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3일(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신후 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세입세출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 안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7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수안보온천수사용요금이 업종별적용 편차가 크고 온수게량기관리 및 보증금예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온천수급수구역개정내용은 각 온천지구별 개발계획구역내에서 각 온천지구내로 확대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수안보지역은 지구지정만 되어있고 개발은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추진됨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신규업소의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규 온천공 등으로 잉여온천수 발생시 신규업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사용요금 등 별표요금조정은 월1,500톤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특수욕장은톤당 1,299원을 860원으로, 일반욕장은 톤당286원을 37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요금체계가 일반욕장과 특수욕장과의 차이가 상수도요금체계의 2배정도이나 온천수의 경우는4.5배로 심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욕장요금만 2배정도되게 인상할 경우 인상율 130%로 일반욕장의 부도직전인 업소가많아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반욕장은 29.3%인상하고 특수욕장은 33.8%인하 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기준으로는 일반욕장은 읍면상수도요금과 온천수요금과의 차액의 반을 인상하고 특수욕장은 현행 읍면상수도요금과 비슷하게 조정하여 수안보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대전 유성온천, 부산 동래, 해운대 온천, 화순, 도곡온천 등보다 이번 조정안은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급수장치 손료에 관한 사항으로 각 업소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온천수를 뽑아쓰고 있으므로 온수도계량기마모가 심하여 계량기 불감이 심하므로 계량기 검증유효기간이 끝나는 6년마다 시에서 일괄 교체하고 이에 따른 급수장치손료 및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온천수사용료에 첨부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3항은 급수장치 폐전에 관한 사항으로 온천이용업소중 휴.폐업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수안보지역의 흉물로 남아있고 이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로 공급받고자 하는 업소가 발생하여도 허가량이 한계되어 있는 관계로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때, 또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개전신청이 없은 경우 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해야할 경우에 해당하는 업소를 폐전조치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수안보온천 보증금예치에관한사항으로 이용허가, 갱신시 보증예치금을 당초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자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미납요금발생시 대체할 금액으로 온천수 최대사용업소의 2개월 미납요금에 해 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크호텔이 '99년 2월 사용료가 510만원정도 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0년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과 온천수사용료를 일반욕장은 인상하고 특수욕장을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주민의견결과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수안보 지역의 많은 업소가 부도 등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으로 인상시기를 조정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IMF로 인한 경기쳄체와 현 지역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온천수 성수기 시작인 2000 년 9월 1일부터 적용해서 10월 부과시부터 적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연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80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업소별 온천수사용료의 적절한 조정과 온천수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불부합 조문정비 및 온천수급수구역확대조정, 수안보온천의 월별 온천수사용요금조정, 수안보온천의 온수계량기 손료징수신설, 급수장치 폐전에 관한 사항신설, 수안보온천 이용자의 보증금예치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온천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0년, 2월 27일방침이 결정되어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은 2000년 4월 17일 한국목욕중앙회 충주시 온천지부로부터 일반목욕 장의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특수목욕장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역경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후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설명회를 개최한 결과1차는 3월 21일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2차는 2000년 4월 21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은 수 안지역의 많은 업소가 부도 등 어려운 실정으로 2000년말까지 인상시기를 조정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주시의견은 1.2차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반적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수안보 지역의 많은 업소가 부도 등 어려운 실정으로 인상시기조정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현 지역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조정된 요금의 적용시점을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10월분 부과시부터 적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심의결정은 2000년 6월 12일 됐습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수안보온천수의 현행사용요금쳬계가 일반욕장은 톤당 286원에 비하여 특수욕장은 톤당 1,299원으로 요금격차가 심하고 온천수급수구역제한과 온수계량기 관리 및 보증금 예치 등이 현실과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운영으로 노후온천관교체 등 산재된 시설비 충당을 위해 상수도의 동지역 요금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특수욕장과 일반욕장의 가격차가 심하여 우선 상수도의 읍면지역 요금수준으로 조정후 추후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되며 잉여 온천수공급을 위한 급수구역확대와 각 업소별로 개인 온수도 게량기의 장기사용으로 마모 및 불감상태가 심화되고 있어 6년마다 시에서 일괄교체하여 효율적인 급수운영과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공급을 받지 않거나 개전신청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요구되며 온천수이용 인.허가시 2,500만원의 보증금 예치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납부되는 실정으로 5년마다 증권납부시 약 300만원의 민원부담이 가중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권혁부 위원
한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수욕장이 톤당 1,299원, 일반욕장286원으로 산출하게 된 당초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을 하셨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온천수수급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온천수 과잉생산에 의해서 급수구역을 확대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사용자사용량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구역을 확대조정할려고 하는건지, 사용량이 감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3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첫번째 질의하신 온천수 가격을 톤당 286원과 1,299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건 '98년도에 인상조례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안되고 일반욕장은 하향조정이 되고 특수욕장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두번째로 온천수급수현황은 이것은 이따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150인데 실제로 한 1,500톤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확대조치는 저희들이 구역을 확대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강온천같은 경우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된곳 안에 개발구역을 다시 지정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구역 밖에도 예를 들어 앙성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물을 공급할려고 하니까 물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남아서 그런게 아니라, 수안보는 온천지구된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게 없는데 이 조례는 충주시가 다 적용이 되는거니까요.
앙성이나 문강같은데는 온천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안에 개발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밖에 뭐를 시설해서 줄려고 해도 법에 걸려서 못주는 거에요.
그래서 온천지구안에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터 들어온 얘기로는 온천수가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다른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잉생산이 왜 되는건지에 대한 내용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얼마가 적정하냐 했더니 말씀드린 2,150톤을 매일푸는 것이 적정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허가량을 거기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와도 못하는데 잘아시다시피 지금 IMF가 터지니까 수안보에 문을 2년, 3년을 닫고 물을 안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해도 안주고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쓰던 말던 그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주니까 그런 사람은 6개 월동안 해가지고 당신들 쓰겠느냐, 안쓰겠냐 안쓰겠다면 그것을 폐전시키고 다른 원하는 업소에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혁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량이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IMF로 관광객이 많이 안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우리나라 전국 온천지구가 다 IMF고 우리나라 경제권이 IMF로 안맞은데가 없습니다.
다 또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수도요금이나 원가계상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온천수생산에는 적자요인이 얼마 되는겁니까?
생산원가하고 지금 공급원가하고 봐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투자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온천수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때는 지금 온천수사용료가 1년에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경비도 한 2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 저게 아닌데, 예를들어 투자를 한다, 공을 하나 다시 파야 되겠다, 이럴때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금을 가지고는, 올려도 그렇습니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태 투자된 원가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돼죠.
○권혁부 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가 2억이라고 하시면 연간온천수 이용요금은 얼마가 징수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연간 2억 7,600만원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1억 한 3,000만원정도는 매년 적자가 되는 겁니까?
문제는 저는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욕장이나 일반욕장이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 만큼 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쓰면 그만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물을 썼다고 보여지는데 물을 쓰지 않은 원인은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권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부 위원
문제는 힘들어진 이유가 IMF라고 하면 다른 곳에소 똑같아야 될텐데 다른데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관광객이 유치 안되는 원인분석이 돼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지, 지금 이용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언제까지 계속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도 이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5조 개정안을 보면 보증금을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용자의 명의변경 허가분부터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용자 명의변경요청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갱신을 본인이 안하면 그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주고 계속 있는게 아니라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 줍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이용자하고 형평성이 결여된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이용자가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권혁부 위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금년말까지는 유예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설명회를 2번씩 듣고 종합평가를 시에서 내준것 하고 좀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김옥중 국장님이 나가서 또 한버 하셨는데 업소대표들이 모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온천수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온천수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하는게 아니라 지금 어렵고 손님이 안오니까 금년말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 1일로 늘려서 주민의견도 받고 우리도 양보를 해서 9월 1일부터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또 오릅니다.
상수도요금이 오를때 같이 올리는게 원칙인데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하고 우리의 의견도 양보해서 중간 점으로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특수욕장에 33.8%를 인하조치하고 일반욕장엔 29.3%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결국 시 세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것을 구태여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재기할 것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12월까지 주민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지금 명단 휴.폐업한데 나오는것 보니까 12월까지 유보를 주민의견대로 해드려도 큰 손실이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먼저 온천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하고 온천수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온천수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승 위원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온천수의 생산원가라고 하는게 나온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비를 넣어서 하느냐, 그러면.
○장희승 위원
투자비를 넣을 수는 없지.
온천수의 톤당 생산원가가 나와 있는게 없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연간 온천수 징수액이 최근 3년간 징수액을 알 수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97, '98, '99년도에는 2억 7,000만원정도 되고, '97, '98년도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이따 서류로.
○장희승 위원
대충 이 이상 상회할테지.
2억 7,000만원을 상회할테지.
그정도 수준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비슷해요.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온천수를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소 운영비는 연간 얼마가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이 운영비는 약 4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장희승 위원
노후관 교체, 이런것은 별도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용료를 받으면 시설을 안하고 운영하는것은 돼요.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투자하려면 끝도 없는건데, 그것을 빼고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것은 수안보관리사업소 운영하는거 외에는 없는 거에요.
그게 '99년도, 작년도가 9,600만원정도예요
운영비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비 이런것을 계산하면 안돼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1억보고 '99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징수했으면 1억 7,000만원을결과적으로 시에서 흑자를 본거에요, 말하자면.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직원 인건비를 계상 안하신 것을, 그것은 전기료 이런거죠.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것을 빼서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더 빠진게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액 2억 7,000만원은 초과를 안할 것으로 본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고대 얘기를 했듯이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손익분기점만 되어서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대로 공급을 해서 원할하게 싼 물로 공급을 하고 여러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를 창출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좀 바람직하고 고차원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 싼 물을 공급함으로써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테고 업소도 영업도 잘되고 활성화가 될거 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방세 세수증대그외에 재산세도 많이 부과가 될테고 그러면 세율에 의해서 더 저기 할 수도 없는거고 그대로 다 부과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부가가치를 더 높혀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고차원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값에서 흑자볼 생각을 하지말고 원가공급을 해서라도 그러한 쪽으로 수익증대를 보면 시에서 그것도 하나에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거가지고 시설투자도 해주고 그래서 생각자체를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참문닫은 업소, 거의가 영업이 안되서 내놓은 업소, 할 수 없이 연체된 업소로 보통 침체되지 않은 수안보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쪽으로 하면 이런 물값에 대한 민원이나 시비의 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온천수가격때문에 손님이 오고 안오는게 아니라 그 업주들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려는 노력, 또 시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손님을 유치하느냐 이런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업소에 시설개수하는 융자를 알선해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온천수가 가격이 비싸서 손님들이 오는데 지장이 있거나, 운영에 온천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장희승 위원
물론, 온천수 물값에 의해서 크게 되는 것은 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감점요인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원가계산에 다 반영이 되면은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물론, 원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관광객 유치라든가 저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일상에 틀에 맞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것을 지금 안해놓으면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그때 무리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바란스를 맞춰야 되겠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권혁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것을 올리고 특수욕장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 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어느 특정업체를 저기를 해주는 인상을 받지 말고 기존 하던 것을 조금 더 나가서 민원인들이 어느정도 서로 양보가 되는 선에 서 시기에 가서 인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인상해야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도 노후관교체같은거, 시비로 공을 판다든지 이런것은 일반회계로 투자한다고 하지만 지금 수안보에 당장 노후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려면 한 4-5억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천상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방 된다고 해서 재원이 조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하성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를 안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하성대
그리고 5년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아까 장희승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온천공 개발비하고 급수시설비 및 개보수비, 생산비에 아까 인건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인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인상을 해야되느냐, 그리고 먼저 답변요지에 보면 읍면동 수도요금과도 형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실욕장의 경우 수안보요금이 899원인데 동지역은 637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욕장은 286원인데 동지역 수도 요금은 745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욕장이 1,299원인데 1,398원이고 공공욕장은 779원인데 480원이고 여기에 형평성이 전혀 안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과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객실요금과 일반욕장, 특수욕장의 비율이, 수도요금 비율하고 우리비율하고 안맞다는 이 말씀.
○위원장 하성대
아니죠.
객실욕장이 수도요금하고 637원이면 톤당 262원이 온천수가 비싼거죠?
그런데 일반욕장은 286원인데 동지역 수도 요금은 74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저희들이 객실욕장을 이렇게 한 것은 수안보 온천수를 보면 옛날부터 그렇습니다만 객실에는 가능하면 온천수를 안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객실에는 가능하면 온천수를 업주들이 공급을 안하도록, 목욕은 하더라도 대중탕에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객실욕장이 수도료하고 안맞게 비쌉니다.
○위원장 하성대
공공욕장은 779원인데 수도요금은 485원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이 우리 779원인데 수도요금이 1,620원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면지역은 그렇죠, 동지역을 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읍면지역은 485원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그러면 형평이 전혀 안맞지 않느냐, 수도요금과 비슷하게 맞출려면 수도요금하고 비슷하게 맞주던지, 수도요금을 면지역이면 면지역, 동지역이면 동지역과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전혀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인상을 시키던 인하를 시키던 이것부터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느정도 맞게된것이지, 저희들은 다른데 온천수 요금은 어떤가 저희들이 대비한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전국보다는 쌉니다.
○위원장 하성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온천지역에 수도요금하고 징수하는 것을 봐서는 그래도 충주지역이 타지역보다 싸게 책정했다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유성은 먼저 김대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거는 개별시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고 충주와 비슷한데 사용료징수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비 대 원가를 정확히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판매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만성적 재정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 물절약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전에 지금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러면 유인물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조정입니다.
지내 단월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동지역분하고 주덕, 앙성, 상모면지역에 공급하는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에 총괄생산원가는 톤당 531원입니다.
판매요금은 433원 50전으로 금변 인상요인은 22.5%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90%수준을 인상하는 국무총리실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판매요금 475원이 금번9.6%를 인상조정하게 된것입니다.
개정안대로 판매요금을 9.6%인 433원 50전에서 475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6억원정도 의 급수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동지역에 가정용은 현행 톤당 31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878원으로써 현행 요금은 가정용에 283%가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현행 512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310원에 160%가 되고 욕탕2종은 1,002원에 가정용에 320%가 됩니다.
업무용은 734원으로 2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현행 310원에서 353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13.9%의 인상으로써톤당 43원이 오르게 됩니다.
영업용은 현행 878원에서 922원으로 5%가 인상되며 톤당 44원이 오르게 됩니다.
욕탕1종은 현행 톤당 512원에서 526원으로 2.7%의 인상으로써 톤당 14원이 오르게 됩니다.
욕탕2종은 톤당 1,002원에서 1,030원으로 2.8%인 톤당 28원이 오르게 됩니다.
업무용은 734원에서 757원으로 3.1%인상된 톤당 23원이 오르게 됩니다.
읍면취락지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수도요금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 하라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배부해 드린 내용중 유인물 2p하단 생활필수품과 물값과의 비교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이면 보통 다방에서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값이면 수돗물 17드럼 반이 됩니다.
담배 1,300원짜리 한갑이면 수돗물 15드럼, 맥주 한병이면 23드럼이 됩니다.
○권혁부 위원
됐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돗물을 안먹으면 못사는 겁니다.
커피, 담배값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근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81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수돗물의 톤당 판매원가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과 맑은 물 공급에 대처하고 불부합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불부합 조문개정과 업종별 수도사용료의 인상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선지침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은 2000년4월 22일해서 입법예고를 2000년 4월 27일부 터 5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은 2000년 6월 2일 됐습니다.
다섯번째, 종합의견은 '99년 12월말 결산상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531원에 비해 판매원가는 433원 50전으로 톤당 적자가 97원 50전으로 인상요인 22.5%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판매수익과 누증되는 재정적자 및 부채상환과 양질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함이 불가피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의 90%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수도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급수구경별에 따라 업종볍 사용요금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동지역, 읍. 면해서 인상율이 업종별로 차이가 많은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왜 그렇게 많이 늘렸는지 또 목욕탕 1종, 2종해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가정용은 금번에 평균 9.6%인상하는 중에서 가정용는 13%의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수도공급과 요금징수체계를 검토해본 결과 전체 수도공급량의 75%가 가정용에 공급되면서 요금수입은 50%를 약간 선회하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이 공급되면서 급수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물절약 차원 그리고 각 업종간에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정용에 인상폭을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동지역에는 생산원가가 조금 높습니다.
읍.면지역의 요금체계가 조금 저렴한데 읍.면지역은 그 반면에 생산원가에 따라서 요금이 동지역보다 농촌지역은 좀 저렴하게 된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질문드린게 그게 아니고 동지역의 인상율은 업종별로 폭이 심한데 읍.면은 인상폭의 굴곡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5%의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가정용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없이 조정된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읍.면은 인상율이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 업종별로 거의 8.9%오른게 비슷한데 왜 동지역만 가정용에 대해서 13.5%냐 하면 상당히 어긋난데 이 형평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오른폭이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요금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욕탕1종에 보면 동지역은 톤당 512원인 반면 읍.면지역은 413원이고 욕탕2종의 경우 동지역은 1,000원이 넘는 반면 읍.면지역은 984원으로써 과거에 차이가 많던 사항을 금번에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대개 읍.면지역에 있는 욕탕업종들은 시내의 동지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사용량이 비슷하고 또 읍.면지역에 욕탕들이 있는것은 대개 규모가 큰 업종들이 있습니다.
수안보 지역, 앙성지역 이렇기 때문에 금번에 차이가 나는 업종간에 불균형을 해소시키 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말씀은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주민들도 별 불만이 없는거지 다른데는 오르지 않고 가정용에 대해서 13.9%면 엄청 오른 겁니다.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으면 적자폭이, 운영 저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형평성이 없어서는 안되죠.
지금 수요나 공급이나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 잖아요, 업소가 늘고 줄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가정용에 치중을 둔것은.
○김관수 위원
아니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를 위한 방법을 위해서 13.9%를 가정용에 적용시키는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읍.면지역마냥 골고루 업종별로 형평성이 있어야지 인상폭에 불만이 없는거지 다른데는 2.7%, 2.8, 5.0하고 여기는 13.9하면은 형평성이 없다고 보죠.
9.6%인상폭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인상요인이 22.5%인데 금번에 9.6%를 인상하면 앞으로의 계획하고요.
광역상수도 급수시 수도요금의 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가지 광역상수도급수가 시작되면 토계리에 있는 취수장의 존치여부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중 22.5%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9.6%를 인상해서 생산원가에 90%수준까지 금년에 끌어 올리게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분은 2001년도인 내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오르게 됨으로 내년도에서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면 요금체계는 광역상수도가 금년도 7월부터 주덕이 들어가고 연말부터 앙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금체계는 정수비를 광역상수도 및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하게되기 때문에 요금은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요금체계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천안, 청주같은데 현장출장을 갔다와서 수자원공사의 요금체계를 정리해가지고 금년간 요금체계를, 발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조정하게 되는데 요금체계는 현 요금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완전히 공표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작업이 끝나면요.
세번째로 기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토계리의 상수도는 어떻게 되느냐에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월정수장 5만 5,000톤 규모외에 읍.면지역에 상모면이 2,000톤, 수회리에 7,500톤, 수회리것이 토계리가 되겠습니다.
주덕에 1,000톤, 앙성에 2,000톤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상모면 2,000톤은 폐쇄가 됩니다.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계리의 7,500톤 규모는 계속 존치가 되고 지방상수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덕 1,000톤도 폐쇄가 되고 앙성 2,000톤은 비상급수시설로 광역상수도는 들어가도 폐쇄는 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로 두게 됩니다.
따라서 수회리 7,500톤은 계속 존치해 사용하게 됩니다.
○김원석 위원
광역상수시 수도요금의 변화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타지역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면은 수도요금은 타지역보다는 낮아야 되거든요.
생산원가가 충주는 안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것을 신경을 쓰셔서 타지역보다 높지 않도록 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절대로 높은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석 위원
다른 시.군, 음성보다도 또 음성이나 서울 근방에 나중에 높혔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상을 하시면 저희들도 이게 형평에 안맞는 거고요.
우리는 충주댐물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왜 수회리에 광역상수도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2011년도 까지 공급목표로 각 지역마다 배수지와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61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가면과 동량면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2000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수회리 상모지역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기도전에 제가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상모면하고 살미면 배수지는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초에는 2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배수지공사와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살미, 상모지역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잘 알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미리 아시라고 귀뜸을 드리는 건데요.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면 아마 토계리 주민들이 지금 취수장때문에 토계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토계리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성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온천수 인상에 따른 자료제출이 미흡하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수렴과 '95년부터 '99년까지 세입세출대비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 회기때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으며, 다음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종별 인상요인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추어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회기때 심사하는 것으로 보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차 자리를 비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999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p입니다.
불용액중에서 단위가 큰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2만 2,9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해장비유지비 673만원하고 기타수용비에서 21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75만 7,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24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16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여성농업인 환경보존체험 급식비 50만원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 이 됐고 기타 112만 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33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물안보영농조합에서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원이 절감이 됐고 또 특허생산 출원수수료 집행잔액이 133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덕 화곡리에 정다운쌀 상표등록에 6만 7,000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발생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205만 3,9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정주권개발비에 3,600만원하고 오지개발사업에 2,6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장승백이사당 도로 확포장, 용원 마제도로 확포장, 금곡 마치간 도로 확포장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요.
오지개발사업은 산척 행정에서 관광도로 또 산척배수관 진입도로, 앙성 상영죽도로 등 4건에 대해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불용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580만 8,000원이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밭기반정비사업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조동리하고 살미 유촌에서 용지보상비863만 6,000원이 절감되었고요.
산척 둔대에 밭기반정비에서 시설비 250만원이 절감됐고 용수개발사업비에 총 11개지구에 6,468만원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8p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16만 2,000원이 절감됐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보조가 10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경미하게 보조가 되는것들인데 농민들이 11명이 포기를 한겁니다.
자기네들이 복구해서 그것을 받기 싫다고 해서 포기된 금액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60만 9,9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지역 주민숙원사업 11건에 자금을 영달해 주고 집행한 것들 중에서 각사업별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5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과직판장 임차료 300만원하고 사과홍보물제작 집행잔액 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직판장은 사과 인천나들이행사때 저희들이 시설물을 빌리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부 무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p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사과아가씨 홍보보상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4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아가씨를 1일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또 내고향큰장터에 급식 절감하고 포함해서 392만 1,800원이 절감됐고요.
기타보상금은 농특산품전시판매행사 불용보상금 6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사과축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포장재 등 사업에 724만 800원하고 기타 145만 6,2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포장개선사업비는 국비가 724만 800원이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과조형물 주변정비사업중에서 남은 잔액이 402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128p 위에서 세번째 316만 1,000원, 이것을 본인들이 보상을 안받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본인들이 포기를.
○장희승 위원
포기한 원인은 뭐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보조금을 정산을 못보게 되면 나중에 사법 처리가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작아요.
보통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운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 수해가 나서 밭귀퉁이가 조금 떨어져 나갔다 하면 본인들이 바로 복구를 해버리거 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봤자 그러니까 포기를 했던 겁니다.
○장희승 위원
얼마 안되니까 정산처리만 골치아프고 안받는게 편하다, 여러사람이 해당되는 거에요?
돈 10만원씩이면 꽤 여러사람이 해당되겠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12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포기를 한 분들이.
○위원장대리 김원석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249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56만 2,580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수용비하고 인건비외 5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열병 농약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6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관계는 저희가 양곡보관창고에 공시료채취를 할때 인부를 섰습니다.
인부임 잔액이 20만 5,64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50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관계는 저희가 매년 농업인 교육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교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5만 5,28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쌀전업농육성과 공동이용조직관계 또한 태풍이 왔을때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된게 있었습니다만, 복구 규격대로 안하는 농가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한 개량물꼬를 작년도에 저희가 1만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공급한게 7,358개를 공급하고 2,642개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전체해서 5,50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관계는 저희가 가을에 벼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병해충예비비를 2,7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일기가 좋아가지고 벼멸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만 6,900원은 양정관리 여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249p 농가소득지원에 8,500, 이것좀 설명해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총 집계가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아래 항목의 총 집계가 된다고,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원석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250p에 민간자본보조 개량물꼬 수량이 점점 주는데 한번 설치한 것을 다시 쓰고 이래서 수요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공급량이 해마다 줄어드는거 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만개를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지원을 받아 보니까 7,458개밖에 희망을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모품이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소모품이지만 3-4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0만 2,79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공원청소인부하고 탄금대 매표원들 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9만 9,19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공원 및 휴양림 청소용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7만 600원입니다.
꽃묘생산 자재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82만 4,8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목원하고 양묘장이 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썼습니다.
다음은 226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322만 9,48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탄금공원 산주지급분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1,052만 8,360원이 남았습니다.
사과가로수를 작년에 확대할려고 했는데 90본만 심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성공원 울타리보수하고 이런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 5,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기타직보수가 130만 3,680원인데 이것은 저희 청원경찰 보수 및 여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건비 10만 8,730원, 저희 사무보조원급료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05만 3,540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42만 8,000원이 남았고 급량비는 산불이 작년에 덜 났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집행잔액하고 두가지가 많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청원직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272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작년에 많이 보충이 덜됐기 때문에 105만 800원이 남았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 다친것에 대한 의료비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이 늦어서 집행을 못하고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데에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12만 1,7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 급량비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가을에도 날씨가 좋아서 많이 안썼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9만 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204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병충해방제로 좀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891만 3,650원이 남았고 기타는 예찰조사인건비라든지 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2p입니다.
포상금이 91만원이 남았는데 산불이 작년에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보상금이 적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8,446만 2,9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사업, 조림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 육림사업 집행잔액인데 조림사업에서 저희들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조림을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은 원래 크기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740만 1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밤나무단지 작업로 보조인데 0.5km 신청을 안해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협업체 단기소득조성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표고자목을 신청한게 있는데 온천공협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표고자목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내용 무전기설치에 5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컴퓨터구입하고 57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270p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92만원 불용액이죠, 청원경찰이 산림과에 많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 10명이 됩니다.
○이승의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주로 어떤데 쓰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가계보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정규직하고 똑같은.
○이승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써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승의 위원
272p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야생조수를 치료한 실적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춘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승의 위원
주로 어떤 조류가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대개보면 농약피해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다음에 날개같은데, 다리, 어떤것은 구별을 못할정도로 된것도 있어요,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폐기하는데 절차같은것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묻어요.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구제역방역에 적극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56p입니다.
경상적경비 소액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p입니다.
75만 1,890원 남은 재료비는 예방약 구입잔액인데요.
입찰을 본 잔액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기체보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26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인데 19회 정산잔액입니다.
농가별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조금 있습니다만, 팩스대금인데 자산취득비에 1만 8,450원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는 이것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