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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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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7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지금부터 제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과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난 6월 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안보 온천수 사용요금이 업종별 적용 편차가 크고 온수계량기 관리 및 보증금 예치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온천수급수구역 개정내용은 각 온천지구별 개발계획구역내에서 각 온천지구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은 지구 지정만 되어 있고 개발은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추진되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신규업소의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 온천공 개발로 잉여 온천수 발생시 신규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사용중 별표 요금조정에 대하여는 온천수 사용료의 수지 분석과 각종 물가 등과의 관계를 보면 생산비용은 톤당 964원입니다.

그런데 판매요금은 672원으로 톤당 적자가 약 292원으로 인상요인이 43.3%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연간 결손액이 약 1억 1,6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과 가격차를 비교해 보면 맥주 1병 1,500원, 담배 1갑 1,300원에 비해 온천수 톤당 가격은 672원입니다.

이 생필품 가격을 온천수로 환산해 보면 1.9톤내지 2.2톤으로 온천수로는 7-8명이 목욕할 수 있는 상당히 저렴한 요금에 해당 되겠습니다.

'99년도 업종별 사용량 및 요금수입 관계를 살펴보면 적자발생 주요원인은 물 사용량이 가장 많으면서 사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전 조례에 명시된 일반욕장 요금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욕장의 온천사용량은 연간 4만 6,416톤이 65.4%인데 반해서 사용료 수입은 약 37.2%의 불과합니다.

이와 반대로 특수욕장은 사용량이 11.7%인데 반해서 총수입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체계가 일반욕장과 특수욕장의 요금차가 상수도 요금 체계의 경우는 한 2배정도 되는데 온천수의 경우는 4.5배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월 1,500톤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수욕장은 1,299원에서 86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일반욕장은 286원에서 370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요금을 일반욕장의 요금만 2배정도 인상할 경우 인상율이 한 130%가 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이 제정이 되면서 업장 구분이 없어져서 경영수입 관계상 톤당 964원의 요금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일반욕장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욕장의 경영상 어려움 및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반욕장은 29.3%, 특수욕장은 33.8%를 인하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은 일반욕장은 현행 읍면상수도요금과 온천수 이용하는 차액에 반을 인상하고 특수욕장은 현행 읍면상수도요금과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각 업종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업장 구분에 차액을 둔 이유는 공중위생법에 법 적용구분을 하였으나 그게 폐지되고 대체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업장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급수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욕장1종, 욕장2종, 3종, 4종으로 구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그당시 손료에 관한 사항으로 기 업소에 모터를 이용하여 온천수를 뽑아쓰고 있습니다.

모터의 계량기가 마모가 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량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검정기간을 한 6년마다 시에서 일괄 교체하고서 이에 따른 급수장치 손료나 설치비는 금액을 6년간 나눠서 매월 온천 사용료에 첨부하여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개인업소가 사서 달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사서 달아주고 가격을 6년동안 매월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3항은 급수장치 폐전에 관한 사항으로 온천 이용업소중 휴.폐업하는 업소가 발생하여 수안보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공급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발생하여도 허가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때 또는 급수중지기간의 경과후 개전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폐전 조치하고 신규 업소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수안보 온천이용자의 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허가 갱신할 때 보증금 예치를 당초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업소에 부담을 줄이고자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현금으로 유치할 수도 있지만 대게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는데요.

보증보험을 예치하면 보험료 납부액이 약 300만원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치를 받는 것은 사용료가 밀렸을 때 그것을 대체해서 받기 위해서 한건데 1,000만원이면 한 2개월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0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3월 20일과 4월 20일, 또 어제도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금번에 집행부에서 인상안이 욕장1종이 286원에서 370원으로, 그리고 욕장2종이 1,299원에서 86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만 욕장1종이 413원, 욕장2종이 984원입니다.

그러면 수도요금보다도 온천수 사용요금이 더 저렴한데 이것은 수도요금 수준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상수도요금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98년도에 온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일반욕장과 특수욕장의 격차를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는데 그게 그당시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일반목욕장 값을 상수도요금같이 올리면 약 80%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주들도 물가가 싸고 온천수가 상수도보다 싼 것을 알고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86원을 370원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욕장1종과 욕장2종의 차이가 지금 상수도는 약 2배정도 되는데 4.5배는 전국에 유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알아 봤더니 다 2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배라서 이것을 이번에는 바란스가 안맞는 것은 맞게 조정을해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그래서 상수도요금과 같이 맞게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런데 인상되는 %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요.

'98년도에 온천수조례를 개정할때도 제가 산건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분께서 욕장1종의 경우 너무 인상을 시킬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오히려 집행부 안 보다도 더 낮춰서 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낮출때는 지역 주민들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회심의 미소만 짓고 인상시킬때는 반발하고 이래서는 뭔가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수야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읍면상수도 요금 기준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모지역 상수도가 팔봉부터 집수를 해가지고 수회에서 정수해서 거기까지 끌고가는데 그 요금보다도 더 저렴하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상수도 안쓰겠네요, 온천수 쓰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온천수 싸다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온천수를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온천수를 고가를 해야된다, 톤당 한 2,000원씩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업주들도 온천수가 귀한 것으로 알고 또 온천수가 이렇게 귀한 온천이다, 이런 것을 PR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 물가의 한 200%정도 올리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고 다음 단계에 연차적으로 올리자, 그래서 최소한 상수도 요금과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예치금 말이에요.

2,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부담을 거기서 더 덜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생각을 한다 그 예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현금유치는 안하고 보증보험을 가서 끊어와요.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끊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300만원은 완전히 소멸되는거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죠.

업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 의향에 따라서 1,000만원 예치할 사람은 하고 보증보험으로 할 사람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이게 3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을 끊을 때 300만원정도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하면 한 100만원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순수히 없어지는 돈입니다, 업주로 봐서는.

장희승 위원

예치는 업주 희망에 따라서 보증보험으로 할려면 하고 그냥 예치할 사람은 하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1,000만원이 온천수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의 2달치밖에 안된다 이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장희승 위원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개월씩 하지 않아요?

1,000만원가지고 대체가 안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대개 문을 열고 온천수 값은 내요.

온천수 값이 밀려서 못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해도 온천수 값은 내야 온천수가 가니까요.

온천수료를 안내면 우리가 바로 끊으니까요.

장희승 위원

사업이 중지되어서 영업이 못되는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몇 개월이 되겠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사업을 해서 문을 연 사람은 온천수를 안쓰면 사업이 안되는 거니까, 그래서 온천수 값이 밀려서 저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희승 위원

체납액을 내기 위해서는 액수를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획기적으로 인하를 해주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나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제재하지 말라고 그런건데, 그 사람들이 순수 300만원이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500만원정도만 해도,인하하는 것을 봐서는 1,500만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2개월이상 체납이 됐을때는 즉시 가서 정지를 해요.

장희승 위원

그런데 막상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이제 수안보에서 매년 먹고 그것만 있으니까, 아! 저집은 어떻다 그러면 대번 끊어 버립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사유온천이 충주시 수안보에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전혀 없습니다.

지하수도 못파게 합니다, 시에서.

장희승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사유온천이 들어가 있으면 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수안보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앙성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을 하면 온천지구는 이만큼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은 이 안에 이만큼만 개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온천수 보호를 위해서 개발구역을 넓게 정해놓고 개발은 이 안에만 하는데 전에는 이 개발구역안에만 온천수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밖에 뭐가 생겨도 온천지구안은 아닌데 개발구역 바깥에는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내는 개발지역 바깥이라도 필요하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온천지구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짓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짓는다든가 그래서 온천수를 꼭 끌어가야 될텐데 이 법에 걸려서 못하니까 이것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이 해당될때는 앙성이에요.

장희승 위원

그런데 사유온천은 거의 앙성인데 여기에는 5,000만원 예치를 한다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 예치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앙성은 자기들이 파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없고 그 예치하는 것은 수안보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희승 위원

그러면 온천수면 앙성은 개인들이 하니까 필요없고 수안보 온천은 해당이 안되는데 사유온천에 대해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치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12조.

수안보 온천은 1,000만원 범위로 하고 사유온천에 대하여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앙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앙성에 중원온천에서 하일라콘도에 물을 줬습니다.

그래 톤당 2,500원씩 받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끼리 할 때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더 많이 받으면 안되니까 당신들이 파서 당신들이 받을때도 5,000만원이상 더 받지 말아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톤당 2,500원씩 받거든요,하일라 콘도하고 중원온천하고 실제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일라 콘도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주면 떼일 염려가 있으니가 보증금을 받아 놓는데 그것을 5,000만원정도, 그전에도 그게 있어서 그대로 예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개인 대 개인에 일인데 조례에다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개인 대 개인인데 먼저도 이 조례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것은 아닌데요.

먼저도 있었고.

장희승 위원

이것은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도 사장된 조례나 마찬가진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저희 시에서는 그런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온천지구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자기것만 가지고 그래서는 안되니까 돈있는 사람 옆에 끌어다 주고 그것을 협의 할적에 너무 과다하게 해서 예치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희승 위원

이것은 개인 상호간의 사업에 대한 분쟁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관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법적효력이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조정기능에, 활성화를 하기위한 조정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은 개입해서도 안될뿐더러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곤란한 저기도 나올 수 있는데, 꼭 개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분쟁을 조정하고 온천수 난개발 아니면 개발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서 권장사업으로 하면 좋지만 여기 조례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 폐지된 조례, 이것을 자꾸 여기에 적용이 됐다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확실하게 얘기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이 혼선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먼저 기존 조례에 일반욕장, 특수욕장 한 그 용어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없어졌어요.

법이 작년 8월에 폐지가 됐는데, 쟁점사항이 이겁니다.

작년 8월부터 없어지면 이것도 일반욕장이 합쳐진게 아니냐, 특수욕장이.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 조례가 아니고 그전에 있는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받아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에서 일반욕장, 특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법이 폐지되고 그냥 일반욕장이 됐다 이거에요.

특수욕장이 없어지고, 그랬으면 그냥 목욕장업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안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작년 8월부터 없어지면서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수안보는 특수욕장이 3군데입니다.

관광호텔만 특수, 지금 현행법은 2종이죠.

그전에 특수욕장으로 받았는데 그게 상록호텔, 와이키키, 파크호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시설만 받았는데 그 관광진흥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상록호텔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법이 없어 졌으니까 이것도 소멸된게 아니냐, 그러면 일반 대중탕같이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처도 알아보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물어 봤더니 그건 법이 하위법이 아니다, 이 온천수조례는 그 조례의 하위법이 아니다, 이것은 거기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용어만 인용해서 빌려왔을 뿐이지 충주시온천수조례는 온천법의 시행령이고 이 사용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장희승 위원

이 조항이 공중위생법에 따른 조례안이 아니고 용어만 빌려왔다, 별도 저기인데 용어만 거기서 따온거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김대식 위원하고 상록호텔 사장은 작년 법이 없어진데부터 지금 현재까지 차액으로 받은 것은 도로 돌려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 법은 별도의 법이니까.

장희승 위원

그 법에 적용이 된다면 맞는 얘기인데, 그 법하고 이 법은 별개다, 용어만 따온거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용어만 빌려왔다,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올린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우리 받은 격차가 있는데 그것을 상록호텔에서 돌려 달라고 우리한테 질의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신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제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변호사한테 물어 봤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받아야 맞는다, 그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문변호사하고 법제처까지 전화해서 알아보고 법무담당관에 알아 봤는데 그것은 이거하고 법이 별개니까 상관없다, 그런거고, 그런 의견입니다.

김대식 의원님하고 차이는 그 차입니다.

장희승 위원

김대식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김대식 의원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할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 얘기를 안들어 줘요.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어떻다고 그러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아니고 먼저 그게 잘못돼서 돌려줘야 되고 행정소송을 한다는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행정소송은 법률해석이 다르면 행정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그겁니다.

장희승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서 소송 들어왔을 때 변제하게 될 때는 이 과장이 변제해 줘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상록호텔이나 2종을 내고 있던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차이거든요.

톤당 286원인데 1,299원이고, 지금까지 먼저 공중위생법 없어진 그 뒤로부터 냈던거 환수받고 또 1종으로 내려서 286원씩만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자측에서는 대단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려고 해도 그것은 듣지 않겠다, 저쪽것만 가지고 따질려고 자꾸 드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호텔만 봤을 때 작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금낸 차가 한 8,000만원 된대요.

8,000만원 되는데 변호사야 자기는 수임료 받기 위해서 해보겠다고, 된다고 그랬을 테죠.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볼때로 알아보고 이것은 법령이 그 하위법이 아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되는건데 이것은 거기서 명목만 빌려왔을 뿐이지 이것은 별개의 법이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저희들은 결론은 내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법이 인용을 했다든지 관련법규를 여기다 넣었다는게 전혀 없어요, 사실.

전혀 별개인데 연결을 해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도 며칠전까지 현재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신줄 알았더니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상록호텔이 행정소송을 안하면 내가 가만 안놔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 봤더니 지난 조례가 유효한 거냐, 안한거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 볼께요.

신구조문 지금 현행 제10조에 보면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면, 그리고 거기에 오타인지 조증금이 맞는건지, 조증금의 예치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채준병 위원

이것을 복사한게 아니고 친건가, 조례의 문안이 보증금이 맞는 거겠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채준병 위원

10조가 개정안에는 12조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안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2,500만원 범위가 1,000만원 범위로, 그렇게 될거란 말이에요.

조증금의 예치기간은, 그게 보증금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급수 혜택을 받는 업소중에서 소유자의 약 80%가 외지인이 임대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죠?

그렇다면 온천수 급수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 온천수를 사용해서 목욕하는 업주야 뭐 서울로 가든지 그럴텐데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온천하는 사람이 수안보 와서 온천만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도 사먹고 자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충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그렇게 되고, 돈은 거기 있는거고 여기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하성대 위원

임대하는 사람이 한 30% 가까이 되고요.

직접 하는게 한 50%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직접하는 사람들이야 온천수 받는거, 그 사용료야 다 올라 가겠죠.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지금 수안보가 말이죠, 전에 개발할 때 온천수가 모자라서 대중탕만 공급을 해주고 일반욕실은 안해주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나요?

몇 군데나 되는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객실에 안들어 가는데가 관광호텔, 지금 영업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광호텔, 상록호텔, 로얄호텔 또 코렉스 호텔, 청수장, 수안보.

임병헌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것을 비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히 온천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공급수를 바로 엊그저께 부시장님 말씀따라 이 물이 수도요금보다 싸니까 허드렛물 같은 것을 이것으로 쓴다 이거에요.

이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이 쓰는 양과 지금 일반객실에 못쓰는 그 양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정도는 파악하고 계실줄 아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저희들이 수안보호텔을 가보시면 지하에 탱크가 들어오면, 옥상에도 옥상에서 막바로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지하로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게 있어요.

그래 그 지하에 들어가 보면 그 탱크에서 호수로 해서 주방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양을 채크할 수 있는, 호수가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

임병헌 위원

양 채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느정도 판단이 될텐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수안보의 온천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요.

이 요금이 낮은 바람에.

본 의원도 혹여나 상록호텔에 손님이 오셔서 그쪽으로 모시면 객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수안보 물의 진가를 알려면 대중탕가서 하라고 그래요.

솔직히 그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면서 내려와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왔으면 객실에서 편안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면 샤워, 대중탕가서 하는 입장인데 이게 바로 수안보의 어떤 악영향일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개선해 주는게 바로 수도요금을 올려야지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실이 지금 연간 1억 1,600만원인데 엊그저께 경영수입 1억 2.200만원 상반기 흑자 낫다고 그랬죠?

엊그저께 경영수입 보고할 때 1억 2,200만원인가 흑자 난건가 계획이 되어 있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시설비, 이런 것은 안하고 유지관리만 해서는 지금 땡땡이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설비만 나와야지 뭐하려 전체 손실을 내놨어요.

똑같은 거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렇고요.

사실은 온천개발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온천수만 하는게 아니라 상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같은 것은 안들어가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유지 관리비만 따지니까 저희들이 받는게 한 2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따지는.

임병헌 위원

그날도 그러면 보충질문을 장희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빼놓고 순수하게 나누면 전부 흑자고 그런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검침원, 일용들이 들어간거고, 정식공무원 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일반회계니까 그것은 안들어 가고.

임병헌 위원

검침원도 제가 생각할때는 안들어 간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6개월동안 4,100만원 썼다고 그랬는데 전기료하고 다 따져 보면 그것만 되겠어요?

4,100만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당초계획 따지면 한 8,000만원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경영수입 비중만 올리려고, 그리고 보증보험 예치가 실제로 1,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예치하는 경향이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 허가갱신이 되면 그걸 안가져오면 허가갱신이 안되니까.

임병헌 위원

현금으로, 앞으로도 지금 조례도 보증보험 예치는 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전부 보증보험으로 해요.

현금 2,000만원 예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임병헌 위원

두달이면 끊는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먼저는 5년마다 갱신을 해주는데 그때만큼 보증보험으로 하지 현금으로는 전혀 안가져 옵니다.

장희승 위원

1,000만원으로 하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

임병헌 위원

그러면 300만원에 5년간이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3년간은 업자가 가서 보증보험을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게 5년이라는 얘기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정도 금액이면 이해가 되지만 1,000만원이라면 보증보험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자 따지고 하면, 그리고 3조에 급수구역을 온천지구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2조에 정의에서 온천 이용자라 하면 온천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데 그 2조 2항에 사유온천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과 이 기구와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온천지구는 온천을 개발하면 이 온천공, 주위에 다른데 개발하면 안되니까 어느 가운데를 넓게 해가지고 온천지구를 지정해 놓습니다.

온천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다 개발구역을 이렇게 다시 설정해서 여기만 개발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인데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개발구역은 바로 온천지구를 100만평을 했다고 했을 때 개발구역은 바로 1,000평이다, 그러면 이 안에만 여태까지 됐는데 온천지구 100만평에다 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 바깥에 100만평 안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바로 2조 2항에 맨 끝에 보면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 구역은 지금 개정하는 각 온천지구내로 한다,라는거 하고 이것은 또 상치되는거 아닌가요?

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고대 예를 들어서 앙성같은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천지구를 100만평을 해놨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계획은 100만평을 안합니다.

그래서 50만평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이 개발구역 안에만 온천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천지구지만 개발구역은 여기까지 있다 여태까지 온천이 여기를 못갔는데 지금은 이 바깥에.

임병헌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보시고 2조 2항 조례를 한번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그 말씀인가요?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 구역도 그러면 기구 온천지구로 바꿔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면 온천공을 여기다 팔 수도 있고 여기다 팔 수도 있는데 온천공이 여기지만 개발구역은 여기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구역내에 판 것을 가지고, 만약에 구역내에 팠던 어디에 팠던 구역내는 무조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내에서 팠던 밖에서 팠던 지금 현재는 개발구역내에만 줄 수 있는 거죠?

바깥에서 판 것을 끌어 들이고, 그러나 지금 개정하는 것은 바로 구역외에도 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온천지정내지만 지구지정 내에서 어쨋든 온천공을 팔거 아니에요.

그외에 못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내에서 파서 이 바깥에 물을 갖다고 개발계획구역내에 건물을 지어야지만 주는거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는,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바깥이 아니죠, 온천지구내에 판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전체 100만평안에서 지구안에서 아무데나 뚫어도 계획을 현행법대로라면 개발계획구역이 되있는 안으로 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죠.

하여튼 온천공.

임병헌 위원

저는 이해는 하는데 100만평 안에서 개발계획구역이 50만평이 됐으면 이 안에서 온천공을 뚫어 가지고 그전에는 그안에만 줬었는데 지금은 이 바깥에 지정구역까지 줄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하면 문강온천이 지금 온천공 뚫은데는 온천지구가 국도선부터 저 위에가 다 온천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강온천을 쓰고 있는 공은 이쪽에 수안보를 가다 우측에 보면 논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는 온천지구지만 온천개발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천개발구역내로 끌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천수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게 저쪽 산이거든요.

산인데 거기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밑에 논에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게 2항의 구역이라는게 그 개발구역이라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장희승 위원

거기 구역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개발계획구역으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에요.

안받고도 그냥 준다 이거죠.

장희승 위원

개발구역이라도 돼야지.

임병헌 위원

그렇지 정의대로 라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거기 줄려면 거기도 구역을 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편안하게 주려면 이것도 지구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 구역이 아니고 지구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끝에 있는 구역이라는 말을 지역으로 바꾸면.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 얘기다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자구수정을 해.

끝에 있는 구역이라는 말이 지역하고 자꾸 혼동이 되고 이러니까.

장희승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저기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임병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끝에 구역을 말한다, 한 것을 지역으로 바꾸면은 목적한 것도 달성이 되고.

임병헌 위원

바로 구역이라는 것이 광의로 생각하면 아무데나 구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바로 신고한 지역, 지구 지정내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쪽 지구지정을 받은데서 뚫어서 그 구역으로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법률적으로 온천지구는 온천법에 나오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온천을 공급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글쎄, 그러니까 지역으로 바꾸면 되는거지.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거기서는 지구로 공급하는 것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역으로 쓰는게 맞고, 우리가 온천지구내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용어자체는 여기서 지역으로 써야 되고 그쪽에서는 지구로 써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구역이라는 자체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지구내에 개발구역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발계획구역.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 맞아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구역이라는 자체는 바깥에서 문강온천같이 바깥에서 뚫었어도 그 구역에만 줄 수 있다, 바로 이게 그 구역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토의좀 하고, 그리고 5조에 사유온천이 나오거든요.

5조의 사유온천은 같은 온천지구내 개발계획, 이것도 바로 구역을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온천지구내 개발계획.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에 의거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온천지구내에 급수계획이 되어 있던지 이래야 되는데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에 의거, 그러면 이것도 온천개발계획구역내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온천지구내라고 했으니까 그 바깥에도 주겠다는 얘기인데 확장을 시킨건데 여기와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할때는 바깥에는 못하게끔 묶어 놓은거 아닌가요?

장희승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금년내에 공급할 사안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없고요.

금년도 이 조례가 되면서 할 것은 지금 수안보에 온천을 달라는데도 못주고 온천을 주는데도 지금 문을 닫고 한 6개월동안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는 그냥 놔둘게 아니라 그것을 이번에 신설되는데 넣는데 그것을 끊어 가지고 필요하면 다른데 줄 수 있도록.

장희승 위원

줄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그래 금년내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금년내에 하는건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산업공사, 수자원 하는데다 용역을 줬더니 2,100톤이 적정량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한게 2,150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걸 금방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한번 더 정확히 용역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장희승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신설이 됐잖어, 그런 시간을 두고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안되면 조례특위로 넘겨서, 그러니까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온천수를 온천지구내로 할려는게 수안보 지역을 위해서 그런건데 여기에서 죄송하게 됐는데 5조에 급수대상에서 수안보온천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수 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 사유온천은 "단"이 전제조건에 붙었어야 되는데.

임병헌 위원

아니 "단" 이 안붙었더라도 사유온천은 같은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개발계획구역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구역내만 해야되는 것을 지금 3조에서는 급수구역을 확대시켜 준거란 말이에요.

5조에서는 그냥 이대로 묶여져 있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3조의 급수구역은 사실 수안보만 해당되는 건데 명시를 못해서 그런데요.

수안보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조 리조트라든가 이런데 물을 달래면, 물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못주고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아니 5조에 사유온천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내에 개발계획구역이 따로 있는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개발계획구역에만 지금 공급을 계약체결토록 한 내용이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 사유온천은 지구가 지정되더다도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발계획, 저희들이 어디를 뭐를 짓고 어디는 그런 개발구역내를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준다, 이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5조에서 이것도 그런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5조도 그렇게 딱 묶여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5조는 맞는 얘기고요.

임병헌 위원

아! 그러면 한 조가 수안보 온천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수안보라는 얘기도 거기에 왜 각 온천지구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요?

수안보 온천지구내로 한다,면 끝나는 거지.

각 자가 빠져야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거 빠져야 되겠네요.

수안보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 요금징수중 간이상수도를 간이급수시설로 하고 제22조 실비보상을 삭제하였으며 23조부터 27조까지를 22조에서 2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 2월 8일 대체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업장별 구분이 불분명하며 요금구분이 불분명 하여 업장별 요금체계화가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업종별 구분이 미흡하고 업장별 요금체계가 불분명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이승의
채준병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하성대
○출석공무원 3인
경제건설국장김옥중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시계획담당채혁병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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