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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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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2월9일(수)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발의)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발의)

3.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발의)


(10시15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지금부터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병헌 위원장외 다섯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00년 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발의)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발의)

3.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발의)

(10시17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2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순서에 의거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년1회 열리던 지방의회정기회제도가 년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중에 개최토록하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실시, 결산의 승인 및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의회출석시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일액을 종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숙박비를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년1회 열리던 정기회제도가 년2회 정례회제도로 변경되면서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이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 6월, 7월에 개최되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되면 후반기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임병헌

그 부분을 그날 말씀이 계셔가지고 따져 봤더니요.

우선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때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는 당해년도가 아니고 해당되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당해 지방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충주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년도가 아니고 또 예시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감사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게 그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것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데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 놨더라구요.

감사기간을.

안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0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시에는 2000년도 전반기를 보고 내년 2001년에 6월가서 할때는 금년도 하반기하고 2001년 전반기를 보고 이렇게.

○위원장 임병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어차피 올 한해만 작년것을 본다면 사실은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심사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해서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년것 한번을 더보면 이번 상반기 것만 넘겨주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 갈것을, 해마다 반씩 짤라서, 또 상반기는 사업을 제대로 본것도 없고 또 결산심사를 내년에 전반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건데 지난 해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고, 그렇다면 금년 한해만 6개월것 안보고 지난해 것을 본다면 또는 금년 계획에 지난해 것부터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1년인가요, 충주시의회가 생긴이래, '91년 4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작년것을 나름대로 되짚어보면서 하는.

안규진 위원

'91년 4월부터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복감사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먼저 1대, 2대 의원님들이 보신것을 또 본다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위원장 임병헌

박석배씨 그것좀 가져와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복감사가 되는 것 같지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 놨더라구요.

안규진 위원

개정된 금년도만,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사실은 중복감사라는 의미가 말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다 관계부서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충주시가 생긴 이래로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면 볼 수가 있으나 계속해서 그것이 행정의 낭비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은 처음 시작하는게 6월까지 보고 왜냐하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볼 수가 있지않느냐.

○위원장 임병헌

아니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게, 모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산심사를 매년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거지, 결산심사를 올 6월까지는 전혀 그냥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따져서 볼 얘기지 결산내용가지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의장 박장열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고 저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결산은 따로 하고 여태껏 해왔던 결산은 7월에 이미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작년도 전부 것하고 금년도 전부 것하고 1년치씩 1년 단위로 봐야 되는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했던 것을 자꾸 번복한다면 그것은 어느 기관도 감사기관도 그렇지 한번 일사부 재리의 원칙도 사실은 꼭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것을 또 하고 한 것을 또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묘미를 살려서 하는게

○위원장 임병헌

하여튼 그부분은 다음 감사할때 그때 다시 상의할 부분이고요.

김대식 위원

저도 안규진 위원님 보충 비슷한데 2000년도 6월이면 우리가 관례로 볼 때 1월, 2월, 3 월, 4월, 5월 사실 5개월에 해당되는건데 우리 운영위원장 말씀이 좀 포괄적인 의미에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다면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이번 2000년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 5개월정도밖에 없는 기간, 이런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 의미로 감안하면 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해년도 이외에 3년치를 갖다가 한다거나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추적해서 그런 시차적인 그런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개원 이후에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이 되어.

○위원장 임병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거의 연말것에 대해서는 거의 빼놓은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운영조례안 뒤장에 보면은 4조에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1차 정례회 는 7-8월중에, 이제 의회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총선거 뜻이 뭐예요?

○위원장 임병헌

왜냐하면 금년같은 경우 우선 시장선거가 6월 8일로 되게끔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6월 8일 시장선거가 되면 우선 여기도 6월 12일로 일단 정해놨습니다만, 6월 12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감사가 들어가겠느냐 이런 불편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김대식 위원

굳이 여기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라고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1차 정례회가 어떤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의회 의결을 7-8월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건데 굳이 여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병헌

특별사안이 있을 경우, 이런 쪽으로.

안규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해마다 그 날짜로 하게끔 '90몇년도에 법으로 만들었어요.

김대식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그외에 더 다른 사유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을것 아니에요.

○의장 박장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만 특별히.

○위원장 임병헌

령하고 준칙안하고 내려진 사항인데.

김대식 위원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위원장 임병헌

예,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7-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령 제19조 4에 나와요.

○의장 박장열

상위법에 못이 박혔네, 총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대개 6월에 어디든지 지방선거를 6월에 하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위원장 임병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지난번 여비규정이 보통 출장을 한번 가면 거의 5만원을 탔던 것 같은

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일비를 어떻게 줬죠?

의정계장님, 지난번에는 현지 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얼마를 지급했죠?

○의정담당 최일용

1만원.

○위원장 임병헌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바뀐것 아니에요?

명칭만 바뀐건데 그때도 1만원을 줬었어요?

○의정담당 최일용

일비는 1만원씩입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다 1만원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게 아니고 일비라는 내용이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바뀌면서 현지교통비를 전에 1만원씩 줬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의정담당 최일용

현지교통비는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계산을 제대로.

○의장 박장열

아니 안가져 갔을때.

○의정담당 최일용

현지교통비는 가는 km수 범위내에서.

○위원장 임병헌

그것은 가는 교통비는 자동차 또는 철도 운임이고 현지에 가서 택시를 타던 이런 경우가있잖아요, 그래서 현지교통비를 나는 얼마를 줬나,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담당직원이 내드린 감사조정사무 및 기관 맨끝에 감사조정사무의 범위문제,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신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도 같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종원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김관수
○출석공무원
의정담당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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