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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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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4월24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우륵국안단설치운영조례안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제정및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사전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제1조와 2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차지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99년 8월 31일 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제정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1월에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달되어 이에 따라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된것을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22만에서 1,000명 청주시는 약 50만이 넘는데도 1,050명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20세 이상 인구수가 얼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15만 4,000명입니다.

안규진 위원

50분의 1인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2%로 하면 규정상 2%라고 하면 충주시의 경우 3,080명 됩니다.

안규진 위원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충주시는 15만 4,000명에 1,000명이고 청주시는 우리보다 배이상 되는데 거기는 1,050명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은 1,000명을 하든 1,050명을 하든 1,000명만 넘으면 상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시ㆍ군별로 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로 통과되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각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저희하고 인구나 시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 춘천, 원주, 순천, 남양주시의 경우에 1,000명정도 그리고 도내 시ㆍ군의 사례를 뽑아봤는데 평균적으로 600명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20세 이상의 인구에 평균 0.64%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명으로 한 것이 거의 도내의 평균정도의 율입니다.

그 정한 율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의하여 1,000명 이상이어야만 된다고해서 그렇게 1,000명으로 정한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000명이라고 나와있는 게 아니고요, 50분의 1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충주시가 20세 이상이 15만 4,000명인데 50분의 1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50분의 1이면 3,080명인데, 그러니까 3,08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청주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굳이 청주시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많은 편이죠.

인구수에 굳이 비교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ㆍ군의 사례 이런 것을 자료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뽑아 보니까 우리시가 그렇게도내 전체평균으로 봐서는 평균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주민이 감사권을 청구하는데 인원이 적을수록에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것이고, 인원이 많을수록에는 주민이 청구하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이게 그런 의문이 지금 자꾸 생기는데요.

현재까지 제도의 운영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진정이나 무슨 그런 것에 의해서도 감사나 조사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기왕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것을 만약에 인원을 적게해서 수시로 만약 그런게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의회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것에 침해의 소지도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테죠.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감사청구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4월 24일인데 오늘 만일 주민이 청구가 된다면 민원 건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합쳐서 연도말 12월말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제 감사가 청구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주민이 연서를 해서 만약에 1,000명이 연서를 해서 청구하면 그것은 도에서 감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됐을 때접수함에 따라서 60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해치워야된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도의 도지사한테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도지사가 충주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김광일 위원

그럼 일단 도로 올린다 이거죠?

주민청구권이 들어오면.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시보에 보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의신청 하라는 날짜가 없는데 날짜를 안 적어놓은 것은 뭐고 예고시 전문을 꼭 하라고 했는데 전문을 안 기재하는 사유는 뭐예요? 입법예고할 때 시보에 낸다고 했고, 또 읍면ㆍ동에서 전부 공고문을 내보낸다고 했는데읍ㆍ면ㆍ동에 공고 내보낸 흔적도 없고 시보에도 30일자에 보면 언제 시청에 이의신청하는 날짜도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보통 입법예고기간중에 그래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가 없다고요.

시보에 보면,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전문게시하라고 그랬는데 전문게시를 안해줘요.

시보에 나가면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붙여서 해줘야 되는데 게재 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전에는 전부 조례 제정을 하고 공포했을 때는 그런 절차로해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또 읍ㆍ면ㆍ동에 공고해 놓는다고 해놓고 사실상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공문자체가 내려온 게 없어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일려고 하는 행정이예요 아니면 그냥 행정내부에서만 처리하고 말려는 행정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시보에 공고를 하는 이유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백승덕 위원

의견을 들을려고 하면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알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을 게재하라고 그러면 전문을 게재해야 되고 비교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경우에...

백승덕 위원

이것 할 때마다 앞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전문이나 골자 내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를 이의를 하고 뭐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주요골자가 이렇다고 그래놓고 내용은 전문내용이 됐든 개정내용이 됐든 전혀 없어,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의를 할지 모르잖아요.일반 주민이, 우리도 모르는 판인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번 조례 내용은 1,0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인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백승덕 위원

이게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원수를 600명으로 한다 1,000명으로 한다하는 얘기도 주민이 봤을 때는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해서는 안 되겠다, 500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의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럴 수 있죠.

백승덕 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내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전문조례 내용을 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낼수 있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말씀드릴 때도 제정할 땐 전문게재를 해서 내보내준다고, 공포한다고 그랬어요.

개정을 했을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또 안 하니까 하는 얘기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례내용이 엄청 많은데 아주 요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조례내용이나 골자내용이나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정을 했을 때는 전문을 붙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전문을.

그래야지 일반주민들이 알고 우리도 알 것아닙니까.

시보에 1월 30일자를 보라고.

이 주요내용 골자 이것만 내놓고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도 기제를 않했어.

1년내내 두고 하라는 건지... 시보를 갖다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되어 있나 안 되있나.

그리고 먼저도 말씀하실 때 제정을 할 때는 전문을 붙이고 개정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붙인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 하잖아.

하신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변명스러운 얘기 같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게 비일비재 하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이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감사청구를 한다 하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법을 읽어보면 대표자 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수령증을 발급한다 하는 얘긴데 첫번부터 끝까지 그 절차성립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문제가, 감사청구제도 자체가 법에서 그렇게 정한 바 대로 지금 조례를 각 자치단체 에서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조례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모든 감사청구제도에 절차나 내용은 도조례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인원수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제도 자체가 다 시ㆍ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도조례에 정한 절차대로 참고자료로 뒤에 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그런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된상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청구를 하는데 주민이 어떤 절차, 지금 여기 보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제출해야 되고 대표자 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청구서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도 조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법에 나온 형태 절차를 얘기하라 이런얘기에요.

법에 나온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간의 감사대상이 생기면 그 감사를 요구할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대표자 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대표자 증을 받은 사람이 그 인원, 정해진 인원에 대한 주민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을 다 받아서 마지막에 접수를 하면서 대표자가 서명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하면 그 대표자가 서명인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서명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도에서 60일이내에 감사를 하도록 절차는 대게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ㆍ군일 경우에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 60일 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이 시ㆍ군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청구가 되면 도지사가, 또 도지사에 소관된 감사청구를 하게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충주시민이 충주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획감사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빈번해 지거나 또 숫자가 너무 적어서 누구든지 수시로 할 수 있게 되면 수시로 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시를 감사를 하게된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감사를 하고 있는 의회측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기왕에 다른데에서 거론이 됐던데서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골자는 평소에 주민들이 의회나 또 감사기관이나 자체 감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고정된게 아니고 50분의 1 이내니까 50명해도 되는것이고 10명이 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물적이나 인적이나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간단한 의미에서 주민이 편리하고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기왕에 그런 한명이 진정을 하거나 이런 문제제기를 해도 감사권은 발동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적게 정해놓으면 기왕에 의회감사나 자체감사나 도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여러가지 감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감사를 안 하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적게 정해놓으면 그런게 난발이 되기로 말하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게 너무 쉽게 되다보면 여러가지 기존의 제도가 자꾸 침해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50분의 1이라고 정해놓은 것의 기준으로보면 3,080명이 해당되거든요.

저희시의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3분의 1정도 0.65%정도로 1,000명정도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다. 또 파는 입장에서 보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드린 것 그것을 주~욱 보시면 저희가 결코 그게 많다거나 이런 숫자는아닙니다.

그것이 평균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백승덕 위원

행정기관 내부에서 감사하는 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백승덕 위원

행정기관 내부에서 감사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행정내부에서 감사하는게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느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왕에 일을 하는데 잘 할려고 하는 것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안 된 것도 파헤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는 상태인데 뭐가 잘 돼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어떤 게 그런게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사건이 뭐 한두가지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백승덕 위원

그런 것을 파헤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거 인원수만 많이해서 못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사를 의회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다 알았으니까 심의하실때 더 심도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우륵국악 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제청에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전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전면 새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시립가야금 연주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립가야금 연주단을 시우륵국악단으로하고 사무실 위치를 지금까지 성내동중앙공원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호암동 우륵당으로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고 상임단원을 20명내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임기를 전에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이 전부 1년 이었는데 지금은 상임단원은 3년, 비상임단원은 1년으로 그렇게 하고 단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과 전통국악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한 충주시우륵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충주시우륵국악단 이하"국악단"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실의 위치, 국악단의 사무실은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우륵당에 둔다.

이것이 성내동에 있던 것을 거기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 국악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여기서는 연주단을 국악단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구성, 국안단은 단장, 부단장과 국안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이것이 전에는 문화관광과장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원은 지휘자 1명, 악장(총무)1명, 수석단원 2명과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20명내외의 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직무, 1.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악장(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운영하며 지휘자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우륵당 시설 및 행정업무와 악기를 관리한다.

4. 상임단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과 강습생 지도 및 우륵당시설, 행정업무와 악기를관리한다.

5.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1.단원은 정규 국악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2. 지휘자 및 상임단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공연법 방송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 기타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자.

제8조 단원의 임기, 상임당원의 임기는 3년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겸직금지 및 복무.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주와 공연에 불참하거나 국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생략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여기서는 5, 6, 7호를 더 집어 넣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단원의 임무는 먼저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조 운영계획, 이것 운영계획은 악장은 지휘자와 협의 국악단의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강습, 상임단원은 능력배양을 위해단장의 승인을 받아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단원의 봉급 및 수당, 상임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연주회수당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임단원의 보수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5조 단원의 호봉획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호봉제를 운영한다.

1. 상임단원의 최초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위촉전 유사경력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년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제16조 여비지급.

1. 단원이 공연 및 기타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여비지급기준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 별표는 봉급기준표인데 악장은 기능직6등급, 수석단원은 7등급, 일반단원은 8등급.

그런데 먼저번에는 악장하고 수석단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단원까지로 구분이 되어서봉급기준표가 작성됐습니다.

복리후생지급표, 제수당지급표, 연주회수당지급표, 신규단원 위촉시 경력환산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충주시립가야금연주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악단을 활성화 시켜 명실상부한 가야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충주시우륵국악단, 사무실 위치는 호암동 562번지, 상임단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단원의 임기는 상임단원이 3년과 비상임단원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야금 뿐아니라 전통국악의 전승발전을 위한 종전의 충주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악성 우륵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국악단을 활성화 시키위하여 명칭을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로 변경 가야금의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총 조문은 17개 조문으로 배열되어있으며 제5조 구성 제2항에서 "단원은 지휘자 1명, 악장 총무 1명, 수석단원 2명과 30명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의 내용을 보면 단원의 구성원수가 불분명함은 물론 중복적이고 구독자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원은 지휘자 1명, 악장(총무) 1명, 수석단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단원은 20명 내외의 인원을 둘 수 있으며 현재 8명을 두고 있으며 금년 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단원의 임기는 종전에 상임, 비상임 구분할 것 없이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임 3년, 비상임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가야금과 국악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시립가야금 연주단을 우륵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이 조례는 가야금과 전통국악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한 충주시우륵국악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금 명칭만 바꿔서 할 것이냐 앞으로 아니면 전통국악예술이라고 하면 본위원의 식견으로는 판소리, 창을 하는 단원도 국악인이고 또 대금 독주를 부는 사람이라든가 국악악기에 자질 재능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술단 우륵단에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가야금 연주단 이름만 바꿔놓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가야금을 연주하는데 거기에 장구라든지 여러가지 보조악기가 같이 연주됩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국악단 모든 악기가 가야금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악기가 다 참여되는 그런 단으로 국악단으로 운영하고 지금 상임단원중에는 창을 할줄 아는 사람을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악기가 같이 연주될 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 육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억 7,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금을 연주해 봤는데 솔직히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충주에 우륵당도 짓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이라든가 국악에 특기를 가진 사람을 더욱 투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국악단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야 시민한테 호응도 받고 "아! 충주시의 국악단이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듣지 현재 가야금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욕을 먹는다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단원 증원에 현행은 지금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개정이 20명내외인데 올 예산서에 보면 8명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3명으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임단원, 수석단원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거기 단에 오는 사람도 가르치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우륵단을 찾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상대로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도저히 숫자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먼저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서에는 8명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시보에 가야금 연주단이 조례에 있죠.

이종원 위원

시연주단 조례는 따로 있어요?

○전문위원 민영섭

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지금 예산에는 서 있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사람을 아직 안썼습니다.

예산만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우륵 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말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 자치단체의 규제개혁현장이행실태 강원도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중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 부여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규제개혁정비대상으로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의 사용제한중 3호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내용을 삭제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활용으로 건강증진에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 조례 20조 손해배상란 제2항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사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이 삭제되어도 동 조례 20조 1항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와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이 있고 사용자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사항은 상위법인 민법 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시설사유에 있어 시민들이 사용의 폭을 확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 규제개혁현장 이행실태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항목을 두지 않고 조문의 내용을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사용폭을 넓히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0조 개정안에 손해배상을 보니까 귀책의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상복구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우리 체육관시설에 원상복구말고 경미하거나 특이한 것을 손해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기준이 어디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은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기준은 없고, 원상 말, 글씨 그대로 원래 있던대로 제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이죠.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반파다 전파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사용하다가 조금 일부분 파손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서로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 뜻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앙성면 본평리 산28 묘지 공(시)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내역 처분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표시는 앙성면 본평리 산28의 묘지입니다.

면적은 19,835㎡중 1,146㎡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진달래공원묘원측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진달래공원묘원내에 위치한 토지로 진달래공원묘원측에서 무단점유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부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상정사유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인 앙성면 본평리 산28번지 일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재산의 표시가 앙성면 본평리 산28번지 묘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835㎡ 중에서 1,146㎡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에서 573만원이 되겠고 매각방법은 진달래공원묘원측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유지에 불법으로 묘지 22기를 무단사용한 것으로 '99년도 제4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경계측량후 원상복구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진달래공원묘원측에 개장명령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사설묘지설치 구역의 변경ㆍ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답이 내려온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200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사설묘지설치 구역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답이 내려온 후 심의하기 바란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이것이 내려온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지적을 해서 시유지에 쓴 것도 경계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대상자들한테 환불조치가 된 이후에 또 사유지는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사유지에 쓴 것도 경계측량을 해서 밝힌후에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매각한다고 하는 사유는무엇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건을 올린 원인관계는 당초에 지목상은 공원묘지로되어 있어서 묘지 관계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인데 이것이 공원묘원측에서 불법으로 훼손을 해서 묘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임야에 있어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임야의 성질에 그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산림녹지과에 이것을 이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묘지로 형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관리대상의 임야가 아니고 잡종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로 처분요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처분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가기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거라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처리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처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유냐 이런 얘기죠, 그 사유가.

왜 한다고 그래놓고...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관계는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백승덕 위원

들으나 마나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감사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해놨어요.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각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다른 짓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디서 올린 거에요.

우리시에서 올린거에요, 누가 올린거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관계부서에서 올린 것이죠.

○회계과장 조만섭

가정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보셔서...

김광일 위원

상정을 하셨는데 그 후에 올렸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답이 내려와야 해야지 답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및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본제도의 운영활설화를 위하여 제2조 20세 이상의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에 대하여 1,000명 이상을 700명 이상으로 수정하셨으며, 다음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수석단원 2명과"를 "수석단원 2명을 포함하여"로 제3항 "상임단원 20명내외"를 "10 명내외"로 수정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감사지적사항 개선조치 완료후 검토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4월 27일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기획감사과장조운희
회계과장조만섭
체육시설관리소장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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