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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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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2일(화) 13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3시3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후 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세입세출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7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의한 이유는,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충주시공인조례 제2조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전용공인을 전자직인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2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을 1일결산하고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추진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인조례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전용공인전자 이미지화 사용" 신설화, 충주시수입증지조례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및 수입금 정산"을 신설하였으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무인발급기징수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관되는 조례의 자구를 정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몇 개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 설치비용은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각 읍면동에나 또 백화점에도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설치한 2대를 가지고 3종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차로는 8종에 대해서 또 무인민원발급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3차로는 20종에 대해서 이것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차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확대시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답변 되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3시47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과 세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925억 2,557만 3,47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971 억 3,964만 5,580원입니다.yy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주민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예산현액이 62억 6,43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8,509만 7,250원입니다.

재산세는 26억 2,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995만 9,3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79억 3,661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7억 4,997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6억 8,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9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5억원으로서 미수납액이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도시계획세로 23억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2억 847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8억이 예산잡혔는데 미수납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이 예산현액인데 70억 1,841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156억 3,932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미수납액은 8,266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0억 5,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5억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p 징수교부금은 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없고, 이자수입은 60억 2,000만원을 예산잡았는데 미수납액은 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p 재산매각수입은 39억 1,100만원인데, 미수납액은 -110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9억 766만원인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725억 3,38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전입금은 14억 6,42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예산현액이 1,100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은 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11억 858만 5,000원인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잡수입은 17억 4,283만 4,000원인데,미수납액은 4억 1,8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1억 6,200만원이 되겠는데 미수납액은 없고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0억 8,800만원인데 전부 들어왔습니다.

보조금도 550억인데 전부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금도 388억 2,500만원인데 전부 들어 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62억 8,200만원인데 미수 납액이 없습니다.

지방채도 예산액이 21억인데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세정과 소관 세출액 193p가 되겠습니다.

193p에 세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예산현액이 1억 9,362만 6,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8,676만 3,200원에서 명시이월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관계는 불용액이 조금씩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지방세 미수액 약 한 130억 과년도 것이 약 78억 중에서 약 8억원 징수했고 한 70억이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가 미수액을 130억씩 채납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니까 많이 결손할 것도 있고 또 압류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130억을 어떻게든 수단껏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신지.

○세정과장 류성용

매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항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년에는 한 150억 정도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열심히 징수를 해서 130억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순계행정이 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이 재산세가 또 부과되면 징수해야 되고 그 이듬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또 자동차세 징수하고 하다보면 징수액이 대개 80%정도 뿐이 징수가 그해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는 과년도로 넘어가고 과년도에서 다시 넘어간 것을 지방세 채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고 또 자동차세 안 낸 것은 매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줄여 나가는데, 저희들이 채납액이 된 원인은 남한강 골프장, 충주골프장이 됐고 우창산업 와이키키가 돼있던 곳이 올해 전부 경락이 되어서 그것은 일단 결손처분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세가 조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진 못했서 죄송한데 큰 건은 우리가 충주에서 골프장과 큰 대기업이 채납액이 늘어가는 바람에 징수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세가 조금 채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채납이 되고 있는데 국세에서 세무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통보하고 오면 재산을 팔아먹는 그러한 주민세가 후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또 이주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주민세는 조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서 주 민세는 받고 재산세는 지금 많이 그래도 시민들이 납세정신도 있고 세금을 내야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좀 내는데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매년 조금 누적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해서 계좌추적도 하고 재산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130억에서 한 120억은 매년 채납이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IMF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채납액이 늘어나고 또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 채납액이 좀 줄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감각을 갖고 저희들도 살림살이 하는 면에서 세원발굴도 하고 지방세를 계속 압류해서 미수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검토해 보면 '99년 기 5억 3,735만 5,000원을 불납결손을 하고도 '98년 대비하면 10억원의 미수납액이 증가됐는데 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미수납액이 증가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데 세목별로 나열이 되어서 총 집합금액인데 미수납액은 여러가지 세목중에서 자꾸 채납되고 기업이 도산되면서 세금을 못내고 하는 것이 매년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대답한 것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무식 위원

이 불납결손액이 '98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해서 5억 3,735만 5,000원 결손액을 정리하고도 1년에 15억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큰 금액인데 매년 15억 이상 증가될 그런 전망이라고 봤을 때 우리 채납액 일소에 대한 담당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류성용

대책은 최대한 압류와 예금계좌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꼭 문제가 취득세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을 하면서 바로 받는데 취득세는 법으로 1개월후에 1개월안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서 31개월의 여유기간을 이용해서 은행기관이나 이런데 담보를 해서 은행에 잡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들어가면 3순위, 4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압류를 해봐도 압류비용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소멸시효가 공소시효가 되면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되어서 채권압류 해지를 하고 소멸시효를 시키는데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그것이 매년 늘어날 때도 있도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가급적 줄어드는 방안으로 하여간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니 상당히 이것 걱정스러운 일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축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의회 때마다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과오납에 7억 1,200만원이 과오납됐는데, 35p요.

세입결산을 보니까 과오납이 7억 1,2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전년도, 과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 발생됐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약 한 5억 여원이 더 발생됐다 그만한 이유가, 어째서 과오납 발생이 덜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배 이상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주민세가 무려 3억 9,000여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과오납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과오납은 지방세정에 옥의 티입니다.

착오부과, 이중납부 또 주민이 몰라서 행정착오로 부과할 때 잘못된 착오부과 또 이중납부 이런 것 때문에 세정업무에서 옥의 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은 대개 주민세가 3억이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 조사를 하면 우리가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를 물리고 이렇게해서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작년에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했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 면허세,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다시 반환해 주는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재산을 팔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하면 이것이 진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될 것을 내서 세무서에서 이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아니다 다시 통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과오납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정도 늘어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법인들 밑에 큰 법인에서 발생된 주민세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주시의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또 일하는 공무원이 라고 슬로건도 내걸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과년도에 2억 2,600만원해서 금년도에 7억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착오가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서나 수자원공사나 유기적인 유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각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알겠습니다.

매년 의회 때 질책을 받는 사항이라서 제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36p보면 세외수입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세입판단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배씩 늘어가게 하는 세입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당초 예산액 때 징수 결정한 게 있어요.

거기하고 40p보면 불용매각대해서 예산을 1,000원만 세워놨다가 1,000원을 쓰고 났는데 징수결정액은 1,900만원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만 그런 게 아니고 '98년도, '97년도 계속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예산을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용매각대하고 위약금하고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채준병

36p 세외수입하고, 40p 불용품 매각대 그 두가지 질문입니다.

백승덕 위원

42p보면 과년도 수입에 3,000만원 예산을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38억 5,8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세외수입은 우리가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지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토지대장등본을 뗀다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중앙탑 사용료 이런 것, 또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한 것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현액을 올립니다.

올렸다가 다시 세외수입이 결산 때 보면 여기 조금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잘못잡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과에서 발생한 원인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을 잡았다가 재산매각 수입이 올해는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과년도 수입은 매년 우리가 결산해서 남는 것이 과년도로 미수금이 과년 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압류를 한다든가 징수처분을 하면서 결손하는 것도 있고 못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래서 과년도 수입은 매년 작년, 제작년 몇 년도분이 계속 누적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좀 늘어납니다.

하여간 미수납액이나 미수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들 세정과 직원이 열심히 하는 방법과 각 면에 세무직들이 전체 우리 충주시에 7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세무직 사기앙양 차원으로 그런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참 고맙게 이 자 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1,000원 세워놓고 1,900만원씩 세입을 들어오는데 이것을 1년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98년도, '97년도 계속 1,000원 세워놓고 1,900만원씩 걷어들이는데 세입판단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세입판단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3,000만원 세워놓고 38억 5,800 만원이에요.

이런 세입판단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에 있는 것도 경상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예산에 467억 세워놓고 1,263억이에요.

이런 세입판단이 되겠어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죠.

농지세 처럼 1,200만원해서 1,475만원 걷어 들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1,000원 걷어들이다고 그러고 1,900만원씩 걷어들이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467억 한다고 그래놓고 1,263억이에요.

이런 세입판단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쓸 만한 돈이 있으면 자꾸 추경예산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이것이 당해연도만 그렇다고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통계를 빼보면 3년치에요. 3년치가 계속 그래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원 걷어들인다고 그래놓고 1,9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걷어들인다면 이해가가요?

460만원 걷어들인다고 그랬다가 1,260만원씩 걷어들이고.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수입을 안 팔릴 때를 생각해서 조금 잡았다가...

백승덕 위원

그것이 당해년도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3년치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92p 보면 시설비가 반도 안 썼는데 이 사유가 뭐에요. 750만원

○세정과장 류성용

세출에서요?

이것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려서 OCR 각면에 전자계산 고지서 발급하는 것,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사고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때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94p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98만원 세워놓고 70%를 안 썼어요.

29만 2,000원만 쓰고 68만 7,000원이 불용액인데 이런 것은 뭐에요.

194p에요, 자치단체 부담금.

○세정과장 류성용

자치단체 부담금에요. 이것은 부담지시가 와서 부담을 해놓고 대개 중앙부터 사업취소 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워났다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각종 항목을 정확히 따져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결과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꼼짝 안하고 하나도 안 쓰고 그런 불용액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든요.

돈은 돈대고 가만 내버려두고 사업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책정을 있도록 추경에 조정해 주던지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관계를 다른 위원님들 미수납세금하고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이 결손처분이 매년 배로 증가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채납세금 결손이 '97년도 때 결손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결손이 없거든요.

제가 과거 1청사에서 결산심사할 때 상수도세 138만원 결손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 본 일이 있는데 그때 결손금이 거의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7년도부터 결손하는데 '97년도에 2억 1,000 여만원, '98년도에 2억 6,000 여만원, '99년도에는 자그만치 5억이 넘는다 이런 얘깁니다.

3개년에 10억이 결손됐는데 앞으로 회수불능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세정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금년 하반기 가면 체납된 세금의 결손액이 또 더 많이 늘어난다고 아주 장담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불과 3, 4년전에 한 20억 이상 결손이 된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체납세금이 많으니까 체납세금 타 시군보다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결손하는 것인지.

그 결손처분 된에서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은 결손처분해 놓고 다시 추적을 해서 받은 건이 있어요

법률상 5년 소멸시효가 안 돼도 결손할 수 있다.

결손한 뒤에 또 재산추적하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5년이 되지 않으면 결손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얘기죠.

결손해 놓고 추적해야되고 결손 했으니까 추적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크게 신경쓸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 노력하면서 법적으로 소멸되면 할 수 없이 결손하더라도 중간에서 회수불능, 무재산 이러면 결손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막 결손을 시키는데 3개년에 10억을 결손시켰다는 건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해서 물론 많이 걷어들일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과에만 노력을 하지 징수에 노력,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과보다는 징수에 더 노력을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체납세금이 많이 안 줄고, 불명예스럽게도 충북에서 가장 1위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본다면 단속요원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과태료 수입을 보면요, 예산현액은 5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9억 2,000만원 과태료로 부과했어요.

그런데 수납된 것은 5억 8,000만원이 되고 3억 4,000만원이 미수납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거의 40%가 안 거쳤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9억에 40% 가까이 안 거쳤다면 엄청나게 안 거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할 때도 본다면 그게 공공연히 바깥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단속요원이 지방차는 단속을 안 한다고 그래요.

걸렸어도, 물론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뭐 봐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외지 차량이 용서없이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관광지에 가면 외지 차량이 좀 위반해도 봐주는 게 있어요.

손님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외지 차량을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해서 했지만 거의 징수불가 되는 게 전부 외지차량이다 이거에요.

자세히 체납 명단을 보면 차적이 바뀌고 차가 팔리고 폐차되고 그러는데 명단만 넘어오는 거에요.

다 결손해야 됐는데 이런 것은 부과에 노력했지만 징수의 노력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좀 철저를 기하고 3개년에 10억을 결손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 제일 많은 과태료가 주차단속이거든요.

한 40%뿐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할 때도 세외수입 계통에 세정과로 자료를 내주면 왜 이렇게 조금 내느냐 질책을 받고 서로 과간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징수률을 보면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40%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세는 안내도 자동차는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자동세나 과태료가 많으면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체납액도 많고 자동차세 때문에 시군에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과감하게 자동차세를 아주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조사해서 감면해라 이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가 되면 그것도 또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관계, 징수 관계는 항상 한 40%만 징수된다는 것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예산도 40% 징수되는 수치가 먼저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많이 거치고 어떤 때는 좀 덜 거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손처분 관계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결손처분 서류부터 받습니다.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결손처분에 대한 감사가 제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식도 하고 저희 공무원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진짜 법규대로 진짜 적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하는 데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뤄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p입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 3억 2,302만 5,000원중 3억 626만 3,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676만 1,7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10만원단위 이상의 불용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남은 69만 7,300원은 일용직이 작년 1월달에 1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1,223만 6,3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시보, 도보, 관보에 이중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면 단위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99년도에는 시보, 관보 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거기서 한 8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나 복사기에 비해서 작년에 크게 사용이 안 돼서 남아서 1,2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통상 우리 출입처에 사별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중앙단위의 집중 촬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집중 촬영이 크게 된 게 산척면에서 "내고향 좋을시고"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여기에서는 스캐너를 저희들이 구입할 때 예산액보다 견적을 받아서 싸게 사서 이 금액이 24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328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보실에 넣어놨는데 이것이 다른 기획국에서 거기에다 넣으라고 넣은 거냐 아니면 공보실 자체에서 올린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거에요, 남을 정도로.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러니까 예년 똑같이 '98년도건 '99년도가 됐든 금년이 됐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마 700만원인가 얼마정도 되는데 900만원인가...

그래서 그것이 남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0%를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이 절감차원에서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320만원 남았으니까 이제는 안 해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 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총 예산은 1억 5,377만 1,000원인데, 1억 3,420만 5,810원을 집행하고 1,956만 5,1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06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대본 발간이라든지, 또 추록 발간이라든지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계상했었습니다.

여기에 8,508만 3,360원을 집행하고 1,76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 중 자치법규 발간 2,000만원 계상됐었는데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고 또 여기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 봐도 되는데 입찰을 봐서 1,150만원의 예산절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소에 따른 포상금인데 200만원 중 1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수행 과정에서 시에서 패소해서 배상해야 할 사건이 생겨서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1,944만원을 지출하고 10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92만 6,000원 중 28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연감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p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2억 1,487만 3,000원 중 2억 1,236만원을 집행하고 25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또 주민 전산에 따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인데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한국전산원에서 보조해서 충주텔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99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에 따른 3,585만 5,000원은 불법프로그램 교체가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36만 3,000원중 1억 3,122만 120원을 집행하고 114만 2,8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Y2K에 대비해서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60대하고 주민등록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기 25대를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에 따른 이자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정보화에 따른 전산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게 4억중에 70%를 지원받았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돈을 저희시에 납부하고 돈 지출할 때까지 발생된 이자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조기에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산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91만 4,3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5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중에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이 14억 8,169만 7,000원인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인감사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 11억 9,000만원과 또 작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자가 33명이 명예퇴직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9,025만원은 상징탑 건립비 15억이 책정되어서 계속 상징 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석탑으로 50m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339만 1,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당·숙직용부라든지 퇴임식 행사라든지 청소용품, 또 아카데미 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일.숙직시 수당 이런 것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억 2,740만원 중에서 2억 1,865만원을 집행하고 87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일정액을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839만 7,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공보담당관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집행이 보류가 된 사항하고 시장님께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시는데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집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2,839만 7,1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저희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의 일정액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8,000만원중에 7,913만 6,000원이 집행되고 8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실업자 자녀대학생에 대한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업무를 하겠다고 대학생이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군대를 간다든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76만 9,000원이 당초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전용을 1,000만원을 해서 2,1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졸업식 때 표창장과 상품을 주는 사항으로서 일정액에 대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에 대한 메달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든지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4,170만원 중에서 3,6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51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퇴임자에 대한 메달을 전에는 한 냥을 해줬었는데 IMF가 발생하고 여덟돈으로 줄여서 해줬기 때문에 그 발생 519만 6,000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학사 운영비하고 꽃나무 심기 운동지원에 대한 것인데 1억 3,450만 8,000원중 1억 2,604만 1,500원을 집행하고 146만 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시상징물 건립비가 이월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7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10억 7,0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1,155만원을 집행하고 9억 9,550만원이 계속비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통합상징물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통합상징물 석탑 50m 하는 것은 취소가 됐고 가금면 중앙탑 부근에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 대형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지금 386급 이하 컴퓨터 120대를 교체했고 프린터기 58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4만 6,1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수당에 2억 9,969만 7,000원은 당초에 8억 8,46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명퇴자가 작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 많이 명예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부족해서 2억 9,969만 7,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부상치료비라든지 국민연금부담금 전환금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2,213만 6,5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8p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이 작년도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퇴직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5,788만 1,000원이 지출됐고 211만 8,9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직자에 대한 시상금과 퇴직공무원 시상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등 해서 754만원을 계상해서 648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2억 5,053만 1,000원이 계상해서 52억 3,592만 8,780원 지출되어서

1,460만 2,22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이라든지 공무상 요양비로 4,520만 6,000원을 계상해서 4,020만 5,040원이 지출되고 500만 9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무상으로 다친 공무원이 한 7, 8명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1회 추경에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용직에 요양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무와 관련해서 공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p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는 430만원 예산에서 260만 6,400원을 지출하고 169만 3,6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289p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에는 지상합동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종합상황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130만 6,6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신고보상금인데 60만원 중에 27만원이 지출되고 33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86p를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이용, 전용에 1,0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700만원 이것을 꼭 전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불용액에 146만원씩 남기면서까지 꼭 1,000만원 내지 700만원을 전용해서 보상을 줘야 될 형편이었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민간에 각종 행사지원참석 보상금이라든지 교육참석보상금 리·통장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금, 또 리·통장 연수에 교육참석보상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리·통장에 대한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리·통장 연수비용이였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김광일 위원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광일 위원이 하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대요.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전용으로 증액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700만원, 포상금에 300만원 이렇게 감해서 1,000만원 그쪽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민간보상비인데 왜 그쪽 예산을 적정예산으로 세우지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거에요?

같은 민간보상인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민간단체 경상적보조 보상금은 충주학사 운영비로서 계상된 것이고요.

이학영 위원

이 때 700만원? 1,3400만원?

거기서 그게 남는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충주학사 운영비하고 꽃나무 심기 운동 지원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이 남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학영 위원

이것이 리·통장연수 경비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측 돼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에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나중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서 리·통장 연수보상금 일부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학영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50% 밖에 안 세워줬는데요.

1,100만원 세워져서 1,000만원 증액한 것인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했던 것인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되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요, 188p에 보면 또 전용이 있는데 출연금에 20만 6,000원을 감해서 민간이전으로 20만 6,000원을 그쪽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주 규정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100% 잔액 없이 불용액이 없이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100% 예산이 지출예산이 예측이 돼있어서 예산확보된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감액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전체 당초에 공문지시를 받고 이렇게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20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2억 7,721만 1,000원에서 20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된 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했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기타출연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고 "0"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88p보면 민간연금지급금, 전용하신 것인데 불용액이 500만원씩 남는데 20만 6,000원을 전용한 이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6,000원을 전용해서 쓸 당시는 부족했었는데 그 후에 추경에 공무상 요양 발생 공무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무상으로써 다친 공무원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해야될 사항이 한 분 있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요.

통보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1,170만원인가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 못하고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289p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같은 것은 55%를 안 썼어요 왜, 또 일반운영비도 136만 3,600원인데 36% 밖에 안 쓰고 이 불용액이 된 내용이 뭐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기타 보상금은 주민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온선전물을 주워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신고접수된 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일반운영비는 지상합동훈련에 대한 훈련 및 독수리 훈련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종합상황실 운영관리비 또 을지연습 때 급식비 등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해야될 사항을 자제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을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그러다가 덜 섰다는 얘기는 원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아니죠, 이것은 을지연습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을지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결산서류에 보면 보상금, 포상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사업을 다 못하는 거에요.

예산을 세웠다가 반 밖에 못쓴다, 30% 이상 다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이루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신고나 이런 게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7p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억 400만원 중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640만원을 불용액을 넘겼는데요.

해마다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다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라도 혹시 이런 것 불용액으로 안 넘기고 할 수 없었을까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목적외 사용과 관련이 되겠는데요.

컴퓨터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몇 대 사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 금년도 1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또 세워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120대하고 프린터기 58대가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남은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살 수는 있는데 감사 때 이런 사항이 지적 됩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물건을 더 산다든지 하면 감사 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600만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한 너 덧대 정도 더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컴퓨터 앞으로 지자체마다 다 전산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시에도 전문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177p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전체 예산액이 1억 2,336만 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06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3,469만 4,000원 중에 2,096만원이 집행되어서 56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563만원 중에 "21세기 충주비젼" 책자를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연말에 선거기간 180일 기간에 되는 바람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니다.

800만원 예산입니다만 496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303만 5,5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댐주변지역 학교 학생 육영사업비로 댐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70만원 예산 중 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노트북과 프린터 2대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2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76억 7,700만원 중에 28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올렸습니다.

수당은 20억 1,700만원입니다만 66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용과 전용사항입니다.

수당에서 1억 2,500만원, 경상적경비 뒷 페이지에 나오는 복리후생비에서 4,000만원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기본급으로 이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이 12월 2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기일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루차이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929만 8,000원 예산에 7,058만 7,000원을 집행해서 87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7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0p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기관운영비는 718만 2,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1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500만원 예산입니다만 4,622만 8,000원이 집행되고 4,87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라든가 직책급업무보조비, 직급업무보조비 등 예산입니다만 1,27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4억원 중에 방금전에 말씀드린 4,000만원을 기본급으로 전용되고 23억 9,900만원이 집행돼서 1,66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전체 1억 6,000만원 예산액 중에 1억 3,685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000만원 예산에 9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5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84p에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7만 3,000원 예산에 751만 6,000원이 집행되어서 135만 6,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p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43p 지역개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예산이 9억원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이월된 게 1억 5,300만원,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서 이용된 9,200만원해서 11억 4,5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300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7,756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금은 1억원 예산이었습니만 9,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68p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410만 7,000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304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10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번역료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온 직원이 가능하면 자체로 활용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166만 8,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외빈 초청이 덜 되어서 21만 2,000원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4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협력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였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157만 6,000원만 집행되고 14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30만원은 무사시노시에서 우리시에 연수 온 직원을 위한 관사의 도배 비용으로 2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당초에 661만 4,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집행액은 383만 2,000원, 잔액이 278만 1,0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석 때 대중시에 지진 때 방문을 했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에서 식사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해외경상이전입니다.

해외경상이전은 방금 설명드린 대중시에 민간단체에서 성금을 내고 의회에서도 냈습니다만 10,000$ 목표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이 397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29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는 당초예산액이 35억 2,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 1억 7,400만원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변도로확충사업비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게 한 1억 6,9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시설비 차입금에 대한 10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발생된 이자부담금 감소액이 600만원 이래서 1억 7,400만원 정도 이자를 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당초 계획대로 차입금 상환 계획에 의해서 원금을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85억 8,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417p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98년도말 현재로 51억 2,400만원에서 수납액은 16억 6,700만원, '99년도 지출액은 2억 2,600만원 그래서 '99년도말 잔액은 65억 6,461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p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무현재액이 1,413억 9,826만 2,000원 이었습니다.

'99년도 당해년도 내에 339억 7,400만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7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1,074억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584억 3,600만원, 특벽회계가 48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원금이 424억 9,100만원 이자가 15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금이 359억 3,000만원, 이자가 1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이 9,500만원에서 지출하고 약 4,600만원 잔액이 불용액이 4,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아까 총무과에 지출이 한 2,800만원 남았는데 먼저번에 추경할 때도 2,000만원 올려서 50% 삭감됐어요.

그런데 4,800만원씩 불용액이 50%도 안 쓴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특히 기관운영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실링 받는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 올렸을 때 그것이 전액 인정해 줬으면 아마 87%정도 실링 대비 그렇게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조정이 되어서 2분의1만 됐기 때문에 83%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계상을 일단 기준이라는 것이 그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기준대로 다 못세운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 나름대로 아껴서 집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집행한 지난해의 결과대로 그런다고 하며 아마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대 한 50%정도만 계상하면 그런 정도를 집행하는 게 지금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얼진 생각하면 총무과에서 2,800만원, 기획감사과에서 4,800만원하면 7,600만원이 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한 2억 8,0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액 중에 그러니까 한...

안규진 위원

만약에 이것 안 하고 다른 데 있는 것을 해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한 30%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42p 지역사회개발비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243p 보니까 민간적자본이전에 9,200만원을 감해서 그것에 시설부대비에 또 9,200만원을 또 이용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을 하고 이용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성격의 비용이었는데요.

다만 회계상 시설비와 민간에대한자본 보조로 집행해야 될 과목개소 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해서 시설을 해주면 되는데 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이 부담을 한다든가, 일부 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야곡마을에 자랑비를 건립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자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다 해주는 것은 시설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당초 10억 예산속에 다 포함됐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전체 10억을 가지고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과목만 그렇게 변동한단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5p에 '99년도 채무의 현황에 보면 원리금 합해서 1,074억 2,338만 7,61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에 69억 400만원을 상환한 것은 이자 부분의 것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 안 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조정액이죠? 조정액이고요.

김무식 위원

조정란에 보면 이자란에만 이것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좀 애매하실 건데 이게 그 표를 전 페이지부터 보시면 전체가 전년도말이 나오고 당해년도 증감액 중에 채무 행위액은 채무를 더 늘린 것, 늘어난 채무 그리고 상환소멸액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갚은 것이 되고요.

조정액이라는 것,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은 이것이 이자만 문제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상환계획 보다 최근에 IMF가 생기고 나면서 모든 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자가 떨어지거나 아까 설명드린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조정된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금을 조기에 상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정액 기표란에 보면 이자란에만 기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래서 조정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 채무행위액은 채무가 더 늘어난 것이고요, 새롭게 상환소멸액은 원금 + 이자 합쳐서 갚은 것이거든요.

조기 상환을 하니까 당초에 갚을려고 했던 이자금액 만큼은 상환 안 해도 그냥 줄어드는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 갚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이자는, 조정액의 이자는요.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69억을 작년도에 상환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상환이 아니고요.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금액, 그러니까 미리 갚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자가 당초에 7% 정도 변동금리였는데 5%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 안 갚아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정액을 이 조정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안 갚은 것이죠.

김무식 위원

실제로 현금은 아니고 조정 금액만 그렇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래야만 마지막 당해년도말 현재액에 가서 그때 당시로 원금 이자가 딱 맞아떨어지게 계산이 돼죠.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p 아래에서 두번째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 200만원 중에서 121만 3,000원을 집행하고 7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p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보시면 민간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41만 3,960원인데 이것은 가야금 비상임단원 불참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줄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인데 1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3p 일용인부임이 나옵니다.

총 2,622만 9,000원 정도가 총괄되는데 충렬사 매표원 및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국내여비는 충렬사 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p입니다.

재료비가 130만원 남아있는데 충렬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료, 농약 구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61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 주변 제초 인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24만 2,000원인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문광부에서 국고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 및 인건비로 떨어졌는데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총 1억이 서서 4,870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억 4,870만원인데 금년도로 이월된 게 조동리 선사유적발굴하고 고분군 해서 7,268만 4,000원이 금년도로 이 되고 2,03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은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에 530만원 화암리 고분군해서 200만원, 미륵사지 안전진단에 1,300만원정도 지금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총 예산이 7억 2,700만원이고 '98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게 6억 5,500만원 그래서 총 1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억 3,200만원은 지출했고 4억 1,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됐고 3,4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은 청룡사 토지매입비가 2,141만 1,000원, 충주산성 보수가 1,170만원 그리고 정토사하고 백운암에서 15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4,440만원으로 김생사지와 고전사료조사 중에서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2억 8,629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로 1억 4,735만 7,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3,15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는 중앙탑 박물관 뒤로 이설도로가 나고 이설도로 안에 잔여 토지가 많이 있었는데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감정가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2,95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정비사업으로 한 200만원해서 총 3,1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만원 중에 20만 7,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충렬사의 예취기하고 사다리 구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p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으로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64만 9,050원인데 이것은 홍보유인물이 5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7p 민간및단체에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1,000만원이 섰는데 7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1,500만원, 이월된 물탕공원 조성사업이 10억 8,700만원 그래서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탕공원에 인공폭포 조성하는게 3,020만원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4,500만원해서 7,763만 1,000원은 금년도로 이월되고 12만 1,9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26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2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8,258만 4,000원이 집행되고 대형목욕장 건립 사업비 9억 9,450만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고 또 사과조형물 설치가 3,891만 4,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0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관광홍보교류전 부수설치 사업비가 95만원, 사과조형물 설치에 110만원 그리고 문경쪽에 S자 조형물애서 9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탕공원 행사용 의자 구입하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1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204p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에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2,03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조동리에 선사유물 발굴이 학술용역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안보 파크에서 시군의원 연찬회에 받으면서 충북대학교 이응주 교수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조동리가 중요한 발굴지인데 우리시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근간에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발굴지를 지금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 나무, 채소를 갉아 먹고있다는 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거기는 발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가 지금 발굴 됐는데 시에 재정이 넉넉하면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유적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시의 여건도 마땅치 않고 또 국고는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야 보조가 되는데 아직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발굴할 당시 올해까지 3차 발굴을 하는데 발굴할 때는 경작을 못하니까 작물보상을 줬습니다.

발굴사업비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농작물 보상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둔 상태에서 작물을 못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줄 경우 시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지금 발굴해 놓은 흔적은 모래 마대로 다 쌓아서 보관을 해놓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중원문화권이라고 발굴해 나가는데 여기에 용역비를 1억씩 세워가면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땅 값이 얼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싸지 않을 것 아니에요 밭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일단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하면 어느 돈이 됐든 간에 그 토지는 사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건은 제도적으로 사적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적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다 발굴한 사진 찍은 것을 봤는데 그런 원형이 흙으로 묻어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유구나 이런 데는 마대에 모래주머니요, 그것을 넣어서 다 쌓아놔서 지금 표피를 긁어내고 하면 원형에 한 95% 정도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은 그 땅 임자가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만나셔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평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3필지 정도가 되는데 한 3,000여 평 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거기 보통 통상지가가 어느정도 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통상지가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제방을 쌓고 할 때 그쪽으로 제방 편입 용지가 한 6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방이 되고 거기 안전지대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오르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공보담당관양락종
총무과장조용화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세정과장류성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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