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일(토)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1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용수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는 종전에 농어촌발전법에서 발단이 되가지고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전국을 농림부가 464개 농촌용수구역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하고 그중에서 충청북도는 33개 구역을 확정이 됐고 충청북도내 33개 중에서 충주시가 4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금년도 2월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작된 것은 '89년부터 거슬러 올라 갑니다.
'89년도에 농림부에서는 농촌용수종합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를 했고 '91년에는 농촌용수구역설정을 464개를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전국을.
그리고 '98년도 12월에 농촌용수구역 자원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1월에는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를 했고 동월에 도.시군 농진공 농조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농림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3월에 시.도시자 의견을 수렴을 하고 4월에 시.도지사 의견을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시켰고 7월에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관련기관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했고 8월에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협의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지자체별로 농촌용수구역설정 및 고시를 충청북도가 했고 금년도 2월 14일에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을 3월 27일 시장 결재를 득한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또 6월 19일 총무과에 조례안 심의를 요구했고 8월 22일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의 추진관리보존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설정, 농촌용수구역내에서 합리적인 용수개발 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과 농촌농업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관리를 하고 용수원을 활용, 농업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기계획수립 및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시 전체로는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가 있고 또 용수구역별로는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목적외 사용과 용수사용의 제한 및 정지시에는 고시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구역내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보전관리를 위한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농촌용수구역보존관리를 위한 용수계획 및 운영계획수립과 농촌용수구역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을 2000년 3월 27일 했고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농촌용수구역 보존을 위한 운영계획수립과 용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수정보완하면서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농촌용수구역 관련기관과도 관리 협의를 하면서 제반 필요대책을 시행함이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용수이용, 공급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촌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용수구역관리를 제정하셨는데 좀 이해 안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용수구역을 나눴는데 이름이 중신지구, 중상지구, 원앙지구, 제산지구 이렇게 4개 기구로 나눴는데 그 4개 지구에 이런 이름이 붙은 의미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글쎄 저희들도 그게 의구심이 나서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이게 종전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에 이름이 정해진거거든요.
원앙지구라 그러면, 왜 원앙지구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냐,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들도 알아 봤더니, 원주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에서.
원앙구역이라는 의미는 원주의 원 자하고 앙성의 앙 자하고 따가지고 원앙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고 또 제산지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천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산지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음에 중신지구, 중상지구는 저희 중원군이라고 하는 중 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권역별로 나누면서 그 지명을 양쪽것을 따가지고 붙혀진 이름같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충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를 시위원회라 한다, 라고 지정을 하고 또 운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시위원회와 운영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운영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직접 저수지를 개발한다든가 또 수질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소위 기초계획과 그런 관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취합을 해가지고 시 전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핵심은 이렇게 농촌용수구역을 관리하고 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옛날같이 그러니까 몽리자들의, 또 그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물부담금을 걷는거 아니냐, 받는거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 또 이것이 단지 우리 충주시 농촌용수의 관리를 하는데 아주 포괄적인 것을 획일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이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했는데요.
기존의 시설들은 기존 체제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양수장이라든가 또 저수지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관리하는 거고, 시가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시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별표 2와 별표 3이 있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을 정해놓은 겁니다.
농림부가 조사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전국단위로 전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건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은 종전대로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업용수나 모든 물관리에 대해서 좀더 오염되지 않도록 또 시설 보완 측면에서도 시가 주관을 획일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라서 기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어차피 2004년도부터 저희 나라에도 물부족 현상이 시작되고 2011년도가면 20억톤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농촌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농촌식수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할 것이다,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89년도부터 이 계획이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채준병 위원
어쨌든 이 기구는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별 부담은 주지 않고 계획이 이 기구만 설치돼서 관리상태만 하는 거니까 농민들이나 사용자들 한테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겠죠.
○채준병 위원
결국은 그게 가장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세무서의 민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발급되어 왔던 증명민원이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삭제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기금의 융자대상범위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던 것을 화재나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융자신청시 갖춰야 되는 구비서류중 세무서에서 종전에 발급되던 국세청 소관 증명민원서류인 재무제표, 이것은 일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하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2종의 민원서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문대비표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6조의 1항 2호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화재,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8조에서 1호에서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종전의 5호에 세금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하고 6호에 최근 3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7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기금의 융자금신청시 국세청소관 구비서류의 증명발급 폐지로 관계조문 삭제와 행정규제대상인 포괄적인 조문을 투명하게 개정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국세청소관 민원증명구비서류 조문 삭제입니다.
내용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다음은 기타의 포괄적인 조문을 투명성있게 개정함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6월 22일 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종합의견은 국세청이 민원증명발급 축소계획에 따라 기금의 융자금 신청시 필요했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세징수집계표 등의 민원증명 발급이 폐지되어 관계조문을 정리함과 융자대상조문중 행정규제대상으로 지적되어온 기타의 조문을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의 조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 전혀 증명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나요?
어떻게 뭐로 증명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이라든지 또 법인같은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어떤 저쪽 세무서에서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자 사본, 또 수출업체같은 경우는 수출실적증명 또 그외에 업체가 자기네가 이런 실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우선 순위만 매기고 그렇게 해서 저쪽 조흥은행에 통보를 하면 조흥은행에서 담보능력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종전하고 똑같은데 세무행정에서 다루던 것만 삭제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교통지도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됐는데 이해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교통과 지도담당 이관영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충인동사무소앞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주차편위를 위하여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충인동사무소앞 주차장의 시설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인동사무소앞에 충의교와 대봉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1m, 폭이 1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 시비가 13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완료한 년수가 현재 '88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6조 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천 공영주차장과"를 "충주천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과"로 한다.
별표1에 비고란에 4호중 "충주천공영주차장"을 "충주천공영주차장, 교현천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충주천은 있었는데 교현천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교현천 공영주차장 조문 신설과 주차요금징수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5조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5월 20일 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요구하여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95년 12월 29일 충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공사완료한 노외주차장으로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교현천 공영주차장 조문신설 및 주차용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교현천 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삽입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거죠?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예.
○채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봉준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에 사람을 더 둬야 되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겸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지금은 저희들이 충주천 교현주차장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인동앞에 교현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원을 써야 합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요금은 저쪽하고 동일하게.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예, 동일하게 조례하고 똑같이.
○변봉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변에 현재 전부 대놨는데.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저희들이 민간주차장하고요, 밑에 대가미 소봉교 밑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봉준 위원
만약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면 그 도로변을 차가 없이 4차선으로 활용할 건가요?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4차선은 별도로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변봉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가 다 대져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사용 안하니까 그것을 대는 것인지, 주차장을 사용을 해도 그렇게 허용이 될 것인지.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거기에 도로가 되면 거기에 도로로 사용하고 주차장만 하고 나머지는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아주 완전한 도로가 될 때까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인가요?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면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다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용 위원
본 조례안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주차장에 대해서 나왔으니 참고로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1로타리, 제2로타리 부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없앤다는 기사를 봤는데 언제부터 없앨 것이며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새마을지도자회에 위탁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부터 도시계획정비시설 결정이 되가지고 주차장으로 공고가 되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교차로 내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말쯤해서 지금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판매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만성적 재정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 물절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요금을 금번에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톤당 생산 총괄원가는 531원이며 판매요금은 톤당 433.5원으로써 인상요율은 22.5%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총괄원가의 90%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현재 판매요금 톤당 433.50전을 475원으로 평균 9.6%인상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대로 판매요금이 9.6%가 인상이 되면 연간 6억정도의 급수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동지역은 가정용이 톤당 310원에서 353원으로 13.9%, 영업용은 878원에서 922원해서 5.0%, 욕탕1종은 512원에서 526원으로 2.7%, 욕탕2종은 1,002원에서 1,030원, 업무용은 734원에서 750원으로 3.1%인상이 되어서 평균 톤당 424원에서 465원으로 41원이 인상되어서 9.6%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대다수의 급수수입을 차지하는 동지역이고 밑에 읍면지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자치단체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22조 요금징수를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 제1항중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나 급수장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징수한다,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기본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했습니다만, 급수장치 소요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현행 제26조는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징수 한다, 이 내용은 수도를 쓰지 않겠다고 폐전신고를 내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수도요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앞서 동지역 각 업종별로 인상요인율에 의해서 좌측에 있는 것이 현행 단계별 요금과 인상후의 단계별 요금이 되겠 습니다.
우선 앞머리의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별 요금에 있어서 13mm를 사용할 경우 과거에 가정용에서 10톤을 사용했을 경우 톤당 250원을 부담하던 것이 29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0톤에서 20톤까지 쓰는 가정에서 인상되는 340원 수도요금을 부담하던 것이 3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1톤에서 30톤을 사용하게 되면 38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31톤에서 40톤까지는 480원에서 55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520원에서 570원, 이것은 수도요금 누진제로 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인상폭이 조금 높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상수도요금 인상 급수조례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수도인상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은 맨 앞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시민의견수렴 모든 과정을 거쳤고 다음장은 우리가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을 상세히 위원님들에게, 이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99년도말 원금, 이자 합쳐서 380억 4,400만원이 됩니다.
또 공공요금과 비교해 볼 때 가정용 수도요금은 전체 생활비에 0.26%의 아주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통신요금은 4.36%로써 약 7배내지 8배정도의 많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에 1,500원, 물 3.5톤, 즉 17드럼 반 값이 되고, 담배 1,300원기준 한 갑에 물 15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혹시 가정 전체 평균 9.6%인상에서 가정용이 13.9%로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중 상수도 사용량에 있어서 가정용이 한 7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급수수입도 78%를 차지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가정요금이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수입은 56%정도뿐이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상수도사업 누수관 교체나 이런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업종간에 불균형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내용,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고 누중되는 적자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 많이 예상되는 노후관 급수 , 상수도시설 확장 등 주민 상수도 민원해결에 도움을 기하고자 이번에 또한 정부의 내년도까지 100%수준 인상하라는 방침에 따라 금년도 최소한 10%미만인 9.6%를 인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유지관리하여 오던중 환경부에서 금번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토록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은 년2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게 됩니다.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번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간이급수시설조례를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조례만 다루고 급수시설은 조례가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 운영을 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조례는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소규모급수시설조례를 합쳐서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제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라 하면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2,500인 이하의 급수인구를 가지고 시설규모는 1일 생산능력이 20톤에서 500톤까지 시설능력을 가진 것을 간이상수도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하면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이며 1일 생산능력이 20톤 미만인 규모가 작은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이 두가지 시설을 합쳐서 묶어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전면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조례안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상정되고 검토보고한 사항입니다.
심의심사과정에서 예고된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현행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급수 및 위생관리에 대처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원수 및 징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간이급수시설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피해발생시 사전대비를 위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과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케 하면서 요금징수가 없는 지역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2조, 수도법 제38조의 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6월 7일 방침이 결정되어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국한된 사항을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현행 운영관리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함과 간이급수시설 이용주민들의 협의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능력제고와 시장은 상수도공급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함과 수질검사 및 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케 하면서 시장은 필요시 소요비용 일부를 예산지원하여 완벽한 급수시설 관리로 주민급수 및 위생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생산원가대비 90%수준으로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의 인상하고 내년 2001년까지 100%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아예 인상하는 길에 100%로 인상하는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가정책에 의해서 10%선이 넘으면 전체적인 물가와 지역경제 분야에서 한꺼번에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년차적으로 10%미만, 즉 9.6%인상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의 목표년도인 내년도까지만 저희들이 가면 되니까 저희들이 고심 끝에 금년에는 우선 90%수준까지만 하자, 정부의 방침도 아까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하면 할수록 정부에서는 좋아하는 내용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충주시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297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3조에 보면 시장 또는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별로, 시설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회에서 일단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을 징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현 사용하는 사람중에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심사도중 자료 부족으로 심의 보류한 바 있으며 미제출되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이승의 |
채준병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하성대 |
○출석공무원 4인 | |
농업정책과장 | 김광수 |
지역경제과장 | 이장섭 |
교통지도담당 | 이관영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