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3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1999년도 예산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총예산은 2억 4,190만 2,000원 인데 전체 집행액이 2억 345만 3,610을 집행하고 3,844만 8,3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7,269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3,8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464만 3,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역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량비가 약 2,382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639만 6,000원, 공공요금이이 442만 8,000원 정도가 남아서 총 3,46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차량비나 공공요금 관계는 기본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집행잔액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절약차원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3,464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71p가 되겠습니다.
71p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총 예산액은 9억 8,683만 7,000원에서 집행액 6억 6,188만 8,610원을 집행해서 2억 3,108만 2,39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622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3억 8,41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억 2,20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2억 2,200만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저희들 청사운영 관계하고 하다보니까 불용내역 관계는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시설비 3가지 중에서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료, 기타 냉·난방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총 예산의 공공요금이 3억 9,995만 1,000원에서 잔액이 1억 5,9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연료비 예산이 1억 2,812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12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예산이 4,667만 3,000원 중에서 잔액이 약 1,079만 8,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총 합계가 2억 2,202만 8,000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한 2억 2,200만원 정도 남은 불용액 관계가 여러가지 생각할 때 예산 자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후에 여러가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하게 남은 경우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99년도말 전체 토지가 3,855만 4,523만원이 됐고, 건물이 약 229만 3,490만 8,000원이 됐으며 기타 5건에 대해서 기타는 9,636만 3,000원으로서 총 4,085억 7,650만 1,000원이 총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지가로 환산하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p 믈품증 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113종 중에서 41만 6,155만 8,000원 중에서 금년도에 '99년도 증감내용은 신규취득 된 게 8억 1,143만 6,000원이 증가해서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환산했을 때 3억 7,955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총 '99년도말 현재액이 45억 9,343만 8,000원, 현재 물가가격으로 환산되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94p에 있는 회계관리는 어디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194p는 세정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 조금씩 남은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앞의 것은 총괄이고 뒤의 것은 본청 것이고 그래요, 194p까지요.
○회계과장 조만섭
앞의 것하고 뒤의 것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게 현재 194p 회계관리에 제가 말씀드린 3,800만원 이 불용액 설명 드린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2억 3,100만원 불용액 남은 것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설명드린 게 당초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래도 내용을 설명 설명을 하시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71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데 36%, 거의 40%에 가깝도록 안 썼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저희들이 볼 때 한 40%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특히 제일 많이 남은 게 재산관리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공공요금이 청사전기료하고 여러가지 냉·난방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 그래요.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 자체를 사용한 것이 30% 이상을 안 썼다는 얘기는 사업추진을 안 했다 그런 얘기 뿐이 더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어떤 것은 100% 안 쓴게 있고, 30% 이상 안 썼다는 얘기는 사업 전체를 안 했다는 애기,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산 세울 때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서 한 푼도 깍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어제도 보니까 70%이상 90%, 100%까지 전혀 안 쓴게 있어요.
만일 이렇다고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시 조정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전환되어서 빨리 시급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 돈인양 가지고 웅켜쥐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이 관계는 작년도 예산관계는 제가 10월경에 그쪽으로 가서 미처 예산관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연말쯤 결산을 보고나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불용액 관계가 남을 염려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다시 해서 가감을 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195p에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 뒤에 가보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다 30% 이상씩 안 썼다고요.
이렇게 많은 가지고 가만 내버려둬서 불용액으로 냈다는 얘기는 사업목적을 수용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3분의 1을 못했다는 그런 애기거든요.
어제도 설명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아주 절약해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30% 이상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이 됐을 때 자기소관 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못쓰겠다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겠다하는 편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증 감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정수하고 맞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현재 물품, 매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 재물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언제?
○회계과장 조만섭
'99년도 12말 현재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처분하고 그런 것은.
○회계과장 조만섭
처분관계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99년도 금년도에 불용품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 불용품 발생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다보면 조금 변동이 생길테죠.
○백승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읍면동에서 자체로 정리해 놓고 위에 보고를 안 해서 폐기된 게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작년도 12말로 전체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번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지만 이게 물품정수가 오히려 작년 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관계는 이번에 금년도 5월말 기준해서 일제 물품조사가 이루워졌기 때문에 작년도말 관계에 발생된 불용액 관계하고 여러가지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정비가 완전히 끝날겁니다.
○백승덕 위원
다시한번 읍면동 사업소에 확인해서 정리된 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83p 충주시의 공유재산이 약 4,000여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금액 기준을 감정가 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김광일 위원
건물도 전부다요?
4,000억이라는 돈이...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시지가요.
행자부에서 기준 둔 공시지가에 의해서 환산한 것이죠.
○김광일 위원
감정가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세출결산부속 서류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목까지해서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더니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프로그램을 약간 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프로그램을 다시 재조정해서 참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결산 양식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쉽게 나중에 확인하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한 것인데 오히려 결산서 보다 더 적어요.
확인하려고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까지해서 확인이 되도록 해줘야지 누구말따나 자꾸 못하게 만들어 놓을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산서만 보는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속서류 자체를 확실하게 목까지 해서 알기쉽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0일자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지금 가정복지과로 가고 민원봉사과 2개 계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보시기에 조금 혼동이 있을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과장님, 이것에 의해서 해줘야죠.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190p로 되어 있다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페이지를 다시 맞춰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다음 과 먼저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들께 제가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아마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하고 약간 범위표가 틀리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과 먼저 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인건비 관계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큰 100단위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이 저희들이 '99년도 12월 24일 퇴직해서 잔여금 144만 2,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고에서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대회의 집행잔액 36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장학금및학자금,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44명 중 2학기에 지급정지로 불용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이 한 사람있고 학교에서 장학생을 받았기 때문에 189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1건에 대한 잔액 350만원 불용처리했고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9건을 집행했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신축이 1, 보수가 5 인데 신축은 산척, 관동이고, 보수 5건은 모점, 선동, 화곡, 온천, 유고 해서 보수 5건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9p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국대회 유치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6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10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베드민턴 선수 봉급 및 경기용품 집행잔액 580만원을 불용했으며 민간및단체경상보조 도비 전국대회에 종목별 출전보조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지도자 이것은 40일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대한 불용액이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체육공원이나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에어로빅 교실을 안림LG 아파트하고 코오롱 동신 아파트에 에어로빅 교실을 설치하고 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이것에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청소년 공부방 25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소년 수련원 집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청소년수련원에 집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85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285p 중간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단말식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전국시범훈련을 작년도 삼일 아파트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식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86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3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287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복구비하고 급식비하고 장비 임차료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료하고 복구요원 급식비를 불용처리하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재난이 미발생했으므로 재난복구용 자재구입비 7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77p 새마을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24명이 대부를 했고 집행잔액 6억 6,0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불용처리해서 3,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새마을 단체나 공부방 운영에 기구보조는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원을 가급적 다 하시면 좋았었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배정을 했었는데,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정산을 받다보니까 연말에 납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배정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방에서 사용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새마을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자금 6억 9,900만원이 남는데 이것 신청을 안 해서 남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기간을 한 달간을 줬습니다.
그래도 읍면에서 신청이 안 돼서 6억 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지원규모가 개인하고 단체하고 얼마큼씩 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1,000만원이요.
○백승덕 위원
개인은 1,000만원, 단체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단체는 지금 대체지원 관계는 없습니다.
500만원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1,000만원으로, 이것이 저희들만 주는 게 아니고 농업생산지원과에도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홍보부족으로 안 나간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에 촉구공문도 내고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새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91p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일용직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69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복 제작 피복비를 해 주고 돈 남은 것 하고 민원사무용품 소모품 등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하면서 민원봉사과에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민원설치 운영을 하는데 급식비를 매년 주고 있습니만 거기에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p가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 1,7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4,880만원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위로인금이 된것을 자산및물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38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그래서 4,8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자산취득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11층에 컴퓨터 14대, 그 다음에 복사기 2대, 프린터기 1대 여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부 사역비에서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취득비에서 인증기, 프린터기, 책상등 구입해서 잔액이 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시비 이래서 국도비가 60%, 시비 40% 그래서 60%에 대해서는 1회 추경할 때 반환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있어서 사진촬영 시설사업 중 자체시작한 시설을 제외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인감사고에 대해서 배상금 11억 9,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p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역 입영하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입영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73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192p에 보면 국내여비 50만원 세워놓은 게 전혀 한 푼도 안 쓴 내용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억 1,700만원을 세워서 4,880만원을 전이 용해도 불용액이 860만원씩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지 그리고 288p 예비군 관리?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비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일반보상금이 입영장비지원비 아까 설명하신 그것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국내여비 50만원 서 있는 것은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2억 1,700만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시 군에 교육자체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었습니다.
세워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도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거기에 른 일반운영비도 없죠, 이래서 각 시군에서 리가 나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려간 2억 1,700만원 중에서 얼마얼마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 들이 불가불 4월 달에 이것을 이렇게 전용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왜 남았느냐 하면 33명을 임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호적전산화를 하다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한문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한문을 아시는 분은 컴퓨터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원이 충당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인부임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만원은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간부급에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출장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내용이 회계담당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다 보니까 "아, 이것 50만원이 그냥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국내여비를 세울 때 지침에 이것은 지휘관이 한번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관외에 가서 견문도 익히라는 얘기였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못가다 보니까 여비가 남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1,700만원에 4,880만원을 빼고도 불용액이 860만원씩 남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편성이 바람직스럽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173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300만원대에 대한 불용액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329만 9,000원에서 33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5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에 관련 되어서 중앙교육여비16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28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3,100만원과 자체사업 43만 8,000원, 3,151만원에 대한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산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당초에는 3명이 배정됐었는데 한 명만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3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와 보호비 층계부속비로 대우수당 및 1,7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부대비로 취로사업 및 충혼탑을 작년에 보수를 안하는 바람에 68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주민가옥수리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 경상예산 210만원과 사업예산 470만원에 대해서 682만 7,00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 및 시체안치료가 173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로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보호 일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15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53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가정복지, 여성복지, 여성회관 예산이 2억 6,210만원 불용액입니다.
가정복지의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38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2p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와 교통봉사대 소년소녀수련회 예산이 56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보육시설에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요원들 집행잔액이 207만 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 연금해서 1억 1,66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라든가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역노인봉사대 집행잔액이 7,3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683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12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세대 자녀학비라든가 양육비, 소년소녀보호비 등해서 3,084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활동지원 1개소 10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9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4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 6만 5,000원과 잡수입 1,000만원, 과년도 사업수입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025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98년도에는 300일까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장기 입원환자이고 300일 이상 초과된 환자부당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대불금, 즉 체불금이 되겠습니다.
380만원 입니다.
362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 세출잔액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보호관계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유인공공요금이 8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3p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35만 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이중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129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 자활대상자들에게 10만원 이상 될 경우에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570만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367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미수납 2,700만원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3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2,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집행잔액은 자체수입으로 민간융자금 400만원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47가구에 융자금이 4억 4,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당초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게 있는데도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는 결과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국비 사업이 거의 90%인 것이고 저희들 자체 시사업 예산 불용액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국비 사업이 저희들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국비사업이건 뭐건간에 국비사업도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어쩔 수가 없이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라든가 사회복지예산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병주 위원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대상자는 없고 그래서 남은 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실질적인 대상자는 다 보호하고 있는데 국비는 나름대로 좀 많이 계상 되기 때문에요.
12월이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 내년도 예산사업을 올리는데 그래도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주 위원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요구할 때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228p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의 불용액이 1,798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장애인보조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조금 같으면 왜 불용액을 남겼느냐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불가한 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장애인보조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100%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남겼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충주에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수용된 아동들이 한 430명이 됩니다.
거기 430명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기준에 생계비라든가 대우수당이라든가 보호비 등 부식비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은 다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들여야 될 예산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눔의 집이라든가 숭덕재활원, 맹아, 농아에 나가는 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1,700만원이 남은 것은 일단은 시설에는 드리고서 저희들이 혜택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드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지원을 받고도 장애인 시설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어떤 항목이라도 굳혀서 거의 전액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 여러가지 직원들 감사도 따르는 문제도 있고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내역입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담당자의 인책 관계도 수반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230p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시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국비가 80%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도비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녀학비인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 나가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위원들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저희들이 한 3,300명 책정된 그 분들 자녀들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타 시군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복지시설 국비가 80%다 보니까, 100%를 항상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100%를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10%나 120%를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232p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국비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도 저희들 80%가 됩니다.
○채준병 위원
수혜금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이 되는데요.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630원씩 12매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경로연금도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는 5만원씩을 드리고 있고,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4만원씩을 드리고 있는 영세한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여기서 남는 불용액도 역시 약 한 110%정도 요구를 해서 집행하고 남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수요조사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실질적인 것을 하는데요.
국비 자체가 저희들은 좀 많이 책정되는 편입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가급적이 면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수혜자들한테 거의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혜를 100%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28억이라는 돈,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 돈 중에서 1억 1,000만원정도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불용액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부분이다하는 점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있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더 많은 충주시 수해대상자들에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불용액이 3억 300만원이거든요.
지금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과 불용액이 3억 3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에서 170억 중에서요.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결산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3억 3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국도비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이해하고 충혼탑 보수예산을 세워놓고 왜 보수를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작년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보수를 할만한 것이 안 돼서 예산이 100만원 섰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수를 안 하고 올해는 가보니까 몇군데 탑이라든가 옆에 철망이 되어서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문에 예산은 매년 계상이 되는데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안 했던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당초에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선정을 두고서 했을텐데 그때는 안 하고 올해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계상을 해놓거든요.
거의가 외부사람들이고 아이들이 많이 놀러와서 철망같은 데가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가보니까 깨끗해서 보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철망을 3군데 정도를 뜯어놨더라고요.
도저히 안 하고서는 행사를 치룰 수 없어서 이번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28p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806만원 편성해서 682만 4,000원을 안 썼어요.
이 안 쓴 내용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28p요? 거기에서 충혼탑 보수가 1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충혼탑이 있고,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취로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 58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시설부대비요, 시설부대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설부대비가 취로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806만원 예산에 682만 4,000원을 안 썼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술직이 없잖아요, 당해에 전부 이용하려니까 업무자체를 뺄줄 몰라서 쳐박아 놓은뒤 불용액을 만드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취로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백승덕 위원
과장님, 806만원에서 680만원을 안 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충혼탑 100만원하고 580만원은 취로사업이고... 담당자 여비입니다.
○백승덕 위원
여비건 어떻게 됐든 84%를 안 썼어요.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준 것인데 이 사업이 잘 됐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할 때하고 불용액 남길 때 하고 보면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할거라면 해야지, 세워놓고 내 것 마냥 다 움켜쥐고 사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도 마찬가지에요.
3인 것을 세워서 한 사람뿐이 못썼다고 그러면 2인 것이 남는다고 그러면 얼른 추경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돼요.
왜 내 것 마냥 움켜쥐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하지만 이 사회복지 업무가 작년에 9월 11자로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232p 민간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에요.
71%를 안 썼어요, 568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232p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백승덕 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도 720만원 했는데 568만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리고 234p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24만 4,000원은 전혀 안 썼어요.
이것이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얼른 못 쓸거라면 다른 데로 활용하게 줘야죠.
한 푼도 안쓰고 그냥 놔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이것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이거든요.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든가 치료비를 못내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저희들 시에서 치료비를 물어주는, 치료비가 24만 4,000원인데 각 읍면동에 통보를 했어도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이 홍보 부족으로 먼저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여기보면 363p에 보면 민간융자금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1,129만원이 1,500만원 세워나서 1,100만원을 안 쓴 것이거든, 먼저 신문에 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는 그 신문을 안 봐서 모르는데요.
○백승덕 위원
그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시청에서 수혈을 줄 수 있는 것인데 홍보부족으로 전혀 못 나가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회보에 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반회보 월간예성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2건뿐이 안 넣었어요.
그러면 수혈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홍보를 해서 수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500만원씩 세워서 1,100만원씩 예산이 남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가정복지과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전체 결산서를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시설부대비 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5가지인가 6가지는 아직 각 실 과가 공통이에요.
예산 세울 때는 철저히 해서 성실히 하겠다 잘 추진이 되겠다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세워놓은 다음에는 사업이 되든 말든 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요구할 때도 좋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 돈 마냥 갖다 닫아놓고는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해서 연말에 가서 보니까 "어, 이것 못쓰네" 아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에요.
기술자는 없지, 다른 과에 의뢰하려니까 서류증빙하는 것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못쓰고 남겨놓는 것이죠.
사실은 궁색한 일을 하는 거에요.
업무추진을 하면서도, 그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게 좋고, 우리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게 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당초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타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얼른 돈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위생및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2,024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2,024만 7,870원이고 사업예산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1,632만 3,600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요원 휴업보상비 미집행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퇴직금 지급잔액이 128만원 등 이렇게해서 1,632만 3,600원인데 여기에서 미화원 휴업보상비 미집행 사항 사유는 미화원 휴업보상비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됨으로서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 220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불용액은 392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77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서 매립장에 전기료나 공중화장실에 상·하수도료 그외에 각종 서식요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 70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서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에는 청원경찰 53만 8,790원은 청원경찰의 연가일수에 따라서 보상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40만 1,110원은 매립장 월동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만 7,680원 역시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는 90만 1,320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 원 근무일수에 따라 계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2만 5,630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량 징수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에 불용액이 2억 2,082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예산에 해당되는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p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이 2억 2,082만 5,790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민간이전에 1,081만 9,400원입니다.
이것 내용은 폐기물을 민간위탁처리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근에 따라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불용액이 372만 8,300원인데 이것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불용액이 2억 627만 8,090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컴퓨터 구입비로 명시이월이 4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중에서 구입한 구입비가 2억 4,461만 2,000원인데 이것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한 매립장의 공구세트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90만원 했기 때문에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어제 신문에 환경미화과에 청소차량 수송미달 1억 7,000만원 과다하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제가 감사보고 때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
그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9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p입니다.
총 예산 2억 8,765만 5,000원 중 2억 8,7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89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6,209만 2,000원 중 6,087만원을 지출하여 12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 8명 중에 한 명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41p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입니다.
2,189만 9,000원 중 1,588만 7,000원을 지출하여 6,00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도면출력비로 지출되는 목으로 국비가 1,610만 1,000원이 재계부대에서 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p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99년도에 총 예산이 3억 8,803만 7,000원 중에서 3억 5,7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2,000만원 됐고 잔액이 1,05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24p 수당 33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원은 10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475만 6,000원이 남은 것은 기계유지 장비금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기계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47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원이 12명으로 책정됐었는데 실제는 10명 뿐이 안 돼있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쳬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세출예산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사업비가 5억 6,630만원 중에서 억 3,564만 2,600원을 집행하고 3,06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560만원, 수당 157만 7,000원 기타직 보수 439만 460원, 일용인부임 683만 9,21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설명드리면 강경원씨하고 다치신 분의 요양 보생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3,400원, 국내여비3,400원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4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14만 9,000원, 재료비 199만 6,23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시설비 중에서 307만 6,000원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18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전상문
문화회관관리소장 전상문입니다.
문화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복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입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억 1,599만 2,000원, 지출액이 3억 474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124만 3,92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가 2억 8,504만 6,000원 중에 1억 7,843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15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이 있고 작년말에 문화회관소장이 결원이 되어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 3,9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2,631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62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773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624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8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749만원 중에 지출액이 1,608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40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625만 9,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은 총 예산에 3억 4,333만 5,000원 중 지출액이 3억 3,389만 9,850원, 불용액이 943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내용 중에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저희들 공공근로를 투입한 바람에 178만 5,06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20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91만 7,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65만 5,1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03만 4,430원은 저희들은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것을 연가로 자주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3만 4,43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79만 6,000원, 전통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79만 6,000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도 역시 거기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5만원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풀깍는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서 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
여성회관장 김달종 입니다.
235p 여성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727만 8,000원 잔액이 된 것은 사무실 직원 인건비 325만원과 경상적경비에 1,402만 7,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주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장 236p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많이 불용잔액으로 된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식건수를 200건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재료대를 3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총 재료대를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 당 소요되는 재료대가 약 45만원 정도, 30만원을 잘못 계상이 되어서 45만원정도 소요되어서 '99년도 11월달에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식건수를 180건으로 실질적인 예산건수를 줄였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45만원으로 계상해서 2,0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총 예식운영 재료비가 8,000만원 이었는데 그외 11건을 포함해서 8,0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재료비가 1억 285만원에서 12월말로 178건의 예식행사를 치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식장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4,965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200건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었는데 180건에 맞춰서 추경예산 때 1,500만원을 감 했었습니다.
12월 말에 178건의 예식행사를 치르면서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완전음식을 주문하는 예식혼주들과 국수만을 주문하는 예식 혼주의 인부인원수의 차이는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완전음식을 만들 때는 전일 임시인부임을 채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전부 배식하는 과정에 인부가 많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완전음식을 주문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인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요인은 재료대에 임시로 쓰는 인부임 하고해서 전체 잔액이 1,729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사용한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6p 여섯번째인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13만원 예산이 섰는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워서 집행을 안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김달종
13만원은 충주시내에 기아나 미아 어린아이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임시로 다른 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부모를 찾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인데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99년도에 미아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여성회관관장 김달종
저희들이 보호해야할 이런 건수는 아니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 보내줄려면 절차 밟고 그러면 한 3, 4일 일주일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이 한 건도 안 됐다고해서 금년도에도 예산 세웠죠?
○여성회관관장 김달종
예, 금년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은 세워놔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장이 도민체전 사격선수로써 청주에 며칠전부터 선수들 독려때문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또 내용들이 도서관이 214p 215p인데 거의 결산 대부분이 인건비 내지는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물품구입비에 19만 4,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도서관?
물품구입비에 뭐사고 남아요, 도서구입비에요? 도서구입비는 따로 있죠.
○시립도서관 김명환
서가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책장, 알겠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죠.
○김광일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김명환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은 9·28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관계 때문에 호봉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도서관은 결산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았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12인 | |
회계과장 | 조만섭 |
시민생활지원과장 | 채남석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지적과장 | 이운섭 |
위생환경사업소장 | 장철구 |
체육시설관리소장 | 박휘영 |
문화회관관리소장 | 전상문 |
박물관장 | 원정희 |
여성회관장 | 김달종 |
시립도서관 | 김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