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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5회 제5차 본회의(2000.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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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시정에관한질문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달천천의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시민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충주댐이 들어서고 비행장이나 탄약창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소인 국가시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도 이 주변의 불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조정지댐내에 위락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제도, 성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댐 구역인 달천교에서 탄금교간의 낚시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바 유료로 낚시터를 조성해서 청결하게 하천을 유지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타지역에서 충주사과 거래용 골판지 박스를 제작 판매하게 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후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나무상자 거래가 부적합 하므로 농한법대로 15kg골판지 규격박스 거래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의 덮개 없는 골판지 박스를 제작해서 과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때 질의도 하면서 심지어는 청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20kg 골판지 박스까지 해당부서에 제출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과 업무보고시 질의때마다 임기웅변식 답변으로 농한법이 어떠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답변을 위한 시간때우기식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버무리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인 것 처럼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오늘에야 명백한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합동창고에서는 '99년말부터 이와같은 가로 22cm, 세로 51cm로 충주사과박스를 제작해서 개당 1,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무상자 1,500원보다 400원이 저렴할뿐더러 박스 규격이 가로, 세로 3cm, 4cm가 작으므로 내용물이 약 2kg정도 적게 들어가도록 제작 됐습니다.

이 박스를 충주사과 재배농가만 구입해서 원주로만 출하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가깝게는 제천, 단양부터 경상도 풍기, 영주, 안동, 봉화, 영천에서까지 사과가 출하되고 있는데 만약에 타지역 상인들이 이와같은 충주사과박스를 구입해서 속박이를 하여 원주나 동인천, 수원, 천안같은 시장으로 출하한다면 지금까지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한 신용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 개량물꼬 신청내역과 보급실적에 대해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여 생산비의 절감으로 논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논두렁보호 용.배수로 매몰방지 및 농업용수 절약효과와 수위조절을 통한 여름철 저온 및 수해피해 예방으로 쌀생산 증대를 위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2억 4,046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 3만 58개의 개량물꼬를 우리시 관내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하는 전액보조사업으로 지역별 농가작목에 희망량을 신청받아 개량물꼬를 공급하였다고 하는데 2000년도 농가가 신청한 양과 보급실적을 보면 주덕읍이 35개리중 4개리에서만 신청을 해 94개를 공급하고 살미면에 19개 리중 6개 리만 신청 보급하는 등 13개 읍면중 가금, 동량, 산척만 공급을 신청 보급이 되고 10개 읍면에는 일괄 신청하여 몇 개 마을씩 매년 배정식으로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급을 늦게하다보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또 필요한 농가는 보급이 늦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수도작에 지원된 방제농약 보급실적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신품종인 찹쌀보리재배단지에 소요되는 종자대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농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제가 질문드리는 신품종 찹쌀보리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보리종자중에는 밀보리와 쌀보리가 있는데 이 찹쌀보리 신품종은 진흥원연구소에서 종자로 개발된지가 약 3-4년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종자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며칠전 농민신문에서 경기도에 있는 김포, 평택, 화성, 고양 등 일부 지역에서 600ha를 재배하겠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니면에서도 20여 농가가 3만여평에 찹쌀보리씨를 확보하여 재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인 찹쌀보리는 논이나 밭 모두 이모작이 가능한 품종으로 단보당 수익이 약 50만원내지 60만원으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댐의 안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5년에 건설된 충주댐으로 인한 안개일수의 증가로 농산물의 생육상태는 물론, 인체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산물 피해액과 인체의 피해액은 정확히 산출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에도 농정국장에 피해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답변은 충주댐관리사무소에 의뢰하였다 하여 원인제공자에게 피해액을 의뢰하면 정확한 피해액이 파악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기관에 의뢰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조사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충주댐으로 인하여 여러모로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액상 얼마의 손해를 보았다는 수치를 제시 못하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피해를 보았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전문기관에 피해액의 조사를 의뢰하여 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피해자로써 큰 힘이 되고 상대방에서도 피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기관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연구팀이나 기술팀에게 투자하여 계략적인 수치라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농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촌을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농촌이 흔들리면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위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농축산물 수출.입 경쟁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UR협상이 타결되고 '97년 7월 1일부터 수입제한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면 농촌의 어려움을 대항하기 위하여 농촌의 농업생산기반구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53조라는 막대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정부는 공약으로 농가부채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와 반대로 현 정권에서 세계적인 농.축산물 수출.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간 계획으로 정책을 수립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몇 년전의 UR타결시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WTO협정으로 세계 각국의 농산물이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시대가 됐으며 특히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쌀전업농가 등에서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지원하던 보조금이 없어지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되는 채소 및 화훼 등의 생산유통사업에도 보조금 지원이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따라 보조금 20%, 융자금 70%, 자기자본 10%로 지원하던 쌀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사업 등은 융자금 70%, 자기부담금 30%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또한, 비닐하우스 채소 및 화훼 등의 생산유통지원사업도 20%의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금 80%, 자기부담금 2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보조금이 60%, 융자금이 20%, 자기부담금이 20%로 지원되던 것이 융자금 70%, 자기부담 30%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시점인데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농촌에 지원되던 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있어 농촌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융자금은 농민부담 아닙니까?

결국은 융자금에 원리금을 합하여 농가부채만 가중되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침체수렁에 빠져있는 시점에 농촌의 보조금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수립한 장기적인 농촌지원정책을 변경하여 보조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권을 담당하는 농가부채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하던 집권정부의 농업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보조금제도는 마땅히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장께서는 이와같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반응을 들어보기 위하여 농민과의 기탄없는 대화를 가져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이와같은 농촌에 대한 정책변경의 부당성을 정부에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국장께서는 농민단체와 협의 연대하여 획기적인 정부의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건의를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시의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농촌의 농민의 입장에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월악산국립공원 추가편입 및 제척, 그리고 기구조정에 대한 향후 반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악산국립공원은 '84년도 당초 충주시 편입면적은 살미, 상모지역에 30.08㎢에 6개 마을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모면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10년뒤인 '94년도에는 석문마을쪽, 즉 수안보쪽으로 기존이 매표소를 2km지점으로 이전을 하고 이번에는 추가로 주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1,570㎢를 즉, 석문마을앞까지 편입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관광지로 발전해야 할 상모면은 점차 확대편입이 예상되고 또한 편입예정지 및 임야로써 이곳 주민의 농가소득인 약초, 산채, 버섯 등 임산물 채취가 곤란해지는 생존권의 차원에서 절대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관광마을인 미륵리 마을은 보물 96호인 미륵석불 등 사적관광지임에도 월악산국립공원의 지구조정으로 인한 탐방관광객들의 공원 입장료 또는 주차료, 계곡의 출입, 특히 자연취락지구의 경관 등 관광활성화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에 관련된 제약요소들입니다.

해당 주민은 물론, 저희 지역의 전 농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들입니다.

물론,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의 국립공원 추가내지 지구 재조정 또는 제척에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으며 향후 그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권혁부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지난 태풍피해로 인한 벼세우기, 낙과 치우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는 인력, 병력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한 1,300여명, 오늘은 590여명, 년 9,000여명의 병력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벼세우기나 낙과치우기 등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치고 한 이틀정도만 마무리를 하면 태풍피해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국군장병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지댐 구역인 달천교에서 탄금교간 하천구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낚시터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낚시터 허가를 함이 어떠한가 또는 앞으로 하천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에 지현동 586번지 박용호씨가 복합민원에 의한 약술신청으로 유료낚시터 허가를 신청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우리시 지역개발과, 환경미화과, 문화관광과 등의 의견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는 유료낚시터 허가가 불가능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충주댐 유역으로써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동의가 필수적인바 이 지역이 홍수수해시 수위 급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위험요인이 있어 수면사용동의가 불가하다는 수자원공사의 통보가 있었고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는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유료낚시터 허가가 불가하고 환경미화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낚시행위의 제한에 해당되는 호수로써 유료낚시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또한 권혁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향후 우리시에서 남한강종합관광개발로 관광시설을 할 때는 유료낚시터가 기득권자로써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 등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끝에 유료낚시터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낚시행위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까지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낚시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문제는 수면관리 부서인 수자원공사와 제반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로 하여금 오염방지에 관한 지도 및 청소방법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환경미화과에서는 우리시 지역의 수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암지를 비롯한 낚시금지구역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자연발생지역인 낚시의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 핵심은 어떻게 하천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충주댐이 생겨나고 서울이나 대도시로부터 유입되는 낚시인구가 많아 졌습니다.

그때는 유료낚시터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단위 오물투척이나 대.소변을 함부러 본다거나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 본댐에 유료낚시터로 만들어 노니까 사용료를 받으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가 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천천에도 역시 본댐에는 낚시터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조정지댐이라고 해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텐데 안되는 길만 찾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 각 실과장들이 일을 드리겠다고 하면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고 앉아 있어요.

문제는 하천을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계획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거기 답사를 한번 해보니까 대.소변을 함부러 봐가지고 냄새가 나서 하천가로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유료낚시터로 간이변소도 하고 관리를 하면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라도 그 지역을 낚시금지지구로 만들던지 아니면 유료낚시터로 개장을 공식적으로 하던지 하천만 청결하게 유지관리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권혁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낚시터화 하는 것도 하천을 청결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수면의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또 하천의 관리자인 대천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료낚시터는 안된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권혁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낚시금지구역 등의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에서 충주 지명을 이용한 사과박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충주사과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사과재배농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한 끝에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사과박스 문제로 인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하성대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과박스의 제작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사과중에 많은 부분이 원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소태, 동량, 산척, 엄정쪽에 사과농가에서는 아주 좋은 사과는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좀 중급사과는 원주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농산물도매시장에서 금년부터 나무상자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원주로 사과를 출하하는 충주사과사랑회 송종근씨 등 우리시의 25농가 회원들이 원주도매시장내에 있는 합동청과에다 골판지 포장지 제작을 의뢰해서 아까 보셨던 사과박스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재 원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장재는 경북 영천에 있는 문화포장이라고 하는 골판지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것인데 이와 유사한 다른 골판지 상자도 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충주도매시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번진다면 곧 나무상자 대신에 이런 유사 포장재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이런 충주사과의 규격포장재 말고 제천사과나 경북 능금도 골판지 상자가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사과는 지난 5월부터 이와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규격미달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충주사과의 규격출하형 포장재가 아닌 나무상자 대체용으로 제작된 골판지 상자의 유통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명품화사업,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 예로 병든사과나 또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사과 등이 문화포장에서 제작된 비규격 박스에 담겨서 멋대로 시중에 유통이 되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또 긍극적으로는 많은 우리시의 선량한 사과재배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골판지 상자의 사용을 제지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결과 3가지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제작되어 사용중인 규격미달 상자을 회수하는 것 다음에 충주사과의 규격미달상자 출하금지를 하는 것, 다음에 규격미달상자의 사용에 대해서 원주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용중지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중인 상자의 회수는 사실상 무척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한번 우리시에서 사과를 담아서 원주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를 시킨후에 이 사과박스가 다시 재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게 예측이 되어지고 또 우리 충주사과가 나무상자 대체용 골판지 상자에 담아서 출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출하금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없고, 우리시 사과재배농가에서 먼 장기적 안목을 보고 이런 규격미달상자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 원주시에 규격미달상자로 출하되는 충주사과를 반입을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충주사과 농가들의 어떤 손익점을 따져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원주에 무조건 우리 충주사과의 반입을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상 큰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몇가지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격미달포장재를 의뢰한 여섯농가에 지속적으로 충주 지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상자용, 그러니까 작업용 나무상자였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외부에 나가서 충주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곧 충주사과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충주사과를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 밑에 조그맣게 원산지 표시만 하도록 해서 사용을 하고 그냥 나무상자같이 쓰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상자가 지금 현재 제천, 경북 능금도 따라서 이런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 이게 우리 시에서 한 물결무늬 규격출하상자인데 이 상자의 공급을 좀더 확대를 하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또 농협 그리고 원예협동조합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비규격상자인 작업용 상자를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규격출하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정부보조사업이나 비규격 포장재를 쓰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비규격 포장재의 사용을 우리시만이 노력해서 근절될 수 있는게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농림부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 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비규격 포장재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앞으로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규격미달 포장재를 제작한 26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를 해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원주농산물도매시장 청과거래 단위가 몇kg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kg입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10kg, 15kg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것은 뭐 어느시장이든지 원주가 통상적으로 충주보다 소량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부터 충주가 알속 18kg, 옛날에 대박스였을 때 쪼다짝이라고 해서 규격이 작은 것을 그때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kg정도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래를 하고 있는데 충주사람이 충주사과박스에 원주에서 거래되는 15kg로 출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원주서 그 박스 제작을 할 때 충주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박스를 제작하는 합동청과에서 충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꼭 충주라고 안찍어도 충북사과라고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북 전체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주에서 경상도 사과로 위장을 해서 올릴때도 서울서 상인들이 경북사과라고 사과를 팔았지 대구사과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 충주사과박스에 포장하는 것과 경북능금 포장재 포장하는 것이 박스만 보고 1,000원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충주사과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가락동 서울청과에서 작년에 우리 시민들께 최고 시세를 유지했었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충주원협이나 충주농협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도 원주에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충주에서 제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어차피 원산지 표시는 해야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이 지금 보시는대로 저렇게 표시를 하면 저게 충주사과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충주사과의 대명사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충주표시를 하는 방안을 현재 농가들하고 했고 앞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원협,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지금 비규격 포장재의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타결이 되면 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충주에서는 나무상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무상자 거래가 좀 불합리하다고 그전에 농정국장님한테 골판지 박스로 대체할 방안을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상자에다 상자위로 한 2cm정도 올라오도록 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좁은데 전부 바닥에 깔아서 경매하다 보니까 장소만 많이 차지한다고요.

그것을 지금 국장님 옆에 있는 박스처럼 골판지 박스로 만들되 높이만 현재보다 한 3cm정도 높게 만들어서 안에 어느 선까지 과일을 담을 수 있도록 선만 표시해 주면 대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문제는 있습니다.

어쨋든 이게 비규격박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는 것 외에 별도에 시비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저는 꼭 예산을 지원 안하셔도 우리 중도매인하고 사과농가재배 대표들끼로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스를 판매하는 상인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건데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규격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사업으로 나가면서 15kg이상 박스를 제작하는데 2대 의회때 본 의원이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도 이제 소형포장재를 개발해 보자, 3kg, 5kg짜리, 그래서 병원의 환자방문이라든가 가정방문용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선물용, 왜 소형 규격을 강조하느냐 하면 부담도 안가니까 한 1만원정도로 해서 판매를 하면 충주사과가 더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소형포장재는 저희시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형포장재는 3kg, 5kg짜리도 가로로 뚜껑을 열어서 전부 속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이렇게 음료수병 박스같이 들 수 있는 것, 또 10kg, 여러 가지 유형을 지금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유명백화점에서는 이미 3kg포장도 큰 포장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3kg씩 사가는 가정주부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낱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개 낱개마다 충주사과라는 표기를 하는 방법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세대 가족들이 신선한 과일을 바로 바로 공급을 받아 먹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에서는 사과를 우유 보급하듯이 매일 하나씩 공급하는 시스템까지도 이미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소포장으로 해야 될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농가에서는 일손 문제라든가 포장된 사과를 다루는 조작비 문제 때문에 소포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우리 재배농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갭을 넓히는 지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소포장을 하는 경우 곡물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과일의 경우에는 적량으로 달기 때문에 소포장을 할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소포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사과조형물을 살미에 세워놨죠?

또 한군데 신니면쪽으로 한다는데 아직 안세웠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아직 안세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세우고 거기다 광장도 만들고 소형포장을 해서 오고가는 관광객이 쉬어서 사과를 사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조형물은 현재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서충주IC 밑에 대형 휴게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충주휴게소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조형물과 사과공원겸 사과직판장을 하는 방안을 현재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상대의 규격이 미달로 인해서 상자를 회수 또는 원주시장쪽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주사과라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농민들이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농산물을 가격이 좋은대로 원주가 됐던, 서울이 됐던 가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충주사과라는 명칭이 도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상표등록을 출원해서 해결을 하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북도에서 청풍명월이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 청풍명월을 쓰다가 어느날 갑자기 충청남도에서 청풍명월이라는 명칭을 상표등록 출원을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급기야 충청북도에서는 난리를 치고 상표를 도로 달라, 등록무효소송을 내겠다, 기히 기득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서 싸우는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우리 금산에 청풍명월이 있다 하면서 비를 세워놓고 참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충주시가 지역이 물론, 충주다 보니까 다른데서도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당연히 타지역에서 값싼 상자를 제작하더라도 충주사과 명칭을 쓸려면 우리시에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시에 와서 사용허가를 내든 신고를 하든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충주시 사과가 규격미달 또는 규격품이 됐던 또 저질사과가 상당히 방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충주사과의 명성을 상당히 높혀 놨는데 이런 조치가 안되고 그대로 충주사과를 사용했을 경우 또 국장님 말씀대로 금지라든지 또는 회수라든지 또는 협조를 해서도 어렵다고 법적으로도 안된다고 했을 때 어느날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그런 사실을 주지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상표등록 출원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충주사과 상표등록을 위해서 특허청하고 특허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들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사과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적 대명사를 쓰는 지명은 상표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게 특허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주유명사과, 충주제일사과, 충주대수정사과,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충주사과로는 상표등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시에서도 충주사과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주사과로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사과로는 상표등록이 되지않습니다.

임병헌 의원

저도 지명을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주라는 지명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충주에서 나는 사과는 꼭 충주사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이에 다른 문구를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주의 명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계속해서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개량물꼬 읍면동별 마을별 신청내역이나 보급실적중에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량물꼬는 2000년도에 5,000개가 배정이 되어서 3회에 걸쳐 농가신청접수를 받아서 4,3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읍면동별 공급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개량물꼬 제품 선정은 농업관련단체와 농업인 등 9분으로 구성이 된 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을 채택하도록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97년도부터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급이 적게 된 마을은 '99년도에 공급이 많이된 마을도 있고 또 '98년도에 많이 공급이 된 마을도 있고 해서 2000년도분만 가지고는 마을별로 공급이 된 것을 일괄해서볼 수 는 없습니다.

'99년에 공급이 많이 된 마을은 2000년도에 공급이 좀 적게되고 또 '99년도에 안된 마을은 2000년도에 많이 공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량물꼬 보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각 면 또는 마을 엠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하고 금년에도 3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지만 개량물꼬를 선호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신청이 잘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꼭 아주 일부분적으로는 면의 직원들이 마을담당별로 마을에 가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개량물꼬 공급이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보급이 되는데 개량물꼬 하나에 기준이 8,000원인데 우리시에서는 7,680원에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나 주민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개량물꼬 공급실적이 연도말에 우리시에 농림사업 우수시군평가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많은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림부에 1만개를 신청을 했는데 5,000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5,000개도 다 공급을 못하고 4,300개밖에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를 잘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량물꼬는 초기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나 '98년도에 설치를 한 농가에서는 새로이 원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읍면지역에도 계속해서 많은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농림사업이 저희시에 금년도에 1만개를 신청해서 5,00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5,000개를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700개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 동 건은 말고요.

13개 읍면동을 보면은 골고루 배정이 안됐다는게 아니고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잘못됐던 시에서 잘못됐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에 보급한게 다시 들어갈때가 됐습니다.

들어갈때가 됐는데 금년도에 700개가 반납됐다는 것은 홍보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덕읍을 보면 35개리인데 어떻게 4개 마을만 들어갔느냐 이거죠.

또 살미면도 19개리인데 왜 6개리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97년도에 들어간 마을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면에서 매년 몇 개 마을씩 지정을 해서 할당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면직원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3차, 5차에 걸쳐 신청을 해라 해도 밑에 면에서 신청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품종 찹쌀보리를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기대되는데 신니면 관내에서 15개 농가가 단지를 조성해서 보리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종자대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요즘 보리파종을 실제로 농가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ha정도 보리를 재배하는데 지난해에는 가을파종때 일기가 불순하고 또 봄에 가뭄이 있어서 보리의 생육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보리가 소득면에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63농가에서 30ha를 재배했는데 전체 조수입이 1억 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농가당 18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리를 심으면 2모작 재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서 농가들이 보리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품종 참쌀보리는 2모작이 가능하고 이렇게 소포장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망만 확보가 된다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선호가 되고 또 곡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포장을 하면 한가마니를 가지고 두가마정도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2모작을 할려면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품종선택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고, 보리는 10월 15일 이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벼수확을 10월 초순까지 할 수 있는 조생종인 오대벼나 상지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보리재배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듬해 보리를 6월 7일 이전에 수확을 마쳐야 모 이장을 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신니면 관내 농가에서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2모작을 하겠다고 하면 보리종자대는 ha당 한 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 10ha정도의 단지가 조성되도 200만원정도 상당의 종자대 비용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정도의 지원을 해서 농가가 생산능력을 고취하고 또 그렇게 소포장을 해서 판매가 많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참고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봄에 많이 안와서 대단히 흉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찹쌀보리가 서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울 주민들한테,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좋고 kg당 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보리쌀은 쌂아서 밥하고 섞어 먹는데 이것은 그냥 쌀하고 같이 섞어서 쌂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부들한테, 밥하는데 지장이 없고 밥맛도 좋고, 지금 인기가 상당히 높은 품목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면민들이 보리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저희가 종자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남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내역과 대책 그리고 전문기관에 피해액 산출을 의뢰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번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4월부터 12월까지 농사를 짓는 기간중에 연간 안개일수가 댐이 되기 전에는 '75년부터 '84년까지 10년동안 평균을 냈더니 1년에 28일정도 안개일수 였는데 댐이 건설된 후에는 52.7일로 안개일수가 24.7일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안개로 인한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안개일수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이 영향이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하는 피해액을 조사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된 예가 없고 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도 없고 행정부처도 없는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다만, '93년도에 경북 안동시에서 안동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태 분석을 한 결과 안동대학교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 냈습니다.

이게 다목적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이라고 해서 안동댐하고 임하댐을 중심으로해서 책자를 만들어 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실태만 분석을 했지, 안동대학교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연구는 국립안동대학교의 남추부 교수와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여러번에 걸쳐 세미나를 하고 전국에 과련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또 1년에 걸쳐서 댐주변 5개 읍면의 주민들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방대한 인력과 경비를 투입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서 내린 결론은 다만, 농작물 재배에 있어 댐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과 아울러서 댐 영향에 의한 지역 기상변화와 재배 작물의 품량, 수량, 품질과의 관계는 앞으로 규명해야될 숙제다,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된 것으로는 댐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게 조사된 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995년도에 우리시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과제를 건국대학교 부설 행정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에 임열재 교수와 3명이 참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충주댐 조성전,후의 기상변화와 사과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일조시간 또 사과의 경우 온도조건, 토양조건, 비대조건, 수형, 품종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분석을 해봤지만 안개일수는 증가했는데 사과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외에 비슷한 연구조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조사기관이나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댐으로 인한 피해내역이나 피해산출기준 등을 수치로 명확하게 밝혀낸 연구가 없어서 학계의 큰 관심사항으로만 현재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에서 저희같은 행정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학문을 하는 분들, 또는 연구기관에서 피해내역을 정확하게 밝혀만 준다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게 당연히 배상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정도를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구기관이나 학술기관이나 대학교의 연구에 의해서 피해기준이나 내역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을 거치고 또 법적보상이 될려면 엄청난 논란과 오랜 세월이 소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산출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상 대학이나 연구소에 시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피해조사를 한들 그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연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등 의회차원에서 김광일 의원님, 이승의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우리시에 이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것을 기록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당시 답변중에 관련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해서 주최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안개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자진해서 매를 맞겠다고 이 문제를 힘들여 조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숙제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댐이 건설된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피해는 사실상 누구나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수치로라도 금액을 제시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연간 25일이라는 안개일수가 증가가 됐다, 이런 파악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농산물 피해, 신체적인 피해, 이것을 어느 연구기관이라든지 의뢰해서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산출했어야 될거 아니냐,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액수를 제시해야 피해자로써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원인제공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막연히 피해가 있다, 이것은 조금 강도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지금 건설이후 작년까지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근 1,300억을 수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발전수입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여기 포함됐다고 봅니다.

또 동절기에 안개, 서리로 인해서 과수나무의 동해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2001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마지막 답변인데 지금 시정질문시마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답변이 거의 80%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이 답변은 성사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금액산출이라는 것은 어느 연구기관이든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정확한 금액은 못나오더라도 계략적인 수치라도 나오면 수자원개발공사에 보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댐에 요구하는 그런 안건이 많을 겁니다.

요구할때마다 거절 당하는 사유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느정도 계수를 책정해서 댐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 문제는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피해액을 명확하게 규명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받은 일반상의 건강피해까지도 밝혀내라고 하는 엄중한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댐으로 인한 기상변화나 또는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끼치는 영향을 평가조사된 예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의 충주댐이 영원히 있는한 꼭 밝혀져야 또 학술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을철 목행대교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차량운전자가 초겨울이나 또는 늦가을에 그 다리를 지나칠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낮에 수온상승하고 있던 것이 저녁이 되면 안개나 수중기로 변해 있다가 저녁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때부터 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때는 다른 도로에는 보송보송하게 전혀 물기가 없는데 다리 주변을 지나올때는 결빙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댐 주위의 수중기로 인해서 얼어 있다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과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사과의 꽃눈에 지장을 주는 것은 소히 말해서 균등피해라고 하죠, 또 서리꽃이 생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꽃눈이 얼어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른 봄에는 서리피해를 받으면 사과의 소히 냉해피해라고 합니다.

때가 낀다고 하죠, 그런 것이 댐주위가 아닌 산골 도랑물에 있는 주위, 저희 과수같은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쪽 산 도랑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 있는데 그쪽에는 항상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조심스럽게 해도 거기는 독녹이 올라요, 사과에 때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리피해내지 수중기로 입은 피해가 오거든요.

그렇게 그냥 연구를 하지 않는 농사인으로 봐도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주댐이 있는한 우리 충주시에서 어떠한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꼭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서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어쨋든 전문기관이 없는 이상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는.

○의장 박장열

다음은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연구팀에게 사과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연구결과가 병충해 및 착색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 보고가 저는 허위보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개가 끼면은 햇볕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착색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 겁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게 끼인 날 아침에 사과나무 잎에 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럴 때 농약을 정량 살포하면 100% 실패입니다.

20-30%농도를 짙게해서 살포를 해도효과가 떨어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결론이 문제입니다.

사과재배농가에게 한번 받아 보십시오.

안개가 짙게 끼인날 농약을 정량 살포했을 경우 응애가 죽는지, 안죽는지.

농도 자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안개피해조사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조사를 해서 댐주변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보상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게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용역기관이나 어느 기관에서도 연구를 하면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피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사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자기가 발견 못했다는 얘기지 피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꼭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고서를 접수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피해액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성대 의원님, 몇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안타깝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에 대한 결정적 근거만 나온다면 싸움을 하고 덤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싸우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될 일을 하지않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가가 나서 줄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까 김무식 의원님이나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댐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사실 힘이 역부족 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논란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하성대 의원

지금 방청석에 농민대표들이 여러분이 와계십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안개로 인한 피해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국가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가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농림부에라도 안개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잠깐, 채준병 의원님,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본회장이니만큼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조금, 더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농정국장님하고 토론을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99년 7월 20일 임시회와 또 12월 6일 임시회에서 이 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초당적인 문제만 다루지 말고 구체적으로 볼때 교통사고가 댐 된 이후하고 이전하고 통계조사는 나와요.

또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같은게 나온다구요.

그래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에요.

그리고 또한 댐으로 개발제한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왔다 이거에요.

또한 자연부락을 수장시켰다 이거에요.

그래 삶의 공간을 잃어 버렸다 이거에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다 이거에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나와 있다는 거에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먼저 시장은 분명히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그랬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댐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것을 안들어 주겠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폭넓게 깊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식적인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논란이나 세월이 소요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안개로 인해서 났다는게 꼭 안개만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라든가 도로형태, 안개, 기상조건 이런게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루어 지듯이 이것을 안개피해액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지, 근본적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을 경찰에 의뢰하면 되는 거고.

○농정국장 김동환

경찰에도 안나옵니다.

안개피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조사는 안나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봐라 이거에요.

그리고 또하나는 보건당국에 의뢰해 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안개로 인한 호흡기질한, 천식같은게 안개가 있을 때 하고 안개가 안꼈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의장 박장열

예, 의원님들이 충주댐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 충주시가 존재하는한 충주시의 숙명적인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뜻, 시민의 뜻을 그 결과야 어떻든 간에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 또는 증액되도록 농민들과 연대해서 정부에 농업정책의 전환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학영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깊게 파악하시고 농림사업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신 점은 농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이 보조금과 지원금을 계속 줄여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농약공급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증액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농업관련공무원 회의에서 제가 참석을 했다가 농림부 차관보와 국장들을 상대로 소히 지원금 증액요청을 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5분간에 걸쳐서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회의장에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그런 건의겸 항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단지조성사업은 최소한 60%이상이 보조금지원 또 쌀전업농지원사업은 보조 30%이상 또 생산유통지원사업도 최소한의 보조금지원사업이 되도록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정부 농림사업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농업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농림부에 계속해서 정책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농업협상 또 무역마찰 이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현재 정책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줄여가는 정부의 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농민단체의 건의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농업경영인단체 등 중앙회와 전국적인 연합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를 통한 건의도 아울러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지원정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리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 보조내시를 많이줘서 농촌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랬을 때, 그렇다고 볼 때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실제 몇 년전보다 더 못해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입장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UR협상 당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7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제한농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7월 1일부터는 그것도 완전히 개방이 됐어요.

그래 농촌이 점점 어려워 지는데 중국에서는 농산물의 협상을 가입을 안했다가 WTO가입을 하면서 중국 농산물은 아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세계시장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접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장님도 알다시피 어디 농산물시장에 가도 중국 농산물이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농산물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농산물 표시에 중국 농산물로 위장하는 것도 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참기름이 전부 중국 참깨가 우리나라 참기름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옥수수 기름을 섞어서 판대나,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 실정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에요.

농촌경제가 더 활성화 된게 아니라 더 퇴보됐어요, 더 어려움을 겪고.

국제경쟁은 점점 악화되니까, 그래 이런 시점으로 볼때는 농촌이 시설확충이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는 이 보조금을 더 확대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폐지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변경이 잘된 것인지, 잘못 된것인지, 먼저 국장님의 견해부터 들어 봅시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으로써야 보조금 줄은데 당연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학영 의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과천2청사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언쟁을 해서 마이크까지 중단이 됐다는 것은 참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변경의 부당성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농정국장 김동환

농림사업신청을 하면서 우리시의 의견을 달아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렇게 보조금 폐지는 부당하니 다시 부할을 시켜라.

○농정국장 김동환

예, 보조금 지원금을 우리시가 생각하는바 대로 높혀달라고.

이학영 의원

보조금을 환원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회신은 못받았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 건의를 했는데도 회신이 안왔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예.

이학영 의원

당연히 건의했으면 회신이 왔을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금년에 시행이 된겁니다.

보조금이 금년에 없어졌는데 보조금이 주니까 농민들의 신청이 종전보다 좀 줄었다고도 보겠죠.

그럼 이것이 계속 필요로 한다고 농민이 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전농민 저항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농민 저항운동이 일어날 때 국장님께서는 농민연대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행동적으로 대정부건의에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 문제는 좀 죄송한 문제인데, 현직 공무원으로써 합법적이지 않은 저항운동에 참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농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공무원의 국민의 공복이요,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지역주민의 공복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지역주민을 대변해서는 행동도 참여할 수 있는 각오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설연 이렇게 행동까지도 참여 못할 정도라면 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 관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예.

이학영 의원

그러나 행동까지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농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이 환원되도록 노력하는데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학영 의원의 농기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은 다른 농기계하고 달리 내구연한이 사실 엄청 짧습니다.

1년을 따지면 15일에서 20일가량 사용을 하는데도 내구연한은 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 시일을 따져보면 한 90일 안팎에서 100일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콤바인 가격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량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도 가을에 비가 많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농기계를 가진 분들이 지금 비싼 기계를 가지고 100일 안팎의 일을 하자고 다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수렁논이나 베기 나쁜 논, 쓰러진 벼 이것은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안비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시에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정국장 김동환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농촌에 보급되어진 기계 중에서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농기계중에 이앙기하고 수확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콤바인의 경우 수렁논이나 가을에 논이 질경우에 남의 벼를 안베고 자기 논만 베고 하기 때문에 수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농민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문제를 상당히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 이종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원석 의원님 또 하성대 의원님, 채준병 의원님 등 몇 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걸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콤바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원활하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우리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구역에 우리시 지역이 추가 편입 또는 제척, 지구지정에 시가 대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국립공원지역 면적은 살미면 공이, 삼방, 사문, 내사리에 11.86㎢, 상모면 미륵리 사문리 20.2㎢로써 '84년 4월 31일에 국가 지정 편입을 시켰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은 10년 주기로 재조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제척을 위해서 살미면 공이동 외에 3개리 11.86㎢와 상모면 사문리 3.16㎢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해 주도록 지난해 10월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거쳐서 환경부에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재조정 계획안에 우리시가 요구한 제척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상모면 사문리 1.527㎢를 도유림이라는 이유로 해서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시에 7월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공유지는 가능한 국립공원구역에 인접해 있는 국공유지는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게 환경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유림이라 하더라도 사문리 주민의 임산물 채취나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통제를 받고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7월 18일 제가 환경부에 담당국장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4일에는 우리 도 환경과에 석문리, 대사리 이장하고 우리시의 산림녹지과장을 방문을 시켜서 추가편입 부당성을 설명했고, 또 7월 28일에는 지역주민 추가편입 반대서명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660명의 반대서명서를 붙혀서 충청북도지사에게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7월 29일에는 환경부 자연농원과를 방문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8월 4일과 8월 2일에 우리 시장명의의 반대건의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8월 28일에는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협의회를 전국적으로 구성하는데 우리시 의회 의원님이신 김대식 의원님하고 저희 산림녹지과의 관련 공무원을 대책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문제는 절차가 지역별 공청회를 거치고 다음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환경부가 최종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립공원구역의 확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별 공청회 개최시에 대책협의회하고 해당마을 주민들하고 합심을 해서 대대적인 항의 방문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고 그 사이사이에 환경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환경부가 추가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에 소유자인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가 이해당사자로써 나서 주는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도와 도의회가 더욱 나서 주도록 저희시가 도의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심의위원들이 결국 최종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은 23명입니다만, 그중에 유력한 분들이 환경부차관, 행정자치부 김지승 국장,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한양대학교 오효용 교수, 특별위원으로 우리 도의 유의재 부지사님 등이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개별적인 설득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최종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이 추가편입이 되거나 지구조정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아니면 우리 주민에게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예를들어 관광활성화라든가 또는 그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전 주민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불안해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재산권내지는 생존권과 관계가 있다, 왜 유독 그 지역이 경상북도 괴산군이 다 인접을 해있는데 하필이면 왜 충주시 쪽으로만 오는거냐, 또 지금 설명을 주셨듯이 그 편입대상지역이 도유지라 하더라도 그 구획을 정할때는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서 구역을 정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 심정이 격앙되고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우리 주민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만큼 심각한 상태에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열심히 주민과 같이 동참하면서 반대투쟁내지는 추진을 촉구를 더욱더 격려를 보내고 보다 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21세기 미래 충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옥중 경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향후 예산확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문민정부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에 큰 역할을 해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국비 배정시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최소의 인력이 투입되는 정보화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1일 370명이 투입되고 있는 3단계 사업이 9월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호적전산화, 건축물대장전산화,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정보화사업, 수돗물 절수, 국토공원화 등 자치단체 필수사업과 읍면동 경로당 보수, 논 배수로 정비 등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모두 27개 사업에 1일 370명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1/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혹시나 금년말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불안감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복지정책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필수사업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더 많은 예산확보와 더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실업대책을 해결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리 미관을 헤치고 제2의 쓰레기로 등장하고 있는 광고물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계획은 없는지 특히 재활용도 안되는 코팅제 광고물의 범람을 피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중 잠자고 있는 시간을 빼놓고 늘 광고의 홍수문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메스컴 문화의 발달로 시.청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광고도 피곤한데 더욱이 인쇄나 지면을 통해서 파는 홍보물중 광고지는 보시는 분들이 보고난 다음 주머니에 넣거나 쓰레기통에 넣어 준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길거리에 나뒹구는 광고물 쓰레기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도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광고물은 모아서 치우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해당업체에 줄 수도 있지만 코팅제 광고물은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이라는 물질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아주 해롭다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광고물을 제작한 장본인이나 업체에게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저 싱가폴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봇대, 한전측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봇대나 전신주는 인류에게 문명의 이익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그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지하고 있는 이익만큼이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변이나 인도변 심지어는 상가 점포앞에 버티고 서서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미관상도 보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도로개설이나 기타 도시계획과 발맞춰 정비된 것도 많습니다만, 반면에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충주는 그런일이 아직 없는줄 알지만 신문을 보면 한빛일보 지난 8월 24일자 신문에 열번째쪽 광고란에 위쪽 오른편에 기사를 보면 제천에 신백동 과선교 부근에 서있는 지장전주 이전문제로 1년동안이나 한전측과 행정당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전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시민이 없다면 존재할 필요도 없겠죠.

바라옵건데 이 지장물로 등장한 전봇대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줄 압니다.

모쪼록 시 당국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지장물이 되는 전봇대를 신고 접수받도록 하여 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엄정면 소재 용산교 밑의 재래식 석보를 개량식 수중보로 설치할 계획과 용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사의 구조는 필요에 의한 수요량과 수급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이사슬이 많아야 물고기가 모여 들 듯이 사회구조도 크든, 작든 어느 한곳을 정점으로 집단화 되어 상호 보완속에서 수입원을 창출하고 지출하며 더불어 공생하는 것이 인간삶의 원리이며 사회구조의 불문율일 것입니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듯이 엄정면도 행정기관이 주재해 있는 용산리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내리를 정점으로 인구밀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는 많을 수 밖에 없지만 매년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는 민원이라면 우선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98년 11월 12일 본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해 개최시 당시 미내리 시장 이장인 최근식씨의 건의로 장마시 폭우시 시장 하천 범람으로 주택가 재해가 우려되어 재해대책사업으로 하천 184m제방뚝의 높이를 1m 더 높혀줄 것을 건의 하였었고 그 당시 해당과 주무담당이 현지를 확인한 바 문제해결은 하천 하상이 높기 때문에 제방뚝을 높이는 것 보다는 재래식 석보를 수중 자동보로 설치하여 하상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제시와 아울러 곧 해결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난 '99년 9월 14일, 역시 의정활동보고회시 미내리 거주 방범대장인 임병운씨 건의로 엄정면소재지 용산교 하류인 원곡천에 재래식인 석보가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원곡천 상류로부터의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할때에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물의 범람으로 인한 원곡천 주변 소재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재래식인 석보로 인하여 시장의 생활폐수 전체가 유입되어 고여 있는바 여름철 모기 및 악취 또는 전염원인의 온상이 되므로 시급히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때도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여의 기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용산교 및 재래식 석보는 농업기반공사 충주 제천지부에서 관리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짓는 벼농사는 농정국 소관이며 미내리 시장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재해대책인 경제건설국 사항이므로 서로 답변을 기피하는 즉, 행정누수현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질문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담당부서가 어디이든 민원제기를 한 민원인과 해당주민은 우리 충주시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와 상호 협의 하셔서 토산과 미내리 446세대 1,441명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준다는 차원에서 수중자동보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기틀과도 같은 자연의 생명줄인 하천관리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하천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22개소, 이에 총 연장 191.7km, 소하천이 315개소에 총 연장이 467km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우리나라 하천의 86%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도로, 항만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하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하천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존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는 어떠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수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수해를 방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제방을 쌓는 일, 하천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제초작업을 통해서 하천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일, 하천의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는 일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관내 소하천중에서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질문을 한 특정인의 민원으로 보기에는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즉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개인의 편입되는 토지와 그 잔여토지와의 간접보상 또는 토지편입 등에 관한 협의시에 잔여토지에 대한 효용성에 의한 소비자와의 밝은 행정이 이루어 졌는가 아니면 민원의 최소화 또는 주민을 위한 또는 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모면 온천리에 물탕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외 같은 필지에 잔여토지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모면 온천리 290-7번지의 소방도로개설은 상록호텔앞에서 밀집상가지역으로 관통하는 관내의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 290-인 한 필지에서 소방도로로 편입되는 124㎡ 즉 37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77㎡ 즉 23평은 편입지역이 아니라 하여 그 보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굳이 보상을 원한다면 잔여토지중 건축이 가능한 7.85평만 보상 매입하여 3종 미관지역에 14평정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상이 불가능 하다는 원리입니다.

같은 필지에서 편입지역만 보상이 가능하고 효용성이 없는 잔여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토지건물주가 잔여필지의 효용성도 없는 토지를 매입 보상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상의 소유자가 자치단체의 매입시 신청도 또한 그 처리도 가능한 시점에 엄연한 개인소유의 3종 미관지역을 임의대로 법적용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토지주와 편입 잔여토지에 대한 밝은 행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또는 간접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안등 설치 100개소와 가로등 설치 20개소 총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20억 7,2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14억 8,800만원을 합쳐서 금년에 35억 6,000만원으로 2단계까지 43개 사업에 26억 9,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억 9,400만원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잔액 2억 7,200만원은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근로인원은 8만 4,900명으로써 이는 하루평균 약 65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단계에서는 정부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1,500억원정도 되는데 예산이 삭감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충주시에 배정되는 예산은 약 6억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총 7,26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분이 약 3,0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서 지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총 7,268억원중에 약 4,000억원정도가 책정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7,268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시의 예산은 지방비 50%를 포함해서 약 19억원정도가 됩니다.

19억원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당초에 책정됐던 약 21억원정도보다 한 2억원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사업규모나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는 관계로 생산성이 있고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인력쪽으로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투자를 해서 내실있는 사업위주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도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미확정 상태에서 본다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6억 3,000만원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충주시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예산에 지금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삭감없이 통과되면 우리시의 배정 예산액은 6억 3,000만원정도인데 지방비 부담비율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례로 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년에 봐서 50%, 50%정도 됩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지방비 50%, 그러면 6억 3,000만원에 대한 50%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6억 3,000만원 들은 것은 지방비를 합치면 약 9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김무식 의원

그러면 지방비를 합하면 한 9억 4,000만원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략한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3단계로 5억 9,400만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부분 어느 사업장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3단계 5억 9,400만원인데 3단계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시내동의 경우는 보도브럭교체 또 면의 경우는 소방도로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정도로 답해 주시고요.

그 인력을 어제도 한 1,500명정도가 벼세우기에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계속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활용은 안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이종원 의원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앞으로는 사업책정을 할 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리의 미관을 헤치고 제2의 쓰레기로 등장하고 있는 광고물, 광고지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광고지나 시민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아무렇게나 설치하고 또 광고지를 다량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옥외광고업자가 광고주에 주문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또 광고지를 배포함에 따라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저희시에서 근절키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단속공무원을 통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약 2회 20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수막이나 불법 유동광고물을 1만 6,752매를 그동안에 정비를 했고 불법광고물 7건을 적발해서 32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전단 배포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광고업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벌칙을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소방도로 등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전주를 한전측과 협조를 해서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전주는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가 이미 개설 완료된 도로부지에 전주가 설치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장전주에 대한 이설비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주를 신규로 설치할시는 시내의 경우 전주대신 지하로 매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전주를 일시에 철거하거나 지하에 매설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점 및 충주전화국과 협의해서 도심지로부터 점차적으로 전기통신 선로의 지중화 매설을 확대 추진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는 전주를 세우지 않고 지하매설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전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우리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쓰레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코팅제 광고지가 재활용이 되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코팅된 광고지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정규용 의원

소각을 시켜야 되겠죠?

안된다면 본 의원의 견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당국에서 행사때마다 사용하는 코팅제 홍보물은 없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코팅된 광고지는 초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환경단체운동이라든가 우리 단속반들의 홍보 등으로 해서 지금 광고지가 코팅으로 된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용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단속을 하신다면 우리시 당국부터 솔선수범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전측에 전주 이설공사시에 지지부진한 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봇대 하나 고치는데 두달이 넘었는데도 그냥 방치돼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집앞에 있었던 상황인데 전봇대를 교체해 놓고 빼가는데 두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빼간게 아니라 빼서 바로 그옆에 눕혀 놨어요.

눕혀 놓은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의 생각은 한전측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을 행정당국에서 시민의 불편이 되는 점을 한전측에 주지시켜서 시정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소방도로공사시 지장전주 이설시에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소방도로개설시 이설비용은 사유지에 있는 경우는 한전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공공도로나 인도, 이런데 있는 것은 신청자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한전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알아 봤더니 한전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공도로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전주는 신청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전측에서 전액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 의원

지장물로 존재하고 있는 전봇대 때문에 시내 곳곳에 불편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바로옆에 서있는 전주도 있고 그러면 전주로 인해서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살펴주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정규용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좋은 답변을 하신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는 전주를 지하로 묻겠다, 좋은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에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사전설계에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생활 오.페수관, 가스, TV케이블 7개 관을 시설한답니다.

지하 5m에서 10m까지 이미 관을 묻어 놨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개설할 때 땅을 파가지고 관을 다시 바꾸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주시가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도 전주만 땅에 묻을게 아니라 도로개발할 때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여 가지고 앞으로 적극 연차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구상을 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 충주시내에는 대 도로에도 물론 있겠지만 골목길 도로에는 업체 선전용 광고물이 도로 1/3정도 점유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골목길을 다녀 보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완전한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하고요.

두 번째는 전주관계를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림동로타리에서 공고 사이에 보면 인도 중간에 전주가 있어요.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늘푸른약국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서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전봇대 이설관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만 경계석쪽으로 옮기면 보행자한테 상당히 지장을 안줄 정도롤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간선도로변에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대로변에는 각 읍면동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어지간히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만,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골목길 안에는 아직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특히 돌출광고물이나 도로상에 세워놓는 스텐드 광고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들하고 합쳐서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안림동로타리에서 공고사이에 인도 중간에 전주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도 중간에 있는 전주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뒤쪽으로 붙혀서 다시 세우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이설을 해라, 여러번 한전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이설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서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측하고 협상을 해서 한전이 부담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설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경우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전기공급을 해서 요금을 받아 수입을 잡고 있는데 당연히 이설비용은 원인제공자도 한전인데 한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히 한전측 부담으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체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지장배선선로이설업무편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사진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전선로가 건축물의 신축에 지장이 되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요청하여 이설하는 경우 이설공사비는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미관상을 이유 등으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이설을 요구할시는 고객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자체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부담을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서 앞으로 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 전주는 미관상이 아니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전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 부담으로 이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조치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7건에 325만원을 했는데 거의 보니까 건당 45만원씩인데 이것은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주택이나 큰 상가같은데 현수막을 걸은게 보기가 안좋고 미관을 헤치는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제재를 지금으로써는 할 수가 없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7건에 대한 적발을 우리가 325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무슨 할인매장 이래가지고 벽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건당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광고지를 배부할 경우는 광고지 장당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되는 즉시 바로 바로 적발해서 전부 고발을 하기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즉시 고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이니 뭐니 하는게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규제를 제대로 못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허가를 얻어서 설치를 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세도 수입을 올리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조례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현재있는 법으로도 제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임병헌 의원

별도로 제정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안되서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시의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도록 하면서 시세도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바로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중 한 2-3차례정도 불법광고물을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시키는 기간을 설정해서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신고를 하면 불법광고물이었다 해도 벌금을 물고 적법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게 해서 말고, 기히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죠?

이것을 아예 불법으로 하지 말도록 규정을 시의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 받지요, 시에서.

그런 수수료를 징수하라 이거에요.

그만큼 시세입에 증대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시조례에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정만 넣어서 조례만 개정해 주면 시민도 범법자가 안되고 시에서도 잘못된 규제대상을 방관해서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니고 처리가 제대로 되고 시세도 증대가 되고, 그런 규정을 개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시에서도 득이 되고 광고주 한테도 득이 될거다 이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그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장전주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한전에서 전주를 세울 때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허가를 받습니다.

임병헌 의원

도로점용허가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점용기간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시에서 조정하는 기간이요?

임병헌 의원

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기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낼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그러면 언제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8월 1일까지라든지 점용료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한전에서 여기에다 전주를 세울테니까 허가를 해달라, 하는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나, 없나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 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노선이 길다든가 전주가 많다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바로 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임병헌 의원

그게 아니고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으면 전주를 금년부터 3년,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점용허가기간이.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허가를 받은때부터 30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30년이라고요?

점용기간이?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임병헌 의원

그러면 30년이라면 그안에 점용료는 한꺼번에 전부 내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30년후에 전부 한꺼번에 재허가를 하느냐.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점용료를 매년 내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임병헌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게 아니고 그쪽에서 미관상이다, 지장전주도 안옮겨 준다니까 혹여나 점용기간이 짧다면 재허가를 내주지 말자 이거에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30년후에 재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자.

임병헌 의원

그렇죠.

점용기간이 만약에 30년이라면 재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이거에요.

말도 안되는데 왜 해줘요.

지장전주도 안옮겨 주는데.

지장전주가 미관상 전주는 아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재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허가를 안해 준다면 그것을 한전측에서 일제히 전부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전부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기관간에 상당한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30년후에 재허가를 해주지 말라,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정면 용산교 밑에 흐르는 하천 하상은 모래 및 오염물질로 침전되어 있어서 악취 등 해충으로 인해서 인근 시장상인 및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용산교 밑에 수중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면 용산교 밑에 기존에 재래식 보는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를 개수 차원에서 재설치가 요구되며 재설치시 농업기반공사에 수중보에 설치토록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또한 수중보 설치시 하상 경사가 완만하고 시설비가 1㎡당 약 900만원으로써 여기에 설치를 하려면 한 3억원정도 이상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악취를 크게 해소할만한 효과가 수중보로 할 경우에 있는지 그러한 것도 불투명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하천관리를 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그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보를 개수하거나 재설치 할 경우 수중보로 설치하도록 농업기반공사와 또 농정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개수할 경우 수중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경제건설국에서 보는 측면으로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내면서 상당히 각 국에서 곤란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 만약 이 질문에서 답변할 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히 우리 충주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한테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경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질문서를 드리게 된 내용은 수중보가 원인이 아닙니다.

첫째는 옛날 재래식 석보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포크레인이나 들 수 있는 큰 바위로 전부 보를 막아 놨습니다.

그래 큰 바위로 보를 막아놓고 나니까 거기 모래가 쌓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상이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한 1.5m정도 이상을,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석벽에 높이가 자연스럽게 낮아진겁니다.

하상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86년도에 홍수때 시장쪽에 물이 범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시장통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수문쪽에서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이 역류현상이 생겨서 거꾸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제방뚝의 높이를 1m정도 더 높혀서 석축을 더 쌓아달라,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니까 공사 길이가 184m에 아주 난공사고 예산이 생각지 못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어떻든 보로 인해서 생겨진 원인이니까 농정국에서 나와서 보고 담당 주무부서에서 와보고 이것은 재래식 석보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라서 하상이 높아진 이유 때문이니까 이것을 수중 자동보로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중 자동보가 있는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수장자동보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또 보를 말한다면 관리가 충주와 제천지부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목리지역의 물을 대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지금 석보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 지역 물 다 대고 있어요.

목리지역에 물을 못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홍수시에 시장통에 물이 범람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석보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항상 고여있게 마련이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썩은 물이 거기와서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도 혼탁하고 더럽고 냄새도 많이나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또 전염원의 발생지가 되고 그러니까 시장 주민들이 제일 첫째 원인은 재해피해를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환경문제 그리고 농정국의 소관으로 본다면 몽리 면적에 물을 대는 것은 현재도 잘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낸다고 했는데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질문사항을 인지하시기를 해충으로 인한 또는 악취로 인한, 생활폐수로 인한 그런쪽으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수중보와 상관없이 하천 제방뚝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농정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중보를 개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중보만 개수를 하면 제방 높이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중보를 다시 개소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농업기반공사 부담이 됐던, 시 부담이 됐던 수중보를 개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경제건설국장님 그렇게 질문서에서도 상호 관계 국에 서로 협조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협의 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국의 소관이 틀려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준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에 준용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1급하천이 달천천 1개소에4km,지방2급하천은 21개소에 187.7km로써 전체 22개소에 191.7km입니다.

이중에서 제방을 개수해야될 요개수 제방연장이 227km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된 것이 164km, 아직도 더 개수를 해야 될것이 약 62km정도 됩니다.

2000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상황은 예산액이 8,000만원정도 됩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8,000만원으로 요도천 영평수문보수 2개소에 3,000만원과 앙성천 하상정리에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집행을 완료 했으며 충주천 호안정비 및 낙차보 보수에 현장조사를 해서 약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6,000만원에서 한 1억원정도씩 도예산에 계상되어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소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관리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소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15개소에 연장이 467km입니다.

이중 요개수 제방연장은 934km로써 개수가 336km, 미개수가 567km로 미개수분이 훨씬 많습니다.

2000년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26건으로 크게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와 재해대책기금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11건에 4억 8,300만원으로 10건은 우기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사업은 금년도 기금중에서 50%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립을 했으며 50%는 재해위험 사전대비사업추진 12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이미 끝냈습니다.

지난 7월 수해시 11개 면에 3,000만원의 장비 임차료를 투입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비 소하천 양여금사업은 매년 중앙에 건의를 해서 2-3건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건에 6억 5,800만원으로 1건은 8월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한건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뒤에 부표로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으로써 연장이 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개수 하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소하천정비는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중앙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그런 소하천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315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52개소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315개소 소하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약 10억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2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52개소밖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재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은 사전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비 양여금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6,000만원내지 1억을 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시비를 50%를 부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지 시비가 들어간다는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준용하천관리청은 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교현천이나 준용하천을 보면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또는 가축이 죽은 것을 갔다 버리고 또는 쓰레기를 많이 투기해서 미관상 헤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관리는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지, 아니면 도에 건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시에서는 어느정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먼저 질문하신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건데 관리비용을 전액 도비로 하지 않고 왜 시비 50%를 부담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비용을 할 때는 소재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꼭 법에 의해서 몇%, 지방비 부담을 예산편성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보조지원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관리책임이 도에 있을지라도 도에서 주는 그런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개수를 할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유지관리, 뭐 어디가 터지거나 이런 것은 시비부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상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하상을 잘 관리를 해야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상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미리 계도도 하고 그럽니다만, 대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노인네들이 와서 호미로 파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재배해서 자라는 것을 가서 무자비하게 우리 직원들이 파헤친다거나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면단위같은 데서는 면직원들이 나가면 다 부모같이 알고 이런 사람이라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남한강 상류같은데는 농작물 재배해서 농약을 살포하다보면 극약물이 유입되어 흐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보호구역으로 묶는다, 이렇게 겁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준용하천변에 경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관내 소하천 현황에 315개소에 연장이 467km입니다.

그런데 요개수를 보면 기개수와 미개수를 포함해서 934km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인가요?

총연장이 467km밖에 안되는데.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하천길이는 467km입니다만, 개수, 미개수는 양안을 따집니다.

양안을 따져서 제방길이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1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탕공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같은 필지의 잔여토지 23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유자가 효용성도 없는 편입토지외 잔여토지의 보상을 강력히 원하는데 충주시가 보상이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잔여토지 보상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형으로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와 폭이 좁아 농기계 진입이 곤란하고 부정형으로 길다란 모양의 농지로 영농이 불가한 토지는 잔여토지로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 잔여토지의 불가능한 근거로는 '99년 4월 30일 이전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50㎡미만은 건축 축소면적에 해당이 되어서 보상이 가능했었습니다만, 개정된 건축법령은 건축 최소면적 적용의 폐지로 위 잔여토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형 토지가 아니므로 보상을 하기 곤란한 겁니다.

또한 민원인이 2000년 8월 3일 시를 방문해서 요구를 한 사항으로써 미관지구가 접해 있습니다.

그 미관지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시는 미관지구를 제외한 건축가능 면적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함을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편입토지 37평외 잔여토지중 충주시는 건축이 가능한 9평만 보상이 가능하고 3종 미관지역 14평은 형평에 어긋나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한 형평의 원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도시계획구역은 온천관광지역으로써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새로운 건축물을 노면에 접해서 건축할시 노면에서 일정거리를 띄어놓고 건축을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관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린벨트지역이나 미관지구는 미관을 위해서 하는 개인소유에 대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음 위 사항의 적용들은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건설공사 편입토지보상시 잔여토지는 소유자 신청에 의거해서 보상기준을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기준에 어긋난 과다한 요구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수용법 제48조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인 기업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잔여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손실보상및 수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매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교통부 훈령으로써 대지의 경우 새로운 건축의 신축이 불가한 토지와 농지의 경우 100평 미만은 잔여토지로써 매입해서 보상토록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목적대로 9평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의 사전협의시 토지소유자와 잔여토지에 대한 효용성, 향후 대책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밝은 행정은 이루어 졌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건설공사 편입토지보상시 잔여토지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참고로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잔여토지의 효용성 등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서 연간 발주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100여건이 넘습니다.

이 100여건에 대한 공사를 주다 보면 건당 한 20여건 이상의 잔여토지 매수신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토지 매수신청을 충분히 민원인과 협의해서 지금까지 무리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시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처리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아주 결의에 찬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신 국장님의 내용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3평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을 드릴까요?

김대식 의원

예, 하십시오.

미안한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주시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잔여토지 23평을 전체를 다 조건없이 보상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보상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3평중에는 13평이 미관지구고 9평이 개인소유로, 다 개인소유입니다만, 23평중에서 13평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9평입니다.

김대식 의원

9평중에서 7,85평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23평을 다 조건없이 매수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건이.

김대식 의원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은 어떤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쪽에서 답변을 하신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고.

김대식 의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안된다는 이유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건축제한 면적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7.85평정도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건축가능한 7.85평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부정형으로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가 아니다라고 국장님은 결론을 내리시는데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60평중에서 37평이, 여기에 대략 소유주가 같고 여기에 도로가 나면서 여기에 이것만 잔여토지가 남는데 이 7.85평이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정형이 아니다, 건축이 가능하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주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공공목적으로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가서 사정사정하고 토지 협의를 할 당시는 어떻게 보면 가서 사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정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정신하에 쉽게,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던간에 쉽게 보상에 응했는데 우리시에서는 23평중에 건축가능한 7.85평에 대해서 부정형 건축이 아니다라는 시각과 적어도 민원인이 보기에는 23평중에서 7.85평만이 그것도 14평이 남는 소히 3종 미관지역이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3종 미관지역내 소유권은 누구껍니까?

분명히 민원인거죠.

거기에서 사실은 건축 후퇴선이 3m죠?

그게 거의 민원인이 3종미관 14평이 건축 후퇴선 3m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권장사항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3종 미관지역에서 건축후퇴선 3m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권장을 해서 민원인이 들으면 듣고 또 우겨서 그냥 시행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미관지구내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관지구를 피해서 3m안으로 들여다 짓도록 도시계획법상 거의 강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식 의원

차라리 강제적인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야죠, 건축법에서 강제적이다, 아까는 권장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잠시.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잔여토지 23평에 추후에 민원인이 원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안해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토지수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을 저도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안해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능하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민원인이 원한다면 23평을 다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 이후에 미관상 만약에 보상이나 또는 매입을 했다면 소유주가 충주시가 되겠죠?

그러면 미관상 그 위치가, 아까 건축이 가능한 7.85평정도가 전혀 그냥은 방치를 할 수가 없는 어떤 현실적 여건입니다.

국장님 혹시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가봤습니다.

김대식 의원

도저히 그냥은 버려 둘 수가 없겠죠?

그럴때에 만약 소유주 충주시에서 건축이 가능한 7.85평에 대해서 진짜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했건 안했건 간에 만약 충주시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을때에 전 소유주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정도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개정법상 보상을 해주고 안주고 그 문제를 떠나서 개정법상.

김대식 의원

개정법상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사람한테 연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23평중에서 14평이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9평인데 이것은 건폐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미관지구까지 전부 포함해서 9평에 전체적으로 9평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잔여토지 23평에 대해서 소히 간접보상의 형태로 줄 수 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보상이나 간접보상을 줄 수 있다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 충주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그러면 그냥 아니면 아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주시로 명의가 23평이 넘어가고 그 지역이 지역의 특성상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7.85평의 건축은 할 수 있는데 전 소유주의 또는 우리 공공목적에 참여자로써, 주민숙원사업에 도와준 그런 민원인에게 건축 가능한 7.85평을 수의계약으로 어떠한 용도이던간에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단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하면 연고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나 그런 사람들이 공개경쟁으로 임대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자기것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꼭 팔거나 임대를 해달라, 이것은 안됩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나 옛날에 연구가 있었지만 일단은 보상이 끝났으면 자동 소멸된 것이다, 국장님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아까 잔여토지 23평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아니면 추후 예산이 반영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그것만이라도 원한다, 하면 별로 문제가 없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조건을 안붙히고 그냥 보상을 해달라면.

김대식 의원

조건이 있을 수 없겠죠, 23평을 일단은 전 23평을 보상해 달라고 원했을 때 우리시에서 수용을 한다면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것은 그 다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8월 3일 민원인이 시에 들어와서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용업무처리규정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민원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항을 당해서 한 60평중에 23평이 남는 것으로 알고 시에 협조를 해서 37평을 나눠주고 23평엔 건물을 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중에 지으려고 보니까 이놈의 미관지구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7.85평이 남으니까 도저히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 한겁니다.

미관지구는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미관지구는 보상을 해줘야될, 그러니까 잔여토지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만 미관지구만 별도로 분할해서 팔 경우 소유주가 지금 미관지구는 다 개인한테로 가있습니다.

그러면 수안보같은 경우 도로변으로 새로 집을 지은데는 그 집앞에 있는 토지는 거의다 자기 소유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만 미관지구를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는 도로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미관지구만 분할측량을 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분할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권혁부 의원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냐 도시계획에 미관지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획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입니다.

그 보상이 안된채로 시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보상은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내땅입니다", 하고 울타리를 딱 쳐놓는다고 하면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내 재산인데 울타리 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울타리를 못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서 이것이 도로시설을 만약에 미관지구로 됐다가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도로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미관지구인 상태에서 그것만 분할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에도 미관지구를 분할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또 재정형편이 충분히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미관지구도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혁부 의원

국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없는고 하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미관지구로 설정이 돼있다고 하면 시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재정상태로 봐서 전부 보상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도 안되는 얘기에요.

왜, 시 행정에 협조한 것이 60평중에 37평은 제값도 못받고 드렸는데 나머지 23평에 권리주장을 하겠다고 해서 울타리를 치겠다고 하는데 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법쪽으로 잘 모르시면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참고로 지금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간단히, 3종 미관지역이 사유재산이면서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럴때에 우리시에서 사유재산이면서 사유재산 주장을 못하고 있을 때 받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 내지는 불편 또 불만, 대단합니다.

특히 수안보지구같은데는 현실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법이든 악법이든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차제에 재산세라든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3종 미관지역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3종 미관지역에 한해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보안등 가로등 설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계획은 총 121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보안등 101개소, 가로등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동별로 설치내역은 별첨 목록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배정기준은 연초에 읍면동별로 접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신청수량이 247개인데 예산계상상 전량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저희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101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600만원이 소요될 보안등 101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8월 25일 착공을 해서 지금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10월 3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주역에서 칠금사거리까지 사업비 3,000만원이 소요될 가로등 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으며 2000년 9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현지실사라든가 선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8월 25일 착공을 해서 한참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약간 늦어진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김원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신청내역이 247개라고 하셨죠?

이 신청내역이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뒤에 보시면 각 읍면동별로 신청건수가 죽.

김원석 의원

그런데 실제 신청량 개수가 맞냐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이렇게 많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보기로는 신뢰를 못하겠는데요.

주덕읍같은 경우에는 31개 신청해서 5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살미면은 5개 신청에 5개가 배정이 됐고요.

지금 신청수하고 배정수하고 %수를 봐도 안맞고 지금 주덕이나 가금, 엄정은 실제대로 신청량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5개, 6개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도 읍면동에 배정이 실질적으로 안되니까 축소해서 신청을 받은거 아니냐, 이거죠?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신청한 양은 이것보다 많죠?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읍면동 신청분이 247개소인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의 위치라든가 또 우리 읍면동 담당자들이 신청을 했더라도 우리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곳이 꼭 필요한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급한데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비율은 안맞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읍면동 담당자와 우리시 담당자가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원석 의원

장소선정을 했을 때 시에서 나가서 선정을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렇죠, 실사를 해야죠.

김원석 의원

읍면에서 신청할 때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 신청받을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덕읍같은 경우는 31개 총 신청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요.

나머지 살미, 상모, 이류 다해서 적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신청량이 다 안들어 왔다 이거죠.

그래 실제로 신청량이 몇 개인지 아시냐 이겁니다.

여기 247개라는 것은 허위작성한 것 뿐이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실예를 들을께요.

앙성면 신청량이 150개인데 어떻게 7개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150개요?

김원석 의원

앙성면 신청은 150개인데 지금 신청수에는 7개 뿐이 안되어 있잖아요.

살미면도 23개인데 5개로 되어 있고, 상모도 22개인데 5개로 되어 있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다 받았는지 또 우리시에서 담당자가 선별해서 받았는지.

'99년도에 신청한 것이 500개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500개 이상 되는데를 전부 실사를 할 수가 없어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247개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석 의원

다시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금년도에 100개뿐이 안되니까 적게 5개내지 6개로 올려라, 이렇게 신청을 받은 거고요.

실제 신청량은 '99년도 신청량은 다 신청이 되어 있는거죠, 동에서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실때는 신청수가 실제 신청수와 안맞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도에 신청한 500개도 다 신청수에 포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원석 의원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양인데 조정을 시에서 한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보고서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수를 전부 '99년도에 신청한 것도 포함해서 하도록.

김원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먼저 예산을 다룰 때 기히 500개가 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200여개로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고요.

또 담당부서에서 처음 신청량보다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 닿고요.

그래서 벌써 8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안등 설치를 안해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제 늦게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된데를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실사작업이라든가 선정작업 또 설계작업 늦은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국장님, 자꾸 직원들이 실사를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는 읍면에 나가서 실사를 한건도 안한 것으로 보고요.

또 읍면에서도 이장들이 마을에서 신청했을 때 다 마을마다 몇 개씩 하니까 면에서 조정을 해서 몇 등, 많이 들어가야 5개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사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실사해서 어디가 중요한가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거 배분해서 죽 할당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실사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시기 때문에 혹시 부서에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거 아니냐 이거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부서에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로등 담당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형편상 부인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 두달동안 출근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김원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일몰, 일출시간대를 계절별로 잘 조정하여 불필요한 전력의 소모를 줄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떨때는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가 하면 어떤때는 땅거미가 지기도 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점등, 소등은 시에서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조작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가끔가다 그런 것을 저도 발견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자꾸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실 인력과 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점등, 소등관계도 낮에 가로등이 켜있는 경우가 저도 발견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점등, 소등관계나 고장난 가로등 보수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을 다그치고 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선 삼파장 보안등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안등 설치비가 나트륨등 1개소와 삼파장등 1개소와의 금액이 얼만인지 아시나요?

금액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금 시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시행중이면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등을 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전과 계약은 언제 됐는지 또 계약이 되었다면 나트륨등 1개의 전기료는 얼마인지 또 삼파장등 전기료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하동군을 갔다와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삼파장 전구가 나트륨등에 비해서 전기료가 57%가 절감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사항에 57%가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나트륨등이 68등, 삼파장이 33등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절약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직원을 시켜서 하동군을 출장을 갔다오게 하고 또 현지를 확실히 보고와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또 백승덕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절약되는 등을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충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원분들이 하동군을 출장을 갔다 왔는지, 또 출장을 갔다와서 결과를 보니까 나트륨등이 더 좋은지 나쁜지 결과를 아시면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공급계약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시정질문때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파장 램프를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여기 나와있는 도로관리계장이 하동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안등 신청내역에 보시면 설치수가 101개중에서 나트륨등이 68개고 삼파장 램프가 33개입니다.

그래 삼파장 램프 33개를 절약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임병헌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겁니다.

갔다와서 결과를 보고 받았더니 절약형이 전기가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도가 엄청 떨어진답니다.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안좋다, 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량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없고 우선 지금 보고드린대로 33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조도나 다른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고장에 문제가 없다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너무 속상한데요.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해서 최대한 삼파장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게 있거든요.

실제로 직원이 하동군을 가셔가지고 가서 주무셨나요, 아니면 바로 오셨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실제로 설계한것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도로관리계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질문을 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조기에 해결될 전망은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빨려드는 실정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의 중앙정부의 시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으로 혼란을 초래했음은 물론,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된 정책이라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졸속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로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 시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충주시의 보건당국자들께서는 이 정책입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인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실시 이후 휴.폐업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병원에서 특정약국을 지정하거나 특정약국에서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어 내지는 암호를 표시하는 약국과 병원간의 담합사례는 없는지, 세 번째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조제 및 권유를 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네 번째 의약분업실시 이후 인상된 보험료 및 조제료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단속과 또한 그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장희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 현안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고 향수시킨다는 대전제하에 출발하였으나 준비과정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세부시행사항 의견차이로 논란만 거듭되어 왔고 이에 따라 준비부족으로 7월 한달을 위급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8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업실시 두달이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5개월간 시행을 보고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자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는 의권쟁취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이 우리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정부의 해결 추이와 방침에 따룰 수 밖에 없다는 안따까운 실정을 말씀드리며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업실시후 휴.폐업한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휴.폐업을 한 업소는 없었으나 분업실시 이후 7월 19일부터 전국의료기관 집단시위시 우리 관내 의료기관 총 91개소중 51개소가 휴진에 동참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1일에도 66개소가 휴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단휴진사태를 막기 위하여 시장, 경찰서장, 의사회장 등의 연석회의를 2회에 걸쳐 가진 바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진료기관을 방문, 위로, 격려도 수회에 걸쳐 하셨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회 임시회의장을 방문하여 휴진 자제를 설득하였으며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의사회 임원을 방문, 면담토록 하는 한편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휴진 자제를 설득하였고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업소별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정상진료토록 설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공무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자제를 위한 설득에 적극 협조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전 보건기관은 물론 한의원, 약국, 조산원에도 20시까지 연장 근무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고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의 폐업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총 약국수는 72개소로써 분업실시 이후 9개소가 폐업을 하였으나 의료기관 주변 등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장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연합개설을 하는 형태로 6개소가 재등록 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수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난 불법 의료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을 약국에 인수하고 처방의약품 준비약국 안내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의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담합 의료사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인 의사나 그 관계인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이나 인근의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소비자에게 약제비를 감면해 주는 행위 또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약국을 표시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을 안내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불법조제 의혹사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골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찾아와 친분을 강조하여 조제요구함에 따른 임의조제 투약이 있겠고 두 번째로 약국에서 약품 구비 부족으로 인한 대체조제나 변동조제를 함에 있어 변동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고 대체조제시의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비용부담 관계를 의원급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산출방법은 정액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가 1만 2,000원 이하일때는 환자가 2,200원을 내게 되고 1만 2,000원이 넘을때는 총 진료비의 30%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진료비 1,000원을 감면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수수료를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약값과 조제를 포함한 총 약제비가 8,000원 이하일때는 환자가 1,000원을 내게 되고 8,000원이 넘을때는 총 약제비의 3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본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원인중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원급의 경우 초진시 진찰료는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8,400원이고 처방료는 1일 처방시는 2,829원, 2일 처방시는 3,404원, 3일 처방시는 3,950원으로 2일 처방시까지는 총 진료비가 1만 2,000원 이하 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일 처방시는 총 진료비가 1만 2,000원을 넘게 됨으로 총 진료비 1만 2,356원의 30%인 3,700원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 제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 미만의 처방시에도 비용이 추가되는 소요가 있어 본인 부담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아의 경우 6세 미만은 소아가산금 500원이 추가되고 주사나 연고 등 외용처방 경우 1,460원이 추가 됩니다.

이와같이 분업으로 인해 비용이 추가되는 진료체계가 인정되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비싼 약처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법행위 문제를 3가지로 말씀드리면 의.약사가 담합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과 약국에서 불법으로 약을 조제, 투여하는 것, 진료비나 약제비를 과다하게 받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와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지원대책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 의혹사례를 정밀 점검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중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모든 문제들이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장희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먼저 의료분쟁으로 인한 병.의원의 휴진이나 폐업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고 사태수습에 많은 노력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약국이 9개소가 폐업을 했는데 9개소중에서 6개소는 장소를 이전해서 개업을 다시 하고 3개소가 사실상 폐업이 된겁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9개소 폐업된데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면단위냐, 동단위냐, 어디 변두리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동단위로써 대부분 변두리,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처방전이 자기 약국에 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데가 되는데요.

장희승 의원

혹시 면단위에 폐업된 면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면단위는 없습니다.

장희승 의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면단위에서 폐업이 된다고 하면 면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다행이 시내라니까 시내는 약국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 의혹사례나 임의조제 및 권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해본 사실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상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전화를 주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의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사실은 약사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급에서만 들어오고 일반의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최근까지도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대개 의약분업을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같은 것도 보면 고가로 처방을 하니까 약국에서 지불하는 진료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1만 2,000원이라는 정액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총 진료비가 1만 2.010원이 된다고해도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길려고 그래가지고 과잉진료하는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묵비권의 행사로써 하나의 의권쟁취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속은 며칠전에 중앙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식품의약품청 대전지청에서도 어제 나왔어요.

또 저희들 검찰에서도 어제 약국도 몇군데 들리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착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장희승 의원

지금까지는 단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수습하느라고 바쁘셔서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단속을 철저히, 최소한도 우리 다른 정책면에 있어서 고대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한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지정약국이라는 것은 거의 지정되서 하고 암호를 써가지고 하다가 암호를 타약국에서 해독하는 기미가 보이면 또 바꾼데요.

그래가지고 밀접한 관계가.

○보건소장 김상회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약을 처방을 낸 사례도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 심지어는 고대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에서 타인명의로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서 지정하는 사례도 충주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타 시군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임의조제로 말미암아서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또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이런 것은 최소한도 빨리 단속을 실시해서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나 진료비가 상당히 인상됐어요.

그래서 여기 %수는 안나와서 제가 대충 내보니까 평균 2%는 인상된거 같아요, 진료비만.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1인당 년 7만 9,000원을 더 내게 되는 부담이 온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 안으면서 불편은 불편한대로 아주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떠안아야만 되는 실정이다 이거에요.

얼른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나아 지겠지만 아시겠지만 일본같은 나라에도 40년동안에 준비를 해서 10년전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30%뿐이 정착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들으셨죠?

그래 이러한 어려운 정책인데 이게 보통 신경을 써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입안문제는 어떻게 됐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거니까 빨리 정착이 돼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는 시당국 보건당국에서도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상회

맞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래서 단속에 대한 문제를 책임있는 저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우선 그것으로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하나만 건의좀 드릴께요.

본 의원이 서울병원에 갔을때와 충주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병원에도 팩스가 있고 약국에도 팩스가 있다면 진료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 처방전을 들고 이 약국, 저 약국 안쫓아 다녀도 되는데 거의 조금 큰 약국은 팩스가 전부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팩스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한글로 써있으면 왠만하면 읽겠는데 거의 전문용어인 영어로 써놔서 도저히 읽기도 곤란하고 또 발음이 잘못됐다가는 엉뚱한 얘기가 될것같고 해서 참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서울에 중앙병원을 가봤더니 처방전을 내주는 것도 완전히 한글로 처방전을 내줘요.

처방전을 내주면서 약값까지, 총 약값이 얼마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얼마, 실제 본인 금액이 얼마해서 약값까지 계산해서 처방전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약국에서도 그 금액 그대로 나오더라구요.

그런 편리한 것을 봤는데, 팩스를 병원에도 설치해서 또 바로 약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어느 약국에 사고싶다 했을 때 그쪽에 팩스를 보내고 이쪽에서 전화만 하면 그약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군데 다닐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딴 농네약국같은 경우는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사실 폐업단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약국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폐업상태가 되니까 이 팩스제도를 활용하면 외딴 동네약국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약도를 제작해서 배포해준게 병원에 가보니까 걸려 있는데 약국하고 병원의 위치가 잘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좀 아쉬웠던 것은 기왕이면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또 팩스가 있는데는 팩스번호까지 넣어줬으면 그 현장에서 팩스 또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약이 있나, 없나를 바로 확인해서 그쪽으로 가기 편했을텐데 그게 없는게 아쉽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약도에도 기왕이면 약국이름하고 전화번호, 팩스를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약분업실시로 정착을 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은 컴퓨터가 없으면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관내 의원급에서 컴퓨터를 못치는 병.의원 원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직원을 둔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영어에 대한 처방은 지금 우리가 권장사항입니다.

한글로 해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의료원같은데 가면 한글로 처방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습성이 변하기 어려운데 계속 권장토록 하겠고요.

지금 안내도에 전화번호 이런것을 작성할 때 저희들이 건의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각 의원, 약국의 전화라도 별도로 해가지고 의원이나 약국에서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3일 시정질문때 큰 기대를 걸고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국민의 건강증진에 지름길에 기여한다 하여 긍정적으로 국민 다수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정 반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가시책인 만큼 소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의약분업은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틀리고 지난 8월 30일에도 의약분업 소위원회에서 15가지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의료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이나 한 두달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풀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부시책에 반영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진료에 부담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현재 교수들이 안나와가지고 진료를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건국대 의료진들이 응급체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9월 7일도 의사회 전공의대표 한 300명이 문화회관옆 공원에 모여가지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의권쟁취, 진료분야에 대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15가지 안에 정부에서 답변이 없고 했을때는 9월 15일부터 전 대학병원이나 일반의원이 전적으로 폐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지만 의원님들이 계신 동네의원 분들이 자제를 해가지고 정상진료가 되도록 설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6월부터 근 3개월동안 야근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한다는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사회에서도 약계하고 의료계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지금 투쟁위가 결성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단체별로 의약분업을 빨리 해라, 폐업상태를 중지하라,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운동 여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용 벼물바구미 해충방제는 야산에 인접하는 논, 혹은 일찍 모내기한 논에 이양후 본 논에 살포하여 현재 충주시가 40%를 보조하는 약제로써는 프라프린, 프라빈, 큐라텔이라는 약제로써 수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약제들은 약의 효과 또는 내병성 등 방제의 효과가 농민들을 2중으로 부담케 하여 박멸탄이란 약 방제로 2중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중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소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방제하고 약효가 뛰어난 박멸탄으로 교체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관내 농민단체 회원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대식 의원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우중에도 충주사과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약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 후라단 입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박멸탄으로 변경해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물바구미란 해충의 생태와 피해를 우리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물바구미는 야산, 제방뚝, 논뚝 이런 땅속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해동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5-6월 못자리나 일찍 모내기 한 논으로 많이 덤벼드는 쌀바구미같은 것이 물속에 산다고 해서 물바구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벼잎을 갉아 먹으면서 물속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또 뿌리를 갉어먹고 잎도 갉아먹는 본답 초기에 아주 심한 해충입니다.

그다음에 물바구미 방제로 많이 쓰고 있는 농약은 입제로 만들어진 농약은 후라단, 규라텔, 카보입제 등 여러 가지 농약이 시중에 나와 있으며 유제나 또는 가루약으로 된 분제는 리바이짓드, 박멸탄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바구미 약제중 현재 공동방제 농약인 후라단과 김대식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멸탄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 농약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큐라텔이라는 가루약입니다.

입제로 된 비료같이 뿌리는 약이 큐라텔인데 이것이 현재 시에서 40% 보조로 나가는 농약이고 그 다음에 박멸탄 이것이 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약으로 박멸탄이라는 약이 틀리게 제조가 되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제성분을 말씀드리면 후라단은 카바메이트계의 침투성이고 박멸탄은 합성피레스로이드계의 접촉성 살충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후라단은 비료같이 뿌려지면 벼가 빨아 먹어서 벼 속으로 약성분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볏대속에 약품이 있어서 물바구미가 벼를 뚫으면 그 진을 빨아먹고 죽는 약이고, 또 박멸탄은 약을 이렇게 죽죽 뿌리고 다닙니다.

5m정도로 살포를 하는데 이것을 뿌려주면 꼭 기름을 물에 뿌린 것 같이 물에 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유제하고 입제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라단 입제는 300평당 대개 3kg내지 4kg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박멸탄 수용제는 200㎖를 300평에 뿌려주시면 되는거고 그래서 200㎖를 300평에 한 20개소정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쫙 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농약을 주로 물바구미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가지 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라단 입제는 약효지속기간이 거의 40일까지 갑니다.

박멸탄은 20일내지 25일뿐이 안됩니다.

약효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방제효과는 후라단 입제는 약을 뿌린지 4일내지 5일만에 벼가 빨아먹고 벌레가 뚫어서 죽기 때문에 4-5일 걸리고 다음에 박멸탄은 뿌리는 즉시 벌레가 기름에 앉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후라단은 약효기간이 길어서 모내기전에 기계이양상자에 뿌려가지고 이앙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 모내기 할 때 논 전체에 골고루 뿌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멸탄은 대신 약효가 짧아서 기계묘 상자에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본 논에 살포할때는 기계도 필요없이 이것을 뿌리니까 노동비가 굉장히 절감된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라단 입제는 대상유충이 여러 가지 해충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뿌리면 이화명충, 신보선충,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유충, 벼잎벌레, 벼 굴파리, 벼 물바구미 여러 가지를 다 방제할 수 있는데 이 박멸탄은 3가지 정도뿐이, 주로 물바구미를 비롯해서 벼멸구, 이화명충해서 방제효과를 볼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면정제제인 박멸탄은 접촉성 살충제이므로 벼에 직접 약이 뭍을 때는 약해가 납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논 물이 한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이 기름이 한군데로 몰리게 되어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장마나 물이 많이 고인 논에 벼가 물속에 잠겼을때는 이 벼가 다 녹아 버립니다.

그래 약해를 받을 염려가 있고 다음에 논물위의 잡초나 수초나 이끼, 비료를 뿌릴 때 비료기포, 이것이 논위에 있을 때 이것을 주면 약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약효를 많이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빠짐이 쉬운 모레논 같은데는 특히 박멸탄을 쓰면 벼가 전부 죽습니다.

약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를 하면서 박멸탄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 보조농약결정 및 공급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은, 농작물병해충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농정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농조, 농협, 우리 기술센터 이렇게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번에는 어떤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방제면적은 얼마나 할거냐, 방제비는 어느정도 할거냐, 또 방제농약도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공급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농약을 농협을 통해서 읍면동, 리 동까지도 전부 공급이 돼서 방제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멸탄 보조농약 공급에 대한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좋은 정보를 주신 김대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다시한번 후라단과 박멸탄 장.단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검토를 해서 농가의 의견이 좋다고 판단되면 논 이식을 좀 일찍하는 조생종 지대인 살미, 상모 또 산척의 산간지대는 명년도 병해충방제협의회때 이런 점을 대상면으로 해서 한번 보조를 해줄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멸탄 공동방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살미나 상모 산간지역에는 물바구미 방제를 꼭 2차에 걸쳐 해야 됩니다.

모내기를 좀 일찍하기 때문에 1차에 모판에 하고 나가도 본 답에 나가서 2차를 하지 않으면 물바구미 피해를 꼭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 관계를 잘 연구하셔서 약제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히 방제농약 때문에 소장님 오셨으니까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물바구미 방제는 전체 충주시 논면적 7,757ha에 40%보조로 100% 면적에 보급을 했고요.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약도 45%보조로 전면적에 보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많이 쓰러 졌어요.

그런데 벼가 수확하기는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비.바람이 불면 제가 보기에는 70-80%는 다 쓰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논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논에 가보면 어느 누구집 논이고 떠나서 누렇게 다 떴습니다.

문고병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금년 목도열병 방제약을 보면키타진을3,068.5ha, 후치앙을 3,191.1ha, 기타 1,178ha에 보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제협의회도 어떻게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는데 금년같은 날씨에는 100%다 키타진을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판단에요.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상당히 멸구때문에 충주시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약제를 공급했어도 벌써 때가 늦었는데 방제협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약제공급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비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멸구 피해가 저희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앞으로 긴급을 요할때는 약제를 먼저 공급하고 후에 이런 협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멸구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수확량 감소를 몇%를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벼 물바구미 제초제, 도열병에는 초기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고병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금년도 문고병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먼저 김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열병 방제농약을 키타진으로 전량 공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김원석 의원님 견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키타진은 문고병하고 도열병하고 동시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제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멸구약을 미리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멸구는 비대층입니다.

비대층이 뭐냐, 태풍을 타고 중국 산동마을에서 날라와가지고 증식이 되어서 번지는 것이 멸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멸구가 얼마나 날라 왔느냐, 지금 멸구피해가 어느정도냐, 이렇게 해서 방제효과, 방제비를 절감하는 뜻에서 정밀예찰결과에 의해서 공동방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벼멸구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벼멸구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흰등멸구는 많이 증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등멸구는 논 전체가 누렇게 즙을 빨아 죽는 상태고 또 벼멸구는 폭탄 맞은거 마냥 펑펑 퍼집니다.

그래 그런 사항이 멸구피해인데 제가 관내를 죽 다녀봐도 벼멸구 피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우리 예찰결과도 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염려가 안되는데 흰등멸구가 너무나 많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방제협의회를 해서 농약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 태풍 때문에 방제를 안한 농가도 있고 한 농가도 있는데 만생종 지대인 이류쪽, 신니같은데는 지금도 바로 멸구방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멸구피해 감소를 몇%를 추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멸구 때문에 큰 감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가을날씨가 굉장히 덥고 더우면 멸구가 많이 증식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탈곡할때까지 날라 들었는데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멸구 증식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고병 방제는 사실은 우리가 김원석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포기가 많이 늘고 밑에 공기가 안통하면 문고병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고병 방제농약도 이것이 공동방제로 줄 수가 있는건지 이런 것도 한번 방제협의회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지금 도열병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입자가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도열병이 왔다, 그래서 보기 싫고 당장 까부러지니까 지금 도열병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 들어가서 보면 도열병보다 더 시급할 정도로 문고병이 심해요.

그런데 속에서 번지니까 지금 안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산량에는 도열병만큼이나 문고병이 감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멸구는 매년 약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이미 기술센터에서 흰등멸구가 됐든 적멸구가 됐던 확인을 하고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약제를 공급하다 보면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농민한테 가기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왜그런지 아세요.

농협에서 공급하는 날짜가 걸리고 또 이장들 집에가서 농민들한테 가는데 또 며칠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구약 공급시에 갔을때는 가면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매년 멸구약을 공급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초기에 약을 줘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어느논도 멸구약을 안치고는 안됩니다.

가을가면 무조건 멸구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친 농가하고 친 농가는 소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안친농가는 벼 알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멸구피해인데 그것을 농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미 내 논에 피해를 봐서 약을 치려고 하면 이것은 50%이상 절단난 다음에 보거든요, 주인들은.

그래서 어차피 약을 공급할거라면 빠른 시일내에 줘가지고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방제협의회 하실 때 좀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에 많은 자료를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7일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임병헌
이승의안규진채준병김춘수
장희승박인규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권혁부
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부의장 황병주
서명의원 김대식
서명의원 이종원
사무국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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