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일(토) 11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1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충주시리·통및반설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의 행사 및 중앙확인으로 말미암아 기획감사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대리 안규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사와 확인 때문에 먼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여러개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 중에 핵심적인 복합민원을 한 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복합민원 등 업무의 수요와 지금까지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해온 현실을 감안해서 기구와 인력은 현재상태에서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하반기까지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완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기구조정은 한 개시설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 허가민원과 1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경제건설국의 건축과와 시민생활지원국에 지적과를 통합해서 경제건설국에 지적건축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쨰로 업무의 조정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 복합민원 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즉 제6조 제2항 8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이나 건축, 농지, 환경, 산림,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복합민원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생활지원국에 지가 등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을 경제건설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대통령령에 의한 령이 되겠습니다.
이에 부속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이 7월 20일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4항과 5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1항 중 "시민생활지원"과를 "시민생활지원과와 허가민원과"로 하며 "지적과를 둔다"를 "지적과"를 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조 2항 중 8호에 복합민원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중 건축과를 지적건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 다음에 7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호는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1호, 소목 다음에 오목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파목중 "배수펌프장(봉방, 용두, 칠금간이에 한함)" 이라는 규정을 "배수펌프장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두고 또 같은 호 터목 다음에 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목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 그리고 허목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별표 중에 명서지구보건진료소란의 관할구역중에 "명암"을 명암과 합천, 석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러분야에서 다루어 오던 각종 인·허가기능 중 핵심적인 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 하여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인·허가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조정에서 과신설입니다.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시민생활지원국소관으로 두고 과폐지는 건축과를 폐지하였으며 과명칭 변경은 시민생활지원국의 지적과를 경제건설국의 지적건축과로 해서 과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조정은 시민생활지원국의 복합민원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경제건설국의 지가 등 토지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사항을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시설 및 수질관리, 수질환경사업소,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러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기능 중 핵심적인 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지원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 공장담당, 건축담당, 농지담당, 환경산림담당을 두고 경제건설국에 지적건축과로 명칭 변경, 토지관리담당, 지적담당, 지역정보담당, 건축행정담당, 건축지도담당을 두는 것으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 폐지는 45%에 달하고 있는 건축허가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기구 및 업무가 조정되고 잔여업무가 55% 정도 남지 않기 때문에 과 존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지하고 그 잔여기구 및 업무는 지적과의 지적업무와 합쳐 과의 명칭을 지적건축과로 변경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미화과의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업무를 금번에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업무는 시설이 완료된 마을 하수처리장을 수질환경사업소 중앙 감시실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무인자동운영시스템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수질관리의 전문 부서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의 시설 및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산척, 명서지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서대, 도덕, 명돌, 정암, 방대, 명암 6개구역을 관할하던 것을 여기에 합천, 석문 2개 구역을 추가지정 총 8개 관할구역으로 확대 조정한 것은 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조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포함이 되는데 지적건축과가 생기게 되고 지적과가 없어지는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6조 1항에 보니까 시민생활지원과를 시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로 하며 지적과를 둔다를 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적과를 건축지적과로 둔다가 빠진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기존의 조항에서 지적과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조에 가서 지적건축과 그쪽으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건축과 인사규정에 보면 과장이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적과장이 누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혹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 과가 없어지니까 직원들간의 사전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이 문제가 7월 20일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작업을 하면서 여러 채널 직 원들하고 또 과, 해당되는 과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 이런 말을 본 위원이 하느냐하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앙양 또는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느라고 명퇴 하는 분도 있겠지만 불만의 소지라든가 높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 담당직원을 불러서 조율을 하면 아주 좋은 안도 나오고 또 오해도 안 받고 이래서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가 없어지는 과의 직원들은 특별히 불러서라도 상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허가민원과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지금 바뀐 것은 지적과가 경제건설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와서 어떤 복합민원을 할 때 지적업무나 이런 것은 또 경제건설국 파트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지적업무의 경우에 대개 지적업무가 단순민원업무입니다.
지적업무는, 그리고 허가민원과를 만들게 된 동기에도 제안이유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허가민원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허가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개 과가 동시에 연결되는 그런 민원만 다루는 과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의 경우는 물론 지적등본 이런 것은 단순민원으로 보고 복합민원에 관련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업무자체가 지금은 일부 행정자치부 중앙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업무도 있고 또 토지평가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건설교통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지금 건축물관리 업무는 물론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만 지적과에서 해왔고 여러부분이 거의 한 70%정도 해당되는 게 건설교통부 소관 중앙으로 보면 건설부 쪽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기구를 볼 때 국내의 과조정 이런 차원에서 경제건설국쪽으로 배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능과 업무의 범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백승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8조 1항중 7호 지가 및 토지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토지관리계가 있습니까?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토지관리계가 있죠.
○백승덕 위원
그게 직종이 복수직입니까, 단일직종입니까.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현재 단수직입니다. 현재 행정입니다 행정.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지적관리를 하는 과정인데 행정직으로만 해서 단일직종으로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적직이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문제가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직제가 자꾸 변동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문제가 있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구 내에서 5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7급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구정원조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정도가 5급, 22% 정도가 6급, 33%정도가 7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미달된다던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변동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직 업무이면서 지적직이 맡아야 될 업무를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기확감사과장 조운희
예, 이해가 갑니다.
토지관리업무자체가 상당히 기술직이면서도 또 행정직이 맡아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전담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본청으로 다 들어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토지관리업무에 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히 지적직이 맡아야 된다 행정직이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만약에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필요성 그런 게 분석되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분석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지적직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지만 이 본 업무 자체가 지적업무를 다루는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지적업무부분도 많이 있고 또 행정 쪽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으로 기존에 토지관리계를 만들 떄 행정직 단수로 했던 그런 사항인데 계속 업무를 다루어 오다보니까 지적직으로 복수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그러잖아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복수직으로하면 앞으로 그런 우리 사기진작에 대한 해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혁부 위원
시민생활지원국에 허가민원과에서 환 경산림담당을 두고 하셨는데 경제건설국 산림과의 성격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허가민원과의 기본적인 업무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기존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의 산림업무 허가부분이 허가민원과로 갔다고 하더라도 복합민원을 다루는 허가를 할 때에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허가가 아니고, 이럴 경우는 기존에 여기 공업, 산림, 환경 이런 부분에 허가전담요원들이 허가민원과로 가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든가 협의가 필요하면 환경과라든가 산림녹지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답변 되셨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되는 허가과에 거의 모든 복합민원서류가 경제건설국의 일이 많은데 이 허가과를 경제건설국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도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요.
공업문제라든가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산림과쪽에서는 농정국쪽에는 산림문제 시민생활지원국에서는 환경문제, 농정국의 농지문제 이런 여러 개 과가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 문제가 경제건설국쪽의 비중이 한 40%정도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깊이 있게 다룬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시민생활지원과에 단순민원업무와 복합민원업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위원장대리 안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주한APT를 별도의 행정리로 설치하고 일부 과소반을 폐지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리·통반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신중리 2개리. 원신중 신촌에 5개반을 기존에 신촌부락 원주민과 주안 아파트 입주세대와의 생활양식, 직업, 부락공동기금조성 등의 문제점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3개리, 원신중 신촌 1구 신촌 2구 등으로 12개반으로 조정하여 1개리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안아파트는 '93년 7월 22일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229가구에 599명이 거주하고 있고 신촌마을은 71세대에 2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행, 용탄동 지역의 19개통 97개반을 현실에 맞지 않는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거주가구 감소로 과소원이 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통합하고 거주가구가 없다든지 또 이런 데는 폐지를 하여 19개통 94개반으로 조정하고 용산동 현8차 아파트 상가는 1615의 3번지로 17통 1반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원8차 아파트가 속한 20통 1반으로 편입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중 주덕읍 신중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덕읍 신중리의 3, 신촌1, 신촌2, 원심중.
별표 2,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중 용산동 제17통 제1반, 제20통 제1반, 목행동 제3통 제3반, 용탄동 제1통 제3반 및 제5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목행동 제4통 제5반 및 제6반, 용탄동 제1통 제6반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주덕읍 신충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3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윈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덕읍 주한아파트를 별도의 행정리로 설치 및 일부과소반을 증설하고 폐지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리 증설입니다.
331개 리에서 332개 리로 1개리의 증설과 반증설은 2,830개 반에서 2,834개반으로 4개반이 증설하였습니다.
반 일부조정입니다.
용산동 17통 1반을 20통 1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주덕읍 신중리는 신촌과 원신중의 2개 행정리와 5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신촌을 2개리로 나누어 신촌1리, 신촌2리, 원신중으로 3개 행정리와 반을 12개반으로 조정하여 신촌1, 2리는 1반부터 3반까지 3개반을, 원신중리는 4반과 5반의 2개 반을 신촌2리는 6반부터 12반까지 7개반을 관할구역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용산동은 과대반의 일부분을 과소반에 편입하였으며 목행동 2개반과 용탄동 1개반은 현재 반 구역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없으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주한아파트는 신촌부락 중심에 있어서 부락 분할조건으로 외관상으로 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 년간 생활상태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신촌부락 민가는 완전히 이격되어 있고 생활상태가 완전히 상반되는 습관 때문에 도저히 분리해서는 안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건의서가 올라오고 시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은데요.
신중리가 2개부락에서 3개부락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 명칭이 말이죠, 부락은 3개 부락인데 반 명칭은 3개부락이 1반부터 12개반으로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이동은 부락이 여러개 나뉘어져도 1반, 2반 3개부락을 다 숫자로 놔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볼 때 타동의 타부락의 법적 이동을 보면 행정부락단위로 반 명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개 부락인데 1반부터 12개 반까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면 지역에 그렇게 된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더라고요.
몇군데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따르다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른데도 면지역에 1구, 2구 이렇게 된 데에는 반이 1반부터 게속해서 연속적으로 나갔더라고요.
○이학영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주덕은 법적 이동이 행정부락이 다르면 1반 2반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법적 이동이 사실은 신중리해서 이장이 신중리하면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장이 3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촌 1구, 신촌 2구, 원신중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그 전에 면지역에 이런 데에 신촌1구 1반부터 3반까지 또 신촌 2구에 1반부터 4반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면지역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달아서 1반부터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통제력이 좀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1반부터 12반 그러면 신촌리장이 전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1반이 속해있는 이장이면 1반부터 12개반까지 연속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행정부락 단위로 1, 2, 3반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몇 군데 그런 사항이 있기 떄문에 다음 기회에 이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다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용탄동 1통에 3반하고 5반이 있는데 구역 내에 보면 산 50번지하고 627번지, 5반에 산 50번지하고 627번지가 중복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승덕 위원
별표2에 보면 용탄동 1통에 3반하고 5반이 있어요.
그런데 그 3반에도 산 50번지가 있고 627번지가 있고, 5반에도 산 50번지가 있있고 627번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50번지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 지역별로 2반, 3반을 나누다 보니까 두 번지로 번지가 두군데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산 50번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별로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산 50번지가 3반에도 들어갔고 5반에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지가 다시 번지가 변경되면 이게 다시 개정이 돼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적번지 627번지도 있는데 지적번지도 그렇습니까?
그게 경계상으로 도로가 확 나가서 됐다든지 구획이 확실히 돼 있는 지역입니까?
중복된 지번이 도로가 나갔든 하천이 나갔든 구획이 확정적으로 돼서 5반하고 3반이 구획이 확정이 된 내용이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산 50번지라고 하면요.
○백승덕 위원
627번지는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조례 심의할 때 한번 도면을 작성하셔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히 충주시리·통반조례개정조례할 때요, 그 동안 저도 이류에 충주대학교 앞 한 해도 수 십채, 수 백채씩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할 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전부터 드려왔었는데 지금 충주대학교에도 보면 하검리 수몰지역 수해지역으로 되면서 거기 하검부락도 있죠, 상검단리도 내려와 있죠 만적리 있죠 그러면 3개 부락이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독정리 한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생들이라서 그렇지 한 2,50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독정리 한 이장이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만 해도 한 2,000명에서 2,500명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 없이 늘어나는데다가 3개 부락이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짬뽕이 돼 있는데 기히 리통반조례개정할 것같으면 이런 기회에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계속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류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안 되고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잖아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류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주한아파트 관계는 주한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만 먼저 했고 이것은 아직 면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이 자꾸 진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항이 아니고 리통반을 조정할려면기본적인 기초자료나 이런 자료가 읍면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증설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다음 기회에 꼭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죄송합니다.
제가 목행건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당초에 통과시킬 때 기존에 2개통에 대하여 현재 있는 것은 조정을 안 한다고 이런 확답을 듣고서 통과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조정할 지역을 아주 명시했어요.
금가면에 한 리에 9개 가구가 있는데 그것 한 가지 조정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이래서 통과시켰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목행동에 3개반이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것이 금방 이것을 안 바꿔서 목행동이 충주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하면 폐지해도 좋겠는데 이것 폐지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더 연구해서 다음에 할 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리를 증설하고 반을 증설하고 다 그러는 것인데 번지를 틀려서 일부 조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목행동 것만 폐지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주의 리통을 조례에 맞춰서 할려면 100% 거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지역을 이렇게 하다보면 다 바꿔야 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목행동 것은 심사에서 부결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좀전에 백승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이것도 3반, 5반에 같은 번지가 복합되어서 들어갔고 이것은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여서 그래서 우리 목행동의 3개반 폐지 현황을 이번에 부결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조용화
부의장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행 3통 및 4통 배치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탄동은 주민들이 반을 합쳐달라고 그래서 1개반을 합치는 것이고 용탄 4통에는 5반, 6반이 동에서 주민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 개반을 폐쇄요구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목행 4통에 1, 2, 3, 4반까지 있고 5반 6반은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반장님도 없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조례를 통과시킬 때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4통 남은 것도 조례대로 따진다고 하면 통이 다 없어져버리게 돼요, 조례대로 한다면.
내가 동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이거 왜 어렵냐 하니까 조례 새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킬 때 현행 2통은 조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올리지 덮어놓고 올리느냐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더 연구해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용탄 2통은 주민들이 합쳐달라고해서 그것은 합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번지가 2개반에 둘씩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실은.
우리 대지에는 또 일본사람 이름으로 돼서 등기까지 복합으로 되어서 뭐 어디를 설정하려면 일본사람 이름 있고 내 이름 있고 공동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지금 3반 5반에 50번지 30번지 둘씩 있고 627번지도 둘 씩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도 확인할 겸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진
그 문제는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학영김대식이종원김남중백승덕 |
박인규김광일권혁부김무식안규진 |
○출석공무원2인 | |
총무과장 | 조용화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