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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2회 제5차 본회의(2000.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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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5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금융자채무보증안

7.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금융자채무보증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7.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8.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고문변호 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의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4건, 규제개혁관련 3건, 직제개편후 정비되지 않은 부서명칭 등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 4건, 법문형식에 맞지않는 조례 2건 등 1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의 기능및 구성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대상자를 자동차세감면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설치이후 휴양림을 이용하는 입장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약 및 예약금징수규정과 시설사용자 이외에 입장자에 대한 주차료징수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 희망자에 대한 사전예약과 사용료의 30%이상을 예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사용자 이외의 입장객들에게 소형차량은 3,000원, 중형차량은 5,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매입의건은 과천시 별양동 7번지 주공아파트 28평형을 2억원정도에 매입하여 서울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부지매입의건은 호암동 569-4번지외 7필지 1만 6,50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금융자채무보증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중안은 한국주택은행 충주지점에서 저소득세입자 34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2년이내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3억 4,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을 충주시장이 기관보증을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8.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1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게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5월 31일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후 자제수입 증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추가내시분 및 변동분을 반영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378억 6,438만원에서 303억 9,919만원이 증액되어 2,682억 6,35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 9,058만원에서 189억 9,513만원이 증액된 2,105억 8,57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2억 7,379만원에서 114억 406만원이 증액된576억 7,785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원은 303억 9,919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16억 2,405만원 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87억 7,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 6,838만원, 사업예산이 359억 4,276만원, 예비비 등이 39억 8,805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일반행정비에서 9건에 9,160만원, 사회개발비 3건 1억 317만원, 경제개발비 3건 4,600만원 등 총 2억 4,077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건 200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건 412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금사용전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등 5건의 기금 증감에 따라 총3,31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5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처리와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생산적인 회기 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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