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 1일(금)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먼저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이학영 의원님외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관내기관단체 임직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충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호암지 환경정화에 따른 공청회 결과 등 시정설명을 청취하고 제55회 (임시회) 일정과 월악산 국립공원조정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 하셨습니다.
7월 26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5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의회비교견학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7월 27일에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어 우리시의회 박장열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으며, 지난 8월 28일 우리시의회에서 첫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4분의 위원님이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재해환경을 방문하시어 환경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험에도 참여 하셨습니다.
8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전체의원을 2개반으로 나눠 창원시 및 무주군 등 7개 시·군의회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성공사례를 견학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홍보 하셨습니다.
8월 11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의 재폐업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충주시의사회를 방문하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리시의회의 요망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허가전담기구설치계획 등 시정설명을 청취하고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재조정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송부 하였으며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를 격려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윤리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휴회하여 제56회(임시회)기간중 실시할 각종 공사현장을 위한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윤리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8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금번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대식 의원과 이종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식 의원과 이종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추천한 일반의원 4분 등 7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이종원 의원, 김무식 의원, 김관수 의원, 이학영 의원, 김남중 의원, 채준병 의원, 변봉준 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그러했듯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정도에 그쳤지 이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는 발굴해서 제정하고 기존 조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것을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학영 의원, 백승덕 의원,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 안규진 의원, 채준병 의원 정규용 의원, 박인규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이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일정에 따라 조례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2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시장 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2000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9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국·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태풍피해에 따른 현지 출장을 위하여 먼저 농정국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제12호 태풍 프라피론에 의한 농정국 피해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게서 어제밤 염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벼가 조생종을 위주로 한 벼가 한 200여필지 25,000평정도가 완전도복 또는 반도복 상태로 벼가 도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노은면, 신니면, 주덕읍이 주로 의심지역이고 기타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과수는 사과가 조생종의 경우에는 한 25%에서 30%정도의 낙과피해를 봤고 만생종의 경우에는 3%에서 5%정도의 낙과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배의 피해가 많아서 배낙과가 한 15%정도의 낙과피해를 보았고 복숭아는 수확기에 있는 용염풍종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극심해서 30%, 40%정도의 피해를 현재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수는 낙과된 게 상품가치가 없다하더라도 남아있는 과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주워모아서 폐기처분을 해야될 형편에 있고, 벼는 도복되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군부대, 경찰학교, 공공기관, 저희 시청직원들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현재 330명이 농촌일손돕기 인력 지원에 나가 있고 농가들도 나와서 전부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응급복구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논산지구에 대한 복토를 해서 회석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진출로를 개척하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진입입구에 4, 5노선 정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고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회석 흘러내림 방지를 위해서 복토를 일부구간 완료했는데 나머지 구간 일부하고 나머지는 콩을 식재해놨기 때문에 콩 수확을 한 후에 복토로 해서 회석 흘러내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진입로 개설도 일부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 농사가 영
농이 끝난 뒤에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농기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 관리중 의류매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시정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 의류판매장은 임차인과 계약이 농민의집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계약하기를 2001년 6월 30일까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여기 또 전세금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을 일단 농민의 집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전세금 4,000만원 마련을 해야되고 또 이 4,000만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위반해서 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농민의집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임대차 관계를 시정하라고 하는 시정공문은 보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대표이사 뿐 아니라 각 이사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체기금 마련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이 빨리 조기준공이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방안과 청과동하고 채소동을 분리하는데 바꿔서 쓰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는 제가 답변자료를 제출한 데 따라서 월별로 일정, 후보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계획한 대로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블록 철골 공사가 많은 데 철골 공사는 여기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을 다른 데에서 해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조립되어진 철골이 도착 되면 공사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과 현재 확장한 것하고 현재 도매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 활용 문제는 도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는 도매시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편리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하는 방안 또 그 도매시장과 확장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는 도매시장내의 전용도로로 사용하는 방안 등도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과동하고 채소동을 분리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증축하고 있는 신설부지를 아주 채소동으로 하고 채소동은 전부를 청과동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사후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농지전용허가후 미준공된 건축물 중 50여건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 대상이 54건입니다.
이 54건 가운데 사업을 착수 안 한 농지가 7건에 대해서는 두건은 취소했고 5건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착공은 했으나 공사중인 19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착공을 하고서 방치가 되어져 있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현장을 확인해서 본인들을 불러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기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청문회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치기 위한 청문을 2, 3차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금가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배수지계획도가 낮아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지적하고 그 다음에 조경후에 조경한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것하고 진입로 수배가 맞지 않아서 우수처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하고 문화마을 그 마을비의 이전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진은 가압장치를 설치해서 수압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조경시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사목은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시설 구배는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시간을 가지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비 이전 관계는 도로쪽으로 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당바위쉼터조성 문제에 돌계단 이음부를 채워줘서 토석이 새지 않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하고 배수시설을 해서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당바위 공사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사유출방지사업하고 배수시설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11월까지 마무리 짓고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마당바위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주차면적이 현재 있는 주차면적 가지고는 그렇게 부족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주차량 문제는 수안보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다른 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니농산물직판장운영실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신니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운영이 매우저조한 실정이고 특히 국도 4호선이 4차선 확장을 하면서 노선이 변경이 돼서 우회로해서 돌아서 나가면 이용객이 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신니농산물직판장 운영은 앙성농산물직판장 운영과 마찬가지로 운영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신니직판장이나 앙성직판장은 이미 설치한 게 근 8, 9년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당시 당초에 설치할 때와 사회적 또는 지형적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곡이나 잡곡류 이런 것을 전통시장형태로 해서 도소매 이런 것으로 사는 것으로 행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도로가 다시 우회가 되어지면 운영이 더 안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매각을 하는 방안 또는 이것을 아예 용도폐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쓰는 방안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니농산물직판장과 앙성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서 지금 채소동 증축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새로 건축하는 곳이 채소동 분리공사를 한다는 것은 익히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신축하는데 저온창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착안한 것이 우리나라만 도매시장내에 저온창고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경매시작 전에 요새 하절기 같으면 농민들이 출하해서 시장에 갖다가 하차해 놓으면 전부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식혀가지고 다시 경매시간 한 시간전에 꺼내서 경매에 임합니다.
그리고 유찰되는 것은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다음 경매 때 꺼내놓는데 그것을 보고 저온창고가 들어갈 만큼 채소동하고 완전히 건물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짓는 저온창고는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국 경우 같이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면 지금 하성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저온창고는 농민들이 사용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온창고는 수산, 청과, 채소가 각각 구분해서 나눠서 재고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과수농가가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농민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그 법인회사에서 자기회사로 들어온 물건은 책임을 지고 그 물건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법인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농민이 출하해서 유찰되면 반값입니다, 그 다음날 재유찰되면 완전히 쓰레기에요.
농민이야 망하든 말든 법인에서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이 사용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법인에서 농민이 출하한 물건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쓰는거에요.
그리고 냉동창고는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수산에서 두 칸, 청과에서 한 칸, 채소에서 한 칸 이미 협약이 돼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법인에서 짓는 건물도 아니고 시에서 짓는 건물을 엿장사 맘대로 나눕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저희시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나눈 게 아니고 저희시에서 나누는데 지금 이 창고는 냉동용 창고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중에서 일부분을 청과나 채소를 위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해준 것입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제가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바로 시정질문 때 이 사항은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일본에서는 경매장 바로 뒷문 옆에 6 내지 8m 도로 지나면 바로 저온저장고입니다.
전부 지게차로 떠서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요즘 하절기 같으면 보통 외부온도 30°전후 아닙니까.
열 잔뜩 받아서 뜨끈뜨끈한 것을 가지고 저온저장에 식혀서 경매해 준다고요.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야지 법인들 먹여 살릴려고 우리가 저온저장고 짓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은 법인을 보호하는 것 밖에 안 되는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법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신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체제까지 가려면 상당한 더 발전을 가져와야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건이 조성되야될 것이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채소동과 청과동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교체할 수가 없는 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지적을…,
○농정국장 김동환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농민의 집은 마냥 이대로 버려둘 것입니까?
아주 말나온김에 짚어 봅시다.
이것 계약기간 지난후에 다시 은밀하게 재계약하면 그때가서도 계약기간이 미완료됐다고 또 버려둘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대 의원
요근래 농민의 집에 가보셨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예.
○하성대 의원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가기전에는 싹 깍아서 그래도 이미지상 깨끗한 듯 했습니다.
요새 어때요, 풀밭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서 버려둡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거 문제 때문에 아니고, 어차피 요즘 다시 또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농민의 집 법인에서 반환금으로 줄 4,000만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반환금으로 줄 4,000만원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4,000만원만 마련이 되어지면 그러면 위약금 문제는 저희시가 중간에 조정을 들어서라도 이것은 내보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성대 의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농민의 집을 진정 농민을 위해서 지은 것인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지은 것인지 참, 한심한 지경입니다.
시에서 공문으로 아무리 촉구해 봤자 여기 지금 대표 이선호씨가 눈도 깜짝 안 할거에요.
그리고 농민단체 다른단체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뭔가 강구해 주셔야죠. 거기서 농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단 한번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섭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버려진 건물이지 뭡니까.
수 억원씩 들여 의류매장 임대 줄려면 그 건물 왜 짓습니까.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지금 하성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민의 집 사용문제인데 국장님 이 게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의 집 사용 문제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아직은 없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직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없죠? 그럼 조례상 16조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이 나오잖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예.
○백승덕 의원
그러면 제재조치사항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제재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그 집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보조회수해도 좋다, 그런데 막상 저것이 당초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저 계획을 시작한 것이 문제지 저 건물을 그렇다고 시가 가져온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서 농민들이 당초 목적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는 안 되지만 그에 조금 가깝게라도 가보자 이렇게 방향을 찾고자해서 그렇지 법대로만 할려면 법대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하면 보조금 회수조치를 해서 보조금을 안 내면 저것을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그럼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들어가는 보조금 집행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농정국장 김동환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농민의 집은 그 위치라든가 지금 현재의 위치라든가 또 여건이 보조금회수조치를 해서 그게 제재가 되어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국장님같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왜 자꾸 이런 촉구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 3월에 완전히 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그런데 3월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계약기간이 2001년 1월 며칠이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때가서 조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현재 가보면 참 답답할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조치가 돼야되겠고 이런 선례를 남기다보면 앞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너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금회수할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엄연히 조례에 조치가 되어서 시정조치할 수도 있고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상에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니까 그거 뭐하는거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전용후 사후관리실태조사관계인데 그거 취소한 지역하고 5건 청문회건 한다고 그러는 지역은 어딥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취소조치한 것은 동량 것도 있고 또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앙성도 있고 여러지역에 교체돼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2건 취소된 데가 어디에요, 2건.
○농정국장 김동환
취소한 것이 동량면에 두 건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봤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제가 가본 것도 있고 제가 못가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95년도 '96년도 내서 현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보면…,
○농정국장 김동환
어디 것 말씀이신지.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확인을 제가 다 이것을 전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백승덕 의원
앙성능암지역에 가보세요
능암도로가는데 가보시라고요.
○농정국장 김동환
앙성능암지역도 두 건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시정하려고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은 거라고, 허가 내주고 건드리지도 않은 사항이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미착수 된 것, 그 다음에 착공을 해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백승덕 의원
지금 취소한 것은 두 건인데 동량거라며.
○농정국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이제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인데 6년 내지 5년씩 걸린 것이거든요.
감사지적을 해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5 - 6년씩 가야됩니까?
그리고 점검하는 것, 이게 전부 누가 점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으로 끝마칠게 아니고 이게 벌써 두 번째 거론되는 게 아닙니까, 이 좌석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얼른 조치를 해줘서 건축과하고 뭐 상의를 해서 조치가 돼야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얘기 안 하니까 모르겠다.
서로 떠밀기 작전하는 그런 식이거든 이게, 법상에 농지법 41조에 된다고 그러면 2년이상의 사업착수 안 해서 했다고 그러면 얼른 허가취소시키고 원상복구 시키든지 뭐가 조치가 돼야죠.
어째서 가만 내버려두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행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었다면 어떤 것은 내버려두고 어떤 것은 금방 뜯어치우고 행정에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원상복구해서 제재를 당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5 - 6년씩 방치되어서 내버려두는 것하고 행정에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으로 끝칠려고 하는 생각 마시고 하나하나 이것을 챙기셔서 이게 자그만치 5 - 6넌씩이 걸린거에요.
그런데 가만내버려 둔단말이에요.
어느 것은 1년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원상복구시켜서 조치시키고 뭐 이것 특혜 받는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95년부터의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대로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손을 댔기 때문에 취소 또는 방치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한번에 끝마쳤다면 얘기지만 두 번씩 거론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문산지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지금 문산지구에 한 것을 보면요, 기존 농로에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40전 높이를 낮추고 시작을 했으면 맞는데 지금 이 지구는 40전 안 낮추고 그냥 20전 보조기층 깔고 20전을 포장하다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다시 40전 층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를 가지고 출입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여기 조치한 결과를 보면요, 임시조치를 했고 미흡한 부분 3개소만 향후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일부 조치한 것은 농민들이 한 것이거든요, 봄에.
농민들이 논에 기계가 못들어가니까 농민들이 대충해서 기계는 들어갔고 이제 미흡한 3개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미흡한 부분이 어느 개소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진에 보면요, 제가 문산지구를 오늘 아침에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봐도 표시가 나는대요.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아스팔트를 도로에서 보이는데만 두 군데만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지적되니까 보이는데서 쉽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 뿐이 안 되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다른데는 그렇게 덧씌우기 안 해도 기존 지적된 부분이 다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지금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당초 시공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산지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아예 농로를 기초 덧파기를 하고 그리고서 보조기층을 깔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을 그냥 놓은 상태에서 보조기층을 깔고서 공사해서 농로가 높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난 지역입니다.
논산지구도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것을 당초 원천적으로 고칠려면 뜯어내고서 다시 해야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고안할 수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예 당초 시공할 때는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은 기계화 경작농로 포장은 덧파기를 하고 기초할 때 아예 덧파기를 하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근원적으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아주 들어갈 수 없는 부분, 4호노선 이런데 그것은 또 논산지구내에 4호노선, 5호노선까지 있는데 그주변 확대는 콘크리트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해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덕지구의 일부는 한 세 네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럼 국장님이 여기서 아주 답을 주셔야 될 게 지금 미흡한 부분 3개소만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지금 다른데는 임시조치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제일 아우성치는 것이 농기계를 가지고 당장 논에 못들어가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기존에 이미 예산을 들여서 40전은 높아졌으니까 이것은 수긍을 하고 그러면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만 닦아다오.
그리고 감사야 어차피 지적됐고 그래서 추수가 끝나기 전도 좋고 아니면 어려우면 추수 끝난 다음에도 이것을 해주겠다 조치를.
그런데 지금 답도보면 임치조치한 것도 농민이 했고요.
○농정국장 김동환
내년 농사를 짓기 전까지 이것 3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의원
그러니까 3개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임시농민이 해 놓은 것도…
○농정국장 김동환
임시조치를 해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극히 어려운 부분 3개소를 먼저하고 그리고서 다음 나머지부분은 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아니면 마을 집입로가 됐든 또 농기계경작로를 닦을 때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도로를 낮추지 않으면 꼭 이런 사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세계무술축제를 추진하는데 예산집행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보살펴주시고 또 그 동안 애써주신데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국장입장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고 기획행정국소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건의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이 총 45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42건이고, 건의가 3건 이 되겠습니다.
실·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이 1건, 기획행정국이 18건, 시민생활지원국이 11건, 농정국이 8건, 경제건설국이 3건, 농업기술센터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2건중에 13건은 조치완료가 되었고 30건은 추진중에 있고 두 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은 야생화시범사업확대보급하고, 신니농산물직판장 활성화 방안, 마당바위쉼터에 주차공간확보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은 전부 18건인데 이 중에서 6건은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지하주차장이 평소에 무방비상태로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주차장은 2,366평이고 자동차 주차면수는 23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하주차장에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의 유의사항 안내판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에 부착을 했고 또 지금 청사에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지하주차장에 이동하는 주차가 많고 또 지하로 통하는 문이 8개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순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의 보완이라든지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청원경찰을 통해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5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5년이상 순환보직 대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7급이 6명이고, 8급이 3명,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근무년수 별로는 6년이 2명, 5년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자는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는데가 연고지고 또 본인들이 그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공무원들을 거기 좀 더 오래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이 장기근속자들의 개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이상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6급이상 복수직렬은 115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4급이 4명, 5급이 32명, 6급이 7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급은 2명, 5급이 10명, 6급 40명이 현재 기술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복수직렬중에 전문직이 배치가 안 된 데는 현재 우리시에 인사를 할 때 각 직렬별로 정원이라든지 또 비율이라든지 근무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이상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근무경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업무추진사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는 현재 아파트, 학교 등 일부 지역을 관내 2개 업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후에 위탁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지난 7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전반적으로 줬습니다.
또한 시가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 및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도 지난 7월 20일 경영정보원에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서관 등 사업소가 7개고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운영, 충렬사, 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시설이 5개입니다.
그리고 청사경비청소, 조경관리, 취정수시설경비, 방역, 상수도 검침, 도로유지보수 등 6개 사무가 됩니다.
앞으로 이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시 보고드린 부분부터 상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6월말 현재 총액이 원금 기준으로 783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7억원, 특별회계가 356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이율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시청사 정비사업에 가져온 돈에 대한 이자는 3%에서 8%,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이 5.5%, 주덕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이 7%, 천변도로망 확충이 5.5%,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이 3%, 국민주택건설이 3%, 공업단지조성사업이 7.5%에서 8%, 상수도확장사업이 3%에서 8%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낮은 금리는 청사정비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 국민주택사업이 되는데 이 이율은 3%가 되고 가장 금리가 높은 사업은 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차입한 지방채 비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인 10%나 14%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조기상환한 지방채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천변도로확충사업비 3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 35억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7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수수시설비가 93억 등해서 165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상환계획에 의거 50억원을 상환함으로서 '98년도말 998억원이었던 지방채가 '99년도말에는 783억원으로 채무를 줄였습니다.
지방채중 조기상환한 사업비의 이율을 말씀드리면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이 8%, 천변도로가 5.5%, 또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가 5%에서 6.7%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수익발생율에 한해서 조기 상환하였고 앞으로도 경상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사업수익 발생될 때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높은 금리부터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고 예산집행시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79억원입니다.
예비비사용결정액은 광역매립장시설 수해복구 등 19건에 18억 9,900만원 지출결정했고 이중 1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사고이월처리를 하였으며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이 12건에 1억 100만원, 앙성인감사건소송배상금으로 11억 9,000만원 기타 예산편성후에 민원제기 등 불가피한 긴급사유 6건에 6억 800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사용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시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99년도 불용액이 '98년도보다 25억원 줄어든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에 대비해서 분양된 예비비 중 미사용액 60억원과 예산집행잔액 51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설계변경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조정 등 해서 58억원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면밀한 분석검토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해결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후에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조정하여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내 시립도서관 중간시설을 완공한 후에 인건비 절감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를 구입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립도서관은 건축 당시 3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하면서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내 시립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2층을 변경 도서관으로 시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회 추경에서 4,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과 지자재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원내 시립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9월 30일까지 완료한 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그외 단체와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의 확성화를 위해 조직내 갈등완화 및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택견이사회를 개최해서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이사님들이 택견발전과 택견인의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중심으로 택견원형보존과 전승보급을 추진하고 택견의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견인의 화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전수관장 대학동아리와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택견지도자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택견협의회와 활성화 방법을 협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택견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한 택견시범단을 구성운영하고 택견의 내실화에 힘쓰는 한편 택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대형목욕장 추진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장소결정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지난 8월 10일 수안보에 가서 주민과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대형목욕장 추진상황과 대형목욕장 건립후에 관리운용방안 또 사업대상지인 중원회관의 안정성 또 욕장배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욕장설계를 재검토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수시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중원회관 전층을 다 운영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국내민자유치와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시와 새한이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충주시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3억 5,000만원은 새한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99년 4월 12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에 의해서 기초자료조사대행비로 4억 9,3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업비 중 시비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30일 기초자료조사 성과물이 납품 됨에 따라서 9월 8일 대행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기초자료대행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성과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당초에는 2000년 8월경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5월 2일 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으로인해서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주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마스터플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2000년 9월 20일경 발표될 새한의 워크아웃 결정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모색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국장님, 지금 기획행정국소관 보고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점심을 잡수시고 한 시간이 딱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께서 의회에 손님오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방지 및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 발생 예방을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오납금 발생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7월말 현재 과오납금이 2,270건에 5억 5,100만원이 발생해서 이를 모두 반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발생 방지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부과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전산입력오류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스스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중남부 예방을 위해서 전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를 광고메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등 과오납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5,420건에 151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35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부도로 경매 중 업체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계속 누중되고 레져업계의 경기부진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온천지역 대형업소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IMF이후 주택임대업자의 부도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실익이 있는 물건은 공매추진하고 사업중인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함과 동시에 동산을 압류하고 관외법인외에는 주 사무소 부근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예금 압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5회정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결손처분액은 1,346건에 2억 7,7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요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와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에 조회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됨으로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압류처분, 교부청구를 철저히 시행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으로 결손을 처분할 때에는 전국의 재산을 조회하고 무재산으로 판단된 후에 결손처분함으로서 결손처분이후의 재산이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교부금은 전년도의 예산결산결과 정확한 액수가 예산에 계상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9월에 계상이 되므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의 정확한 계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동안에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보면 편균 30%가 증가하였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최근 3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예산자료 제출시 증감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담당 공무원의 특별교육과 전산인력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세정반 교육을 수립할 때 부과담당자가 도단위 이상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지방세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취득세과세처리부에 정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보되는 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규정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건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점자블럭 392.7m 안내판 15개소, 계단 손잡이 12개소, 레버식 손잡이 100개소, 화장실 점자 안내판 등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부에 점자블럭 등 부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장애인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현금 19억원중 5년이 경과된 예치보증금은 즉시 본인에게 반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19억원 중에 5년의 보관기한이 경과된 예치금은 18건에 4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환불하기 위해서 4월과 6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했고 이 중 7건의 1,300만원은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1건의 4억 6,500만원은 아직 환불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도 압류된 것이 2건에 3,300만원이 있고 대집행 2건에 1억 2,900만원 또 집행보류가 되어 있는 것이 1건에 3억원 또 부도나 행불 등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6건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기간이 경과되는 보존금은 즉시 본인에게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의 전반적인 시설노후화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종 집기 및 전기시설의 교체 등이 요구되며 특히 저희가 지하실에 조성할 휴게실은 습기 및 누전으로 위험성이 있으므로 장소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이전신축도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집기중에 열람대와 의자는 9월말까지 구입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 열람실의 열람대와 의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선 또는 교체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도서관 지하 휴게실 설치문제는 그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향후 도서관 신축시 휴게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장기적으로 이전신축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신축규모라든지 이런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도서관을 시설해서 도서를 구입해 놓으라는 시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도서기자재를 구입하고 책을 구입 다 했놨는데 지금 국장님 청소년수련원의 노사쟁의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채준병 의원
노사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거의 적자가 발생되어서 각 지자체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오운문화재단에서 노사쟁의로 인해서 혹여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큰 애물단지로 둔갑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염려에서 국장님의 현재 노사쟁의에 대한 알고 계시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오운재단은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시설중에서 가장 건전한 그런 재단으로 지금까지 표면상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규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래도 경영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무슨 돈하고 관련돼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재단측과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오운재단에서 운영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원 전체 운영에 도서관 말고 전체 운영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방법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오운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면에서는 오운재단측에서 아마 협의를 잘해서 잘 이끌어 나가리라고 보지만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노사쟁의가 잘 안 끝나서 수련원의 문을 닫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입는 타격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오운문화재단 같은 그런 재단을 구하기가 힘들뿐더러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재단이 별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개인회사에 노사문제지만 우리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중간역할을 한다든가 해서 관여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시에서 관여를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충주 새한과 우리 충주시가 계약을 맺어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했었는데 국장님도 아까 보고 말씀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새한에서 워크아웃으로 인한 중단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기히 지출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어질 것이냐 또는 반환은 만약에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시정에 건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이게 아직 새한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또 거기서 새한 자체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럴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는 그때 새한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쪽의 회사가 6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사키, ACGI회사하고 국내에 있는 260건축하고 델코, 한성 이래서 6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새한에서 이것을 마무리 못지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5개 회사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1차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6개 회사가 전부 참여를 해서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 이러면 그 외에 다른 회사, 현대라든지 서인건축이라든지 또 CIND라고 하는 회사 3개회사와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다행이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새한하고 같이 하던 5개회사하고 손을 잡고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다 불가능 할 결우에는 끝에 말씀드린 3개회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그래서 대안을 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것이 우리시민들에게 그동안 굉장히 좋은 기대를 갖고 또 많은 바램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을 맺어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새한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이전에 추진됐던 상황 중간보고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새한에서 수시로 새한에 별도로 우리 충주에 계획개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이 수시로 시에 와서 추진사항을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워크아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계획도 수립되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의 유치대상회사도 많이 거론이 됐던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계속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주)새한의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성과물 납품이 되어 비용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회수할 사안이 아님, 이런 말씀을 지적했는데요.
성과물 납품이 되어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성과물 평가액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만약에 (주)새한이 워크아웃 됐을 때 지금 타사와 이 성과물을 가지고 관광종합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충주시의 시민들이 이 건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회사가 워크아웃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점에서 우리충주시의 관광종합계획을 과연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1억 5,000만원 투자한 것과 지금까지의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25억원에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전부 25억원을 통털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한 것이 기초자료조사 대행비 이래서 이 사업비가 4억 9,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전체 25억 협약된 중에 그 기초자료조사 대행비로 4억 9,300만원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된 부분에 대한 납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납품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25억원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됐으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25억원 중에서 4억 9,300만원은 기초자료조사대행비로 별도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에 대한 납품을 받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1단계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성과물, 이 납품과 관계없이 기초자료에 이것은 무형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게 기초자료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보고서는 우리시에 제출이 돼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은 납품이 되는 것에 따른 성과금으로 돈을 1억 5,0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과분의 전액이 아니고 4억 9,300만원이 기초자료조사대행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시비로 1억 5,000만원만 지급…
○김무식 의원
그런데 기초자료에 대한 성과물 납품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초자료가 1억 5,0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그 이하가 되는지 우리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초자료조사한 것은 이 조사, 우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종합개발계획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참고자료가 되고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는데 다른 교수라든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 기초자료조사서를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서는 자료가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서는 우리도 가장 외국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가장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채준병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워크아웃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리고 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총 예산은 새한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공동으로 최초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25억이라는 것은 기초자료조사를 포함해서 외자유치를 완결할 때까지 외자유치를 할 때까지 전부 총액이 25억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그런데 오늘 새롭게 새한의 워크아웃이 발표가 됐고 원래는 2000년 원래 '99년도 12월달까지 마스터플랜이 전부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5월, 6월, 8월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아직 최후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설명은 우리시가 1억 5,000만원을 댔지만 그 1억 5,000만원은 세분화시켜서 기초자료조사 비용에 4억 9,300만원에 포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1억 5,000만원의 투자가치는 쉽게 얘기해서 본전은 다 뽑았다, 그런 답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저희가 본전을 뽑을려면 25억원어치가 다 되어야 저희는 되는 것인데…
○김대식 의원
당연하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1억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했는데 마치 여기에 상응한 답변은 마치 우리 집행부는 우리 충주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한 것은 기초자료조사 비용에 기히 썼고 또 그대로 목적대로 나름대로는 썼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게 타당한 것같이 지금 설명을 주시네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타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왕에 지출된 1억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사실은 25억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용역비에 관광용역비에 우리 자치단체중에서도 선두를 달릴 만큼 아니면 민선 2기 시장에 우리충주시에 명운이 달려있으리 만큼 그렇게 중요한 민선2기 1주년 기념식에도 발표를 할 만큼 대단한 명운을 걸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부풀리기식, 사실 우리 충주시는 1억 5,000만원밖에 되진 않았어요.
마치 봉을 잡을 것 같은 25억이란 뜬구름을 잡기식의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 내지는 외자유치까지도 책임을 질만한 이런 대 그야말로 용역회사이다, 라는 꿈을 안고 사실은 우리는 계약을 한 것이죠.
그 이문규씨라는 영어도 잘하시고 미국에 오래 사시던 사사키 회사하고 같이하던 컨설턴트인 그 분하고요.
그런데 그 분은 지금 연락도 안 되죠, 그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8월말로 예정된 소위 서류상의 마스터플랜도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이고 기히 여태까지 나왔던 한 10여권의 출판물이 있죠?
그걸로 우리는 1억 5,000만원에 즉, 기초자료조사 비용에 만족해야만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머지 23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은 사사키라든가 또는 ACGI랄까 그 회사 또 6개 개회사에 그 나머지 비용을 같이 용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또한 추가로 3개회사하고 같이 앞으로 추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예산을 투여를 해야되겠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지금까지 기초자료에 대한 자료가 어느 용역자료보다도 충실했기 때문에 크게 아까워해야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때 1억 5,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25억원에 상당하는 계획이라든지 가치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해서 협약을 한 것이지 그것 1억 5,000만원어치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1억 5,000만원이기왕에 지출이 됐는데 회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이 되면 그것은 25억원 사업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4억 9,30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그것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회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는 지금 25억원어치를 해야 사업성과가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워크아웃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김대식 의원
국장님, 마무리는 아닙니다.
외자유치까지도 그 분들이 25억속에 또는 새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게 다 들어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상당히 추진이 되다가 제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새한하고 6개 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이 자꾸 늦어진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 여기와서 투자할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계획을 자꾸 보완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워크아웃이 아니면 계획이 되면서 바로 외국에서 투자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워크아웃이 대두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또 그 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면서 외국에서 와서 투자할 사람들하고도 거의 섭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한이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같이 했던 5개 회사는 아직 있으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또 안 되면 현대라든지 CIND라든지 이런 전문회사하고 다시 또 섭외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가 별도로 크게 20몇 억원을 다시 투자는 안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순서에 의해서 다음에는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수안보 대형목욕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수안보 온천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수안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형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을 경기도 포천 또 전라도 지리산 목욕탕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민간인을 유치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대형목욕탕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해서 본 예산에 20억원을 개정할 당시에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다, 또 신빙성이 없다고해서 10억을 삭감하고 10억의 예산만 가지고 수안보에 대형목욕탕이란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 시민설명회를 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중원회관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 또한 10억을 들여서 중원회관에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수안보 각 업소들이 반발을 안 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10억을 들여서 중원회관에 금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수안보 중원회관에 대형목욕탕 설치하는 것은 수안보지역 주민들하고 그 동안에 설명회도 하고 대화도 지속적으로해서 일단은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안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목욕탕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내부구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안보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그것을 과연 어떻게해야 수안보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목욕탕 건립에 걱정하는 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관련직원들이 설계과정에서 많이 선진시설을 가보기도 하고 현재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수안보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이 나오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저것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또 수안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등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초설계만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자문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규진 의원
오늘 한빛일보에요, 수안보에 대해서 기자가 쓰신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안보가 대형목욕탕이 없어서 수안보에 손님이 많이 안 오고 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안보 상인들 접객업소분들의 의식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수안보가 상당히 나쁜 영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각 도처에서 수안보를 찾는 손님들이 홈페이지에 수안보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수안보가 나쁜 인상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안보의 업소들이 전부 의식을 개혁해야 돼요.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잘해줘야지 그 분들이 가서 수안보를 홍보를 하지, 오면 자동차가 와서 노래방이나 갈려고 그러고 술집이나 가고 막 끌어들이고, 음식은 자기집에서 먹게하고 일반접객유흥음식점에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자꾸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수안보 이미지가 나쁘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안보 접객업소분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모두 맞습니다.
시설도 물론 잘 해야되지만 거기서 손님을 맞는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을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조정지댐 구역에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초안작성된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계획이 새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일부러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새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다 물 건너 갔다고 보시고 별도로 시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하고 지금 새한하고 마스터플랜 제출시한이 2000년 8월말입니다.
어제로 끝났는데 워크아웃 신청은 2000년 5월 2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25억 중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충주시의 투자비용은 4억 9,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2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중에 1억 5,000만원을 우리 충주시에서 협찬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벌써 납품기일은 지나갔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납품기일이 지나갔는데 그 위약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규명이 되어 있고 새한외에 5개사가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새한에서 그러그러한 회사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지 그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각서나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8월말로 지나갔으면 우리 충주시가 전체 우리충주시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몇 년에 받으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정지댐에 관광계획을 그것은 다 물 건너 갔다고 보시고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선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정지댐 개발이 새한개발에서 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돼있고, 1억 5,000만원에 관한 정의는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이지 1억 5,000만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위약에 대한 책임규명은 이게 지금 워크아웃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고의적으로 또 어떤 손실을 따져서 이렇게해서 위약을 했을 때는 책임한계를 위약에 관한 것을 거래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아직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책을 따지는 것 보다는 우선 그쪽의 사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회사의 연대책임 관계도 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새한에서 이 일을 하면서 5개 회사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시하고 어떤 협약을 직접 나머지 5개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대는 새한이지 나머지 5개는 아닌데 단지 새한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그래도 같이 손을 잡고 했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우리가 손을 잡고 마무리를 지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 5개회사에서 이 사업을 완료시켜주기 위해서는 25억이라는 잔여지출금액에 대한 예산부담이 또 돼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문제는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협약서 내용에 납품기일이고 죽 있을텐데 위약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다 알고 있고 충주시에 모르는 사람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궁금해 하는데 벌써 워크아웃까지 가기까지는 몇 년을 새한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업주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그런 위약에 대한 규정도 하나 못받았느냐고 묻는건데 그게 내용에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위약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여기 협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재지변 또 국가공권력 행사, 화재, 폭발, 기타 당사자의 통제능력 법위외의 상황변화로 인한 계약내용의 위반 또는 채무 불응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당사자들 상대로 해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시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은 벌써 납품기일이 지났는데 언제까지나 새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다시 계속 돼서 납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다하는 내용도 아닌거고 문제는 위약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납품받지 못한 책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하시고 전체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거는 우리 충주시의 명운이 걸린 이런 계획을 무작정 시기가 다 지나가도 자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새한에서 지금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요.
이것이 워크아웃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새한에게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이것도 끝을 맺어 보겠다 그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보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결정이 나면 하여튼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1억 5,000만원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 남한강종합관광개발을 세웠을 때 7,000만원 여기 돈 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7,000만원이 무사로 끝난 그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했더니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염려할 바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 자료만 받고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착오다 이런 얘기죠.
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4개 권역으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 25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4개권역으로 묶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랬거든,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12월 작년도 12월말까지 전부 내놓겠다고 그런 것이 여지껏 오리무중이거든요.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가느냐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주고 그 협약서할 때 그런 조치가 돼야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고 우리 충주시는 전례가 있어요.
7,000만원 용역을 줘서 남한강관광개발이 무사로 돌아갔어요.
용역비 7,000만원 떼이고, 그런 전례를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작년도 12월말까지 전부 내놓겠다하는 자료도 안 내놓고 사업추진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안 된다면 1억 5,000만원 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말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새한에서 요구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투자할 사람들 구미에 맞도록 가능한한 그래도 맞도록 설계를 계획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돼있고 그 분들이 자꾸 와서 보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줘야되겠다, 이래서 2000년 6월말까지로 처음에는 됐다가 워크아웃이 5월에 대두되는 바람에 그냥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사업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5억원어치 사업이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실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고 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 전 계획이 다 안 된다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선 실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이 돼야 이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넘어온거니까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 먼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례 실패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아니다, 라고까지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게 8, 9개월이 지나가도록 오리무중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새한 이러면 굴지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까지 올 줄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그런 대기업하고의 협약이니까 그것이 어떤 중소기업하고 협약하는 것 보다는 더 단단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 아니겠냐 이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성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적사항이 된 결과가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고 시정질문시에는 8월 달에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탁업자가 선정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용역업체요?
○백승덕 의원
아니, 수탁업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수탁업체는 아직 용역결과에 의해서 줄려고 그 업자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8월
에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도 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경영정보연구원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사업소, 5개 시설, 6개 사무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골라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려는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요, 48회 때 장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지금 감사지적사항에서 낸 질문내용하고 위탁대상업무 선정하는 과정도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것을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확정적으로 대상업무를 확정지은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대상사업이나 시설이나 업무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동시에 다 한꺼번에 열 몇 개 시설 사무를 전부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럼 이중에서 어떤 것부터 하자 이렇게 선별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면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노출시켜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시정질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 일관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시정질문에서 한 얘기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느 것을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먼저 위탁업무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위탁을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탁업무가 대두되니까 그냥 분별없이 위탁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같이, 직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분별없이 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7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참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뭘, 하신다고 그러면 제식에 맞춰서 안 되면, 간담회 때 얘길하든지 해서 얼른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해도 그만, 시정질문해서도 그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정도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불용액 처리가 1,000만원정도 뿐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1,000만원 뿐이 안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잔액을 불용액을 내버려두고서도 예비비를 끌어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면 산림사업비에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예비비에서 끌어온 게 205만원 아닙니까.
205만원인데 불용잔액이 얼마냐 하면 8,100만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 도로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도로시설은 4,278만원을 예비비에서 꺼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에요.
3억 1,000만원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꺼냈다 이런 얘기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농가소득 자원보조는 400만원을 인출했는데 그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5,500만원이에요.
여기 주택사업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162만원을 인출했는데 불용액 얼마에요, 1,620만원이 불용액이라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충분히 불용액까지 내버려두면서 왜 예비비를 인출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와서 1,000만원을 꺼내서 불용액만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말고 예비비 냈던 중에서도 꺼내쓰지 않을 것을 꺼내쓴 게 부지기수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없다? 옛날 업무처리가 전부 그렇게 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맘대로 꺼내써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목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예비비로 쓰는 목적하고 또 기왕에 예산에 계상된 사용목적하고 다를 경우에 그 목으로 봐서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집행을 한 뒤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목으로 봐서는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이 예산에 그렇게 있는데도 예비비가 지출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백승덕 의원
이것 결산서에서 뺀거에요.
결산서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세입조치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현황을 가지고 3개년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될텐데 추경에 한번이라도 했다고 그런게 아니라 2회 내지 3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2배 내지 3배, 4배까지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은 합당치 않잖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예산에 가장 정확한 숫자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적은 예산을 당초에 잡고 추경에 많이 예상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상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몇 달 지나고 보면 더 쓸 일도 있고 안 쓸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고 몇 달 있다가 추경을 하는데 자원확보가 어려우니까 예산편성 기술상 일부를 전액 안 잡고 있다가 추경에 잡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정확한 숫자에 가깝도록 저희가 판단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또 한가지는 이 세입세출 19억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명단하고 이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백승덕 의원
세입세출의 현금 19억중 5년이 경과된 예치보험금 환불, 지금 4억 8,0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 명단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세입세출의 현금, 지금 환불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건가요?
○백승덕 의원
지급한 것.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앞으로 이게 처리결과를 했을 때 간단한 것은 거기에 나열시켜주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괜히 시간낭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바로 거기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이 안 가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도서관 장기적 이전신축검토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휴게실 그것을 수리하고 할려고 했던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시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를 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 의원
장기적이라는 얘기가 하도 그래서 그런데 내년이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중에 어떤 우리시 앞으로 발전추세로 봐서 어느정도의 규모로 시설해야 되는지 이것을 실무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다녀보고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국도비를 받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노력해 볼려고 합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도서실이 학생들이 와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으면하는 그런 것을 빨리 이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지적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류자료를 가끔 요구 하시는데요.
저도 수 차례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료가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는가 하면 또 아주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서류로 자료요구하시면 사무국에서도 같이 챙기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런일이 꼭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있으면…,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새한하고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의 협약서 있죠? 협약서 체결한 그 사본을 내일 쯤으로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박인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앞으로 세계무술축제가 충주시에서 열리는데 그에 따라서 택견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화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택견관계는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이 설립돼서 법인에서 택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택견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택견인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서 더욱더 발전이 됐으면 저희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법인을 통해서 택견인들이 화합이 되고 또 택견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52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수습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에서 또 전승원 과장께서 화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하길래 그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류 제출한다고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특정단체에서 공갈 비슷한 내용으로 두 편의 편지를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택견을 원형보존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시정질의를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편파적으로 일 개인을 옹호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인 말씀하신데 그 법인을 만든 정관을 만든사람이 바로 충주시가 했어요.
시가 했는데 그 시에서 정관 3조에 보면 원형보존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택견을.
그러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예능보유자가 정경화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의 이론 실기를 써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오래가고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에요.
그리고 E-mail로 해서 또 중상모략으로 문화관광부인가 문화재관리국에 들어갔다는 거에요.
나날이 갈수록 이 골이 깊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시에서 만든 정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정관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법인정관도 그렇습니다.
택견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에서 관여해서 정관도 만들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인이 되어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이사진이 구성되면 그때부터는 만든 사람은 시라고하지만 시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오늘 택견이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애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법인을 통해서 그렇다고 법이 있는데 시가 직접 나서서 좌지우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화합이 되도록 또 법인에서 이사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는 잘 화합도 되고 또 그 자리에선 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돌아서서 얘기를 들으면 그때 모여서 한 얘기대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잘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문화재관리국에서 정관을 승인했을 때 부칙에 보면 말이죠, 택견을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하지 아니하면 그 정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형, 보존, 계승, 발전 시킬려면 유일하게 인정된 예능보유자 정경화씨를 활용해야지 거기서 하지 않는데서 바로분규가 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로 짚어야 돼요.
그것만 그 사람만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 분규는 해결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택견의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의 전유물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해결하셔야지 자꾸 답변이 동문서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시의 의지대로 시의 뜻대로 될 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겠는데 중간입장에서 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되도록 박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또 저희시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게 택견이 잘 돼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까지 말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더군다나 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잖아요.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의지에 달린거에요.
말하자면 시장 의지에 달려있는 거에요.
문제는 시장이 예능보유자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린거에요.
우리가 자꾸 갑론을박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관이란 분도 회장이라도 한번도 출석 안 했다는 얘기들었고 상근 부회장이란 분 안모라는 분도 지금 일본 가 있다는 말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사회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들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회장님이 일본을 아주 가신 게 아니고 출타중에 계시는 것이고 오시면 또 언제든지 회의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잘 되도록 법인에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리를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계명산 휴양림에 단체에서 1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숙식을 할 수 있는 동이 1개동이 있는데 보니까 4개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명산 휴양림에, 그런데 외부에서 그날 왔던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들을 전부 집 앞으로 바짝바짝 대 놓는 바람에 차넘버를 보니까 경북에서 올라온 차, 서울에서 온 차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본 사무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주차장에 안 세우고 전부 가까이 대놓고 그래서 차넘버를 봤는데 가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스럽게 돼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에 시설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돈을 받아 먹느냐, 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심있게 들었죠.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물어봤더니 저 역시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식당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식당에 취사도구는 가스정도 수도정도 그 정도만 갖춰져 있고 상만 그냥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같은 게 전혀 없이 신발을 막 신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밥을 먹을려면 쪼그리고 앉아서 먹지 않으면 그릇을 들고 서서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수수료를 받고 운용을 하는 그런 자리라면 갖춰져야 줄 것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관심을 갖고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외부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바로 숲가의 집 앞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비에 가지가 늘어서 있고 비는 오니까 또 차는 바짝바짝 되어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늘어져 있는 데로 전부 식당에 가려면 비를 맞고 아카시아 나무를 헤쳐가면서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지치기도 좀 해서 말끔하게 해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기회가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 전체가 각각 한 것, 그러니까 대표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전에 장희승 의원님이 제출한 새한협약서에 대한 것을 전의원님께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 사 시정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시정사항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시에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필히 게재하여 전 시민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함에도 주요골자정도만 작성함은 조례재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미약하므로 향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있은 후부터 바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감사이후 7월 달에 시보 3회 발행에 20건, 그 다음에 8월 달에 2회 발행에 6건, 총 5회 발행에 26건을 했습니다만 개정된 입법예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시에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결재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종전 지난 과거보다는 개정이 됐고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3월 1일하고 3월 27일 예고한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이것은 제정안이에요, 제정안.
제정안인데 시보에 보면 전부 전문개정이 안 돼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받은 게 6월 달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이전에는 간혹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백승덕 의원
전반적으로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제정에 관한 것은 전부 잘 하시는데 이게 제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정하는 것만큼은 전문게재를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런게 감사이전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도 전조문을 전부 게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국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지난 54회 충주시의회(정례회)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림동 2통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 조기에 주민과 협의 사업집행이 요구되며 부득히한 경우 사업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림동 2통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350m, 폭 6m의 도로로 도로 5,0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마을진입도로겸 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현황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수렴을 하였으며 토지취득 협의공문 발송 결과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불응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주민반대의견은 기존도로가 3 내지 4.2m의 폭으로서 콘크리트 또는 차도부를 기히 포장된 도로로서 사용에 현재 불편이 없으며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선 도로가 확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정후 전구간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토지기공승락 및 토지취득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집행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동교가설공사 현장에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대리인의 안전관리인이 항상 대기근무토록 하고 도의 재난관리시설점검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은 향후설계변경시 감액설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승동교가설공사는 주덕읍 재내리 승동마을앞 요도천변에 건설하는 교량 및 연결도로공사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 피시빔가설후 콘크리트 사설 일정이 지연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기간으로서 현장소장만 상주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후 즉시 대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식까지 현장에 상주근무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재난관리시설 점검결과 지적된 현장사무실 철거이전에 관한 것은 최종설계변경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골프장 증설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공부방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후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강컨트리클럽 증설공사로 인한 농작물, 가축의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가 완료됐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합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강컨트리클럽 시공에서 감리회사에 공문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서측붕괴장소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을 하여 2000년 8월 1일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내 운영중인 25개 전 공부방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학습장소인 점과 효율적인 운영 및 많은 관심을 갖도록 기히 조치하였습니다.
이용이 저조한 공부방 한 개를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년 7월 27일 공부방 운영연장과 자원검사자와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화장장시설의 노후화로 관대차교체, 이중창, 각종 집기, 도색, 타일, 화장실 주변조경 등 전반적인 시설개보수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화장장에 대한 추진방향은 이전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이전추진은 신축부지조사로 목벌 등 산 38-2번지외 5개 지역을 '98년 5월부터 8월까지 금년도 8월까지 계속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000년 당초예산으로 18억 3,400만원 국비 12억 8,000만원, 시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하였으며 화장장신축예산은 인근주민 시외사업을 제외하고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 후보지의 선정과 이전신축과정에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결정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시 지적하여주신 화장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관대차 교체, 이중창 화장실 보수 등 시설외 보수는 화장장을 이전신축할 경우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화장장의 노후시설 보수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전신축 또는 전면개축을 추진하고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에 대하여 등재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경로당 425개소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로당은 394개소이며 미등재된 경로당은 3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추진하여 14개소를 등재하였으며 2000년 8월 20일 현재 17개소가 미등재 경로당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여 미등재 경로당은 토지소유주 불명 도로, 하천, 철도용지 자연녹지지역 등에편입되어 있어 관련벽부 개정이 불가피한 곳으로 향후 추진가능한 경로당은 한 두 개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경로당은 일제정리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신축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활용가능한 건축물을 활용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앙성진달래공원 묘원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조성면적내 시유지 본평리 산 28번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경계측량후 조속히 원상복구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전대비 및 관리에 철저가 요구되고 신규허가는 일체 불허하고 조성면적내 사유림 본평리 산 43-6번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법적조치하라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0일 불법묘지개장명령을 진달래 공원 묘원 및 묘지 연고자 56명에게 하였습니다.
2001년 5월까지 개정명령 원상복구 연기신청을 진달래공원으로부터 접수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 경계측량 및 경계표석설치계획서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제51회 임시회에 시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200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에 사설묘지허가구역 변경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2000년 5월 23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불법분묘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 관할관청은 묘지구역변경허가는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시유지는 제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진달래공원묘원에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과 분묘분양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설묘지허가구역 경계측량 및 경계표석 설치를 2000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경계측량 관련 지적공사의 의견은 현재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잎이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는 측량상 시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진 뒤 12월경에 실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경계표석 제작 100여개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설묘지허가구역의 변경허가는 시유지 매각이 종결되고 사설묘지경계표석을 설치 완료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허가구역의 변경내용을 불법분묘조성지역 7,480㎡를 허가구역으로 포함시키고 미개발지역에서 7,480㎡를 공제하여 변경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지도점검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 환경부령 제443호입니다.
의거 관리하고 있는 총 268개소의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일 처리용량 1,000톤 이상은 분기에 1회,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은 단기에 1회, 200톤 미만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지도점검은 민원발생시 또는 타기관에서 요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68개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3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실시하고 개선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까지 미지도점검된 업소를 모두 점검하여 적발업소 및 대규모 시설을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하천수질향상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폐기물과태료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2,070건을 적발하여 2억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668건, 1억 7,600만원을 징수하고 4,200만원이 체납되어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65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57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8억 2,500만원이 체납되어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시청과 읍면동에서 수시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992건의 독촉장을 발부했고 5,886건의 납부촉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3,915대, 건물 94건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외차량을 조회한 후 추가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재산조회후 결손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단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한 홍보대책강화에 대하여는 쓰레기불법투기지도 단속반을 상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무단투기 2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3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1만매의 전단과 100매의 포스터를 배포하였습니다.
자막방송 1회, 반회보 1회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3일 각 읍면동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을 시달하여 반회보 및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에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케이블 TV 방송사에 의뢰하여 지난 7월 4일 20시부터 21시까지 시내 일원에 불법투기단속현장을 촬영하여 7월 5일하고 7월 6일 2일간 4번에 걸쳐서 반영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찰시켜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단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야적장의 야적에 대하여 조기처리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3월 29일부터 야적장내 침출수를 사업소내로 펌핑을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야적분뇨처리비용 5,000만원을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슬러지의 재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농촌진흥청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의견은 퇴비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슬러지 단독사용은 일부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가로 반출시 별도의 퇴비와 혼합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처리완료를 목표로 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슬러지의 침출수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슬러지준설 및 건조작업을 계속해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 반출 및 복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처리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앙성처리장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재활용시는 기계의 80%를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시설 이용 또는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주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앙성시설을 예비 비상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앙성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 앙성진달래공원에 대해서 '99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지적사항의 감사 시정요구는 첫째로 시유지 본평리 산 28번지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 같고, 두 번쨰로 진달래공원 본평리 산 43-6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적조치를 해서 사유림에 허가구역외에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 지금 시정지적사항조치에 대해서 보면 사설묘지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불법으로 조성을 불법으로해서 진달래 공원에서 했는데 왜 그 개정명령을 쓴 사람 그 분들한테 연고자한테 냈는지, 연고자한테 냈더라면 사설묘지에 쓴 사람들은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앙성진달래 공원묘원에는 자기네 토지가 있으면서 사유지 산 43-6번지와 시유지 28번지를 일부 불법전용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의회 때도 계속 시정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원상보구 명령 또 개정명령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묘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습법상 현재 그런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회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번 의회 때도 우리시유지는 침범한 부분을 분할해서 감정을 해서 현실로 그쪽 공원에 매각을 해서 경계표석을 박아서 더 이상 우리 시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놓는 그 내용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먼저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43-6번지 개인토지는 묘원과 개인소유자간의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설묘지는 우리가 공설묘지 내지는 공원묘지는 정부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집단묘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묘지는 공공성의 묘지고 사설묘지는 개인이 쓰는 임의로 쓰는 묘지를 사설묘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56명에 대해서 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의회에서 불법으로 시유지를 침범한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달래 공원묘원에 대해 묘지연고자들 한테 이렇게 된 사항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묘지연고자들은 진달래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런 지구외의 침범된 것은 스스로 묘지를 이장해 갈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때를 기다리든지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개정명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연고자에게 그 통보도 우리가 그런 뜻에서 56명에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지금 그렇다면 경계표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을 가보면 현재 28번지 산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뺑돌려서 공원묘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경계표석을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진달래공원묘지 허가구역외에 쓴 게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비단 남의 땅에 불법으로 조성한 것을 왜 진달래공원묘지에 그렇게 싼 값에 넘길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허가구역외에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국변이 안 돼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진달래공원묘원에 국토변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해서 표석을 박아서 앞으로 절대로 그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진달래공원묘원에 경계표석을 만들어서 진달래공원 묘원에 빙돌려가면서 그것을 박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야가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 싸게 진달래공원묘원에 매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가격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정절차가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먼저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양가격 분양가격도 다 거기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법상에 감정가격과 분양가격을 혼합해서 많은 금액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상임고문 변호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진달래공원 묘지에 일부 들어간 시유림에 대해서는 시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감정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공원묘지에 5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5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한 것은 기획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올렸는데요.
그것은 공시지가 금액일 것입니다.
그것이 매각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면적에 대한 본평리 산 28번지…
○김관수 의원
수의계약이지, 수의계약.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공시지가일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어떻게 특정인한테 줄려고 그래요? 수의계약을.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회계과에서 내용을…, 검토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감정기관을 거쳐서 감정을 해야지 평가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관수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와서 23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서 불법으로 묘지를 썼으니 개장을 시켜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공문을 보냈어요, 그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보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다면 그게 불법으로 그 분들은 공원묘지에 돈을 평당 60만원씩 해서 냈다고 합니다.
평당 60만원,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해서 공원묘지에 500만원에 그것을 넘길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먼저번 54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된 것이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500만원에 넘긴다고 하는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과표만 설정해 놓은 것일 겁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는 임야로, 그게 묘지 지적공부상에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묘지로 된 토지인데 거기를 진달래공원묘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서 묘단을 조성해서 한 평에 60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500만원에 우리시장이 진달래공원묘원에 침범된 부분을 넘겨줄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승인해 주셔야지 회계과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절차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김관수 의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지만 지금 문제는 쉽게 말로 변명해서 다룰 일이 아니고 지금 산 28번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묘지를 더 못 쓰게 한다해서 경계표석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들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묘지에서 딱 이렇게 도출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산 43-6번지 허가구역 허가구역외에 쓴 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허가구역외에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4월 6일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를 내서 5월 23일 회신을 받았는데 복지부 장관님의 회신내용에서는 불법으로 분묘를 써서 공익에 심히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할관청에서는 묘지구역을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구외에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후처리는 되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집단묘지구역이 경계를 조정해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훼손절차에 다 밟을 것은 다 밟아야죠.
○김관수 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공원묘지를 거대하게 조성을 하는데 감독기관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감독기관에서 그 묘지구역외에 허가난 구역외에 갖다 묘단을 조성해서 쓰는 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시에서잘못한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글쎄,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p에 안림 2통 진입로 조기집행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세웠나요?
도비보조금으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집행이 안 된데 대해서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림동 2통 진입도로 공사는 우선 도에 서 포괄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3억 7,500만원 플러스해서 마을진입도로겸 농로 확포장공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100%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 현황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해볼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교현·안림동 사무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입부터 들어가는 땅이 많이 들어가는 지주들이 그것을 자꾸 반대를 해서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금년까지 넘어왔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연말을 넘기면 예산을 도에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5,000만원 자체가 안림동 2통 진입도로로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현·안림동장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요새 공문을 지주들 32명에게 모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현·안림동장이 그래서 동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그 지주들 중에서는 그 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대다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지고 이러면 그때 싹 해달라 이런 반대이유는 그겁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도로개설이 되면 제일 수혜자가 도로개설에 인접된 토지주들이 수혜자인데 수혜자가 반대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금년말까지도 공사가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금년말까지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장이 막바지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블록으로 다 돼서 현재 차 다니고 농사짓고 경운기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3m에서 넓은 데는 4.2m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한 6m정도로 넓게 해볼려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무식 의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명시이월까지하면서 이제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앙성진달래공원 시부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시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이번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과표 또는 평가액이 573만원이란 말이에요.
573만원인데 여기에 56기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앞으로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기히 묘지를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 일은 없어요.
심지어 공시지가보다도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573만원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각했다고 했을 시에 묘지 유족들이 항의를 안 하겠습니까?
1기당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은 5억이니 6억을 투자해서 거기 매장을 했는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73만원은 진달래공원묘지에 우리 시유지 28번지가 들어가서 거기에 22기 묘지가 써져있습니다.
사유지 34개소 전부 56기가 써져있는데 그 573만원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우리 회계과 관재팀에서 올릴 때 그 부분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573만원 정도 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감정가격이 나올 수도 없고 감정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573만원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이 면적에 대해서 값으로 공시지가로 이 만큼 나가는 땅입니다.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달래공원묘원에서는 거기를 자기네 땅인줄 알고 거기 공사를 해서 60만원씩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올려놨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승인좀 해주셔서 진달래공원묘원이 일단락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시유재산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공원묘지의 시유지에 매장한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 해결하려면 그냥 공시가격대로 매각을 하면 펀리하겠는데 나중에 주민의 원성이라든지 매장한 유족의 원성이 있다고 할 시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공원묘지에 지불한 금액하고 큰 차가 안 나면 별거 아니지만 570대 대충 계산하니까 한 3억 6,000만원 나오는군요.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차액이 나는데 이것도 시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우리 시에서 진달래공원묘원으로부터 침범되는 땅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방금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분묘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거기에 합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묘를 쓴 연고자가 너무 비싸게 써서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일단은 시유재산에 대한 충분하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많은 추궁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단순 매각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매각대금 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플러스 분묘분양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매각대금의 산정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시지만 임야가 묘지로 들어간 부분의 면적에 대한 감정을 분할측량 해서 면적이 나오고 지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이번 5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회계과에서 분할측량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번하고 면적이 결정되면 그 것을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평방미터당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일단 그것은 수목이 우거진 임야나 이런 상태보다 거기에는 묘단을 조성하고 때를 입히고 해서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감정기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평당 60만원씩 분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땅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우리는 조금 받으면 시가 너무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금액에 분양가격을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60만원 팔았는데 얼마까지 붙여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법상 물건편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혹독한 그 값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희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지금 500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업자로부터는 60만원씩 평당 매각했는데 상당한 차액을 노리니까 그것에 대한 이익금을 감정가격에 플러스해서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그렇죠.
○장희승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좀 맞는 것 같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일단 진달래공원에서 묘를 불법으로 매장한 것이죠, 그죠?
불법, 위법을 한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죠, 예.
○장희승 의원
그러면 불법으로 매장을 했을 때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제재를 어떻게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이 발견되어서, '97년도 5월에 발견이 됐습니다.
○장희승 의원
제재 조치사항을...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발견이 되어서 그 당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시에서 고발을 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진달래공원묘원에서 그 당시 바로, 그래서 불법으로 묘단조성을 하고 묘지를 쓴 것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 300만원을 물은 바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300만원의 벌금부과로 끝쳤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장희승 의원
다른 행정조치나 다른 것은 없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사법기관에서 벌금 300만원 매긴 것 이외에는 행정적으로 감독하는 것 밖에 없어요.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다 이거에요.
이러한 상당한 시세 차액을 노려서 예를 들면 다음에 또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놓고 돈 300만원 물으면 그 이상 몇배의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나쁘게 악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법의 맹점에, 그렇죠?
예를 들면 불법건축을 해놓고 벌과금 얼마내고 양성화 해주는 이런식하고 똑같은 식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여기 앙성진달래공원묘원 자체가 최초에 중원군 시절에 허가를 받아서 국토변경을 해서 이것을 일단의 묘단을 전부 공사를 마쳐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배수를 만들어서 구획을 결정해 놨으면 침범을 못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 사례가 많이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도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만 물고 점수를 안 물을 수도 있는 방법, 아시다시피 이런 법의 맹점이 있듯이 이런 것도 우리가 나머지 시유지 에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써놓고서 고발당해서 돈 300만원 물고 그 몇배의 차액을 노릴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또 그 이상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묵과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빈번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악용의 소지도 있고 또 이런 악덕업자들한테 이득을 상당히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사례가 되니까 여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감정액 플러스 분묘분양가격 최소한도 이것은 거기에 합산을 해서 분할을 하더라고 이제 분할할런지 안 할런지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견을 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꼭 지켜서 해야되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야만 다음에라도 이런 사례가 방지할 수 있고 이렇지 너무 미미한 법적에서만 하다보면 너무 미미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일어날 소지가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매립했을 때 만약에 현장을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산림이 있었다고 하면 산림훼손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훼손에 대한 법적제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법적제제조치가 선행된 후에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유지나 사유지가 장희승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그것은 왜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사업시행자가 주변에 토지나 임야를 모두 매입해 놓고 그리고 그 매입한 구역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도 허가난 구역 우리 시유지는 한 복판에 가서 끼였습니다.
한 복판에 끼였는데 산은 높고 낮고 비탈지고 여러 지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게측량을 해서 콘크리트 말목을 준비해서 전부 박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의원
물론 그런 것을 선행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런 얘기도 일도 없었을 텐데 일단은 하여튼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선행해야된다 이 얘기죠 우선, 그래야 재발할 수 있는 것도 방지도 되고 그렇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산림훼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마치는데 감정액 플러스 분묘분양가격 이것을 합산해서 분할해도 매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최소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진달래 공원에 보충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불법사항으로 고발되어서 300만원 물렸다고 그러는데 300만원 물린 것 가지고 조치가 완결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백승덕 의원
그럼 시유재산이 다른 개인업체한테 넘어가서 그것을 못사용하게 돼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찾을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우리시의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를 잘 못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땅임자가 땅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시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필지가 많다보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시유재산감시감독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남이 침범을 해서 묘지를 써도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실정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게 됐으면 지적을 해서 노출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노출이 돼서 그럼 36기가 시유재산이 서져있다 그럼 얼른 그것이 환불이 되도록 조치를 해줬어야 될 것이고 또 진달래공원 측에서 40만원, 50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 묘지조성한 비용이 얼마다 그 비용을 빼놓고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환불해 주는 게 정당한 얘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환불해 주고 안 하고 이런 것은 개인법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정이…
○백승덕 의원
아니, 남의 토지에다 썼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남의 토지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진달래공원묘원에서 묘지를 쓰시는 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민법상에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금액을 정해서 받은 것을 시장이 시유지를 침범해서 내줘라 안 해라 거기까지는 시에서 개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남의 땅에 써놓고 돈 받아 먹었는데 그게 내가 받아 먹은 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법인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시에서 그것은 그렇게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건?
시장이 재산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진달래공원묘원에서 60만원씩 조성해서 팔아먹은 것을 시장이 돈 내줘라 안 내줘라 이런 것은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그것은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애기죠.
당신네 땅도 아닌데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당신네 조성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환불해 주는 게 정당한 얘기가 아니냐 나머지 불법으로 정한 것은 시하고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글쎄,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진달래공원묘에서 돈받은 것을 내줘라 안 내줘라 우리가 시에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저희가 찾아야죠.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선 그것부터 선행하고 난 다음에 완결된 상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야지 그 상태는 전혀 그냥 백지상태로 내버려두고 매각부터 해서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43-6번지에 불법전용도 마찬가지에요.
왜 가만내버려 두느냐 이런 얘기지.
가만두는 이유가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가만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 고발해서 물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일단 사법기관에 시장이 재산관리 잘못한 점 또 여기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해서 거기서 벌금 300만원 일단 물었으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 행위는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백승덕 의원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거지, 일단 300만원 벌금 물은 것은 벌금 물은 거고 조치시킬 것은 추후로 다시 조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네분 의원들이 계속 집중 추궁을 하셨는데 백번 시에서 잘못한 게 맞죠.
백번 잘못하고 법상조치를 300만원 단순하게 벌금만 먹였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로 찾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질문있어요?
백승덕 의원님 계속 더 질문 계시다고요,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예, 그리고 안림2통 진입도로 조기 집행관계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업을 지정해 줍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안림동 문제는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마을 진입도로 겸 농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얻어온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 거기에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 시에서 의사표시는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얻어서 시비좀 보태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런 것이 위에서는 내용도 모르니까 사업이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줄 턱이 없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에서 도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책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냥 앉아서 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되겠다 해주시오, 돈 받아놓고 가서 실질적으로 해볼려니까 안 돼요 개인쪽으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생처리시설 도로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는 소장님이 필요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줬어요.
나중에 그 업무를 추진할려고 보니까 못해요.
왜 못하느냐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승낙도 안 해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파악을 전혀 안 한 것이죠.
좌우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건축물관리대장 이 17건에 대한 것은 내역별로 주시는데 어느 마을이고 그 사유가 뭐냐, 제가 알기에는 이 중에서 지금 17건 중에서도 몇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주니까 어느 것이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안 되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역으로해서 그 안 되는 사유가 뭐고 어느 마을 경로당이냐 이것도 해서 주시고, 폐기물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징수 관계인데 폐기물과태료 관계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사항해서 체납자 독촉장 발송이 99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2,070건에서 1,668건을 빼면 402건인데 992건은 뭔지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그 내용을 보면 5,785건이어야되는데 5,884건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 건수 차이나는 것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폐기물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건수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페기물과태료 전부 맨 밑에 것은 통합된 숫자입니다.
○백승덕 의원
통합돼도 플러스하면 더 많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건수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폐기물관리하고 두가지를 합쳐보면 폐기물이 한 400여건되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6,000여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 993건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은 다 못한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폐기물 관련에 안 걷어들인 게 402건이에요.
402건인데 992건을 발송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니, 이게 독촉장 발급한 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폐기물하고 전부 합쳐서 납부촉구서 5,886건하고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 밑에는 5,884건이 폐기물인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것은 5,886건하고 촉구서 납부한 것 그것하고 독촉장은 이것은 독촉장 낸 것은 촉구서도 내고 또 독촉장도 일부 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독촉장도 100% 다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승덕 의원
그 옆에 보면 폐기물 과태료해서 992건이고 그 옆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체납자 납부 촉구서해서 5,884건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여기서 992건이라고 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납부촉구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고 폐기물관리는 992건 이렇게 말씀하시는건데 그것은 독촉장을 한번 낼 수도 있고 두 번 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합쳐서 누계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승덕 의원
연두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연두계로 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진달래공원에 대해서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개정명령원상복구 연기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2001년 5월까지, 연기사유가 뭡니까. 6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2001년 5월까지 개정명령원상복구 연기신청이요?
이것은 진달래공원묘원에서 2001년 5월까지 개정명령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했는데 이때까지 2001년 5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연기하는 내용은 아까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묘지 56기를 파내지도 현재 못헀고 또 그게 시유지를 사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이런 사유가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2002년 5월까지 보고 연기요청을 낸 것입니다.
○권혁부 의원
그럼 진달래 공원에서는 다른 땅을 사서 56기를 이장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우리 시유지문제 해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권혁부 의원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을 573만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적정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안번호 193번에 보면 맨 뒷장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나옵니다.
앙성본평리 산 28 일단의 수량 19,835㎡ 매각과표 또는 평가액 573만원 매각시기 하반기 매각사유 무단점유 공원묘원 조성지 매수희망자 조성명 1명, 진달래 공원 묘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56기를 그리로 옮겨줄 수 있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냔 얘기에요.
문제는 아까도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말씀하셨지만 56기를 60만원에 분양했으면 3억 3,600만원입니다.
300만원 벌금부과하고 500만원하고 1,000만원도 안 들여서 3억 3,000만원을 벌어요.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달래공원묘원에 분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를 두둔해 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 다 시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분양해 줘야 되느냐, 거기 묘지를 쓴 56명은 전부 우리지역분들로 보여질 때 56명에게 나눠 그 분들한테 분양해 드리고 개인들과 진달래공원과의 관계는 그 분들의 사적인 관계로 해결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3억 3,000만원의 특정한 개인에게 범법자에게 고소를 했던 사람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좀 하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573만원의 분양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올린 것에 이것이 하나의 과표지 분양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분할측량도 해서 면적이 확정돼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플러스해서 시에서 파는 금액을 결정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시유재산을 파는데 얼마나 더 플러스해서 팔 수 있겠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 그것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권혁부 의원
추진해봤자 감정해봤자 몇 푼나오겠느냐 이 얘기에요.
573만원 이상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부가가 붙는데 문제는 범법자에게 그것을 넘겨만 주면 되는 거에요, 범법자는.
아니면 전부다 묘지의 연고자가 우리지역 분들로 봤을 때 그 묘지의 연고자들한테 시에서 분양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의사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글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573만원이라는 것은 과표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분양가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범법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범법은 저질러서 국가에서 벌금까지 물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시유지에 22개 묘지를 불법으로 시도 모르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권혁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범법자한테 안 주고 연고자한테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충주시장이 22기 쓴 지역을 분할측량해서 법인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법인에게 주는 방법, 연고자에게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해서 묘지를 파헤치지 않는 한 시유지를 팔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단을 쓰고 묘지를 쓴 것은 법인에서 쓴 것이지 묘지 연고자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묘원에 진달래공원묘원에 파는 방법, 개인한테 파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들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56명에게 그런 내역을 공문으로 보내서 알지 그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공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천평, 만평 돈주고 묘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유지에 갖다가 썼느냐, 그 진달래공원 묘원에 와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금 범법자한테 주는 방법, 안 주는 방법은 하여튼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고 한 다음에 그때 검토를 해…
○권혁부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원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 얘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니죠, 회계과에서 그것을 분양하는 데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권혁부 의원
여기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이래서 딱 집어서 나와있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1명 진달래공원묘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서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러니까 진달래공원 묘원에서 사고 안 사는 것은 회계과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권혁부 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말을 시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화장장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향후 충주화장장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장장이 금방 1, 2년 뒤에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향후 3, 4년이나 4년후에 된다고 하면 충주화장장의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보기도 싫고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충주화장장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4, 5년 후에 된다고 할 때에도 그냥 정비를 안 하실 것인지 또 충주화장장을 건립하는데는 적합한 5군데 6군데 조사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약 한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 국비가 12억 8,000만원 시비가 5억 5,400만원해서 70대 30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 40억에 대해서 앞으로 22억 정도가 부족되더라도 70대 30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가지면 40억이 확보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화장장 이전신축이 결정나기 전에 안 할 것이냐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화장장은 신축이전 문제는 한 6개 지역을 저희가 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기 국비를 받아놓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될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그 노후시설개량사업하고 한다는 것은 국비가 빨리 신축이전될 장소가 결정이 나면 모르지만 안 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것이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한 40억 정도 되는 것은 인근의 시외사업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실제로 화장장을 신축이전할 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비를 국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금 자꾸 비율을 변경시켜놓고 있어서 지방비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투자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안림 2통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돼있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자꾸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무상보조금은 명시이월이 법으로 예산회계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니까 명시이월이 됐다고 치더라도 1회에 한해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지금 현재가 9월 아닙니까?
세계무술축제하고 그러다보면 10월 사과축제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협의하다 11월이나 얼마쯤 가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고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예산이 몇 천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4억 2,500만원이라고하면 공고기간하고 등등 또 입찰기간하고 그 날짜를 볼 때 도저히 금년에 착공이 안 됩니다.
협의가 되도,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두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없이 이것을 자꾸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하다가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 2회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물우물 끌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런 것을 계상하셔서 이 지역을 안 되면 다른데로 사업을 바꿔서 집행하고 이 지역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 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안림동 2통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99년도에 받아서 금년 연말로 넘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현·안림동장이 요새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려고 합니다.
기히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지주들하고 대화를 여러번 나눴는데 작년부터 계속 지주들이 불응해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단계로 보고서 32명 전원에게 교현·안림동장이 공문을 다 보냈고 지금 계속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여튼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갔을 때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착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안 되면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바꾸든가 이런 것을 계획 세워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제건설국장께서 기다리셨는데 딱 두 건밖에 보고가 아니고 간단한 사항이어서 오늘 일정대로 경제건설국장님 것까지 받고 산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아, 내일 하시기로…, 경제건설국장님 내일 아침에 잠깐 나오셔서….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서광덕김관수백승덕임병헌이승의 |
안규진채준병김춘수장희승정규용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김대식 |
서명의원 | 이종원 |
사무국장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