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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2000.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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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3월16일(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5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2항,「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 등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보화를 추진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주민의 정보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인 보통세에 주행세를 신설 교통세액의 32/1000를 세율로 정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정적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수거, 운반, 보관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과태료부과대상과 과태료 금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36조 제목중 법률용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대학생과 정보통신전문가의 특별채용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로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의안은 지난 3월 1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을 우회하는 달천대교에서 단월교간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광장과 자연취락지구를 조정하고 장래 교통체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일부의 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통하여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조정안대로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함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획이라 판단되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것이므로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조정안대로 변경 결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광일하성대권혁부
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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