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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5.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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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5월30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레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5.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6.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개정조례안 및기타안건은 6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로 심사보고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과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레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2항,「충주시읍면동개발위 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 입니다.

먼저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검색한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의 개정후 정비되지 않은 부분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지적된 사항 및 직제개편 등 실과소 명칭 등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13건의 개정대상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위임소송사건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는 상위법령이개정되었거나 잘못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별지 서식과 관련 조문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제7조, 제12조, 제13조는 규제개혁지원단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조례형식에 맞지 아니한 사항이 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98년 9월 30일자 직제개편 및 2000년 2월 10일자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조례별 정비한 분석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비능률적이서 자치법규 운영 및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정에 부적합한 리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 운영상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는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대폭 정비하여 개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위원회는 읍면 동행정에 대한 지역협의회 성격으로 읍면동행정에 대한 자문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민간직능단체 및 리통반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각계각층 지역원로 25인 내외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수시회를 개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의시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자치법규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 법문형식규제개혁 및 조직개편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4건, 규제개혁 관련이 3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4건, 법문형식 등에 맞지 않는 조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개혁 및 법문형식 등 자구를 정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정에 부적합 리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이 읍면동행정에 대한 지역협의회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후생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직능단체 및 리·통·반 지원에 관한 사항.

구성은 각계각층 지역 원로 25명 내외로 되어있으며, 회의는 정기회 연 4회, 임시회는 수시 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 자문, 지원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을 해당 읍면동 개발위원회라하며 지역개발 및 주민공동이익사업, 문화복지후생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과 직능단체, 리·통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지역원로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위원회 정원은 2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4월 18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현 실정에 부적합하고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대폭 정비개정하여 개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조례중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이런 조례개정같은 데 몇가지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사건위탁 건수는 대충 연간 몇 건이며 평균, 그리고 연간 수가는 고문변호사로써 수가는 얼마고 또 사건 배정시 다시 수가외에 사례금을 지급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사건위탁 건수는 지금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연간 8 내지 10건으로 됐고요.

수가는 월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어 있어서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기타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송중에 승소했을 경우에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앙성인감사건 때 우리시의 변호사가 상대방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소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한 것입니까 별도로 변호사를 우리시에서 사서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1심에서는 고문 변호사가 했고 또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위탁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고문 변호사의 위치가 연간 8 내지 10건이면 사소한 이런 사건만 고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아주 큰 것은 별도로 고문 변호사를 시에서 다시...

○총무과장 조용화

앙성인감사건같은 이러한 중요한 사건은 별도의 전문변호사에게 위탁했고 소소한 것은 전부 고문변호사와 협의하고 고문 변호사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이 내용이 지금 13조까지 한 내용을 전부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대식

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백승덕 위원

그것인데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다한꺼번에 질문할 수 있죠?

○위원장 김대식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한 사항중에서 구직제명인가 특린 것도 여기 노출시킨 것 같은데요.

조례 67p에 보면 직무대리규칙 제2조 및 5호에도 농촌지도소가 구직제명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153p도 보면 명예시민증수여조례 7조에 보면 구직제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9조에 보면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그 항에 운영조례시행규칙 6조 1항, 2항에 보면 구직제명이 농촌지도소로 그냥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이번에 정비하실 때 같이 정비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준 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 법령이 '97년도 9월 11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충청북도 각 시군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는 다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우리시만 지금 현재 까지 '96년도 조례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해당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이 돼서 민원인에게 불편이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이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색한 자료를 개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계과에서도 법령개정이나 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관계과에 지시하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개정이 안됐다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8조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 관계에서 제2조 4호중 "영"을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승덕 위원

8조 충주시수방단조례를 개정하는데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중 "영" 을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하는 그 문구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조례별 정비한 분석표를 좀 봐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원 조례에요,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제의 날 행사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령 인용 과정에서 동법 시행령 하고 이하 "영" 이라 한다, 가로내 그리고 25조 이렇게 그것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 문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2조 4호중 "영을 동법시행령이라 한다"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조례상에 있는 문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충주시수방단조례개정에는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법제 조례상에요,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제의날 행사 참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법 시행령 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 하고 제25조에 의함 이렇게 인용과정을 고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 끝나면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조례별 정비한 분석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고문 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4조에 읍면동장이 25인 이내 위촉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되어 있는데요.

이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한 25인 중에서 제3자 다른 타기관 즉,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되지 않고 전에는 읍면동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읍면동장은 위원이 되어서는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처음에는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에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다가 그 사항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위원중에서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읍면동장이 25명내외를 위촉해서 구성이 되어서 25명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위촉한 사람인데 개발위원인데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에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개발위원 25명을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구성이 되는데 읍면동장은 위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이 구태여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써 의장이 될만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호선해서 이렇게 선출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개발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전부 호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읍면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규진 위원

읍면동장은 개발위원회 위원이 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개발위원들 중에서 위원이 개발위원이 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도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이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많이는 아니고 간혹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이래요.

기능이 5가지인데 위원장이 읍면동장이 돼야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위원들이 토론도 하는 것이지 그래야 원칙인데 읍면동장이 위원이고 다른 분이 위원장이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설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같은 위치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단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안 됐을 경우의 모순점 얘기는 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될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규진 위원

개발위원 25명 중에서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식

안 위원님,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발위원회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그 기능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개발위원 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개발위원회의 권한 부여가 읍면동장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좀 제재하는 게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됐다고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읍면동개발위원회에 기히 구성된 구성인원을 다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기존에 돼있으면 그대로 돼있는 대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용화

경과조치에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되어 있고 개발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의 임기가 끝이 안 난 위원은 이 조례 부칙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개발위원회를 안 둬도 상관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식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개발위원회 조례개정을 보면 개정전에는 그래도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채준병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동 행정에 관여하는 이런 간섭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기회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정기회 한 회의록이라든지 무슨 보고를 받는지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조에 보면 규약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이러면 각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외에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읍면도 개발위원회를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그 동정에 대한 설명 내지 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 의한 것 외에 읍면동의 행정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현재의 읍면동 행정이 라든지 지역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위원회 회의 뿐이 아니고 언제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규약은 그 사항이 일부 읍면에서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을 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의 운영실정을 보면 용산동 같은 경우에 2개월에 한번씩 정기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개발위워회 회비를 내고 또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거의 기금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위원회 소집을 하면 위원들이 돈내는 회의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위원회가 약도 되고 병도 되는 것이 이 위원회인데 조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시정을 해주시는 이런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회비제로 운영하고 또 읍면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읍면동에서 비용부담 관계를 개발위원회에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읍면동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동 자체로 그런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위원님들이 솔선 아니면 타에 의해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상당히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개발위원회가 내년도에 읍면동 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자치위원회로 변경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한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답변하시길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왜 조례로 정하게 됐나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는 없어도 좋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또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래도 각 직능단체의 장이 다 모였으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가 있고 한데 그럼 또 돈을 대줄 정도가 되면 또 거기에 그만한 기능은 가져야지 하지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기구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이 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이번하고 틀리게 된, 바뀐것이 몇가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거론 이 되고 또 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해서 의회에서 질문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내년도 자치센터 운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행하고 조정안에 대한 다른 점은 전 설치는 읍면동에 둔다고 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기능면에 대해서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에서는 향토 개발에 대한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주민단체의 조성 지도에 관한 사항,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부의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동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행안에서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직능단체 및 리통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동장이 부여한 사항으로 기능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구성에서는 인원은 2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현행에서는 읍면동장과 리통장 대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장, 예비군 읍면 중대장, 관할 직파출소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개정했고 위촉 위원은 먼저는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 중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조례로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위원이라든지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지역원로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원은 현행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사업 감사인 을 각 2인으로 두도록 했는데 개정된 안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감사위원 각 1인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이 규약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종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규약하기에 달린거니까,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먼저 사실은 면에서 별로 기능 발휘를 못하니까 이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하는 쪽에 되어서 했는데 없앨려고 하다보니 또 각 동에서는 또 그것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아마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면에는 안 해도 되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 하는 것으로 하고 동 때문에 이것이 아마 된것 같은데 기히 할려고 했다고 그러면 먼저 같이, 아무리 권한이 주어져도 동사무실내에 있는 기구에요.

이것이 동장을 좌지우지하거나 면장을 좌지우지 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시청 다음에는 동, 동 다음에는 각 단체다이런 얘기에요.

단체 밑에 또 개발위원회 밑으로 직능단체가 거기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선 인정하기를, 그렇다고 하면 종전 것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뭔가는 돈을 걷을 수도 있고 하지 이렇게 엉거주춤해서 민간을 위하는 것인지 어디를 위하는 조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하면 그 기능이 마비되면 실제로 동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동을 진짜로 동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줘야될 것이고, 면에는없애는 것으로 어디 보니까 없애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해도 좋은 것으로 면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총무과장 조용화

개발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변봉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필요없는 거니까 안 두지 그것을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변봉준 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개발위원들이 " 에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그것 뭐하러 두느냐" 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게끔 해 줄려고 그러면 아주 면에는 차라리 정말 없으니까 면에는 아주 삭제를 해 버리고 동을 해주던가 이렇게 양단간에 해야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런지 나이게...

○총무과장 조용화

읍면동개발위원회의 조례를 면에는 안 두고 동에만 둘 수있다 이렇게 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서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별도 규약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장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이 잘 돼갈겁니다.

또한 면 지역도 아주 전체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면 지역도 읍면동개발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과 개발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전 조례 있죠?

7항이 복지회관에 관한 것이고, 8항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죠?

다시 한번만 그 7항과 8항 좀 읽어 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돌출됐다 하는 얘기를 할려고요.

○위원장 김대식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릴까요?

채준병 위원

결국은 잘 되는데 부드럽게 화합이 잘 되는 곳은 말 없이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그 기능과 권한이 그렇게 부여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다보니 까 상당히 면장이나 면에서 일하는데 애를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왜 개발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하느냐, 승인도 안 받고 왜 너희들 맘대로 하느냐 하는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에 준해서 이루어졌던 개발위원회 조례는 그때 당시 맞을 지 몰라도 현행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개정해 달라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문제는 기능에서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항이 문제가 되었길래 그 사항은 이번에 제외시켰고 또 이 사항은 과거에는 주민 대표하고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직접 공동적으로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사문화된 조문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이따 심의하실 때 정회중 심의하실 때 조금 깊이 논의하시고 우리 집행부 답변은 더이상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봉준 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안 하면 차라리 편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동네를 위해서는 이것이 없으면 무척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9조입니다.

다음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충주시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이 7급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되느냐 하면, 한 눈 교정시력이 0.06인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이것이 7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차세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이 '99년 8월 31일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99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군에

2000년 3월 29일 일괄 통보하여 각 시·군에서 감면조례를 개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및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서울연락사무소 매입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매입대상재산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7번지 주공아파트 405동 103호28평이며 대지 지분은 60.084㎡중 54.54㎡이고 재산가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1996년 7월 20일 연락사무소를 개소 사용하여왔으나 건물소유자인 민충기씨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함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급히 7월 상순까지 매각하고자 하며 타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 형태의 임대추세와 인근지역의 전세금의 상승으로 1억원의 보증금으로 사무소 확보가 지난하고 기존의 인과관계를 유지하던 인사들의 방문이 어려워 정보교류의 단절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매입하여 업무추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스포츠센터 건립 예정부지매입입니다.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 건립 예정지는 호암동 569-4번지외 7필지 약 16,500㎡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5억 1,663만 8,000원이나 실제 매입소유 예상액은 약 1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지역은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호암지와 접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체육시설을 접목하여 문화체육종합단지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및 복지중 심센터로 정착이 필요한 지역이며 1956년도에 자연공원 지역으로서 지정관리 하여 왔으나 호암동 569-4번지외 6필지의 소유자 정명균외19명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원지역을 해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공원 지역 해제 권고를 받았으나 시민의 휴식 공간확보와 택견 전수관, 우륵당, 청소년 수련원 등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고 호암저수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자연공원 지역은 존속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매입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스포츠 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확보를 위하여 국비지원 계획 정보를 입수하여 관계기관들의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협의가 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로부터 도의 추천이 있을 경우 충주시에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사업계획을 신청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우리시를 추천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공원 지역 해제 민원을 해소하고 호암저수지 오염을 예방하며 기존의 문화시설과 접목된 문화체육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연락사무소 및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연락사무소는 그 재산의 표시가 과천시 별양동 7번지 주공아파트 405동 103호, 면적은 28평형, 재산가액은 2억원 입니다.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부지 매입은 그 재산의 위치가 호암동 569-4외 7필지면적은 16,500㎡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1,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공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본 아파트는 '96년 7월 20일 전세로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소 사용하여 왔으나 '98년 9월 1단계 충주시 행정기구 개편시 서울연락사무소가 폐지되어 현재 직원 1명이 출장형식으로 연락사무소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실내 수영장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99년 제48회 정기회 및 2000년 제49회 임시회시 즉 2회에 걸쳐 시재정 형편상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신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10억이 토지 매입대금으로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는데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다시 올린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당초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먼저번 임시회 때 올렸다가 부결된 내용인데요.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보조관계를 확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시비 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일부분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이 확정됨으로서 다시 재상정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원금 30억 하고 시비 10억하고 40억이면 스포츠 센터가 완공되는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7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30억을 제하면 4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우리 충주시 부채가 전국에서 10위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이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스포츠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 계획은 부지비 10억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가지고 한 60억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지원비가 약 40억, 지방비가 20억인데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 30억을 줌으로서 10억의 지원비가 조금 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10억이 더 추가로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계획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12월로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해년에 전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재원관계상 2개년에 걸쳐서 쪼개서 투자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무식 위원

만약 스포츠 센터 건립이 완공됐을 때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예상하는 내용은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하다보니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완공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다른 방법으로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다시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이것이 무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 관계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먼 장래를 봐서는 우리시 전체 인구 한 22만 내지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실내수영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좀 어려움이 약간 뒤따르는데 그래도 위에 서부터 이렇게 3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줄때 저희들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차별로 투자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한 내용입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막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금년에 30억을 우리가 지원 안 받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관계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이러한 기회가 이게 매년 계획상으로 도에서부터 운영되어서 내려오는데 1개도에 1개 시군에 지정되어서

오는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를 부득이 사야되겠다 건물주가 사지 않으면 타인에게 팔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꼭 사야되는 이유가 만약에 서울사무소를 현재 출장형식이라고 하면 출장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면 우리가 보증금 받고 꼭 건물이 필요한지 사무소를 직제개편에 폐지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스포츠센터에 대한 질문을 김무식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말씀듣기는 30억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완전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형식이죠.

이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지원비를 40억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비 20억, 60억으로 사업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그 비고란을 보면 지원비외에 부지 매입비 10억을 포함해서 지방비 30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실제는 지방비가 여기 예산조달은 20억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 내용은 10억을 포함해서 30억을 부담하면 앞으로 우리시비가 30억이 부담이 된단 얘기에요.

그럼 여기 지원비 4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30억이라고 하면 우리시비가 40억이 들어 가야 된다 얘기다 이거죠.

이 사업비대로 한다고 하면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30억씩 들여서 10억만 투자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0억이라면 20억이 더 투자가 돼야되는데 50 대 50 투자 비율인데 과연 물론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 충주시 재정상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이 되고요.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청소년 수련원도 시설해 놓고 지금 운영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다가 다행이 그래도 위탁할 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간의 얘기는 제천은 다 되고 우리 충주가 안 됐다 이래서 제천은 방송사업단에 1억 7,000만원에 임대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위탁관리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담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한 60, 70억씩 투자해서 운영하기가 난간에 봉착해서 그냥 무료로 또 도저히 안되면 시민 휴식공간에서 운영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에요.

거의 1개 과직원 같은 배치를 해야될 판인데 이 운영에 대해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먼저 서울연락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제가 폐지되어서 지금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한 이유는 중앙에 그 어떤 보조금 관계가 중앙인사 연계 관계를 신속히 하기위해서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연락받고 우리시에서 올라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을 상주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아파트 한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 관계가 7월달에 매각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던 중앙과 저희시와 연계관계를 어떻게 단절할 수가 없어 서 다른 곳을 물색하다보면 여러가지 위치상으로 중앙과 연계되는 위치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는데 장소를 옮기던가 여러가지 다른 것까지 하면 그 1억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재 있는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센터 건립 관계인데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전체 사업비 60억 중에서 지원비 40억하고 지방비 20억이라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 60억 관계는 뭔가하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지원금 40억을 요청할 때 60억에 대한 사업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이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떠한 지원비를 얻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60억을 꼭 들여야 된다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원비가 저희들이 40억을 했는데 30억 뿐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10억의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의 지원비 요구계획안이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옆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30억확보는 뭐에요.

지방비 20억 부담한다고 그래놓고 30억 얘기된 것은 뭐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체육진흥공단에서 조건을 붙일 때 어떠한 실내운동장을 건립할 때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건축비만 일부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차원입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대는 별도로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부담비율이 아니고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게 되면 부지 10억하고 지방비 20억 저희들 하는게 30억이란 내용이 나오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지방비가 3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지대까지 합쳐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영 위원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는 지원해 준다는 논리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것 신축이 완료된 뒤에 건물이 완공된 뒤에 운영에 대해서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운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학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왔어요?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그 운영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다 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실 국비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관계가 금년도에 5군데 시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형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A형, B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형은 직할시 이상이고, B형이 직할시를 제외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형은 군 단위, 그런데 저희는 B형이 됩니다.

B형이 되어서 30억 지원관계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도지사 결재만 남았는데 그것해서 진흥공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년도에 기금이 3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계는 실내수영장이 사실 없고 실외에서 삼원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것이 몇년전부터 얘기가 계속 됐던 것입니다.

됐는데 지붕을 안하고 해서 교육청에 수십억씩 투자해서 지붕을 씌워서해도 국제 레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레인을 갖춘 보급형 스포츠 센터인데 운영 관계는 저희들 위탁하는 것으로 제천도 지금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 계획이며 일단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짓고 보자 이런 논리로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더니 우리 이학영 위원님 설명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되셨습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가 작년에 이것이 건립되어서 오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작년에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제천에는 50억을 받아서 이미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호암동이 공원 지역입니다.

이 공원 부지를 해지해 달라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5.1혁명 당시부터 '61 년도부터 지금까지 39년 또 그 후에 정권 바뀌었죠?

이렇게해서 바뀔 때마다 3공, 4공, 5공까지민간정부까지 수시로 청와대에 진정을 냈어요.

그래도 다 주무 관청인 충주시로 위촉이 됩니다.

한 건도 해결을 못했어요.

다만,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 택견, 우륵당이것을 짓다보니까 그남아 주민들의 공원을 해결하게 됐고 또 이번에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서 아까 설명한대로 19명이 진정을 내서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우리가 제천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되는데 뒤떨어졌어요.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이 빨리 충주시에 들어와야지 수영장, 이것 주부들이 벌써 갈망했던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상 문제다.

30억 받고 금년안에 어떻게해서라도 2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서울연락사무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중앙부처 어디 좀 방문해서 힘을 써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라도 잘 완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고 또 욕구불만인 수영장 참, 좋은 스포츠 센터도 건립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예산부족을 잘 해결해서 내년도 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20억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없죠?

김광일 위원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 달라 이거에요.

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연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문화관광부인데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다 냈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갔습니다.

예산을 더 요구해서 도비하고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글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진흥공단이외의 도나 저기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나온 사항이고 국비관계하고 도비관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협의중이 아니고 여기서 요청은 했다 이런 얘기에요?

요청은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입니다.

이 스포츠 건립 지원금이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확정적입니다.

충북하고 전국 5개 시군이 시도가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런데요.

지금 여기 시설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헬스장이 개인들이 하는 사업체가 충주시에 몇군데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헬스장 같은 것을 여기에 해놓고 무료로 이렇게 한다지만 충주시에서 헬스장 하는 업체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보급형 스포츠 센터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 사양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나 용역 당시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스포츠, 헬스장한다...

황병주 위원

건물을 지어놓으면 필요로하게 넣어야 될것 아니에요.

지금 평수가 이렇게 큰데, 1,600평을 지어서 그것 안 하면 그냥 놀리거에요,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에어로빅 장을 거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마다 동네마다 에어로빅 장 지어서 다 에어로빅 장 시설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에어로빅 장을 또 한다는 것은 괜히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 밖에 안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에어로빅 실내체육관도 노다지 놀아서 실내 체육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각 동별로 다 시설 우리가 지원해서 다 해주고 있고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수영장을 짓는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1,600평씩이나 과다하게 지어서 솔직히 예산은 60억이니 뭐니 하는데 6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시작이니까 이런데 해 놓으면 또 매각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수영장만 하나 이렇게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영장도 지금 개인이 하나 하는데 C-마트 수영장도 수영인구가 별로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비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시설할 것 나가는 것이 엄청난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관리계획도 세우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투자해서 해놓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김무식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위원장 김대식

아직 세부적인 관리운영계획은 나온 상태는 아니죠?

○회계과장 조만섭

나온 상태는 아니고 이 계획관계가 체육진흥기금 신청할 때 이러한 주요시설을 필연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획상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아직 사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그럴 단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진않다.

김무식 위원

우선 보조금 30억이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아까우니까 우선 유치를 하자는 의미지.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30억 이라는 돈을 꼭 그 자리에 지어야지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는 상관 없는 것인 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장소는 왜 이 자리를 택했나하면요.

장소를 옮기게 되면 이 돈 10억 가지고 부지를 못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원래 다른데 보다 부지대가 낮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주 10억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대가미 공원 같은 것 아직 해놓고도 써 먹지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하면 10억은 버는 것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위치가 다르면 돈을 안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그쪽 호암지 공원에 자꾸 묶는 이유는 호암지 공원이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이름있는 공원이 되면서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지역에 이렇게 뭉쳐 넣는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한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해서 결국 거기 청소년 수련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고 또 우륵당도 했는데 우륵당이 사실 수영장하고 관계가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왜 거기 또 하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원법이 개정돼서 이것이 20년 이상 묶인 것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장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거기에 부지를 이왕 매입할려면 민원도 해결하면서 저희들 시에도 그러한 값싼 부지를 조성한다는 뜻에서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이게 만약 수영장만 축소해서 건물 평수를 축소해서 수영장만 짓는다고 그러면 지원금 30억이 안 와요?

축소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지말고 여기 밑에보면 여기 다목적 주부교실, 어린이 교실,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지금도 이것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만 해서 건축비를 확 줄여서 이렇게해서 하면 여기 에어로빅 장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안 들어가면 건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느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보급형 스포츠센터에는 기본사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는 사항이지 제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설면적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군요 조건으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기본설계도 다 준해야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천도 그렇습니다.

면적을 작게 한다면 이런 것은 괜찮은데 국제 레인을 갖춰야죠.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 하셨으며 다음 서울연락사무소 매입과 충주보급형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등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6.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3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관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 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전력공사, MBC 법인에 영세성 이익 중간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증가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억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신규건물, 신규주거로 인해서 한 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7,500만원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중 공유재산임대료에서 한 200만원, 사용료 수입 2,200만원이 각각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동부우회도로 공사로 인해서 입장료 및 주차료 미징수로 감소하였고 공사 완료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99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추가로 늦게 되어서 당초 예산에 못잡고 1회 추경 때 10억원이 편성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6,000만원, 잡수입이 5억 5,600만원이 각각 증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정관리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세정과 기본업무 수행비는 삭감했고 세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가160만원, 세무 공무원 금강산 견학이 90만원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세무 공무원 해외연수가 90만원 2명해서 180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병무계에 서 있던 것을 각 과별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수수 유공자시상이 250만원, 금품수수 및 부정비리 신고보상 100만원, 포상금은 시자체 세정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우수 공무원 시상비 66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4p '99년도 도세징수교부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돈을 위탁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시도비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내면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이 도에서 결산을 늦게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이 교부금이 와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 오고 1회 추경때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3p 충렬사매점 임대료 전액 감 한 사유하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25p 순세계 잉여금이102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억 2,100만원인데 그 차이난 100억 2,000 만원하고 이것 102억인데... 그리고 이것이 당초는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할 때 100억 했는데 1회 추경에 대번 202억 이거든요.

100%가 넘게 세입판단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세입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8p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시상해서 당초예산에 6만원씩해서 25명에 성실납세자 표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담배소매인만해서 10만원씩해서 25명을 한다는 사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p 공유재산임대료가 삭감되는 것은 중앙탑 입장료하고 충렬사 입장료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해서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입장료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만약 그것이 동부우회도로가 개설 안 되면 이나머지 금액도 제2회 추경 때 삭감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부우회도로 기공식이 안되면 그렇게 잡을려고 예상했던 것인데 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자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p 순세계 잉여금은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산을 쓰다보면 강제적으로 예산을 못쓰게 하는 수용비 같은 것은 억제정책으로 10%, 5% 감을 해서 배정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한 3억 정도는 법인세할 지방교부세가 충주시에 3억이 더 왔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세무서에서 법인세 관계를 지방교부세 줄 때 우리관내 법인세에 대한 영업소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조사해서 중앙에서 일괄계산해서 주는데 우리시가 많이 타 왔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예산은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을 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순셰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이 생겨야 1회 추경 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부담 시액을 위해서 대개 여유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이 늘었고, 68p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시상은 담배소비세가 우리한테한 9억정도 들어오는데 담배소매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담배를 많이 팔아서 그런데 1년에 시상도 없으면 되겠느냐해서 담배를 많이 팔은 담배소매인들 격려 차원에서 유공자 시상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25p 과장님 자꾸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숫자를 자꾸...

○세정과장 류성용

100억이에요. 잘못됐습니다.

30억이 지방교부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세외수입 판단, 세입판단한것이 전부 2배 내지 3배에요.

그런 게 3년간 쭉 내려온 경험으로봐서는 세입판단이 이 정도까지는 서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당초 예산에 100억이거든, 당초 예산보다 102억이 늘어난 202억이에요.

왜 세입 판단을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 순세계 잉여금은...

백승덕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됐든, 세입 판단...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밭에 농사짓는 과정에서 씨 뿌린 것 하고 씨 안 뿌린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씨 뿌리는 것이라면 씨 뿌린 게 먼저 잘 되는 거에요.

이 돈은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안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을 안 하는 거에요.

농사 지을 때 씨 뿌려 놓은 것 하고 씨 안뿌려 놓은 것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자구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많은데 예산사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제가 아는대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절감 안 하고 계상을 안 해놓으면 1회 추경 때 국가나 도에서 국고 보조사업을 주면서 부담을 시킵니다.

모든지 사업을,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여유돈을 안 내버려뒀을 때는 부담을 하지 못하고그렇기 때문에 예상적인 산출이 예산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기법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대개 100억 정도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과장님 한번 통계 빼봤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통계는 안 빼보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통계 빼봐요.

'97년도부터 '98년, '99년도 통계를 빼보면 2배 내지 3배에요.

왜 세입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애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데 잉여금 관계는 세입판단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면 1년내내 써보고 나서 결산한 다음에

백승덕 위원

과장님, 지금 5개월이에요.

5개월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100억 해놨다가 5개월 안 된 상태에서 102억이 늘어나는 세입판단이 됩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잘해서 남는 돈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절감해서 남는 돈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주민하고 마찰이 돼서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유형이 엄청 많은데 대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70억 내지 100억 정도를 매년 1회 추경 때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백승덕 위원

역으로 판단하면 이런 얘기에요.

1회추경 때 전부 예산절감이 되니까 이 재원을 내버려뒀다가 삭감된 것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또 쓰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여유 자금을 안 내버려두면 1회 추경 때 국고나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백승덕 위원

그것도 어느정도지 배가 넘어가게 이렇게 세입판단하는 게 됩니까?

2배 내지 3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억이 되면 30억은 이번에 법인세할, 지방교부세가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우리는 사실 세무서에서 전부 제로를 제출해서 우리 시군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 데는 뭐 10억 밖에 못 받았는데, 청주시 같은 데도 6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법인세가 많은데도 청주시는 법인들이 많은 데도 그것 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한3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괄목한 그런것이고요.

백승덕 위원

그래서 일 잘해서 많이 타오시는 것도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세입판단이 너무 흐리다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간 그런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68p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시상하는 것도 그래요.

일괄성 있는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업소라도 된다고 그러면 6만원짜리 25명 주는 것은 뭐고, 10만원짜리 25명 주는 것은 뭐에요.

시상금을 줄려면 똑같은 차원에서 주든지 그래야죠.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담배소매상을 계속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때 이것이 예산이 삭감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상들이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팔지만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이렇게 징수하고 열심히 그래도 외제를 안 팔고 국산담배외제 팔아도 외제 수입은 들어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팔아서 90억 이라는 돈의 시세를 벌어주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 좀 해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의 판단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시상금을 6만원짜리는 뭐고, 이 10만원 짜리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표창을 해도 해줄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68p에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금품수수 및 부정비리 신고보상에 5만원에 20명을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씩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100만원을 세워놨을 때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는 1인당 5만원씩의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실적이 없어요.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 공무원 금강산 견학하고 해외 연수는 세무 공무원만 가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것은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세무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도세나 지방세를 너무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기진작도 좀 시켜주고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질타를 하신 것같습니다.

도의회에서요.

그래서 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 두명씩 전 도내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런 계획을 꼭 해서 세무 공무원 사기앙양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문하달이 됐는데 저희들도 시장님께 이런 것을 "이렇게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요." 하고 결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쾌히 승락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됐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68p에 아까 채준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품수수 및 부정비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및 부정비리신고 보상이 5만원씩20명으로 돼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신고금액과 관계 없이 건당 5만원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많든 적든 간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범위표에 의거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p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체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530만원 감 시켰습니 다.

다음 도보구입하고 관보구입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도보는 7월까지, 관보는 10월까지 집행할 예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보 구입비 441만 5,000 원 그 다음에 관보 구입비 370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비 중에서 저희들이 11개 시군을 전부 대조도 해보고 또 저희들 행사가 금년도에 복숭아나 밤 축제 등 특별히 올해 계획 되어 있는 행사가 많은 반면에 광고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는 예산 940만 2,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나 밤 축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예성 편집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만 가지고 월간예성을 편집하다 보니까 항상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만 해서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간인들로 3명을 위촉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당을 그냥 "이것은 예산이 없는거니까 해 주십시요" 해서 3월부터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위원을 사실상 활용할 때는 수당을 줘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월분까지의 위원 수당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는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사공모를 하는 계획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언론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망라해서 저희 공무원이 전문 작가가 작사한 것을 심사하기가 좀 난점이 있어서 전문가들로 한 10여명 정도 위촉시켜서 2, 3회걸쳐서 완벽한 가사를 만들고자 수당 15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전부 감 된 것입니다.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지방지 하나, 주간지 하나 더 신문사가 설립되어서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그것이 생기기 전에도 사실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었는데 이것 2개가 생김으로서 증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초 예산에서 했던 것에 감이 200만원 됐었는데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예성 삽화, 만화 이런 것은 당초에 7만원, 6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비를 줄려고 했으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금 5만원씩만 지급하는 관계로 21만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종민동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난시청이 충주시 전체 142개 마을에 5,631가구가 난시청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업무만은 KBS에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차원인데 KBS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거 아니냐 그래서 위성을 발사해 서 하면 난시청이 해소 될 것 같다 그래서 난시청 해소를 하는데 투자를 KBS에서 거의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성이 나중에 발사돼서 되더라도 5년이나 10년안에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다 하는 KBS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42개 마을중에 5,641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총 교현?안림동에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KBS에서 안 되면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민원이 돼서 계속 협의를 해 본 결과 꼭 난시청을 해소할려면 KBS에서 얼마 부담, 저희들은 좀 많이 부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약 한 50% 정도는 KBS에서 이 동네 정도면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해서 거기에 4개소에 대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4,800만원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2,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2,400 만원을 그러면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각각 반씩 해서 주민들 50%, 시에서 50% 보조해서 100% 4,800만원 가지고 한번 난시청을 해소해볼까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프린터기 구입은 2000년도1월 19일 날 컴퓨터가 한 대 배치됐는데 프린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42개 마을에 5,641가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종민동에 이번에 난시청을 해소한 데는 몇가구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거기 가구수 나온 게 거기 자연부락이 8개 마을로 안림동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마을에 160가구가 지금 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우리 충주시에 난시청 지구가 기히 있다는 것은 벌써 아셨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안규진 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부터 빼서 해줘야지 지금 농촌지역에는 충주 MBC, MBC, KBS 하나도 시청 못해요.

원 방송만 되는 곳은 소태면, 산척면 일부원방송뿐이 못본단 말이에요.

다른 방송 민간방송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난시청이 있었으면 본 예산부터 해서라도 난시청을 해소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종민동 조그마한 8개 마을만 해주면 되요? 1,200만원 가지고?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것은 사실 난시청 해소가 지금 안 위원님말씀대로 계속 연구돼서 서로 그 동안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이 확정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소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 난시청 해소 자체가 KBS에서 사실 100%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하고 협의할 때도 그러한 측면에서 가서 계속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성 발사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순위가 KBS에서 굉장히 후 순위로 돼있어서 투자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제기된 데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것 전체 100% 보조도 좋겠지만 그래도 수해를 받는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만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니까 각 읍면동에 거의다 있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비율이 난시청 비율이 8.1%입니다.

그런데 100%가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난시청이 하나도 없는 데가 읍면동이 약 한 11개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된다 이러면 계속 한번 연구를 해 나가서 해소책을 강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종민동 시내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종민동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혜택은 골고루 다 받는 것이지 이것은 한번 내년도 예산부터 한번차근차근 KBS하고 협의를 해서, 다 같은 시민인데 어떤 데는 좋은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위원장 김대식

형평이 맞지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저희들 100%가 난시청 되어 있는 데가 소태면이 86%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것 전체를 한번에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시 부담이.

그래서 여러가지 난점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안규진 위원

20억이 들어가면 한 5개면이라고 하면 한 5억씩, 4억씩 해서 취득하면 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안규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종민동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KBS에서 50%, 또 시와 수혜자가 50%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난시청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서도 자부담 할테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좀 해소해 다오" 라고 했을 때 KBS 방송국에서 계속 50%씩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전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시에서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50%를 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이 50%라는 것은 전체를 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한목에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채준병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종민동 것만 협의가 된 상태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거기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년이고 5년이고 계획이 되어서 해나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해나갈 때는 50%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이 난시청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골로 들어가면 거의가 KBS도 줄이 죽죽 가는 것 그냥 간신히 보고 있는, 뉴스 정도 보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어떤 한 지역에 수혜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서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충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도 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우려하고 이것을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에 최초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인데 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졌을 때 과연 그 문제가 제일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우리가 계획을, 교현·안림동것을 해볼 때 이것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되어서 민원이 많을 때는 민원이 많은 것 보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시급한 데가 어디냐 또 각 읍면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이런 연차 순위까지 전부 정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이 계획이 없는 본 예산에 없는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추경 때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홍보가 나갔을 경우에 "우리도 다음 추경에 해달라" 라고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로는 좀더 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KBS방송하고 어디까지 서로 상호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부담이 어느정도 될 것이고 소요비는 어느정도 될 것인가라는게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본 예산에서 올라와서 매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더바람직하지 않느냐.

잘못하면요, 전체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킬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저도 사실은 KBS 1 만 간신히 근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정부에서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인터넷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거든요.

유선방송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제가 근래에 인터넷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유선방송, 나중에 난시청 지역은 인공위성을 띄우면 되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 앞으로도 전기선에 따라서 인터넷도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유선방송쪽에 해서 이런 지역으로 해소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 해서 충북방송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북방송에 6개군인가 7개 시·군에충북방송 시청이 가십거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방송도 자기들 의견에 의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사업체 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은 데서부터 유선을 잇어나가다 보니까 지금 시내 아마 고층 아파트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민· 안림동까지도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점차는 면단위까지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데 어떠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계속 앞으로 종합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1p 도보구입하고 관보구입 증 되어 있는데요.

증가부수하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시고, 아까 52p 난시청 해소 사업에 안위 원의 보충질문인데 충북방송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 내용 들었습니까?

충북방송에서 우리 가금면 지역에 몇개 마을이 있으니까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재지 마을까지는 금년도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북방송에.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런 계획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림동에 지금 4,800이면 난시청이 해소된다 이래서 충북방송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터넷까지 연결도 되고 할려면 유선을 끄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기구에 2억이 들어간답니다.

유선방송을 끌어낼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것은 도저히 계획을 현재 못 세우고 있다 이런 답변만 들었는데요.

백승덕 위원

충북방송의 최국장 얘기는 그 얘기에요.

금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금 소재지까지는 난시청 해소를 추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알아서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도보, 관보 구입의 증가부수하고 배부처가 언제쯤인지.

○공보담당관 양락종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2부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승덕 위원

당초에는 도보가 33부이고 관보가 61부인데 이것 전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부수가 몇부이고 배부처가 어디인지.

○공보담당관 양락종

도보가 33부, 관보가 61부입니다.

그런데 증가부수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한달에 월 평균 나가는 금액이 도보가100만원 정도, 관보가 18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총액을 필요한 액수만큼 올렸었는데 이 만큼 깍고 당초 예산에 섰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넣은 것이지 더 증가를 해서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도보나 관보가 기존 단가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기존 단가는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얘기죠.

기존 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깍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지.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 백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여기전체 요구량이 예산액이 다 됐을 때는 예산이굉장히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재원에서 나중에 필요로 한 것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 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지방계약직 송무 전문요원에 대한 보수 245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연봉, 호봉 책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송무전문요원 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감되는 사항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미계상분 1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가로기용 태극기 구입은 금년도에 무술축제라든지 우륵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에 태극기가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600개를 다시 구입해서 각종 행사 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육 초청강사 수당은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은 전문대학 교수라든지, 또 사회저명인 사를 초청해서 월 1회 정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15만원씩 7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발송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84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우륵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어서 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우편물발송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심의위원회 8명에 대해서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현상 및 액자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3층 로비 벽이 빈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시목이라든지, 시화, 시조의 사진을 전시하고 기타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관광명소의 사진을 게시 7점을 하고 도에도 충주시의 사과와 중앙탑, 수안보 온천 등을 두고 복도에 게시 3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진현상과 액자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도지사기차기 도·시군 축구대회개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차기 축구대회는 작년도에 제천에 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한 자치단체에서 그 이듬해 도지사기차기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천에서 우리시가 우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위탁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을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려고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상으로서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5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저명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한다고 그러면 한번 오시는데 약 100여 만원 이상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위탁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추진여비 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에 1,00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에 1,0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500만원, 시정업무추진에 150만원, 제10회 도지사기차기도·시군축구대회 추진에 200만원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도 8,45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무술축제라든지 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가 있고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 많이 집행됐고 또한 충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게한 2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 다고 하더라도 기준액에 훨씬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륵문화제라든지 무술축제라든지 또 사과축제 이런 축제 행사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현안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에도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는데 작년도에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부족분해서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제10회 도지사기차기도·시군축구대회 추진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도지사기차기축구대회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자녀대학생에 대한 행정업무보조용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만 7,120원씩해서 1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상반기 것만 계상됐기 때문에 미계상분 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이 지금 현재 저희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교육이 1회 정도 있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잘못된 행정서비스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든지 이러한 때에 보상금 5,000원씩 지급해 줌으로서 전화카드라든지 도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보상할려고 합니다.

민원을 보러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교통비 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2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속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총무과에 복사기는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또 각종 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이 복사기를 활용하면서 매주 발주되는 인쇄비가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1,3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8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컴퓨터 2대 구입은 각종 행사시에 컴퓨터 지원여부를 각 실과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컴퓨터 2대, 300만원 계획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부상치료비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체육관에 근무하는 강경원씨라고 '98년도 2월달에 전기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상치료대가 1,600만원 청구되었는데 작년도에 늦게 계상되어서 470만원만 지급해 줬고 1,178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일용직이 업무와 관련된 상해가 있을시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강경원씨의 치료비를 계상하고 남으면 한 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일용직이 대개 현장근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상을 당했을 적에 치료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보수 월액에 2.8%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는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사정상 5,000만원만 계상하고 다음 2회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해야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58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통신회선 사용료가 2,121만 6,000원하고 또 나머지 18만 3,000원씩해서 222만5,000원 증 되어서 2,341만 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국가망에 대한 이용료로서 도하고 시청간에 이용요금이 16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료로서 2,3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E1급 1회선증설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까지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해야 되고 또 지금 국민기초생활연금법개정과 관련해서 읍면동까지도 E1급으로 초고속 국가망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회선을 부득히 증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개월분에 대해서 1,698만 2,000원을 계상했고, 청약비로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인터넷 정보화 교육교재가 1,1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인터넷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교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교재 한 2,300여권 사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1,149만원 계상됐습니다.

주민등록 유지보수비가 증액 됐습니다.

당초 총 예상액이 1,980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기정 예산으로 741만 6,000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됐고 주전산기유지보수비가 926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속프린터기 토너 구입은 당초 앞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하면 여기에 따른 토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중대본부에 1명이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등해서 1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8,175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민정보화 교육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리·통장을 대상으로 충주시에 708명을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리·통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마을회관 PC구입보급인데 이것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한 정보화 시범 마을 육성인데 읍면지역에 1개 마을하고 읍면지역에 한군데하고 농촌동에 4군데 해서 17개소에 대한 컴퓨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3,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따른 인터넷 자료구축프로그램 구입 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자료구축 및 수정을 위해서 주전산기 설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교육장 인터넷 주민 전산교육장에 선풍기가 없기 때문에 선풍기 6대를 5만원씩 계상을했고 노트북은 시장실에 출장이라든지 이럴때 필요한 노트북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대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정과 지방세에 대한 용량이 지금 현재 90%정도까지 찼습니다.

앞으로 주전산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재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 한 대를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전산기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예정물물품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해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인터넷망을 구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PC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해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07p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하종합상황실에서 을지 연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상황판을 정비해야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내 예비군 진지구축에 따른 마대구입비가 200장에 대해서 22군데 진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대로 포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통합방위 협의회 무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기지국용 무전기 한 대에 88만원하고 휴대용 무전기 120대 구입비해서 4,200만원 또 부수기재해서 기지국 안테나설치비가 15만원, 간이안테나 40만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소대본부에 프린터기, 이 소대 본부는 저희시에 예비군 소대본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 한 대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 208p에 보니까 휴대용 무전기가 120대, 4,200만원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충주시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중대장들한테 지원되는 무전기 입니다.

김광일 위원

무전기가 이렇게 꼭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용화

예, 핸드폰이 아니고 무전기입니다.

작전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나도?

○총무과장 조용화

예, 예비군 중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전체가 예비군 중대에 작전용 무전기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나머지 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에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전부 한 대씩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5p에 실업자자녀행정업무지원에 100명해서 4,280만원인데, 행정업무지원하는 게 어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해서 읍면동 각 실과소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같은 데도 한 명 내지 두 명, 실과소에도 이렇게 전체 읍면동 실과소 이런데 한 두명씩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방치해서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떠맡기는 그런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그런 사항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원 문제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분야에 갖다놓고 지원해 준다면 괜찮은데 행정업무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총무과장 조용화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업무 보조만이 아니고 교통지도 단속이라든지 현장근무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부서에서 갖다놓고 써 먹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잡일 시켜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서에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58p에 통신사용료, 12월 분 나온 얘기는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간 사유가 뭐예요?

일반업무통신회선사용료 해서...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초고속국가망 이용료가 전용회선료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106만 1,500원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3만 300원으로 176만 8,8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원에서 인상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계상해야될 사항이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이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12월분을 한꺼번에 올리는데 이렇게 됐으면...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예산에는 106만 1,500원으로해서 12개월을 계상했는데 인상이 176만 8,000원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개월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돼야지.

왜 이것이 추경에 와서 올라오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예산은 인상된 내용이 예산편성이 된다음에 시달됐기 때문에 부득히 추경에 요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법개정이나 이런게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55p에 업무추진비 2,85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민간자본보조금에 무전기를 구입해 준다고 120대, 무전기를 구입해 주면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 기지국의 위치는 어디고 그 다음은 무선기사배치 여부, 무선기사를 둬야 되는지 안 둬도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우륵문화제도 추진하다가 못했고 앞으로 우륵문화제, 무술축제, 앙성복숭아 축제, 밤 축제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시에 주요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도 많이 로비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추가로요 구한다 하더라도 충주시 전체 기준액이 2억 8,000만원인데 그 기준액에도 미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여론행정 추진에 따른 500만원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국장님들의 업무형편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활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예산에 150만원이 삭감되고 작년도까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회 도지사기차기 도·시군축구대회 추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축구대회입니다.

전체 도내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공무원들이 도지사기 차기 축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천에서 개최했는데 종합 1등을 하는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충주시가 우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수용비 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 질문을 할께요, 시책진업무추진비 2,850만원 중에서 금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거의 1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또 1회 추경에 자꾸 올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괜히 시간낭비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뒤에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한 무전기 지원에 대해서 기지국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용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고, 무선기사는 필요없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각 중대장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 기사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기지국에서 각 중대장에게 배정된 120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선기사가 배치 안되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기지국을 설치하면 어디에 따라서 틀리고 주파수만 맞추면 이것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에 따른 무선기사는 없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무선기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관공서에서는 무선기사 배치가 필요 없는지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운영이 되게 되면 꼭 무선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지국을 어디에 설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에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기사가...

김무식 위원

기지국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충주시 전체 읍면동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9p 두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 전산교육, 전산전기구입인데 당초 예산에 전혀 계획이 없던 두가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정보화추진 교육을 708명 리·통장을 기준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시군에 리·통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교육은 물론 리·통장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년 리·통장이 경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바뀐 사람도 또 바뀌고 이러다 보면 매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문제는 농촌마을회관에 PC구입 17대를 이것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한 대씩 시범적으로 구입해 준다고 하면 708명 이상 1,000명 넘게 정보화 교육을 계속 받는 리·통장들이 어느 부락, 어느 면에는 읍면동에 PC를 구입해 주는데 우리도 필요하니까 사다오 하면 사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시에 한 1,000여 대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을 각 부락에 계속하다보면 1,000대도 넘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아껴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이 회관에 컴퓨터를 비치해서 구입해 준다고 하면 물론 호기심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애착을 갖지 않기때문에 쉽게 고장이 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것이 사실상 계속 사줘야 되고 나중에 또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면 또 새로 구입해 줘야 된다면 예산이 엄청 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이것 해줘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수가 없는 환경일 때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점차 이것이 확대되어서 시범적으로해서 잘된다고 하면 전체 보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정보화를 하려면 정보화가 필요도 하고 유익해야 하는데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민정보화 교육하고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육성해야지만 우리도가경쟁력이 있다해서 도에서 도비 50%, 60% 지원해 주면서 우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계획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농촌마을회관에 PC를 우선적으로 1개 마을씩해서 선정해서 해주는 사항은 거기가 운영이 잘되면 마을별로 확대될 것이고 또 농촌마을 에서도 PC가 보급되고 정보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초중고학생들이 있는 데는 PC를 전부 한 대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 예산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농촌에는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어서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는 거의 컴퓨터가 구입됐다고 인정이 돼요.

아직 안 된 데도 2000년에 다 컴퓨터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PC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앞에 8,1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농촌에 읍면동에 리·통장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는 희망자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비단 17대만 사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1,000대 도 사주고 그것도 고장나면 다시 교체해 줘야되고 이러니까 이 예산은 막대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 또 스스로 전산을 배우고 싶어하는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분들이 많이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은 예산을 많이 계속 투자하더라도 PC구입하는 것만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정보화 교육은 항시 정보화 교육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은 상설로도 좋은 것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도 정보화 교육장을 하나 정도 더 증설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수시, 항시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매회 30명씩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본청에 컴퓨터 구입이 사용하는 공무원수를 초과했더라고요.

486, 586, 팬티엄Ⅱ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않니까 신형이, 그럼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보니까 매년 5억씩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내도 컴퓨터 구입에 매년 5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컴퓨터 구입 은 엄청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입만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농촌지역 PC구입에 대해서 저도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에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거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 한 두애가 사용하는 것도 참, 수시로 불러야 됩니다.

잘 고장이 나서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농촌마을회관의 상태랄까 또는 회관 운영 되어가는 그런 환경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공공기물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고장 안 나고 활용도 있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행정적인 착오고 미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에 농촌지역에 정주권사업으로 다기능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것을 마을에서 터 내주면 무상으로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꼭 따라서 부수적으로 농촌환경개선이라고해서 복지회관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환갑잔치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라고 하고 또 본관부녀자들 에어로빅 댄스도 하라고 벽면을 전부 유리로 해주고 또 헬스기구 전부 들여주고 했는데 아마 활용도 있게 잘 쓰는 데는 잘 쓰고 있겠지만 개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30%, 40%는 전부 장식품이에요.

한번도 사용 안 한겁니다.

그대로 수 년째 그대로 그렇다고 공간 차지하고 있는 것 폐기하지도 못해요.

남 주지도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시설 의레 부수적으로 딸려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 대로 정말로 마을회관 선정도 정확히 활용도 있게 써 먹을 수 있는 동네를 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꼭 보급된다라고 하면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계속 행정관처에서 관심있게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매년 또 농촌사람들이 이웃 부락에 그렇게 신청해서 컴퓨터 무료로 들어왔다고 하면 내 동네도 해 달라고 신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뺏어놓고 전부 그게 하나의 골동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을 좀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21세기 아카데미 교육도 확대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시범마을 선정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초점을 기해서 그래도 투자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질문하실 때 간략하고 요점만 객관적으로 간략간략 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도 아주 객관적이고 요약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44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전산원이 7월 1일부터 만5년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해서 250만원, 시정및 의정연감 발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업무추진비 3종의 예산절감해서 188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 당초에 51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부족분으로 37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당초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으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오는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으로 관내 학생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 사업소, 5개시설, 9개 사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월, 목행 강수욕장 조성용역인데 이것은 단월에 이미 조성된 강수욕장하고 댐하류지역목행동 앞에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지역 학교에 교육기자재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0만원입니다.

46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당초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부족분 380만원과 예산작업실에 정수책정이 승인된 복사기구입 300만원 그리고 오전에 승인을 해주신 서울연락사무소 아파트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기본급으로 본청의 봉급에 잔액으로 연말까지 추계한 것의 잔액으로 1,255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민간인들 위원을 보강하고해서 추가분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무술축제와 구제역 방제 등 당초에 5,200만원 풀로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예상돼서 2,000만원 계상할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로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2,200여 만원되고 앞으로 추가 소요가 예견되므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지역현안업무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8p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를, 현재 국가직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직은 금년말까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는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연봉제의 자료로 시행만 하고 5급이하에 따른 것은 금년말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입니다.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 당초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선거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선거로 당초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추가 수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p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감사업무용 노트북을 한 대 사고자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즉시즉시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한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p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생략을 하시죠.

괜찮으시죠? 생략을 해도 읍면동 소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읍면에 주민등록 보조원, 당초 예산이 금년말까지는 서있는데 중간에 가서 18군데 삭감이 됐어요. 7,494만 9,000원.

왜 삭감을 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용직에 관한 구조조정은 본래 30%씩 매년'98, '99, 2000년 이렇게해서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삭감하지 못했고 일단은 2000년 말까지, 금년말에는 완전히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에 관한 인력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다가 금년 예산에서도 결원이 생생긴부분만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원이 생기고 하면서 읍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당장의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구조조정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99년말까지 하기로 했던 인원만 금년 6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6월말까지만하고 단행을 할려고 했으면 애초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으면 이 사람들도 6월말이면 자연히 그만둔다는 것을 각오가 되어있는데 12월말까지 예산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근무하다가 그만 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2월 말부터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인 내지는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 문제가 연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인력을 내보낸다는 것이 쓰기 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3, 4개월 전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사전에 통보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12말에 다 나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른 곳에 자리가 생기면 빨리빨리 알아서 나가는 그런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7p에 보면 시정추진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참고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한 우리시의 경비는 얼마정도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48p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인지 그것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구제역으로 인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실제로 약품구입이나 국도비 그리고 예비비 지출 전체적으로해서 정확하게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7, 8억 정도 현재로서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 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경우에 일부 보조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6,500여 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 사업에 4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주~욱 나열했는데 기타 주민숙원사업 4억원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댐주변지역에 관한 것을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관한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건의도 하고 건교부에 이렇게 하면서 지원액 자체가 평균 2억 5,000만원정도 충주댐에 오던 것이 15억 7,400만원으로 올해늘었습니다.

늘면서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의 면적비율도 우리시가 지금 34%에서 42%로 늘어나 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6월 9일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면 15억 7,400만원 중에 공통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42% 를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4억 9,500만원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 아닌 4억은 일단 풀로 우선 그런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구역내에 댐지원구역내에 4억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계는 먼저 김동환 농정국장이 다국비로 해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산 설명할 때마다 구제역 구제역 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제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 국비로 들어갔다 이거에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총무과장도 구제역, 또 여기도 구제역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제역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순 사업적인 예산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가 거기 투입된 인력에 관한 문제고, 구제역을 금방 국비가 오기 전에 이미 예비비를 썼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하고 소소한 경상비,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우선 국비예산 오기전에 우선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올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재원으로 국비로 오면 세출에는 올려놔야죠.

재원대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나중에, 그것은 어차피 국비로 수입을 잡게되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 과장 전승원입니다.

74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p 가야금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및 테잎을 구입해서 문화회관과 우륵당, 역, 터미널, 호텔, 각급 학교 또 박물관이나 선착장같은데 배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야금 소리가 늘 나도록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 총 1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명현 5위 동상건립이나 문화예술분야에 자문을 받을 기회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는 위원들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시립 가야금 연주단이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륵국악단운영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상임단원의 증감과 비상임단원의 증감에 따라서 가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김생서첩 발간비 보조는 그 동안에 김생 연구회도 있고 김생선생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목요연한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김생선생 연구회에서 그 동안에 수집했던 탁본이나 자료 사진 같은 것을 수집해서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문화단체 보조는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예총과 민예총 산하에 단체들 활동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충주예총창립30년사 발간은 당초의 예산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2,0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7,50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00만원정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국악강좌운영은 강사료를 당초 예산에 상당히 많이 세웠었는데 우륵당의 상임단원으로 강사진을 운영해서 강사료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목경정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 다음장 77p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륵당 국악강좌과목경정 증해서 프린터기 팩스, 교육용 비디로를 구입하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주단 악기구입은 그 밑에 우륵당 악기구입으로 그것은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충주문화원 건물도색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탄금대에 있는 그 문화원이 '94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될 때 도색하고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해서 금년도에 한번 도색해 볼려고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p 우륵당 물품구입은 상임단원 증원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9p가 되겠습니다.

충렬사의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는 1일 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p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숭선사지 발굴조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8,000만원이 이번에 보조 되어서 4,000만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사지시굴 및 지표조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단호사철불보호각 건립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해서 2억 1,200만원을 감하고 다음장 시설부대비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154만 2,000원 감해서 82p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에 1억 4,28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감 되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80p 충경공유백증영정보수 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전액 국도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1p 제일 상단에 충주향교보수는 당초에 1억 사업비가 서있었는데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3,87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제일 하단에 125만 2,000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원고구려비 정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 4,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 4,157만 2,000원과 82p 시설부대비 1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억인데 시설비에 9억 9,82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대원사정비는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금당 정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00만원인데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선사유적박물관기본설계비에 2,02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사박물관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2,0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하기로 하고 시비로 한 사항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 사적공원내 급수시설은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된 장소가 처가집 부근에 개발 됐는데 전기, 상선을 끌어오려면 초입새 화장실 있는 데에서부터 거기까지 전선을 끌고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0m 정도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사업비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수안보관광안내소에 안내원 연차 수당과 근속가산금은 당초에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관광홍보비 해서 "Welcome to korea" 가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Welcome to 시민협의회 회장이 탤런트인 최불암씨가 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최불암이나 강부자, 유인촌, 김미화, 임현식 이러한 연예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신규가입비 100만원하고 연회비 200만원할 경우에 1도 1축제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와서 홍보도 하고 또 "Welcome to korea" 회보를 통해서 국내외 홍보도 해주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하고 있는 축제는 금년도까지 거의다 가입이 됐는데 저희는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p가 되겠습니다.

175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수안보관광협의회의 인건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 물탕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광협의회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1명을 상주시키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60%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해 서 수안보관광협의회 활성화는 물론이고 물탕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물탕공원 운영을 하는 데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정기공연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만 면에서 지금 관리도 하고 또 일부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일원화도 하고 수안보관광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 60만원씩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칠금국민관광단지 화장실 수립 및 운영은 지금 현재 본부석하고 관리사무소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로 관광지 통역 안내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저의 관내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영어 2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총 5명을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기됐던 무술축제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날짜를 잡아서 우륵문화제와 동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연기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 가능한 1억 4,800만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드컵 대비 문화유적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에 총 10억 7,6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4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광안내도나 관광표지판 또 중앙탑 도로에 1억 2,000만원, 음수대, 관광지 설명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방문해의 기념사업으로 육교홍보판 2개소는 충주대학교와 금가면 부대앞 육교에 시설하게 된다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표지판 설치는 수안보안보리와 내실에 도비 50%로 2개소를 설치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 문화유적가꾸기 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랫층에 시설비 수안보S자형 조형물 전기 및 조경공사는 작년도에 수안보 상징물로 내곡에서 와이키키 사이에 S자형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야간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한 1Km 정도를 끌어와야 됩니다.

1Km정도 끌어와야 되고 그 주변에 적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안보 물탕공원 위험표지판 설치로 인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공폭포 하부에 어린아이들이 수영에 위험성이 있고 인공폭포 저쪽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p 자산취득비는 무술축제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를 한대 구입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210p가 되겠습니다.

210p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반납하는 것은 소태 청룡사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주변 토지 매입비 1,834만 6,000원하고 충주산성보수138만 6,000원정 문화재보수사업으로 2,1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에 52만 7,000원, 관광자원조사 사업비로 1만 5,000원 반납되겠습니다.

213p 도비반환금은 '99문화재정비 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충주산성보수 충혼사 보수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5p에 민간실비보상금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단가차이가 나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상임단원 급여가 당초예산은 46만 8,900원 이었는데 48만 3,000원으로 했고, 상임단원 직책수당이 그전에는 6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으로 했고 또 비상임단원이 10만원씩 해서 24명 했는데 이번에는 20만원씩해서 22명했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것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76p하고 77p에 정액보조단체 지원해준 보조비 외에는 임의단체에서 보조를 안해주게 되어 있는데 해주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78p보면 물품구입이 당초에 의자하고 책상이 5개씩 당초예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또 2개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 2개씩 더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78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당 물품구입비에 의자하고 책상구입한 것은 당초에 상임단원 5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우륵국악단운영조례에 7명으로 상임단원이 수석하고 총무말고 일반 상임 단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두사람치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76p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중에서 지금 예총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승덕 위원

예총 것도 그렇고, 문화원 것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액보조는 일반운영비에 한해서 정액보조의 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기타 잡비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정액보조 단체의 액수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계상한 사항은 별개 사업이니까 사업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타단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산편성지침상에서도 사업비 성격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

한가지 더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75p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상임단원 급여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 46만 8,900원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4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하고 상임단원 직책수당이 당초예산에는 6만원을해서 5명을 했는데 지금은 5만원이고, 비상임단원도 당초 예산에는 10만원씩 해서 23명을 했는데 지금은 20만원씩 22명이 란 말이에요.

단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번 당초 예산으로 계상됐던 것은 시립가야금연주단운영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해서 했고요.

이번에 경정예산을 표시된 것은 일전에 승인해 주신 우륵국악단운영조례 별표에 나와있는 사항에 근거를 두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하고 차이나는 액수가 여기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상임단원이 당초에 연말에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그 동안에 상임단원을 뽑지 않고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액수가 이번 추경에 다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액수가 더 포함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5명의 인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계상했습니다만 경정예산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연 7개월간만 계상하다보니까 기정예산에서 많이 감 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이 상임단원도 당초 국악단설치조례는 10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예산에서 승인해 준 게 5명이에요.

예산 승인해 준 게, 당초 예산에.

이번에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12명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백승덕 위원

당초에 세워놓은 게 5명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번에 7명을 세워주면 12명치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경정에서 7명이고, 기정에서 5명을 빼내니까 결국은 2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경정에서 7명이 최종숫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석 2명 있고, 총무 1명있고 해서 10명인데 기정에 5명치를 공제하니까 실제 증가되는 인원은 2명이 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질의보다도 매년 예산을 심의해 보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559억 9,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로 과 예산이 6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로과 예산하고 한 90억 차 밖에 안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매년 엄청난 사업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로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김위원님이 보신 550억원은 어디에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인지 모르지만 제일 앞에번호 2000번에 사회개발비는 다른 사항이 여러가지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p 제일 위에, 그리고 저희 소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은 2110번에 56억 8,400만원이에요.

56억 8,400만원이 문화예술...

김무식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은, 그럼 여기 74p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55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559억은 거기 교육비도 들어가고 또 기타 2,100단위, 2,200단위, 2,300단위가 다 플러스가 돼서 2,000단위에 가서 합계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순수한 문화관광과 예산은 지금 얼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56억 8,400만원하고 174p에 보시면 관광진흥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21억하고해서 77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차량교체 는 공보실에 홍보형 승합차 입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사서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한대 반영시켰습니다.

노후차량교체에 대형버스가 당초 예산에 8,50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달청에 조달가격을 보니까 9,200만원에 통보가 와서 부족액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관계는 저희들 회계과에 프린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한대 세웠습니다.

다음 7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본청사하고 구2청사에 대해서 1,528만 2,000원 관계는 당초에는 면제 됐던 것인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신설되는 바람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층별 안내판 설치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에 들어와서 각 층별로 안내판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각 층별로 안내판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시청사내빈식당 칸막이 관계는 구내식당에 칸막이를 별도로 해서 일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시설했습니다.

칸막이에 5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칸막이 조정관계는 4, 5, 9층 각 일반인들...

○위원장 김대식

내려오시면서 생략하시죠.

○회계과장 조만섭

임대관계, 중간에 칸막이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됐습니다.

맨 밑에 내려와서 승강기 관계가 얘기가 된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입니다.

저희들 엘리베이터 관계는 당초에 군 관리 형식으로 시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정도 쓰다보니까 군관리 형태가 한 군데, 엘리베이터가 4군데인데 한 군데만 누르면 이 네 군데 로프가 전부 다작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로프가 마모가 심하게 되어서 도저히 바꿔야 되는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각 층별 네군데 각자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전관리차원에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다음 71p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각 방마다 장애인시설용 도아로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가 양여대상 도유폐천 측량수수료하고 도유폐천 등기수수료 관계 전액도비입니다.

이것 예산반영 됐습니다.

다음에 도유폐천 양여업무추진 여비가 도비로 220만원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입니다.

1호 관사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시장님 관사인데 이것이 '68년도에 건축되어서 여지껏 수선을 못해서 지금 지붕에 일부가 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붕보수비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72p 되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는 10개소 관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세워서 이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 10개소를 추가 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일용직이 하나 지금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인 편의제공용 신문 및 잡지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민원 심부름센터 간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민원실에 벽걸이용이 달려 있습니다.

높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바로 선반 옆에 세워 놓을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 가로·세로 50해서 14개를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욱 내려가시죠.

거의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 다음에 호적전산입력 송부용우편료, 호적전산입력자료 개인별열람 안내문, 호적전산입력 개인별발송우편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작년부터 호적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78,000가구에 대해서 발송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원본대조작업추진 유니텔 월사용료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26원에 단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1,200원 이었는데 26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6,000명,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발급을 하고 있는데 분실, 훼손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30일 현 2,400명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6,000만원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운영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입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내년도에 이르기까지 25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인감증명을 앞으로 전산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전용 FAX구입 한 대하고 민원실용 FAX 를 두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아가방시설물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유모차, 미끄럼틀, 붕붕카 이런 것을 구입해서 민원보러 오느라 데려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장비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주전산기로서 컨설역할을 해주는 이 기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전산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500만원, 거기에 따른 운영서버에 따른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500만원 이렇게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구입은 저희들 위생업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 대하고 민원청취에 따른 인터넷 거기에 따라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이 1명 이 있는데 4월 1일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이고 그 다음 시설비앙성당평교 가설공사 증은 시비부담금 부족금1억 5,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덕미락소교량 암거설치, 금가월상마을 안길포장, 산척월현마을 진입로포장은 도지사포괄 사업하고 도위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재활용센터 샷시문설치 증 230만원은 당초 600만원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230만원이 증 했습니다.

다음 63p가 되겠습니다.

노은 원대소교량가설공사는 설계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사업비, 용탄하수도 정비사업1,260만원하고 주민숙원사업 4억은 댐주변사업비인데 이것이 아직 향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니소재지 보도블럭설치, 엄정 소재지 암거 및 도로포장공사는 도위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동량면 대미 마을이 '99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해서 4,0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컴퓨터 구입 한 대 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8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직장 배드민턴선수 퇴직보상금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선수 보강차원에서 3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훈련비, 목욕비 및 간식비가 조금 증 됐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운영지침에 1인당 20만원에서 훈련비하고 목욕비 및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 됐습니다.

입상수상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선발비가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를 선발하는데 500만원 가져와서 1,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 89p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는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음성에서 생활체육에서 축구외 11종목에서 15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에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는 과목경 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95p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청소년수련 특성화과정 운영지원 과목경정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과목경정은 95p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민화합등반대회는 도 계획이 취소돼서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칠금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휀스가 설치 안 돼서 휀스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증해서 휀스까지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전에 스포츠 센터 건립에 의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 10억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94p가 되겠습니다.

94p에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은 예산절감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다음 95p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89p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해서 국도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원 특성화 과정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정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당초에 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시설비로 저희들이 세워지는데 도에서 예산을 시·군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로 서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시비로 하고 도비를 당초에 세웠는데 도비를 과목경정했습니다.

이것은 92p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시설비가 1억 7,000만원 있습니다.

도민체전시설비 1억 7,000만원하고 96p에 도로건설, 도로과에 도로건설에 시설비 시관내 덧씌우기 공사 1억 5,000만원, 시 관내 차선도색 1억 8,000만원해서 5억에 대해서 이것을 도비로 하는 것으로 했고 다목적청소년 체육관 건립에 시비로 5억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청소년수련원 보강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3층에 숙박시설을 하는데 방충망이 없어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충망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 저희들이 13개소에 비상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 표지판을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철판으로 표지판 제작비로 13군데, 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예산절감이고 공익근무요원도 9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3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신고홍보행사 시상품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포스터하고 글짓기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19회분이 부족해서 강사수당 1인 7만원씩해서 4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민방위훈련 경비중 도비하고 증이 됐기 때문에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목행, 주덕하고 지역단위 민방위훈련하게 되면 한 부락에 300만원씩 민방위 장비구입, 소화기 등을 보조하게 되어서 도비해서 600만원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04p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취약지 주변 주민홍보용으로 금가, 목행, 운교, 칠금해서 방독면 구입해서 도비, 국도비해서 방독면 4,2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5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라고해서 D급 판정인 현재 중앙공설시장에 정밀안전진단에 국비가 상정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3,500만원해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해서 성묘객수송선박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댐주변사업비 1,120만원은 3,000만원중 1,120만원은 댐주변사업비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비지원 됐던 게 특정다목적댐 동법 시행령에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해서 시도지사가 수몰이주민에 생계비를 해서 도비로 숭조선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3일날 제정되어 서 댐건설 및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동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댐주변지원사업비에 근거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한 별표 7사항에 보면 후생사업해서 성묘 및 주민이주지원 이렇게해서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댐주변사업비 1,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성묘객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06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p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증 1억7,500만원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관계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상환이 미불된 것을 상환대상으로 착오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67p 세출액,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세출액 채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해서 2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258p에 예비비를 감 시켰습니다.

1억 8,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13p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반환금인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인건비민방위 방독면 확대보급,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여비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기금세입세출총괄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충주시재난관리기금하고 충주시청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서식유인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329만 2,000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 시비 부담률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장애인협회사무실 담장개보수 감 250만원을 했는데 그 대신에 장애인회관에 콘테이너 박스 설치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 생보자 일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74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감예산을 기초생활보장조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 교통간식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5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6억 1,268만원 계상했습니다.

125p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신규사업인데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노인중식사를 거르는 거동불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식기당 2,000원씩 월 25일 기준입니다.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 화곡2리 마을에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6p 보육위원회 운영 수당 50만원과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 중식지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노인지원 등 사용잔액입니다.

213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것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0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이 3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3억 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기금 운영이 62억이 되겠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3억 8,200만원 지출이 되겠고 반환금에 있어서 1,653만 5,000원이 지출됩니다.

272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에 7억 6,600만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1억 1,700만원이 감 되어서 올 예산이 6억 4,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 1,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당초에 7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 계상해서 2억을 감시켰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이 기정예산이 2억 1,300만원인데 이자 발생액이 71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증감액에서 31만 9,000원이 되어서 기정예산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기금적립이 된 것이 5억 2,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금적립된데서 감을 368만원해서 노인회 교육운영 기자재 구입지원 37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위회 운영수당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4,280만원에서 감을 628만 5,000원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2억 3,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28만원은 올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122p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자하고 사회복지사 27명해서 1,600만원인데요.

이것 어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올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 주민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루에 간식비로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안규진 위원

자원봉사자한테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고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기관에 쓰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 회관에 7,400만원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가 미안하네요.

125p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덕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경로식당 하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 50%고,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 충주시 목표가 118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 중 거동불편한 노인 대상 118명이 선정돼서 하루에 식사기준이 2,000원해서 25일간 배달하는 계획이거든요.

이종원 위원

집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 예산은 안 서있고 식사배달비만 섰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127p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결식아동중식지원이 1,049명이 있네요.

지난번 기금에서 왜 5억인가 세웠던 것 있죠? 그 이외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5억 예산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적립기금의 만기가 8월 되면 한 2,00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600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이 1,049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날만 한끼당2,000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총 소요액이 17억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8억 6,000만원 들어오고 도에서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그 부족분이 지금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교육청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4,146만 2,000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금하고는 별개의 또 별도 예산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기금하고도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25p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0만원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본 예산 세울 때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주덕공설묘지가 '7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거기 한 33,000평 현황을 조성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성하고 난 잔여면적이 12,00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을 모시고 3월 7일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공설묘지를 쓴 것으로만 쓰고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데 한 100명정도 오셨더라고요.

공설묘지를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에 4억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설치를 그 분들의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설묘지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나갔었잖아요.

채준병 위원

화곡리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네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가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73p 보면,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감 됐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감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작년도에 46가구에 4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4가구 밖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만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위생및환경보전에 예산이 경상예산에서 7,910만 3,000원과 사업예산 4,205만원이 합한 1억 2,115만 3,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증액했습니다.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연간 소요액이 총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번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반영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3,2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에는 월 수수료가 돼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계상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되어서 46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역시 당초계획보다 분기마다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996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불법폐기물 매립 굴착장비 수송임차료가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10p입니다.

이것은 신설부분이라서 금액이 적어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에 청원경찰이 이제까지 대민활동비 지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광역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영카드 구입비 40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I/O 카드와 아날로그 I/O카 드인데 이것은 전기가 과전류 되면 즉 낙뢰현상이 있을 때는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소독약품비 국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남산자연환경 생태계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부담금이 도비 30%, 시비 70%부담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시비분이 확보가 안 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서 환경보전시범마을 소규모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6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면제작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이 단월과 토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수원 보호구역이 더 있는데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도면을 제작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CO/HC 측정기 이것은 매연차량단속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만 그것 가지고는 다른 기기에 부착해서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매연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p 무릉매립장 오·폐수용 수중펌프설치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릉매립장에 펌프시설이 기존 안 돼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펌핑을 해서 침출수를 저희가 이송했었습니다.

차량에 너무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 자체에 펌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p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는 사업예산으로 6,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으로서는 연구 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청소업무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소요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민간위탁 때 자료로 활용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하는데 따른 처리비용 단가도 결정하게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할 때도 역시 대행수수료 지급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앙성쓰레기 매립장 배수로설치가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종료 매립장 수해예방 대책차원으로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 조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인 용관동에 두담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비로 당초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부족액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청소차량정비용 공구를 구입해서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p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총 사업비에서 저희 수질오염을 남한강 상류 수질오염예방을목적으로 하는 녹조관계 사업의 일환이겠습니다.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p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그기금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총 사업비 8억 3,300만원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그 자체내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수계위원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비가 총 각 면마다 책정된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앙성면에는 강천 사음마을안길 포장 200m 하는데 2,000만원 계상됐고, 능암 대평촌 농로포장에 3,000만원.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생략하시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앙성에는 총 사업비가 일반사업비로서는 총3억 1,661만 8,000원이고, 가금에는 6건에 1억 5,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가는 2건에 9,120만 8,000원이 되고 엄정에는 1건에 2,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태는 9건에 1억 6,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1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p 끝에 노후분뇨처리시설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은 노후분뇨처리시설은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양여금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 상향이 되어서 80%를 양여금 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 당초 예산에 서 있던데서 시비 7,474만 2,000원과 물관리기금 1억 7,439만 6,000원이 도비로 재원대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p 역시 시설부대비, 노후분뇨처리시설 부대비 재원대체도 역시 시비 25만 8,000원과 기금 60만 4,000원 감 되고 86만 2,000원으로 도비로 재원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관리기금에서 직접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접지원 사업내용은 심야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400만원인데 앙성 8동, 가금10동, 소태 24동 되겠습니다.

기준은 200만원씩 50% 기준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280p에요.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물부담금 수변구역에 지정된 면적에 따라서 숙원사업을 분할한거죠? 나눈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채준병 위원

그 사업비가 면적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나눈 액수가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당초에 총 사업계획은 저희가 전체 210억 요청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준을 따질 때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사람들 기준, 면적 기준, 이런 게 기본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앙성면 그러면, 앙성면에 그 지역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기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수계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개인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상당히 개인의 재산이 수변구역으로 묶여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럴 때 주는 무슨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기준을 1차 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개인들 그러니까 직접 사업비를 줄 때는 금년도부터는 우선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나와 있는 것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한것을 수용한거죠?

○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p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4억 136만 4,000원에서 3억 9,354만 4,000원으로 감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출력용지 구입으로 28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출무수당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백업 테이프 구입으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활용 프린트기 토너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용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구입과 컴퓨터는 6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인해서 그 건축물 대장이 전산발급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용 복사기는 '95년도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낡아서 교체용으로 한 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용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처리수 배수펌프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유조에 펌프가 2대 되어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앙성사업소 천정부지가 낡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185만원 증액은, 가족수당은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녀학비수당은 전액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하고 기술수당은 1급정비기사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잔디구장관리 인부임은 청소미화요원 처우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및 휴업보상비는 저희 체육관에 전기로 다친사람, 요양비는 향후 치료비이고 91p입니다.

휴업보상비는 입원기간중에 일당에 60%를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절감액 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 올해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단상 타일 카페트 설치는 체육관 단상에 카페트가 너무 낡고 더러워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35만원 증액은 2000년도 4월 1일부터 청원경찰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32만원은 예산절감액 입니다.

다음에 92p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액 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민체전시설정비 과목경정은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외부 및 스텐드 도색에서부터 맨 밑에 잔디구장 인조잔디 설치까지는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3p 맨 위에 체육관 광장 등 설치도 재원대체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PLAP교체는, 저희들 전광판에 PLAP이 8,8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타 시·군까지 전광판 장치를 175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개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100여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탄금테니스장 화장실 보수는 탄금대구장에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천정이 무너지고 문이 부서지고 여러가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에 탄금잔디구장 본부석 도색은 탄금대잔디구장에 있는 본부석이 너무 오래돼서 도색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전부 아까 설명드린 재원대체사업 시비감액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먼저 92p에 도민체전시설정비 과목경정인데 이쪽 93p에서 감해서 그쪽으로 한 거에요?

스텐드 설치 7,000만원 감해서 이쪽에 도색으로 바꿔놨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당초예산에 7,000만원인데요.

7,000만원에서 도비 6,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1,000만원이니까 그 감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웠다가 감해서 하는 것은 도비지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시설을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다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다 했는데 예산은 지금 예산전 성립이 되는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인데요,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 만큼 집어넣고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다 완비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 관리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전상문

문화회관 관리소장 전상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이 기존시설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개량보수 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자가발전기는 수선해서 저희들 냉방시설에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42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전시실 뒤에 장애인 시설이 안 돼있어서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2개에 270만원, 장애인 시설표지판이 46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한 대하는 것으로해서 추경에 1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 입니다.

저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자료전시관 에어컨이 컴플레셔가 노화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3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108만원 올렸습니다.

87p입니다.

시설비에 목계나루 진열장 천장이 무너져서 고치는데 3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물 데이터 베이스구축으로 인해서 컴퓨터 1대 15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목계나루 진열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화회관 관리소장 전상문

자료전시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거기 동군, 서군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 천장이 석고보호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가라 앉아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

여성회관장 김달종 입니다.

추경예산서 128p 여성회관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p 감되는 사항은 일반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 일반운영비에 여성회관 현판제작50만원이 있습니다.

이 현판제작은 사실상 저희 여성회관이 사업소이면서도 명판이 없습니다.

사업소면 사업소, 시청이면 시청 명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회관은 명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전부 공공기관에 케치프레이즈가 있어야할 그러한 현판이 없습니다.

"일하는 공무원 움직이는 충주"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도 옛날 "어머니 회관" 당시의 그런 체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판과 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129p 감되는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부대비 401 시설부대비에 건물누수 보수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영선업무, 저희들 해마나 누수가 되어서 겨울만 지나면 페인트가 전부 벗겨지고 벽채가 자꾸 깨지는데 그래서 회계과 영선업무부서에 진단을 의뢰해서 했더니 거기에서 시청 분수대에 방수처리를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결과 당초에 슬러브에 시공 당시 부터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슬러브 비트를 조금 변형해야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단되어서 또 누수는 우뢰탄 페인트가 좋은 게 나와있답니다.

우뢰탄 페인트가 좀 비싼데 그것으로 방수처리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항이라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진열장 구입 및 1종 예산절감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축지판 구입은 저희들 예식장 사업을 사실상 경영수입사업으로 하면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써 붙이는 게 없습니다.

다른 예식장에는 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 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하나 세울까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사회교육, 여성교육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양재반에 다리미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미 하나 구입하는 것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외용에 재털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재털이 두 개 더 비치하기 위해서 12만원 계상했고 컴퓨터가 사실상 쓰는 컴퓨터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p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위험수당은 부족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수련관내의 분관운영입니다.

현판제작과 신문구독료, 전산소모품 구입 도서분실방지용해서 95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98p입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에 신문제본료, CD사용료 컴퓨터 유지비, 문화교실 강사수당 해서 4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내에 분관을 설치하는데 도서구입비입니다.

2,250만원 계상됐습니다.

99p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장서점검용 S/W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4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도서관내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을 개조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및 점자블럭을 하는데 19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서관분관 것입니다.

열람테이블, 기초기자재를 구입하는데 1,4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0p입니다. 본관 것입니다.

Nt Server, 스위치 허브박스, 컴퓨터 구입이런 것은 저희들 도서관에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있고 이번 국립도서관에서 PC용 코러스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윈도우용 코러스로 개발해서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으로 Nt Server를 구입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686급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다 계상되어서2,15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분관은 어디에 해요.

○도서관장 한종석

청소년 수련관내 작년도에 예산이 잘못되어서...

○위원장 김대식

잘못이 아니죠.

그쪽으로 전용해서 다 썼어요.

청소년 수련내 어디냐구요.

○도서관장 한종석

2층이요.

○위원장 김대식

2층에 동아리 방 같은데 그런 데에요?

칸 막아놓은 데? 컴퓨터실이니 뭐 상담실이니 그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2층을 지금 1차 계획에 한쪽 면을 쓰고요, 그래서 60석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운영은 누가해요.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올렸습니다.

인원 추가해 달라구요.

○위원장 김대식

그럼 도서관에서 그쪽을 파견을 나간다 이거에요, 분관으로?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되 지금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운영을 할려면요,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서 파견나갈 인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운영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도서관장님이 그죠?

도서관장님이 잘 모르겠어 운영 관계는...

직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예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이것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분관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대식

목적외 사용, 국비인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치해 놓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뭐에요, 60석을요.

그것이죠 뭐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 과장 전승원

'95년도 국비 4억, 시비 3억 7억이 도서관건립비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을 짓는데 건립 당시 조속히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때문에 처음에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려서 당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작년도 '99년도 보훈문화재단하고...

○위원장 김대식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것 국비가 나름대로 문화관광부로 정산보고를 했는데...

○위원장 김대식

정산보고 다 끝났잖아요.

예정대로 다 했다고 보고 다 끝났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광부에서 서류를 반려시키고 금년도 추경에 최소한도 60석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120석을 하면 융자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회수시키겠다 그러한 사항이라 상황이 급박해서 기히 건물도 지어놨고 현재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은 신규발생요인이니까 운영요원은...

○위원장 김대식

당시에 해당국장님은 지원금에 대해서 전혀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목적외 사용을 해도 전부 정산이 끝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군요.

그래서 60석 먼저하고 또 60석을 최소한 120석은 해라 이것 아니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200석 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200석을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200석이 2층을 활용할 경우에 200석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저도 석달간 거기 다녀봤는데요, 200석 가능하지 않아요.

컴퓨터실하고 거기 동아리 방들이 다 있기때문에 동아리 방 다 헐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예산안 심사내역을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상안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종민동 난시청지역해소 사업지원금 1,200만원 요구액중 1,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건에 2억 4,424만원을 삭감하셨으며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15인
공보담당관양락종
총무과장조용화
기획감사과장조운희
문화관광과장전승원
세정과장류성용
회계과장조만섭
시민생활지원과장채남석
사회진흥과이현용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최재숙
지적과장이운섭
위생환경사업소장장철구
체육시설관리소장박휘영
문화회과관리소장전상문
여성회관장김달종
도서관장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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