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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5회 제6차 본회의(2000.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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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8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2.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건위간사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어제 휴회중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변봉준 의원, 간사에는 채준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일과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6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일과 9월 7일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덕읍 주한아파트를 별도의 행정리로 설치하고 주덕읍을 비롯한 3개 읍면동의 반을 조정하여 4개반을 증설하며 반 일부와 지번을 조정, 정정하는 것으로써 목행동의 제4통 5반 및 제6반, 용탄동의 제1통 제6반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지원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중 핵심적인 복합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건축과를 폐지, 지적과와 통합하여 지적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건설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처리비 부과기준을 톤당 10만 6,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레안』제9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제5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개정조례안을 9월 2일과 9월 7일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존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발급해 왔던 증명민원이 폐지됨에 따라 융자신청시 갖추어야 되는 구비서류중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재무제표 등 2종의 민원서류를 삭제하고 기금의 융자대상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소별 온천수사용료의 적절한 조정과 온천수이용자의 적절한 조정과 온천수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안보온천의 월별 사용료를 조정하고 온천수 급수구역을 확대 조정하며 온천수이용자의 보증금예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맑은물 공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용은 13.9%, 영업용은 5%, 욕탕1종은 2.7%, 욕탕2종은 2.8%, 업무용은 3.1%, 전용공업용은 10.8%등 평균 9.6%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에 맞춰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 2월 8일 대체법인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업장별 구분이 불분명하여 업장별 요금 체계화가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요금징수중 간이상수도를 간이급수시설로 하고 제22조, 실비보상을 삭제하여 제23조내지 제27조를 제22조내지 제26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1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건조시설민자유치신축의건은 하수종말처리장내 586.16㎡의 부지에 4동의 건조시설을 민자를 유치하여 신축운영토록 하고 건조시설은 신축준공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본 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별다른 실익이 없고 우리시의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타지역의 슬러지까지 반입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민자유치운영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며 시 직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충주기상대이전부지교환의건은 기상대 부지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여 구 안림동사무소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구안동사무소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건은 앙성 진달래공원묘지에서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1,146㎡를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시유지 불법묘지분양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선행되고 매각금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매각대상인 진달래공원묘원과 합의가 확보된 후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건위간사보고)

(11시22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광덕 간사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조사계획으로써 지난 9월 7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충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공사의 건실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00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일차부터 4일까지 3일간은 공사현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일차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의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고 각 읍면동별로 현장을 조사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급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22 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임병헌
이승의안규진채준병김춘수
장희승박인규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권혁부
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서명의원 김대식
서명의원 이종원
사무국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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