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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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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 43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박해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돼요?

○ 위원장 정상교

우리 관련된 거 아니면 우리 위원들끼리 하고 싶은.

박해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정상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관련된 걸 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 위원장 정상교

예, 정해져 있죠.

박해수 위원

어디 의회사무국 주무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이게 본회의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박해수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20분.

박해수 위원

20분?

아니 시간이 몇 분으로 정해져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시간이 만약 20분이다 그러면 물론, 답변하는 위원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위원장도 시간이 20분이 초과가 안 됐으면 그 위원이 하는 답변이나 질문에 대해서 짜르지 마세요 앞으로.

○ 위원장 정상교

절대 그런 저기가 없고, 시간이 2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재를 했던 거고 안건과 상관이 없는 건 제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어느 누가 됐던간에 안건과 관련없는 건 제가 제재를 늘 합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

그런건 맞는 얘기인데, 시간이 몇 분으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 질의할 때 시간을 늘 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 안해도 되고,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또는 15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초과가 안되면 중간에 자르거나.

○ 위원장 정상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박해수 위원

예.


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항상 충주시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66호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지정, 허가 유효기간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설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특례시효의 종료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의 지정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중도매인의 경우는 3년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인의 경우는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 정가,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시장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방위법령의 시한부 단서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토록 지정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현실화 가능한 조례로 개정코자 조례안 중 일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명확한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명확화 시켰습니다.

또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규모와 가축 마릿수는 현행 조례보다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금액 또한 연간 15억원을 넘을 수 없고 농가 당 지급금액 또한 상한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농작물 가격 차액을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할 때 킬로그램 당 1000원을 지급해야 될 경우 보유기금이 100억 원 이상 등 현실적으로 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조항입니다.

또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온 이성호입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166호 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중도매인의 허가를 누가 해주는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그냥 무한정 해주지는 않잖아? 인원이 얼마 제한돼 있잖아 이거?

○ 농정과장 김익준

100명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 많다구요, 그런데 이거 사무위임한 거예요?

원협에서 신청받고 이런 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원협도 법인으로 해서 원협에서 신청받아서 실제로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원협은 청과부분을 하고 있구요, 또 청과 쪽으로 하나 법인이 있고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수협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청과 부분에 2개가 있는 데 하나는 원협이고 하나는 중원청과고 그 다음에 수산파트가 있구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3군데가 합쳐서 중도매인이 100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렇습니다.

(“각각 법인이”하는 직원 있음)

윤범로 위원

각각?

각각 100명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게”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300명이 한다는 얘기여 뭐여?

(“현재는 그렇게 안돼 있구요,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게 어디 있어요 규정이?

(“저희들이 채소법인이 있고 과일 법인이 있고 그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게 일반 다른 사람이 누가 하나가 그만 두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협에 신청을 했는 데 자격유무를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 민원이 얘기가 돼서 내가 한 번 들은 것 같은 데, 이거는 시가 할려면 우리 시가 해야지 거기 원협은 원협대로 하고 다른 건 다른데로 하면 서로가 그게 이원화가 되면 되겠어, 일원화를 해 놔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 매출, 살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하한선으로.”하는 직원 있음)

하한선이 얼마예요?

상한선은 상관이 없는 데.

(“하위가 3000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년에 3000이상 사야지만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거 하한선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을?

(“안 하면.”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상만 하면 되지,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10년 이하면 10년 이하만 해야지 왜 5년 이상 10년 이하, 5년을 왜 뒀느냐 이거지?

○ 농정과장 김익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이렇게 안 하면 이것도 규제다, 그래가지고 아예 법률 자체를 그렇게 바꾼겁니다.

그래서.

윤범로 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규제를 풀어야지 왜 자꾸 규제로 묶어두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정확히 5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규제랍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하, 5년은 필요없고, 왜냐하면 그게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하선을 못 사면 자격박탈이거든, 거기에서 1차 제재를 하잖아, 중도매인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1년에 얼마 이상을 사줘야 되거든, 어떤 품목이 됐던간에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건 자기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 안 사 주면 안 되거든, 안 사주면 자격박탈이야.

○ 농정과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10년 이하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5년 이상, 그러면 5년을 자기가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안 해야 될 판국인데 5년 때문에 턱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허가를 내주는 기간을, 만약에 실패를 하면 바로 탈락을 해도 되는 데 행정기관에서 허가기능.

윤범로 위원

아니, 5년 이상인데 내가 3년만 하고 그만 둔다 이런 얘기여, 하다가 사업실패를 해서, 그러면 죽어도 5년을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어, 규정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10년 이하로 두면 1년 하다가 치울 수도 있고 4년 반하다 치울 수도 있고 꼭 5년 하면 이거 5년을 꼭 채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여, 그건 아니지.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이하로 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5년은 필요없고 10년 이하, 이러면 되잖어 그냥.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한 번 규제개혁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게 권고한 사항이라서.

윤범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하면 안돼지,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그래서 중도매인 유효기간은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67호 농업안정기금, 이건 지금 15억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데 지금 갭이 생기는 것 같애, 이게 출자 출연 조례에 보면 우리가 10억인가로 돼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5억이 갭이 생기는 데 그거에 맞춰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 해에 흉년이 와가지고 잘못 농사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농민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는 데 전체 하니까 15억이 갔다 이거여,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출연해 줄 수 있는 건 안정기금에 10억이 제한돼 있는 돈인데 그러면 5억이, 이거 원래는 출연을 안 까먹기 위해서, 원금 안 까먹기 위해서 자꾸 만드는 제도인데 그것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에?

안 그러면 저 쪽 조례를 바꿔서 15억으로 하던지 거기도, 어떤게 하나가 맞아야지.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존속기간 때문에 저희가 나눠가지고 15억으로 했는 데요, 사실상 이게 출연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10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오는 돈 하고 나가는 돈 하고 맞아야지 똔똔이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들어오는 돈은 적은 데 출연이 많으면, 몇 년 가면 다 까먹지 100억 있는 거, 그러니까 기금의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건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수정을 하시면 운영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저 쪽 조례를 수정하던지 출자 출연을 15억으로 고치던지 이것을 10억으로 고치던지 맞춰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대상이 사과, 복숭아, 밤, 한우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거냐 평균적으로.

○ 농정과장 김익준

현재는 농산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윤범로 위원

이제, 이걸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피농이 됐는 데 참 너무 안타깝다,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시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많은 돈은 아니고 한도로 200만 원 묶었으니까 200만 원을 줄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내가 몇 평 짓는 데 이번에 이거 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그러면 증명을 뭘로 할거냐, 그냥 사과농사 다 진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제도를 바꿔야 돼,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라도, 왜냐하면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해야 돼, 누구나가 하면 안 된다고, 돈 대번 거들나요.

하되 3년치 평균을 내야돼, 3년치 평균을 내서 올 해 농산물 가격하고 3년치 자기가 평균을 내서 그거보다 이하가 됐을 경우에 차액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댈려면 전산에서 하는 데 밖에 없다고, 농협밖에 없단 말이여.

(“계통출하 한.”하는 직원 있음)

그래 계통출하밖에 없는 거여, 과거에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 나는 1년에 누구 말따라 일기장 써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여.

(“계통출하 한 근거를 제시해갖고 농가에서 신청주의 원칙”하는 직원 있음)

평균 3년치 내서?

(“네.”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그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진거지?

(“예.”하는 직원 있음)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출자 출연은 명확히 했다니까 그건 상관없는 데 이건 15억을 하던지 10억을 하던지 이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도매인 유보시나 사망시는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취소가 가능한게 아니라 그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남편이 중도매인데 남편이 사망했을 시 와이프가 그걸 승계가 되는 건지.

○ 농정과장 김익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 위원장 정상교

이게 뭔가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승계라는 건 뭐여, 자격을 됐을 때 승계를 시켜줘야 되는 데, 가령 자격이 되느냐가 문제지.

○ 농정과장 김익준

이제 자격기준은 거기에 법률로 돼 있어서 그건 더 따져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하셔야 돼.

○ 농정과장 김익준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상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정리하는 데 정리한 다음에 또 하시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영 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에 왜 이렇게 딱 5가지만 못을 박았는 데 이번 같이 비가 와가지고 논 농사 다 망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래야지 왜.

○ 농정과장 김익준

그건 재해보험으로 하는 거구요, 이건 가격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하고 이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이제 아까도 얘기지 사과나 복숭아 지금 무지하게 심잖아요.

그러면 조정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잉생산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가격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 그거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가격이 좀, 여기 그래서 보상을 전체 다 하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세농 위주로, 소규모농 위주로 보상하는 걸로, 소규모농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리고 사과, 복숭아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더 심지 않고 할 수 있게, 과잉생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없고 자꾸 떨어지지, 그걸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감사합니다.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기업유치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63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신성장산업인 관광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조례 전체적으로 조항 간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 15호 지방이전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개정하고 정의를 건설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투자유치지원단을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당초에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이전 및 신설, 증설 등 설비투자 지원 제1항에 제19조 제1항을 제19조 및 제20조로 개정하고 설비투자 인정범위를 당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를 제하고 기존 설비투자 인정금액에서 제했던 30억 원을 삭제하여 조례 제2조 15호 설비투자 용어의 정의와 통일시켜 설비투자 인정범위에 대한 혼동을 없앴습니다.

제24조의 3 교육 연수시설 투자지원을 조항 내용을 포괄하는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으로 개정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를 통해서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4조의 4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에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장완료일을 공장등록에서 공장등록일로 개정하였고 제3항에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의무를 재직 및 주민등록 유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4조의 5 기업의 공정개선에 대한 지원조항을 고시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 6 관광사업 투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인 관광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1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제3항에서 지급대상 범위를 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항에 포상금 신청시기를 당초 최초 투자 선행시점에서 투자선행시점 또는 투자완료일로 하여 신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별표3 포상금 지급기준에 토지 및 건축에 대한 투자금액 산정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개정 사항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 중에서 그러면 지금 바뀐다는 게 지난번에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했는 데 지금은 토지매입비를 빼니까 설비투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윤범로 위원

토지매입비는 빼고 설비투자만 하는 걸 계산한다 이제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전제가 되니까 설비투자만 한데에서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뒤에 19조하고 여기에도 나왔지만 기존에 향토기업이나 이전했던 기업들이 재투자하는 데는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순수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토지매입을 전제로 안 하고.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 향토가 아닌 다른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우리 충주시에 땅 사가지고 하겠다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 건 다 해당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토지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건 해당이 되는 데 이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데 토지매입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투자보조금은 따로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토지매입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쪽에 보면 공무원 이거 안 준다고 했었잖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관계공무원이 우리 기업지원과에 직원들은 안 되고 타 과의 직원들이 할 때는 줍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 다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어디 있어,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본인의 담당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안 해주고 당초 그 때도 그래 지적을 하셔가지고.

윤범로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유치해 오면 인사고과 반영하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가점 주잖아, 그거만 되는 건데 돈을 왜 줘.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는 포상금이 없구요, 그 외에 부서만 있다구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1300여 공무원 중에서 누구나 유치를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 주니까 타당하고 돈은 아니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전체 공무원 다 주는 게.

윤범로 위원

그럼, 보조금 두 번 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여, 그렇잖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윤범로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활성화 무진장 했습니다, 활성화 잘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돼, 업무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0쪽에 24조 6항에 관광산업을 신설했는 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할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투자협약을 한 시점부터 되는 겁니다.

아까 뒤에서 그런 조항을 기준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조례에는 공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윤범로 위원

아니지,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게 있잖어, 투자협약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례에 있더라도.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관광 투자에 대한 건 준다는 얘기가 없었거든, 이제 신설이 됐단 말이여, 그러면 지금도 투자협약도 안 했어,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다고, 이제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할 때 지금 그런 취지에서, 법은 있었었는 데 저희들하고 투자협약을 안 해 놓고 했다가 나중에 보조금 제도가 있는 줄 알고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투자협약을 해야, 기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빛테마파크를 하고 있는 데 빛테마파크는 타이틀이 하나야, 그런데 전부 다 쪼개져서 하거든 일을 분야가, 투자자가 다 달라, 그 사람 개인적 사업자 다 있다니까, 그 사람이 하면 주겠느냐 이런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드리는 데 법이 있음에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앞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테마에 관련된 건은 지금 지원이 안된다구요 이 조례에서”하는 직원 있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관광의 얘기를 거기에 접목을 하면 그게 된다니까 신설하는 거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아니 투자도 되고 그걸 유치한 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유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범로 위원

포상금이 가능하냐 이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윤범로 위원

답변 못하면 뭐 하러 조례를 갖고 와, 줄 거예요, 안 줄거예요 이거만 얘기하면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공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구요, 그전에 한 건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사항이고 엠오유도 조례 이전에 된 거고 투자유치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건 제정 근거가 없으면 그거 되고 난 후에 유치가 됐다든가 엠오유를 했다든가 그런 건.

윤범로 위원

이제 이걸 하면 그거 하겠다고 하겠지, 공포가 되면, 안 한게 있다니까, 전체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잖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전체적으로 엠오유 하고 나서 된 건데요, 빛테마.

윤범로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는 했잖어, 그런데 원청자하고만 했지 누구 말따라 자기 분야는 다 들어가서 다 협조해서 하는 거거든, 분야가 다 다르거든,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64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7규제개혁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및 경체활동 친화성 평가 중점과제 내용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7규제개혁 전국규제지도 평가관련 조례정비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예치방법,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위임범위 일탈정비, 민원의 혼선초래 문구정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계획조례안 제12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에서 위임해준 범위내로 상환기간은 10년 미만이며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시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로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14조의 2 규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6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0.4 범위내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간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조례안 제15조 2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시 설치기반시설 등 종류 등을 조례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관련법 검토결과 시군조례가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따라 시의 개정권한이 없음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30조는 국토계획법 제59조의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예치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예치는 충주시 세입세출에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54조는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적용하는 건폐율 완화기간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대로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66조 2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반복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신속한 결정으로 공장 인허가 등의 신속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5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제5호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당초 1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제19조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5호 의료시설을 삭제하여 조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 2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에서 그 다음에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으로 한다고.

박해수 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 데요.

기존에는 도시계획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건 정확한 기간 및 이율을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제47조 3항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충주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65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 상위법령 개정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신고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 2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신고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6월 19일 실시하였으며 규제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5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7월 5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세부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10조 제29조의 2는 단순 오타와 관련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 제4조 제1항 2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의 삭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2항, 제5조 1항, 제7조 제1항부터 5항의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은 건축법의 조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3항 6호 및 7호의 신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내용을 안 제13조 제1항 6호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6호를 안 제13조 제1항 제8호 신설은 같은 조 같은 항 제7조를 반영한 것이며 안 14조와 제21조 2항은 건축법 시행령 조문 번호의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 실무종합심의는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반영과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20조 단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문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1항 제1호의 가항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조의 가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4조 신고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 신설은 건축법 제2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2호는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건축법 14조 및 건축법 제16조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 제1항 4호는 건축법 시행령 86조의 개정으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 3항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규정하는 것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조문 변경이며 안 36조 제4항은 건축법 제80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25호에 의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개정된 서식 별지 제1호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행정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22조에 2항,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22조 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의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 동 지역에는 허가민원과의 건축신고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감리를 우리 시 업무를 감리하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장 조사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전에는 개인이 가서 신고를 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개인이 건축주가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건축사가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그 설계도면을 맨 처음에 그렸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감리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감리는 별도 주는 게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이 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검사 업무를 건축사한테 일임을 한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허가 나갈 때 현장조사 사항이고 준공할 때 사용검사 신청할 때 현장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건축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뭐죠, 이걸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원래는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데 지금 25개 읍면동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인원을 증가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 증원이 좀 어럽고 또 25개 읍면동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지금 주덕읍하고 동량면하고 2개 면만 지금 건축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 주덕읍 같은 경우는 건축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업무를 보고 있어서 순수하게 건축 공무원이 가서 건축업무를 볼 수 있는 건 동량면 지역 한 곳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가서 건축업무를 보다 보면 관련법규 연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대민업무 서비스에 상당히,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사항을 금년 1월부터 신고팀을 신설해서 대민서비스라든가 또 건축직 공무원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으로서 건축사 대행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이 건축업무를 감사제도를 별도로 둬가지고 감사는 또 지금, 전에는 감사를 건축주가 선점했는 데 지금은 건축주가 선점을 못하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다른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 선정입니다.

그건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걸,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자는 순번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시스템이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모든 최종 책임자를 건축사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요청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리자하고 건축신고 대행업무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던 걸 별도로 건축사한테 이 업무를 위임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결론적으로 건축주한테 올라가지 시에서 그 부분을 깎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사는 어차피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면이나 모든 완공설류를 시에 제출할 때 준공검사를 요구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 건축물이 잘못되면 건축사가 질못되는 건 맞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일반건축물은 맞는 데요,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모든 설계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가 이렇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준공 내주십시오,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건축사가 설계 안 하는 사항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일단은 자기가 설계한대로 됐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기가 설계도면 올리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위탁을 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도면을 건축사가 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이렇게 그려갖고 어떤 건축사한테 설계를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잘 지었다, 여기 다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일반적으로 건물 연면적 주택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미만 그런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본인이 건축주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요즘 10평 이상은 다 건축사가 하잖아요, 10명 이하만 안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10평 이하는 신고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신고사항,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현재 건축사가 설계만 해갖고 제출하면 우리 관련공무원이 현장조사하고 준공때 현장조사 하고 해서.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평 이하 조그맣게 짓는 데까지 오죽하면 아기가 짓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거기 안전검사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런데 다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10평 자기가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창고 하나 짓는 데까지 그거까지 건축사가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의도는 건축신고업무는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허가업무만 시에서 하고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다 했었는 데,

박해수 위원

읍면동에 가서 조사하고 왔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신고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시청으로, 본청으로 전부 다 동에서 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도 다 본청으로 환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신고팀에 직원 2명 밖에 없거든요.

박해수 위원

국장님, 이 10평짜리 하나 짓는 데 건축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10평리 하나 짓는 데 건축사가 들어가면 2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200만 원에 10평 짜리 창고 하나 질려고 시민이, 그게 과연 옳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여기서 하는 건.

박해수 위원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렇게 신고됐던 걸 기존에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감사하고 했던거가 현재 인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박해수 위원

그렇다고 이걸 일반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정하든가 해야지 10평 정도 사무실 하나 짓는 데 거기에 한 200만 원 설계비용을 추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개인하는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대행수수료는 저희 예산에 세워서 현장조사수수료를 주는 거지 설계비용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 자체 예산이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1회 추경에 올라가서 예산은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안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8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유지관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규내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지관리비 부담을 신설하였고 법규 내 용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6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에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강제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강제징수 사항을 지방세외수입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추계 부담사항입니다.

현황은 중원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16일 착공해서 2009년 6월 9일 가동이 됐습니다.

1일 용량은 800톤이고 유입량은 하루에 공장하수가 45톤, 공장폐수가 69톤 해서 114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016년말 현재 14.3%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전체 18개 중에서 폐수 나오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은 2006년 10월 16일 착공해서 2011년 6월 9일 가동이 됐습니다.

1일 4000톤이고 유입량은 공장하수가 493톤, 폐수가 232톤, 주거, 상업 하수가 445톤 해서 117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9.3%입니다.

기업도시는 2010년 5월 17일 공사가 착공돼서 2013년 7월 4일 가동됐습니다.

1일 5500톤이고 1일 공장 하수가 184톤, 폐수가 1325톤, 주거, 상업하수 97톤해서 하루에 1606톤이 유입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9.2%입니다.

입주업체는 17개소에 폐수 나오는 데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현격한 오폐수 유입량이 감소돼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는 2016년도 말에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장폐수는 6100만 원, 공장 하수부분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은 3억 8700만 원인데 공장폐수가 5300, 공장하수가 2억 3400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용지는 하수도 조례는 정해서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5억 9100만 원에 공장폐수가 2억 1800, 공장하수가 3억 4700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용지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장하수 중에 우리 하수도요금 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전체 7억 3500인데 그 중에 공장하수 요금으로 단가를 정했을 때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원은 1200, 첨단은 8900, 기업도시는 6900정도 부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용이 요금이 공장하수하고 주거, 상업지역 하수에 대한 요금적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기업도시하고 첨단도시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적립금도 입주업체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돼서 주민과 형평성이 있다 얘기돼서 이번에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입주업체와 인근 하수처리구역, 주거, 상업지역입니다.

하수도요금 적용이 상이하고 시설 투자적립금을 입주업체만, 회사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하여 입주업체 불만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하수부분을 주거, 상업지역 적용을 기준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가동율과 형평성의 문제로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목표 가동율 60%를 설정해서 가동율 기준으로 업체 차액보전을 목표달성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동율을 60%로 볼 때 비용추계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중원산업단지는 1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을 7000만 원 정도 하고 첨단은 공장하수 부분만 7100만 원, 기업도시는 1억 700만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규정에 맞게 주민이게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제14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공사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 대비표입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 제2조 2항에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하수개발을 2016년도에 703건을 했습니다.

2017년 올 해는 현재 496건을 접수해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행복구 이행보증금은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대형은 170만 원 정도, 소형은 37만 6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172만 9000원 정도고 소형은 64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방법은 지하수 지을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보증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5만 원, 소형관정은 1만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사항은 수수료가 대형관정은 7만 원, 소형관정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168 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군데 처리장이 있는 데 이게 지금 한 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윤범로 위원

그래서 총 3군데 비용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그러신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작년말 기준은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율이 3군데가 다 30%도 못 넘거든요.

그건 뭔 이유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당초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입주업체가 첨단을 예를 들면 4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 배출되는 업소가 8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수가 발생이 안되는 회사가 들어오면 좋지만 기왕에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설정할 때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가 안 들어오는 실정이 돼서 가동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업체는 지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될텐데, 심적부담이 많을 텐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면 8개 업체가 주거생활 용지 빼고 다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16조 3항을 신설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가동율 60%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그런.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데 업체가 언제 들어와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가는 데, 기업유치를 해서 이런 업체가 많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걸 서로 역할분담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저비용이 발생이 되는 데 지금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잖아, 가격 단가가 상당히 높으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가동율이 비해서 자기들 부담하는 게 많다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이제 기본적인 공공하수나 폐수는 시 지방자치단체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약속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폐수처리 하는 걸 일부 인정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얘기를 크게, 기업도시 같은 경우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데 거기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 쪽 하수도 하고의 비례를 하면 하수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하수도요금이 지금 1/3정도 지금, 폐수처리비용이 더 많습니다.

1100원 정도 되고 여기는 한 350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자꾸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 다 시설투자 재적립금도 이 쪽 회사 측에만 부담하고 주거, 상업용지에는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처리비용은 있는 데 이거 빼고 나니까 나머지를 회사측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만, 충주에 와서 공장 “하시오” 해가지고 오라고 해 놓고는 소위 바가지 씌운다 이런 얘기여, 제대로 뒷받침도 안 해주고 이런다 이거여, 그것도 하수도하고는 형평에 맞지도 않게 우리만 더 비싸게 받는다, 저 사람들 거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형평을 좀 맞춰야 되는 데, 시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업체가 언제까지 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무한정인데 그 때까지 계속 돈 줄 수는 없고, 하수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들어 보세요.

하수과에서도 지금 읍면동 단위가 하수요금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 박부규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 쪽 하수도요금도 오히려 이 업체가 부담하는 형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형평에 안맞는 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지 충분히 하고도 남지, 그 하수도요금을 올려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는 생활하수 부분을 따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공장폐수를 따지고 있으니까 공장폐수가 당연히 단가는 높습니다.

생활하수는 그만큼 처리하는 데 기술을 좀 덜 요하고 공장폐수는 더 들어가니까당연히 공장폐수는.

윤범로 위원

물론, 공장폐수 같은 건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사 주고 비용이 다 합해가지고 1년에 위탁비용 얼마씩 주잖아,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시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1년에 14억씩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 우리 시도, 그런데 이거 제해놓고 또 한시적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해가지고 이쪽 저쪽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

윤범로 위원

그게 맞는 얘기같어,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20% 내외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안양은 400% 올린데가 있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 데 이거를 좀, 시가 전혀 부담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14억 부담하고 있는 데 여기 다 또 한시적으로 더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올려라, 최소한도 기본 30%는 가야 돼, 지금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요금이 다른데 그러면 다만, 이걸 상수도 같이 9%씩 3년인가 해준 걸로 기억하는 데 여기도 이걸 한시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하수도도 따라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먹는 만큼만 부과를 해야지 먹고 내 뱉은 만큼 부과를 해야지.

○ 하수과장 김태호

그래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율이동 단위는 99% 되고 면 단위는 60%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형평에, 나도 면 단위 살지만 내거 올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하라고 나중에.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올리겠어요?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도요금.

윤범로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봐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지 이걸 결정할 것 같어.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가 지난번에 36%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올리라고 했다가 시민단체라든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보류해 놨는 데 내년에는 또 올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내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만 부담해서 할게 아니라 작은 데는 끌어 올려줘야 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거여, 동 단위나 면 단위를 차이가 나고 이 폐수종말처리장하고도 현저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쪽에 면 단위를 올리라고, 30%가 넘도록 끌어 올리라고, 그래야지만 이 조례하고 형평이 맞는 거지, 안 올리면 맨 날 시가 계속 돈 퍼 부어야 되는 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먹었으면 뱉는 만큼 돈 내야지, 원인자부담이 그런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호

원인자부담금하고 원가산정해서 그게 맞는 건데 현실은 그게 안 맞으니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맞춰야지, 법에 잣대를 거기에 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이건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수도요금을 올려 주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올리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9월에 가져와 보라고.

○ 하수과장 김태호

9월은 좀 어렵구요.

윤범로 위원

왜 어려워, 8월 의회도 안 열리는 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데.

○ 하수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현실화율을.

윤범로 위원

가져오면 하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일단 한 번은 부딪혀 보자고, 왜냐하면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입법예고 해놓지 말고, 시기적으로 맞춰지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박부규 과장님 이 쪽 하수과가 하는 걸 보고 이걸 하자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걸 가지고.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하수입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에 이 쪽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들어가잖아,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쪽에 하수도요금은 싼데 왜 우리는 비싸냐 이 얘기잖아.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공장폐수고 같이 보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자꾸 안 할려고 하지 말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할려고 하는 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저희들은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범로 위원

거기서 안 올리면 이거 신설하지 말어, 이거 3항 없애 치울 거여 그러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상수도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지금 고지가 상수도 하고 하수도 고지가 함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상승폭이 크다는 반대제기가.

윤범로 위원

그게 오래도록 인상을 안해줘서 갑작스레 연중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해 왔으면 그렇지 않았다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상수도까지는 맞췄는 데 거기에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범로 위원

그렇지 올려야 돼, 내가 보기에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9월에는 너무 빠르고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10월에 하는 거 보고 폐수 정리해 줄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이번에 이거 하는 걸 보면 사실 하수도는 가정용이나 생활용을 올려가지고 큰 차이가.

윤범로 위원

아이, 물론 맞아 내가 그래서 상수도요금표 보고 있는 건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러면 폐수를 내려 주던지?

하수도 안 올리면 폐수를 내려 주라고.

○ 하수과장 김태호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5년도에 36%정도 올리고 매년 9%씩 올리라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게 맞는 거라니까.

○ 하수과장 김태호

그런데 그걸 또 여러 의견도 들어 봤더니 그건 또 많이 올린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됐던.

윤범로 위원

자기 돈 내고 하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 가, 그러나마나 외부에서 우리 기업체에 들어오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한다고, 비싸게 받고 그런다고 이사 간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여, 지금.

처음 올 때하고 왜 말이 다르냐,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기업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유치를 잘못한 거여, 돈 들여서 몇 십억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은 걸 쓰는 사람이 5명만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겠냐고, 그런 업체를 끌고 오던지 그러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이 산업단지를 만들 적에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폐수가 이만큼 발생할 것이다 해서 했는 데 그런 공장을 유치를 못한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아예 처음부터 이 처리장을 없애 치우고 안 하는 사람만 전기제품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만 왔으면 좋지, 그러면 왔으면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해놓고 다른 소리 하느냐고 충주시는, 욕하는 거 아니여 지금.

○ 하수과장 김태호

위원님, 폐수하고 생활은 틀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희 하수는 올리겠습니다.

시기를 조절해서 올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박부규 과장님, 지금 한시적으로 60%가 언제까지 가겠다는 얘기에요?

얼마만큼 줘야 돼요 충주시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번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공장하수가 되겠습니다.

폐수는 자기들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고.

윤범로 위원

그건 용량에 따라서 내놓은 거 아니여, 하수도요금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오폐수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하수부분만, 공장에서 쓰는 하수부분만.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맞춰줘야지, 그건 김태호 과장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된데만 해줍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기본구역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두 과가 합의해가지고 와야 되겠어, 이건.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이거대로 해 주시고 저희는 요금 인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29%인데 첨단이 해야 더 이상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업체만 들어온다 이거여, 그러면 계속 이거 없어 질때까지 시에서 한시적으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같은 경우에 코아루도 들어오고 원룸부분 이렇게 거의 들어오면 60%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구요.

기업도시는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가동율만큼 60이 상회가.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기업도시는 한 4-5000 세대가 들어오니까 가능한데 첨단은 내가 어렵다고 보는 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니, 코아루 하고 주변에 주거 상업용지가 거의 입주가 되면 거기도 60%이상.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60%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60% 내가 봤을 때는 첨단 60% 될려면 과장님 아마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다른데서, 지금 하수도에 관련된 건 김태호 과장님 들으세요.

나는 시하고 면하고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삼시세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출하는 데 왜 동 단위는 비싸고 면 단위는 왜 싼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 지역은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다 찼다고 보고 면 지역은 한 68% 이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하수도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에 차이가.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지금 하수도를 다 이용 안하면 뭐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집.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건천에 다가.

○ 위원장 정상교

건천에 그냥 버린다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지금 하수관로 없으면 뭐.

○ 하수과장 김태호

상하수도 다 요금이 틀립니다.

○ 위원장 정상교

상수도는 내가 이해를 해요, 상수도는 간기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는 데 먹고 배출하는 건 간이상수도나 시내 상수도나 똑같은 거예요 양으로 따지면,

○ 하수과장 김태호

지금 민원이 다 상수도부터 보급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수도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건 한 번 욕을 먹더라도 이건 시에서 기준을 세워갖고 가야 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당초에 인허가를 낼 때 다 관정 파서 관정 먹는다 그러고 정화조 해서 하는 데 다가 하고 3-4년 지나면 다 보급해 달라고...

○ 위원장 정상교

보증금 받고 해줘요.

윤범로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26조 강제징수 있잖아요.

강제징수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회사가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저기가 나오더라구요.

지금도 얼마 몇 천 만 원 정도 안낸 부분이 있는 데요, 폐수처리비용을.

그런 부분을 강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미납이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한 번도 바꿔본적은 없는 거죠 지금?

폐수요금을 한 번 중간에 인상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던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용역에 맞춰서 비용, 예 그렇습니다. 바꾼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처음부터 그냥 오는 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하수업무 협조를 감사드리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5호로 제안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규제지도 개선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없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신고 삭제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시 연체일수를 고려한 계산방식 가산금 산정방식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규제지도 개선과에 따라 규제개혁을 일환으로 하수도 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환경규제 부분을 개선하고 하수도 조례 제33조 가산금 및 독촉에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을 추가하여 체납요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고정비에 3%가 되겠습니다.

가산금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를 월액일수로 나누어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또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유인물 6조를 지금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예.

윤범로 위원

신구조 대비하는 거 중에서 6조를 삭제하겠다는 거냐구요?

○ 하수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설치를 하면 설치한다고 신고도 안하나?

○ 하수과장 김태호

지금 이게 다 의제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날 때 의제처리가 되고 또 개별신고하는 것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개별신고 하는 건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그 조항이 없는 거 아니여?

○ 하수과장 김태호

배수설비가 관로 이외 시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배수설비 외에 관을 연결한다든가 접합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6조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의 준공검사 얘긴데 6조를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6조 1항을 삭제해 버리고 2항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1항은 없어지고 2항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바꿔야지 어떻게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 하수과장 김태호

시행령에 보면.

윤범로 위원

무슨 시행령이에요?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공작물 설치하는 걸 삭제하는.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행위를 그 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애요.

이 유인물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 데, 지금 이걸로 보면 6조에 1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어, 그러면서 6조에 제목만 바꿔놓은 거라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배수설비 설치가 따로 허가나 받지 않고 건축이나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따로 준공검사.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런 건축이 아닌 일반 공작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처리 하면 끝이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공작물도 신고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공작물도 그냥 존치하는 게 아니라 건축신고.

윤범로 위원

신고해야 되잖아.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거기에도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다 의제처리를 한다는, 따로 이걸 받던 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받지 말아라, 의제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윤범로 위원

지방자치단체 걸 중앙정부가 왜 간섭하고 난리야, 우리 규정대로 가는 데.

그런데 이건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게 2항이 뭐예요?

살아있는 현재와 같은 2항이 내용이 뭐예요?

6조에서 개정안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해 놨는 데 그리고 1항은 삭제가 됐다고 지금, 그래 2항이 살아 있잖아 2항이 뭐냐고?

설치를 한다는 내용 아니여 6조의 제목이, 뭘 어떻게 설치하겠는 거여,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고.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설치가 아니라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개정안에 6조에 2를 보면 지금 제목이 바꿔져 있잖아.

○ 하수과장 김태호

그러니까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뭘 삭제하라며 권익위원회에서.

○ 하수과장 김태호

그걸 삭제하는 걸로 되는 데 거기에 보면 24조가.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면 6조가 지금 바뀌었다고 또 제목이, 옆에 개정안을 보면 준공검사라는 말이 빠져 나갔잖어, 이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설치한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2항에 내용이라면 2항의 내용이 뭐냐, 나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정하는 점용행위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의제처리가 되니까.

○ 위원장 정상교

6조 2항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고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조.

윤범로 위원

그건 복구명령이고 이건 다르잖아 2항이.

○ 위원장 정상교

6조 2항이 이거에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6조 2항만 살아 있다고 그러면 이 제목이 다르다 이거여 2항의 내용하고 보면, 여기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오기는 준공검사만 빼고 가져온 거라고,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지, 6조에 제목이 2항을 잘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여, 그렇잖아 2항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여 제목이.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의 협의회 사업에 관한 사항, 안 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정회원, 준회원의 자격, 안 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에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안 15조와 17조에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87개?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똑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할 것도 없잖어, 그냥 동의 구하는 거잖어?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주관하는 데 그러니까 회장이 있는 데는 어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서울 강동구청장이 회장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만든지가 얼마 됐어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이건 금년도 초에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서울부터, 우리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이걸 시작한 건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해에 가입한 거구요.

윤범로 위원

이 가입하면 어떤 정보교류나 이런 거다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검토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 준거 아니에요?

당초에 도시협회가 만들어 질 때 이거 만들어 진거 아니에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과 안 제10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1항, 제2항 15억을 10억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유공공무원의 인사우대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선 및 그밖에 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제목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인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건축디자인과장윤 동 성
농정과장김 익 준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하수과장김 태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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