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2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 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먼저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충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집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개정조례안 3건과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6월 7일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예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8일부터 6월 9 일까지는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회의원합동연찬회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재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간사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4와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 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53 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회기는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일정별로 보면 6월 12일에는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휴 회하여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 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금번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혁부 의원과 황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혁부 의원과 황병주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에 따라 김원석 의원, 서광덕 의원, 백승덕 의원, 이승의 의원, 채준병 의원, 박인규 의원, 김무식 의원, 김광일 의원, 하성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심사 하시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