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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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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9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10시 47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충주시 여성 및 아동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2162호로 상정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 39조에 명시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성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차별에 대한 충주시만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근거를 구축하고 그 외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 시 휴게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 관리자의 여성근로자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을 구하고자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삭제요청에 관한 내용은 1건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접수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성평등 조례의 여성친화도시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조례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39조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지역에서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게 38조, 39조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38조에 있는 2의4항 중에서 1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대충 어떤건지 떠오르는데, 2항에 공공이용시설, 근데 이제 이게 안정성과 개방적 구조설계, 또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내용이 잘 떠오르지를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이거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신체적이나 어떤 활동영역에 대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간이나 공공이용시설을 장애물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해놨습니다.

천명숙 위원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은 내용이 뭐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시설 내에 가족단위로 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나간다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를 들어서.

천명숙 위원

펜션 같은 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뭐 어떤 거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제 좀 친화적인 관점으로다가.

천명숙 위원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떠올라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친화적인 관점으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공시설 내에.

천명숙 위원

어떤 거,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건강복지타운 같은 거를 한다.” 아니면 “동수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 동수공원 내에 이제 가족들이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장애물 없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또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해 나가는 거죠.

천명숙 위원

그 밑에 항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체활동 가능성 증진이란 내용도 약간 추상적이라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공공시설 내에 이제 뭐 경로당이나 기타 함께 이렇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자체적인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복지타운에 북카페 같은 걸 만든다든지 여성과 이제 아동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나간다는 겁니다.

건강복지타운이나 이제 뭐 공공도서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이제 뭐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오히려 양성평등이 되면서 여성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양성평등을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 그러든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이런 올해부터 여성기업인이 5,000만원까지 입찰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여성기업인도 2,000만원까지밖에는 입찰계약을 못하게 돼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그거는 지난번에 법적으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둬서 여성기업인을 갖다가 좀 육성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마련했는데 그게 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1조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 ‘양성평등’ 하다보니까 오히려 여성친화에 대한 것이 빠지는데 또 중간 38조나 39조에 가면 여성친화적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1조부터 모순인 거예요, 이게.

1조랑 38조랑 39조가 이게 이제 부딪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양성평등정책이라는 것은 남녀가 공히 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제 양성 기반을 해서 편견없이 나가는 건데, 이것은 양성평등 사업과 여성친화사업은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분리할 수 없는 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그 자체도 어떤 정책에 남녀가 같이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과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사항이면서 이거는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 지금 말씀하신 정책사업과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같은 목적과 이렇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신설된 거에, 39조의 내용이 나와요, 39조에.

그런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똑같은데 오히려 신설되는 거하고 개정되는 거 하고 개정되는 거는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이란 말이죠.

그거 어떤 걸 신설하는 건지, 어떤 걸 개정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가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구성이요?

천명숙 위원

네, 39조가 지금 그래요.

원래 개정하기 전에 개정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39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하면서 단어만 바꾼 거예요, 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이게 지금 보완을 한 겁니다.

아까 협의체 구성에는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그거가 생략이 돼서 이번에 삭제가 돼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구성에 있어서는 충주시의회 의원하고 여성친화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추가로 구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사항은, 공통된 사항을 이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공통사항이.

천명숙 위원

이게 이제 개정하면서 보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개정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이게 내용은 없고 이게 뭐 맨날 회의만하고 위원회만 만들겠다는 거를 낸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이 구성에 있어서 지금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임기와 회의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같이 보완한 겁니다, 이거는.

천명숙 위원

그러면 38조하고 39조를 개정을 하는 건데, 38조도 그렇고 39조도 그렇고 38조1도 없고, 39조1도 없이 38조2, 39조2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39조1을 만들어 놓고 39조2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조례, 하수도 조례 같은 걸 참고를 하니까 딱딱 떨어지게 이건 만들어놨는데, 여긴 지금 39조의1은 뭔지, 뭐 이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39조의1은 개정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9조의1은.

천명숙 위원

39조1이 없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이거는 이제 여기.

천명숙 위원

39조라고 돼있고, 39조라고 돼있고 39조1은 없습니다.

그러면 39조는 안 건들인 거예요, 본 내용은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그러면 39조의2는 구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9조의1, 39조의2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38조하고 39조하고 공히 다 2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39조1이.

천명숙 위원

없습니다, 39조의1이 없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39조2부터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신설하는 것이.

천명숙 위원

39조의1이 없다니까요.

39조의1의 내용은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39조의1은 지금 기존 있는,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없다니까요, 39조.

그냥.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여기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천명숙 위원

아, 그러니까 39조가 있잖아요.

그럼 39조의2를 만들 거면 39조의1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거입니다, 저의 논지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이거는 이제 개정된 사항만, 지금 신설한 사항만 열거하다보니까 여기 1이 지금 현재 조례에는 돼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원본 갖고 있는데 없어요.

과장님 이거 파악을 다 안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거 30분 본 내용인데, 과장님 이거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39조2서부터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1은 없는 거고.

천명숙 위원

아 원래 개정하기 전에 거를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됐습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이제 천명숙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공공, 38조의2의 2호에 공공이용시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수유실을 만든다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이들의 쉼터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 의미한다고 아는데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에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만든다든가 회의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예전보다는 공공시설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로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최근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평생교육수강생들의 동아리활동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저도 이게 굉장히 어수선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내용이 아주 많고 긴데요, 다른 지역에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가 분리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기왕에 있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다가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첨부하다보니까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여성친화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맞습니다, 맞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서 넣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성의 기본권한이라든가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는 것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기본조례에다가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를 별도로 만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어차피 연관됐으니까 이 조례에다가 일부개정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어수선해지고 내용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의견, 입법예고결과 의견검토 들어온 거를 반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삭제해서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진옥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시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뭐가 반영이 됐는지를 명시를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걸, 사실 우리는 뭐를 뺐고 뭐를 반영해주는 거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뭐 몇 호, 뭐 여기 보면 의견검토결과 38조의3 위원장의 직무를.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직무, 해촉, 회의나 수당 이런 공통적인 것을.

홍진옥 위원

예, 그런 것을 뺐다고만 조항만 명시를 했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반영을 했다 이 내용은 없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반영했다는 것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38조4항에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김인기 위원

조례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선정은 이제 선정위원회가 25명 내외로 협의체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별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기업, 여성친화기업 선정에 있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거고요.

내년에 이제 여성친화기업을 갖다 선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기업에 의해서, 기업에 한해서 환경개선이나 어떤 휴게실이나, 수유실 그런 것들을.

김인기 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하는 겁니다.

김인기 위원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근데 조례까지 이제 저희가 이.

김인기 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을 조례에 포함해서 별첨으로 따로 첨부를 시켰어야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조례까지는 그 사항을 명시할 수가...

김인기 위원

선정위원회를,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선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김인기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선정위원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선정위원을,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조례에 반드시 선정기준이 첨부가 돼야지만 그 선정위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조례까지는 또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넣을 수 없으니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인기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첨부돼 있어요, 첨부서류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잘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회를 살펴보면 보통 10여 명 내외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25명 내외로 구성이 돼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물론 내외니까 그때그때 이제 변수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거는 이제 법령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고요.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구성원을 갖다가 넣다보니까 20대, 30대, 40대, 대학생, 다양한 참여구성원들을 넣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넣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 기본법에 이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가 별도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이게 다 그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첨부를 하다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충주시도 좀 전에 김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선정기준이 사실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이 조례가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안 넣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도 알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여기 일부개정을 할 게 아니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39조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제목이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게 집어 넣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최용수 위원

타 시군을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76개예요.

그래서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이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이게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서울 서초구 같은 데는 아버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여성친화, 여성, 여성, 여성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근본적인 양성평등 자체가 그야말로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서 얘기드린 것처럼 화성시 같은 데는 여성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老)노(NO)카페 운영,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셔서 전면적으로 분류를 하든 아니면 안으로 확실하게 집어넣든 해서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면 이게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사뭇 서로가 좀 뻘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섯 분이 했다면 다섯 분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이 집행부로 넘어갔으면 거기서 충분하게 자료를 해갖고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권자 중 질병 등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치아가 빠져 음식섭취가 곤란하여 영양불균형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으로 의료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장년층에게도 틀니시술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수요자에게 틀니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안 제3조제8호와 제4조제4호를 신설하고 1악당 위, 아래 악당 100만원, 필요시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지원하는 걸 가능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제5조제4항 신설과 부분틀니는 지원범위 내에서 시술부분 만큼만, 금액만큼만 지원한다는 제5조제4항 단서규정을 두고 의료급여 틀니지원 틀니지급 지원주기는 7년에 1회로 지급한다는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원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으나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충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게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독자적 충주 사업으로 발굴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맡은 사업입니다.

최근배 위원

20세 이상, 이것도 제한받는 게 없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연령은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올릴 때 ‘65세 미만’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상하한 연령이, 하한연령이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세 미만의 틀니는 거의 치료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세로 상한을 둔 겁니다.

최근배 위원

20세로 정한 것도 충주시 자체 독자적인 의견인 거예요?

그다음에 7년에 대한 거는 근거가 뭘 참고를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보통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개념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틀니지원자들에게도 지원주기를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65세 미만도 7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아래, 위 다 돼있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비용가지고 모자란데 그것도 자부담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해놓고요, 초과분은 자부담하는 거로, 또 이 틀니자체가 종류나 재질에 따라서 한120만원,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두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연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될 거로 봐요?

물론 예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정확히 뭐 산출은 치과협의회에서도 산출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치과를 조사해본 결과 1년간 700명 정도가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틀니를 하는, 이 때문에 틀니를 하는 인원은 한 3~4% 정도 그래서 한 20명 내지 30명 선을 지금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면은 2회 추경예산 반영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한번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게 지원될 사항으로 이제 뭐 의료대상, 뭐 지원대상이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수요조사를 정확히는 해봐야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타시군에서는 소외계층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 조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어르신들 의치보전은.

최용수 위원

예, 소외계층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조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타시군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수 위원

타시군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3조5항에 보면은 의료급여 틀니는 7년에 1회를 지급하며, 이렇게 자료로 올라왔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그럼 타시군도 이 소외계층이나 어르신 의치보철 이 부분이 우리 충주시는 20세부터 만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또 안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65세 이상은 지금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건강증진조례 뭐 이런 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가능한 부분은 제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하여튼 그 유사한 조례들이 지금 타시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감사합니다.


3.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안전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2159호로 제안한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6조에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 2회 정기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돼있는데,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형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또 그래서 사안발생 시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거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6조와 같이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또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문단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해서 자문단 회의소집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4.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저희들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저를 비롯한 5개팀 40명의 직원들이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관리는 물론, 재산관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출 이유로써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9조 조례위임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정비과제와 규제개선과제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2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절차와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6항, 제35조제2항1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2.5%에서 2%로 낮추고 대부료 분할납부의 횟수를 100만원이 초과한 부분은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6조에는 상위법에 근거없이 건축물의 건폐율기준 완화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특혜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갱신, 대부료의 요율조정, 청사의 부지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임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충주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부지 매각 건입니다.

2011년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되고 2012년도 민자구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전매입 한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각규모는 총 4필지, 5만 6,068㎡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재산가액은 4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상재산은 용도가 지정된 부지로서 숙박시설용지 3만 2,393㎡, 상가시설용지 2만 3,675㎡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만세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니면 용원리 336-1번지에 1필지로써 3,445㎡를 취득하여 연면적 688㎡ 지상1층 규모의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과 만세광장, 주차장, 상징탑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총사업비는 55억원이며 그중 만세광장 조성사업비는 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건축비 16억 3,000만원, 기타공사비용 3억 6,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은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충주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부지매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페이지 붉은 선 이렇게 두 부분을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최용수 위원

그 밑에 있는 선을 보면은 색깔이 붉은 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고 보라색은 뭐고 이게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게 관광단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했듯이 투기성이라든가 용도에 맞지 않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최용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좀 크게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 사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무술공원이 지금 조각조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도 이게 주문을 써놨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 회계과장 이상정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별도로 현황판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투자자들을 만나더라도 “아,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야, 이 지역은 뭐야.”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예.

○ 위원장 김기철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세계무술공원 민자구역 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의 매각이 시급한가요?

○ 회계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저희들 해당 담당과나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 민자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쳐놔야지만 투자자가 나타날 시에 바로 시간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이행절차 부분을, 행정재산을 먼저 맞춰놓으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사업의 편리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는 매각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거나 어떤 단체, 기업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고 지방정부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서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매각하지 않고 대부 후에 매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최용수 위원께서 뒷부분에 3페이지에 있는,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노란 부분은 리조트라든가 워터파크 풀빌라가 들어오고, 분홍색 부분은 아마 뭐 프로방스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에 우선 협상자 대상선정에서 서류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편법, 나쁘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시가 빨리 매각을 해주면 악용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우리 관광팀장님도 와계시는데, 그래서 물론 이쪽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거나 신속하게 추진하는 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 매각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셔요?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당초에 사업부서 개발하는 목적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진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세계무술공원이 우리나라에 이만한 면적의, 이만한 공원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트월드 그 사업을 굉장히 우려반 기대반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충주에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지 되겠다, 땅 팔아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투자유치의 준비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왜냐면 여기 아무, 우리가 매각공모해서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정된 그런 단계인가요?

무슨 어느 업종이 뭐 거기에 맞게...

○ 회계과장 이상정

해당부서에서는 민간투자자가 한 명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딱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가지고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사전에 밟아놔야지 되는 부분이고.

최근배 위원

근데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이보다 더 큰 면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최근배 위원

지금 꼭 이런 용도의 면적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건 모르지만,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단계인데.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사전절차의 이행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매각할 때 용도지정을 해서 매각을 할 건가요?

○ 회계과장 이상정

용도지정이 지금 돼있는, 숙박지구하고요, 숙박용지하고 상가시설용지가 각각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숙박시설용지하고 상가시설용지.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용도 내에서 매각을 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최근배 위원

예, 하여튼 투자유치를 하고 또 거기 목적에 우리 본래의 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체가 한다면 그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숙박시설지구 3페이지에 보면은 숙박시설지구라고 있는데, 노란색이 돼있는데 이거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회계과장 이상정

거기가 한 9,700정도, 한 1만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9,799평인데, 1만평정도.

정성용 위원

그럼 이거 매각을 하게되면 분할로다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1만평을 전부다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만.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일단 투자자들한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각각의 투자능력이라든가 여건 또 필요한 면적만큼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정성용 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필지분할이 가능한 건지.

○ 회계과장 이상정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성용 위원

필지분할이 가능하다고요?

○ 회계과장 이상정

예.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소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을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입안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변경안 제출 목록 중 “충주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부지 매각”건은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안전총괄과장황 성 구
회계과장이 상 정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여성청소년과장박 종 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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