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하고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역시 원질문하신 의원에 한해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진입중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원호암부터 직동 자라바위까지 현재의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원호암부터 직동 발티를 거쳐 살미면과의 연계도로계획은 '70년대부터 15대 총선까지만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원단합대회나 사랑방 조담회때마다 수없이 공약을 난발하면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구간입니다.
다행이도 지방자치 실시이후 민선2대 시장으로써 '99도시계획재정비기간안에 원호암에서 살미면간 12m도로계획안이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상부에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음은 충주시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광운수, 동륜운수, 건설운수, 협동운수의 차고지가 직동 622-4번지외 3필지에 설치되어 중대형 화물차량 400여대의 등록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차고지 설치허가시 진.출입로로 신고한 도로는 현재의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법정도로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농업경영을 위한 농기계 이동과 농산물 운송도로로 활용되는 농로인 관계로 평소에도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과 농기계의 교행이 어렵고 이론 인하여 접촉사고와 차량이 일정거리를 후진하여 교행하는등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허가시 충분하게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진.출입로로 신고한 농로 가 8톤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와 농로의 소유권이 일반 다중의 이용이 가능한 공로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도 하지 않은채 현재의 노폭만을 참고하여 인.허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도로의 개념상 도로의 정의는 논할것도 없이 농어촌도로의 정의만 보아도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그 종류는 면도, 리도, 농도이며 기본계획에 의거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호암부터 자라바위까지 현 농로는 과계법규에 규정된 도로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차고지 설치에 관한 무리한 사항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도 중.대형화물차량 400여대의 등록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4개사의 운수회사 차고지 설치를 직동 622-4번지외 3필지의 인.허가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으며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원호암부터 자라바위까지만이라도 조기에 확포장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댐주변 관광개발과 주민불편해소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 최대규모의 충주 다목적댐은 '85년 준공된 이래 충주호관광선을 비롯 전국의 관광명소로 이름이 나 매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나 댐주변 정리는 물론, 볼거리가 별로 없어 소문만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관광객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댐주변 반경5-10km이내의 도로 양옆을 중심으로 임야에 있는 기존 소나무 등은 보존을 하고 불필요한잡목을 제거하여 잡목을 제거한 곳에는 벗나무 또는 유실수, 적단풍 등을 식재하여 잘 가꾸면서 충현교밑에서 조동천 제방까지 벗나무를 식재, 기존의 도로변에 식재한 벗나무와 연결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동량면 소재지주변 시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등을 조성한다든지 또한 제천, 청풍관광단지처럼 대형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해야될것 같은데 시에서는 충주댐주변 관광자원관리에 관심이 소홀한 것 같기에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고 주민불편사항으로 '85년도에 댐이 준공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댐주변 주민들은 혜택은 커녕늘 피해만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예를들렴 장마철이면 떠내려오는 부유물로 인하여 환경을 헤치고 농사철이면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여름 피서철이면 놀러오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문제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댐주변 서운방면도로 3.5km, 미라방면도로 2,2km의 시군도와 금장방면 지방도 3.7ㅏkm는 아직도 포장이 되지 않아 피서철이면 많이 몰리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먼지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게 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추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분야 별로 하겠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발전과 좋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관광문화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고장은 많은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관광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어느지역보다도 관광수입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말까지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새한과 우리시가 합작으로 25억원을 들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반년이 다가오도록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요구 설명시에는 지난해 말까지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6년 남한강관광개발용역시 7,000만원이 소요됐지만 쓸모가 없게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확실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에 훌륭한 관광계획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하여 실무협의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구성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민자유치를 위하여 마스터프랜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제조업유치를 위하여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결과와 이 계획이 확정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 미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식품접객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를 '96년 11월 30일 조례 제280호로 제정하여시행하여 오던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0일자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 1항 4호에 접객업소행위 제한지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개정으로 구조례의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함에도 우리시는 구 조례를 그대로 두면서 민원처리는 조례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시행치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본인의 도내 시군을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청원군은 '98년 10월 개정 시행하고 단양, 음성, 괴산 등 여타 시군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 조례 제4조에 규제되는 지역은 학교와 취락지역 경계에서 200m이내 지역을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령개정이후로 지금까지 해당되어진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처리한 실적은 얼마인지와 세번째로 민원처리를 하여 주었다면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제한지역은 어떻게 정하여 처리하였고 조례 미개정으로 민원인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책임과 불이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충주시에도 가축구제역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체 시민과 집행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이만큼 조기에 수습되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께 앙성인감사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에 대한 처리는 소수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11억 3,800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는 바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앙성인감사고에 대한 1심 및 2심판결선고 일자와 배상금 및 지급일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일자와 소송내역, 셋째 구상권청구에 대한 대상자의 명단과 소송진행내역, 넷째 충주시청 간부공무원들이 배상금중 일부 금액을 부담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면 총 부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오늘 충주택견의 분규원인과 현 진행상황과 앞으로 수습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관들 오늘 저는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우리 충주시내 자랑거리인 무형문화재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충주를 사랑하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보급을 위해 우리 22만 시민들과 함께 진지하게 현 실태를 타결해 보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옛부터 이곳 충주는 충절의 고장이요, 삼국의 문화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써 일찍이 중원문화의 꽃을 피운 한반도의 문화의 중심도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국보 제26호인 중앙탑과 상무정신과 호연지기의 표상인 고구려비를 비롯해 갖가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임경업 장군과 이수일 장군 등 걸출한 명장을 낳은 무예의 산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거한 바와 같이 유형문화재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우리의 전통무예인 택견만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명실공히 충주가 한국무예의 진원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의 전통무예인 택견의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국보가 우리지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견의 주인이 될 많은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우리문화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우너은 그동안 무도인으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택견에 대한 맣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고하신 인간문화제 고 신한승 선생과는 생전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택견에 대한 정렬이 어느정도였는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택견전수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택견의 문화재지정 관련과 택견전수관 건립이 되기까지 어떠한 상황속에서 진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충주시와 한국전통택견회와 택견전수자들간에 내부적인 갈등을 빨리 해소시킴으로서 격하되어 있는 택견의 위상을 정립하고 충주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찬란한 택견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택견의 이해를 돕기위해 본 의원이 조사한 택견의 역사와 현 실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 우리 민족을 지켜온 전통무예로서 체계화되고 정립되어 '83년 6월 1일 무술로써는 처음으로 국가지정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조상들의얼이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전통무예인 것입니다.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은 신라시대에는 화랑의 무예로써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고 고려때에는 호국무예로서 무과시제정규과목이 되어 훌륭한 택견인들은 벼슬에 오를 정도로 무예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조선상고사의 규정을 보면 송도으 택견이 중국에 들어가 권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 유술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아 우리 민족무술인 택견은 각종 무술의 기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무술에서도 느낄 수 없는 택견의 몸놀림은 능청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거리기도 하는 택견의 기법은 서두르지 않는 자연적인 무예로써 단오나 백중 등 명절을 전후해서 동리간의 택견판이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택견의 계보를 보면 1882년 고종19년 택견의 명인이신 임호를 태두로 하여 그의 제자 인 송덕기로 택견의 맥이 이어졌으며 택견명인들의 슬기를 두루 이은 근세 택견의 마지막전승자이신 인간문화재, 고 신한승 선생에 의해 사라져가는 태견이 정립되었으며 '95년 6월에는 그에 제자인 정경화가 택견 중요무형문화재로써 택견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유자 정경화에 대해 택견전수자들로부터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유일한 택격예능보유자인 정경화는 25년간을 오직 택견의 원형보존과 보급 발전을 위해 전수생 양성은 물론, 100여차례에 걸쳐 택견공개행사를 주관해 왔으며 1982년 7월에는 고 신한승선생의 수석사범으로서 택견의 문화재지정조사의뢰서를 직접 작성하여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함으로써 택견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76호로 지정받는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숙원인 택견전수관 건립을 위해 '87년부터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전수관 건립요청을 수차로 하였지만 예산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중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유자 정경화는 '90년 12월초에 택견전수관 건립을 위해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국회청원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원이신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동년 12월 15일자로 국회의장으로부터 택견전수관 건립요청건에 대해 국회문공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통보해왔던 것입니다.
국회 이종근 의원과 관선시장인 정원영 시장의 도움으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하사금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지방비 6억 8,000만원 합 2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5월 30일 10여년만에 명실공히 위용이 들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정경화는 신한승 작고이후 외롭게 택견의 원형보존과 보급발전을 위해 총 책임자로써 죄선을 다해오면서 대한택견협회와 서월택견계승회 등 유사단체들로부터 온갖 중사모략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굳건하게 택견의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 신한승씨의 타계로 인해 해체위기에 있던 문화재 택견을 12년만에 '95년 6월 1일자로 다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택견의 맥을 이어오게 되었으며 우리 시민의 숙원이었던 택견전수관을 충주에 세움으로써 명실공히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택견전수관의 준공으로 말미암아 택견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꿈도 잠시뿐 충주시와 택견회와 택견예능보유자 마찰로 내부갈등이 일어 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무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하극상의 분열과 또 내부갈등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와 집행부의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과 행정이면 다 된다는식과 또한 택견전통성 시비와 오보된 언론보도로 무참히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제76호 예능보유자 정경화씨는 큰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임의단체인 한국전통택견회가 뒷바라지를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꿈과 목표를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와 협력으로 원형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정동성인 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를 인정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더라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한국택견회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정경화의 분열과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 3월 대한택견회 이용복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보유자 인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때 충주시와 한국택견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가 없어도 오늘 충주에 있는 택견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를 배재하고 충주시가 택견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를 배재하면 충주시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월, 10월에 열리는 세계무술축제와 택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 6월 3일부터 열리는 전국택견대회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와 사전상의가 있었는지 또한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의 힘으로 오늘의 택견분열을 가져온데 대해 시장으로써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택견정관을 기초 성안할때 택견계의 권위자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구했다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관 통과시 시장께서 임시의장을 본줄 아는데 그때 진행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인 설립허가중 사단법인 한국택견회 허가조건중 다음각호 1에 해당될때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있음이라고 하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원형보존 및 전승을 위한 목적사업을 게을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감독청에 명령을 위반할때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원형보존전승을 위하여 누가 가장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택견협회 운영자인 이용복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인정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여번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두가 잘못되듯이 분열의 불씨를 안고 있고 또한 문화재보호법 세칙 2항과 대한택견정관 목조 3조에도 부합되지 않은 분열의 씨를 안고 있는 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외치고 있는데 충주하면 택견, 택견하면 충주하는 구호는 어떤지, 정관 제18조에 택견의 원형계승발전 및 전수활동 등 연구활동을 위해 전통 택견연구소장을 둔다, 정관 제19조에 연구소장은 택견회 수련생 지도 등 자문에 응하며 택견발전연구 및 전수활동에 전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조 5항에는 택견전수관장은 택견전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수활동, 시연을 위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지회, 전수관, 대학동아리, 유용사회 등과 연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택견을 총괄 지휘하며 제3조 목적에 부합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의 원형을 계승 보존 보급하는 데 당연히 기능보유자가 31조 5항에 의해 일하는 것이 천만번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에는 씨를 뿌린자가 뿌린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하며 10여년간 걸쳐서 국내 유일한 택견전수관을 건립케됐고 25년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청춘을 바쳐 중요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로서 충주를 빛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토록 배척하고 소외시켜서 충주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서 택견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언으로 한국택견정관이 정관3조의 목적대로 택견의 원형을 계승 보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전수 보급하는 정관인가, 아닌가, 예능보유자를 배재하기 위한 정관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 원인을 찾으면 병을 고치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정사에게 맡기듯이 배를 선장에 맡기듯이 기차를 기관사에게 맡기듯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예능보유자 정경화를 정점으로 하여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는 것이 순리요, 원리원칙이요, 정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60년대부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인멸을 막기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공표하여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자를 기 예능보유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전수생, 이수자, 국가조교, 보유자보호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국가문화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1995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택견예능보유자입니다.
이 어찌 충주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보배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한 나무를 키워서 재목이 될려면 모진 풍상을 맞으면서 20-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인물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한평생을 택견원형보전전승을 위하여 모진 비바람과 싸워오면서 한국전통무예 택견을 꽃피운 그에게 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어서 찬란한 중원의 문화를 꽃피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전통택견을 위하여 갖은 방해와 공작과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아픔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대립으로 문화의 꽃을 꺽어야 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시민여러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남북한 정상도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위하여 6월 12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용서와 화합으로 우리나라 정통무술인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를 중심으로 하여 범 시민운동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무예로써 발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꾸고 힘써서 중국이 소림사를 무술의 관광도시로 발전시켰듯이 우리 충주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전통무술 전승지로 발전시켜 새 천년대에는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우뚝선 행복된 건강한 충주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기대와 환희속에 새 천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세월의 빠름이 새삼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관한 폭넓고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좋은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호암부터 직동 자라바위까지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의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암부터 직동 자라바위까지는 약 1.25km에 달하는 비법정도로로 노폭이 4-5m로 협소 하여 농기계 및 차량통행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고지로 인하여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역주민의 영농불편과 차량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협소하고 장기적으로는원호암에서 살미면 재오개 경계까지 4.4km에 달하는 도로를 11m폭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하여 '99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99 년 12월 30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3월 31일 충북도의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농지전용문제를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으면 금년 7-8월경 도의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우리시의 도시공람 및 지적고시를 거치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의 도로확장 필요성은 수없이 제기 되었으나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제반절차를 모두 마치면 그때가서 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동에 소재한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3개사, '99년도에 1개사 총9,852㎡에 달하는 차고지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차고지의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25개 이상의 동록기준대수와 1억원 이상의 최저 자본금,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등 기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만, 도로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진입도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차고지를 허가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 의원께서 지적하신 차고지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영농불편을 초래케 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도로 확포장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이 구간 도로공사비는 약 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을 추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주변 관광개발과 주민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 준공된 충주댐은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잘가꾸고 보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충주호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99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8ha에 산딸나무 메타세퀘이어, 산수유, 단풍나무를 조림하였고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단풍나무, 복자기, 산벚나무 등을 조림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주호 주변을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명산휴양림과 연계하여 수종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수종을 갱신하고 잡목을 제거하여 충주호 주변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충원교에서 철길까지 구간에는 우름나무, 꽃사과나무, 복자기 나무 600여종이 식재되어있으며 이를 벚나무로 교체할 경우 벚꽃이 만개할때는 주차공간이 없이 교통체증 및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고 꽃사과 복자기 나무는 동량민들이 정성을 들여 심은 가로수로써 현재 가로수를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량면소재지 주변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쌈지공원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주댐주변 관광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주식회사 새한에서 용역중인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충주호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면 화암리는 25만평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충주호에 둘러 쌓였고 초목이 우거져 생태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는 이 지역을 포함한 충주호권을 윈드서핑, 하이킹, 뱃놀이, 수영장같은 생동감있는 레저용 스포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용한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전원풍의 숙박시설과 오두막형 숙박시설이 잘 어우러진 자연친화형의 아담한 리조트마을로 가꾸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기반시설,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열차운행, 관광행사와 연계한 관광코스개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변도로 미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도로는 충주대 이설도로공사시 확장된 도로로써 충원교에서 서운리 방면과 음양지에서 미라실 방면의 2개 노선으로 되어 있으며 총 연장이 24.8km, 이중 미라실에서 서운리 8.0km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총연장 23.8km로써 이중 확포장된 구간이 16.9km, 아직 포장이 안된 구간이 6.9km입니다.
이곳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총 77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미포장구간이 6.9km의 사업비 약69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포탄리에서 서운리 방향으로 0.6km를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구간도 군도확포장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주댐 부유물과 행락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충주댐의 발원지인 강원도의 일부 유원지 등에서 발생한 부유쓰레기가 댐하류인 충주댐으로 유입되어 현재 우리시의 적치된 부유물량 1,243㎥, 4개소에 적치물 실정으로 장기간 방치시에는 장마철 유실 등 제2의 환경오염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주댐의 유입된 부유쓰레기처리비용부담을 위하여 계속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협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충주호의 적치물 부유쓰레기 1,243㎥는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 부유쓰레기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그운반처리는 관할 시장, 군수의 책임을 지음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발생되는 부유쓰레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락철 충주호 주변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료낚시터 11개소에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댐주변은 낚시터관리자가 분리수거토록 하고 부유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거토록 하여 충주호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겠으며 쓰레기투기금지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댐 주변을 잘 보전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가꾸어 나가면서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백승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99년 4월 주식회사새한과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까지 중간보고회 6회와 시민의견청취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 기초자료 평가물과 금년 3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브로셔를 주 새한으로부터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8월말에 약속된 완료를 목표로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메스컴보도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9일 새한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도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 27일 열린 채권단 토의에서 새한그룹 계열사중 주 새한미디어 이외에 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2-3회에 걸친 채권단 회의가 더 진행되어야만 새한의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주 새한의 워크아웃신청이 채권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고 채권단의 실사작업을 거치고 난 후에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최소 2-3개월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 새한의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가정을 참작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새한그룹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식회사 새한의 워크아웃신청이 받아들여 진후 채권단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주 새한이 과업수행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의회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얘기치 못한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신청으로 당초계획한 마스터프랜 민자유치단 및 심무협의회구성, 외자유치촉진시기 등 전반적인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본계획에 상당한 의욕과 기대를 걸고 계시던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매우 실망이 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관광충주의 미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준농립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97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중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조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등 일부 시설의 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검토하였으나 식품접객업소의 무질서한 입주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농촌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 또한 국도변을 중심으로 기 기정된 앙성온천지구 등 온천개 발지구 및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미개발지역의 개발저해 그리고 이들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우량농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조례제정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개발가능지를 소유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줄 수 있고 외부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다소 예상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바와 같이 용인지역 등 수도권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금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형령 및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행위제한 완화요건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조례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현재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조례를 제정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는 실정에 있으며 참고로 '99년말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전국 140개 자치단체중에서 62개로 약 44%가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법령에는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등 각종시설의 설치요건을 엄격하게 규제 강화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행위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문제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됨에 따라 그 귀추를 지켜보면서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97년 법령개정이전에는 법령에서 준농림지역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조례로행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취락지역, 학교등에서 200m이내만 행위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나 '97년 법령개정으로 법령에서 준농림지 역내에서 모든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다만, 조례를 일부 행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위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게되고 완전 사문화되어 자동폐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법제관리상 사문화된 조례를 즉시 폐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만, 지적하신 이 조례는 즉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늦어진 사유에 대한 책임과 계획사업이 완료되는 시기하고 착수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작년에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처음 협약을 맺을 작년 4월에는 지난해 말까지 마스터프랜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빠른시일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작년 4월에 주 새한과 충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작년 7월에 시민의견청취회를 개최하고 작년 8월말까지 기초자료평가 서를 일단 새한에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브러셔를 새한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터프랜은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 8월말에 완료가 되면 금년 10월경부터 민자, 외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들어갈 것으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현재 새한그룹에 워크아웃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언제 완료될 것이냐, 새한그룹이 워크아웃신청문제가 없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금년 8월말이면 마스커프랜이 나오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새한그룹의 워크아웃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이 상황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늦어지는 책임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여지껏.
○시장 이시종
작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했던 것을 작년도에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연기시킨 겁니다.
○백승덕 의원
다음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 현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의 발단이 이겁니다.
시민들이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현 조례는 살아 있단 말이죠.
현 조례는 살아있고 민원은 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현 조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법령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얼른이 조례가 폐지가 되든지 현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빨리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있는 조례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례인데 형식상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바로 그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종합개발계획의 목적은 우리시를 관광의 도시로 또 관광객 유치로 관광의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KBS대하드라마 태조왕건때문에 문경세재 1관문의 세트장 또 제천 청풍에 세트장과수경분수때문에 평일에는 1만여명, 공휴일에는 3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바람에 관광수입을 올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일을 잘해 주셨는데 왜 수경분수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충주호의 중앙탑 부근이라든가 충주호에 해야 되는데 뺐겼느냐, 이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앙탑 부근에 수경분수를 설치해서라도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본 의원이 2대의회때 스위스의 레만호스에 연수를 가서 그것을 보고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그당시 예산이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4년이 흘러간 오늘날 과연 제천에 이런것이 등장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MBC의 월화드라마 허준에 보니까 우리고장에, 물론 14대 선조대황때 폐장은 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장열이 전사하신 신립장군이 계십니다.
탄금대 유적도 있고 충민공 임경업 장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KBS나 MBC에 사전에 문화관광부라든가 서울연락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라든가 정보를 알아서 이런 세트장도 유치할수 없는지 이것도 하나의 좋은 관광객 유치가 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관광문제를 사실상 새한과 종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물론, 제천에서 토사분수를 만들고 이것이 관광유치 그런 대상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십억 들여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충주관광종합개획계획은 아주 큰. 적어도 수 천억의 민자를 끌어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결실을 보게되면 상당한 관광유치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쨋든 이것은 다소 주 새한에서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작업이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김광일 의원
본 의원은 새한의 워크아웃 관계때문에 질문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충지시민의 과거 역사의 향수를 찾고 또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역사를 산실로 볼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그런 좋으신 말씀은 별도로 김광일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새한이 9개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9개 계열사가 채무가 2조 9,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한미디어가 5,500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어제 그저께 워크아웃을 채권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한이 만약에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채권자로부터 해결이 안될때는 우리 충주시하고 계약된 것이 과연 성사가 될런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시종
그것이 저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가지 안을 지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권혁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앙성인감사고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앙성인감사고로 인한 우리시가 입은 재정손실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면 이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1심, 2심 판결일자와 대상금액, 지불일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는 '96년 4월 주 동아상호금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98년 2월 1심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은 11억 5,400만원으로 과실비율은 우리시가 80%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하였으며 '99년 5월 19일에 있은 2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은 10억 1,780만원으로 과실비율을 우리시가 70%로 10%경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99년 5월 20일 원금10억 1,780만원과 '96년 2월 15일부터 '99년5월 19일까지의 이자 1억 6,565만 4,000원을,법정이자 5%를 계산한 겁니다, 합한 11억 8,345만 4,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조속히 변제한 이유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가 2할 5푼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속히 변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상고일자 및 소송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6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킨후 '99년 7월 14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측에서도 '99년 7월 16일 부대상고장을 접수시켰으며 우리시에서는 배상책임의 주체와 손액감정의 잘못, 과실 등의 불합리 등을 들어 원심의 파기상소를 주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0년 4월 11일 대법원에서 쌍방상곡기각이 선고됨에 따라 2심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금청구에 대한 대상자의 명단과소송진행상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금청구대상은 금융사기간인 구본일, 최영균, 온경섭과 전 현직 공무원인 허근영, 홍순모, 안순영, 안순기, 정구미 등 총 8명으로 '99년 5월 29일 이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구상금액은 11억 8,345만 4,000원입니다.
'99년 7월 9일 최초변론이후 현재까지 3회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형사, 민사기록서류가 모두 대법원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로 재판기록서류를 이송받아 재판을 재개하도록 결정되어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4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에 따라 조만간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 있어서 문제는 8명에게 연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국가재산법 제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직무를 집행한데 한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때 이 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허근영을 제외한 다른 전.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성립과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행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소송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간부공무원의 구상금 일부 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이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본청 및 산하기관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보수중 일정액을 자진 반납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9년 7월부터 금년 4월 까지 10개월간 총 8,671만 5,000원을 모아 충주시 세입계좌에 기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이 앙성인감사고는 그동안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감액도 받고 했는데'99년 5월 20일 11억 8,345만 4,000원을 시민의 혈세로 이미 변제하였습니다.
그후 '99년 6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해서 2000년 4월 11일 선고심에서 쌍방상고가 모두기각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민의 관심사항이 소송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에도 어떤설명도 일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쯤 의회라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대의식을 가지고 배상금액중 일부금액인 8,672만 5,000원을 분담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부공무원들도 전부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상권청구소송에 소홀한 점은 혹시 없는지 한번더 살펴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단 얼마라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시종
쌍방상고 기각이 4월 11일 있은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어쨋든 구상권청구문제는 현재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쨋든 한치의 소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금융사기단 3명, 구본일, 최영균, 온경섭 이 3명을 현재 경찰에서 검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 아시는대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경찰서에 형사대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잠복을 해서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때문에 미온적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이 사람들은 형사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일 의원
다 잡혔습니까?
○시장 이시종
전체가 다 징역을 살고 있는 것으로.
○김광일 의원
살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박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요무형문화제 76호인 택견의 분규원인과 현 상황, 앞으로의 수습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는 지난 '99년 7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주 새한 이재관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하계, 언론계 등 20여명의 이사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택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승 보급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예능보유자인 정경화씨를 택견의 연구소장과 이사로 임명하여 법인에서 '99년 10월부터 매월 113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사단법인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 내부의 계파간 갈등 등으로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 산하 전국 41개 택견지역 전수관중 32개 전수관은 법인 산하지역 전수관으로 가입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나 택견예능보유자를 따르는 9개지역 전수관은 법인산하지역전수관으로 가입하지 않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규의 주된 원인은 예능보유자를 따르는 9개 전수관측에서는 예능보유자를 사단법인 측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단법인측의 31개 전수관에서는 예능보유자를 택견의 연구소장과 이사로 임명하였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능보유자의 위상반화문제 등으로 아직도 내부적인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측에서 택견예능보유자를 따르는 9개 전수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택견전통회 내부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하여 양측의 적극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통택견회의 금년도 예산은 총2억 900만원으로 이중 시와 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4,900만원은 자체수입으로서 이중 택견의 이사들이 7,500만원, 수련비 등 수입이 7,40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주가 택견의 메카인 점을 중시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택견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인중심으로 주요 중요무형문화재76호인 택견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 적극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국택견정관에 보면은 불씨가 품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한 정관이 이루어져서 명실공히그 사람을 정점으로해서 정관이 이루어 졌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배제시켰어요.
그 정관을 읽어 보니까 3조의 원형보존승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는 정경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승계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제해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놨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불씨가 되는거고 또 연구소장이라는 것은 하등에 허수아비로 만들어 놨어요.
실권이 없어, 목을 잘라 났어, 전수관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원상위치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시종
일단은 한국전통택견회가 법인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정관문제를 가지고 충주시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법인측과 예능보유자가 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재를 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 정관을 성안할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실무자가 누굽니까?
○시장 이시종
정관을 만들때요?
정관을 성안할때 법인측에서 그때 시작을 했죠, 법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박인규 의원
그 당시에 시장이 임시의장을 보셨잖아요?
○시장 이시종
예, 물론 봤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때 성안할때 과정까지는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서 검토했을것 아닙니까?
○시장 이시종
그때 당시 임시의장을 봤던것은 택견법인회회장 자리가 없어서 시장이 택견회를 다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임시의장을 봐서 시작을 했던거고 그것이 어느정도 계도에 올라선다면 택견회 회장한테 일체의 권한을 제가 넘겼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정관자체가 말하자면 국보인데, 중요무형문화제인데 그 사람을 보존시키고 지원시켜서 정말 충주의 메카로 자리메김을 한다면, 그런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지 않고서 적반하장격으로 꺽어 버렸단 말이에요.
정관규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전에 부산을 갔다 왔더니 대한택견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거기 15개 구청이 있어요, 부산에.
15개 구청이 대한택견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형문화재를 받을려고 그 문화재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비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는 무형문화재 아닌 사람도 키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클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정경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이를 배제시킨 정관을 가지고 화합이니, 평화니, 자립이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글씨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정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시종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법인측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법인측이 아니라 실무자가 시청감독관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때 병의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돼요.
이 대책이 바로 시에서 나온 겁니다, 행정에서.
그래 거기서 있는 것을 어디 법인을 한다는 얘깁니까?
○시장 이시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박인규 의원
정관 18조를 한번 보세요.
18조하고 19조를 보면은 연구소장의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존중받을 권위자인데 이 사람은 없고 정관 31조 5장에 전수관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국가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 1호인데 그 사람은 아래서 구조는 상의한게 없잖아요.
상호 화합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 밑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됐어, 여기 바로 불씨가 있는 거에요.
○시장 이시종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법인의 정관문제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경화씨를 총 전수관장으로 모시면 대우를 해주는 거고, 연구소장으로 모시면 대우를 안해주고 배제시킨 것이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연구소장으로 그 분을 모시는 것이 꼭 배제시키는 것인지.
○박인규 의원
아니 원형보존 승계를 할려면 가장 에쌤플, 가장 정확한 사람, 그사람을 통해서 연구되고 교육도 되고 훈련도 시켜서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훈련을 못하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제자를 못가르키게 해놓고 그사람 아닌 사람이 가르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 보존되는게 아니라 비원형이 보존되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나 관장이 있어요, 관장.
그 사람은 거기 전문가에요.
그사람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기능보유자는 제처놓고, 거기에 전문가이고 권위자인데 아닌 사람이 전수관장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자체가 한마디로 하면 정경화를 배제시킨 그런 불합리한 정관이다 이거에요.
○시장 이시종
그것을 배제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총 전수관장보다도 연구소장격을 높혔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또 보수에 있어서도 총 전수관장보다 연구소장을 보수도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연구소장으로 모셨던것 같은데 연구소장을 만든 법인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형을 보존하고 택견의 교본을 만들고 기본교과서를 만들고 더 연구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연구소는 택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글을 쓰고 또 기술을 지도하고 어렇게 해서 그런 기능으로써의 연구소장을 만든것 같고 전수관장은 그에 따라서 수련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로 이원화된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무도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박사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그당시 정관 기초할때 권위자인 그 사람을 불러놓고 해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기가 합해서 하나의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론만 되가지고 정경화는 하지 말라는 거에요.
○시장 이시종
그때 당시에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열때 정경화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거기에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인규 의원
시장님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그당시에 정관 통과할때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거기보면 이 정관하고 틀려요.
그런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그것을 첨가를 못했다는 거에요.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는 제대로 됐더라구, 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계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시켜 버리고 불씨를 안은 정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시민한테 다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배척을 당하고 타향에 가서 호소를 했는지, 다른 것은 우리보다 발빠르게 해서 유지 발전시키는데 왜 있는것도 배척을 시켜가지고하는 그 이유를 알수 없단 말이에요.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왜냐하면 감독이 시청 아닙니까?
○의장 박장열
예, 박인규 의원님의 전문적인 식견은.
○박인규 의원
이것은 말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민의 문제입니다.
○의장 박장열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정도면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에요.
바로 뜯어 고치면 되는 거에요.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님의 식견은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특히 이자리에 시장님아 와계시니까 앞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 집행부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택견전수관 21억 8,000만원 들여서 짓는데 그 공로가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배척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의장 박장열
예,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읍면동 기능전환시행방법 시기와 이에 따른 민원불편해소방안 강구대책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종전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선진화된 읍면동 기능전환이 주민들의 한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주시도 지난해 9월부터 2개동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는 전 동사무소로확대 시행한다고 하며 도농통합시인 충주시는 금년 하반기에 2개 읍면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곳이라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거나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며 또 업무 및 기구 인력재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주의 경우 시범운영결과 세무 선거사무차질은 물론, 생활쓰레기 노상적치물단속 등 생활민원처리에 헛점이 들어나고 읍면동 직능단체관리와 대민홍보 주민동원 비상근무 등 일시적 사무가 많아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주민불편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물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아 대책에 대하여 조목 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와 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을 철두철미하게 해도 시행과정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동개발위원회조례만 해도 '95년 6월 12일, '96년 7월 29일 최근에 와 조례폐지, 조례개정 일관성없는 행정보다 채찍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처리해야 옳다고 보아 이번일은 성의 있고 주관있는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노력과 행정교환의 적극적인 운영이 함께해야 하는 만큼 정부시책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 충주시 자체적으로 적정하고 주민편의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기관장은 과감한 결심으로 충주발전에 앞장서 희생을 감소하고 총대를 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자전거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4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충주시의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기능도로를 조사해 보면서 100억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 정말로 시민을 위해 만든 도로인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갖을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함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교통량도 줄이고네너지절약도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통한 조사서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지않는 사람중 72%가 자전거도로 및 부대시설 미비로 탈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도로환경이 나빠서 교통사고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이용은 학생들이 통학목적, 레저이용, 통근목적이나 안전시설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안전성문제 때문에 자전거이용을 부보나 학교측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도로를 돌아보면서 몇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탄금대 양심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가 한대도 없었으며 그 주변 및 몇군데 주차대는 흉물스럽기조차 했습니다.
또한 시내주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상가물건 진열대내지는 자동차주차장같은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예성여고뒤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에 신호등 받침이 있어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시내중심 현대타운앞 공영주차장옆 도로주변은 차들로 인해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상가들과 연계성이 부족한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운행비용은 10%정도이고 운행속도는 5km미만의 도시내 통행시는 승용차보다 빠르며 에너지 소비량은 53%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주차시설공간도 20대가량 적으며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자동차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답변요지서를 만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어려운 경제난 타계에 전력하시는 부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획이란 어떤 목표이행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초기단계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그야말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계획수립을 할려면 그 지역에 적응한 많은 자료와 성실하고 체득한 전문가의 의견, 지역민의 소망과 지역발전방향의 여론청취와 재정능력 유무 등 다양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8,000만원의 용역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본 계획을 착수한다고 하였는데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어디 무슨 업체이고 분야별 발전전략과 2010년의 발전지표느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견수렴시 특이한 내용이 무엇이고 지역여건과 잘 조화되는 것인지와 당초 시의 중기계획과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 데 많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계획수립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재정이유로 부실하고 알차지 못한 계획이 되는 바 각종자료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본 장기개발계획의 확정발전시기는 언제이고 시행시기는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제3대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한파속에 우리시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메며 어렵고도 힘든 경제난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 우리 의원 모두도 지역경제의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려운 여건을 참아가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는 선진의 회상 정립에 역점을 둔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 김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니면 마수리에서 발생된 구제역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 이자리를 빌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부시장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라며 각종 도비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비기준 보조비율에 맞게 도비예산이 내시됐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보조금비율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본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할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미부담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범위 및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면 제2항에서는 시도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군 자치구 재정형편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비율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하게 설명드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도비보조금지원사업에 내시된 예산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의 종목별 도비지원예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기준등에관한규칙에 맞도록 도에서 도비 부담분의 예산을 우리시에 내시하지 않고 도비부담분을 우리시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맞지않게 도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를 힘의원리로 시에 강제 전가하여 부담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더욱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규정된 법령에 따르게 도비비율을 적게 부담받은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게 도비를 지원받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사유는 무엇인지밝혀 주시고 만약 본 의원이 확인한대로 잘못지원을 받았다면 지원요율에 맞게 지원되도록 도에 강력히 시정요구할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도비부담지원비율에 맞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 선생님이 거처한 금가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농가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주민소득금고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융자금 배부이율을 연5%에서 4%로 하향조정 및 동 기금조정을 50내지 70억원정도의 규모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소관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하여 농사를 온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근본으로 믿고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근대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시대의 흐름과 국제경제에 발맞춰 나라경제가발전되면서 농촌의 이농현상은 뚜렷해지고 젊은층은 모두 도시로 이주를 하여 분리된 장년층과 노인들이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농촌의 각종 사업자금을 중앙으로부터 많은 보조내지 융자 등으로 식어가는 농촌을 일깨워 주었는가 하면 정부의 권장사업인 사후대책없는 지원으로 생산물에 대한 가격폭락 또는 사업의 실폐로 농가에서 빚만 떠안은 격이 된 농가도 많습니다.
또한 WTO,우루과이라운드 등 각종 제재사항이 세계도처에서 우리 농가들의 발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농사를 짓다보니농가부채는 점점 늘고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 시기에 농촌경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주시 가구의 19%인 1만 3,000여 농가에 4만 2,000명의 인구가 농업생산활동에 열심히 일을 해 국가의 안일한 대처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졌던 IMF도 슬기롭게 지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지방 농촌의 부채를 잠깐 살펴보면 통계청 충북사무소가 발표한 '99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생산시설확충과 정부의 부채상환연기, 신규농업자금 추가공급 등으로 '98년도 1,809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143만원이 늘었으며 부채내용으로는 생산성부채와 가계성부채가 23.5%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의 농가부채는 농협만을 이용한 부채만 보아도 1만 800여 농가에 2,914여억원, 농가당 2,698만원이며 충주시 농가 전체로 따지면 2,240만원으로 도내 평균보다 288만원이 더 많으며 타기관 또는 사채등을 따지면 이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농촌이 살아갈 길은 꾸준한 농사기술의 연마와 새소득작목개발 등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나 자금의 압박과 노령이라는 부담 등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할 여건이 안됩니다.
또한 정부의 농기계보조정책도 '98년도 종식이 되고 쌀전업농 등 공동이용조직보조금도 금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저리자금도 농가당 200여만원에 5%이며 기타 일반대부금은 12.5%정도로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저리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금고라는 기금을 설치 운영하던중 '98년 12월 충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융자금 지원 현실화와 농민들의 소득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은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융자금확대 그리고 타융자금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이때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만, 그중 대부이율이 3%에서 5%로 상향한 이유는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5%로 형평이 안맞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5%로 상향조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사업성격상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실 그 당시는 IMF시절로 모든 금리고 오르는데 여기에 누구도 이론할 여지가 없었고 또한 IMF로 인한 금리인상으로 자연 이해가 더 빨랐습니다.
여기서 잠시 IMF이전, 중반, 이후 이자율을 보면 '98년이전 대출이율이 12내지 14.5%, 중반 대출이율이 17%, 현재는 12.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98년도 이전에 고이율인데도 우리시의 소득금고 대부이율이 3%로 운영을 하여 상당히 위안도 되고 호응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고 농가들은 저리자금을 얻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타시군 현황을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 등 시단위가 5%, 군단위는 보은, 옥천국을 제외한 모두 3%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운영자금의 경우 5%, 시설자금은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기관도 제반여건이 바뀌었는데 대부이율을 다시 3%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금고기금이 17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조례 내용대로라면 농가당 1,000만원을 융자받게 되어 172농가를 주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3내지 4년간의 공백기간이 됩니다.
이 기금을 원할히 운영하려면 50내지 70억원정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매년 200여농가를 5년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은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에서의 출연금과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이 농협 또는 시중은행 등과 협조하여 자금출자후시에서 이자를 보전하여주는 형태로 운영하면 소득금고기금도 조속히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기금의 적절한 운영으로 시설비뿐 아닌 운영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려운 농가 또는 새로운 소득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일익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극금고기금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끝으로 '99년 1월 19일 조례개정전에는 마을 공동사업, 특별지원사업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나 개정후는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료, 꿀벌, 기타 탄기성 소득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성격으로 보아 사회진흥과가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먼저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최대한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시행방법과 취지와 이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위한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의 추진배경과 행정자치부의 기본구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구축 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도시지역은 2000년까지 농어촌지역은 2001년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8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98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로써 초기에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동민의 집, 어울마당, 문화의 집, 주민회관, 복지센터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센터내에는 별도의 소장은 두지 않고 현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하되 주민자치사업을 결정 집행하기 위하여 10명에서 15명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1단계로 '99년부터 2000년상반기까지 전국 도시지역 94개 시구,1,765개 동중에서 27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는 청주시 사직1동과 우암동 등 2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 7월부터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모든 시 동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도농통합시를 포함한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단체별로 2개 읍면동씩 시범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경기도 양주군, 충남 태안군, 전북무주군이 전체 읍면을 포함한 35개 읍면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청주시의 28개동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청원군 남일면은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면 우리시는 시범실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시범실시결과의 종합펴가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 전면실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시에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여부가 불투명하여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하는사무소는 문서와 경리, 통.반장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사회복지 구인, 구직신청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고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 전산통계, 선거투표, 지방세부과징수,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 비교적 다수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무를 중심으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조정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면 하반기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동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행정학 관련학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능전환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시범실시결과 동지역은 시 본청과의 거리가 가까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은 거리나 교통여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타지역의 실시상황고 발생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히 잘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없다면 내년에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게 아닌건지 제가 잘 못알아 들어서.
○부시장 김동기
이것은 우선 정부의 방침도 있고 우선 시험적으로 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어떻게 확대할거나 그와같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병행,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런데 어제만 해도 금방 무엇이 되는것 같이, 우리가 예결위를 다룰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각 동의 개발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개발위원회조례가 나왔지만 자치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했을때, 그러면 어떻게 할때는 금방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어떻게 할때는 금방 그것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한 청내에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같은 경우를 봤을때는 금방 되는것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적합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로 좋은 쪽으로 됐을때 그쪽에 갔다 붙히고 저쪽에 붙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1년이나 2-3년이 간다면 몰라도 내년에 꼭 될것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에는 어느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올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다가 5월에 이것이 안된다고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개발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거고 이것은 어제는 개발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조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위원회와 읍면동의 커뮤니케이션센터로의 전환문제는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귀국한 직원의 복명서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전환문제는 일본의 예를 따른 겁니다.
책자라든가 여러가지 기능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일본의 예를 따른 것입니다만, 지금 선진 여러나라의 읍면동 행정이나 이와같은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산화나 이와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그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할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 보완, 또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회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발위원회조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이 몇개월 안가서 다시 손을 델 수 있는형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 자치제가 되니까 이것은 임시적일 것이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겠노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로 봐서는 또 이것이 금방 쉽게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문화동사무소를 짓게 해달라 했는데 그당시 답변이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건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만에 하나 2000년도까지 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되지않는다고 볼때 또 된다고 볼때라든가 문화동이 현재 300여평의 부지를 '98년도에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28개 읍면동에서 다짓고 문화동만 못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어째 문화동만 못짓느냐고 해서 본 의원이 대답하기를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는 모델형으로 짓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기능전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주민자치선테가 되는 안되든간에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러니까 문화동사무소의 신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은 지금 현재,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개념으로 해서 주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인감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능을 주로 담당하면서 한 10명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예를 들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건강을 검진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나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이종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총 34개 노선에 178.2km의 자전거도로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해서 47.8k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였고 금년에도 14억원을 투입하여 4km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활성화 방안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된 근본취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통수요의 증가에 의한 교통혼잡, 정체, 주차문제 등에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색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기 건설된 47.8km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학생들의 통학로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타기 붐 조성과 에너지절약홍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시민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타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건설된 구간에 시설물 보존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훼손된 부분의 보수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14억원이 투자가 되고 2001년 이후 13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시의 자전거를 관리할 전담부서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어느 부서에 있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전담부서라기보다도 기능 자체가 지금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것이 널리발전이 되면서 하나의 사회체육으로까지 발전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천이라든가 상주, 일부 널리 많이 활용되는 지역들이 있 습니다만, 여기에도 아직 전담부서나 기구까지 설치되어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사회적인 분위기 이와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각 직능단체 이런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회적인 붐 조성 이와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천같은 데 보면 지금 공무원들의 경우에 1/3정도는 자전거로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고 쾌적한 도시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차가 돌출, 적치물이있어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적은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의 우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계속적인 시설보수, 보완 이런것도 좀 계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어떤 기능적인것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내지는 시설에 기능적인 시설보완, 이와같은 자연적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흐름이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휴일같은 날 탄금대까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가다보면 또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되는 이와같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히 흐름적인 면에서 죽 일관성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능적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시에서 잘 조성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활용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다녀 보면서 잘되있는 곳은 시에서 애를 써서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인곳 이런데는 차량은 다닐 수 있게 해놓으면서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데는 전혀 못다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의원님들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좀 해주십시요.
○부의장 김남중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기투자비 108억 3,600만원하고 금년도에 14억, 122억 3,600만원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 투자액은 260억 4,700만원이 됩니다.
이 재원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비율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의 여론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김무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첫번째 비용부담문제는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앞으로 활성화내지는 자전거를 널리 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와같은 말씀을 하
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문제시설에 대한 확충문제, 또 하나는 시설을 하되 실질적으로 탈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에서 소히 시설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게 주로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충주같은 경우에 구배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달린 자전거라든지 이와같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냥 일반자전거같으면 타는데도 문제가 있을테고 인제 하나의 자전거도 똑같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것이 하나의 풍토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분위기가 고조되어 타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아마 의원님들께서 옛날 학창시절에는 자전거를 탔으면 그래도 선택된 상황하에서 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녀들을 차를 이용해서 전부 학교에 통학을 시켜주는데 앞으로는 자전거를 널리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육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담력을 키운다든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모든 시민의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분위기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을 해주시고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면 자전거 타는 것이 활성화 되는 이와같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지는 투자비율에 비하면 투자효율이 없는 것 아니냐 또 하루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3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데 부시장님께서도 자전거도로의 흐름에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용가치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녁이면 가끔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탄금대로 해서 봉방동으로 해서 시내를 경유해서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탄금대로터리부터 삼원로터리로 오면서 보면 길가에 전부 오토바이 대놓고 자전거 놓고 무슨 적치물을 내놓고 이해서 도저히 타고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그전에도 시정질문때 몇번 건의를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삼원국민학교부터 실고쪽으로 해서 4차선 확장공사로 조금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내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고오다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끊겨서 차도로 가다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를 안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것도 연계 안된데도 빨리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목행에서 탄금대로 자전거도로를 밤에 타고 가다 보면은 자전거도로에서 불을 놔서 고기를 꿔먹고 7-8명씩 앉아 있습니다, 저녁마다.
이것을 민간인들이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파출소에도 몇번 건의를 했는데 차가 못들어 가니까 파출소에 오토바이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쓰레기도 여러번 치웠어요.
자전거로 타고 가면서 실고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있을 겁니다.
먹고 어떤 사람은 양심은 조금은 있어서 비니루에 담아서 자전거도로 옆에 난간에다 놉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병깨진것 먹은 쓰레기를 그냥그자리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치우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어떻게 저녁으로 관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제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차가 자꾸 그리로 진입을 해서 몇번 몇년전부터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거기다 뭐를 해박고 그래도 안되어서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서 해놨는데도 그것을 치우고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소수고 지금 꽃묘장 진입때문에 목행 4차선에서 꽃묘장까지 차가 들낙거리다 보니까 일반인 차가 수도없이 들락거려요.
그런데다 요즘은 밭갈고 성토하고 이러느라고 포크레인을 덤프차가 실고 가서 거기서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노란 칠한것까지 다 벗겨놓고 이렇게 몰지각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요즘은 트랙타를 끌고 그리로 다녀서 그냥 요철을 만들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 꽃묘장에 진입하는 길을 금릉동 철길로 해가지고 들낙거릴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그리로 드나들고 목행 4차선부터 자전거도로입구에서 자동차가 일체 못들어 가도록 차단시설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우리 주민들 의견이 전부그렇습니다.
이것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것은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분야별 발전전략과 2010년의 발전지표와 연구용역기관, 시민의견수렴과 특이한 내용 및 확정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2000년대 시정의 정책방향이 될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승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가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충북체인지21계획 등 상기 계획을 반영한 지역단위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오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잡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의 행정구역은 물론,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충북 북부, 경기 남동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시켜 명실공히 2000년대 우리 충주지역의 장기적인 마스터프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용역기관은 충북도의 장기개발계획인 체인지21계획을 수립한 충북개발연 구원과 지난 5월 3일 7,500만원의 연구용역게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대학부서, 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도 검토를 하였으나 이들 기관의 경우 용역비가 최소 1억원 이상의 소요되고 충북도의 투자기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 등 국가기관 연구기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국가 및 도계획과 연계하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야별 발전전략과 2010년의 발전지표는 앞으로 우리 충주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목표이자 방향인 7대 발전비젼을 금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긍극적으로 시정목표인 21세기에 우리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이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전국 어디서나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한 국토의 교통요충지저공해 첨단산업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으로 중부내륙경제권의 중심지, 호반,온천, 산악, 문화유적이 잘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도시, 전통문화와 예술이 더욱 승화 발전된 명실상 부한 중원문화의 중심지, 지식.정보우의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교육문화의 도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어려운 계층의 보다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선진국형 복지도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속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의 모범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2010년에 발전지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지역여건을 토대로 현재 우리 시의 발전투자와 전망을 고려하여 시 자체로 추계하여 계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몇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인구는 2010년에 31만 4,000명, 예산은 현행 2,599억원에서4,320억원, 도로포장율이 63.7%에서 75.7%, 여러가지 지표를 추계해서 자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이 완료가 되면 전문용역기관에 과학적이고 밀도있는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발전지표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게획수립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수렴은 연구용역발주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반상회보와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취지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홍보하여 그 결과 도로분야 등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과업지시서에 이미 반영을 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각 단계별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본구상단계는 오는 6월부터 주민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개최를 통해서 주민의 개발욕구와 지역실태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조사하고 기본구상이 끝나는 12월에는 본격적인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시의회, 각계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3월경에 최종보고서작성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있도록 충북개발연구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번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5 년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종합장기계회인 만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도농통합시로써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인근도시와 연계한 광역적 발전 축 설정, 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충주 다목적댐을 활용한 지역개발 등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시의 장기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물류, 정보망의 확충, 관광, 중원문화권의 개발, 지역산업의 경쟁력제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개발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확정시기는 2001년 4월경에 용역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국토건설종합법 제18조의 의거 해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5월경에 충주시장이 공고를 하면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민의를 반영한 장기적인 지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충주지역을 잘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의견은 몇번이나 청취하실 계획인지, 또 확정시기가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4월까지 확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충주지역 전문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에 18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위원들이 대개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바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충주지역의 전문가라고 다른 전문연구기관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민의견수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들어 시민앙케이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명정도 의견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것이 제일 충주시가 해결해야될 선결과제인지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견조사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조사를 하고 다음에 각단계별로 중간 중간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시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 4월까지 확정이 되겠느냐 걱정을 최근에 일간신문에 난것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전국에 한 10여개 개발연구원중에서 지방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개발연구원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또 연구원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연구원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인 또 도의 의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충북도가 투자를 하고 충북도의 산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충주시 장기종합개발수립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 수립내용을 보니까 3항과 4항에 호반, 온천, 산악, 문화유적이 잘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도시 4항에는 전통문화와 예술이 더욱 승화 발전된 명실상부한 중원문화예술에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시장님 질문에 태조 왕건세트장때문에 제천과 문경이 관광객이 많이와서 수입이 막대한데 마침 MBC에서 허준에 이어서 제2탄 시리즈인 장보고를 충주 탄금대에 촬영장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를 드릴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정보를 갖으시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중앙MBC에 알아가지고 우리 충주에도 한번 이런 세트장을 유치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히 이벤트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MBC와 일종의 PD내지 제작진과 협의를 해보도록, 지금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 MBC제작진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이번에 수안보온천제를 성공한 것도 바로 새로운 아이템, 즉 하프마라톤 전국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충주시가 제천이나 문경에 질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한번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충주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임시회의에서 충주댐을 활용한 충주를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을 만들자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얘기가 뭐냐하면 발티재에서 재오개까지 3km를 뚫게 되면 충주가 정말로 명실공히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장기개발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의 과업지시서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용역을 하기위한 개략적인 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터널을 뚤어가지고 배수로를 해서 물을 역류해서 이쪽으로 흘러 내리는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개발연구팀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2010년 발전지표를 보면은 4,32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 2,599억, 현재 우리시의 자립도는 몇%이고 2010년에는 자립도가 몇%인데 4,320억의 재원을 20억까지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29.4%가 됩니다만, 2010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표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자립도 지표라는 것이 사회제도, 경제운영정책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기조에 따라서 재원의 변동 이와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0년에 몇%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99년이 2,599억에서 2010년에 4,320억,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시 자체 추계가 되고 정확히 보면 예를 들어서 추계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팀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시를 분석을 할거냐, 그것은 변수를 둬야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드린 계수라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본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다더 과학적인 통계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그때는 수치나 이와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의원
여기 4,320억원이라는 근거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대충적인 산출근거다, 이런 말씀이죠?
○부시장 김동기
예,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최근 몇년동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평균해 보니까 2010년에는 이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라고 보는건데 그런데 인플레를 고려하고 이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황병주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에 맞는 도비예산이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의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2000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은 총 131건에 502억 8,400원으로 그중 국비가 328억 5,900만원, 도비47억 200만원, 시비가 127억 2,300만원, 그중에 기준보조율에 맞게 보조된 사업은 총 127건에 461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305억 1,700만원, 도비가 44억 1,500만원, 시비가 112억 4,800만원이고 기준보조율에 미달되게 된 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만,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등 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총사업비는 41억 400만원중에서 국비가 23억 4,200만원, 도비가 2억 8,700만원, 시비가 14억 7,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기준보조율에 미달하게된 보조사업중에서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은 ha당 기준단가를 정하여 보조하고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여건입니다.
참고로 추가소요사유를 말씀드리면 평야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우리지역처럼 경사도가 높다거나 토공으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 수해위험이 높아서 구조물로 시공하는 경우와 구역내에 소하천이 있는 경우, 소하천정비사업과 병행추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경사도가 높아서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추가면적이 발생할 경우, 배수로, 구조물, 농로개설, 복토 등 민원발생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ha당 보조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경지정리지구별로 지역실정이 달라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보조방법이 아닌 차등적용방법 또는 전년도 전국의 경지정리사업에 ha당 평균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에 도비 314만3,000원과 밭기반정비사업에 도비 34만7,000원 부족 내시액은 사업비 정산시에 변경내시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은 28개소에 총사업비3,928만 4,000원으로 국비 1,178만 8,000원, 시비가 2,749만 6,000원을 부담하였으나 지방비부담액 2,749만 6,000원중에서 도비를 50% 인 1,374만 8,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도비부담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도비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예산이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비내시가 상당히 덜와서 우리 충주시가 손해를 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도청에 요직에 두루 계셨기 때문에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니까 부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많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주민소득사업 대부이율을 IMF이전으로의 환원과 재원을 50내지 70억규모의 확대와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이율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99년 1월 19일 조례로 제정해서 주심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3% 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한것은 충주시에서 융자하고 있는 타 융자금을 예시를 하셨습니다만, 보다더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생활안 정기금 대부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의 대부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다른 융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보전으로 저리융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답변을 드리면 충주시에서 최근 5년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규모가 연평균 2억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금의 대부규모는 현재 재원 17억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져 현재로써는 별도의재원확대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긍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농업정채과로 이관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이관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이 농,축,수산업분야인 점을 감안할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측면에서 농업정책구조에서 수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개정하고 과간 협조가 선행되어야될 사항으로 추후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주신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기금 대부이율이 3%에서 5%로 상향이 됐습니다.
5%로 상향이 될때 실제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5%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로 올려야 된다는 설명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융자성격은 본 의원이 봐서는 생활안정기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간단히 든다면 실제 우리 농촌에서 논농사를 지을때 논이 수리안전답이라면최소한 4-5만원은 갑니다.
4-5만원이 가는 논에서 평당 조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도 아마 3,000원정도 나오면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는 전혀 못따라 갑니다.
거기에 생산비를 포함시키면 더더욱 수입이라는 것은 현저히 떨어지는건데 물론, 자기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크게 부담없이 농사를 짓는 것 뿐이지 실제 경제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을 보면 시설자금 성격이 되고 또 융자대상의 조건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자도 적게나간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융자가 연평균 2억 4,400만원밖에 안나갔다고 하시는데 '95년도에 3억7,700만원이라면 그당시는 융자금액이 농가당300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300만원이라면 최소한 100한20-30여농가가 대부를 받은것 같은데요.
혹시 이 당시에 3억 7,700만원에 대부를 받은 농가수와 당시에 작목같은것,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면 그 부분하고 '99년도에 2억 2,000만원 대부에 농가수를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금이 이렇게 안나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항상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농협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있고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정도는 지금 왠만하면 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해주고 또는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돈이 약간 들더라도 편리하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필히 재산세 1만원이상 내는 보증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더군다나 지금 5년까지 가는 단기융자를 보증을 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융자받는데 보증에도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을 무보증 또는 보증보험제도로 바꿀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에 2억 2,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엔 아직 융자해준 실적이 없는것 같은데 왜 융자가 안되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조례 5조 2항을 보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조례개정없이 자체적으로 대부이율을 3%정도로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한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농가소득 작목사업 이것은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안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대보증과 보증보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비록 이것 뿐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또 그런것 같은데 다른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예를들어 중소기업창업이라든가 요즘 얘기하는 첨단산업분야, 이런것에 대한 성공확률도 93%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와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봐서는 곤란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기금, 이와같은 것을 형평성 도모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얘기하신 대부이율 5%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다른 여러가지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과 같이 대부이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문제점, 대출이 안되는 이유가 혹시 순수한 보증문제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시장 김동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은 발췌를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의 문제, 그러니까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붙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문제, 여러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분석이 된게없으면 분석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부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시군에 소득금고자금이자가 시단위는 거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이나 단양이나 괴산 등 군단위는 거의 3%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우리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을 비해서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타시군과도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에서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5억 6,9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금일 경우 5%, 시설자금은 3%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중소기업 벤처자금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이율이조금 높아도 가능한게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이율이 높아도 충분히 자금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농업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좀 같이 융자조건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시장 김동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어느정도가 시설이고 어느정도까지가 운영이냐, 이런 개념정의부터 이것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답변을 갑자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타시군과의 관계 또 지원되는 자금내역에 따른 분석 이와같은 것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