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3월15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제정및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고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6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주의 지역적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의 정보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과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전산정보자료관리, 정부표준화, 전산보완, 자료보호절차 등 정보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위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를 담당한 실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책임자로써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의 직접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라 함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2장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만 하시면서...,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제2장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1항부터 13항까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 등의 조정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에서 기능은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5조의 규정에의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내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또 시의회 의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계, 학계, 산업체 관련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담당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촉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에서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때 또는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찬성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조 수당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주시각종수당 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 15조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촉진을 시범발굴 및시책과 추진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논-스톱 추진, 기타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조에서 시설장비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서 제18조원시자료에서 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했고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는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조에서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서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이용촉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서 21조 업무정보화? 표준화는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서 정보화 용역에 대해서 시장은 업무의 특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 정보화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 저작권 등록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등의 관련에 따라서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장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 도입설치는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나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조의 단말장치설치운영은 주관부서장이 단말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의 수탁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관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라든지,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7조에서 유지보수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통신장비 등은 항상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장 보안 및 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28조에서 보안관리는,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서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정보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라든지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라든지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자료의 보완대책으로써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주요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1조에서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장비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제32조에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정보화 담당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능력제 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에서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에서 교육시설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구내정보통신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6조에서 정보통신전문인력 등의 양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과 정보통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통신 전국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라든지 정보통신전문가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7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서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전산실 운영에관한조례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의 정보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와 부칙에 이조례 시행과 동시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은 총 9장 37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1장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제3장에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장 및 제6장은 전산정보관리와 자료제공등에 대한 내용과 제7장은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문이 배열되어 있으며 제8장 및 제9장은 보완관리와 정보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조문과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충주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하고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운영전반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료징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었고 이런부분의 조례가 폐지된다면 지금 현 조례는 그런부분은 전혀 기재가 돼있지 않아서요.
○총무과장 조용화
현재 조례에도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게 별표로해서 2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하고 전산계산조직의사용료징수조례하고 2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존의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라든지 지금 제정되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일원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성이 있는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충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하고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하고 2건의 조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또 행자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 되어서 다시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코자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2건의 조례는 페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써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에 관련한 사항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면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사용료징수하는 건하고 위원회구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이 뭐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관련조례가 없으면 징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제정조례안.
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득실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것이 반회보에 나가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행정내부에 도는 시보에만 게재를 해놓고 전혀 그것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 주민홍보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각종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시보에 공보를 하고 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보를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공보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반회보에 모든 조례제정사항을 공보를 한다고 하면 지면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경우를 빼놓고는 가능한 반회보에 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시의원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조가 돼 있어야 된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또 11조에 보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명시가 돼지 않았어요.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냥 꺼리가 됐으면 1개월전이나 2개월전에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시의원으로 위촉할시에는 조례명시를 할 수가 없고 위촉시에는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위촉위원을 선출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접수된 공문에 의해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위원수가 15인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개월이 남았다든지 3개월이 남았다든지 이런 짧은 기간에는 행정편의로 운영을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았다든지 이럴 때는 위촉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꺼리만되면 어떻게든지 할 것이냐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법률용어로써 꼭 써야될 내용을 가지고 불확실한 용어를 쓰는 게 많아요.
"등"이라든지 " 당분간" 이라든지 하는 얘기는 불확실한 용어인데 그런 것은 법률용어로써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을 법률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용료징수기준관계가 별표에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산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올라와서 이런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전에 있는 폐지되는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 신설되어서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식으로 답변하신다고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사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온단 말이죠.
○위원장 김대식
필요하시면 백위원님, 바로 자료제출을 할까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운영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운영요원은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것인지 새로 운영위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대식
기존에 공무원으로 임명할 거냐 아니면 새로 채용할 것이냐.
○총무과장 조용화
기존에 정원이 조정되기 전에는 새로 채용할 수가 없고 정원이 조정되기 전에는 기존 공무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용량은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보화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자면 단말기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단말기 같은 용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에 대한 성능이 충분한 것인지.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앞으로 정보화가 계속 추진이 되고 또 장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장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 이렇게 되니까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될소지가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세트 같은 것은 회사가 우리나라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외국제품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립한 사항도 있고 또 외국제품도 있고 국내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보니까 중요정보자료는 복사를 해서 계속 연구보존하는 식으로 되고 또 중요정보자료를 수집해 놓는 보관창구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영구보존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총무과장 조용화
백업, 복사를 할 때는 그날 당일에 한 것도 복사하고 또 주간한 것, 월간한 것 이렇게 복사하고 나중에 월간한 것 복사했을 때는 그전것을 없어도 되는거구요.
○채준병 위원
몇년 기한내로 폐기조치하거나 그런 조항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보존연한에 따라서 폐기할 것도 있고 폐기 안 할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복사를 전부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복사한 것은 폐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혹여나 국가정보기관들 같이 그러한 중요정보를 영구보존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6조에 보면,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아직은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 고도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전문인력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그냥 흉내내는 그런 조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라고 했는데 지금 각 대학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대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개실력경쟁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지 특채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실이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그런 면도 모든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데도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에 특채를 해서 근무한 다음에 그 후에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간 사항이고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인력자금은 지금 확보는 안 돼있지만 앞으로 지방의 정보통신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어느정도예산을 투자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있는데 무슨...,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전산과나 이런데 나온 인력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고급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안과 감면조례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조례의 일부 내용을법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행세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중 보통세는 7개 세목이었으나 주행세의 신설로 8개 세목으로 되었습니다.
두번쩨로 시세심의위원회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내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각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명으로하고 1명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인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됨에 따라 자동차 과세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고 과세특례적용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특례단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기존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공식으로,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에 빼기 승합자동차 세율적용세액을 빼서 100분의 33으로 곱해서 플러스 승합자동차 세율적용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자료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산타모가 6만 7,750원인데 2007년까지 가면 30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되며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설명드린 것 하고 같은데 100분의 66으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충주시시세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위 원장 및 위원"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의, 의결, 과세표준의 운영 및 기타시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에 제3절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 2. 주행세.
제28조의 2.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활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28조의 4.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활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2.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 고지서 사본.
3.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8조의 5.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하는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정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입으로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의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면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감면범위확대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면조례의 일부사항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 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설명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것을 중상이자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하여 주고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명의등록차량에 대하여 감량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며 또한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됩니다.
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도 지방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 문화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감을 확대하였습니다.
세번쩨,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서민층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감면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인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임대목적에 직접하는 범위를 2세대 이상으로 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신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토록 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감면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을 마치고 시세감면조례걔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것임을 설명드리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이것은 신구조문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인 보통세의 7개 세목을 주행세의 신설로 8개 세목으로 하고 시세심사위원을 6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특레제도를 단계별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과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개정안 내용은 시세심사위원회는 종전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과 각 분과위원회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를 신설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의 세율로 정하였습니다.
매달 시장은 징수한 주행세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행세액을 다시 우리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써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던 것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됨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동차세 과세를 단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세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액과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와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조례안을 각 시군에 일괄 통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행세는 각 주유업소 대표들이 업소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휘발유나 정유를 사서 넣어서 그 주유소업체가 그전에 연료를 판 것을 가지고 특별의무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특별의무자 주유소 대표가 특별의무자가 되어서 울산광역시장한테 신고를 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에 각 시군별로 판매점을 가지고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또 통보하는 것이죠?○세정과장 류성용 예, 안분해 주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렇다면 뭣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시 단위나 군 단위의 주유소가 무엇 때문에 울산광역시로 갔다가 또 거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국가에서 휘발유의 소비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 비영업용 수동차의 자동차 납세지의 시에서 휘발유나 이런 유사한 대체주유가 있는 그런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SK가 울산에 있고 LG카텍스가 여천에 있고 인천 정유가 인천에 있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통합을 해서 울산시장한테 그 안분배분 내역을 울산시장한테 주면 울산시장이 그 주행세, 교통유류소비된것을 전부 검토해서 각 시군에 안분으로 배분해서 그렇게해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연간 주행세가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쓰는 통계를 참고를 하죠.
우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보면 제28조 2에 그 조항이 나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관할구역안에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도 있는데 꼭 울산시장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 울산시에서 기름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리로 법이 교통세법을 그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울산시장이 아주 책임지고 안분을 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관할구역내, 관할구역내에 특별징수자가 1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있는데 그것만해도 관할구역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받은 내용을 그것만해도 세입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정유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납세...,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는 정유회사 SK, 쌍용정유, LG카드에 쓰인 증정용 수입업체는 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의무자를 정유회사가 있는 울산시나 인천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침이죠?
표준안이 그렇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는 저부터 이해가 안되겠어요.
2항에 보면 말이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해서 몇분의 몇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야 이 조례를 심사할 수 있지, 이렇게 설명해서 여기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주행세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박인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무쏘를 갖고 있는데 그 무쏘가 주행세를 낸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또 하나는 이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두가지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무쏘를 갖고 계시다는데...
○박인규 위원
첫번부터 얘기해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이렇게 몇분의 몇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이거에요.
그러니까 도표를 그려가지고 해줘야지...
○세정과장 류성용
도표를 그려서 해달라..., 그러면 주행세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을 도표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인규 위원
이래가지고는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됐다 이거죠,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가는 조례인데.
○위원장 김대식
지금 주행세는 유류가에 포함이 돼죠?
우리 소비자 기름값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행세, 무쏘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대식
자동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주행세말고 자동차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승용자동차도 되어 있는데 승합자동차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행세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주행세가 아니고 자동차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통세법이 신설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못합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3월 15일에 내려왔는데 조례가 늦게 온 것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12월말 쯤에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에서 검토하고 하는 내려오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동차세율 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사실은, 물론 자동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를 하나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얼른 설명을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실거에요.
예를 들어 현재는 얼마인데 이것이 바뀌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얼마, 2005년부터뭐에 적용해서 얼마얼마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세정과장 류성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타모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적용했을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만 1,750원을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2005년부터 적용이 되면 100분의 33으로 하고 2006 년에는 100분의 66으로해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예를 들어서 하면 산타모가 6만1,750원 냈던 것을 2007년에 가면 39만 9,400원을 내게 됩니다.
승용차하고 비슷하게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승합자동차로 구분받던 것을 승용차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조세저항도 크고 한꺼번에 이렇게 내면 자동차판매 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5년간 유예를둬서 국민들을 점차적으로 접근시키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주행세는, 지방에서 넣는 기름에 대해서는 기름값에 대해서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시세로 환율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맞습니다.
1년간에 12억 정도 우리가...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담배세와 미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충주시민들이 충주시 관할에 있는 기름을 활용해줘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류성용
조금 적용되는데 그렇게 크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채준병 위원
1년에 얼마라고요?
○세정과장 류성용
1년에 12억 정도...
○채준병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6개월동안 충주시의 차량보유대수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승합자동차에 한해서는 3년간의 균등으로 3년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승용차에 준하는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4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신설에, 그러면 그 밑에보면 3항이 2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3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14조 1항은 있고 2항은 없으며 3항이 2항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2항은 완전히 삭제 되고...
○이학영 위원
3항이 2항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항이 없는데 3항...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2항이 없으면 삭제를 해버립니다. 3항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삭제는 개정할 때 삭제지, 삭제라는 법조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이 있고 2항이 삭제 됐으면 3항이 2항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조례 만들때 어떻게 그것은...
○이학영 위원
오타가 된 것이 아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신구대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순서상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항은 있고 2항은 없고 항으로 삭제가 됐는데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3항이 2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8항목이 된다고 하셨는데 없어서..., 주행세가 없었던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기름을 넣는데 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신설되면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계획이 확대되어서 좋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당사자만이 자동차세 감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형제, 자매 명의로 직계존비속도 면제를 해준다, 그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정에 1차량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2차량도 됩니다. 한 가정에 2대도...
○이학영 위원
한 가정이 5인이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장애인이 한명 있고 5인 가정인데 직계존비속의 5대 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아니죠,
○이학영 위원
다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세정과장 류성용
장애인을 위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직계존?비속도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학영 위원
장애인은 한명인데 5인 가족이면 직계존? 비속의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세정과장 류성용
만약에 장애인이 한명이고 5인 가정이 살면2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하고 형제?자매한테,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 장애인이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형제?자매한테 감면조례하는 것은 1대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1대에 한해서 인정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5인 가정에 2대도 있을 수 있고 5대도 있고 가족수대로, 한대만 되는 거죠? 다만 법리가, 편의를 위해서 직계존?비속, 분명히 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면제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면제된 자동차세까지 추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법체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형제?자매에 면제가 됐는데 분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장애인은 자동차가 없고 자동차가 자기가 쓰던 자동차가 아니니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분가를 했으면 자립시 장애인을 안 모신다고, 분가하기 전에는 장애인으로 물었었기 때문에 혜택을 봤잖습니까? 그런데 분가했다고해서 그전 것까지 추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 시점을 따져서...
○이학영 위원
그래야 되는데 분가하기 전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기간은 빼야죠.
또 장애인 보호역할을 안 했을 때 자동차세를 무는 것은 당연하죠.
○세정과장 류성용
1년 이내에...
○이학영 위원
1년이내라도 그렇죠.
한 것은 인정을 해 줘야죠.
그것까지 징수하면..., 현재까지는 합법적을 한 상태에서 감면받았던 것을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가해서 나가야 될텐데 법상으로 그때부터 물어야지 그전 것까지 추징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
1년인데 1년도 한달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은 한두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했으면 자기네 1년동안 살다가더라도 그 기간에 혜택을 준 제도권내의 그 시간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이 건은 애매모호 합니다.
분가한 시점에 또 분가하기 전 것만 추징을 합니다.
그때 사실...
○이학영 위원
분가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죠.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전의 것도...
○세정과장 류성용
그 전 것은 아니고 분가한 시점을 따져서
○이학영 위원
문안을 보면 분가할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세정과장 류성용
분가한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학영 위원
법률용어상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객관적인, 명시가 불분명하긴 해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문구는 특히...,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객관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시행규칙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시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 항 제2호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정하여 실경작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및 충북법무 11250-57호 조례개정권고에 의하여 근거를 뒀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어 생략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취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동법 제51조에 의한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입니다.
제38조 1항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그 현행에 단서조항만 신설합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제38조 2항 그 단서조항에 다만 농지취득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동법 제51조에 의한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경지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정하여 실경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경지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원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경작자 확인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는 면적으로써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1만㎡이하라고 그랬는데 만일 1만㎡가 된다고 그러면 3,0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너무 면적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1만㎡이하라고 그랬어요.
그 규정에 보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면적해서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농업진흥지역내에서 1만㎡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면적으로써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 개정되어서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지금 그것을 확대시켜서 농지취득관계에서 면적을 1만㎡이지만 약...
○백승덕 위원
우리 조례 38조 1항에 1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그것이 개정되어서 확대시켜놓은 것입니다.
면적을, 너무 축소를 작게하다보니까 하도 소유자들의 건의가 있어서 면적을 확대해서 시킨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정에 보면 경작을 하던 사람도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둘 이상이 희망한다고하면 공개입찰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데 그것이 1만㎥는 하나의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합쳐서 된 면적이 아니고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하는 면적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 수의계약하는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조만섭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일반취득관계하고 일반공사관계도 그 금액의 한도를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소시킨 것 이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경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땅이 욕심이 있어서 나도 그것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둘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잖아요, 규정에.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인 게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농지를 임대해서 지을 때 5년이상 경작을 하면서 자기가 임대를 해서 계속 5년 동안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을 부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말이죠, 이 규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규정에 내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둘 이상,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둘이상 된다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하고 상반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하고 맞는데 이 법취지가 수의계약 조항을 집어넣은 취지가 계속 경작을 임대해서 5년이상 경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합이 됐을 때는 현재까지 고생해서 그 농지를 제대로 가꾸로 했는데 그 사람의 것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신설해서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라 아주 못을 박아 준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먼저 말씀드린 둘 이상, 내가 그농지를 붙이기 위해서 둘 이상 했다고 그런 게 있을 때, 대상자가 그렇게 둘이상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그 조항은 없애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 이제는 이것을 따지셔야 됩니다.
왜그려냐하면 임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셔야 돼요.
5년 동안을 그 사람이...
○위원장 김대식
5년이상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 법은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 농지를 소유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둘이상이 된다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거 좋은데 단,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원 법은 공개경쟁으로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 있는 농지에 있어서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법 취지가.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5년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서 농경지를 경작을 한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사람을 거기에 불러들여서 공개를 했을 때는 전에 계속 유지해서 농경지를 착실하게 운영한 사람한테는 하나의 저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더 첨부 시키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내가 그 농지를 소유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둘 이상이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랬고 이것은 5년 이상 경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 한 사람앞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주는데 그 두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상반된다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죠, 지금 앞의 것은 5년이상 경작한 사람이 없을 때는 공개로 하고 계속해서 후자의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39조 2항이라고 그랬고 법조항이,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38조 2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총무과에서 내려 온 것... 어떤거요?
○백승덕 위원
자치법규 개정권고사항알림해가지고
○회계과장 조만섭
총무과에서 권고 시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덕 위원
예.
○회계과장 조만섭
이 관계는 저희들 시의 조례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각 시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 조례의 39조 관계는 아니고...
○이학영 위원
앞에는 조례안 개정 근거법령은 38조 2항 아니냐구요, 주요골자가.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조례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39조 이것은 하나의 도에서 내려온 것을 총무과에서 법무계에서 이것을 해서 권고사항을이첩해서 내려보내는 것인데, 저희들은 38조 2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백승덕 위원
이 공문에 보면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 이 공문이 39조 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해서 나왔는데...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도 권고안이 그래요, 권고안이.
한번 그 밑에 보세요.
도 권고안 39조 이것을 이해했나 본데요, 이것은 우리시의 조례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도조례의 권고안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권고사항의 동 조례는 뭐예요. 동 조례는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이 공문을 총무과에서 내려보낸게 도에서 그대로해서 이첩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시고 저희들은 38조 2항이 저희들 시의 조례가 맞는다는 얘깁니다.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근거자료로 인해서 저희들 단서조항을...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백승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충주시 부지를 임대해서 실경작을 5년동안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임대를 할당시에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먼저했어요.
그러면 나도 사실은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좀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임대관계는 매년초에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신청관계를,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준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충주시 하천부지다, 또는 경제기획원 부지다해서 충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부터 본인은 실제 경작은 안하고 명의상으로 임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경작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임대를 받고 싶은데 전임대한 사람의 명의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임대를 해주기가 좀 곤란하다 라고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합니다.
대개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임대자가 경작을 안 할 때는 직권으로 취소를 시켜야죠.
○채준병 위원
직권으로 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발견이 저희들한테는 안돼고 왜그러냐하면 읍면동에 신청자를 전부 내보내서 대상자를 보내서 읍면동에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A라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은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 직권으로 임대계약취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다 이거죠?
○채준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한 지역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먼저 임대를 받아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주시내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은 10여년전에 임대권를 받아놓고 매년 3년마다 갱신만 해놓고 있어요, 이름만.
그래놓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잘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안면이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와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잘못하면 평생 원수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더 세세히 살펴서 형평성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러한 것을 조사를 좀더 충분히해서 틀림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두건의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로 상정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 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였으며 농축산과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규정을 마련하여서 건조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서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하여서 일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일부 삭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준칙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2000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전문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전문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정이나 새로 신설된 그 조항만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지...
○위원장 김대식
조별로 내려오면서 요약만 중점적인 것만 구두로 이렇게이렇게 하시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알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는 전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 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라목이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항, 음식물 쓰레기 4항과 5항, 6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제3조와 제4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항,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는 자원과 적정처리할 수 있는 이부분과 일시가 변경 됐습니다.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제6조 제3호 이 부분이 그대로 있고 다른 것은 삭제됐습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항에서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2항은 신설된 항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3항은 주요골자에도 나온 사항으로써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빼놓고는 전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여기는 제3호가 호수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7조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계 시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1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2항에서는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에서 제3항이 바뀌었습니다.
3항과 4항과 5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9조도 전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수칙, 1항,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장치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에서 1항의 맨 앞에 시장은 법 제12조 이 12조만 바뀌었습니다.
제2항은 주요골자내용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개정됐습니다.
다음 제3항, 시장은 동조 즉, 제10조를 의미합니다.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 명할 수 있으며" 이 항이 됐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1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항과 3항이 신설된 내용으로써 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
36(제50회 - 총무1차)
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 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여기부터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까지가 개정이 되고다만에서부터는 일부분이 후단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3항, 주요골자내용으로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여기까지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에서 방금 말씀드린 앞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원화 하는 시설"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항이 신설이 됐고요, 제3항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및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4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1항은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제2항에,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해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영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 아니 강조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2항 역시 신설된 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14조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항입니다.
다음 제15조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호로 상정한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과태료부과 기준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현행 조례에는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97개 항목으로 세분화 되었고 과태료 금액은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관련과태료 부과규정은 5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과태료 금액은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행 28개 항목에서 30개항목으로 세분화 되었고 과대료 금액은 3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과한규정이 개정되어 환경부규정에 맞도록 우리시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으며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께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별표에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의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낭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대식
유인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의 기준마련과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거?운반? 보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코자 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충주시음식 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 관련 과태료부과 대상은 97개 항목과 과태료금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 과태료부과 대상은 5개 항목과 과태료 금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30개 항목과 과태료 금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량의무대상자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감량의무대상자의 적용대상이 그리고 두번째로 주요골자에 보면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요는 재활용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효율화시키자 이런 것인데 주요골자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감량사업장에 대한 적정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의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그런 것인데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그런 음식물의 자체감량기기는 삭제가 됐죠.
이것은 아마 신문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본목적하고 많이 배치되는 감을 줍니다.
사실 100세대이상 되는 설치의무규정이 삭제되고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전용수거용기예를 들어 100세대 집단시설이라면 집단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는 전용수거용기가 의무화 되지 않았죠? 그저 협의회에서 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죠, 안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냥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전용용기는...
그리고 몇년전에 한 3, 4년전에 소위 음식물쓰레기의 발효기를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예를들어 음식물 식당같은데 몇군데를 합동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사실은 기계를 설치해 줬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또 감독도 하지 않고 물론 관리?감독도 안하고 또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거의 무용지물화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따가 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한 그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1회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이 거의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돼도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제가 두 가지 여쭤봤는데 감량의무대상자의 주된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대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에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중 단위업소별로 객실을 포함해서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 박업자 등이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두번째 100㎡는 한 예를 들어 평수로 하면 30평 조금만 넘어도 다 감량의무대상업소가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음식점 위주로 따질 때...
○위원장 김대식
음식점인 경우..., 그러면 앞으로 감량의무대상업소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카드 같은 것, 기존에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리고 새롭게 동물먹이용이라든가 또는 가축먹이용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 시키는 내용이죠? 지금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해당자들을 저희가 대상자로 보고 감량의무사업업소를 저희가 규정대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소수는 4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475개소를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대형 음식점이 395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59개소, 호텔 콘도가 11개소 기타 10개소 이렇게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일단은 점검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감량의 무사업장에 저희가 19대의 설치, 감량기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9대의 감량기기가 설치가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인근에 가축농가가 많기 때문에 가축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로 그것을 위탁재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처리하기도 낫고 또 처리효과도 있고.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가축용도 정식으로 한달전에 신고를 해야만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집단 아파트 단지 같은데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는 안 놔도 필요 없죠? 전용수거용기만 있으면 거의 전용수거용기에만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그 운반이나 처리나 이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는 16개 아파트에 하루에 3.5톤 정도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농가에 3개소, 소태 유기농단지하고 앙성에 오리사육농가가 있고 산척에 개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일 3.5톤 정도를 매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을 당초에 세우기를 법무계는 좀더 확대를 해서 동지역에 아파트 한 35개소를 앞으로 더 추가로 확대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수거용기는 집단주택에서 하도록 의무화는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가 공급을 해줍니다.
예산을 이미 작년에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300개를 확보해서 시범아파트 하는데에 공급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모처가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시범아파트를 확대해서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그것을 받아서 가축을 사육하는데 소모시킬 수가 있는데가 완전히 확보가 돼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감량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량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감량기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법적규제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렇게 딱 떨어지게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감량기기라고 하면 우선은 수분을 저감시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분이 75%에서 40%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 감량기기가요 별 효과를 못봐서 100세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설치규정을 삭제했다고 했잖습니까.
그 별 효과라는 것은 감량기기를 사용했을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많이 안 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글쎄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19개소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대개 발효화 시설을 하든가 감량기기, 아니면 먹게비식으로 메탄화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다 기기자체가 효능이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기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농가에 가축농가에 소모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감량기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자체들도 그것을 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량기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데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되고 이런거 모아두는 그런 식으로 이 음식물만 거기에 담아두면서 가동을 하게되면 수분을 탈수시키는 그런 기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러니까 그 방식이 발효방식이 있고 메탄화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가동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감량의무사업자 자체들이 이것을 가동하는게 별 효력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을 봐서는...
○채준병 위원
설치규정이 있을 때는 그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놓고 가동은 안 하고 있어서 별 효과를 못본다는 얘기겠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채준병 위원
결국은 이것이 감량이라고 물론 쓰레기의 감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채준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조치는 이런 기기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그 농축산인들이 활용할 수있는 특히 개를 사육하고 있는 집들 있죠? 사실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군부대에 위탁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음식물쓰레기 갖고오는 것을..., 이것을 이 내용을 우리시보나 또는 반상회보 같은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주시에서 담아둘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각자 나눠주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한다고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설득돼야 되는 것인데 예고방법이 시보에만 게재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저희가 직접 조례개정할 때 통상적으로 각 과에서 쓰는 방식대로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보에도 게재하고 각 읍면동에 대해서 공고판에 붙이도록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해서 공고가 됐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민하고 이해득실이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반회보거기에 해서 이해득실이 있는 게 주민들하고 바로 막바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시보는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만 있는 거에요.
다른데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공고문을 갖다 붙인다고하면 읍면동게시판에 딱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시정질의할 때 앞으로 주민하고 이해득실이 가는 것은 반드시 반회보에 게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반회보에 게재해서 주민하고 이해가 득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채준병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리면 알릴 수록 우리가 일처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수혜를 받을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기존조례에 의해서 일회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해당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잘못처리했거나 일회용품 처리를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과태료 부과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승덕 위원
아니 그것은 쓰레기 봉투가지고 쓰레기 내버린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또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이행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이런 것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항하고 포장규율을 위반한 경우하고 이 두 항만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부과전에 3개월간의 이행명령을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행명령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주는 동안에 그것이 개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 다른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과를 했었고 또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9년도에 과태료부과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되는 게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적발대상에서 적발됐는데 총 건수가 521건이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회용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과된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일회용품 쓰는데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뭐가 30일까지 가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에요.
한달도 안 돼서 다시 사용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만 제정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첫주 금요일날 청소한다고 조례로 제정해놨어요.
그런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하거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안하면 백지화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청소차가 모자란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조례를 가지고서 강력히 조치를 해주면 괜찮은데 안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앞으로 이렇게 많은 조항에 벌과금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것 이외에도 지금 정치판에서도 잘못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더구나 우리 자치단체 영세한 재정을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느니 이것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업무를 확실히 우리가 집행이 되면 예산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되고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법7조 같은데 준수조항 이행여부 관계라든지 제8조에 그 준수이행여부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8조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항만 집행부에서 좀 감시 감독을 잘해준다고 그러면 쓰레기도 줄고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해서 우리 쓰레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자꾸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민간위탁 왜 안하느냐 따지기 앞서서 이렇게 팍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고 예산도 줄고 이중효과를 걷어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시행해 주셨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쓰레기 업무처리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관한개정조례안과 과태료 부분 이런 게 엇비슷하긴 합니다.
뒤에보면 말로 아까 백승덕 위원님 참, 좋은 지적,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주셨고 그랬는데 실제 조례는 있어도 해당업소에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중국집이니 일부 음식점 특히 야식집이니 이런 배달 같은 것은 거의 일회용품입니다.
아까 백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마 제 기억에도 한 두세번 이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는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이 조례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특히 관광지역에 목욕탕 업소라든가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단속커녕 방치되고 있는 사실 이 법이 벌써 언론에서도 매년 한 10년 됐죠? 이 사항들이, 과태료라든가..., 됐어도 아직도 더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고 계시는 사항들인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방금전에 백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일회용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위반자에게는 조례에 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주문 받아서 배달하는 곳에는 전부다 일회용품 아니면 사람들이 영업을 할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족발집이라든가 또는 도매시장같은 데에서도 회를 떠주면 그 자리에서 용기에 싸줘야 되는데 일회용품 아니면 싸줄 방법이 없는 거에요.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배달주문하는 영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일회용품 그러면 요지 같은 것을 산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써라 이런 식으로 개선된 책이 나와있어가지고 그것을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먹고살자고 주문배달을 받는데 일회용품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경우 그런데도 조치 대상은 다 되는 것이죠? 규제대상이 다 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원칙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태료 항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1개 항에서 97개항으로 늘고 또 음식물관련 5개항이 신설되고 이렇게 많이 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법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더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제재를 가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항목이 자꾸 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전체국민이 거의다 1회용품 사용하고 이러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사실은 너무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이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라도 저희가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또 단속을 병행하면서 의식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단속도 단속을 분명히 강화할 것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강하게 그렇게 행정능력을 기울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나칠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그런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정말로 소위 말해서 영업적으로 크게 하는 집들은 다 피해나가고 영세한 사람들만 잡아들이는 그러한 행정력이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참고해서 한번 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채준병 위원
11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분화 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늘었다고 하면 그것을 늘어서 다들 장소가 다 따로따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군데가 가서 다 일괄적으로 잡는 장소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 지금 11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늘게된 그 이유는 종전의 11개 항으로 볼 때는 위반자에 대해서 경중의 경하고 많은 법을 어긴부분이라고 경중 그런게 고려가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조항에 맞춰서 벌칙을 정하다보니까 사실은 범법자를 많이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개 항목으로 이렇게 확대를 세분화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단속자가 고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환경오염사고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세분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세분화 됐으면 그것을 받을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인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세분화 됐다는 것은 각 조항에 벌과금이 많이 세분화 돼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세분화 됐는데 폐기물을 어디 쓰시고 그럴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퇴비를 어디갖다 버리든 상관없이 다른데 보낼 게 아니라 정해준 장소로 어디는 뭐를 받고 어디는 뭐를 받는다하는 게 있어야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각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위탁처리하는 업자가 따로있고 그것을 위탁 받아서 다시 세분화 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는 업자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지금 여기 쓰레기장에는 폐기물을 같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우리 여기 쓰레기장에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단순히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폐기물이 여기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우리 충주시에는 폐기물 받은 장소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는 지금 폐기물 받는게 폐기물... 여기 나오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종류별로또 성상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배출된 것을 그나름대로의 처리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 의해서.
○변봉준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받을 장소가 있느냐, 아직 충주에는 폐기물을 받을 장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류면에 있는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요, 그 외에 세차장 카센터에서 나오는 기름걸레같은 것 그것을 위탁처리를 해서 위탁처리업주가 우리 관내는 그런 기름 걸레를 처리하는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나 이런데 가서 처리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 형태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변봉준 위원
쓰레기를 쌓을 때 우리지역에서는 어디에 일선해 주는 이런 것은 이쪽에 어디로 보내라할 수 있는 이렇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가 폐기물 배출종류에 따라서 해당관련업소를 다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해당되는 데마다 수시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건설폐기물건축폐기물 관계라든가 또는 생활쓰레기 이런것 처리는 대개 저희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생활쓰레기 관계는 거의다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또 건축폐기물은 현재는 저희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재생공사로 넘겨서 그쪽에서 재활용하는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재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재활용처리업소에서 그것을 재활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쇄를 해서 복토제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반을 다지는 도로밑에 까는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봉준 위원
그건 것은 충주에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류면에 하나 지금 있는데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건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 충주시에 이류면 기히 설치된 곳 말고 다시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내가 해보겠다고 신청한 예가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한테 와서 상의한 분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없으니까 전부다 그런 건축폐기물은 위탁처리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류면에 있는 것을 다시 넘겨서 임대를 맡아서 해봐라 라고 신청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타협을 해보니까 도저히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신 기계를 구입해서 직접 차리겠다고 하는데 장소와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관계 그런 것까지는 다 됐다는데 허가절차에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절차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게 이류면에 정상가동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전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업소에서 우리 관내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량으로 봐서는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그것을 상담을 해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제가 실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든지 주민들이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고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미에도 일부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또 어디 다른 부분에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갖고 그런 연후에 그 다음에 서류를 신청하면 저희가 적합하게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우선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인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기 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건축물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온다고해서 불리하거나 또는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자하는 그러한 사항은 전혀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반발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산척면 거기에서도 주민들 여론 형성이 되어 있고 반발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게 여론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그 분한테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채준병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척면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10번째 와서 토지를 일부 매수를 했어요.
계약을 한 모양인데, 1억 3,000만원에 매수를 해서 1,300만원 계약금을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부채가 많아서 전부 압류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도저히 여기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산 조금 있는 것하고 토지를 팔아서 부채를 갚겠노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도장을 받았어요.
한 51명의 것을,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산척에서 산업폐기물, 건설업체들도 안 된다는 것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반대진정을 한다고 어제 그저께부터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류면에 있는데 한군데만해도 적정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척에서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법적으로 위원님들..., 저희는 하여튼 주민들이 우선은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물의를 일의킨다면 그 업주자체가 그 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자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산척에 산업폐기물 부지는 바로 4월부터 착공되는 교정시설이 있어요.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교정시설, 법무사에서 계약한 바로 앞인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거기에는 분재가 많이 나온데요.
그래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산업폐기물 보다는 건설폐기물이 그렇지.
○안규진 위원
건설페기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좌우간 교정시설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변봉준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변봉준 위원님의 그 의도가 쓰레기를 버릴데를 만들어줘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쓰레기 버릴데도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 충주시관할구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어디 버릴 데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상별로 형태별로 이렇게 만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다면 성상별이라고 하면 쓰레기 종류도 액체상태, 고체상태, 기체상태 이렇게 그런 형태 반 고체상태 이렇게 종류도 구분이 되고 그 쓰레기 나온 종류에서도 고체냐 액체냐 또 물렁물렁한 반고체냐 이런 그런 성상별로 구분이 되어서 잔고가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상이 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수거용기 300개도 작년에 사줄 것을 못사주고 또 음식물쓰레기 차도 작년에 사야될 것을 7,500만원 예산세워놓고도 저희가 작년에 사지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를 일제히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먹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수요농가가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한 70%되는데 그 중에는 소 먹이는 집이 6집, 오리 먹이는 집이 7집, 염소 먹이 는 집 8집, 또 개를 먹이는 집이 44집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동물을 먹이는 데가 5집이 있고 이렇게해서 70호가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축사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물론 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도 개인별로 계약을 하고 또 일부 68호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음식점하고 관계해서 또는 어떤 집단급식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가축을 사육하는 이런 가축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잡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저희가 금년도에 노후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퇴비화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거기서 섞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하고 있고 또 대단위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사료화를 한다든가 또는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류별로 성상별로 그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위탁처리하고 우리관내 일반쓰레기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매립장에서 선별해서 매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그 말씀들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될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작년도에 과장님도 텔레비젼에서 들으셨을거에요.
작년도에 보도한 것에 보면 충주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모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남아서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가 나온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변봉준 위원 말씀하시는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쓰레기를 버릴 데를 만들어주고서 무슨..., 속담말로 개도 나올 구멍을 보고 좇으랬다고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서...,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어느 업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못가져와서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일음식물쓰레기 처리대상, 그 양이 발생한 양이하루에 40.4톤이라고 계산상으로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에서 수거해서 시범아파트에서 걷어서 주는 3.5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해서 2.5톤 나가는 것하고 또 가축농가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음식찌꺼기 11.7톤하고해서 하루에 현재 17.7톤 정도가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2.7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점점더 최소화 시킬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 이것을 좀더 시범아파트를 더 확대를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금방 대상도 안 돼있는데 어떻게 벌과금을 물을 수 있고 단속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도 그게 큰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말씀중에 하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건축폐기물 말입니다 이류면에, 지금 산척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을 이류쪽에 한번 다시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류면에 하시는 분도 서울분이에요.
허가권만 따놓고, 그러면 중간에 그전에 거기 이류할 때 사실 제가 한 1년반을 싸웠는데그때는 허가조건만 갖추면 안 해줄 수 없다 시에서 그래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줘서 그 사람 고물 같은 거 몇개 갖다놓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와서 그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다시 그 사람이 사업못한다니까 다른 사람을 거기에 붙여준다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요.
실제 허가가 당시 가동을 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이종원 위원
시에서 사업주나 이런 사람 미리 파악도 없이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해서 지금 저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 붙여서 이류쪽에 그것 유치한다는 이런 쪽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 먼저 제가 상담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류면에 있는 것을 인수받도록 해봐라 라고 그 신청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또 저한테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류면에 있는 것을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뭐냐하면 기계가 옛날 기계랍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래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건축물 폐기물도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오는데 상당히 단계적으로나가면서 분진 같은 것을 전부 가라앉히기 위해서 10초 간격으로 물을 전부 뽑아내면서 골라줘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면 골재는 골재대로 가루는 가루대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식 기계를 갖다놔야지 지금 장사가 맞는데 그것을 인수하라고 그러면 거기있는 것은 어디 고물상에서 갖다가 놓은 것인지 쓰지도 못할 것을 자꾸 시에서는 그것을 인수받으라고 하니 참, 어렵다는 거에요.
○이종원 위원
중간에 시에서 부동산만 띄워주는 그런 것 밖에 안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제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반드시 인수하라 강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지금 우리가 새로 그 사람이 그 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살미에 가서도 추진을 하다가 좌절이 됐고 다른 동에 가서 하다가 또 좌절이 되고 이번에 3번째 산척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류면 업체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분이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지금 완전히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야를 파헤쳐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주민들 또 여론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이미 어느정도 자리가 허가가 나서 확보된 데를 그쪽을 인수받으면 오히려 그런 것은 힘을 덜들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은 지금 시에서 중간에 조정해 주는 것밖에 안돼는데 시에서 그것은 부동산...,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애초부터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고 그때 수 없이 반대해서 해온 것인데 그때 사업자에 대한 그런 것 하나도 확인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고물상 차려놓은 데에 다시 거기다가 하라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허가사항을 요건을 맞춰서 오면 허가를 내준다고해서 할 수 없이 주민들이 해준 것인데...
○위원장 김대식
개별 업체에 대한 허가라든가 또는 상세한 사항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면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하고 해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아까 과태료 일회용품 또는 그런 것에 나와서 저희가 이것은 참고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것은 약 한 15년전에 사회민간단체에 민간단체 스스로 소위 합성세제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 는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쓰지도 말고 제공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회민간단체 예를들어 우리 수안보 같은 경우에 관광협의회, 음식협회 이런데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실제 중원군 시절에 약 한 15년 쯤 됐습니다.
우리 음식협회나 사회민간단체별로 그런 것 캠페인 내지는 우리가 조례상에 벌칙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강력하게 이렇게 주선하시면요, 저희 지역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중앙지에 다 조선일보에 1면으로 크게 날 만큼 아주 히트를 친 일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특정지역을 대서 안 됐습니다.
만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1회용품 쓴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할 줄도 알고 오히려 숙박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강화시켜주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절대적으로 호응을 해요.
제공을 안하니까, 그대신 영구적으로 쓸 수있는 것을 삽시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좋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의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36조 제목중 양성등에서 "등"은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아 삭제하셨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학생과 정보통신전문가의 특별채용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셨으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셨고,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할 경우 주차난 해소의 목적이 아니라 충주시와 같이 소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교통체중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문의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 4인 | |
총무과장 | 조용화 |
세정과장 | 류성용 |
회계과장 | 조만섭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