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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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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30일(월) 14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4시5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르부터 소관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여성경영인연합회 환경보전체험교육급식보상이 기정 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150만원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7p 노후된 의자교체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0p 정주권개발사업비는 감내시에 의거해서 44만 4,000원 감됐습니다.

다음장 111p입니다.

생산기반사업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3,465만 4,000원인데 뒷장에 보시면 감리비하고 시설비에서 증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 8,49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환지비와 2000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환지비는 단수에 의해서 예상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17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99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2p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사업 6공에 7,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사업비 1억원에서 4,000만원 감을 시킨것과 부족분 3,50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집행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1억 8,4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감해서 시설비로 돌린거고요.

가을착수사업감리비는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5,971만 4,000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부대비 과목경정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부대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 다음장에 '99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부대비 등은 시설비에 의거해서 증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p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거해 2,5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집행으로써 9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은 가신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농조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8,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배대보외 2건으로써 성립전집행사업입니다.

1억 3,7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에서 총괄사업비 1억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앞에 농업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동량면 조동리 양수장 2개소 철거비를 계상했고요.

살미 향산2리 농수로보수에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 호암지배수로복개 및 농로포장은 감을 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토지를 희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땅주인들이 희사를 불응하기 때문에 전액 사업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앙성 개치보보수 감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켜서 주민건의사업인 밑에 호암 관주농로포장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봉방 하방진입로개설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고요.

소태 조기암사면보호공설치 1공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에서 남은 잔액 7,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봉방동 하방진입로개설에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p입니다.

충주사과 서울나들이축제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

113p에 민간자본보조에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 이랬는데 이것이 증액된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이게 있었어요?

소형관정 예산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소형관정예산은 없었죠.

한발대비 때문에 소형관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봄에.

그때에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1회 추경이 끝나고 난뒤에 예산 내시가 된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증액된게 아니죠.

아까 증액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정채과장 김광수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랬는데 그럼 올 가을안으로 다 해가지고 될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김춘수 위원

사실은 이게 뒷북치는 예산인데요.

농사 다 지어서 가을걷이 다 하다시피 했는데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원래 농사철 이전에 사업이 착수되서 다 끝나고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올때는 벌써 농사철이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파종된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천상 가을에 추수가 끝난뒤에 탐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모자리 할 무렵에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을 거에요.

모자리 물이 딸리는데 관정을 예비비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시비를 못세우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봄에 얘기됐던 곳에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 신청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급한 몇곳은 시장 풀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

집행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 이후에 또 신청을 받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거죠.

김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111p에 '99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이 변경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p 감리비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 과목경정 감을 시켰거든요.

이것을 그앞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증을 시키고 그아래 가을착수감리비로 증을 시켰는데요.

그게 감리비가 사실상 일부 감된것도 아니고 아주 과목경정을 해서 싹 없앴는데 그 감리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건지, 그것하고 114p에 시설비에서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 이것을 감을 시켜서 앞에 암반관정으로 증액을 시킨 모양인데 굳이 같은 시설비에서 똑같은 시비로 과목을 변경을 시킬 이유가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111p '99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은 신대부락에 농배수로설치사업 450m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1,35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비가 8,000만원, 시비 3,350만원이 합쳐서 된거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내려온건가요?

왜냐하면 농산과에서 쌀생산실적가산금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하고는 별개.

임병헌 위원

전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그리고 112p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 감리비 과목경정감 3,530만 6,000원하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과목경정 65만 2,000원하고 이게 가감이 되가지고 앞에 시설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감리비가 남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감리비가 남은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부기가 기정 얼마 변경해서 얼마래야 되는데 전액 감액시키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사업비에 4,000만원 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앞에 나와있는 것은 112p에 농업용암반관정개발사업비가 6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뒷편에 있는 것은 총괄사업비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6공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공당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하는데 약 1,400만원 들어가고 확공을 하는데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이용수시설에 평균적으로 따져도 공당 한 2,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공당 5,2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4,000만원으로 편성지침상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족부을 가지고 뒤에서 풀사업비 묶어놓은 중에 남는 부분을 감을 시켜서 앞으로 4,000만원을 돌리고 모자라는 3,500만원 시비를 더 계상된 거죠.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8,000만원가지고 기히 2공은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게 동량 금골하고 가금 소일부락에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4,000만원에 기히 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모자란다고 해서 더 보태주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러니까 도비사업비가 붙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재배정을 했을때는 그런 영향조사가 필요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임병헌 위원

애시당초 예산계획이 잘못 된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계획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임병헌 위원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사전조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 것을 전부 하면 한 5,600만원정도 얼핏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거네요.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보태주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 빼서 돌리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앞에 6공도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거기에는 국도비가.

임병헌 위원

국도비가 들어가 있죠?

바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가 3,5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여기서 3,500만원을 더 넣고 뒤에것은 4,000만원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가감을 시켜가지고.

임병헌 위원

그래서 7,500만원이다.

뒤에 3공할 때 계획은 없었어요?

대상지가 전부 선정이 되어 있었을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대상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충주시 몇 개소해서 예산요구한 예산내시가 떨어지면 그 예산이 당초예산때는 부담율을 맞춰서 예산에 계상하고.

임병헌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비 농업용수가 1억 2,000만원이니까 3공을 뚫는다는 계획이 이미 섰던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니죠, 이것은 그냥 총괄사업비로 묶어놨다고 말씀 드렸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총괄적으로 1억 2,000만원해서 3공 뚫겠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한발이 극심한 지역이 생길거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3공정도는 우리가 총괄사업비로 묶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급한데 쓰자, 그렇게 된거죠.

임병헌 위원

그것보다도 4,000만원짜리 큰 공사라면 아마 내년도 예산수립할때는 기히 어느정도 몇공이 필요하다든지, 이것보다 더 필요할 겁니다.

뚫어 달라는데 많죠, 많은데 오히려 더 추가로 차라리 모자라면 세우시던지, 기히 세워놓은 것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와서 1공 반납하다시피 해서 다른데로 돌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던지, 아니면 지금 사업이 연말이 다돼서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또는 조건이 안맞아서 솔직히 불용액 처분되는 그런 인상이 짓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시비는 불용액이 남아도 바로 감시켜 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임병헌 위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한거죠, 별도로 앞에 4,000만원을 여기서 가져가지 말고 별도로 4,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7,500만원을 세우고 이 4,000만원은 4,000만원대로 사업추진을 했었야죠.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굳이 이것을 돌린다면 말이 안돼죠.

앞에것은 엄연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안되니까 반납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되니까 시비로 얼마든지 보충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더 사업을 하시라 이거에요.

이것을 빼서 그쪽으로 넘길게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14p에 살미 농수로보수하고 소태 조기암사면보호공설치에 보면 기정보다 증액된게 약 45%정도 되고 30%정도 되는데 이것은 애초 설계계획에 낮게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더해 달라고 하는 물량 때문에 늘어 난겁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106p 여성경영인연합회 환경보전체험교육급식보상이 여름에 여성경영인들 코타에서 체육대회할 때 급식보상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여성농업인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보련산인가 등산을 하면서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요구가 됐던 사업입니다.

하성대 위원

앞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추수 끝나고 11월 한 15일 넘어서서 어디 등산이 됐든, 하천가에 정비가 됐던 그쪽 급식비로 쓰겠다.

그런 민간단체에서 등산을 하면서,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등산을 하면서 환경정리를 한다면 그것도 급식비를 다 줘야 원안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이렇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 육성해야 할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농림부가 법을 만들어 놨을때는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전문농업인들하고 또 농업법인들 하고 여성농업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여성농업이나 농업경영인이나 다같이 농림부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단체로 보고 법을 입법시켜 놓은 겁니다.

하성대 위원

육성해야 할 단체라고 중앙에서 입법화 해 놨다면 국비로 지원해 줘야죠.

시비로 전액 급식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국비로 앞으로는 지원이 되겠죠.

하성대 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면 150아니라 1억 5,000만원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전액 시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

한가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111p '99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이라고 해서 배수로설치인데 8,000만원에 시비가 3,3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적가산금이라는게 저거 아닙니까, 상사업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김춘수 위원

상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기계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생산지원과소관중에 상사업비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세운 사업비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상사업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김춘수 위원

그런 것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뭐 뭐에 쓸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지침상에 상사업비로 내려준다고 해서 일반 경상비에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상사업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고, 그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농림부가 승인해 주면 쓰는거고, 승인을 안해주면 못쓰는 거고.

김춘수 위원

사업비가 내려와도 승인을 받아 쓴다, 그리고 아까 소형관정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몇 공을 급한 것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공이나 되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김춘수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아까 하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여성경영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단체의 얘기를 들으면 한 7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700명 말고요.

여성경영인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여성경영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됐네요.

이게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경영인들은 지금 한 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50명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성경영인해서 200명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은 여성경영인하고 부인회하고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여성농업인은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김원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모임단체가 회원이 700명이 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여성농업인 김연순 회장은 한 700여 여성농업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여성경영인은 충주시에 30명뿐이 안되고요.

나머지는 후계자 부인 수를 쳐서 우리 여성농업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전체가 다 여성농업이다, 그렇게는.

김원석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런데 면에서 보니까 여성경영인하고 부인회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성경영인 또 여성농업인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충주시에 30명이니까 읍면에 한 두명뿐이 없거든요.

거의 부인회에요.

지금 김연순씨가 여성경영인으로 회장을 하고 있고, 읍면에 보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여하튼 이 명칭자체는 여성농업인이 정답입니다.

여성경영인이 아니고요.

김원석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된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정리가 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업여성경영인, 그래서 시에서 알고 있기는 한 200여명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니죠, 한 700여명 된다고 말씀 드렸죠.

채준병 위원

그러면 700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근거는 가지고 계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원이 700여명이 된다 이거죠.

채준병 위원

이런 구분이 제가 판단할때는 어느정도 정확히 나와서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를 해야만 방금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협화음이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자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인들의 모임체가 일반 농민기술자연합회도 있고 또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자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의 특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타 농업인들이 상당히 느끼고 반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여성농업경영인이 공식으로 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인원은 30명인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700여명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채 위원님이 조금 혼돈이 오시는 모양인데 자꾸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시는 것 같은데요.

엄연히 그것은 다른 단체입니다.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인중에는 남자경영인도 있고 여자경영인도 있는 겁니다.

이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과거에 농민후계자 양성할 때 보조주고 융자주고 해서 정예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키워놓은 단체들이고 이 여성농업인은 그중에 경영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소히 말하면 그런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자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합쳐져서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채준병 위원

그러면 김연순 씨가 얘기하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받은 사람도 되고 또 일반 자금과 무관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회원에 가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원수가 김연순씨가 주장하는 700명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농업경영인의 부인인데 여성농업인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건 여성농업인을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죠.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김연순씨가 주장하는게 옳습니다.

맞아요, 700여명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래서 700여 여성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p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충주대에 인터넷 창업보육센터지원금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4p에 시설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도비가 도2회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충주공설시장에 화재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사용하던 석유난로가 낡아서 교체하는 비용이 3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부지가 확정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먼저번은 저희가 보훈회관을 보상을 해줘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저희가 7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대지해서 한 1억 5,000만원뿐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말까지 가부간에 승낙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보훈단체에서 시장님을 별도로 면담을 해가지고 시에서 최소한도 지금같은 규모로 다른데에 도로변에 지어줄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지금현재 막연한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서 세를 받고 이래서 일부 자기네들 운영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 부지자체를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가미공원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뿐이 아니고 저쪽 장애자회관, 노인회관 해서 어느 한쪽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단지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의 안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거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원예조합있던 부지는 백지화 되는 것이고 여기 새로 부지가 모색되는데는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내에다 별도로 단지를 조성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별도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원래 노동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은 부지가 1,000평이상에 건물이 1,000평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먼저 보훈회관 자리, 지금 충인동사무소옆에 지으면 지금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거의 한 10억정도는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막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도비 2억 5,000만원 온것까지 해서 25억 5,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미공원 한쪽에 단지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지를 사야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돈만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고 또 일부 남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대가미쪽에 부지를 더 이상은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던 요구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에 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은 순수 근로종합복지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창업보육센터지원 3,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억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올해 정보화 시범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7억을 받아 왔거든요.

그리고 충주대에서 자체로 확보한 것이 2억 7,000만원, 도에서 최소한도 5,000만원, 우리시는 1억해서 충주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해서 한 11억 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도 다른 청주나 이런데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것은 흉내만 내는거지, 큰 보탬이 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재원도 마땅히 할 때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지역 대학에서 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희승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11억되는 예산중에서 3,000만원이면 추경에 못하면 당초예산에라도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성대학교같은데 올해 전체 사업비가 104억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50억 받고 주성대학에서 자체로 한 30억, 도에서 10억을 받는데 이것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2억씩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청원군에서도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자체도 그렇고 이래서 3,000만원정도를 계상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낫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변봉준 위원

대가미공원내에 복지회관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타 시군 전국의 예를 수집을 해봤더니요.

한 4-5개 시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개인 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건물 짓는 것을 그후에 가서 뜯어라 말어라 얘기는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문제가지고 작년, 제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지금 시내에서 한 1,000평정도를 도로변이라든지 요지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봉준 위원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안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먼저도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으면 한 3-4개, 아니면 적어도 복합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2개정도는 지을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이게 어느 한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한쪽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몇분이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도로과하고 지역개발과를 먼저 보고받는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경계조형물설치 로원조경공사에 900만원이 증 되는데 이것은 앙성 단암에 도 캐릭터인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해서 이것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 논을 한 300평을 샀는데 그래서 돈이 900만원이 모자랍니다.

다음은 주덕소도읍도로시설에 600만원이 모자라는데 공사는 기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 쓰고 대체해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성립전집행이 된 사항인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이 7억 3,990만원이 되겠고, 부대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98샛강살리기사업에 도비반환이 183만원이 있습니다.

주덕 삼방소하천정비사업을 '98년도에 하고 돈이 남아서 183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청소비하고 전기료를 1,60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4p에 마을하수도 자체인부임을 60만원 세웠고요.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개수로 유량계 설치에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기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인데 시비부담을 안세웠습니다.

시비부담을 세워야 내년에 물기금을 줍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처리시설기본계획인데 실시설계용역은 3억 6,900만원인데 양여금사업으로 4억 4,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건데 시비부담이 17%인데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비율 7,6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에 설명좀 다시 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기본계획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이 돈에서 기히 1억 6,000만원 주어서 용역을 입찰봐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하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돼야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책정이 4억 4,500만원이 기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비율이 있는데 시비를 안세운 거에요.

그래서 시비를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어떻게 당초에 안세웠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당초에는 17%가 지방비부담입니다.

그리고 도비부담이 17%중에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을 작년까지 뭘로 했느냐 하면 교부세로 내려오면 교부세를 도비화 시켜서 내려 보내는데 양여금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앞으로는 안준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도도 그러면 못하겠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1회추경에 선건가요?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양여금이니까 1회추경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을 안한게 도비부담 때문에, 교부세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여태껏 그런게 있었는데 아예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해서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대한 검사비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검사비, 유지관리비 또 그것을 측정하려면 바퀴를 저울높이만큼 올려놔야 되는데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고무판도 몇 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지판, 저울검사비 해서 42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다음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기톱이 없어 1대를 올렸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게 팬티엄Ⅰ으로 되어 있어서 각 도로 연결망이 되어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팬티엄Ⅲ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재설용 모래살포기와 재설기를 1대씩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율능교, 수청교, 당우교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켜서 시설비 유지관리비, 탑평 추동간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산척-활산도로 수해복구가 사태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비까지 합해서 9억 7,000만원정도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는 감리비가 3억이고 보상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리비 예산이 없어서 감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서 예산상 감리비에서 다시 3억을 시설비로 돌리고 20억은 동부우회도로 시설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증액을 시킨겁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비가 '98년도에 25억, '99년도에 20억, 2000년도에 40억해서 85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상비는 조양자동차학원부터 수주팔봉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철도넘어까지 제출이 되면 조양자동차학원 한 1/3정도 줄려면 한 20억정도 필요합니다.

조양자동차학원에서도 옮기려면 미리 어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고 또 철도까지 주는 금액은 한 7억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20억중에서 13억정도는 철도넘어까지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충주IC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차가 많이 내려와서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단월우회도로나 둘중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빨리 확장을 시키려면 우리가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나서 건설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으니까 특별히 예산을 상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곡교 수해복구는 수해가 나고나서 예산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화곡교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집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매선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이류면 팔봉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전 집행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동선도로는 노은면 가신리에 있는데 면에서 수해복구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서 20억을 삭감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돌렸습니다.

동부우회도로사업비는 당초 총사업비는 15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105억이 있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비가 85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곱 집정도가 감정을 안했고 기타사항 해서 한 앞으로 10억이나 20억정도면 보상비는 충분할 것 같고 또 이것을 삭감했다가 내년도 양여금 오는 것으로 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일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깎아서 하면 시비를 덜 들이고 양여금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거나 예산집행을 했거나 이래서 예산차액, 집행잔액을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예산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는 것을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돌려서 한겁니다.

소소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탑평-추동간에 보상비가 일부 모자라서 4,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9p도 공사내용으로 봐서 봉방7통같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현11통, 엄정, 직동은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0p 달천 관선교 재가설공사를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으로 재가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생이마을하수도, 상용관마을 덧씌우기포장해서 쓰레기매립장 유치시 협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9,800만원을 삭감시켜서 3건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산척 방대도로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척-활산간에 제천하고 경계에 가면 음지면서 비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십대 다니는데 거기에 비포장인데다 비탈이 급해서 겨울에 얼어서 인터넷에 무지하게 많이 뜹니다.

제천쪽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충주쪽에는 포장도 안되어 있고 거기까지 다 하려면 아직도 35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35억을 다 하려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부 임시방편으로 경계 비탈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현 안림동 상하수도 덧씌우기는 삼충사 부근에 도로가 지저분해서 덧씌우기를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사직도로 당초예산에 8,100만원이 감되는데 올해 편입용지보상이 다 나갑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사직도로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뒤에 더 해주려고 해도 잘 안맞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시비를 전환해서 쓰려고.

하성대 위원

지금 지현동하고 문화동하고 접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면이 많거든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8,100만원씩 감되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보상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도에서도 예산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100% 끝나고 시설비만 계상이 되면 된다.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 뒤에 붙은데 보상을 주려고,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가 됐던건데 이것을 삭감을 시켜도 도비를 반납 안해도 된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로과장 이상우

시설비로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135p 시설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이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가 15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4억 8,900만원이네요.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국비대 시비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비는 전부 시비로, 기타 감리비나 이런 부대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보상비 빼놓고는 전부 국비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상비 계획은 얼마가 예상 됐었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2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정해본 결과로는 한 180억이나 190억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60억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까지 85억을 주고 20억을 주면 조양자동차학원 1/3정도 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한 60억이나 그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고, 그리고 14억 8,900만원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끝나는대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네요, 14억 8,900만원.

○도로과장 이상우

여기에는 있는데 수치가 왜 틀리는지.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된 부분이 어느쪽이 안된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보상이 안된 부분은 아까 풍동쪽부터 조양자동차학원쪽으로 와서 수주팔봉가는 도로 만나는 지점까지 주고, 거기부터 조양자동차학원쪽으로 안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크로바형 교차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조양자동차학원 보상을 다줘야 되고, 지가가 높고 건너편에 기상대까지 다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부담하는 것은 순수한 토지, 모든 보상은 우리 시비다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봉준 위원

재설기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에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도로과장 이상우

재설기가 '94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통합하기전에.

그런데 그때 뒤에 다는 것을 제작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써보니까 제대로 못썼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쓰고 차에 싫고 다니는거, 국도유지나 도로관리사업에서 쓰는거, 그런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변봉준 위원

재설기는 차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이상우

재설기는 모래살포기는 위에 싫고 하는 거고,

장희승 위원

모래싫고 인력으로 뿌리는거.

○도로과장 이상우

기계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뿌려지는 거죠.

장희승 위원

자체 자동차에 자동으로 하는거지.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자동차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위에 싫는 것을.

장희승 위원

재설기는?

○도로과장 이상우

재설기는 하나가 있는데 '86년도에 사서 여때까지 섰는데 그게 못쓰게 되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재설기로 모래살포기같이 위에 싫는거냐 아니면 차 자체로 하는 거냐?

부착해서 다는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부착하는 장비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써온것도 그런식의 장비를 쓴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장희승 위원

그것도 장비를 부착해 써도 쓸 수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자동차에 그렇게 되서 나오는 차가 없나?

변봉준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눈이 조금 왔을때는 재설기가 사실 필요없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내고 다 밀 수가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모래살포기를 뒤에 싫는 거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우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러지 마시고 원주가면 말이죠.

원주를 가다 보니까 그냥 15톤 덤프 뒤에 퇴비살포기 같이 양쪽에 돌리면서 돌아가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덤프를 약간 들으면서 모래가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면 휀이 있어가지고 돌리면서 퍼져요.

그러면 뒤에 조그맣게 부착만 시키면 될 것을 뭐하러 3,700만원씩 사가지고, 원주가면 그게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 사려고 하는게 국도유지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차를 들어야 된다고요.

임병헌 위원

그렇죠.

어차피 덤프를 약간 들면서 천천히 가는 거니까, 그것을 제가 작년에.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이 시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원주가 오히려 산이 많죠, 충주보다.

그게 가능하더라구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괜히 비싼 것을, 모래 양도 이것보다 원래 많이 실죠.

○도로과장 이상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 안된다면 지금 퇴비살포기가 자동으로 밑에서 약간씩만 밀어주게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러로 밀어주는 식으로 하면 이것보다 가격이 원래 싸고 통 자체가 필요없고 좋은데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데 모래살포기가 우리 보통 자동차 부품마냥 딱 나와서 연구된게 없어가지고 사실 '84년도 구입할때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구입을 했는데도 그게 안되더라구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 그것을 하더라구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을 아시면 끝나는 대로 상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파라다이스에서 금능주유소간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현재 비포장도로잖아요.

시청뒤에 나가는, 비포장도로를 생긴대로 포장만 하려고 합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도로는 더 확장하지 않고.

○도로과장 이상우

거의 그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도로만큼.

채준병 위원

증이 5,600만원이나 돼서.

○도로과장 이상우

보상비가 모자라요.

채준병 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거의 생긴대로 포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p, 교통관리비중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인부임이 65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일용직 1명이 작년 12월까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2월에 나가지 않고 금년 2월에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자연퇴직시까지는 그냥 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65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농어촌공용버스구입으로 7,200만원을 세운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시내버스에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과목을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보조는 내려와 있는데 목을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바꾸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p 시설비중에서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이설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앙성쪽으로 나가는 4차선 국도확포장에 있던 유개승강장 2개 보상받은게 있습니다.

이 보상금액이 한 개에 330만원씩 해서 66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에 모자라는 금액을 조금 더 보태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76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서 시설비에 교현천 공영주차장 전화가입비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도 충인동 교현천 공영주차장 비품구입비로 18만원을 세웠습니다.

177p에 예비비 감한 내용은 앞에 세운 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준병 위원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농어촌공용버스가 뭐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농어촌공용버스는 시내버스의 운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버스구입비를 보조해주고 버스를 구입해서 조금이라고 농어촌버스회사의 경영난을 타개시켜 줄려고 해마다 각 회사 1대씩 지원해 주는 버스입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총무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매년 시내버스회사에 적자를 매꿔 주느라고 7,000만원씩을 보조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의 보조금인지, 그게 궁금해서.

○교통과장 김용래

작년도에 보조해준 7,200만원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고.

채준병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7,000만원 보조해 주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총무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매년 시내버스회사가 적자운행을 함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

○교통과장 김용래

운영비 보상해 준 것은 '98년도까지 하고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버스구입하는 보조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만 도비보조가 되고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보조해 줬던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같이 나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어디로 나가는지.

채준병 위원

버스회사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이거 7,200만원 말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또 나가는 거죠?

○교통과장 김용래

총무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은 없을 텐데요.

채준병 위원

제목이 버스구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적자운행을 매꿔준다고 무슨 비로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를 구입해서 준다고 해서 나는 양쪽에서 더블로 나가는 줄알고 질문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저는 시내버스 운임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농촌이 구간외에 750원외에 구간만 넘어가면 60원씩인가 얼마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는 농촌과 시내 동지역하고 똑같은 버스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오면서 보니까 좀 적합치 않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통합시마다 운영하는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같이 단일 요금을 받는데도 있고 두가지 요금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충청북도가 기본요금을 더 많이 올렸어요, 750원으로.

그래서 750원으로 충남하고 충북이 올렸는데 그 올리면서 단서규정에 구간제를 하면서 시계 외지역에 구간제나 구역제를 하면서 750원에서 20%까지 할증할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20% 할증하는 금액이 20% 플러스 하다보면 50원씩, 50원씩 900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90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이류면 소재지정도까지 하면서 기본구역으로 750원 하고 거기부터 3등분해서 900원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당초에 시군통합의 기본취지는 맞지 않고 또 충주시 전체로 봐서도 시내지역이 지금 750원을 받는게 청주의 600원하고 군지역의 650원의 기본요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회사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난 건가요?

○교통과장 김용래

결정이 못났습니다.

("요금은 받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결정도 안났는데 어떻게 요금을 받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런데 내용이 애매모호한데 그전에는 각 도지사, 광역단체장이 결정한 기준안에서 시장, 군수들이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98년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준요율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요율범위안에서 신고를 하고.

임병헌 위원

신고는 하는데 수리를 해주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수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건데.

임병헌 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받냐고요?

○교통과장 김용래

신고를 해놓고 받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임병헌 위원

신고를 하면 단체장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지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받는게 아니지.

○교통과장 김용래

그런데 신고의 효력이 우리도 굉장히 서로간에 논란이 있는 소지인데, 신고의 효력이 접수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고, 수리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여기 시내버스업체에 그런 법적인 조치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형태로 나오니까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정확한 용어해석은 그렇지만 수리라는 자체가 뭐에요, 신고사항을 허가해 주는거 아니에요, 따지면.

○교통과장 김용래

허가를 해준다고 볼 수는 없고.

임병헌 위원

광위로는 그렇지만 광위로 봐서는 수리나 허가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뜻은.

○교통과장 김용래

아니죠, 신고는 그냥 갖다가 제출하면 되는데, 그 제출을 함으로써 접수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 있고, 또한가지 제출만 해서는 안된다, 제출한 것을 접수해서 신고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써는 어떤게 최선책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준거고. 이 범위내에서 신고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좋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장희승 위원

법률해석에 따라 틀린데 타시도도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전됐다든지, 전망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용래

과정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제천시는 도 안대로 받아가지고 750원하고 800원해서 2구간으로 나눠서 받고 있고, 충청남도는 750원, 단일요금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경우로 한다면 지금 9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구역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750원의 기본요금을 700원까지 다운시켜라, 그래놓고 최고 9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운시켜서 800원이나 850원까지만 받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협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 추진이 어떻겠느냐, 잘되겠느냐.

○교통과장 김용래

솔직히 말씀드려 좀 어렵습니다.

하성대 위원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시민들이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느냐고 하면 버스기사들이 시장님이 다 허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민을 기사들이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기사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이고 뭐 피곤할 정도로 많이 올라 오는데 일단 그 답변이나 우리 보도자료도 지금까지 실정을 일단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가장 접하는게 시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해준줄 알고 그것하고 관련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상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4,400만원을 증액 한겁니다.

이것은 지현 및 문화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잔여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4-5m폭에 길이는 한 50m가까이 되는,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인근토지를 그사람이 매입해서 할래도안되고 그 사람은 벌써 집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줘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혜주택이 2동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준공된 연수동에 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상 하자가 아닌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가스보일러가 '90년도 초에 도입될 당시에 설계가 미비했습니다.

벽으로 직접 연통이 닿기 때문에 그 벽체가 상당히 부식이 됐습니다.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전체가 무너질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방법은 연통에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공기를 직접 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나 입주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게 아니고 당초 가스보일러 도입할 때 설계 기준도 없었고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는데 부강건설이라는데가 부도가 났고 거기를 보증한 평화건설도 부도가 나서 최종 발주자인 시장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하고 원금 40만원은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아까 낙원아파트 하자보수를 지금 시에서, 다른 아파트도 다 이런 식으로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줄건가.

어째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시장이 직접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분양을 해서.

김춘수 위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장사를 한거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장사를 한겁니다.

'89년도에 설계를 해서 '9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동이나 있어요?

가동 나동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336세대가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나동에 이런 저기가 있으면 또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나동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다 보수가 됐어요.

가동을 먼저 짓고.

장희승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강호도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요.

2년이 지났어도 근본적인 하자는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전부 부도가 나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인 사업주최가.

김춘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계속 존속하는하는 이런 하자가 생기면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거네.

○건축과장 강호도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저야 됩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해서 속을 썩이는 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가스보일러가 '80년도 '90년도 처음 아파트에 도입이 돼서 그래요.

김춘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아파트는 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게 나오면 해줘야 되겠네.

○건축과장 강호도

근본적인 하자는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하자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기는 어렵죠.

이것은 부식이 아주 심해서 철근이 막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김춘수 위원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와우아파트 모양 무너질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되겠네.

○건축과장 강호도

근본적인 하자 같으면 시에서.

김춘수 위원

허물어 졌는데 근본적인 것은 찾을게없는거지.

원 시공업자가 없어 졌는데.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장희승 위원

부식이 뭐로 인해서 생긴건데요.

○건축과장 강호도

뜨거운 열이 닿기 때문에요.

장희승 위원

살다보면 뜨거운 열이 닿지 그것은 하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건축과장 강호도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출구가.

장희승 위원

공사시공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몰라도 근본적으로 건물은 오래 쓰면 그런게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것 까지 하자보수를 해주면.

○건축과장 강호도

그 부분만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관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지금 낙원아파트를 지은 시공회사는 아주 없어 진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없어졌죠.

보증회사까지요.

김원석 위원

그러면 낙원아파트를 우리시에서 몇동이나 지은 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2동하고 영천아파트라고 문화동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낙원하고 영천뿐이 없는 거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2개뿐이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두 아파트는 천상 충주시가 책임져야 되겠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업무보조인부임 감입니다.

이것은 일용직 직원이 4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저희 지역에 6월 3일과 6월 11일 우박이 내려서 151농가에 128ha가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집행이 된게 485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작물복구비지원이 국도비해서 483만 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 집행해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반납을 해야될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생계지원에 양곡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서 10월 21일 다시 재료비로 대체되어서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농가 생계지원입니다.

이것은 12호 프라피룬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양곡지원대상 농가가 21가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13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09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동력살분무기공급계획을 1,142대를 했습니다만, 공급이 110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432대분에 대해서 감을 해서 병해충공동방제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농가대파대지원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저희 지역에 호우가 내려서 소태면에 박기봉씨가 0.2ha에 대파대상농가가 됐습니다.

90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충주남한강쌀밥집개설 지원관계는 우리 취지가 경기도 이천에 가면 이천쌀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덕에서 나오는 남한강쌀이 미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쌀의 품질을 대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주덕노선, 앙성노선, 수안보노선을 해서 한 6-7개지역에 식당 신청을 받아서 이천과 같이 남한강쌀밥집을 경영해볼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들어온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선 3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남한강쌀밥집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쌀은 주덕농협의 남한강쌀을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각식당에서 준비해야될게 그릇하고 일반 식탁관계 이런 것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한강쌀밥집이라는 내온싸인 간판을 하는데 1.5m에 한 10m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75%정도해서 3개소에 시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신니면 찰보리작목반 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찰보리를 처음으로 신니면 작목반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3만 9,000평에 대해서 찹쌀보리를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반장은 견학리에 이상수씨가 반장이 되가지고 저희 지역에 처음 찹쌀보리를 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는거기 때문에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파종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파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자대는 저희가 1ha당 200kg씩 계산하고 kg당 1,000원씩 종자대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250kg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한 것은 200kg해서 2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복숭아지주목지원입니다.

복숭아지주목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만 8,600개가 기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계획 세웠던게 당초예산에 100% 반영이 안됐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가 농가신청량이 10만 4,0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4,000개하고 이번에 추진할 계획을 하면 내년도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좀 분산을 해서 금년 추경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주목관계가 내년 봄에 일찍 서둘러도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좀 사업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잡곡가공공장설치지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상모농협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시켜주신 사업입니다만, 사업비 확보관계가 안되서 사업포기서가 들어와서 전액 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수안보잡곡가공공장 전액감 했는데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비사업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고 또 이것이 도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감했다, 또 잡곡공장을 지을래다 못짓다든가 뭐 떨어져 나가고 농협에서 일괄 맡아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도비사업은 왜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100%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 조합측에서 도 권영관 의원님한테 사업비를 5,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사업비를 수안보농협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중간에서 상모면 수안보를 가시면 물안보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잡곡생산공장 오광한 대표이사로 있는 물안보영농조합이 있는데 거의가 수안보농협하고 물품거래 과정에서 금액적으로 계산할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안보영농조합을 수안보농협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가공공장은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김춘수 위원

공장이 준공됐다는 얘기는 뭐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준공이 아니고 물안보영농조합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인수한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리로 들어오고 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5,000만원을.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규모 포장공장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곡가공공장하고 두가지를 겸해서는 너무 사업하는데 벅차다 해서.

김춘수 위원

수안보농협에서 그 공장만 인수하고 더 증설할 공장은 그만 둔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김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109p 충주남한강쌀밥집 개설지원에 있어서 보조비율이 75%인데 다른 민간자본보조는 30-40%인데 왜 유독 여기 간판에만 75%씩 보조비율을 높혀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요.

쌀밥집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 간판비까지 시비로 대줘야 되느냐, 앞으로 만약의 경우 우리 충주사과국수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과국수점도 개설한다면 간판을 제작해 줄거냐, 그리고 지금 신니에 찰보리를 재배하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을 신니에 재배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집단재배단지를 구성해가지고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신니찰보리밥집도 개업을 한다면 거기도 간판을 지원해 줄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보조비율관계는 일반간판을 하는게 아니고 좀 대형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먼거리에서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가까운 거리에서 제동거리를 감안해서 좀 크게 하다 보니까 한 400만원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00만원을 하는데요.

이게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이 보통 30%에서 50%까지인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생각할때는 조금 %수가 높은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300만원정도는 돼야지 이사람들이 다른 집기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75%로 잡았고요.

그리고 찰보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찰보리밥집 운영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하성대 위원

제 뜻은 그겁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민간보조를 해준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장사라고 한다면 3차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까지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신니나 앙성직판장에 이런 것을 해서 간판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시 건물이니까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밥장사하는데 간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승 위원

시에서 쌀밥집하는 사람들을 권장시키는 거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시에서 자기네들이 해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충주쌀을 이천같이 쌀밥집을 개설하면서 충주쌀을 홍보해보자, 이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가 상표를 내놓은게 남한강쌀하고 충주호쌀인데 충주호쌀밥집을 개설한다면 거기도 간판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충주호쌀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번에 경영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표권 사용문제 때문에 대표자하고 얘기된게 충주호쌀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RPC에서 공매제도가 있어서 충주쌀만 사오는게 아니고 다른지역까지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한테 건의한 것은 충주지역에서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충주쌀로 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다른 쌀로 상표를 바꿔서 판매해야 되겠다, 이것을 추곡수매 들어가기 전에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실예로 주덕농협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우리 충주지역에서 생산되서 수매되는 것은 남한강쌀로 상표가 부착되어서 나가고요.

외지에서 공매되서 들어온 것은 농협청결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시키는 것으로 먼저번에 대화가 됐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시에서 권장해서 추진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사람들이 시에 무슨 보상문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에서 권장을 하는데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얘기된 것은, 우선 추천된 것은 한정식 영양쌀밥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메뉴를.

그리고 투가리밥이나 무쇠솥밥, 이것으로 한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반찬은 여러 가지로 하지말고.

장희승 위원

메뉴야 어떻게 됐던, 사업성이 잘되면 서로 좋은데 만약의 경우 사업성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든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시에서 권장해서 하라고 했으면.

○농정국장 김동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밥집운영은 지금 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권해서 하는건 아니고 합의하에 쌀밥집으로 운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났을 때 우리시가 손해보증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그러니까 쌀밥집을 운영하면서 쌀은 꼭 충주에서 나는 쌀을 써라, 다음에 쌀을 좋은 쌀로 써달라, 그 다음에 방아를 쪄서 오래두고 쓰지 말라 등 그런 규제를 하려니까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시에서 권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게 대두가 되지 않느냐, 기왕에 식당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려면 기왕에 이런 메뉴를 해주면 어떻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에 간판지원이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거 하고,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면.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식당을 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쌀밥집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기구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거지.

장희승 위원

기왕 하는데다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하는 사람도 이왕에 새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는데 약간의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겠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답변을 잘못했던지, 시에서 권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집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쟁이, 지금 그런 것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자꾸 분쟁이 있고 말썽이 나오는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것도 염두에 둬서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지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문을 조금만 드릴께요.

지금 충주식당에서 밥을 짓는 쌀이 남한강쌀이 아니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남한강쌀도 공급이 되는데 각 식당마다 간판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앞으로 이 두 집을 해주고 나면 다른 식당도 간판 다 해줘야 된다, 이거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봐야죠.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부터 좋은 쌀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식당이고 나쁜쌀로 밥을 짓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남한강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쁜 벼를 사다가 남한강 상표로 나가니까 나쁜쌀이 되는거지 농협이나 주덕은 다 남한강쌀 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아니죠.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협청결미로 나갑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통상 지금 식당에서 밥을 지어서 팔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좋은 쌀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왜냐, 아무리 반찬이 맛있어도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 식당에서는 쌀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는데 중간에 상인들한테 속는 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이게 중간부터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쌀밥집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남한강쌀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천쌀이나 경기미에 비해서 우리 충주쌀이 가격의 차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미와 똑같은 거의 품질이 비슷한 쌀인데도 상표만 이천쌀, 경기미를 붙이면 값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호원이나 경기도쪽에 인접한데서는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 브랜드를 붙혀가지고 쌀값을 더 받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그냥 충주호쌀로 아무리 간판을 붙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밥맛은 밥을 먹여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주 남한강쌀이 좋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쌀밥집을 지정하고 그 쌀밥집에서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손님들에게 먹여서 쌀이 좋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밥집에서나 밥해서 판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선전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내보다는 조금 외곽에서.

○농정국장 김동환

이것은 외곽에서 할겁니다.

앙성, 신니 이쪽 지역에서.

김원석 위원

이것은 일단짓고, 수안보잡곡가공공장은 이미 사업을 포기한 거죠?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줄 수 없는 거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내년도 관계는 지금 논의된게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금년에 조건이 안맞는다고 본인이 포기했는데 달라면 줄거냐, 이거죠.

통상 모든 보조사업은 한번 신청했다 포기하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신니 찰보리는 종자대를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라도에서 보리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로가 없어요.

그런데다 우리시에서 대단위로 해서 어느 일부 소규모 포장사업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대규모로 했다가 생산량이 많았을 때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것은 시에서 책임조건을 내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소비는 농가자체에서.

김원석 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과잉생산이 되면 우리시에 너희들이 종자대를 줬으니까 다 수매해라,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앞일을 예측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원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종자대를 전액을.

장희승 위원

사업을 앞날을 예측하고 사업을 해야지 무슨 얘기여.

김원석 위원

지금 보조비율이 전액 보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책임소지가 안온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에요.

지금 보리사업이 위에 75%로 간판대도 많다고 그러는데 찰보리는 100% 전액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을 몇%라도 했다면 조금 그런게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동력살분무기는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됐죠, 다 들어갔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내년부터는 공급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꽃묘생산 자재비 증입니다.

종자대가 봄꽃 종자대입니다.

10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돈분외 2종, 비료가 되겠습니다.

돈분하고 비료하고 상토인데 이것은 지금 해서 저장했다가 내년도에 쓸 양입니다.

그래 완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황휴양림 야외무대 설치 자재비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인데 봉황휴양림에 야외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캠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뛰고 놀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숲가꾸기라든지 재목을 사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약 7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6필지인데 대가미공원내에 6필지, 농조분을 제외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2억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농조분은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필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사서 내년도부터 정비작업을 하고 그위에 있는 건물 6동은 지금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목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목행어린이공원을 설치해 놨는데 그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노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약 15평정도 짓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입니다.

매년 노후가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에 5동을 올해는 교체할 예정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봉황휴양림 가스렌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스렌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봉황휴양림 싱크대 및 벽찬장 구입도 50만원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p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외 청원식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과 10월 조정수당 주는게 인상이 됐습니다.

7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피복구입이 예산성립전집행이 되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예산.

200종에 대해서 작업도구 및 피복비 구입입니다.

다음 129p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숲가꾸기작업반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572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산림청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도 숲가꾸기작업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7,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0p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저희들 복사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대가미공원은 토지매입은 보상이 다 나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건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게 6동중에 4동은 찾아 갔는데 2동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2동은 어디 농조에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2억원 올린 것은 사유지입니다.

농조분은 금년에 집행해 주면 끝나고 농조분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잔액집행만 하면 끝나지만 농조분 제외분, 사유지 1,900㎡정도 남았습니다.

변봉준 위원

어디쯤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성원아파트 바로 앞에요.

변봉준 위원

집있는데는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집있는데는 아니고 채마밭같이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변봉준 위원

2억가지면 해결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2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까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목행동에 화장실 신축에서, 15평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한15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희승 위원

15평이면 평당 300만원이 넘는데 더욱이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올해도 지어 봤는데 저희가 탄금대도 하고 해봤지 않습니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문제하고 변기같은게 오히려 일반건축보다 화장실이 더 들어가더라구요.

장희승 위원

물론, 그것은 다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인데 300만원 이상씩.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약 300만원이 들어가요.

장희승 위원

300만원이 넘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15평내지 18평을 잡고 있거든요.

장희승 위원

평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맞춰 보려고 합니다.

5,000만원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짓는데.

장희승 위원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들어가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다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준병 위원

추경예산서에 없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계명산휴양림에 안내판내지 입간판설치가 더 요구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했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했죠, 작년에 국비로 해서 다 보완했는데요.

채준병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계명산휴양림을 찾아오는데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장소를 정해서 찾아오는데 목행동쪽에서 오든 마지막재에서 가든 굽이 도는곳이 많은데 이정표가 없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에요.

굉장히 헤매더라구, 그래서 드문드문 이정표를 설치하고 계명산휴양림이라는 안내판간에, 지난 여름에 모였는데 저희 장마가 계속될 때 서울 차량들이 오는데 그게 작으니까 지나쳐서 못보고 지나간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시정질문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정표도 세우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올라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 지적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살펴보셔요.

식당 내부시설같은 것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봉황휴양림이 몇 년 됐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95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줄 알았더니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가스렌지는 그렇다 쳐도 씽크대하고 찬장까지도.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우리 관리사입니다.

관리사는 개장되기 이전에 한 2년정도 더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숙직을 했는데요.

그때는 막사라든가 모든게 갖춰지지 않아 저희들이 숙직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관리사것만 가는 겁니다, 1세트씩.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19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사업비 감입니다.

당초 7,905만원에서 6,229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송아지생산안정제로 5,270두가 가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했는데 그간에 송아지값이 사뭇 좋아서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1,036두밖에 안됐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신청을 받아도 안되서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도 안되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제역발생지역 축산장비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내시사업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사항으로써 발생지역 10km내에 대가축 중심으로 사료배합기하고 소독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시 공공시설물이 파손된게 있습니다.

내역이 죽은소를 묻기 위해서 매몰지로 가는 도중에 다리 하나를 부러 Em렸습니다.

원래 농로로 아주 조그만하게 새마을로 다리를 놨던건데 무너진 곳이 있고 매몰장 입구에 흄관을 매설해 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방역시 공공시설물 파손된게 한 건있습니다.

선당마을회관을 공군부대 살수차가 받아서 벽이 금이가서 보수를 해줘야 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p를 넘어갔는데 재료비에 시조 원앙사육시설 보강입니다.

사실 설치를 했는데 3m에 5m로 화단에 하려고 했는데 또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나오셔서 지금의 사육장으로 변경하면서 6m, 6m로 해서 배이상 면적이 늘어나고 아스팔트를 깨내고 이래서 사실 400만원가지고는 원래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는김에 나중에 시멘트를 뜯고 할 수 없어서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분수대 외상진 것을 갚고자 합니다.

선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제역살처분 매몰지지원입니다.

지금 매몰지에 시유림 사이에 한 300여평 넘는 사유지에 매몰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유지에 매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길이 좁고 이래서 사유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휴경보상과 토양개량비를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몰지는 7m를 파가지고 속흙을 전부 겉으로 도출해서 유기질 비료를 상당히 줘야만 밭으로 써먹을 수 있어서 좀 많이 계상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관수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10인
농정국장김동환
농업정책과장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이장섭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김용래
건축과장강호도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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