면 그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받고 상수도요금은 상수도계량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수도요금을 받도록 된거지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압을 상승시켜주고 24시간 온천수 공급을 해달라,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온천수공급시설 체계가 자연유화공급이 아니고 업소에서 동력을 활용하여 온천수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대림장옆에 탱크가 3개 있는데 거기다 지하에서 물을 퍼놓으면 거기서 자연유화로 가야되는데 자연으로 못갑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모터로 뽑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유화로 해서 온천업소들은 가만 앉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데 사실 온천은 저희들도 온천탱크를 높은데 올려가지고 자연유화로 해주는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할려면 탱크 하나를 '88년도에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 지금 3개를 옮기려면 한 5억내지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옮기기 어렵고 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내에 상수도도 아파트같은데는 자기들이 펌핑을 해서 옥탑에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빼먹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온천수계량기의 손료부과는 온천수계량기를 시에서 달아주고 6년간 가격은 7,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때가서 입찰을 보면 달라질 겁니다.

조달청 가격으로해서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만, 조달청 가격이 여러개를 사서 싸지면 그 싸진 가격을 6년간 월별로 분납해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소에는 최소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또 업소로 봐서는 이득이 되지 해가 될일은 없습니다.

업소에서 보면 계량기를 관에서 관리하니까 업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로 봐서는 계량기를 한집에서 4개 설치한 집, 어떤집은 한 8개를 설치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줄때는 전체 정비를 해가지고 여러개 계량기를 하나나 둘로 달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하는건데 이것도 업소에 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업주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온천수공급중단은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아주 세부화 명시 해달라, 어떻게 했을 때 폐전한다, 그랬는데 조례도 법이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수를 오늘부터 폐지를 해가지고 6개월동안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안쓰겠다, 그러면 그때는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다는 거에요.

집을 다 지으려면 한 2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을 다시 지을것도 아니고 부도가 나가지고 한 2년씩 사용을 안하면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폐전조치를 하고 신규업소에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수안보에 한 3년째 폐전조치를 하고 납부도 안하고 다시 사용한다는 어떤 조치도 없고 그랬을때는 매 분기별로 어떻게 할거냐, 폐전하겠다는 것을 보내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서 그렇게 6개월이 넘어도 어떻게 할 방향도 없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은 폐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끊겠다, 이렇게 칼로 자르듯 세분화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느 개인의 피해를 주지않는 방향에서 충주시의 득이 되는 방향에서 하려고 이번에 폐전조치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온천수관리체계를 전산화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여라, 이 얘깁니다.

조치요구는 뭐냐하면 1년에 온천수사용료를 한 2억 2,000만원정도 받는데 인건비, 전기료 이런 것을 제하면 평균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같은 것은 사업소에 사람을 많이 두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건데, 저희들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온천수만 보는게 아니라 상수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의 관리하는 일은 대림장밑에 탱크를 지키고 틀어주고 전기를 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전기기계 고용원들이 둘이 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세사람만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도 전기, 전산화를 해서 하나가 관리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은 지하에 누수되고 이런 것을 전부 가서 보고 또 탱크에 물을 퍼올리다 모터가 절단나면 쫓아가서 한번 들어 올리는데 한 사흘내지 닷새 걸립니다.

지금 130m, 150m, 170m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린다고 올라오는게 아닙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달아 올려야 되는데 한번 올리려면 사흘내지 최소한 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는 거고 저희들도 인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온천관련 인원은 한 3명뿐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연차별 조정계획을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금년도에 온천수를 개정하면 지금 10월이니까 실제 돈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받고 2002년도쯤 개정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더 올려받지는 못해도 읍면상수도요금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86원에서 370원으로 올리는데도 29.5%의 비율입니다.

연차별로 10%, 10% 올려서 했어야 되는 것을 사실 '98년도에 저도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고드린 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업소별 온천수용료의 적절한 조정과 온천수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온천수급수구역확대조정, 업종구분표신설 및 온천수사용요금조정, 수안보온천의 온수계량기 손료징수 및 급수장치의 폐전조치, 수안보온천이용자의 보증금예치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온천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을 2000년 9월 29일해서 입법예고를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이에 주민의견은 2000년 10월 19일 관광특구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의 의견입니다.

내용은 온천수사용료의 정부시책에 맞춰 한자리 수로 인상하고 경영부진상태에서 온천수계량기 손료부과는 부당하다, 온천수 6개월 이상 미사용시 공급중단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의견은 2000년 10월 23일 의견서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수안보온천의 업장별 구분 인용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종구분을 새로 정하고 온천수의 현행사용 요급체계가 욕장1종은 톤당 286원에 비하여 욕장2종은 톤당 1,299원으로 요금격차가 심하고 온천수급수구역제한과 온수계량기관리 및 보증금예치 등이 현실과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온천수특별회계 운영으로 노후온천관 교체 등 산재된 시설비 충당을 위해 상수도의 동지역 요금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욕장1종과 욕장2종의 가격차가 추후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잉여온천수공급을 위한 급수구역확대와 각 업소별 개인 온수계량기의 장기사용으로 마모 및 불감상태가 심화되고 있어 6년마다 시에서 일괄 교체하여 효율적인 온천수공급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온천수공급을 받지 않거나 개전신청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요구되며 온천수이용허가시 2,500만원의 보증금예치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납부하는 실정으로 5년마다 재계약시 300만원의 민원부담이 가중됨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과장님 온천수사용료 년차별 조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조정액이 현행 읍면상수도요금 500원하고 같이 조정되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때가면 읍면동할 때 이것이 같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건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읍면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보다 너무 확 올리면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저기고 온천수도, 그다음에 이건 현행요금을 따져놓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상수도요금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보고 따진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읍면상수도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

하성대 위원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는 업종간의 요금격차를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요금을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안은 내놓으셨는데 아예 이번에 단일화시켜 버리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읍면지역 수도요금하고 같이.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드는게 2억 2,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29.5%를 올리면 다운되서 1억 몇천으로 줄어들고 또 이것을 어느 상수도요금같이 확 올리면 이게 74% 이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차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는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올릴 때 바란스를 맞춰서 한꺼번에, 이번에 조정하면 1,299원 내는 사람은 한 200%인가요, 한자리로 뚝 떨어지면 그렇게 뚝 떨어지고 이사람은 확 올라가고 그러면 바란스가 안맞아서.

하성대 위원

이제 수도요금은 내년도에 생산원가대비 100%로 맞추는데 지금 온천수요금만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지금 370원으로 해놓은 것도 너무 거리가 먼게 아니냐, 지금 2002년도에 400원으로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5년도에 가서 읍면상수도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죠,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5년입니다.

이번에 인상시킬 때 370원을 400원이나 450원으로 더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수도요금이 또 올라갈텐데 그때가면 500원이 아닌 600원이 될는지 700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가서 정확히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도 이번에 수도요금같이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리면 지금 74%정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

하성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욕장2종도 이번에 조정안이 860원으로 인하 33.8%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또한 읍면상수도요금이 946원인데 이것보다 더 적어요.

읍면상수도요금하고는 맞춰줘야지, 맞추더라도 940원 더는 못 낮추는게 아니냐, 946원 더는.

이게 읍면지역 수도요금보다도 온천수가 더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거 아니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상수도는 이것이 약 2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상수도요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를 하고 요금은 내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되면 후년초에나 이렇게 될건데요.

그때가서 조례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욕장2종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3개업소입니다.

파크, 와이키키, 상록호텔 이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관광협의회에서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만, 어느 사장님이 기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거에요.

그래서 그 양반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은 수안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이것을 입안한 사람한테 개인 설명을 해줬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누구라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는데 이정도만 말씀 드리고 개인별 계량기라든지 이런 법을 그 양반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현재로 그 양반 얘기를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데요.

IMF로 장사도 안되는데 망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망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장희승 위원

저번에 주민들 왔을 때 가을에 인상하는 것으로 양해를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엊그저깨 건의서 올린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전에도 3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직접 가서 이의제기를 낸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29.3%올려도 좋고 29.5%를 올려도 좋다, 그것은 이해한다, 가을에만 해다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후에 제가 개발사업소에 갔는데 그때는 그 양반이 안오셨어요.

그리고 업주들이 33명중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다 왔는데 그때도 286원을 370원으로 올리는데 이의를 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장희승 위원

가을에.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계량기가 30개소에 8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요구한 내용을 보면 계량기가 사업장마다 4개이상 설치가 되어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고서 사업장마다 4개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보낸 분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자기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장마다라고, 사업장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을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량기는 다 가닥 가닥 해놔가지고 정비해서 물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손료를 부과하는게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유압식으로 되면은 손료라는 것을 그사람들이 부담이 간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사실은.

자기네가 펌핑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펌핑을 해서 쓰니까 계량기가 쉽게 마모되고 고장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펌핑에도 원인이 있지만 온수계량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수도계량기 샤워기에 물이 나가잖아요.

이것은 예를들어 수안보 온천이 41。부터 50몇。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천수탱크에 많이 차있을 때 물을 빼쓰면 물이 덜 뜨거운게 나가는데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같이 서로 빼스면 뜨거운물이 진짜 나가면 그때는 마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안에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마모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6년만큼은 법으로 계량기를 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업주한테 받는거지만 시에서 달아주고 그 계량기를 와서 검침을 하는게 아니랍니다.

그것을 서울로 떼어가야 된데요.

그러면 우리 있는 계량기를 달아주고 서울가서 하는데도 한달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라고 그러고, 못쓴다면 폐전하고 우리가 달아주고 돈을 다시 받으면 되는거고, 지금 손료를 받는 것은 손료가 아니라 사실은 계량기 값입니다.

계량기 값이 7,000원 대략 잡아 놓은 건데요.

이것은 조달청에 계량기 가격을 6년이니까 72개월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자를 안치고 원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60만원 다오, 50만원 다오, 그러면 업주한테 피해가 갈텐데 한달에 6,000원씩, 7,000원씩 받는거니까요.

임병헌 위원

이사람들이 사실 하는 얘기는 펌핑을 해 쓰기 때문에 더 빨리 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는 우리가 286원을 쓰는게 아니다, 우리는 물을 빨아 들이느라고 전기모터를 쓰기 때문에 모터값 또 히팅하는데 필요한 히팅값,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임병헌 위원

온천수는 공급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고 중단을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6시 이후는 사실상은 온천수 공급이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전부 보조탱크도 있을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탱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보조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을 히팅하다 보니까 온열비용이 들어간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사실 옥상에 있는 보조탱크는 중원군시절에 군에서 하라고 권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물이 모자라고 토요일이면 물이 모자라서 실제 손님이 씻다가 나가서 그것을 보완해서 금요일이나 평시에 물을 모아 놨다가 토요일, 일요일 피크시간에 나눠주라고 해서 시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그당시는 직선으로 됐던 건데 지금은 구부러 지니까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온천수가 30개소가 이용할 때 양이 모자라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 적정량을 정확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2천 한 230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연구소에서 수안보온천은 2,300톤이상 더 쓰면 물이 자꾸 내려간다, 그러니까 2,300톤만 쓰면 항상 급수율을 유지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한 10% 다운해서 2,100톤정도를 각 업소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쓰기는 월 한 1,200톤정도 씁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서 누수량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누수량이 있습니다.

한 20%가 조금 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내준다면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임병헌 위원

펌핑을 써야되는 입장인데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저희들이 탱크에서 밤 6시에 받으면 관에 아무것도 안내려 갑니다.

탱크에 저장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하면 누수가 더되죠.

임병헌 위원

잘알고요.

끝으로 하성대 위원 보충질의 같은데요.

년차별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정말 과장님도 이것가지고 보고하기는 상당히 마음으로 불편하실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안내놓으신것만 못한데 그것은 이번 계획대로만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새로 정비를 하던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조금더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 수도요금, 일반 충주시내 목욕탕 업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하셔서 정말로 거기에 근사치가 가도록,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놓으셔야 되고 오늘 연도별계획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번에 20몇%, 다음에 8.2% 이렇게, 하여튼 연도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읍면상수도요금보다는 좀 비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보고를.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나온 년차별 조정계획을 가지고는 안쓰시는 거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보고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실까봐, 이것은 아니고 다시 계획하시는 걸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욕장2종이 세군데라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김춘수 위원

세군데가 어디 호텔, 어디 호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3%를 한번 인하를 시키고 다른데는 29.5%를 인상을 시켰는데 33% 인하시키는, 이것도 무슨 요건에 의해서 했을거 아니냐, 이 얘깁니다.

난 그것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3사람의 호텔업자한테 뭐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먼저번에 설명을 드린건데 이것은 4.5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알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99원하고 286원하면 4,5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수안보에서 1년동안 뽑아 올리는 물이 약 40만톤이 됩니다.

욕장1종은 얼마를 쓰느냐, 65%를 욕장1종에서 3개업소에서 빼놓은 65%를 일반욕장이 갔다 씁니다.

65%를 쓰고 돈은 얼마를 내느냐, 37%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3개회사에서 내는 것은 얼마를 쓰느냐 하면 19%를 쓰고 돈은 42%를 냅니다.

김춘수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이전에 저렴할 때 톤당 1욕장에 286원하고 2욕장에 1,299원할 때 이것은 금액을 톤당 금액을 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 얘기는 저희들이 그때 660원으로.

김춘수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드릴께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 40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물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부자에게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부설주차장비용의 총액은 토지가액에 면제된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에 총 주차구획수로 나눠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건축비는 1년이하인 경우 실제 소요된 건축비로 하고 건축후 1년이상이면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한다.

부설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때는 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총 비용은 건축부지 토지가액의 건축부지에 면제되는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부지 1구획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토지가액의 주차1면의 면적을 곱한다.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1주차구획을 12㎡, 9대 이상인 경우 1주차구획은 18㎡로 한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에서 8월 4일 조례개정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골자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골자내용인데 현행은 주차장조례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과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중 감면기준 신설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은 2000년 9월 9일해서 입법예고를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문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함과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감면 산정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이 법이 충주시 전체가 혜택을 받는 거에요, 지역이 지정되는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용래

이 내용중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지역이 우리 충주시주차장조례에 도로교통법 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 그리고 차없는 거리 조성구간내 건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법 때문에 건물을 못짓고 있었습니다.

장희승 위원

지난번에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그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보로 600m, 직선거리 300m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가서 설치비용을 내면 짓고, 그렇게 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희승 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600m외지역, 그러니까 도보로써 600m, 직선거리 300m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면 차 통행을 못해서 건축물을 못지을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설치비용을 감액을 해주고 무상사용권을 주는게 아니고 유상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유상사용권을 주다보면 주차면적이 일반 시민들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일반 시민들 주차공간이 하나하나 없어지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설도 다른데다 더 해야되는 거지.

○교통과장 김용래

거기서 받는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고.

장희승 위원

특별히 특별회계에 따로 해가지고서 해야지.

○교통과장 김용래

예, 거기 주차장 별도 특별회계로 만들어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런 것은 확대를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4인
농업정책과장김광수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개발과장이주환
교통과장김용래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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