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2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농촌마을 자원재활용쓰레기 수거함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부터 수거를 의무화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차량이 순회하지 않는 농촌오지마을은 현실적으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봉투 사용이 어렵다고 본의원도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가축사료화 하며 빈병, 농약병, 캔류 등은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쓰레기와 함께 산천에 마구 버리지 말고 수거함을 만들어 분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농촌마을의 쓰레기들은 마을어귀나 개천가 그리고 으슥한 산림에 버려지 거나 태워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캔류나 작은 병류등을 모아놔도 수집상들이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쓰레기 차량이 순회하는 것도 아니어서 집앞에 쌓아두었다가 몰래 내다 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곳에 가보면 얼마든지 분리해 재활용할수 있는 것들이 깨지고 태워져 우리농촌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충주시 시정방향에도 있듯이 환경오염 실명제나 환경보존을 전제로한 환경위개발정책이나 추진이나 하는 요란한 정책보다도 어렵고 귀찮자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쓰레기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몽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농촌오지마을에 자원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어줘서 재생 가능한 것은 자원화해서 이땅을 살아갈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산하를 물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 2000년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kg당 30원씩 수거하여 많은 양을 수집한 마을에 상사업비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고추부산물과 함께 태워지거나 밭둑, 계곡 등에 버려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 밭둑이나 계곡 등에 버려지거나 태워지지 않고 전량 수거되어 환경파괴도 막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질문답변요지서를 만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의 일부 전염병인 구제역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 충주시에 발생한 이후 이시종 시장의신속하고 완벽한 초등대처와 아울러 민관.군이 혼현일체가 되어 방역활동을 함으로서 더 발생치 않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80여일간 긴 여정을 낮과 밤이 없이 살신성인의 정신과 각고의 인내로 얻어진 우리 충주시 22만의 단결된 모습이요,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축산인을 대변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두가지만 드립니다.
첫째, 충주시에서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환경과의 전쟁이 될 것 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물질문명이 소모되는 현 사회에서 기성인들이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많은 자원과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한 두분이 될지라도 건축폐기물처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비절감차원에서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 연간 건축물페기물 정량은 '98년도에 8만 5,000 톤, '99년도에도 8만 5,000톤이라고 환경미화과 수치가 나와있습니다만 시민개인이 처리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연간 약 10여만톤은 되리라 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처리시설이 없어 인근 타지역 업소에서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과하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주시 인근 처리업소로는 음성의 그린피스가 있고 청원의 무진환경, 여주의 장안산업, 이천의 현대환경, 제천의 대진환경과 현진환경 등이 있으며 톤당 처리비용은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운반비 플러스 처리비를 포함해서 평균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1년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도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만약 처리시설이 우리 충주시에 있다면 물류비용과 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재원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리라 사료되며 시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건축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민간업체에서 얻고자 기히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업자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 관련규정 법 제2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에 의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허가여건구비 시설설치 등에 문제점이 없다면 허가해 줘야 되는데 '97년도에 허가신청을 제출했던 충북환경의 허가를 불가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 2월 허가신청한 신라환경개발이 적정여부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98년도 6월에 등록신청한 이류면 삼보환경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서 수변지역과 수변지 역주민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지원책에 대해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변구역지정 반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충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까스로 수변구역지역을 반대함으로서 충주시 전체로 보았을 때 면적은 많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는 수질환경구호 차원에서 일부면만이 지정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기금 조성비로 수변구역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온갖 기재와 제지로 소득이 감소되고 지역발전이 후퇴된다면 생활하던 정든 고향과 기름진 터전을 버리고 이주 해야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고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서 발표한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루빨리 갖추어 수변지역주민이 마음대로 영농을 하고 생활할 수 있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렇다할 계획성은 없고 그저 임시변통으로 꽂감물이 달다해서 물기금 조성비를 마구 사용하여 없앤다면 그 무슨 소용있으며 당연히 정부보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질개선은 물론 수변지역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빨리 알아서수변지역 주민이 정부에서 바라는 수질개선도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생활과 편안한 영농을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이 발전되어 터전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계획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자리를 함께헤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주민들이 사회불안과 늘어만 가는 실직 노숙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커져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그 분들의 고통을 다소남아 들어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생기있고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를 위한 작은 실버타운이나 탁노실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세월이 가는거나 늙어가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며, 가는 세월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월, 나이, 노인 이 현실에서 우리 노인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다름아닌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떻게하면 허무하게 살지 않고 사회의 짐취급을 받는 노인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써 존중받을까 하는 생각일 것이며, 이 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한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니 부끄러움과 책임감에 엄중해 짐을 느낍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대다수가 한때 산업역군으로 나라를 위하여 병들어 가는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과연 정부나 우리시에서는 무엇으로 보답하였습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하여 놀이마당, 휴게실이 풍부하며 환경이 좋은 작은 실버타운이라도 여러곳에 제공하여 나이드신 분들의 몸과 마음가짐에까지 새 활력소를 불어넣어주어 정말 살 맛나게 또한 외로움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요즘 서울에서는 어린이 탁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탁노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탁노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뚤째, 국제적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발생을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극성을 부려 대기오염은 물론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에서는 주택가 공원지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공터 곳곳에서 생활쓰레기 및 폐해건자재를 소각하며 농촌이역에서는 폐비닐, 농약봉지를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를 농가부근에 서 속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로 방생되는 매연이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E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인체에 건강을 헤치는 심각한 오염물질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잔류허용 한계를 넘어 현재 미국의 경우 250만명이 자궁내막염을 일으키고 정자수와 남성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어들게 하기에 충분한 양의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의 다이옥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자연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염화 화합물이 타는 과정에서 탄화수소와 결합하면서 생성되고 있으며 현재 절반정도만 규명된 양의 95%는 염소화합물이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몸에 들어간 다이옥신은 남성의 경우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태줄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임산부 체내에 들어가면 지방이 많은 모유에 들어가 신생아의 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각종 폐비닐, 폐자재,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쓰레기 소각 하지 않기 운동을 매월 반상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홍보무을 제작하여 각 관련 단체에도 홍보하면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에 대하여 좋은 대책은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챌겨주시고 또 돌봐주시고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재활용품 쓰레기수거 대책에 따른 수거함 설치및 폐비닐수거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93.1 톤으로 매립이 106.6톤, 소각이 7.5톤, 재활용이 79톤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약15톤 정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99년 1월 2일부터는 읍면지역에 청소차량을 시에서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철, 캔, 폐지류, 유리병, 플라스틱, 장판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상품성이 있는 고철,캔, 폐지류, 유리병은 산척면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충주사업소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상품성이 없는 폐플라스틱이나 잡병, 장판지등은 마을에서 분류해서 모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99년12월부터 차량 2대를 요일별로 운전원 2명, 미화요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잡병이나 플라스틱류 시에서 수거한 실적은 모두 10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캔류, 플라스틱은 1,566톤을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하였습니다.
읍면농촌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소요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35개소 정도의 분리수거함을 배치할 위치가 조사됐는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반영했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종량제 때 쓰던 쓰레기 함이5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색을 모두 완료하고 보수를 해서 우선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이 농촌 쓰레기를 담아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및 홍보대책으로는 농촌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2000년 2월 3일날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농촌페비닐수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폐비닐 180톤을 수거했고 6월초에 장려금 540만원을 우선 읍면동에 배정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환경미화과에 6,600 만원의 장려금과 시상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해서 kg당 30원의 장려금을 줘서 수거실적에 따라서 15개 읍면동별로 각 읍면동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도 연중 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25개 읍면동에 900만원의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TV에도 보도했고 MBC라디오에도 대담방송을 했고 6개 지방지 3월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주민드리 이 사실을 아시고 협조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플랭카드를 44개소에 개첨하고 마을안건및 각종 회의시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업활동으로인한 발생된 폐비닐을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농촌지역 폐비닐 전량 수거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및 수거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도 소상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보충질문할 것도 없는데 본의원이 자주 환경에 대해서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광역쓰레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재활용수거함도 해주신다고 했고 또 폐비닐 수거도 그런 쪽에서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빈농촌 쓰레기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쓰레기 업무처리에 너무 골치를 앓으시는데, 홍보문제 때문에 아까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3,600만원의 돈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로 읍면동에 배치가 했어야 되는데 6월중으로 540만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당초예산에서 빨리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6월 중에 540만원을 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6월초에 540만원 배정할려고하는 계획은 저희가 180톤의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산척면에 있는 사업소에서 실적을 매달 받습니다.
그럼 그 실적을 모아서 거기에서 읍면별 얼마큼씩 돌아가는 것을 배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은 우선 실적보다도 예산을 먼저 배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실적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앞으로 11월달까지 계속할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지급이 늦지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게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읍면동에서 이 예산이 배정되면 우리 지역에 배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들고있다 그러는데 리통장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지시킨다고.
어느 부락에서 이렇게 걷어놨으니까 얼른 수거해서 전부 조치를 해놓고 자금을 타가거라 또는 수령해 가거라.
이런식으로 리통장회의에서 지시가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돈도 안내주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아까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읍면동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동주민들한테 이장들한테 주지가 되면 잘 되는데 돈은 시에서 움켜쥐고 여지껏 가만 놔두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조기에 배정해서 리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경쟁심리를 도입해서 거듭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종원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 용의는 없는지 또한 민간업체에서 설치 인허가 민원서류 신청시 대책추진 방법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직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관리 부서나 운영인력이나 시설 설치비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영으로 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폐기기물 처리장을 직영하고 있는 실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경영수입차원에서 공기업과에서 잠시 한 2개월동안 탄금대에서 좀 운영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기구나 조직 인력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 소수의 경영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한 2, 3명이 나가서 시내에서 건설폐기물을 잘게 부수어서 가져온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일시 매립을 한, 두달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중앙의 감사원에서 불시에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한두달 하다가 그것을 취소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여러가지 조직부서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각종 주민들의 민원발생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잠시 운영해본 그런 실적만 있고 그러한 것은 아직 크게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영수입차원이나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설치 인허가 민원서류신청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리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적정여부 및 타법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적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본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시설설치 등 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과 일치할 경우에 허가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신청시에는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해당부서와 관련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환경개발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5월 18일날 가칭 주식회사 신라환경개발에서 민원서류를 5월 18일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5월 18일 접수를 하면 법정처리기간이 6월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법률검토를 전부 공문으로 의뢰했고 또 법무부에도 의뢰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구치소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법무부에도 통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5월 18일 산척면에서 진2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동시에 또 접수가 됐습니다.
산척면에는 총 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38%의 산척면민 26개 부락에서 반대서명운동을 벌려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혐오스러운 시설이 있는 곳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하는 이런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환경문제는 현재 이러한 관계가 있고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에 충북환경에서 내것은 '97년 11월 21일 날 부적정 통보를 내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부적정 사유가 나와서 통보를 보냈고 '98년 2월 21일 행정심판도 민원인이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류면 탄용리에 삼보환경개발에서도 '98년 5월 16일 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고 현재 이것은 '98년 6월 22일 적정통보가 나가서 현재 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데 한 90%가 된 상태에서 중지하고 계속 그냥 있습니다.
더 진전도 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일부 갖다놓은 장비가 전부 녹이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관련부서에 모두내서 거기서 회시가 오면 종합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하다보니까 상당히 집행부 행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려봅니다.
충북환경 대표자되는 사람을 만나보니 그 분들의 심정은 자기들의 환경조건은 자기들 자신이 잘 모르지만 시에서 될듯 될듯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서 자기들이 모든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굳이 해결부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투자비만 한 7,000여만원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시를 굉장히 욕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약 1년에 약 10여만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할 때는 15톤중기덤프 하나에 28만원 내지 30만원이 소요 된답니다.
처리비용이 물류비용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가 약 한 20억원 정도를 타지자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시설비용과 인력과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민간업자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로 유치해서 우리시 자체에 있는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채준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환경의 문제는, 민원서류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큰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시를 욕하고 공무원들을 욕하는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도 잘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큰 민원사항일수록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관련 부서에 법률적 검토를 모두 사전에 받게 됩니다.
그럼 받다보면 거기에는 농지전용, 산림형질 변경, 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게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것이라고 법에 결격이유가 나오면 팔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법률론을 적용했을 때 9가지가 되고 한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그 민원은 처리가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공무원들이 일 잘못해서 시에서 잘못한다고 시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라는 것은 각종 법률이 관련되는 법률이 다 통과돼야 복합으로 민원이 처리되는데 한가지라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처리를 못하고 자기 목표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시나 공무원들을 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자본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데 지금 이 충북환경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신청내는데도 그러한 유사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직영사업이라도 못하면 민간이라도 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지역에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큰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법률만 가지고 꼭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검토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목청을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민원발생되는 사항도 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 순화를 시켜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께서도 자기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률에 하자 없다고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면 반드시 민원이 들고 일어나서 그사람은 시장이 허가를 내줘도 일을 못하는 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데 어느정도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경영수입차원 속에서도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시에서 할 만한 것은 도 민간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도 시에서 민간인들이 좀 하기 어려운 것을 시에서 해볼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크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설명 이해갑니다.
저도 충분히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고 공무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법령 그런 것도 잘 이해가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성아나 청원이나 여주나 이천이나 제천은 우리 충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인근지역에서는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그런데서도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류면에 있는 삼보환경개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를 가보면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해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가서보면 지금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에서 그 업자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규모와 설계를 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과 또 민원이 두렵고 신청한 민간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 많이 반성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장시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건축물폐기물 사업자 신청에 대해서 하필이면 그것이 산척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업체가 5월 18일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땅을 매수할 때 이것을 시당국과 협의를 해서 땅을 매수했는지 1억 4,000만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찬성해 달라고 5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53명 서명을 왜 햇느냐, 그 매도자가 부채가 많아서 전부 가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땅을 1억 4,000만원에 매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이 부채가 많으니까 동정심이 우러나서 5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주민들이 발끈 일어나서 지난 5월 18일 475명이 한 집에 하나씩 서명을 해서 425명의 올 서명을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 교정시설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를 가봤더니 음성이나 증평을 가봤던지 분진이 말도 못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정시설도 돼있고 하니까 거기에 허가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에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요.
그 사람이 땅 사기 전에 우리시에 와서 거기 그런 시설하겠다고 이야기 한 일도 없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서너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류면에 되고 있는 장소외에는 충주에서는 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하고, 도 한건은 인허가 해준 뒤에 그 시한이 몇년이 가더라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여건이 맞으면 갯수에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류면에 있는 사항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90%정도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리고서 더 진전이 없고 계속 있어서 녹만 발갛게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조건이 다 형성되면 그때 다시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허가가 난 것은 얼마동안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허가를 받고서 몇년동안 시설을 갖춰놓느냐 하는 그 시기는 제가 좀 알아서 추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정도의 여건이 맞고 법률에도 하자가 없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해서 이렇게 여건이 맞으면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현재 시청에서 생각하기로는 여건이 맞을 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현재는 행정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런 게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직 저희가 잘 몰라서 그것은 답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하시겠습니까?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런 장소가 있고 그 주위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 장소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충주시에서는요, 이런 충주시에서 나는 건축물 폐기물을 절대 처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직영으로 할 곳이 없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은 결코 어디를 가든지 환영하는 주민들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행정부에서 우리 충주시의 돈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하면 어렵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장님의 자치단체장의 결심사항이라고 봅니다.
허가절차에는 주민들 민원이 있다해서 허가내주지 말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변봉준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모든 여건이 갖춰진 것은 3년안에는 꼭 해야되게 개별법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게 무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현재 허가 내준 게 몇년도에 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98년도 했습니다.
'98년 6월 22일자요, 삼보개발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채준병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수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향후대책과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직접 지원사업과 일반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 농로,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등과 같은 사업이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구입지원 등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개인에게 사업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 등 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비율은 일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이내고 직접지원사업은 30%이내로서 2000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283만 4,000원으로서 일반지원사업비에 7억 4,883만 4,000원, 직접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사업승인 신청중에 현재 있습니다.
장단기 사업 계획에 대한 자금조성 계획은 주민지원자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서 물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배분 방법은 지역별규제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고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 주민수를 대상으로 50%씩 산정하여 매년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지원 연간 계획은 2000년도 우리시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은 8억 3,283만 4,000원으로서 면별 배정액은 앙성면은 3억 3,261만 8,000원, 가금면은 1억 7,010만 3,000만, 금가면은 9,120만 8,000원, 엄정면은 2,099만 8,000원, 소태면은 2억 1,790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의 배분은 수변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주민수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우선 순위는 지역과 지역간, 주민과 주민간 형평성을 유지해서 일반지원사업은수변구역내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면장에게 제출하면 면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은 '99년 9월 30일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써 수변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우선 순위는 첫째, 수변구역내 토지 도는 건물을 소유한 자 중에 수변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두번째 순위는 수변구역내 토지건물소유자로서 수변구역외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자.
세번째 순위는 수변구역내 토지건물소유자로서 수변구역외 관내거주하는 자의 순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별 배분한 게 주민지원사업비에 공정한 지원을 위해서 관련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확충을 위해서 지난 5월 25일 환경부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방법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충주시 주민 지원사업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재로 서울시민이 도시민들이 한강물을 보호해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대한 물 부담그믄 왜 하는지 또 우리 수변구역 지역주민은 왜 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수변구역 양안 300m인지 500m인지 책정되어 있는대로 그 안에 해당되는 땅, 토지의 보상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이 되는지 좀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부에서는 우리 수자원을 보호해서 앞으로 먹는 물 대책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부시책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한강상수원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강상류의 양안에 500m가지 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 오수처리대책을 지정해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500m라인을 제정했습니다.
500m제정한 그 안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은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가 제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m내 자연여과가 돼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구역의 행위를 제한시키는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 부담금은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이 톤당 80원씩 내서 그 예산이 걷어들여지는 예산이 한 2,200억 2,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역별로 고루 배분해서 수질보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비율하고 일반지원사업비율이 30% 내지 7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일이고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농로포장과 회관보수, 간이상수도, 관정 이런 개축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극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바라는 수질개선과 수변지역에서 탈피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변지역주민이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해서 이 지원이 된 자금을 활용해야 우리가 환경부 장관도 몇번 면담했고 우리가 공청회도 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러한 사실을 했을 때는 모든 게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내 5개면이 해당지역으로 돼있는데 가구는 673가구에 인구가 약2,400 여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느면 어느면 가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수질이 개선되고 지역에서의 수변구역주민이 마음대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장님 견해는 앞으로 계획세우시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수변구역은 먼저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변구역은 보조댐에서 앙성, 소태를 내려가서 우리시 경계까지 양안에 50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직접사업비가 있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변구역에 들어간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질을 좋게 하는 데는 오수처리 대책을 지정해서 국고를 50% 투자하고 지방비20% 또 자부담 20% 이런식으로 예산투자해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리가 잘 돼야지 수질이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50% 또 지방비 20%도 물이용 기금에서 전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20%도 또 물이용 부담금에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또 물 수질도 이것이 일시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 십년이 지나야 수질이 좋아지고 이러한 시책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사업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금년도에 사업비에서 한 3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심야전기가 가구당 한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받아서 중앙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원사업비는 주민이 고루 쓸 수 있는 농로, 하수도, 포장마을회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금년에 혜택이 못 돌아가도 내년, 후년에 가서 계속 사업을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견해가 아니고 물론 사업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국고사업에서 지원받고 농정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돈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돈이 남아서 내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는 돈인 만큼 우리 도 수변구역 지정된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하루빨리 여기서 탈피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세워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현재 우리가 수변구역내 일반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 같은 것은 전부 주민협의회 에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난 뭐 해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이 직접사업비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심야전기 보일러 관계는 우리가 그 분들도 또 심야전기를 놓겠다고 건의가 됐고 또 시에서도 금년도에 우선 심야보일러사업을 지원하고 도 내년도에는 다른 것하고, 후년도에는 다른 것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내년부터 수질개선사업에 반영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국가에서 수질보전대책은 보전대책대로해서 양면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앞으로 국장님한께 부탁 드릴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이 과연 수질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위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근본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수변구역내 주민들에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수변구역 양안 500m이내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주댐으로 인해서 안개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안개로 호흡기질환이 얼마나 나는지, 감기가 얼마나 나는지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보호가 잠식되어서 행복한 삶을 박탈당했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의 피해는 받을 수 없느냐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충주댐으로 인해서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개나 여러가지 감기 등 기타 그런것은 충주댐에 대한 지원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충주댐으로 인해서 홍수조절을 하는 것이고 서울사람들 급수도 공급하고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 충주가 보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98년도 10월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300억의 이익을 냈어요.
그것 아시는지, 수자원공사에서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발팃재하고 재오개 남산 거기를 뚫어서 여기를 젓과 꿀이 흐르는충주를 만들어보자 이 제안을 한 거에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에요?
먼저 시장 답변에 준다고 그랬거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구역사업하고 그것하고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수변구역 사업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거기 갈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수변구역 반대를 위해서 우리 시민이 서명운동을 해서 6만 3,00여명의 서명운동한 보따리를 가지고 당시에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국무총리 조정실과 환경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 장관이 최재옥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드렸냐하면 본 의원이 차집관로가 설치 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최재옥 장관의 답변 말씀이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시켜 주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주시에 종합관광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앙성은 온천타운으로 가금면은 중원문화의 유적지로 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변구역에서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어떠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운영비가 물이용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앞으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기금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은 몇년 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생각은 안 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니다.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작은 실버타운이나 탁노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국가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발생을 줄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한 작은 실버타운이나 탁노소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주시 인구는 총 '99년 12월 31일 현재 통계가 21만 8,763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남자는 11만 492명, 여자는 10만 8,27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되는 노인인구는 1만 9,731명으로 9%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은 7%인데 우리 충주시는 이보다 2%가 더 많습니다.
충주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424개소, 경로식당이 2개소, 탁노소가 1개소, 노인휴양소 1개소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대상사업으로는 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주택, 유로 양로원, 요양원, 노인 위락시설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실버타운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교현 2동 대마미 공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000평에 건평 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으로는 노인상담지도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교양강좌 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게이트볼 장, 이?미용실 및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국비예산 20억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탁노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8월부터 연수동에 있는 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탁노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이며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입소 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용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운영방법은 생활지도 및 심신기능회복 서비스 입니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취미 오락 등 여가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실버타운 운영을 부지의 선정, 시설의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실버타운의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 탁노소, 경노식당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이며 개인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들께 노후 편안히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 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염화유기화학물의 한 조류로써 2개의 벤젠핵에 산소가 병려로 연결되고 벤젠핵에 결합되어 있는 소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염소로 치관된 분자구조를 가지고 내분비계를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하나로서 현재 발생원인 동식물 및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방지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정부 및 학계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크게 디벤저파라 다이옥신류가 75종, 디벤저파라 프란류 135종 등 총 210가 지의 다이옥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에 2, 3, 7, 8, TCDD가 가장 독하고 독성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특징은 700 까지는 열에 안전하나 약1000 이상에서는 소멸되고 25 정도의 상온에서는 비휘발성을 나타내며 토양의 강력한 흡착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옥신의 주요발생으로는 크로로페롤 등 화학 약품의 제조공정,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등 소각, 자동차 연로의 연소과정, 산불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폐기물 관리법상 기제 현황은 1일 소각용력이 50톤 이상인 생화폐기물 소긱시설로 되어 있으며 현 규제농도는 0.1Ng TQ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규제대상시설은 서울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외에 15개소가 있으며 우리시에는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PVC등 염화비닐켄, 폐합성수지의 소각억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후 퇴비나 가축사료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있으며 환경부 에서는 현재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버스는 LNG등을 이용하는 천연연료 자동차로 대체 보급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최선의 소각방식 선정 등을 통해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장 등 사업장에 설치된 90여개소의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적정운영여부 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민이 22만시민중에 우리시에서 탁노소를 경영하고 있다하는 것을 아는 분이 불과 1%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복지시설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관에서 1년에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1일 하루에 대략 몇명씩을 하며 1년에 대게 몇명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분상 탁노소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지 실제 시민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 시민이 거의 몰라서 이렇게 위탁해서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시민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또 사회복지관이 연수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이 넓은 시에 거기 한 군데에서 시설도 보면 교실 반칸만한데에 놓고 탁노소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최소한 연수동에 한 군데 있으면 용산동 같은 데 한 군데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 중심가에 한 군데하고 또 칠금동 쪽으로 어디 한 군데하고 이런식으로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갈라져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지 시내 가운데 한 군데 해놓고서 누가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것에 보면 대가미 공원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설하신다고 하는데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충주를 4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골고루 가까운데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탁노소를 운영해 주기를 이런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주 미흡하고 탁노소 시설도 그렇고 지금 경노당이 24개소 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노인 양반들이 대개 경노당에 가면 5평, 10평 이렇게 작은 경노당 안에서 하루종일 즐긴다는 것이 화투나 하고 장기나 두는 그런 것외에는 전혀 휴게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좋은 제안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대개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잘 먹고 건강해서 살빼기 운동하는 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같아요.
그런 것은 좀 그런 예산을 돌려서 나이 많으신 노인양반들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더 배려해 주는데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해서 본 결과 남자는 정충이 다 죽을 정도고, 여자는 임산부가 흡입을 하면 태아가 해를 당하고 또 유모의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다이옥신이 공급이 되어서 아기에게도 해를 끼치는 이런 아주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실상 막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제가 하루에 다녀보면 수 십군데에서 태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분들이 이 다이옥신이 여기서 태우면서 발생되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거의 몰라요.
저 자신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우도 되도록이면 적게 태우도록 시민이 스스로 지키도록 이런 것을 홍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발생원인을 보면 95%가 염소화합물이 담긴 쓰레기 소각하는 데에서 발생된다 이런 것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 태우는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겁을 내면서 덜 태우도록 이렇게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반상회에도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기타 관변단체에도 나쁘다는 점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덜 태우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면 우리가 다이옥신의 피해를 덜 입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탁노소 문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수동에 있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도 아직 처음시작하는 것이라서 출발이 부족하고 미비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탁노소가 우리시에서 고루 분포가돼서 진짜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탁노소에 잘 맡기고 직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부터도 다이옥신에 대한 인체피해 여러가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해서 전문서적과 대학교수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이옥신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노인 휴양소가 1개소 있다고 하는데 가금에 있는 게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가금에 있는 겁니다.
○황병주 의원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양반이 노인휴양소를 이용하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저 듣기좋고 보기 좋게 설명한 것이지 실제 가금면에있는 노인 휴양소를 우리 시민이 시에 사시는 노인 양반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식당 2개소를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위치하고 운영현황 그리고 앞으로 더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경로식당은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주덕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연수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은 전부 시에서 대고 또 자체적으로 주덕읍사무소 같은 데는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다른 부락보다 더 잘할려고 조금씩 자기가 출연을 해서 한 경우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했고요.
연수동 사회복지관에서는 일단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점심 한 끼를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은 제공을 못하고 한 1,500원짜리 정도의 예산에서 한 끼씩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확장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확장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서 2개소도 작년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렇게해서 확장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여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점 보다는 단점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운영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준비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잡숩고 하는 데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을 보내서 더 체크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의 업체 중에서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소각로는 지금 90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곳이 90개가 있는데 회사 공장같은 데 학교 또 숙박시설 이렇게해서 현재 저희들이 90개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소각로가 기 설치된 곳에서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 배출량이 시간당 얼마정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그런 거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다이옥신이 분출되고 뭐를 하려면 하루에 한 50톤 정도 소각해야지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0개소는 전부 영세고 소규모입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도되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직 충주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충주시의 대기오염이 환경부에 서 우리 충주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시설을 충인동 현대아프트 옥상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 11월 관보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도 충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대기오염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충주는 아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환경부대기오염 측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가 나쁘면 대번 그달 그달지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우리 충주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반면에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자로를 준비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암지 저수지 후렌드리 호텔 옆 유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호암지 저수지는 70년의 애환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민의 유일한 휴시공간으로서22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몰지각한 낚시꾼들과 일부시민들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시민의 안식처인 휴식공간이 극도로 훼손되어 그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 MBC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호암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본래의 목적을 되찾아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농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호암저수지 유휴토지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충주시 호암동 670번지외 9필지로 개발면적이 약 6,000여 평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해 9월 11일 자연녹지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27일 농림부 소관 구거 부지를 목적외 사용협의를 거쳐 금년 3월 29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유휴지를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활하수에 대단히 유익한 주변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호암지가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으로 시민들의 정서에도 크게 반할 것으로 본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유휴토지가 호암지 주변에 경관과 잘 어우러진 공원으로 개발되어 시민들 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유휴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농로에 관해 묻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로를 포장하고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기계화 경작로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만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을 투자할 수 있을 뿐 도시계획구역내의 비 진흥지역에는 농로라하더라도 순수한 시비외에는 어떠한 지원사업비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24년 호암지 축조와 함께 수림지역을 경지정리하여 도로망 등 달천뜰의 달천동 882번지의 농로는 지금까지 76년간 어떠한 이유에서든 농로를 포장하지 못한 체 현실에 이르고있습니다.
1920년대 경지정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농촌에는 운송수단이 우마차와 소달구지였고 거의가 지게를 이용한 등짐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 이미 조상님들은 오늘의 기계화 경작 로에 적합한 3m 이상의 농로폭을 확보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장을 하지 못한 채 현재는 충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비 진흥지역이라는 미명아래 사업계획이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농기계가대형화된 현실의 영농계는 대형농기계가 서로 교행할 수 없으므로 이로인해 논에 빠지는 예가 빈번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일손을 허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농민들의 불편함을 수없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로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조기에 포장완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수렁논이나 수해침수 다발지역에 농민들에게 수압기를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구농조 현 농업기반공사분으로 경지정리한 곳은 더욱 극심한 수렁논이 많이 있는 실정으로 국장께서도 가끔 모내기 때나 수확기 때 들녘에 나가보면 수렁논에 기계를 묻어놓고 꺼내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농기계가 한 대가 빠지면 온마을 농기계를 다 동원하여 바쁜 일손을 멈추고 수렁논에 빠진 농기계를 꺼내다 결국은 레카차나 포크레인을 불러 꺼내는 실정입니다.
농기계는 수렁논에 한번 빠지면 기계가 마모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평소 건답에서 작업하는 것 보다 200%이상 기계가 마모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렁논에서 작업을 정상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건답에서 작업하는 것 보다 50%이상능률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기계 공급에 대한 정부 보조는 '98년까지는살전업농 공동이용조 직에 트렉타 콤바인 등을 40%에서 50%로 보조했었고 '99년에는 이와 같은 기종에 20%로 보조 했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하였었는데 2000년부터는 농기구입 정부보조가 전면 중단되어 농민들의 기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에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당 3,000만원 이상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의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므로 수렁논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기반 공사인 전농지개량조합 구역외의 지역에서 시자체사업으로 양수시설을 설치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는복리구역내의 운영비와 수리불완전답에서 쌀을 생산키위한 관정 등의 전기료를 시자체로 부담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고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10여년전만 해도 봄가뭄에 모내기를 하려면 하늘만 원만하고 약간의 물만 있도 꼬쟁이모 학생?군?관의 노력 지원으로 모내기를 하고 심어놓은 후에도 균열 타들어가는 볏잎을 보고 한탄을 하며 한해의 대책을 하던 때가 엇그제만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법, 새마을 운동, 정부의 각종 투자 등으로 농촌은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농지개량조합 등으로부터 경지정리 등 수리시설을 확장하면서 몽리구역내의 수도작은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으며 조합비 명목으로 수세를 납부하면서 다른 경비는 오를 때 수세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였고 금년 1월 농조 등 농업부분 공사의 구조조정으로 농지개량조합이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되면서 농민의 수탈의 상징이었던 수세를 83년만에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바뀌어가며 점차 밀려나는 농촌의 이농현상은 엇그제 일이 아니며 젊은층은 도시로 이주하고 지금은 장년층과 노인층만이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1면 1명품화, 소득작목개발, 특화사업등 수 없이 장려를 하였으나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농을 할까 투자를 할까 아니, 나이라는 멍에속에 부담만 가고 남는 것은 부채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농사가 몸에 베어 해가 바뀌면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에 한해 한해 농사를 짓다보니 빚만 더욱 늘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난중에도 그래도 농업기반공사구역내의 몽리자는 수세가 폐지되어 그남아 다행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나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자체에서 농업기반시설인 양수시설 암반관정 집수암거등 기타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일부는 몽리자가 현금과 노력부담을 하여 수리안전답으로 전환 몽리구역내의 수리계를 조직 15개 소 67.71㏊와 231농가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계의 운영비와 수리불완전답을 관정등을 설치 양수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전기료 등을 시에서 부담하여 줌으로 어려운 농촌에 영농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한 희망을 불어넣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업기반은 국가적인 차원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충주고등학교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형장체험 교육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구제역 방역시에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이전에 우선 지난 '99년 12월 7일제48회 정기회에서 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 사힝중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사항, 추진한 것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번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루암리양수장 수온상승대책에 대해서는 루암리 양수장이 설치된지 15년이란 장기간 동안 아무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는 수자원공사에 수온상승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 확실한 근거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번 보고 드렸던 대로 우선 금년중에 수온조사하고 수확량 비교조사 두가지를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온 측정 조사는 양수장 토출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토출구에서 간선지선과 루암리 교회앞에서 간선지점 그 다음에 온동마을 앞의 간선지선 그래서 6군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할수 있는 또다른 양수장인 달천 양수장 6개소를 선정해서 수온을 연중 65회 조사할려고 비교하면서 조사하려고 현재 조사중에 있고 현재까지 7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수확량 비교조사는 수온조사지점 인근에 표본 수확량 조사 예정지를 각 지점마다 3개 필지씩 선정해서 전체 18개 필지에서 용수 입구인 물고근처하고 논 한가운데에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필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려고 모내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수확량조사 예정필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조사하고 수확량 비교조사 두가지를 병행 실시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냉수유입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금년말에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게 수온상승대책에 대한 조치를 공식요구 할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민의 집 보조금 사업비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변칙사용금 5,533만원은 회수완료조치 하였고 의회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하자보수 역시 모두 완료 했습니다.
또 조경수 식재하고 조경사업도 완료해서 농민의 집 건축에 관한 것은 일단락 짓고 농민의 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류매장으로 임대해 준 1층에 대한 임대문제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잡고서 농민의 집자체자금 4,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그땍서 의류매장을 내보내고 농민의 집 당초 설립 취지대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안에라도 지하실하고 2층은농민의 집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의류매장에 대한, 광고 혼란스러운 것은 일부제거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배추, 무우 사마귀 잎병에 대한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충북도하고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배추무우사마귀병 방제약재 보조금 2만 4,000 평분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920만원을 국도비, 시비 합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배추가 이제 지난 2월에 이미 파종이 된 관계로 약재지원을 금년 봄배추는 하지 못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약재를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홍보 하였습니다만 이 약재가 ㏊로 약값이 110만원 정도 되는 고가이기 때문에 자체구입한 살포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금년 봄배추에 배추무사마귀병이 살미, 상모, 주산 단지에서 27농가에서 1만 1,100평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전필지 피해를 본 5농가에 대해서는 수집상측하고의 문제에서 우리시와 면에 담당공무원들이 중제를 들어서 종자대 비료대등 배추값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집상측이 농가에 보조해 주도록 중제를 하였고 그외22농가는 큰피해 없이 배추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봄배추 값이 금년에 불행하게도 값이 싸서 농가가 큰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을 배추하고 봄 배추부터는 약재공급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인 작물돌려심기를 지도해서 봄 감자라든가 다른 대체 작목이 재배되도록 하면서 배추 무사무귀병을 근절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공원 미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도시공원지정 토지보상비 2억원 확보한 후 우선 순위로 매입대상을 교현동 일부로 선정하고 그리고 2000년 2월 18일 4필지를 감정의뢰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3,300만원을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전체 4억 3,300만원을 가지고 일부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현공원 부지 보상비 전체 소요액은 한 2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 매입은 단기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만리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1일에허가 기간이 완료되고 법상 허용되는 1차 허가기간 연장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강제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면구배를 완만히 교정 시공한 후에 시드스프레이하고 수목 식재를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 우기중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석산개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지 3개소중 살미면 토계리 산7번지에 효신산업 채석지는 본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완료했고 앙성면 돈산에 소재한 미주산업에서 실시하는 것은 동절기에 잠시 복구를 중단했다가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순조롭게 재계해서 금년말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노은면 신효리 소재 금곡광업은 대집행으로 복구하려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금년 5월 29일자로 복구비 3억 9,400만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우리시에 입금됨에 따라 복구설계를 시시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복구시공어체를 선정해서 조속 복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송이 버섯 채취증대방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벼 도복방지대책 그리고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홍보의 광범위한 추진에 대한 사항은 제48회 정기회에서 답변드렸던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답벼드렸던 사항중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렌드리 호텔 옆에 늪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토지는 충주시 호암동 670번지외 9필지로써 전체면적 2만 5,862㎡중에 수로면 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 면적이 2만 0489㎡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소유자별로는 농업기반공사 소유가 8필지 1만 9,092㎡고, 농림부 소유가 2필지에 6,770㎡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늪지대로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해서 그간 모기 등 해충에서식지로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후에 택지화하여 분양할계획으로 '99년 9월 11일 용도폐지하고 금년3월 29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택지화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호암지는 도시공간상 우리 충주의 도심지내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전국의 어떤 도시에도 도심내의 이렇게 좋은 호수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호암지가 갖는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이호암지 주변에 문화시설이 집단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호암지의 기능이 시민의 허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문화예술의 기능이 점차 호암지주변에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주변지역을 합당한 지역으로 호암지 기능과 합당한 지역으로 개발 보존해야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한대로 택지화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원의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주변자연환경파괴 등으로 호암지 기능 본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또한 호암지 인근 지역의 개발을 가속회 시키고 후렌드리 호텔 뒤편 골짜기가 지금까지 상당히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것도 급속히 개발 가속이 되어서 시민정서에 합당한 노력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화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수질개선을 한 후 청정 호수화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매립을 한 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후에 청정호수화 하는 사업은 준설매입, 유입시 개발, 조경 등 소요비가 약 37억원 정도로 추정 됩니다.
그러나 사업효과는 토사, 퇴적물 이런 것을 제거하고 수초도 제거하고 수질개선을 해서 각종 전염성 병원균과 해충의 서식지를 제거하고 늪지를 조경함으로써 미관 및 호수공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각종 관상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으나 비용이 과다하고 차후 수질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올 우려가 있지만 잘 관리가 되면 최상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토지매입비와 매립비, 비용 그리고 조경비요등 약 3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이렇게 매립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호암지 공원 주변 문화시설이나 호암지 공간과 조화가 잘 이루어 지고 호암지 공원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또 시민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하고 또 타 공원으로 지정되어져 있으면 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타 공원 지역과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김광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년 7월중에 시민공처회를 개최해서 시민단체, 농업기반공사, 우리시, 학계, 언론계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공처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이 잘 돼야만 그 어느나라도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 또 살기좋은 고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느낍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팔당호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1항, 2항, 3항을 볼 때 택지개발도 부당하다 다만 2항의 청정호수의 사업과 3항의 매립후 시민공간 사업비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항, 3항이 유력한데 다만 3항으로 할 경우에 본 의언이 볼 때 국장님의 탁월한 수완으로 볼 때 화경부에 환경조성자금 즉 국고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무은 국장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앙에 올라가서 39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떼를 써서 국고보조를 받아다가 시의 돈이 안 드는 이런 정책을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면수렴해서 방침의 결정이 되어지면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게서 격겨래 주시는 방향대로 물론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일부 출연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요청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7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회에 연락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분이 참석하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과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천동 882번지 농로 포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번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해방전인 일제시대에 경지정리가 된 곳으로 당초 경지정리가 될 때에 달천동 882번지는 도로와 용배수로로 지적분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달천로터리가 되겠습니다.
달천로터리에서 중앙화학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고 이것이 건대를 거쳐서 수안보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건대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이 지역에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또 여기서 모시래 마을까지는 도로확포장 사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여기 하수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계화 경작로로 확포장이 현재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호암지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소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882번지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적상으로는 도로폭이 2.5.m 그 다음에 배수로, 국로 되어 있는 배수로가 3m에서 5.5m의 지적상 도로와 구거의 공공요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양쪽 경지가 잠식하고 현재는 사실상 도로와 구거를 합해서 한 3m에서 3.5m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 이 구역내의 중앙에 위치한 상당히 기능이 중요한 그런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월이 경지정리가 된지 세월이 한 70여년 이상 흐르면서양쪽 경작자들이 도로하고 용배수로 부지를 경지로 조금씩 조금씩 잠식을 하면서 현재는 소형차량이 간신히 통핸할 수 있을 정도로 한2m 정도의 도로하고 한 1m에서 1.5m정도의 용배수로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포장하려면 연장이 750m 그리고 도로폭을 3m에서 3.5m로 하고 중간지점에 한 2, 3개소 정도를 농기계 2대 정도가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배수로, 용배수로를 일부 복개해서 설치하려면 한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농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80㏊ 정도에 달하는 모시래 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 금년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2001년에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로 부지를 지적상 도로 부지 5.5m 이상을 전부 확보하고 그리고 포장공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렁논 또 수해침수 다발지역에 시예산에서 콤바인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가 2모작 답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2모작 답은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논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께서는 논농사를 해서 큰 수확도 없이 김원석 의원님께서지적하셨던대로 논농사하시는 농민들이 정말로 어떤면에서 보면 애국자적 입장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렁논이나 수해다발지역에 여건이 좋지 않은 논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보조가 김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98년도까지는 한 40%, 기종에 따라서는 50%까지 보조했고 또 '99년에는 20%정도 보조가 있었으나 금년부터 농기계 구입 정부보조가 중단되고 현재는 농기계 값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리4%에 1년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 기히 지난해까지 농기계 보조가 있었을 때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기계를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정부보조가 중단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농기계의 과잉공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콤바인 수확기인 콤바인 보유량은 6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비율로 보면 콤바인 1대당 12.2㏊가 되는데 이 계산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이 콤바인이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시 전체 벼수확을 13일이면 다 할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공급이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콤바인은 상당히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콤바인을 너무 과잉해서 공급하는 것도 행정정책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우리시의 수렁이 아주 극심한 수렁논은 약 27㏊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수렁논에서 모내기나 벼수확시에 기계를 운영하기가 다른 일반 평야지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에산에서 이미 콤바인 숫자가 상당히 우리시에 많이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또 우리시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농기계를 구입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콤바인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데 이 수렁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콤바인을 구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기본방향대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수렁논이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농기계 지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렁논에 대해서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2001년 정부 농림사업에 하방지구하고 금가 잠병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예산신청 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을 위해서 농림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물빠짐이 좋지 않은 농지짐단지역내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렁논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우리시에 콤바인 보유량이 630대라고 하셨는데 630대 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ㄱ 몇대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예산으로 특정지역에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셨는데 하우스 단지에 그동안에 하우스를 보급할 때도 지원했고 또 물사정이 나 좋아서 관정도 지원하고 선별기 냉장차까지도 지원한 것은 특정지역에 지원됐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001년의 정부사업에 하방지구하고 금가 잠병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신청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99년부터 배수개선을 하시겠다고 계속 했는데 예산을 그 동안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배수개선사업은 지구당 50㏊이상 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해서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콤바인 630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농기계가 몇대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이 농기계 콤바인 630대로 보고 드린 숫자가 지난해의 농기계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 수확이 끝난후에 농기계 조사가 되었으니까 630대가 아마다 정상가동이 현재는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수압기를 가동 안 했기 때문에 630대가 다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복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단지나 관정, 방울 토마토 생산지에 대한 냉장차, 선별기 등은 지원하면서 수렁논에 왜 콤바인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농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설을 지원하는 것이 어쨌든 농업을 선도해 나가면서 소작목으로 상당히 전환되어 가도록 하는 지원이 농가에 직접 경제적 혜택을 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농업전체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것으로 지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아예 애초에 지원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정부에서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렉터 이런 것을 보조지원하고 또 그 이전에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렉터나 지원하기 그 이전에는 경운기도 리어커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우기도 지원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했고 이미 앞서 보고드린대로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렉터가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정부 보조가 중단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렁논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압기 콤바인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서 기왕에 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콤바인이 보급되어져 있는데 또 수렁논이라고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수개선사업을 우리가 시급히 시행해서 수렁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구당 50㏊ 정도가 돼야 농림부에서 사업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묶어서 50㏊씩 묶어서 신청하고 있어서 금년에 제가 농림부에 두번을 가서 임의대로 협의를 했는데 3건을 신청했는데 1건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양이 충주에만 너무 만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1건은 탈락되고 2건은 현재 건의 상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원 받으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현재는 정부지원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유량은 맞는데 쓰고 안 쓰고는 하지 않고 그냥 보유량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20% 이상은 쓰지 못하는 기계고 현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논뚝에 덮어놓은 기계도 몇대 보일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도, 또 창고에 썩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도 못쓰고 있는 기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630대 중에 한 20% 이상 은 못쓰는 기계로 보셔야지 맞는 것으로 보고요.
배수개선은 지금 50㏊로 묶다보면 그런는데 아마 저희 충주는 큰 들 빼고는 아마 읍면동에 가서 한 개 지구를 묶는다고 그래도 면 전체를 묶어도, 작은 면은 면 전체를 묶어도 한개 지구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개면을 묶어서 만들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지역에도 사실은 큰 경지정리해서 큰 지구보다는 더 빠지는 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어디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충주시 땅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렁논이 집단화 된 지역이 배수개선사업을하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콤바인 지원에 관해서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논이나 수렁논에는 콤바인을 보유한 농가에서 탈곡작업을 안 해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논에 작업하는 것과 고논이나 수렁논에 작업하는 것이 불과 30%정도의 능률도 못 올리는데 농가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작업을 기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면 대문에 사정사정해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작업을 해 주다 보니까 제일 늦게 작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므로 수렁논이나 고논이 심한 지역에는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수렁논을 배수개선하는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이죠?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중에서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경지정리를 다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되어져 있는 논을 전부 다합쳐서 전부 뭉쳐서 가운데로 포개고 그 포갠안에 가서 콘크리트로 묻어 배수시설을 해가가고 그리고서 각 논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대개 대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대규모 배수로 개선사업은 남부지역 일부에서 시행해서 큰 문제없이 물을 빨아내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가서 농배수로를 다시 설치한다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 필지당 또는 수개 필지를 묶어서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 물을 빨아내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한가지는 PVC로 되어져 있는 주름 관에 구멍을 뚫어서 유공관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나무, 통나무를 박아서 통나무로 해서 물을 빨아내는 수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한 몇개 다른 타지역에서 몇개 시행하는 지역중에서 주름관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내는 배수시설을 했던 데는 대개의 경우 수렁논이나 고논의 경우가 입자가 미세해서 이 입자가 들어가서 바로 메워가지고 배수개선사업 본래의 실효를 못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오히려 옛날에 우리 조상들께서 했던 방법대로 통나무를 처음에 종으로 박고 종으로 박은 위에 다시 통나무를 횡으로 놓아서 나무틀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ㅇ로 이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지구별로 또 필지별로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방법으로 주름관을 쓸지 아니면 통나무 치마 방법을 쓰게 할지 등은 지구별로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 이런 것을 충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렁논이나 고논을 가지고 계신 농민들께서 모내기나 탈곡 작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외지에서 탈곡작업을 하러 들어오는 농기계 보유자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평야지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렇다고 해도 이 수렁논이나 고논의 경우 콤바인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시예산에서 콤바인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두지구도 아니고 또 한지구, 두 지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렁논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 김남중
국장님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콤바인을 수렁논이라고 해서 시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PVC 주름관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불과 2년안에 다 매여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통나무 시공법은 이것 보다는 PVC 주름관을 묶는 것 보다는 오래는 갑니다.
그러나 작업비하고 지가를 비교해 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가 실효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은 바람직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렁논이 있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거의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천골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고농지역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빠져서 작업을 못할 정도로 아까 김원석 의원 말대로 장비를 들여서 꺼내야 할 정도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물빠짐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에서 논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고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되는 방향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농업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또 농업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농업부분에 많은 지원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과잉 공급이 되어져 있는 농기계를 일부 어떤 특정사유 때문에 또 시 예산에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서 이것은 농기계 지원이 꼭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는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630대 수량 그런 것 보다도 농민들이 항상 가을철이 되어서 벼베기를 할 때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느 이유가 있습니다만 부속품이 사실은 충주에 제 때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제 때 사용할 수 있는게 50%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낡은 농기계를 가지고는 또 안 벨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벨려고 그러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 것은 고장나면 그 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사용자도 안 할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폐농기계 문제, 앞서 김원석 의원님께서 폐농기계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이종원 의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농기계 부품 문제는 실제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 큰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면서 폐농기계가 집집마다 마을마다 전부 쌓여 있고 또 농기계 부품이 제대로 잘 공급이 안되면서 농기계 수리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이것을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 중앙에 충분히 건의하고 농림부로 하여금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에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이유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관내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지개량계 수리시설은 40개소 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계가 40개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되는 면적이 156㏊의 농지개량계가 현금으로 농지개량계, 계원들에게 부과하는 농지개량계비가 640만원정도 되고 여기 조합원이 605농가입니다.
그래서 1농가당 1년에 약 1만원정도의 농지개량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개량계 계비는 충청북도 농지개량계운영조례 11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이취약한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아닌데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부과는 기준이 단보당 벼 5㎏을 기준으로해서 현금 50%, 노력 50%정도로 부고하고 현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년에 1농가당 약1만원정도되는데 이것을 적립을 해서 전기료 등을 우리도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또 노력부담으로 용배수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개보수 비용은 대부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반공사구역은 수세가 금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면서 농지개량계의 운영구역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농지개량계 조직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이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없습니다.
또 농지개량계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경우에 농지개량계 조직이 안 되고서 농가 개인이 부담하는 논이나 밭작물의 양수를 위한 전기료하고의 형펴성이 또다른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개보수를 대부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경미한 수선이나 전기료를 농지개량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한 이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같이 공토적으로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농지개량계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여론 변동 사항을 관망해서 예의 주시하고 추후 요금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농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농지개량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할 경우 이때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지 않은 농가 개인에서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바로 그것을 조금 역으로 생각한다면 농지개량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을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듣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수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농지개량계가 조직돼 있는 조합원들까지 이 농지개량계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선행됨으로써 개인도 자부담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르 받지만 이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전기료 등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해 주신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또는 정부의 건의 문제는 전국적인여론 변도에 따라서 예의 주시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얼마든지 식량안보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논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논값에 비해서 수확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김원석 의원 질문답변에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이 정말 애국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타시군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지아니면 생각을 했으면서도 건의를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시가 먼저 건의를 하고 우리시가 먼저 지원을 해 준다면 타시군도 따라오고 타농민들도 역시 애국자 입장으로 돌려놓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해야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국장 김동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문제는 사실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부담도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농지개량조합을 운영하면서 농지개량조합비로 했던 것을 국가가 농업기반공사로 전환하면서 수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 경우 전체 논 면적 8,400㏊ 중에서 벼를 심는 한 7,800㏊에 반정도인 4,100㏊는 수세가 폐지 됐습니다.
나머지 한 4,700㏊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156㏊가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 4000여 ㏊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개량계 156㏊에 640만원에 대한 것만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전체 검토의 대상이 수세를 받지 아니하는 4,100㏊를 제외한 나머지 한 4,000여 ㏊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거 금년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던 수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발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수세가 폐지됐는데 이제 한 2, 3개월 운영도 안 해보고 바로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이부분을 답변을 제 드릴 수 는 없습니다.
수세가 폐지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나머지 한 4,000㏊중에서 부분적인 각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다른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춰보고 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앞서 보고드린대로 전국적인 추이를 또 관망하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인 4,100㏊를 제외한 나머지 한 4,000여 ㏊에 대한 문제를 각각의 여건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시 예산에서 농지개량계비 한 6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께서는 각각 검토를 해서 추후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검토라는 것도 타 시군 것도 한번 비교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먼저 이 부분을 시행할 정말 의지는 없습니까
또 중앙에 건의할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꼭 타 시군이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할 것인가요?
○농정국장 김동환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타 시군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무슨 핑계를 들어셨나본데 타 시군의 것은 참고로 하겠다는 사항이고 중앙에 건의는 물론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농업에 관한 많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기료 1농가당 1년에 1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시 예산에서 하면서 어떤 생색내기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공업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인 면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의원
이 자체가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농가당 1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개량계가 조직된데에는 그리고 기타 농가는 아마 몇천원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돈을 사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됐냐하면 대규모로 경지정리 된 데에서는 어쨌든 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에서 수세를 지원해 주고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아까 수렁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생해 가면서 짓는 농사는 국장님께서도 애국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안 도와주고 어떤 데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돈은 수세를 받지 아니하고 작은 골짜기 논에서 하는 자체 농지개량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농지개량계비를 시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면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농업에 공유되는 시설이나 농지도 그것이 생산에 대한 자본재이기 때문에 그 자본재가 갖는 각각의 여건이 있게 마련이고 여건에 대한 가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고 어쨌든 농지개량계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져 오는 것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고 그런데 이 부분 특정하게 600여만원 되는 것을 우리시 예산에서 1농가당 1년에 한 1만원정도 되는 전기료를 지금 금방 여기서 부담을 한다라고 졸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논농가 한 4,000㏊에 달하는 전체 논농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야지 전기료 문제만 한가지로 따져서 지원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답변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답변을 사실은 원한 건데요.
전국적이 여론변동 추이, 예의주시 사실이 것 안 좋거든요.
국장님 의지 상당히 강하신줄 아는데 이런 문구를 써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답변 받는자체도 뭐 받을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최소한의 농민들의 어떤 이 자체를 위로라고 그러면 참 우습지만 그런 쪽으로도 해서 조금이라도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달천대교 하행선 상판을 높게설계 및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달천대교는 청주, 충주간 4차선도로 포장사업으로 다리가 새로 건설되어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멀리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천까지 왕래하는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람지로 또한 충주의 관문으로서 달래강의 역사와 함께 대교로서 도로교 통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본인이 조사한 건설교통부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달천대교는 홍수의 조절 관계로 인하여 총 공사비 60억 9,700만원으로 '97년 9월 19일 착공되어 '99년 12월 16일 준공되었으며다리길이가 276m 폭이 10.5m이고 교보 차이가 1.3m로 다리의 상판이 1.3m 높게 건설되어
재까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 한쪽이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다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리는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우리 달천대교 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행선 모두 똑같게 수평을 이루고 있을 다리가 건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 한복판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다리 높이가 한복판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다리 높이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항간의 시민여론을 들어보면 앞으로 달천댐 건설을 위해 사전대책으로 댐 수위 조절 때문에 다리를 높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온천수사용료의 현실화 방안과 사용요금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은 '98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당시 수안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적의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수 사용요금 징수내역은 톤당 특수목욕장이 1,299원이고 일반욕장은 286원이며 객실 욕장은 899원, 공공욕장은 779원으로 현행요금 체계가 일반욕장과 특수욕장의 온천수 사용요금 격차가 무려 4.5배의 차이가 있고 현재 시행중인 일반욕장 요금이 이는의 유성온천보다 64%가 저렴하고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보다 37%가 저렴하며 동지역의 상수도 요금보다 62%가 저렴하여 소중한 온천자원이 주방 등에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유성온천과 비교에 앞서 충주시 읍면동지역의 상수도 요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산하면 일반목욕장의 경우 읍?면지역 수도요금이 톤당 456원인데 온천수는 286원으로 37%의 170원이 저렴하고 동 지역수도요금은 톤당 745원인데 온천수는 286원으로 61%가 저렴한 459원의 상당한 차액이 있으며 특수욕장의 경우 동 지역 수도요금이 톤당 1,498원인데 온천수는 1,299원으로 199원이 저렴합니다.
온천수가 읍면지역 수도요금보다도 37%가 저렴하고 동지역 수도요금보다는 61%가 저렴한 현실의 온천수 사용료 징수내역은 충주시민 대다수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사안입니다.
이러한데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또다시 인상하려 하면서 온천수 사용료는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온천수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보다 더 비싸게는 징수하지 않더라도 수도요금과 동일하게는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국장께서는 온천수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사용요금을 재조정할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역지방 분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장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지인 우리 충주시의 21세기를 맞이하여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지난 4월 10일경 구제역 발생으로 근2개월간 일부는 해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밤낮없이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그리고 군경시민단체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내면서 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자략분에 대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 농촌주택개량은 건교부 농자부로서는 지난 3년동안 398동, 연평균 132동이 되겠습니다.
자력분은 지난 3년동안 총 312동으로 연평균 104동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농자부는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80만원 감면과 재산세 5년간의 감면 4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주택개량 자력분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자력분 농촌주택개량분에 대해서도 세제감면을 받을 수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농번기중 농촌일손 부족해소 측면에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자제하여 우선 농촌으로 인력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농촌은 모내기와 과수적과 등으로 무척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시작의 취지는 좋은 반면 일부 사람들이 지각없는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의 모습도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문제도 시시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추경예산에 들어가 보니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텐데도 예산을 투입한 경우도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그 인력을 탄력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바쁜 농촌주민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통안전시설은 완벽한지 묻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가금면을 지나 가흥 삼거리까지 가는 구간과 소태면 양촌리 국도에서 소태면 소재지로 가는 길에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덮개도 없이 방역벽도 없는 관계로 동절기에 빙판사고와 비가 올 때는 미끄러워 전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개선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동부우회도로라 하는 문화회관 옆에 성내교 교차로 유원아파트에서갱고개 가는 길에 하천복계도로 사거리 ,동아아파트옆 삼거리 이 세군데는 신호등이 절대 로 필요한데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운주유소에서 여상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찰서뒤에서 갱고개에 이르는 소방도로는 교차로가 되어있는데도 횡단보도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무단횡단사고가 자주 일어나 며칠전에도 한 노파가 길을 건너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소통을 위해 길을 냈다면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도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하여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무단횡단보행 사고를 자주 당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야 한단 말입니까.
뜻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는 그 곳에 중앙선을 끊어서 교차로를 만들고 내림막길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민들도 다니기 편하고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량의 분산효과도 볼 수 있다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이 나트륨 또는 수은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IMF형 3파장 램프등으로 교체 함으로써 전기료를 57%정도 절감할 수 있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3파장 IMF형 가로 보안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밤거리를 마음대로 걷고 차량이 낮과 같이 밝은 거리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누구나 바램이며 또한 밤의 정서가 한결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두터운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들과 대화시 우리동네 가로등, 우리동네 보안등 어느 거리 어두워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도 가로등 방범등 설치민원이 많아 예산상 제대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또한 고장수리신고가 많아 민원기동처리반원중 차량과 인력이 가로보안등과 수도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접하다 월간지인 자치행정 2월호를 보다니까 경남 하동군에서 군수로부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연간 2억여원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가로등 개선책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는 하동군청 120미원기동대 이종수 담당이 연구본부를 조직 연구결과 전기료 및 시설비 등을 71% 절감할 수 있는 3파장 램프 보안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지난 4월초 하동군청을 방문 개발담당자 이종수씨로부터 설명과 아울러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이 가로보안등은 특허청으로부터 절약효과를 인정받아 실용신안 등록을 받고 연방기연이라는 전기재료 생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 로열티로 판매가의 10%를 하동군청으로 납부하게 되어 연건 10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연방기연에 자료를 요구한 바 여기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아마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 앞 가로등이 3파장 전구를 해놓은 그 가로등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나트륨 등과 연방기연의 IMF형 3파장 램프 등의 장점이 뚜렷하며 특히전기료의 절감과 수선 및 설치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장단저을 살펴보면 우선 장점으로 경제성입니다.
나트륨 등 대비 전력요금이 71%나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가로등과 방법등의 전기료를 보니까 가로등의 1억 6,200만원 보안등이 1억 6,900만원 등 3억 3,100만원으로 우리시가 이 3파장 램프로 교체하였을 경우 57%의 절감일 경우 1억 8,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1만 5,000원 상당의 안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기소모가 줄고 동시 사후관리 유지비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장수명 전구식 형광등으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며 에너지 합리화 자금으로 이용하면 전기절약 요금으로 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전성입니다.
전기식 형광등 2구, 3구 사용으로 1개가 소등이 됐을 경우도 야간 긴급보수 작업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절전을 위한 부분적 임의소등도 필요없고 고온이 발생됨이 없어 열화전력이 파괴될 위험도 없고 안전기 사용이 없으므로 고장도 적고 20W 전구식 형광등의 광열이 백열등 100W와 동일함으로서 전력소모면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편리성은, 고장수리가 간편하고 농지주변 가로등겸 보안등일 경우 농작물 수취 및 성장장애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단, 단점으로는 안전성에서 나트륨 등은 투과성이 낮아 안개시 조명효율이 저하되고 교통량이 많은 상업지역에서 필요한 조등 20룩스가 안 되는 16.8룩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달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사용중인 보안등 8,000여등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57%의 전기절약으로 약 1년 8개월이면 투자비용을 건질 수있고 또 설치사업비 예산이 문제가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본 3파장 램프등은 적당한 밝기와 절전효과가 탁월해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IMF형 가로등 설치시 에너지의 합리화 자금 지원대상으로 연리 5%, 3년거치5년상환의 설치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는 보도가 금년 5월 1일자 한국에너지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리 5%에 대한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 에너지 절감은 물론 저렴한 설치비로 사업비의 부담 이 없고 향후 예산이 지속 절감되며 충주시민은 야건거리 통행에 무서움이 해방되고 아름다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아직도 미 설치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우선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천대교하행선 상판을 높게 설계 및 시공공사를 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천대교는 상?하행선이 모두 276m, 폭이 10.5m의 교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행선 상판을 높게 설계하고 공사를하게 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96년도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홍수수위를 당초에는 70.06m였었습니다.
이것을 71.37m로 계획 홍수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1.31m가 더 높게 홍수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득히 이 계획에 맞춰서 다리를 설계 및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홍수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는 달천강에 오랫동안 토사가 퇴적돼서 하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홍수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홍수수위를 높인 이유는 하상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량이 종단 9개가 있어서 가운데 부분은 차이가 1.26m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종단 9개는 양쪽은 좀 얇고 가운데가 볼록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차 조정을 위해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상행선 교량을 하행선 교량하고 똑같이 헐고 다시 놓으려면 약 6억 3,000만원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후 국도 6차선 확포장 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도 6차선 확장사업은 앞으로 도시발전추세에 따라서 충주, 주덕간을 6차선 확장 포장할 사업으로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6차선 수요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6차선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주덕간에 교통량을 조사한 것을 보면, 1일 한 3만 5,000대 정도가 됩니다.
6차선이 필요한 댓수는 1일 5만대가 넘어야 6차선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도시의 발전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머지 않아서 충주, 주덕간 6차선 확장공사가 책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침 다행이도 추후 국도 6차선 사업을 할때 6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시일안에 다리를 가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 좋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오늘 건의는 이 달천대교는 충주의 관문입니다.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쓸 것이 뭐냐하면 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관문에들어가면 그 도시의 화려함, 다리의 위험과 또 충주시의 활기찬 발전상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난간같은 것을 남해대교나 서울의 성수대교 또 인근의 단양의 고수동굴 입구에 가면 단양다리가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에요.
그럼으로써 저희 지역을 찾을 때 "아, 충주가 참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아치형으로 설계하고 대교이름도 달천대교로 하지 말고 달래강의 유래를 익힐 수 있는 달래강 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도 가운데 있는 난간을 어떻게 보기좋게 또 잘 조화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다리를 지나면서 좀 갸우뚱하는 그럴 정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기술진을 총 동원해서 가운데 양쪽 난간을 어떻게 좀 보기좋게 우리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잘 처리가 됐구나 참 아름다운 다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 다리를 재설계할 때는 아치형으로 설계해서 의회에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천댐이 생긴다는 말이 우리 충주시에서 많이 돌았고 또 괴산 일부에서도 반대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달천댐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홍수시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달천대교의 다리수위를 1.31m를 더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달천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공식입장으로는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공식입장으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권이 혹시 바뀐다든지 어떻게 이 사업계획이 바뀐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달천댐 건설은 없이 이런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리의 높이를 높인 것은 하상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퇴적물이 쌓여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의 조절을 위해서 높인 것인지 그것이 달천댐을 대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수사용료의 현실화 방안 및 사용요금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수안보의 온천수 사용료는 일반 목욕장과 특수 목욕장의 가격차이가 상수도 요금은 톤당 일반 목욕장의 745원, 특수 목욕장은 1,498원으로 특수 목욕장과 일반 목욕장의 차이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일반 목욕장은 286원, 특수 목욕장은 1,299원 그래서 일반 목욕장과 특수 목욕장의 가격차이가 4.5배 정도로서 아주 불합리하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비가 사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일반 목욕장 요금의 경우 대전 유성온천보다 한 64%정도 싸고 읍면지역 상수도보다 37% 정도 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온천수에 다른 물을 섞어서 쓰느니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온천수가 더 싼데 수돗물을 뭐하러 틀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또 노후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예비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인상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IMF사태로 인해서 수안보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관광객이 점차 줄어드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인상을 해야되겠다해서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입법예고를 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지역에 목욕업소가 거의 다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그 영향을미치는 그 업소는 수안보에 총 25개 업소입니다.
그 25개 업소중에서 3개 업소는 특수 목욕장이고 나머지 22개 업소가 일반 목욕장입니다.
그러면 특수 목욕장하고 일반 목욕장의 가격차를 조정할 경우 특수 목욕장은 30% 정도 내리고 일반 목욕장은 30%정ㄷ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 22개 업소가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천수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올려야 되는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경기를 봐서 시기를 좀 늦춰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6월 정례회의시 온천수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단 상정은 하지만 수안보 지역에 하절기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9월 1일 날짜로 적용시점을 해서 10월분 사용료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온천수 요금을 인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거야 적의 판단해서 하실 일인데 그 판단 기준이 특수 목욕장 소위 온천수 사요료와 일반 목욕장 온천수 사용료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불합리하다 또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또 그렇게 답을 주신 것은 보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먼저 '98년 당시에 소위 입욕료를 한번 그때 기억을 하십니까?
입욕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 목욕장의 입욕료는 1인당 7,000원, 8,000원이었고그 다음에 일반 목욕장은 1,000원에서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욕료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해서 현재까지 4.5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됐고 또 그렇게해서 결정됐는데 그것을 마치 특수 목욕장은 그만틈 입욕료가 높기 때문에 온천사용료도 높아야 된다 라는 논리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현재 나타난 온천 사용료의 그런 기준으로 마치 무슨 특혜를 받는 듯한 그런식의 그런 판단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고 두번째, 여기 타 온천지역과의 비교를 주~욱 해놓으셨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른 온천 지역은 전부 개인공급입니다.
그리고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이런 온천지역은 유일하게 수안보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온천지역의 온천수 사용료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나 본 의원도 이런 상수도 요금하고 비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판단기준을 적절하지 못하게 판단 결정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도 일부에서 온천수 요금이 싸니까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수요금이 싸니까 상수도를 안 쓰고 온천수를 쓴다 라고 하는 여론은 제가 소속 의원으로써 잘대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수 요금을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목욕장하고 특수 목욕장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의원님께서 조금 껄끄럽게 들리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생각에는 특수 목욕장, 수안보 지역에 특수 목욕탕이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특별히 업소 이름을 명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목욕장이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은 와이키미하고 파크하고 상록 3군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와이키키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우리 수안보지역이나 전국에서 큰 수영장까지갖춘
○김대식 의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굳이 부연설명 안 하셔도 제가 드리는 반론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서 특수 목욕장을 더 큰 목욕장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으까 이렇게해서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력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세제가면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융자금 지원개량은 우리시에서'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주덕읍외 17개 읍?면?동에 398동을 했으며 자력개량 동수는 주덕읍외 17개 읍면동에 312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에 할 계획은 49일 입니다.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를 지정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써는 그 지구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가족이나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100㎡ 한 30평 정도의 주거용 건축물을 개량할 경우에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조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서 자력으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외의 농촌주택개량의 세제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 다음에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외의 대상자에게도 자력으로 개량을 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저희가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는 갑니다.
저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외의 건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주거환경 지구내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주택을 개량할려고해도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보면 40면 내지 50년, 60년대는 개량 옛날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융자를 해서 하는 주택은 감면을 해주고 그 외에는 세제혜택을 안주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것 처럼 농어촌 지구내에서 주택개량하는 것도 세제감면을 해달라고 질의한 것이지 지구외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도 농촌주택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문제도 주거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이 옛날집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촌총각이 결혼할려고해도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근근히 모아서 우리가 소득이 조금 나으니까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에서 융자하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력으로 하는 그 가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구외에는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구내에서도 융자혜택을 받아서 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융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내에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고 세제혜택을 못 받는데 그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지구를 지구내에 융자금 혜택 주택개량 동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계속 우리시에서 많이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많이 가져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다른 시?군보다도 이 실적이 우리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주택개량 지원사업분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보다 그 사업혜택을 못받더라도 일반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이 일반 주택개량과 똑같은 자기 구가를 뜯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사람도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쪽 분야로 도 같이 건의 하셔야지 지금 순수하게 이쪽건축분야, 건교부쪽의 사업비만 많이 들여와야 되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 보다는 일반자력으로 개량하더라도 지방세가 감면될 수있도록 또 우리 충주시세감면조례도 물론 상위법이 따라주면 감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그것은 앞에서 먼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또 조례가 개정돼서 지구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임병헌 의원
예.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자력분하고 지원분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제혜택을 보는 과정에서 지원분하고 자력분하고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직접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하나 안 하나 내용이 이런 얘기거든요.
지워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돈까지 대줘가면서 하는 것이고, 자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못 줘서 자기 자신이 짓는 거에요.
그럼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해주는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 돈을 안 주고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은 세제혜택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게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우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유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뭔가 하는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선지구를 우리가 본청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요건이 20가구가 한 군데 이렇게 모여있고 장내에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집단마을로서 수도법에 규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문법에 의한 결정된 취락마을, 또 수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이렇게해서 그렇게 마을을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정한 내에서 주택개량을 할 경우 융자금을 줘서 건설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이 지정되면 거의가 다 강제성을 띠는 그러한 형태로 주택개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줘서까지 주택개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다보니까 집이 낡아서 고치겠다" 이런 것을 전부 세제혜택을 준다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한 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지 않고는 그런 세제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이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는 것도 세제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97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개정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97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또 지원하는 분하고 자력으로하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하는 것은 달라고 그래도 안 준 상태에서 자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구외에도 있어요.
지구내에도 있지만 지구외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줘야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것은 자력으로 그 물량을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으면서 자력으로 지었는데 그것에 세금을 물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취락구조 사업은 어느 집단지역에 15동 내지 20동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고 일반주택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주택이 농촌주거개량주택이 취락구조사업 15동 이상 20동하는 것 하고 일반주택개랴은 각 마을에서 아무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지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15년간 융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백의원님 말씀이나 아까 제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읍면동장한테 했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못해서 한 두 사람만 주고 그 외에는 배정을 못받아서 자력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융자 2,000만원씩 주는 것은 15년간 균등상환하면서 갚는 것은 세제 폐택을 주고 자력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자력으로 해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서 30평 정도 짓는 것은 세제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자력분에 대해도 세재혜택을 쥐야된 다라고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번기중 농촌일손부족 해소 측면에서 취로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자제하고 인력을 우선적으로 농촌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일손부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국에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4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표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신청자격을 상당히 강화 했습니다.
신청자격을 강화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그러한 인력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고 나머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농촌에 투입이 되도록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신청자격을 강호한 것은 당초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60세까지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또 자격농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평소에는 0.5㏊ 그러니까 1,500평 정도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라은 신청하도록 됐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0.1㏊ 그러니까 300평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참여 자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번기중에 수시로 읍면동에 농촌일손돕기의 창구에 접수된 농가나 노약자, 부녀자 또는 군입대자보훈가족, 휴경농지 경작자, 재해농가 등을 대상으로해서 우선 공공근로인력으로 전환해서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를 읍면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농촌일손돕기 창구에 접수된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신청해서 일손돕기에 투입하겠다 판단되면 그렇게 하돌고 지시가 돼있고, 2차로 과수적과나 고추수확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대기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손돕기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750명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장이 필요할 때는 농촌일 손돕기에 이 인력을 투입하고 그 농촌일소돕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됐던 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은 완벽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인 갱고개 소방도로의 소음, 공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갱고개 소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2차선 이하의 도로로서 충북경찰청에서 고시한 시속 50㎞이내의 제한속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제한속도 지역의 속도제한만 잘 지키면 소음, 공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실상 현재 실정이 그런 실정이 못 됩니다.
운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과속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속 방지를 위해서 속도표지판을 과속이 예상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추가로 실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속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운문화센터에서 동아아파트 중간삼거리까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성내교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까지 주~욱 공개를 내려가는 길인데 교통시설은 횡단보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18개 설치돼 있고 그 중에서 해운문화센터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까지 가는 비탈길에는 횡단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아마 그 중간지점에 횡단보도가 한개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이 횡단보도를 추가 시설하는 문제는 우선 경찰서 의 교통시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가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횡단보도 설치 최소한의 거리가 200m입니다.
200m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200m내에도 횡단보도를 더 설치할 수가 습니다만 기준이 200m이기 때문에 가결이 잘 안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는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비탈길에 미끄러 방지시설을 검토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기술자들로 하여금 현장을 검토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산간지역의 가드레일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금 탑평리 소재지에서 가금 삼거리까지 한 1,200m구간, 커브구간과 소태면 양촌리 국도에서 소태 소재지간의 2,850m 구간 여기에는 콘크리트 J형 축구와 U형 축구로 되어 잇어서 이것이 물이 겨울에는 얼러서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 599호선으로서이 도로관리청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와 우리가 긴밀히 협조해서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설치를 건의해서 바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부우회도로 일부 구간은 방향표시 교통안내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충주를 처음 찾아오는 운전자는 우왕좌왕하고 길을 묻다가사고를 내기 아주 쉽습니다.
또하나 신호등 설치 문제는 운전자와 보행자와의 상반된 입장이기는 하나 요즘 시내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당국에서 추진중인 남산아파트에서 LG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는 동부외곽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착공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초에 시작된다고 해서 동민들한테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논과 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부 논에는 벌써 모내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르고서, 요즘에 보면 그곳에 군데군데 경작금지 표시팻말을 꽂아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은 미리미리 사전에 설치해 놔서 농민들이 애써 모내기를 하고 나중에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방금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의 커브지점 방향표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 연동제 문제 또 운전자와 보행자와의 의견차이에 다른 그런 신호등 설치, 장소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과에 교통체계를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전담기구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보행자가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 아파트에서부터 LG아파트사거리까지의 도웁외곽순화도로 착공문제는 저희들이 5월 1일 안림로터리까지 5월 1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서 업체가 선정 되어서 5월 24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검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및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IMF형 가로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50%정도 절감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11,0107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3,979등, 보안등이 7,12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99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연간 4억 1,215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기요금을 절약해 보자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그래서 '98년부터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약 350등을 중간 중간 격등제로 꺼서 격등제로 운영해서 연간한 1,60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또 절감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형 식의 가로등, 보안등 교체설치 문제에 대해서는아까 말씀하신 하동군에서도 우리 충주시와 똑같은 고민끝에 이 IMF형 보안등 개발의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3파장 램프를 갈아 끼우는 것으로해서 하동군청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주식회사 연방기연이라는 전기회사에서 전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전구의 장점은 우선 지금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있는 나트륨 램프 150W를 3파장 개량램프 60W로 교체할 경우 전기료가 한 57%정도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재로는 조도가 밝기가 기존 나트륨 등 보다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다소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세번째는 안전기가 필요없습니다.
안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보수가 간편하고 사후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한 것이, 다만 단점으로는 나트륨 등에 비해서 투광성이 낮기 때문에 안개가 짙을 시 짙은 안개시에는 조명효율이 떨어져서 자동차 같은 사고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등에 비해서 조도가 낮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 사거리의 교차로 또 학생들 통학길이나 우범지역 이런데는 좀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계획으로는 우선 이런 장단점을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동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를 가서 확인하고 점등 상태가 어떠냐 또 밝기 등이 어떠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적정한 지역을 골라서 도심지하고 농촌지하고 분리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IMF형 보안등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참 잘 듣고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하시는 중에 '98년도에 충주시 가로등 350등을 격등제로 소등해서 전기사용료를 연간 1,600만원 정도 절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가 바로 IMF 시절입니다.
그때 본 의원이 목행대교를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4차선 거리를 지날 대라든지 도는 목행에서부터 탄금대 사이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간도 때도 없이 환하게 밝게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는 한 겨울에도 한 밤중에 12시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껴져있고 해서 거기도 격등제로 하고 겨울이니까 자전거를 안 탈 경우 8시나 9시가 좀 넘으면 소등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목행다리 같은 경우도 격등제로 하면 우리시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던바 암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1,6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기연에서 램프를 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제작은 하동군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그쪽으로 시켜줘서 그 램프는 금호전기에서 만든 램프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그런 데에서도 쓸 수 있는 전구인데요, 3파장이라고 해서 형광등 같이 기다랗게 나온 전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전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도 하기 편리하고 또 그 자체가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합니다.
그리고 조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도가 문제는 됩니다.
바로 조도가 문제되는 부분이 안개가 끼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정도는 사실 3파장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트륨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조도의 시험성적이 나와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전기전자 시험 연구원장의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보면 조도가 등기구 높이에 따라 틀린데 등기구를 3m로 했을 경우 44.1룩스, 4m로 했을 때 25.6룩스, 5m로 했을 경우 16.8룩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있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평균 조도가 20도가 넘어야 되는데 단, 16.8룩스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운전자에대한 도로조명의 기준이 나와있고 또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바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주택지역은 5도, 5룩수 상업지역은 바로 20룩스가 돼야되고 교톨양이 적은 도로에서의 주택지역은 3룩스, 상업지역은 10룩스정도면 기준에 맞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가로등이 나트륨 등으로 그냥 써야될 때는 도심 한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4차선 도로 이외에는 전부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을 하동군이나 타 시군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IMF가로등 설치 1주년 평가보고서를 하동군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에도 4차선 도로에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그외의 지역은 전부 나트륨 등을 전부 교체하는데 3,000등을 교체했습니다.
3,000등을 교체해서 거기에 대한 절약금액이 액수로 연 1억 300만원이 절약됐고 또 안전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안전기가 1,715만 8,000원 이렇게 절감됐다고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하동군과 같이 이렇게 조속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료를 조금 알아본 결과 서산시가 물론 200개를 교체하고 전북 김제시에서 7,000개를 교체할려고 계획이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도 할려면 조속 교체를 하는 방향이 좋겠고 교첼르 하게 되면 안전기라든지 아니면 나트륨 등은 재활용으로 각 부락에 농촌등 특히 농촌등의 부락에 나눠져서 상을 당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큰일 집에 어떤 행사 때 나트륨 등을 이용할 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겠다하지만 바로 에너지절약공단에서 합려자금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채를 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절약하고 또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부채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자료조사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무자 선에서 임병헌 의원님과 서로 연구도 같이 하고 접촉을 하고해서 임의원님 이나 전 시민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절감도 하고도 지금 말씀하시대로 기존 나트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하는 가로 보안등에 대한 전면 교체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하동군도 다녀오고 임의원님하고 연구도 하고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병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한 의원이 책자를 보다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시에 막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 충주의 경제건설을 책임진 국장으로써 공무원들이 좀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데 관여해서 새로운 아이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임병헌 의원님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도 기질이 나태하고 안일무사하고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생각에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 권위주의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상도는 그렇게 개발적이고 창의적이니까 하동군의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고 로열티를 받아서 지방세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 입니다.
여기 가로 보안등의 총수 설치현황이 언제시점의 통계숫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1,600만원 절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승덕 의원
아니, 가로등 보안등 총 숫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현황? 현황이 11,107등이란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승덕 의원
예, 그것이 어느 시점의 통계 숫자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백승덕 의원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어느 시점까지냐 이런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99년도말 현재 숫자입니다.
○백승덕 의원
'99년도요? 업무보고할 때하고 숫자가 틀리는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99년도 말 숫자니까 현재 숫자하고 수시로 또 변동되고 그러니까 현재 업무보고 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99년도 말이라면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야 돼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업무보고 하실 때가 10,938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증설 계획량은 얼마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시설 된거요?
○백승덕 의원
금년도 증설할려고 하는 수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증설할려고 하는 계획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민원서류가 계속들어오고 또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등을 꼭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당초 예획에 예산요구해 놓은 게 있잖습니까
당초 계획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게 있는데 모르시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계획은 새로 설치하는 것만 100등 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면 아까 임병헌 의원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이런 차원에서 새로 된 절약되는 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장희승정규용변봉준김무식 |
김과일하성대박인규권혁부 |
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보건사업소장 | 김상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