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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7.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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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4.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상복

의사팀장 이상복입니다.

제219회 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우건성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개정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4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7월 1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입니다.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09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호영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영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철 의원, 김영식 의원, 김인기 의원, 우건성 의원, 윤범로 의원, 이호영 의원, 정상교 의원, 정성용 의원, 홍진옥 의원 등 아홉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내충인, 문화, 봉방 지역구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충주시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정열을 다하시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시며 감성행정을 펼쳐주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마기간 폭우로 인하여 인접 청주시는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만일에 있을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민행정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충주시의회는 집행부 전체 부서를 상대로 강도 높은 2017년 충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 중에 나타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본 의원은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436번지에 위치한 충주수상레저스키장의 불법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법에 가까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한 민원인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류장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수공간인 국가하천에 성토와 절토를 통한 불법개발행위와 이들 불법개발행위 사실을 뻔히 인지하고도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하면서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허위공문서 조작과 위증을 일삼은 아주 부끄럽고 매끄럽지 못한 부당하고 부정한 행정처리와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해당 실과 책임자의 무능함과 거짓대응에 크나큰 실망과 함께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몇몇의 공무원들로 인하여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며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깊은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표합니다.

먼저 조길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민선6기 4차년도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감사합니다.

박해수 의원

시장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 인접 시인 청주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지역에서도 토사침수 및 유출된 지역이 있어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길이 막히거나 둑이 좀 터졌거나 잠긴데, 한 20여 곳 됐는데요, 지금 거의 다 복구가 됐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준비를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현장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챙기고 집행부하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

시장님, 지난 6월 17일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스위스의 아동복지와 교육시설을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11개 지자체 대표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오셨지요?

○ 시장 조길형

네.

박해수 의원

어떻게 많은 성과는 있으셨습니까?

○ 시장 조길형

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거의 뭐 실무적인 일정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주민들과 또 어린이들, 또 지역에 관심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박해수 의원

시장님 원래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때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 시장 조길형

뭐, 좀 미흡했다는 의원님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수 의원

아, 조율이 안 됐었어요?

○ 시장 조길형

조율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의원님들 보기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수 의원

초선 의원인 본 의원도 이렇게 내막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마 모르고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길형 시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거침없이 ‘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 중에 업무추진 상 실수로 인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명백한 오류가 없으셨다면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하시길 바라십니까?

○ 시장 조길형

명백한 오류가 아니고 저희는 부하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하는 것은 재발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절대 덮어주지 않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본 의원이 접한 감사 중에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중대한 허가행정상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찾아낸 부정한 허가행정을 덮으려고 여러 차례의 반복된 시도로 인하여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집행부 해당부서의 부정한 행정처리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짧은 감사기간과 모 동료 의원의 아주 비도덕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감사 방해로 인하여 결과까지 도출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서류를 통하여 모든 불법 사실들을 명백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모든 불법과 부정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의욕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원들을 사랑하고 일하다가 발생한 실수는 감싸고 대신 책임을 져주지만 고의적으로 결탁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명예도의 의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부정부패적 차원에서 일을 했다면 가장 큰 것이 인허가입니다.

없는 수상스키장을 만들어 주는 데 개입하는 것이 제일 큰 거죠.

일거리를 만드는 데서 부정부패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그 스키장을 없는 거를 만드는 과정에 부패가 있겠느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무허가로 와 있던 수상스키장을 양성화해 주기로 이미 방침이 됐기 때문에 탄금호 권역에 3개의 수상스키장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있던 사실입니다.

실무자 직원들이 없는 수상스키장을 허가를 해서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의 차원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없는 수상스키장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영업상 특혜인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은 이 수상스키장을 물양장 근처에다가 인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양장 근처에다가.

그 당시에 물양장을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논란이 있었죠.

존치한다는 쪽의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탄금호 권역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존치한다는 얘기가 있는 와중에 물양장 근처에다가 이 수상스키장을, 2014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때 같은데요, 거기다가 인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딴 데 있던 거를 수상스키장을 끌어다 설치를 하고 불과 열흘도 안 돼가지고 물양장을 철거하는 거로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그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인허가를 해주고 도로과에서는 철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업자가 거기에 끌어다 놓은 상태로 갖다놓은지 열흘도 안 돼서 철거방침이 있으면서 철거공사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공사판이 언제까지 됐느냐, 그 다음해인 2015년 3월 17일 철거준공이 될 때까지 이 공사가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업자는 물양장 근처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수상스키장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여름철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계속 공사판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철거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달래가면서, 달래가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게 이 과정을 본다면 영업상 엄청난 특혜를 주고 결탁을 해가면서 일을 한 것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상이나 또 이런 것, 좀 미흡하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다 정리된 후에 영업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위반사항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위를 밝혀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대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영업상, 뭐업자들은 주로 영업상 이제 편법이나 위반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영업상 위반이 있다면은 그거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수상스키장과 같이 법적 기준이 없는 이런 구조물의 안전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소방, 위생,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기왕에 설치돼 있는 나머지 5개까지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제일 먼저 이 수상스키장 5개양성화를 요청한 게 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의 레저스포츠에 관심도 있고 수상스키장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양성화시켜 달라.”

○ 시장 조길형

그 양성화를 하는 순간에 이미 수상스키장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죠.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국장님하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류장 부분은 제가 3월달에 시장님께 한번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계류장이다, 안전에 관해서 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있는 거기 때문에 부력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온 거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허가사항을 안전총괄과에서 등재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만약 안전에 대해서 문제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안전의 문제서 책임이 되면은 뭐 일차적으로 업차책임이고 그걸 관리를 잘못했으면 인허가를 해준 충주시장 책임이죠.

박해수 의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내용은 2007년 1월 26일부터 한 번의 기간연장을 통하여 2014년 3월 17일까지 최장 2,606일간 신탄금대교 가설을 위해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436번지 7,453㎡를 7억 3,800만원의 공사비와 공사 후 원상복구비용 2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용도는 공사자재 보관 및 바지선 접안 등 신탄금대교 신축을 위해서 충주시에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허가지에다 사토를 통해서 물양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관련 사진 원상 8번, 3번, 2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 “스크린 청취” )

이 부분이 지금 물양장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원상, 이 부분이 원상복구선입니다, 원상복구선.

원상복구선이고, 같이 띄워주십시오.

( “스크린 청취” )

원상복구선, 이 부분이 물양장 부지고 원상복구 표시가 돼있죠?

이 흰 부분이 원상복구선입니다.

8, 4, 3, 2, 다른 요청한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 “스크린 청취” )

다음 지도에서 찾은 겁니다.

원상복구선이 명확히 나타나있어요.

최대 한계선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라인의 원상복구선입니다.

문제는 이 수자원공사에 원상복구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원상복구선이.

지금 한 가지 더 앞서서 먼저, 다시 한 번 올려줘 보세요.

이따가 나올 건데 좀 아쉽다면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이 길을 해서 우리 2017년 전국체전 수상스키장 여기다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 하나를 내려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 정도로 탄금대교 자체는, 탄금호수는 이렇게 절토나 성토가 불가능하답니다.

저 길 하려고, 충주시에서 전국체전을 내기 위해서도 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오늘 문제입니다.

저 물양장을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철거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같은 도로과에 또 금액이 다르게 표기된 게 이번 감사상에 나타났어요.

어떤 데는 2억 5,100만원이 아니라 1억 7,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찾아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상 서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충주시의 허가조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서 물양장 부지 진입로 구간을 외부인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당초의 도로 가드레일 등을 원상복구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에 의한 물양장 부지, 진입로, 도로 가드레일 등을 원상복구 완료 후 우리 관리단 직원 입회하에 현장 확인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신탄금대교는 무사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먼저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익을 위하여 신탄금대교 건설을 위해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댐 용수량을 줄이면서까지 사토로 만든 공익을 위한 물양장이었습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익적인 물양장이었던 거죠.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물양장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물양장이 점용기간의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수 의원

당연히 원상복구 됐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원상복구 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물양장은 하천수면 쪽으로 5만 9,000㎡를 허가를 받았고요.

그쪽의 사면쪽의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 이거는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냈던 거고, 현재로서는 물양장 부지관계는 복구가 된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로부지하고 구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존치하는 거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사실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복구됐는지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정확한 측량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추후에 측량을 좀 해서 정확하게 면적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책임권한이 어떻게 돼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박해수 의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천점용허가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 6월 달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계류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거는 종전대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는데,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거는 수자원공사로다가.

박해수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혼돈이 됐던 게 이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면 위에만 사용동의를 해준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배에만 허가를 해준 거고, 이 국가하천은 원주청에서 관할합니다.

원주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지금 2017년 충주 수자원공사로 왔다는 것은 홍수 최고선, 그 선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홍수 최고선 그 위에는 원주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전국체전 바지선도 이 부분에 사토를 해야 됩니다.

흙을 메꿔가지고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수용량의 문제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온 공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권한이 없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주청 관할이다.” 원주청은 “수자원공사 관할이다.”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얼마나 남았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 책임소재조차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로도 내줬는데, 정작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한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때하고는 좀 틀린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원주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석 관계는 종전마냥 계류장으로 간주돼서 그거는 시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 그쪽이 도크스타트 관계는 지금 급경사면을 토지형질을 변경해야 되는데.

박해수 의원

국장님 지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박해수 의원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지금 도로를 만든 사토나 절토를 하는데 이 책임을 갖다가 누가 질 수 없다는 거죠.

원주청 관할이었어요, 2015년까지는.

2017년은, 지금으로는 수자원공사 관할인데 수자원공사는 지금 원주청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간이 좀 그러네요.

도로과에서 향후 충주시에서 활용하고자 각 실과소에다가 의견을 구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용계획이 없고, 또한 준공일이 도래돼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자, 이쯤에서 각과에서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한번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물양장 부지를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 구간 중, 자전거 정류소 설치 건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본 구조물은 댐 저수량 감소, 유수흐름 장애 등 댐 저수지 운영 관리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관광과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포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과에 사업을 요청합니다.

그 사업요청 내용은 이겁니다.

전국체전 수상스키장에 주차장이나 행사장을 위한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허위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국체전 수상스키장 허가가 난다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물양장을 철거하는데 여기에다 전국체전 수상스키장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거죠, 도로과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허위입니다.

이쪽으로 이미 결정이 나있는데,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철거를 갖다가 방지를 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펜스를 설치해줄, 원래 펜스를 설치를 했어 야 됐는데 전국체전 사용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펜스를 15m를 남겨놨던 겁니다.

자, 이제 도로과 서류에 관광과에서 탄금호 수상레포트타운 조성계획에 의하면 물양장 커브길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저기가?

왜 위험하죠, 국장님?

저건 우리가 다녀봤던 길 아닙니까?

저기 위험한 길 아닙니까?

저 커브에다가 물가로 내려가라고 길을 만들었고 15m를 원래는 또 허가도 안 돼 있지만, 그나마 도면상으로 8m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없습니다.

그 8m라고 명목은 돼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15m로 돼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양장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물양장 부지는 원상복구가 됐고요.

박해수 의원

원상복구 됐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박해수 의원

관련사진 지역 1하고 지역 3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 “스크린 청취” )

여기 보면은 이게 원상복구선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5년 사진입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이렇게 돼야되는 게 원상복구입니다.

이게 2005년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이만큼 남겨놓고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긴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의혹을 갖는 거죠.

다음 사진 하나 부탁할게요.

( “스크린 청취” )

자, 여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은 뭐냐, 빨간색이 뭐냐면 홍수 한계선입니다.

이 빨간라인이 이렇게 있죠.

홍수 한계선 안쪽이요, 안쪽이면 물이란 얘기죠.

물 위에다 이 길을 만들겠다는 거, 이거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수면 위에다가 저수공간에다가 절토나 성토할 수 있는 건 원주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영구적으로는 안 돼요, 임시는 가능합니다, 이 물양장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도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업자가 이렇게 그려갖고 온 거를 시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처음에는 이쪽으로 있었습니다.

이 도로과 서류에서, 이쪽으로 해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틀어놨죠.

메꿔갖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따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원상복구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도 원상복구를 안 했어요, 그 길은 생겨났습니다.

만약 그 공사에서 2억 5,100만원이라는 원상복구비용에서 저 정도의, 한 3분의 1정도 길이 남았으면, 이 공사비용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 완전히 없애야 되는 길을 갖다가 3분의 1 남겨놨으면 공사비용도 분명히 남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반납을 안 하는 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양장은 한 개인의 수상스키장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아주 철저히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 충주시에서 허가를 내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내줬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허가내줄 권한이 없어요.

수자원공사도 이 부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면 위에 동의만 해줬을 뿐이다.”

자, 그러면 다른 스키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스키장도 다 걸어가는 계단으로 돼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구조물이나 성토나 절토 없으면 지역개발과에서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길을 내줄 수는 있어요.

“다녀”라는 얘기죠.

다만 저렇게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남아있던 그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왜 철거가 됐습니까?

국장님, 1차 철거가 왜 됐죠?

수자원공사에서 원상복구 안 했다고 1차 철거를 다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차철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셨습니까, 도로 가드레일?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가드레일을 설치는 못했고요.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설치 안 하셨죠?

왜 안 했죠, 이유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면관리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은 있었는데, 그때는 하마 수상레저업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박해수 의원

점용허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시에서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받아서.

박해수 의원

시에서 하천, 국가하천을 갖다가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허가는.

박해수 의원

점용허가가 아니라.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장, 군수.

박해수 의원

수면이용동의서를 받았죠.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이용, 물 위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계류장을 놓고 쓰라고 했지, 들어오는 그 진입로는 허가를 내준 게 없어요.

그리고 5개의, 충주시에 5개 스키장, 이따 사진 나옵니다.

5개의 스키장 모두가 계단으로 걸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가 어디냐, 그 스키장 바로 맞은편에도 계단으로 가고 건너편에도 탄금대 쪽도 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주댐조차도, 충주댐은 탄금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수상스키업자들 5명이서.

“좋다, 내가 충주댐으로 쫓겨 가니까 그 대신 나한테 인센티브를 달라.”

“뭐냐”

“탄금호에서는 내려가는 진입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충주댐만큼은, 외지로 가니까 여기는, 내려가는 길 정도는 마련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개의 수상스키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 문제가 되는 스키장, 저 물양장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진입로는 내줄 권한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 저 진입로는 불법이고 저건 원상복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사업을 하든 그 안에 물양장 부지를 다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 도로를 누가 허가를 내줬다고 저 도로를 지금 내준 상태에서 국장님말씀마따나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여기에 보면 또 그것도 허위입니다.

날짜가 2015년 3월 31일날 원상복구 사업으로 가드레일 공사를 합니다, 3월31일날.

근데 이때는, 이 강용원씨는 4월달에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이사람 신청서도 내기 전에 도로과에서 가드레일 3월 31일날 가드레일을 만들다가 허가신청서도 충주시에 안 들어왔는데 그 길을 터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중간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해수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날짜가 다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 명백하게 수자원공사 점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위반했던 거를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이거 누가 이걸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아무도 허가권자가 없는데 지금 자꾸 말씀하신 수면사용동의를 말씀하셔야지, 하천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는데, 그 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원주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뭐고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역 6번하고 도로 1번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까?

지역 6번, 도로 1번, 지역 5번, 서류 한번.

( “스크린 청취” )

사진 띄우셨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곡선 부분이죠.

곡선부분인데 공사를 하다가 여기가 누가 했는지 어쨌든 8m라고 도로는 표시는 돼있습니다, 도로과 서류에는.

근데 이게 15m로 돼있었고, 지금 차가 이렇게 있었죠, 항상 이 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커브구간이 곡선 구간이고.

자, 이 부분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이거는 이 탄금대교 공사를 위해서 물양장으로 공사하는 차량이 들어가려는 도로였지 이걸 개인이 들어가라고 만든 도로가 아니고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서 가드레일을 치라고 수자원공사하고 맨 처음에 협의가 됐던, 협의서에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철거도 않고 펜스도 안 치고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1차에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다시 수리를 해라.”

3월 13일이죠, 아까?

아, 3월 31일날 이 도로 펜스를 쳤는데 정작 이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은 4월달에 충주시에다가 허가서를 집어넣어요, 허가요청서를.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임의로 열어줬단 얘기입니다.

이게 특혜라는 얘기죠, 이게.

자, 이때 도로과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도로과는 또 속았죠, 지역개발과에.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났다.”

하천점용허가가 아니라 수면이용입니다.

그니까 도로과에서 속은 거죠, 그래서 내준 겁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8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지역개발과에 하천점용변경협의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15년 4월 8일, 4월 8일이 수상스키업자가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신고한 겁니다.

4월 8일날 신고했는데, 3월 31일날 길을 내준 거죠.

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모종의 뭐가 있었으니까 원상복구도 않고 길을 낼 거다, 당연히 허가를 맡을 거니까 펜스를 열어준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진입한 가드레일을 열어준 것인데 이게 또 8m도 아니고 15m로 해놨어요.

이번 감사결과 양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시장에게로 하천점용허가변경 수상레저사업장 신청에 따른 수면이용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3항은 탄금대교 준공으로 동 부지를 원상복구, 도로과 완공통보에 대해 당초 부지조성 전에 전경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아까 본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사진 갖다 줬으면 돼요.

근데 그런 사진이 없어서 안 갖다 줬겠습니까?

아예 안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주면은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진을 안 갖다 준 거죠.

사진을 제출을 안 하니까 이렇게 옵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원래 위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미 철거로 인해 남아 있는 토지인지를 관련 전경사진이 제출되며 검토한 후 원상복구 판단을 하여 야 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동 물양장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검토가 안 된 토지를 현재 수상레저사업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귀 시에서 우리 관리단의 수면이용 협의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허가한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수상레저 사업허가 및 변경 신청에 따른 수면이용협의 요청에 대한 우리 관리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충주시로 옵니다.

5항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한 귀 과에서 주관하여 2014년”, 8월 29일이에요.

자, 8월 29일 날 조정지 댐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도로과하고.

“물양장 부지에 대한 준공처리여부는 공사장 전경사진을 제출하며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런 준공” 여기서 나온 게 공문서위조가 나온 겁니다.

1월 달에 찍은 사진을 갖다가 5월 달에 도로과에서 아,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진을 공문으로 공문서 위조를 해서 수면사용허가서를 받아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주려고 한 거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2015년 1월 7일 불법이 문제되어 2차 철거를 합니다.

2차 철거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 행정에, 국장님?

1차가 잘못됐으면 1차 철거야 뭐 그 다음에 고발이죠.

1차 철거했는데 2차 철거가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1차 처리해갖고 안 들으면 바로 고발이죠.

1차 철거했는데 2차 철거를 또 했어요.

자, 2015년 3월 15일 민원인 강 모 씨가 불법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을 다시 건설해요.

불과 며칠 만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 철거하자마자.

이거 해당부서에서 과연 모르는 일입니까?

불법으로 다시 조성하고 이틀 후에 도로과에서 펜스를 막는 겁니다.

그거 본 거죠, 같이.

허가도 안 내놓고 길을 먼저 만들어놓고 충주시에다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특혜란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허가서도 가기 전에 먼저 불법으로 길 만들어놓고, 시에다 가서 허가요청서 내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양장 원상복구.

박해수 의원

거기에 관계된 확답만 하세요.

확답만 아니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10페이지 했는데 아직도 12페이지 더 남았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어쨌든 간에 뭐 절차는 잘못돼 있는데요.

박해수 의원

아, 그럼 잘못됐으면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이게 해당부서에서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근데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특정업체에다.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닙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특혜를 주기위해서 했던 건 아닌데요.

박해수 의원

그거는 이 잣대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그렇게 한다, 강력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시에서 없는 조건을 갖다가 해주고, 기억하시죠?

이 앞에서 산삼 때문에 근 몇 달 동안 겨울에도 찬 바닥에 있었던 분.

그 분들은 강압적이 아니고 차분하게 말로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못 받아준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하고는.

박해수 의원

행정 때문에 못 받아준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상황이 좀 틀리고요.

박해수 의원

그분들이 불쌍하지만, 불쌍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가 이런 깡패같이 이렇게 협박한다고 여기에 넘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물양장 복구하면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수상레저업체 진입부교를 철거를 하게 됐고.

박해수 의원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 때문에 이제.

박해수 의원

국장님, 철거한지 38일 만에 본인이 다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흙을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38일 만에 원상복구 사진 찍어놓고, 그걸 다시 그대로 깔은 겁니다.

그러면 성토가 됐는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허가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못 해주겠단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갔어요.

“이거 개인한테 절토 성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줬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충주시의 이 부분에서 수상스키, 물 위에 수상스키를 할 수 있게 이 허가만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월권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38일 만에 어떻게 철거한 거, 2차 철거한 거를 다시 만들어 놓고 이럽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 고발조치에 원상복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이거 구속 안 되면 다행이죠??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한 진입로는 16일 만에 2015년 3월 31일 날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철거한지 28일 만에, 철거한지 38일 만에 이 사람이 다시 만들고 그걸 만들고 2015년 3월 31일 날, 16일 후에 수자원공사 원상복구를 위해 도로과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드레일 설치하면서 불법으로 38일 만에 만들어 놓은 걸, 길을 다시 열어줬다는 얘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누가 책임졌어요?

이거 누가 했었습니까?

도로과 과장님이 이거 권한은 있으시죠, 도로과과장님.

근데 여기서 도로과에서 왜 해줬냐,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거 수면동의 얻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천점용허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서류, 여기 갖고 있는 모든 서류에도 하천점용허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삼거리가 심한 굴절이 위치한 진입로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당연히 가드레일을 설치, 공사 때는 그 부분에 안전수신호까지 다 있었어요.

자, 지금은 개인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도로과 책임이죠, 그건?

가드레일을 설치함에도 도로과에서는 지금도 못 닫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잘못된 행정이면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입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아까 그 차량 보셨죠?

커브에 항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단 한 번의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가.

거기서 사람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폭우 때, 재난경보가 났을 때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도무지 답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거기서 수면 부교를 설치해 주셨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박해수 의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계류장하고 땅하고 연결하는 그 부교를 왜 시에서 왜해줍니까?

그러면 나머지 5개의 스키장 다 해줬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는 이미.

박해수 의원

안 해줬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천점용을 받아서.

박해수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해줬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해줬습니다.

박해수 의원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법률,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줄 수가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냐, 이것도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모든 불법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가 한 거죠.

탄금호는 국가하천으로서 아무런 변형이나, 즉 사토나 절토 없이 사용한다면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동의나 지역개발과 하천팀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걸어다니거나 그길 그대로 쓰는 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걸어만 다니라는 얘기였어요, 저렇게 도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조금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대 수위선 위로는, 허가권은 원주청 관할입니다.

즉 수자원과 지역개발과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2015년에는 전권이 다 원주청에 있었습니다.

2017년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역개발과 1058 서류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수자원공사의, 이제 이 부분에 다 여기 명확히 나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수자원공사에 질의를 보냅니다.

“댐 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 및 절, 성토는 충주시에 위임돼있지 않아 권한이 없으므로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신청하여야 함.” 이 얘기가 뭐냐면, 전국체전 수상스키단에서 “체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길을 빨리 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개발과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를.

자기들이 아무리 방방뛰어봤자 누구도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건 된 거죠.

이 신청서는 올해 전국체전 수상스키대회가 탄금호에서 열립니다.

지금 문제된 스키장이 바로 옆에, 아까 그 반대쪽에 있죠?

10m 길 하나 건너면인데, 똑같은 부분인데 여긴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규정이 약간 바뀌어서 지역인 수자원공사에 권한이 이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꺼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충주시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 원상복구도 안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요청 한다니까 저 분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우리는 절대 내준 게 없답니다.

“불법을 했으니까 우리는 내준 게 없다.” 이거 전국체전 다가오는데 어디에 권한 있는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딱 두 번 보냈습니다.

딱 두 번 보낸 지역개발과가 이 개인 수상스키업자를 위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서류독촉 몇 번 보냈는지 압니까?

네 번 보냈습니다, 네 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협의가 없는 줄 알고 자체적으로 해결 하겠다, 이렇게 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때서야 미흡하게 원상복구 수면이 낮다고 서류가 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건이 따르죠.

안전에 “모든 안전은 충주시에 있다.” 충주시에 있다, 이 권한을 갖다 위임을 한 겁니다, 충주시에 있다고.

전국체전 다가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공문서 위조를 통해 월권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해주는 지역개발과가 왜 직선거리 10m도 안 되는 바로 옆, 전국체전 수상스키장 허가를 안 내주는지요.

이거 뭐라고 할 겁니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수상스키 본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위임이 돼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박해수 의원

아 이제 그렇게 했던 식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니, 그거가 금년 6월 달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박해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네, 관련법 바뀐 게 수자원공사로 넘어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않고 있잖아요.

왜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그거가 이제.

박해수 의원

왜 그럽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수자원공사하고 원주청하고.

박해수 의원

저수공간을 갖다가 저수용량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변까지만 자기 소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원주청에서는 만수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박해수 의원

그건 맞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 가지고도 지금.

박해수 의원

홍수 수위선까지가 수자원공사 소관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그거 가지고 지금 의견대립이 돼가지고 현재 원주국토청에서 국토부에다가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수상스키업자가 얼마나 이상하게 했는지 수자원공사도 아주 가니까 혀를 내밀더라고요.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좀 내년에 그분 정년퇴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태껏 해왔던 일에 비하면 명분도 있잖습니까?

저건 개인이고 이건 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명분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때는 해야죠.

이런 때는 불법이 되고 공무원이 진짜 징계를 받더라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않잖습니까?

왜 개인을 위해서 4번씩이나 수자원공사에 보내고 5월 달에서 6월 달, 모든 허가가 종료가 됩니다.

전 시민과 공무원과 모두 힘을 합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합하는 이 시점에 정작 해당부서 지역개발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뭐, 답변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략, 이번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원주지청 국토관리청에 댐 저수구역 및 국가하천 구역인 토지의 하천점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권자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자원이나 원주청이나 답변이 없습니다.

아무 지금 일체 답변이 없어요.

도에서 나섰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되는 걸 시에서 해놨기 때문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허가권 가지고서 지금 원주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의견대립이 있고요.

박해수 의원

아니, 그 앞에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잖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그건 이제 법이 개정돼서 토지형질변경관계는.

박해수 의원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군에 위임이 안 돼 있거든요.

박해수 의원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원주청이니까 지역지방, 지역권역에서 관할을 해라, 이렇게 그게 그 부분만 바뀐 거죠.

허가를 내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댐의 저수공간 변동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탄금호는 말 그대로 호수입니다.

물 저장능력이 저장용량이 똑같다는 얘깁니다.

이 저장용량을 흙을 메꿈으로써 저장용량이 적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토나 사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지역 3번 좀 부탁드립니다.

( “스크린 청취” )

 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 지금까지 왔던 걸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 물양장이고 이게 불법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걸 시에서 이만큼을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시 공문에 나와요.

이 사람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일부를 남겨놨다고 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이걸 갖다가 원상복구에다 이만큼을 남겨놨다고 공문에 남깁니까?

자, 이게 지금 새로 만드는 전국체전 수상스키 이만큼 길을 내려고 그래요.

이 길의 비용은 반밖에 안 됩니다.

3m밖에 안돼요, 3m인데 여기서 이만큼 해도 1억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고 이거 시에서 해준 겁니다, 결론은.

자, 여기 진입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일로 들어가죠.

곡선에서 커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쪽, 일로 들어가면 간단하죠, 이 옆에 같이.

왜 그러냐면 곡선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자, 이만큼 길 내는 것도 안 해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그 진입로 부분은 지목상 도로부지하고.

박해수 의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그런 말씀은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 지금 이 서류에, 이거 제 서류 아닙니다.

이거 도로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서류예요.

저 사진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체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저 도로 하나도 못 만드는 걸 갖다가 시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저걸 해줬다는 게, 과연 저게 합당합니까?

지역개발과 과장님 얘기도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일에서.

문제없는데 왜 못 내줍니까?

오른쪽 내주면 왼쪽도 내주면 되죠.

빨간 점선이,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빨간 점선이 누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여기 서류보시면 아시겠죠, 실체가 없어요.

그냥 원래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죠, 2005년도 사진, 원상복구사진.

그 사진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다 제출을 안 했겠습니까?

충주시 행정에서 그 사진하나 없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사진을 제출 안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독촉공문까지 오게 만듭니까?

원형사진이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 빨간 부분에 이만큼 남겨 놓은 거예요.

빨간 부분 다 철거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전국체전 수상스키대회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을 줘야할 수자원공사가 게으르고 지역에 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규정을 찾자는 얘기죠.

법이 있고, 위에서 열거했듯이 누구라도 댐 저수공간의 국가하천 구역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공익임에도 관할 수변구역의 장조차도, 시장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버젓이 있음에도 충주 수상스키장에서는 이 불법을 모두 자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물양장 허가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아니오,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박해수 의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설명하는데 아직까지도 저 허가권이 좀 전에 있었던 허가나 수면사용허가 말고 하천점용허가를 충주시에서 내줄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공사는?

아니시죠?

지역개발과에서 온갖 불법을 행정력을 이용해서 합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없는 서류를 계속 만들고, 한 3번 정도를 뒤집다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번에 국장님이 이렇게 없는 서류를 만들고 없는 법을 만들다보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사진을.

2017년에는 지역개발과 과장 전결로 일사천리로, 2015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마따나, 뭔 일을 하다가 실수한 데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2017년은 아닙니다.

2017년은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의회행정감사 전에 이걸 갖다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월요일 날 행정감사 시작하는데, 금요일 날 이거 갖다가 부서 대 부서끼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거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걸.

물양장 철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메인 2번 부탁합니다.

( “스크린 청취” )

자, 여기보시면 이게 지금 철거과정이에요.

흙이, 지금 공사,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사진 구했습니다.

자, 이 차들이 뭔지 아십니까?

수상스키 타러 온 손님들이에요.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물양장 내줄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외부인과 외부차량은 절대 출입금지하기로 협약서에 써놓고 충주시는 이래놓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시 행정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게 철거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좀 이따 나온 서류에 보면 이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일부를 남겨놨답니다.

이게 일부입니까, 이게 일부?

이게 일부입니까?

일부 남겨놨으면 철거비용 2억 5,100만원에서 이만큼 안 했으면 이 돈 어디 갔습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다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철거, 분명히 철거가 지금 철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거 빠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철거가 되고 이 빠지를 갖다놨다면 이해를 합니다.

자, 철거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이 라인까지가 철거했어야 됐는데 이만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만큼을 남겨놓고, 자 이 도로도 여기 잘랐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빠지를 갖다놨습니다.

자, 여기 꺾였죠?

이 꺾인 걸 갖다가 시에서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특혜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야, 이거 물양장 철거하니까 너 여기와서 영업해라.”

철거하는 과정에 빠지를 갖다놓은 겁니다.

자, 그래놓고 철거 멋있게 해주고 길까지 내주고, 잘 들어가라고 이 부교까지 설치해 줍니다.

물양장.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때 처음.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부교장이 이리로 옮긴 건 아니고요.

박해수 의원

아,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탄금호 수상스키장 추진현황에 보면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양장 철거 과정 중 자신 강용원은 계류장 진출입로에 대해 철거방해 및 존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양장 부지를 일부 존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시 공문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일부를 존치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이때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증언을 확보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충주시 행정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었던 그 인삼, 산삼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 두 분 내외도 몸에다 기름 붓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 또 들어줬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파도 고개 숙이고 그 앞에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주시 행정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월권이자 부정한 행정집행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원상복구비 2억 5,100만원은 과연 합당하게 집행됐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존치시켰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사를 해야겠죠.

이런 행정이라면 얼마 전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1인 시위하시던 중년부부가 떠오릅니다.

추운 차가운 바닥에 앉아계시던 여성분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출근길을 고개 숙이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죄인같이 오가던 생각이 새롭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께는 강압적이 아니고 강성이 아니라서 우리 시에서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민원을 들어줄 수 없었다는 논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 잣대로, 고무줄입니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할 수 없이 남겨놓았다는 불법 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진 원8 보여주세요.

( “스크린 청취” )

이게 원상복, 이게 원입니다, 이게 원.

이게 5,900㎡, 자, 이 사진 말고, 이 사진을 머릿속에 두시고.

자, 이걸 보세요, 반대로요.

이게 원상복구 라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이래놓고도 특혜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허가를 누가 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습니까?

여기 어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입니까?

옹벽 쳤습니까?

사면이 있어야 물까지 수면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에 있으면 여기서 수면선이 저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립니까?

지역 4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 “스크린 청취” )

○ 의장 이종갑

박 의원님 정리 좀.

박해수 의원

예.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원상복구도로죠, 작업장 복구계획도, 이거는 사업장에서 SK에서 원상복구하겠다고 사업입니다.

자, 이거하고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죠?

이 부분은 지금 남겨놨어요, 이 부분을.

여기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상복구도로, 이게 원상복구선이에요.

이건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국민의 예산, 시 예산을 2억 5,100만원을 만들어놓고 이만큼을 빼놨다는, 나가서 강압적인, 결국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해당부서 과장은 없는 규정을 억지로 뜯어맞추고 의회와 감사 중인 의원에게 공식적인 감사현장에서조차 떳떳하게 갖가지 위증과 공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게 해댈 수 있었고, 나아가서 같은 검은 연결의 끈이었는지 함께 감사해야 될 동료 모 의원은 비열하고 야비하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시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 17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헌식홍진옥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허영옥
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민 광 기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오 동 식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덕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장 상 덕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이 호 영
허 영 옥
사무국장 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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