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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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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9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신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무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임시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위원장에는 서광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김광일 위원이 서광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광덕

방금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광덕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시정 조치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의중에 있으신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간사에는 채준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광덕

김광일 위원이 채준병 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일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준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준병 간사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채준병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서광덕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과다발생내역과 결손처분내역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권혁부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좀 합시다.

결손처리에 대한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물어 봅시다.

○세정과장 류성용

지방세법에 소멸시효 결손처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말입니다.

'94년도에 결손대상했는데 결손대상과 결손처리의 시효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 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박정자나 경조공업을 볼것 같으면 결손대상 해놓으셨는데 결손대상이란.

○세정과장 류성용

결손대상은 시효가 안되더라도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분임징수관이 결정해서 서류검토를 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분임징수관이고, 보고가 들어오면 세정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현황에 민병일씨도 '94년도인데 불능 해놓으셨고 경조공업은 결손대상이고 '94년도입니다.

박정자가 '94년도이고, 지금 '94년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손대상에 그대로 두실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를 처분을 하실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결손대상으로 처분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계속 두실 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권혁부 위원

그러면 법정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나면.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결손대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운기씨는 6,565만 3,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사망, 불능 이래 놓으셨거든요.

이 분앞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속여부에 대한것을 조회를 해보셨는지.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재산을 돌려놓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을 해서 숨겨놓는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숨겨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의신탁한 것을 가지고는 수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운기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권혁부 위원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 여기를 죽 보다보면 글쎄 5년이 지난것도 그냥 결손대상, 결손대상해놓고 어떤 것은 불능으로 해놓으셨는데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소명을 하실때 지방세법 제30조 3, 제1항 4호 결손처분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안됐어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랬다가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건수를, 한 건을 받았다고 먼저 소명을 하셨었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결손감사할때 이학영 위원님께서 결손감사할때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 소멸시효가 안됐는데 전혀 수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분류해놓은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소멸시효가 안됐는데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30조 3, 제1항과 4호에 근거해서 결손처분할려고 하는 건수가 약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 건수관계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명단하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명할때 소멸을 시켰다가 다시 받아낸 사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불능이다, 일부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무재산으로 판결이 됐다가 사업을 다시해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을 경우에 다시 받느니 소멸시효 5년간 동안은 거의 그렇게 소멸을 시키지 않고 놔두고 최선을 다해서 받는게 이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소멸시키는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의회에서 감사할때, 지금도 질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많다, 왜 징수를 못하느냐, 항상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개 5년 까지는 놔둡니다.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체납액이 조금 늘어나고 작년 '98년도에 저희들이 158억이었는데 열심히 징수해서 136억까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가 오는 바람에 부도난 업체도 많고 이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136억 정도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소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세정업무는 쳇바퀴 도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부과했다 징수하고, 부과했다 징수해서, 징수율이 많으면 좋은 실적을 얻는거고, IMF가 되어서 징수를 못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납액은 100억정도에서 130억 이정도는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항상 질책하는 이유는 좀더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실적을 많이 작년보다 거행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액수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체납액 일소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한가지 아이템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럭키아파트에 사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동사무소에서 부과해서 받을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 6개월정도 못냈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에 차넘버를 떼어갔어요.

그래 바로 돈을 냈단 말이에요.

넘버를 떼면 차운행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김광일 위원

그래서 동장이 나한테 자랑을 하면서 의원님, 새벽 5시에 직원들이 가서 차량 넘버를 떼었다, 그 사람이 건달인데 밤 2시 이렇게 들어와서 못잡다가 마침 오늘 아침에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예로.

그래서 본 의원의 한가지 아이템은 우리가 주정차 딱지를 떼는 직원이 2인 1조 아닙니까

2인 1조를 딱지는 1인이 떼고 아주 전문적인 번호판만 떼러 다니는 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도둑놈 잡는 식으로 하여튼 대기해서 떼어오게끔 하는 방법, 포상금제도, 번호판 하나 떼는데 얼마의 수당,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징수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보고할때 공익근무요원 노트북을 사가지고 예산요구할때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호소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선에서 해메는게 세정과 직원들입니다.

아침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읍면동하고 우리 직원들이 두달에 한번씩 무작위로 날짜 비밀이 샐까봐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보통 500대내지 600대, 많을 때는 한 1,000대를 뗍니다.

하루에 떼는게, 그러면 창피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며칠 있다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는 분도 있고.

김광일 위원

안낼 수 없지, 운행을 못하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아까도 건달 말씀을 하셨지만 번호판 뗄때 나와가지고 막 칼로 위협하고 별 소리를 다하고 위협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아침에 하고 나오면 직원들이 파김치가 되고 어린 마음에 아주 간을 졸이고 나와서 그날은 근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 먼저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기앙양책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번호판영치기동타격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뗐는데도 5년 지나서.

○세정과장 류성용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징을 해야죠.

그리고 과세 상습범이 있어서 상속이 되면 과세도 계속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상 체납액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전부 법적절차가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결손처분됐고 무재산됐고, 대개 지금 경매료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에 아직도 법적절차가 안되어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안된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없습니다.

경매가 전부 들어가고 재산이 무재산이고 법적절차는 다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세정과장 류성용

순위에 밀려서.

황병주 위원

이런것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분도 안한 분은 없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경매 압류절차는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몇군데 들어보니까 압류절차를 안한 분도 있다고.

○세정과장 류성용

압류절차는 다했습니다.

후순위가 되어서 배분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세금이 없어서 그렇지 압료조치는 다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지금 세정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오기전인가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체납액이 6억 7,8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소멸시효를 질문했을때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을 소명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교통과 저기는 아니지만 세정과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 해서.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주정차위반은 과태료인데 차량들이 대개 45%내지 50%정도가 징수됩니다.

주정차과태료를 발부를 하면.

그래 당해년도 45%내지 50%정도,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그후에 주정차과태료가 그 이듬해 과년도세입으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대개 차량압류를 교통과에서 해놓거든요.

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내요.

안내고 있다가 차량말소나 매매, 이전할때 그게 있으니까 등록이 안되니까 그때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45%내지 50%는 현금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가지고 자동차이전이나 매매할때 들어오는 수입이 된다, 그래서 어떤데는 그것은 교통과에서 시민질서의식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게 되면 좀 늘어나고, 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의를 봐주면 체납액이 줄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을 한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들을려는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우리가 압류를 해놓잖아요.

압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압류되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것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소명을 그전에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소멸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는게 확실합니까?

○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시효가 중단되면 차량말소시까지는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차될때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압류가 됐어도 차량을 본인이 오래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탈 수도 있으니까 압류 차량말소시 까지는 시효가 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결손처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느냐.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말소시까지는 그게 유효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체납액마냥 5년가면 결손처분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세정과장 류성용

차량이 말소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체납액중에서 골프장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과 회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 체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정관리업체 이 기업체에는 법정관리가 해제돼야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정관리이전에 체납액과 이후에 체납액은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회수계획을 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프장이 충주골프장하고 장호원골프장하고 한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고 충주클럽은 먼저 한국상업공사에서 경매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호원CC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세금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골프장은 작년에 경매가 종료됨으로써 처리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법정관리업체는 앙성에 있는 하일라콘도가 법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되면 판사가, 세금먼저 내고 또 법으로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하는데도 장사가 안돼가지고 지금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금계좌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정관리를 받을때는 업체가 재판장한테 이것 이것, 어떻게 돈을 받고 이렇게 관리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판결을 받은건데 그렇게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통장까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통장을 압류를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기업활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세금을 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를 들면 경조공업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경조공업이 법정관리업체로 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은 왜 그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폐지가 되가지고 경매종교가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경조공업이 경매종료가 될때가지 체납액 회수를 못했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게 후순위가 되가지고 경매가 되더라도 후순위에 밀려서 지방세를 항상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1순위로 하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지방세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경매종료가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해서 벌칙금이 체납이 되면 차량 폐차시나 이전 등록시에는 가능한데요.

차를 분실한다든지 방치차량이 많잖아요?

그때는 다른 재산으로는 압류가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유형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방세체납은 자꾸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 또 도난당한 차량을 조사해서 지방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전부 감면해라 이랬는데 그러면 주정차위반차량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폐차된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발송처분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교통과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들이 아직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금 지방세관계인 자동차세는 도 세정과에서 일괄 지침을 줬습니다.

너무 자동차세가 누적이 되고 각 시군에서 적은것 같아도 자동차세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폐차 가까운 차도 보면 그런 세금관계가 많이 물려있다보면 댐 주변에 내버리고 가는 차가 거의 이런 차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분실이 되고, 본인이 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는건데 이럴때 다는 재산으로 받을 수 없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있으면 압류를 해야죠.

조사해서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압류조치를 하면 등기촉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은 안오실 것으로 알고 세정과장님이 옛날에 교통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뭐냐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소멸시효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게 불확실한 것 같아서 확실히 짚고 넙어갈까해서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보통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세금같은게 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안에 어떤 징수행위나 결손행위를 안했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안내면 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차가 없어지 기전까지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내기전까지는 채권이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때는 꼭 징수를 하기 때문에 못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받지 못해서 누적되는 것은 있습니다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전부인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못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효가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주정차과태료가 미납되면 무조건 다 압류를 할거니까, 시효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용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놓는 거죠.

황병주 위원

압류해 놓은 것은 시효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원석 위원님께서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때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받지 못해가지고 그날 바로 개인 재산이 있을때 이게 차에서 안받고 다른 재산에서 압류는 할 수 없는건지, 법적으로. 그것을 보충질문을 했는데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일단 한 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황병주 위원

불가능 해요, 그러면 꼭 차에만 압류하지 다른 재산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금액이 많은 사항이 아니니까 4만원짜리 이러니까 다른 재산까지 압류를 하면 상당히 행정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압류를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몇번 해서 이 사람이 안냈을때 아주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느냐 이거지, 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교통과장 김용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차에 압류를 꼭 할것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두번 통보해서 안내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버리면 바로 받을 수 있을덴데요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요.

○교통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방금 황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압류할때는 차량대장상으로만 압류처분이 되고 법원에 대해서는 압류신청하고 이런 것은 없죠?

○교통과장 김용래

그것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차량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5년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차든지 과태료를 내지 않고5년이 있다 폐차를 한다든지 이랬을때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차량소유자도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시효를 전용한다, 시하고 4만원, 5만원가지고 소송할 리는 없겠지만 소송이 제기됐을때 시효를 전용한다 했을때는 시에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시효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채권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한 채권확보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폐차했을시에 차량은 벌써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했다는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거 아니냐.

○교통과장 김용래

폐차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야만 폐차를 해줍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했을때는 폐차로 안보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류상 폐차는 안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명확하지는 못한 점이.

○교통과장 김용래

운영을 하면서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차량을 압류했다고 해서 시에서는 폐차처분을 할때 누적된 세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다 떼어 버리고 아파트지역이나 상가지역,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소방도로 같은데 주차를 해놓으면 가만 놔둬도 애들이 유리창이고 뭐고 삭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에 못이겨서 시에서 끌어다 폐차까지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하성대 위원

의도적인 방치차량에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차에 대해서 다시 차량소유주를 찾아가지고 그런 과태료같은 것을 다시 징수를 하고 그것도 차량소유자가 확인이 안될때는 일단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놓고 이렇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런 경우를 보면 대개 재산이 없고 차 한 대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 떠돌이 행상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길이 막막하죠.

시에서 폐차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견인비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우리가 심의할때 과태료징수금액이 '97년도에 시정질문할때 6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억이 넘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11억이 넘었는데 해마다 엄청난 증가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서 내역을 감사자료에 온것을 보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년도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년도별로 '97년, '98년, '99년, 2000년 체납액을 명세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먼저 년도별 체납액명세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성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고요.

과태료증가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세금같이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는거고, 강제징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내는대로 받아놓고 그런데로 독촉은 하지만 본인이 안내면 차량압류뿐이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으로 조치가 개선되기전까지는 사실 시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내를 가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비웃느냐 하면, 주정차과태료를 왜 떼느냐, 비웃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러면 그까짓것 한 두번 통보온뒤에 안내면 생전 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려 자진해서 갔다 주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던가 아니면 이것을 연구해서 정부에 법을 고치도록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리던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다 그래요.

웃어요, 웃어.

자기가 뭐하러 월급주고 있느냐, 이래 웃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안내면 달라는 말 생전 안하는데 뭐하러 내느냐고.

그래서 현행 법대로 어려우면 개선안같은 것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과에서 연구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하여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405억 852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15억 2,757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2,320억 1,170만 5,000원, 이월액은 1,095억 1,586만 8,00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주요지적사항 8번 항목중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 및 무재산으로 납무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등"을 삭제하고 "미수액 징수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승덕 위원

저기 9번 항목에 장기체납액회수 철저에 관계된 7억 2,764만 7,000원에 3개업체 4억 5,665만원, 거기 2개 업체에 2억 8,596만 6,000원 내용이 틀리는거 같은데.

2억 7,114만 7,000원이 돼야 될텐데 2억 8,596만 6,000원이 됐어요.

하성대 위원

맞습니다.

2억 7,114만 7,000원.

○의사담당 이형구

2억 7,114만 7,290원이 맞는데요.

이것을 그위에 세외수입의 미수액까지 합쳐서 2억 8,596만원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 장기체납액, 그것만 2억 7,114만 7,000원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광덕

백승덕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13번 항목중 2억 8,596만 6,000원을 2억 7,114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북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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