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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2000.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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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


일시 : 2000년4월27일(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및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2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2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 영조례안」제3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과장을 비롯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를 규정하 는 것으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악성 우륵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가야금과 전통국악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충주시립가야금연주단을 보완, 충주시 우륵국악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우륵당내에 사무실을 두고 상임단원을 20명내외로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 지적한 규제개혁 정비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용제한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중 법령에 근거없이 조건을 부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본 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주민의 수를 1,000명이상에서 700명이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단원 구성인원이 불분명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상임단원을 20명내외에서 10명내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이용폭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우륵국악단 설치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부 의원" 이의제기 거수)

권혁부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권혁부 의원

예.

○의장 박장열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의 제정자립도는 겨우 35%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제정규모도 아직은 취약한 실정인데 시립국악단설치는 촉새가 황새를 따라 잡겠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째, 국악단의 주요 멤버는 가야금이어야 할텐데 현재 우리 지역 출신으로 우리 지역에살고 있는 가야금 연주멤버는 연주멤버가 될수 있는 인재가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이제까지 보면은 가야금 연주를 할때 거의 외지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우리 의회에서 우륵당에 연습용 가야금 10대 구입에 대한 의결한지가 불과 4개 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충분히 양성해서 창단한다고 해도 늦지 않은 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국악단을 창단했을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줄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악단 운영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년간 몇회에 연주계획을 가지고있는지 또한 그 계획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기구축소를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현안에 비춰서 볼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너무 급하게 처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따라서 본 국악단 설치는 적어도 우리시 제정자립도가 50%는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이고 한번 창단하면 다시 해체되기는 쉬운게 아닙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재를 더 양성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악단 설치가 한번 됐을때 과연 10명가지고 될 수 있느냐 어차피 외지에서 상임단원이 아닌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국악단연주회를 해야 될텐데 그런 때를 비춰본다고 하면 상근단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한 1년, 2년 더 충분히 우리 지역인재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1항및 29조에 의해서 재 회부할 것을 동의하도록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김대식 의원

권혁부 의원님 말씀에 반대합니다.

○의장 박장열

지금 권혁부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건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시는 것이죠?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주시가 그 기간에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된 충주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 또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을 노정을 그동안에 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충주시가 저희 권혁부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구조조정내지는 자립도 등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또는 자체내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임단원에 10명을 3년간 지정한다는 것은 즉 저희시에 공무원을 더 증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인 논리속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반대와 찬성토론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를 해주시고 그런 경제적 부담 이외에 또는 경제적 논리이외에 그야말로 그동안에 저희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다 또는 주민들의 증폭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욕구충족에도 저희가 이번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단원을 10명을 우선 운영하면서 기히 설립이 되어 있는 우륵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는 문화적 예술을 주민과 같이 향유한다면 그야말로 정신적인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충주시가 관광발전을 위해서 저희 우륵당에 효율적인 상임단원으로 상주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그야말로 문화예술에 걸맞는 우리 충주시의 정신적으로 문화 예술에 차원높은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을까 긴 안목에서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고뇌끝에 그야말로 결정을 하고 의결을 본 사항이니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그리고 예술문화의 주민들에 증폭되는 욕구에 충족한다는 마음으로 비록 어려운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데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또 설립을 찬성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총무위원장님한테 질문좀 드려도 됩니까?

○의장 박장열

우선 토론을 하시고요.

장희승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이것은 질의 응답이니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죠?

권혁부 의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하시고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반대동의를 받아서 찬.반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권혁부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야죠?

○의장 박장열

상임위원장님 나오시죠?

김대식 의원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하시는 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는 처음이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올라 온것으로 이렇게 봤을때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상임단원이 우륵당에 상주하는게 매우 효율적이다, 하는 것도 저도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만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운영계획이 사전에 사업승인을 해줄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듯이 운영계획을 먼저 검토하셨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년에 몇번 상임단원으로 하여금 연주회를 해서 관광객이 올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최소한 가지고 계신지 또 그것을 들어 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데 저희 상임단원이 그 기간에 우리 충주시의 시민들에게 상임단원으로써의 아니면 시립국악단으로써의 그 운영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었고 다시 상임위원단을 구성해서 국악단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소히, 처음에는 20명이 올라왔고 또 본예 산에도 저희가 8명을 예산에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초기단계에서 10명만 가지고 한번 효과를 극대화 시켜봐라, 그런 주문만 있었을 뿐이고 상세한 사업계획 운영계획은 받은 바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드려서 죄송합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10명을 할거면 상임단원으로 연주가 가능한 20명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운영계획의 설명도 들어보지 못하고 10명이든 20명에 대한 예산이 년간 얼마가 소요될런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받아 본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이미 3명 상임단원으로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냥 넘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집행은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자체도 그 부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됩니다.

어떻게 조례를 침범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런걸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바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것을 충분히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조례개정을 해줘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상임단원이 10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늘상 관광객이 버스 1대 왔다고 해서 연주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검토쯤은 한번 해주셨어야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권 의원님 말씀에.

그러나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의과정에서도 우륵당 8명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도 약간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어떻든 저떻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본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0명의 국악단 상임단원은 주로 공무원 기능 6급, 7급에 해당하는 그 이외에 또 관리수당이라든가 또는 상여금이라든가 공무원과 똑같은 3년직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에 기여도가 어떻겠느냐 그런 좋으신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제가 확신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에 관심이 많은한 의원으로써 보면은 충주시가 사람만 불러놓고 이번에 관광열차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관광객에 제시할 그런 관광자원에 어떤 소프트웨어쪽에 이런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특히 충주시가 우륵문화제도 하고 또 악성 우륵이 우리 탄금대에 와서 가야금 연주했다는 저희가 옛날 역사에도 내려오듯이 그것을 관광과 효율적으로 접목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충주시에 대한 문화의 척도에 대한 이런 것이 높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나마 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받아 보셨느냐고.

김대식 의원

운영계획서는 분명히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한번 검토를 해본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김대식 의원

걱정하시고 충정어린 질문하신 권 의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충분한 답변을 저희입장에서 해드리지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장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보충질문을 집행부 실무자가 해도 됩니까?

장희승 의원

예, 위원장이 안될때는 관계관이 해도되죠.

김대식 의원

권 의원님 질문에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진한 답은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장희승 의원

제가 한가지 질의할것은 물론, 우리 충주가 가야금의 고장이고 국악단까지 시설이 된 차제에 국악단 설립이라는 것은 참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언바란스한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우리 권혁부 의원님 질문과 조금 중복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악단 운영이 될려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몇 명의 단원이 있어야.

김대식 의원

18명이, 이것은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18명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집행부의 운영계획도 지극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올해에 15명인가, 내년도에 5명, 내년도에 5명, 올해8명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구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명만 의결을 해주시면.

장희승 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금년에 10명, 내년에 5명, 나머지 후년에 채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글쎄 그렇게 되면 내년, 후년 2년후에 가면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문제일것 같아요.

이제 상임단원이라고 하면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시라도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행사나 여러가지 시간을 구애하지 않고 항상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10명이라고 하면 18명이 필요한 인원인데 10명을 가지고는 항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원이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내년 후년까지도 이런 제기능을 못한다고 볼때 차라리 이번 기회에 18명 다 해주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18명을 다해서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대식 의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의장 박장열

거기서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18명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명을 해주시면, 지금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시내학교중에서 가야금을 학생들한테 가르킬려고 하는 학교가 7개 학교인데 거기에 다니면서 강의도 해야되고 또 시민들이 1년에 한 300명정도가 배웁니다, 우륵당에 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켜야 되고 또 우리가 간간히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외부인이 오시면 저희들이 연주도 해야되고 또 정기연주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단 원 3명가지고는 너무 벅차서 원래 최소 18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연주단 할때이고 우선 운영하는데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명을 해주시면 10명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우선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시민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데 좀 활용하고 또 연차적으로 18명이 확보되면 저희 계획은 2002년까지 인원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0명을 해주시면 그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연주는 일반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단원이 아닌 일반단원으로 충원을 해서 우선 만족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이 충분한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 되겠는데 어쨋든 이게 정상적인 연주는 안되는 거죠, 10명가지고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정상적인 연주가 아니고 지금도 일반단원으로 해서 연주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비상임단원이 아직도 존재를 하니까 그때 그때.

장희승 의원

글쎄, 그러니까 비상임단원을 항상 그러면 연주가 필요할때 비상임단원을 항상 차출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것도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줄려면 아주 18명을 아주 한번에 해줘가지고 제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주던지아니면 예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 해를 늦춰서 또 한 해를 당겨서 내년에라도 다 해주던지 이래가지고 뭔가 절름발이 운영을 하지말고 아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권혁부 의원

기획행정국장님께 한말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학교가 가야금을 배우겠다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상임단원이 3명이면 일주일에 두번씩만 나가서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금 학교는 매일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계획서가 뭐 있어야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서도 없이 그냥 7개 학교가 배우려고 하니까 그냥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10명이 7개 학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운영계획조차도 서있지 않고 그런 막연한 답변을 그런것을 조례로 승인해 달라고 올린 자체가 좀 모순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가지고 그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을것 아니냐.

○의장 박장열

국장님이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서가 저희한테는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출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 학교는 오석, 예성, 충주여중, 여상, 예성여고, 상고, 탄금초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된 계획서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계획서를 한번더 검토하고 그리고 조례로 올렸여야지 조례부터 올려놓고 계획서는 나중에 올리겠다고하면 순서가 뒤바뀐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더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운영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중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면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부 의원

한마디 더 묻겠어요.

이 조례부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획서를 보내 드리고 그리고 운영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 뒤가 뒤바뀌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됩니까?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총무위원회라도 우리 운영계획은 이렇고 7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7개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을 요구하는지 매일 1시간씩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조례부터 통과를 시켜주면 그냥 적당히 하겠다, 그말씀인데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해도 늦지 않을 사항을 사전에 설명서 한번 의원들한테 보내주신것도없고 그냥 조례만 올려서 통과만 하면 된다, 이미 예산에 8명이 세워졌으니까 집행하겠으니 그 집행에 조례를 맞춰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우를 범해도 되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세워서 드린다는게 아니라 이미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 제출이 안됐다 뿐이지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무방비 상태에서 조례만 상정이에 들어가야죠.

○의장 박장열

장 의원님 말씀도 우리가 의정연수원에 알아봤더니 본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의제를 성립해서 찬.반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된다라고 아침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장희승 의원

지금 이게 반대하는게 아니잖아요.

○의장 박장열

우리는 권혁부 의원님께서 이의제기에 대한 권혁부 의원에 대한 찬성토론, 또 권혁부 의원이 이의제기에 대한 반대토론,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동의가 필요없이 이의제기 있을 경우에는 의제로 바로 성립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걸러서 알 수가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이거지.

내가 질문한 것도 반대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질의를 하면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반대, 찬성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의장이 주재를 했어야지.

○의장 박장열

그래서 의사진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제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조례안은 이 목적이 시립가야금연주단을 우륵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에서 우륵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꾸면 가야금만 운영하는지, 답변은 가야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도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것임.

즉 가야금 연주만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은 국악에 필요한 대금연주라든가 또는 이런 재량을 가진 인재를 거기에 국악단원으로 넣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두번째는 상임단원이 3명인데 예산을 8명으로 편성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답변이 예산 8명을 세웠으나 조례개정후 집행할 것임,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8명이 2000년도 예산에 1억 7,9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임단원 8명, 비상임단원 30명이내 24명, 이래가지고 비상임단원은 연주자 수당과 또 월차수당을 보태서 그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6급, 7급, 8급, 9급까지 가는데 그러면 준공무원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상임단원 20명은 안된다, 그래서 10명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현재 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명은 2002년까지 1년에 5명씩 재량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면 보충시켜서 운영을 하면 된다, 그래서 10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내용은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는 것이고, 첫번째는 일단 가야금운영을 하면서 국악단이 예산통과되면 인원을 보충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정식적인 회의를 진행할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찬. 반토론만 합니다.

나는 찬성한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만 개진해 주시고 또 이 안건이 김광일 의원님은 이의제기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것이죠?

김광일 의원

예.

권혁부 의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질문은.

장희승 의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 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반대, 찬성을 나와서 발언을 해야지, 원안에 대한것, 어떻게 발언에 대한 반대, 찬성, 거꾸로 됐어요.

김광일 의원

아니지, 아까 권혁부 의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의 안건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권혁부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바로 반대발언으로 들어 갔으면 찬성발언이 되야지 김 의원님 발언이.

어떻게 반대발언이 돼요?

김광일 의원

아니, 총무위원회는 찬성발언이 되고 권혁부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의장 박장열

들어 가십시요.

알았습니다.

권혁부 의원

본희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됐어도 여기에서 다시한번 걸르자고 하는 자리가 이자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총무위원들은 찬성발언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의회가 왜 존속해야 됩니까?

○의장 박장열

장희승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장희승 의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한다음에, 정립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부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활발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혁부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원안에 대해서.

○의장 박장열

일단, 이의제기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원안이 아니고 이의제기를.

권혁부 의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운영계획도 받지 못했고 충분히 검토를 못했으니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의장 박장열

하자는, 권혁부 의원님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요.

장희승 의원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그런 얘기에요?

○의장 박장열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이 이렇게 원안대로 돌려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앉으십시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권혁부 의원님의 이의제기건에 대한 표결결과를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 반대 9,기권 9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말씀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원안 들어온데 대한, 반대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반대질의에 대한 토론을 해가지고 표결을 했습니다.

어느것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의제기나 수정동의가 들어올 경우에 의장으로써는 의안으로 받아 들이던 해서 찬.반토론을 붙이게 할수 있다, 그래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 찬.반토론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권혁부 의원께서 심의를 더 신중하게 해봐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다시 심도있게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안에 대한 토론을 원안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전에 이런 경우에 찬.반으로 바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권혁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만 해야 될거냐 라고 하는 자문을 여러번 구해봤는데 그것이 맞을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겁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대에 대한 표결을 했죠.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박장열

예.

권혁부 의원

어느것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내용이 다시 표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박장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부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권혁부 의원님이나 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그 안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권혁부 의원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박장열

예.

권혁부 의원

반대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표결에.

○의장 박장열

해서 부결이 됐으므로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혁부 의원

그러면 어느것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때 그 내용이 자문을 얻었을때.

○의장 박장열

그러므로 부결이 됐으므로 원안을 가지고 해보는게 원칙이 아니냐.

권혁부 의원

그러면 원안에 대한 찬성이 19명중에 9표입니다.

그러면 통과된 겁니까?

○의장 박장열

아닙니다.

부결된 겁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권혁부 의원

같은 안건을 가지고 두번, 세번해도 됩니까?

○의장 박장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일종에 수정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이의 제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의제기는 어떻냐, 수정동의는 어떻냐,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번 논의를 했던 결과 본회장에서 의원들께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토론을 붙혀주면.

권혁부 의원

그것이 어쨌든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이의제기던 수정안이던,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가지고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고 반대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으니까 원안도 부결된것 아닙니까?

○의장 박장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결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권혁부 의원

아니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표결을 한다고 그럽니까?

○의장 박장열

그것은 부결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부결이 됐으니까 권혁부 의원님의 의견을 반대한다는얘기지.

권혁부 의원

부결이 아니고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으니까 부결이고 가결이고 떠나가지고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그 얘깁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두번 표결을 한다니 가능한거냐 이겁니다.

○의장 박장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찬성인원이 출석의원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와 가부동수인 경우 가부의 어느편도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혁부 의원

제가 질문드린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한 건을 가지고 표결을 두번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한 건에 원안 올라온데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한 건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한 겁니다.

그 건을 가지고 어느 안도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원안 자체가 다 부결된게 아니냐, 나는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박장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안건을 동일 안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의제기한 새로운 안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새로운 안건이라고 하면 원안에 대한 다른 내용이 들어왔을때 얘기고 같은 한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어느 안도, 반대하는 의원도 찬성하는 의원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재표결을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한 안건입니다.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님께서 나중에 다시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고 처음있는 문제고. ○권혁부 의원

이 얘기가 합당한 얘기가 아니고 같은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했느냐, 같은 안건에 반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표결이 정족수가 안되는데 과반수가 안되는데 같은 안건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장 박장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때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 이 자체가.

권혁부 의원

그 얘기는 반대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통과시킬려고 표결에 붙힐려고 하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의장 박장열

아니 반대든 찬성이든간에 이의제기라는 새로운 안건을 내서 이의제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켰던 겁니다.

권혁부 의원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박장열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권혁부 의원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의가 있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대로.

권혁부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대한 토의가 아니고 반대에 대한 우리가 표결을 했는데 어느것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그것을 같은 안건을 가지고 다시 표결에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해석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권혁부 의원

의견차이지만 그게 안건이 다른거냐, 같은 안건이냐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의장 박장열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의원

아니 한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장 박장열

소히 말해서 권혁부 의원님의 이의제기의건입니다.

권혁부 의원

이의제기라고 하는게 반대입니다.

반대에 대한.

○의장 박장열

내용속에 반대의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의 회의장 선단에서 냈으면 하나의 새로운 안건이 되어서 토론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결을 붙혀 줘야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권혁부 의원

이 안이 아니라도 좋은데 본회에서 한 안건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결을 했을때 그것을 그 건, 반대한 의견에 반대에 찬성하느냐, 반대에.

○의장 박장열

그런데 지금 권혁부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부결이라는 의미는 권혁부 의원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안건을 이의제기건을 내놓으셨는데 그 이의제기건을 토론을 해보니까 안건으로써 부결됐다 이런 얘깁니다.

권혁부 의원

아니 제가 묻는거는 이 건이 아니라도 이런 안이 들어와서 표결을 했다는 얘깁니다.

표결을 해서 찬성도 반대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 박장열

권 의원님하고 해석이 조금 다른데 의장의.

권혁부 의원

이 건이 아니라도 좋은데 표결에 붙혀서.

○의장 박장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권혁부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한 찬.반을 안물었을 경우고 원안을 가지고 찬.반 양론을 물었을때는 이게 부결된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안대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의제기의 건에 대해서.

권혁부 의원

이의제기 질의가 그대로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반대의견을 내놓고 반대의견을 제안을 해가지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할때 과반수 표결을 할때 어떤 한 안건을 가지고 반대와 찬성이든 표결을 해가 지고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 그 안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이 아니라도 다른 건이라도 과반수가 득하지 못했으면 그 안건은 다시 심사를 하고다시 표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안이 가부에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때 계속 표결을 할겁니까?

○의장 박장열

의안성립이 안되신것 아니냐고요.

권혁부 의원

의안성립이 아니고요.

그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혔습니다.

다른 건이라도 좋아요, 글쎄.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양쪽다 정족수, 과반수이상 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장 박장열

지금 제 유권해석하고 권혁부 의원의 의견이 자꾸 저기가 되시는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직권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오전중에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요.

앉아 주십시요.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1, 반대 7기권 3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3시5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앙성면 진달래공원 묘원내에 위치한 시유지로 진달래공원 묘원측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1,146㎡부분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이전에 사설묘지설치구역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중에 있어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바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건위원장제안설명)

(14시0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년도 행정사 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보완, 발전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 부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2000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2000년도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장에 출석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피감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감사의 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재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는 농정국,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도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2000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2000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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