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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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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7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9월 8일 제6차 본 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9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바 있으므로 정회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매년 충주댐 등에서 발생되는 부유쓰레기를 우리시가 처리 할 경우 처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유쓰레기 처리비 징수를 위한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즉 운반처리비 톤당 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역입니다.

충주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6호에 "부유쓰레기"라 함은 충주댐 등 저수구역내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말한다입니다.

제11조 제4항에는 "건설폐기물수수료"를 거기에서 "건설폐기물·부유쓰레기수수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부유쓰레기 처리비 부과기준입니다.

제11조와 관련으로서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건설폐기물 톤 당 8,000원은 기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로 부유쓰레기 톤당 10만 6,000원으로서 운반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례명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제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생략하고 생략설명을 마치고 용어에서 제6항에 "부유쓰레기"라함은 충주댐 등 저수구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항에 건설폐기물·부유쓰레기수수료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충주댐 등에서 발생되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처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유쓰레기 처리비 징수를 위한 부과기준을 톤당 10만 6,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2000년 8월 22일 의원 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히 들으신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수자원공사도 방문했습니다.

부유쓰레기를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치우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조례의 근거는 보니까 만약에 우리시의회에서 처리할 경우에 톤당 10만 6,000원이다 이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는 다른데는 싸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10만 6,000원이라면 이것 상당히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드려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협약을 하기 위한 제시금액이 31만 5,000원으로 도에서 조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천과 단양은 그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이미 공포를 한 상태이고 우리는 아직 입법 예고한 다음에 협상의 기간을 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쪽에서 시의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제시된 게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협약된 데가 합천댐입니다.

거창군에서 합천댐의 거창군에서 10만 6,000원으로 최고금액으로 협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 6,000원 최고금액으로 우리 쪽에서 협상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하겠다는 무슨 해놨습니까?

아직은 확정 못 받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시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현안사업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저희로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반영을 받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8월 4일날 임문규 수자원공사 본부장과 충주댐 관리단장이 우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현안사업과 또 그쪽에서는 현안사업이 부유쓰레기 처리문제 그래서 쌍방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 현안사업을 가장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금액제시가 그쪽에서 들어온 것을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8월 25일은 저희가 정식 문서로 뭔가를 확실히 받아두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관리단에서 본부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일 위원

아직 답은 안 왔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31만 5,000원을 제시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10만 6,000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도 연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협의과정이지만 그게 결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10만 6,000원은 계속 수용할 것인지 제천에는 31만 5,000원 조례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경에 이 31만 5,000원 도에서 제시한 것을 입법예고한 일이 있죠, 시보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입법 예고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입법 예고한 결과에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그대로 입법예고한대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31만 5,000원의 입법 예고된 것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길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일방적이 아닌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 10만 5,000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입법 예고되면 자연 사장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입법 예고된 기간 동안에 좀 늦춰서 저희한테 이렇게 협상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 그것을 재의결할 수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우리가 협상을 해서 협상문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학영 위원

만약에 결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그러면 31만 5,000원 입법 예고한 것을 의회에 재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될경우에요.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10만 6,000원 아직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 그쪽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려면 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줘야만 협상의 자료가 된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만약에 협상의 자료를 제시했어도 의결한 자료를 제시했어도 타결이 안 될을 때는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난번 기히 31만 5,000원을 입법예고 했는데 지금 이의가 없으셨는데 수자원관리공사에서 10만 6,000원에 그것을 이의로 본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이것도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10만 6,000원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입법예고절차는 안 거칩니다.

김대식 위원

절차를 지금 거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회 본 총무위원회에서 10만 6,000원으로 인정해 줬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 그럴 때는 31만 5,000원 지난번 입법 예고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폐기 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김대식 위원

이의신청이 10만 6,,000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다?

그럼 이게 최종안이네요, 자동으로 31만 5,000원 지난번 입법 예고된 것은 자동 폐기되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재입법예고를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재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는 행정기관내부에서 방침이 변경됐을 때 조례안이 변경될 경우 그럴 때는…

김대식 위원

10만 6,000원이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소위 재입법예고의 절차에 의해서 기히 5월 7일 입법예고된 31만 5,000원은 폐기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하면 그것은 재입법예고를…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31만 5,000원은 자동 폐기되고 10만 6,000원이 채택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의견제출 및 처리항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으므로 입법예고처리는 일단은 재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인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5월 7일 31만 5,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회에서 10만 6,000원으로 되면 이게 최종적인,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를 안 해도 31만 5,000원으로 지난번에 입법예고 된 것은 다시 이렇게 10만 6,000원으로 최종조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잖습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은 31만 5,000원이 그대로 또 살아서 다른 무슨 재…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때는 다시 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김대식 위원

글쎄 유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니, 그것이 유효한 게 아니고 다시 그때가서 우리가 협상을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할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이학영 위원

다시 개정안을 시작한다 이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나가는거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모든 조례가 예를 들어 기히 입법예고 됐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그게 다시 재입법예고 돼야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 행정절차법에는 이의가 들어왔을 때 수용하였을 때는…

이학영 위원

그런데 모순이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통과해야만 협상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조례로 확정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무식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제가 우리 최과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나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달에 도조정안으로 31만 5,000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의 기간이 끝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10만 6,000원의 제시한 가격으로 이의가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만 5,000원은 자동폐기 됐고 그것은 재입법예고를 안 해도 자치단체장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서 10월부터는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장의 부유물처리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 직권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과 수자원공사간의 협약서를 써야되는데 협약서를 쓰는데 근본이 되는 톤당 처리비 10만 6,000원이 우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명시가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시의 현안사업을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서 거기서 협조공문이 오늘 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받을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좀 늦어져서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에서 현안사업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관리단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사장님의 협의가 끝나서 와서 결과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서가 조만간 떨어질 것이고 저희가 협약서를 쓰는데는 우리 조례에 톤당 처리비가 조례에 나와야지 그 금액을 가지고 협약서에 쓰게 되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시에서 조례를 모든 것을 빨리 안 해줘도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서 10월부터는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질질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굉장히 불리하고 그쪽에 딸려가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10만 6,000원을 합천댐에서 아주 비싼 금액으로 제시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직권 조정할 때는 그쪽에서는 한 5, 6만원 선에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공포가 되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서 협약서를 쓸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난 기히 5월 달에 도에서 제시한 31만 5,000원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20일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입법예고기간 중이었어요, 입법기간중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10만 6,000원으로 이의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타협안이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문서로 들어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문서로 들어와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기히 5월달에 31만 5,000원은 자동 폐기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온 10만 6,000원을 갖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거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또 협의사항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톤 당 처리비는 어느 법에도 지금 나와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만약 이의신청을 말이죠,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데서 이의신청을 예를 들어 우리가 31만 5,000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20만원으로 했다,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에 이의 신청의 제일 우선권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가장…

김대식 위원

절대적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10만 6,000원이 그렇게 불만족한 가격은 아니다, 우리시측에서 볼 때는 또 우리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 낼 데가 없고 이의신청은 수자원공사밖에 낼 데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말이죠, NGO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단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달리해서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해관계에 있는.

김대식 위원

이해관계의 것을,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는 연계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에요.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폐기물처리에 협상이 이루어지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한거다 이거죠.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것이 협약되는 것이지, 이 보조됨 수상 연계사업하고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만약 이렇게 협약이 된 뒤에 우리 연계사업의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조례를 재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재 개정할 수 있다보면 이것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지금 통과 안 시켜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 저희가 31만 5,000원을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는 10만 6,000원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시는 중이시고 다시…

이학영 위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국 댐 부유물처리비용 전국 것을 우리한테 제시했잖아요, 간담회 때 보니까 경남어디죠? 거기하고 우리 충주댐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니까 이것을 수용해도 좋겠다 도에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상한가로 됐으니까 수용해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2차로 충주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수용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수렴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라 이것은 제2협상의 문제라고, 여기에 결부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동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우리 현안사업이 결렬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까운 제천이나 단양같은 경우 지금 31만 5,000원의 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나 단양은 31만 5,000원으로 조례를 이미 공포를 한 상태인데 저희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우리가 현안사업이 선행조건이 돼야만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요.

그런데 제천보다도 단양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같은 보조를 맞추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를 해오고 있고 또 제천도 내용적으로 확실하게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불온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가까운 지자체간의 어떤 같이 가야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현안사업을 위해서만 우리만 빠져서 사업을 하겠다고 또 확정적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본부장과 충주댐 관리단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구두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톤당 10만 6,000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남중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톤당 10만 6,000원이 들어가는 그 금액에 대한 근거 서류를 만든 게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가 합천댐인 거창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근거 10만 6,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합천댐,

김남중 위원

아니, 타시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도 10만 6,000원 돈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도 만들어봐야될 그런 사안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10만 6,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그냥 조례인정을 해달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서 대들어야 될텐데,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냥 10만 6,000원

김대식 위원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10만 6,000원에 대한 그 언급은 약간 있었죠.

그렇게 숫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ℓ짜리 PP마대를 거기는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PP마대 하나가 2,120원인데 그것을 50개를 한 톤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 마대 사용량 가격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어요?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만 6,000원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수자원개발공사와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월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연간 단위로 합니까.

조례가 개정될 때는 언제나 변경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협상 당시에 그 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서 한번에 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협상 측에서 양측에서 어떤 이의가 필요할 때는 협상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다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약기간중에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권혁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연간 계약을 해야될텐데 조례가 그 안에 개정된다고 그래도 1년간은 유효한 것입니다.

법해석을 하다보면 문제점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1년간 한 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놓고는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체결된 계약기간이 먼저 존중되어진다고 보면 적어도 1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계약기간 설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지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협상기초안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초안을 잡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구두로 상의를 해본 결과에서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안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꼭 1년 기간을 잡지말고 언제라도 그 협상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상을 하도록 쌍방에서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그런 안으로 나왔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일단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협상단계에서 그런 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기간이 없는 계약은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꼭 기간이 명시되는 계약서라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계약해 드리는 게 또 별 이의가 쌍방간에 없다고하면 자동 1년 연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기한은 1년으로 명시된 계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안규진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 먼저번 간담회에서 충주댐 부유물이 약 200톤이 산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한 2,12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주댐의 부유물이 평균 홍수 때 많이 내려오는데요 평균 몇 톤이나 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2년치 있는 양이 먼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것은 아직 수거된 게 없고 수자원공사자체에서 8월 1일 수거업자를 계약했답니다.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수거토록 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지금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마형태에 따라서 양이 변동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규진 위원

물론 장마에 따라서 수량이 틀리겠지만 그 전례로 우리가 목표로 '85년도 충주댐이 준공되어서 작년도까지는 우리 충주시에서 한번도 안 치웠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안 치웠습니다.

거기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토목류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수거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은 전량이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 스트로플 정도만 지금 쌓여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 계약이 되면 충주댐 주변에 있는 부유물을 우리 쓰레기오물장으로 들어가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우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저희 관할구역안에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2에 의거 징수하던 제증명수수료가 2000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에 있어서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인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공인중개사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법인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어서 2만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 재교부, 법인공인중개사 모두 3,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입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호의 바목14중 다 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중 15 내지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15.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가, 법인 1건당 4만원, 나, 공인중개사 1건당 1만원.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법인은 1건당 2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중 재교부에 있어서 법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1건당 3,000원으로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제증명수수료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 법인 1건당 4만원, 공인중개사가 1건당 1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법인은 1건당 2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1건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제증명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항이 없어져 이에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또한 충청북도에서 2000년 6월 16일 부동산중개업등록관련수수료징수규정에 따른 수수료 제시에 관한 공문이 각 시·군에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개정한다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현행까지는 2만 5,000원하던 것을 100%씩 올려서 4만원, 1만원씩 징수하는데 종전에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1만 5,000원씩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받도록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개정할 때는 부동산중개법이면 면세를 위한 개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못받도록 개정이 됐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 5,000원은 현재까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중개법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규칙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 수수료를 별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징수 안 할 조항을 넣지 말고 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없앤건가.

○지적과장 이운섭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종전규정대로 받고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서 새로운 개정안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인상을 함으로 해서 제증명수수료의 징수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인상을 안 하면 그냥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바뀌어서 못받게 되어 있어서 제증명수수료로해서 지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조례안 개정이 여기에서 조례안개정이 안 되면,

이학영 위원

안 되면 1만원, 5,000원 받아요?

○지적과장 이운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졌어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징수로 연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돼죠.

○지적과장 이운섭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 안 된다면 종전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지, 1월 28일 중개업법이 개정돼서 중개업법 시행령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조항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삭제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1만원, 5,000원도 못받는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그렇게 해서 시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이운섭

예.

이학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설치와 충주기상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교환 및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2000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거나 시멘트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건조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건조시설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성신양해공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수테크의 민자를 유치하여 신축하고 건조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후 10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조시설은 봉방동 55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처리시설 등 4개동 177평을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22억원 투자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하수슬러지 처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쨰, 기상대 관련 국공유재산교환입니다.

청주기상대 충주관측소가 풍동 용두간국토대책우회도로 개설에 편입되고 중앙정부의 신규투자사업억제지침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측소 폐쇄에 직면하여 1998년도부터 기상관측업무의 지속대책 및 재산교환을 추진하여 2000년도 4월 28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교환승인을 얻었고 노상관측장비설치에 필요한 안림동 청사주변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제44회 임시회 '99년도 7월 24일자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2000년도 7월 18일자로 관측소가 충주기상대로 승격되었습니다.

교환재산은 처분이 안림동 521-5번지 2필지 973평과 구안림동사무소 건물로 재산가액이 6억 8,300만원이며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현 관측소재산으로 용두동 318번지외 12필지 5,116평과 건물로 재산가액은 7억 1,000만원정도로 추정하나 실시중인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재산가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입니다.

진달래공원묘원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임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선의의 묘지 연고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예상되어 사설묘지 설치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기히 설치된 묘지구역변경허가는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아니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2000년도 5월 23일 받았습니다.

불법묘원을 조성한 시소유토지인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347평은 기히 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이 공원묘원으로 묘지설치구역 변경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묘지 연고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묘지분양가격으로 진달래공원묘원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 충주기상대 이전부지 교환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축지가 수질환경사업소내 부지에 건물 4동에 대하여 586.16㎡와 사업비는 22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53-3 (주)수테크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재산 대상은 시유지 안림동 521-5외 2필지에 3,217㎡와 건물 471.55㎡와 국유지 용두동 318번지외 12필지에 16.913㎡와 건물 170.04㎡를 교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앙성면 본평리 산 28묘지의 1,140㎡를 진달래공원 묘원측에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의계약 매각사유는 진달래공원묘원측에서 시유지를 무단점용 공원묘지로 조성 사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내 부지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자유치로 신축하여 충주시에 기부채납계획에 대하여 2000년 5월 9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내용을 발취해 보면 지방재정법 제75조에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항공기와 그 종물, 공용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당 기계와 기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 처분의 경우는 1,000㎡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을 참조하시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기상대 이전부지 교환건에 대하여는 '99년 7월 20일 제44회 임시회 회의시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안림동 526-1번지 1,912㎡와 523-1번지 251㎡를 시유지로 취득 승인하신 바 있어 이에 국유지인 기상대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1,146㎡ 매각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4월 24일 제51회 임시회의시 사설묘지설치구역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중에 이 있어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2000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관할 관청이 기히 설치될 묘지구역변경허가를 하는 것을 가능하다, 라고 질의 회신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슬러지 공장 22억을 들여서 신축해서 우리 충주시에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약 40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톤이 나오는데 1톤을 슬러지에 할 때 4만 8,000원인가 4만 9,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돼요.

그러면 40톤을 잡아도 하루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슬러지 공장 만드는 데를 먼저번에 이학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변봉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넷이 거기 현장을 갔다왔어요.

경기도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21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톤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4만 8,500원인가 4만 9,000원을 내야된다 이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톤당 처리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규진 위원

21억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충주에서 운영해서 처리비를 안 내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내야된다 이 얘기에요.

법에 처리비를, 그리고 현장에 가봤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 슬러지처리시설 관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취득차원에서 관리계획인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습득을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담당과장 나오라고 해요.

이게 쉽게 결정이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역개발과장이 지금 산건위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규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또 처리비를 톤당 또 내야된다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22억은 그 사람들이 내서 내는 것이지 우리는 10원 한 장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규진 위원

안 한다고 가정을 해요.

안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1톤당 4만 8,500원인가 4만 9,000원을 내야돼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0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만원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겠어요.

약 7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요,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원 위원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우리시에서 한 가지 부담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있느냐, 과정이 22억이라는 거액의 시설을 해놔야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고 처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이학영 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께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원래 총무위원회가 비교견학을 그쪽 방면으로 총무위 다 갈려고 했던거에요.

그러다가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 넷이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직접해서 거기가 소각하는 기계 제작소 등 공장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리점 하는 사람이 충주에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를 줘서 4만 8,000원에 계약이 된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는 가격을 몰랐는데.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충주에서 오실 때 슬러지를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한 5톤 정도를 한차는 그렇게 싣고 갔어요.

가서 해봤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전국 적으로 2001년부터 직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을 해서 화학적 처리로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하라 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정부나 단체에 로비를 해서 전부 땄다는 거에요.

땄는데 대기업에서 기계를 만드는 기술진은 없대요.

전부 맡아놓고 기계를 이 사람한테 와서 주문을 맡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기업에 등용이 돼서 아이디어를 줘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제작을 했는데 그 기계를 제작했으면 이 사람은 거절했어 쫒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세민에 차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학환경담당교수들이 처리비용이 톤당 6만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6만 1,000원, 청주시에는 6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6만 1,000원이라는데 우리 시에서 6만 1,000원도 이 말이 성신이지 실제는 수테크인가 이게 성신에다 납품한다는 개인업체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개인업체가 충주시에서 땄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회계과장 조만섭

원래 필요하면 성신하고 수테크하고 두 개회사가 여기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학영 위원

문제는 보십시오.

우리가 위원들이 간담회 때 이것 참 잘하는거다 이런 얘기는 슬러지 처치가 곤란하니까 성신에서 가져간다니까 그것만 좋게 생각했던 거에요, 위원들이.

그런데 시설비를 자기들이 들여서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의 부지만 빌려달라고해서 그런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지를 주고 저희들께 되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상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톤당 6만 1,000원하는 것을 4만 8,400원씩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간 2억 6,200만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구실을 붙인거에요.

그러니까 4만 8,400원에 싸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담당교수들이 조정한 금액이 처리비용이 6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억 6,200만원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시에서 생각을 했고 또 돈을 자기들이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요, 우리 터 빌려주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랬어요.

왜냐 우리 시에 있는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나대지가 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는데 정부에서 재원이 그 사람 얘기는 환경교수들이 시설평가기준 단가는 톤당 1억 5,000원이래요, 시설비가. 그럼 100톤을 채우려면 150억이 들어가는데 기계시설비가 40%, 나머지 55%가 부대시설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우리 시에는 부대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대지 다 있고 땅이 있으니까, 기계만 사다놓으면 건물이나 좀 짓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되냐니까 한 40억 정도 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는 기계를 20억이면 납품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럼 충주시에는 한 30억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재원이 뭐냐면 양여금이 53%, 도비가 8.5%, 시비가 8.5%, 물이용기금이 3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비는 8.5%만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게.

우리가 처리 소각하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도로공사의 기층 다 짓는데도 들어가고 또 벽돌재료로도 들어간대요.

시멘트에 섞어서 다 쓰고, 그런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은 성신에서 전문을 한 게 아니라 수테크라는 개인업자한테 준 거란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계를 제작하는 거냐 그런 것도 좀 알아봐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 제작공장에 삼성, 현대, 대우 대 회사기술진이 와서 자문을 해요.

제작을 해줄 수 있느냐고, 구리시에 여기 나왔는데 구리시도 이 사람들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더 알아봐서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에서 20억 뭐 40억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8.5%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비 받아오고 양여금, 물이용기금 30% 중앙에서 내려올 게 83%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 알고 계시고 그 설명을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타시군에도 많이 가봤는데 주 하는데가 대량으로 해서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구미시는 200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설치하는 즉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기계가 가동이 안 돼서, 청주시도 지금

이학영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6월 가동예정이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20억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동시간이 지나고 이 기계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소송까지 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되는데가 어디냐면 구리시 입니다.

구리시는 민자유치를 해서 했는데 한솔제지에서 구리시에 저희같이 똑같이 처리장내에 70톤 규모로 시설했는데 땅 부지 말고 기계설치비만 34억 5,6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주 소각이 잘 돼요.

이학영 위원

그 기계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이학영 위원

이 기계를 경한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했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그래서 기계를 봤는데 기계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검은 것을 태워서 나온 게 어떠냐면 아주 노랗게 보기 좋은 그런 색깔로 나오는데 아무리 소각을 해도 10분의 1은 남습니다.

다 재가되어서 날라가는 게 아니라 100%소각하면 10%는 남아 있어요.

또 어디 갖다가 매립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톤 정도 나옵니다.

매일 다른데요, 어떨 때는 한 35톤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28톤 나오고 그래서 평균 저희 충주에서…

이학영 위원

여기 보면 내년에 40톤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내년에는 2단계 증설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30톤 평균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처리장을 건설하면 양여금으로 물론 70%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했었는데요.

50톤 규모로 건설을 했을 경우에 50톤 규모로 공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설치했는데 저희들 금리까지 다 따졌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톤당 150만원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기준, 이게 전국적인 게 저희들 용역회사 다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금리, 내구연한 이런 것을 다 따졌더니 운영비가 5만 5,000원입니다.

톤당 5만 5,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 10%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를 갖다가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되니까 가져가는 그런 것은 빼더라도 매립장 매립비만 해도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했을 경우에도 6만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한다는 사람은 현대에서 자기기술을 해서 소각장 하면 우리가 국비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자기들이 공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소각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심하던 차에 성신양행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했는데 원래는 성신양행이고 수테크라는 게 성신양행은 위생처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테크라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전문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둘이 조인을 해서 한 것인데 거기 들어오는 기계는 수테크나 성신양행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각 회사에서 그 제작회사에 이렇게 상담을 자주 오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를 하더라도 약 50톤 정도뿐이 수안보 것 다 처리해서 앙성 것도 되고 그러면 전체해서 약 5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한 2005년 정도 되면 50톤 될 것으로 보고 50톤의 처리용량을 봐서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성신양행하고 수테크에서 시설하는 것은 120톤 규모로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VAT포함해서 4만 8,500원씩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데 여주, 이천, 원주 또 충청북도에는 각 시군에 영동까지 저희들이 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청주 소각장이 가동이 돼도 지금 청주 것을 받을지 말지 그런데 영동까지 우리한데 온답니다.

지금 증평 출장소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계약 얼른 맺자 그래서 우리가 가동되면 바로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5만 5,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러면 약 5,000원 정도의 그것은 우리 순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 충주시에서 한 30톤하고 약 100톤만 보더라도 저희 시에 약 1억 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10%는 갖다 묻어야 되는 매립장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매립장 건설비가 전혀 그건 할 필요 없고 단 저희들은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공장까지 가는 콘배겔트를 넘겨야 됩니다.

그 시설하고 수안보에서 처리장에 갖다주면 100% 우리 충주시 지역에는 하나도 안 남고 전부 성신양행으로 가서 재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

이학영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잘못 생각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40톤에서 앞으로 몇 년가도 한 50톤 정도면 충분한데 100톤 이상 시설을 해서 충청북도의 것을 다 끌어들여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톤당 한 5,000원씩 해서 연간 한 2억의 수입을 볼 계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다른데 절약하면 연간 2억 이상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끌어들여서 이익을 2억을 번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슬러지 이것 냄새 많이 나는 거에요.

우리 그 5톤 실고 가는데도 냄새 많이 났고, 거기 가보니까 잘 쏟아지지도 않아 질어 가지고, 그래 이것을 충청북도 진 슬러지를 다 끌어들인다 말이에요, 충주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으로… 환경페기물…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업자들이 대형시설을 해서 자기네들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시의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 발상이 잘못된 거에요.

우리시에서 보면 양여금 53%, 물이용기금 30%, 83%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7%만 도비하고 시비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부지 있겠다, 기계 한 20억이면 산단 말이에요.

20억이면 사는데 우린 한 10억 안쪽만 들여도 건물 지으면 30억도 안 들어가는데, 한 4, 5년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금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죠, 운영비가 또 있잖습니까.

이학영 위원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4만 8,400원이라는 돈을 받아요.

4만 8,400원 돈을 받아서 하면 운영이 되니까 받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신양행에서 또 돈을 받고 그러죠.

이학영 위원

성신양행에 얼마돼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제작 공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10%를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서 70%가 줄어든데요

30%가 남는데요.

그런데 30%가 남는데 30%라면 3톤이다 이거에요.

사실 성신양행에서 매일 3톤 들어가는 것은 큰 보탬도 안 돼요.

그 대공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는 수테크에서 돈을 벌기 위한 거에요.

그러니까 기왕 시설하면 대단위로해서 충북 것을 다 끌어오겠다 이런 얘긴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건조시설이지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신양행에 70%가 가는 게 아니라 질은 것을 건조시켜서 그냥 가져가는 거에요.

이학영 위원

알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각할 때만 10%가 남는 것이고 건조할 때는 안 그렇죠.

건조만 한 거는 그냥 다 가는거죠.

여기서 그냥 말려만 가지고 가져가는 거에요.

이학영 위원

말리면 몇%가 줄어요, 그럼 30%, 70%가져간다 이거에요.

30%줄고 70% 가져간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무식

여기시설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건조시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건조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몇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에 슬러지 소각기계제작소에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거기 소각한 재를 아스팔트 공사나 브로크 공장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회용 봉투에 샘플을 가져왔었어요.

지금 제사무실에 갖다놨습니다만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근데 거기는 건조가 아니고 완전히 소각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일반 처리용량을 서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처리용량이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공장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 공장은 안 가봤는데요.

청원군 북일면에 대청소각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것을 갖다가 소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샘플을 가져왔더라고요.

샘플을 가져왔는데 그게 소각하고 남은 재가 한 10% 되는데 그것도 모래알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래서 건축자재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어떻게 소각하나를 우리가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이게 말 같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를 넣어서 두 시간동안 기다려서 조그만한 소각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두 시간 동안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로 왔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이 그렇게 잘 안 돼요.

함수률이 저기가 되어서 물이 얼른 빠지게 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흙 같이 이렇게 돼서 열을 가하면 얼른 수분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일 때도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대단위 50톤 이상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경향분석을 할 때는 저희들이 400만원인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경영실정에 맞다 그런 보고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따져본 바에 의하면 소각로를 처리해서 운영비하고 앞으로 문제점은요, 운영비하고 건설비하고 이것을 따졌을 때는 건조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원래 저렴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조하는데 어떻게 톤당 4만 8,400원을 줍니까.

소각을 하는데 6만 1,000원인데, 그 환경교수들 협의가격이,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있는 게 이게 소각인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에요. 건조입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보니까 젖은 게 들어가니까 수증기가 잘 안 빠져서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냥 건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우리시설 하는 것은 완전 건조로 만드는 거에요, 소각로가 아니라, 소각로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구리 것이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구리 것은 소각로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 소각로에요, 구리 것 이 사람들이 제작해서 보낸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글쎄 그런데요, 구리 것은 소각로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고장이 나서 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재는 아주 노랗게 좁쌀 만한…

이학영 위원

노래요? 새까만데, 새까매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우리가 봤을 때는 좁쌉톨 같이 노랗더라고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이 이 제작회사를 한번 가봐요.

경안에 있어요, 경안. 충주제일환경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직원들 보내보라고요.

우리가 가서 직접 그때 과장님 뭐 가져간다고 전화왔었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용광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젖은 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3단계라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수분이 잘 안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단계로 해서…

이학영 위원

그것을 3단계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직원을 보내봐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면 재대로 좋은 기계를 갖다놔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 지금도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될 사업 아니냐 결국 우리시 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당연하죠,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별도로 개인업자한데,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것을 다 쓰레기를 끌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시설 크게해서 다른 것 일거리 많이 갖다가 수입 올리려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 판단은 소각로를 만들어서 일 하면 소각로 내는 것보다 원래 월등한 저희들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데 것을 끌어다 돈 벌 생각말고 우리시 것만 처리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우리시하고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협약한 사실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테크에서 양여금 물이용기금 이 사람들이 혜택보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순수 자기자본입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기금을 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자본으로해서 혜택보는 거죠.

다 일은 벌써 알게 된 일이에요.

권혁부 위원

그 사람들을 믿고 보고하는 집행부에서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지.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거기를 한번 직원을 보내보세요, 자문 좀 들어보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아까 슬러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죠?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1,146㎡ 약 한 340평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란을 거듭한 결과 지난번에 부결시켰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도 읽어봤습니다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 묘지구역변경 이것도 읽어 봤습니다.

또 진달래공원에서 묘지분양가 현황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2기가 '95년도에 분양해 놓은 것입니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95년도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 당시는 22기에 2,741만 200원에 분양했고 우측비고에 보니까 현재 A급은 60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40만원이다.

현재 여기 북부지분이 40만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로 40만원을 분양한다고 볼 때 340평을 봐도 40만원이면 1억 3,6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95년도 개발조성비가 1,676만 8,2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2,741만원 이것을 분양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년 지금 '95년도 분양했으면 2000년도니까 5년이 걸렸어요.

그 동안에 불법으로 조성한 것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시에서, 또 현시가 약 40만원이 될지 6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그것은 협의해서 그 금액을 치고 조성비 단가를 빼, 감가상각비를 빼주고 나머지 금액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우리가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달래 측과 어떻게 협의가 되든 간에 과거에 조성비 빼고 분양가에서 또 시에서 감정이 또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얼마 나오든 간에 감정가α+분양가 그것이 또 조성비 마이너스 이러면 개발환수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건복지부의 법령답변에 보면 이상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95년도에 불법 점용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95년도까지 현재 상태의 감정을 했고 거기 개발시점을 따져서 개발부담금을 적용시켜서 5년동안에 불법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따지면 5년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매각금액을 결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진달래공원측과의 협의각서라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조만섭

아직까지 협의각서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의회에서 우리 승인이 난 다음에…,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야 저희들이 감정할 것을 감정하고 개발차원에서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 현재까지 그것도 산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가에서 5년동안에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과태료를 적용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현재 공원묘원 소유자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만 받아놓고 흐지부지 또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납득이 갈 수 있고 이미 언론에 하마 어제도 보도 됐어요.

CCS에도 또 나왔습니다.

1억 3,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도 있고 또 시민의 눈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환수금액을 개발부담이익금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꼭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적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매각대금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승인해 주심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그래서 또 시민의 큰 관심사이고 그러니까 꼭 이행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회계과장님 소관 문제에 대해서 하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다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참고가 될 자료가 돼야 되는데 산28번지 묘지내 분양가 현황 하면 어제 실무자한테 내가 들은 얘기로는 각자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분양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도별로 해서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독 전체 금액을 표기해 달라 했더니 연도별로 분양한 근거는 안 나오고 전부 분양 금액이 2,741만원으로 나왔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듣는 얘기하고는 좀 상이한데 미처 아직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묘지를 쓴 분들로부터 자료를 수집 못해서 질문을 재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1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2,7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의 근거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2000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니까 갑자기 금요일날 책상에 와 있어서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김광일 위원님이 질문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문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그것에 근거해서 무단점유공원묘지를 하반기에 573만원에 진달래공원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냥 제목만 적어서 시정질문을 냈는데 시장님 답변이 감정가격에 분묘매도 금액하고 합해서 진달래공원묘원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기전 '95년도에 분묘불법점용을 해서 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금액결정할 때 일단 개발되기전 '95년도 분묘개장하기 전 전에 형태대로 감정한 그 금액하고 또 분묘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개발부담금 이익하고 현재 또 '95년도부터불법사용을 했기 때문에 5년동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에.

그 과태를 포함시켜서 이 매각금액을 결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게 지금 5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평리 산28번지 시유지에 분묘를 쓰기 시작한 게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86년부터 썼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 본 위원이 거기 자료만 가지고는…

○회계과장 조만섭

그 5년 관계는 어떻게 기준을 준 것이냐 하면 지방세법에 보면 5넌 동안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기준해서 5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제가 5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 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어제 실무진에서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진달래공원묘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산림훼손내용과 시유지 불법매매에 대한 게 있는지 또 사기여부에 대한 고소내용은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좀 사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고발 내용에 보면 묘지사용료를 도지사가 고시하는 최고액을 넘겨받았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진달래 종합공원허가구역 이외의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둘로 고소가 돼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흡사 앙성인감사고의 재연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귀감 삼는다는 것은 한번 과거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위해서 그런 것을 특위로하고 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유지를 제3자가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이 전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시 재산을 제3자한테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에 책임추궁이 없다고 하면 이 고발내용은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고 우리 시에서 다뤄야할 것은 시유지를 팔아먹은 돈과 산림훼손 돈과 그게 중점이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도지사가 관장해야될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 이상을 받았다, 또 묘지 구역을 일탈했다 하는 두 가지를 소송장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97년도에 고발했었을 때는 묘지구역에 이탈한 내용 중에서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사용료를 승인해 준 금액외에 거기서 좀 부당하게 상대방들한테 적용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건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시유지를 침범한 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묻는 사항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한번 내용에 보시면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내역에 앙성면 본평리 산지역내에도 저희들 1,146평 불법묘지 조성한 것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34건 제3의 진달래공원의 임원의 개인명의로 사서 분양한 것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고발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산림훼손 여부에 대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시유지를 제3자가 팔아먹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었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22기중에 묘지를 쓴 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이것을 그냥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회까지 불똥이 튀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시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회는 뭐를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뭐를 헀는지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느냐, 그 분들이 진정서도 각 부서에 내고 사기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그 불똥이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는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제가 좀 권혁부 위원님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권혁부 위원님께서 고발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시유재산 임야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해서 개인이 묘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일단 그 책임 추궁할 문제는 권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관리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추궁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 부서가 있고 또 이번에 이 업무가 종결되고 그러면 지난 발생했을 때 바로 됐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이번에 모두 조치가 끝나면 일단 그때 가서 감사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에서 도지사 묘지를 평당 얼마 받아라 도에서 지사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가격하고 실제 판매하는 가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 승인 받는 가격은 한 7, 8만원대로 알고 있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제일 위치가 나쁜 게, 40만원에서 위치가 좋은 게 60만원까지 4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3가지를 하는 것이 자료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고발내용에 한 건이 됐고 또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하고 묘지조성을 했고 또 허가구역을 이탈해서 했기 때문에 고발장에서 그런 문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에서 불법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발장 작성할 때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어저께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300만원 고발해서 벌금 물은 것으로 다 끝나느냐 사실은 300만원 벌금 물은 것은 고발해서 고발의 결과로 벌금 300만원이 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상정해 놨는데 승인해 주시면 이번에 그것을 분할해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 현재 분양가격에서 공원묘원조성실비 원가는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진달래 공원묘에서 취한 것을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의 α로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진달래 공원에 매각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유재산을 알뜰히 참 값을 받는데 질책해 주신 것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국장님 설멍은 지금 시장님이 답변서 준 것하고 대동소이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려고 보내셨는데 그 선행조건이 우리 의회에서 만족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시에서 법률적으로 우선 선행조건으로 물어야될 게 묻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지금 20인의 분양받은 분들 중에서 그것이 시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라도 묻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의회책임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이게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장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건 명시돼 있어야 고발되는 것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어디에서도 그런 네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시유지불법매매에 대한 사기여부에 대한 것도 어디에도 글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앙성면 인감사고 때도 분명히 책임을 짚어줘야할 집행부에서 하나도 짚어준게 없어서 결국은 특위구성까지 해서 시장님이 사과까지 하고 난리 쳤는데 이 문제가 다시 그런 재판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불법묘지를 분양 받은 분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받기 이전에 이런 게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해 놓지 않고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2000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법분양받은 이전 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의회도 당할텐데 이대로 승인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유재산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요,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장을 보면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시땅을 가지고 불법으로 팔아먹은 놈의 조치를 어째서 고소를 안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얘기에요.

그 후에 내부 공무원을 징계하시든 어째든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은 이게 급합니다.

공유재산매각 변경안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진달래동산 법인 측과 어떤 내각에 합의각서라도 제출이 돼야 이게 시에서 또 처리될 사항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만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산림훼손에 대한 처리부분이나 집행부에서 또 시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먹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래, 그것은 우리 모른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저희들이 카피 떠드린 것에 다만 지역내 1,146㎡가 시유지라는 것만 안 들어가 있지 그 번지하고 그 내용은 들어가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산림훼손 고발은 여기서는 누락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시유지에 불법으로 조성한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시유지든 시유지이외든 공원묘지로 허가가 나간 허가지역외에 쓴 것은 다 고발하셔서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책임을 묻되 우리시유지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팔아먹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시유지를 제3자가 다른 땅도팔아먹어도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유지에 묘지가 설치돼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압니다.

아는데 과연 금액이 객관성이 있는 금액이 제시돼야되고 그리고 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라든지 처리절차 과정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처리 안 하기 위한 토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 제시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평리 산 28번지내 묘지 분양가 현황해서 올라왔는데 2,741만원이라는 얘깁니다.

2,741만원이 573만원에 여기 비석 대니 시설공사비만 해도 이 금액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얼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렸던 서류는 그 분들이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22기를 쓴 그 분들한테 분양금액이거든요.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현재 분양가 대금하고 감정평가액 플러스 분양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진달래공원측하고도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이 시유지 침범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부당이득 금이라든가 시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것입니다.

당시에 '8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분양을 해왔는데 연도별로 분양금액도 다르고 묘지평수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거기서 분양대금 이외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하고 내가 처음에 여줬는데 2,741만원에 우리 과표 또는 공사비에 대한 것을 플러스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하다보면 저는 얼른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741만원인데 듣는 얘기로는 1억이 넘게 분양 받은 것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모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자료조사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듣는 얘기로는 1억이 넘어가는데 여기 2,741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정확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이외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위원님 총 분양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거기 평당 한 25만원 내지 20만원씩 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약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평당 저희들이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눠서 60만원, 50만원, 40만원인데 저희들 진달래 측하고도 어떤 분양가격에 최소한 어느 정도 하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쪽에서 각서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필요하면 내일까지는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을 그쪽 측에서는 A, B, C로 나눠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묘지 거기는 C급에 해당된다고 대화가 되고 계시거든요.

권혁부 위원

C급이 되고 A급이 되고 하는 것은 어느 판단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달래 측에 C급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매각재산목록해서 여기에 올라온 대로 지금 이 상태대로는 이제 더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선행돼야될 문제가 선행되고 산림훼손 분야나 시유지 불법매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여부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소상한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명 불법분양 받은 분이 자기네들이 시청이나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형사적인 문제를 책임 추궁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의회나 집행부에 어떤 불똥이 튀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예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이것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시에서 공원묘지측과의 매각대금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상의 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방금 보고 말씀을 보면 분양가플러스감정가 플러스 그래서 조성비마이너스 그렇게 징수할려고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권위원이 질문하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95년도는 15만원, 20만원으로 분양했다, A, B, C급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따질 필요가없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했으면 그때 개발부담금이 나아갔어요.

나가서 지금까지 안 냈으면 가산금이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지금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에요.

분양가에 조성비 뺀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친 간섭이다 이거죠.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가로 매각하고 또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죠.

분양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조성비를 빼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순서절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편입된 면적에 대한 분할측량을 해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서 진달래공원묘원에서 분양가격에 현재 분양가격에 조성비를 마이너스한 순이윤을 감정가격에 플러스 시키고 5년간 임대료를 플러스 시켜서 이 가격을 정할려고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적용은 이 묘지는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 났을 때 그 지목하고 준공됐을 때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종전에도 이 시유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지금도 묘지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이 개발부담금은 적용을 안 받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죠, 공설묘지하고 사회공원묘지하고는 시설 또 관리함으로써 이익 차이가 상당히 남거든요.

그 먼저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설묘지다 이거에요.

그냥 공설묘지에요, 자연부락단에 있는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묘지화해서 경영차원에서 되는데 왜 개발이익차익이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첫째, 지목이 바뀌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첫 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도 묘지고 공원묘지가 조성된 후에도 묘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부담금 대상은 되질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설묘지와 공원묘지의 개념이 같다 이런 얘깁니까?

공설묘지와 공원묘지가 개념이 같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지적공부상에서 지목이 바뀌어야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목 가지고가 아니죠.

그것은 문제가 사업자체 규모, 공설묘지와 공원묘지와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개발부담금을 적용하는 법률에 그것이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학영 위원

운영개념이 다르니까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유권해석 해보셨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안 바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냥 묘지로 지적에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제는 공설묘지 지목이 공설묘지와 공원묘지 개발한 공원묘지하고 차익을 따져봤느냐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금액으로 차이가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개발부담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익차익을 많이 봤으니까 개발해서 이익 본 것은 환수를 받아야지.

그런 것은 세법상 지방세법이 적용되지만 분양가로 해서 거기서 조성비를 빼주고 우리가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에요,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는 안 되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현재 법상으로 공원묘지하고 사설묘지, 공동묘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유권해석 해보세요.

공원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개념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권혁부 위원

어쨌든 감정가에 분양가를 얹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논리가 어디에 근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묘를 다루고 있는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따 정회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한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문 별표2 중 "목행동 제4통 제5반 및 제6반, 용탄동 제1통 제6반을 각각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셨으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으며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은 민간유치가 현실적으로 부당하여 시직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셨으며 충주기상대 이전부지교환은 원안과 같이하셨고 앙성진달래공원의 관리는 보존부적합재산매각의견을 시유지불법묘지 분양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선행돼야하고 충주시와 진달래공원과의 매각금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조례안및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학영김대식이종원김남중
박인규김광일권혁부김무식
안규진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환경미화과장최재숙
회계과장조만섭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역개발과장이주환
지적과장이운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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