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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4차 본회의(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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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7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한해동안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들도 한해동안 주민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비롯해서 그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마침 오늘 이자리에는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일 마다하시고 참석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과 생활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충주시의 미래지향적발전에 대하여 비젼은 무엇인가?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않고 돌고 있습니다.

지나온 백년이 마무리되면서 한해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일이면 도약과 번영을 위한 22만 시민의 힘찬 출발의 함성이 울려퍼져 나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이시종 시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신바 있습니다.

"21세기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에 서서 교통산업, 관광, 교육, 문화의 혜택을 고루 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 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의 비젼이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볼때 본 의원의 견해를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에 여자대학을 유치해야 됩니다.

상모면 수회리에 있는 경찰중앙학교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용인경찰중앙학교로 통폐합될 경우 그 자리에 여자대학을 유치해야 됩니다.

또 계명산 아래 충주소년원도 대전으로 이전해 간다 간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안옮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문대를 유치해야 됩니다.

또한 인근 청주에는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에는 고작 충주대학, 건국대 충주 켐퍼스, 내년에 극동정보대학까지 합해도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1세기는 누구에게도 평생동안 배우는 것이 보편화 되고 또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는 지식기반 사회이며 정보화 사회일 것입니다.

이를 뒷바침 할 수 있는 미래의 엘리트를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는 21세기형 교육문화 도시로 탈바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원주-충주간 국도19호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주를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만들어 동해안을 다녀오는 관광객을 수안보에 와서 온천까지 하고 갈 수 있겠끔 교통을 편리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동해안, 내일은 수안보에서 머물고 자고가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주-원주간 국도 19호선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원주에서는 금년도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도 귀래까지 4차선 확장공사가 착공된 바 있으나 유독 충주-귀래구간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도 조속히 공사가 시작되어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추진 하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새로운 천년에는 도청소재지가 우리 충주로 옮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청주가 광역시가 된다면 충북의 제2도시인 우리 충주가 당연히 도청소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요.

이 꿈을 22만 시민과 함께 실현코자 하는데 부시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장희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지양하는 규제개혁 측면뿐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맏는것 보다도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에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서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 시달된지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충주시는 대상 사무만 파악해 놓은채 민간위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부재및 인식저조 그리고 기업관리적 경영마인드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체계적인 개혁을 추친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동안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실?국과장님들의 잦은 인사로 업무제고 능력에 관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국과장님들과 업무에 관해 서로 이해하고 인간미를 나누는듯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던가 퇴직을 하여 행정공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에는 5년단위 중장기계획이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국장님들의 인사형태를 보면 6개월 과장, 1년 국장 등 스쳐가는 자리가 많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국장님들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그자리에 비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것 시민을 위해 중장기행정을 펼 수 없다는 것도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1년후에 떠나야 하는 것을 아는데 창의적으로 무슨 행정을 펼쳐 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농정과는 '95년부터 5년동안 5명의 농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주무과장님이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젠 정말로 나눠먹기식 인사가 아닌 시행정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실?국장님들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소신 행정을 펼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국과장님들이 창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 시민곁에 올 수 있는 계획들이 마무리 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마련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매각추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유재산중 잡종재산, 행정재산, 또는 보존사업재산의 관리현황과 1999년도 매각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지목변경, 형질변경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 조성 등 공유재산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재산변동사항이 적기에 파악되어 재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그 관리상태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재산관리부서의 관리인원을 좀 더 증원해서라도 명년도에 시에서 관리가 불필요한 재산을 총망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휴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 추진과 개인건물 부지는 사용하고 있거나 소규모로서 관리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과감히 매각 처분하여 활용도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한편, 또한 분산 및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관사 등은 폐지처분하는 등 관리하는데 인력및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주요 매각대상 토지의 기준을 보면 1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은 300㎡이하, 읍면지역은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등으로 제한이 되어 시유재산 매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를 국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서 매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불용재산을 매각,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매각재산 토지면적 기준을 전체적으로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용이는 없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임야의 경우 한 필지에 1단의 토지면적중 활용가치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일괄 분할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청북도 도청기획실장 등 주요요직을 두루 역임하시고 우리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동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기 부시장님은 탁월한 행정능력을 겸비하시고 특히 기획업무에 뛰어난 능력있는 전문 행정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 기대 또한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 관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 시설, 종류별 현황과 시민의 재산 침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한 뒤 수십년간 미집행함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노후건물의 증개축이나 또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의 불허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에도 제약을 받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되었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 마저도 재건축허가가 불가하여 건물붕괴등의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바 관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을 시설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두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후 20년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과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관련 민원제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에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2000년도 충주시 재정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네번째 2000년도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다섯째, 세수목표를 증대하여 부채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여섯번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부시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충주시의 발전상에 대한 비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새천년대 충주의 발전비젼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항상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광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20여일 앞두고 있는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서 자치단체도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자체 여건에 알맞는 생존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혁명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신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며 국가와 개인, 자치단체의 생존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와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생활의 증대로 말미암아 문화와 복지분야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 많은 세계 석.학들은 21세기를 변화와 도전의 세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하나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지역 발전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새천년대 충주의 발전비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1세기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서서 교통?산업?관광?교육?문화적 우위성을 고루 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비젼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국토중심의 교통요충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전철 철도망 등 수도권 및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고속교통망 시설을 완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열십자형 고속교통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국도대체우회도로, 천변도로를 비롯한 호암로터리와 구시청간 도로 등 도심지 간선도로망확충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저공해 첨단과학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으로 가꿔 나감으로서 우리 충주가 중부내륙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발돋음하는 것입니다.

먼저 IMF한파 등 경기침체로 보류하였던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내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수도권일대의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쌀생산량 증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인 농업생산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충주사과를 비롯한 밤과 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명품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유통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정보, 종합정보망, 전자경매시스템 등 유통정보망 구축에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호반, 온천, 산학, 문화유적이 함께 어우러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그 위상을 높혀 나가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승화 발전시켜 명실공히 충주가 중원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충주관광종합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자본유치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충주무술축제 등 문화관광이벤트를 더욱 발전시켜 상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머무는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의 발상지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선사유적박물관건립, 충주산성 항몽유적지 성역화작업, 명현5인 학술세미나등 중원문화의 뿌리를 찾고 보존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식과 정보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교육문화도시로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타운 조성 등 기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테마로 한 각종 발전세미나 개최 등 산업대학행정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질적인 지식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우리사회에 어려운 계층이 보다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선진국 형태의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선진국형 각종 복지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시민들의 여가문화증진을 위한 남산자연생태공원, 실내수영장소규모 다목적 체육관건립 등 여가공간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녹색환경의 모범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폐기물매립장에 토착야생화를 식재하여 근린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을 선진국형 형태로 말끔하게 정비해 나감은 물론 오는 2002년에 충주녹색환경의 청사진이 될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형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주시의 발전비젼은 우리 22만 시민모두가 새천년, 새출발의 각오로 단합된 의지를 결집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새천년, 새희망찬 비젼이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경찰학교 충주소년원 이전과 관련해서 여자대학과 전문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와 충주대학교 또한 내년도에 개교예정인 극동정보대학 입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를 교육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학이전과 대학의 유치문제는 국가계획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체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소년원 이전의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매각을 하지 않을 방침이고 향후 교육원과 기타 교정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충주간 4차선,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흥업간의 구간은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흥업과 귀래간의 공사구간은 현재 설계완료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미 지난 12월 1일 건교부에 방문결과 목계와 귀래사이에는 2000년도에 설계와 아울러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소재지를 다시 충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08년 도청을 청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청주가 광역시가 되고 난후에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와같은 도청 이전문제는 다른 지역의 예로 충남이나 인근 경북의 타지역 예를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그러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21세기는 대망의 천년을 맞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시장님이 누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충주가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출려면 대학정도는 몇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대학, 중앙경찰학교가 우리지역에 들어와 있는 실정과 여자대학 유치를 할때 이지역에 미칠 영향, 이지역에 미칠 경영적 사업, 여러모로 볼때 여자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부시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1대때 이화여자대학이 충주에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또 그당시만 해도 경찰학교가 용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무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집행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두번째는 다행스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3일전에 TV를 보니까 원주-충주간 4차선 확포장도로를 건교부에 다녀와서 설계중에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보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11월 26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후 열흘만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정말 반가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충주의 사통팔달에 교통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소재지 문제, 본의원이 1대 의회때도 도청소재지를 충주로 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23명의 동료의원 모두, 또 우리 22만 시민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제 새천년에는 계획있게 하나하나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하는 뜻으로 제가 3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또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더욱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방대학의 지방 캠퍼스를 종합대학이 다 이전을 하고있습니다만, 큰 규모의 대학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만 지방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같은 문제는 향후 지금 중앙경찰학교나 이와같은 학교가 이전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주-충주간은 이와같은 시설공사가, 공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건교부 방문이라든가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와같은데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당위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도청소재지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의원님 한분의 노력보다도 우리 23분의 의원님과 또 22만 전 시민의 단합된, 결집된 노력으로 또 사회적 여건, 정치적 여건이 성숙이 된 다음에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일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중에 항상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과학산업단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94년부터인데 하마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과학산업단지 국가승인도 나지 않았고 또 작년에는 용역설계비 4억 5,000만원이 국가에 다시 반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는 주민들은 과학산업단지 지정한다는 이유하나로 어떤 농업에 설계라든가 살아가는데 어떤 계획설계조차 세우지 못하고 하마 수많은 시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몇년후가 될런지 몇십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단골메뉴처럼 늘상 과학단지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게 나와야 되지 않는냐는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김동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그러니까 저공해, 무공해의 첨단업종유치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박사때 첫번째 우리나라 공단이 충주공단이라는 자부심이, 충주화학비료공장이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왔습니다만, 이와같은 앞으로는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는냐 하는것은 우리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IMF라는 이와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있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오성과학단지나 또는 오창과학산단지도 아직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천 왕암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아직 좀 성숙되지 못한 우리 지역의 국도를 비롯해서 고속도로, 이와같은 교통성, 교통접근성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 성숙이 안됐습니다만, 2000년이 되면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4차선이 완공이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 또 어느정도 경제상황이 호전이 되면은 충주과학산업단지에 조성과 분양은 충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되는 설계비를 반납해야되는 이와같은 여건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다시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원 의원

아직 4억 5,000만원이 반납이 안 됐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아직 반납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종원 의원

안 되었으면 IMF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계속적인 사업이 중장기계획이니까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우선 지금 법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반납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 또 금년 추경에 마지막 도의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우리 도비로 다시 지원하는 방안, 이와같은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분야별 발전비전에 저공해 첨단과학산업중심의 산업단지조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추진, 기업체유치 적극추진, 참 좋은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이제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준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어 많은 땅이 분양되지 않은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도 좋은데요.

그전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이제까지 어떻게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 충주시의 경제를 살려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유치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값을 가격세일, 외상판매,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주업체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이 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데가 몇군데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계획입주라고 합니다만 공단에 들어오게 되어있어서 개별입지,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가 개별입지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주를 기피하는 이와같은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상당히 다른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비, 물류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꺼려하고 있는 이와같은 경향이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 국도가 확포장되어서 서울로부터 충주까지 접근성이 1시간대로 높아진다면 지방공단의 입주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는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수도권 입주업체, 수도권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우리지역에 입주할 수있도록 다각적으로 전경련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 중앙회 이와같은 경제관련 단체에 다각적으로 가서 로비도 하고 입주교섭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김무식 의원

충주첨단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해 놓은 공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주시는 벌리기는 잘 벌리는데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우리 김무식 의원의 뜻을 잘 알고.

김무식 의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포괄적인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충주시의 발전상황 또 충주시의 발전목표, 또 분야별 발전비젼, 이런것 등등을 실현할려면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 22만 시민 모두가 그야말로 새천년의 새출발 각오로 단합된 의지로 결집해 나갈때 비로서 실현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부시장님의 견해나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언론에 보면은요.

우리 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또 유력시되고 이것은 신문보도 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에 21세기 충주의 발전내지는 분야별 발전비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본인의 의사가 정말 그렇고 또 그게 실현이 된다면 그런 이런 등등의 대전제가 분야별, 또는 우리 충주시 발전목표를 수행하는데 어떤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또는 일사불란한 업무에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공백이 된다면, 만약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럴때 과연 그 우리가 이런 일련의 목표를 향해서 22만이 공직자를 포함해서 새출발 각오로 단합된 의지로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행정의 공백내지는 공직의 동요 또는 그러한 것 등등이 예견되는데 그때에 부시장님의 역활과 기능은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8년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나 또는 부재에 따른 여러가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8년도 도시기본계획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또 내년도에는 충주장기발전구상 한 20년 지금 계획을 목표년도로 202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장기발전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없도록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우리 충주시의 발전과 이와같은 충주시의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는 전혀 제도적인 면에서 또 실제 인적구성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주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청 소재지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청주시가 앞으로 100만명이 되면은 광역시가 되는데 언제쯤 될것인지.

또, 충주시가 명실공히 한반도의 우뚝선 충주를 건설한다면서 도청소재지 이전문제가 2020년안에 그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 청주에 지금 현재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충북인구가 146만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청주가 아직 56만명 인근 청원이 한 18만명 그래서 오성신도시계획이 30만명 목표로 잡고 있고 또 오창테크노빌이 5만계획도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그것과 관련되서 오송전철역을 100만명이상 되었을때 오송전철 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추세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이 되느냐 하는 이같은 문제도 관련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100만명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꼭 광역시로 되는 것이냐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법적기준이나 이와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여러가지 정치적인것 사회적인것, 경제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와같은 장기구상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내년도에 장기구상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구체적인 2020년 장기구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을 공청회나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여부나 이와같은 것을 그 연구를 해나가면서 포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반도 중심도시라고 구호있을때 마다 외칩니다.

그럼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관광?문화?정보지식 총 집결체가 되어 가지고 명실공히 한반도의 중심도시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청소재지는 환원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동기

저도 그 이론적인 면에서는 감성적인 면에 서는 박인규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청소재지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이름 자체부터가 충주, 청주 이렇게 되어서 1100년전에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자연적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22만 시민,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그와같은 여건이 성숙이 되도록 이렇게 소위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이와같은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도로라든가 또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소위 여러가지 그 도청소재지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발전 서비스라든가 아까 교육도시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와같은 모든 도청소재지의 손색이 없을 발전기반시설을 충실히 하나하나 닦아 나갈때 나중에 차후에 그와같은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08년에 도청소재지가 충주에서 청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게 아니라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교통관계로 인해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서 문경까지 철도건설 이런 열십자형이 되어서 교통의 요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건이 그때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동기

도청소재지라는 것은 잘 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수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를들어서 교통뿐만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산업구조, 산업기반이같은 모든것이 다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와같은 여건이 성숙이 됐을때 도청소재지나 수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단순히 어느 일부분만 된다고 충족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은 것은 외국의 신도시나 우리나라의 신도시구상 이와같은 것도 같은 차원의 맥락의 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여건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하나 돌을 놓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도청소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변 말씀중에 충주소년원이 이전되더라도 그 부지를 법무부에서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거기서 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0년대 소년원 독지방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도 그 소년원의 직원들도 그리고 법무부에 계신분들도 오시면은 이 소년원은 꼭 다른데로 옮겨야 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한 20년이상 그게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년원을 산척면에 부지, 우리 시유지하고 소년원하고 일부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요구가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토지지가상 소년원 지가가 높고 그래서 다 100%로 교환이 안되고 일부 교환만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나중에 자투리땅이 되어서 어떻게 해겠느냐 이렇게 했을때 답변이 일부 교환하고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무슨 학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시설을 계획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들을 바 있는데요.

지금 부시장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시유지를 산척면 것을 주고 교환을 해서 일부 자투리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은 양쪽이 다 시에서 손실만 되는 것 아닌지.

그 쪼가리 땅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어떤 좋은 계획도 못 세우고 그렇다면은 사실 교환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확실히 법무부에서 그런 계획이 서있는건지 아니면 추측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지금 법무부에 기본적인 방침은 그 현행, 지금 현재 교육원내지는 기타 시설로 그러니까 자체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송강리 건축하고 있는 교정시설은 그것대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교육원내지는 기타시설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최근에 접촉한 결과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조금 지난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교환을 일부 했는데 법무부에서 교육원 아니면 기타시설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법무부에서도 부지가 필요하게 활용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도 활용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지가 반을 우리가 시유지가 되고 반은 법무부 부지가 되고 그러니까.

○부시장 김동기

인제 그 관계는 별도로 그 교환을 한다든가 또 그것에 대한 처분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법무부 국가땅이 되니까요.

황병주 의원

아니 교환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척면에 있는 시유지를 법무부에 주고 소년원 부지를 그 토지지가상 다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일부 받기로 이렇게 승인 났는데요.

○부시장 김동기

국가계획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IMF나 또는 시설을 통합하는 문제, 이와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여건변화로 해서 아마 정부의 방침이 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별도로 변화가 있는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아니 그러면 산척면의 우리 시유지하고 소년원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도 재검토되는 겁니까?

○부시장 김동기

아니 그러니까 산척면 송강리에 건축하는 교정시설은 그것대로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계속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교육원이나 기타 시설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황병주 의원

아니 그러면 소년원 부지는 우리 일부 정산해서 받기로 한 것은 안받는 거에요?

○부시장 김동기

그것은 정산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요.

황병주 의원

받지요?

○부시장 김동기

예.

보니까 소년원 부지중에서 담장밖에 일부 토지만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담장 밖에요?

○부시장 김동기

예.

담장밖의 일부만 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황병주 의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저의 의회에 상정을 해서 교환승인요구가 올라 왔을때 하고 부시장님의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환관리계획을 승인요구할때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하고 부시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이것이.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부지 교환관계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저 아까 우리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소년원 이전과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이건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상세히 얼마냐 이렇게 되면은 혼선이 오게 되기때문에 상세한 도면하고 구체적이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보다 더 내실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교육원 기타시설로 하겠다는 답변서 온 것하고 또 여러가지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하십시요.

정규용 의원

시장님 다섯번째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어려운 계층이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선진국형 복지도시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복지기금 등의 활용을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 노인문제를 비롯해서 장애인청소년 문제, 여성 이같은 여러가지 소위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종 기금을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확충을 하고 각종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노인문제는 어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치매문제는 상당히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문제로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계속 이뤄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을 계속적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년차적으로 정부에서 높혀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 의무고용비율을 가급적 지키도록 산업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이와같은데에 권고하고 또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이와같은 절차를 계속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문제라든가 여성의 취업확대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관계 경찰서라든가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성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부업이라든가 또는 취미교실 이와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시책적인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용 의원

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활성화 하실런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부시장 김동기

아, 활성화라는 얘기는 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년도내에 기금을 정립을 하고 그 기금 이자를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기금을 현재 8억원, 여성발전 기금을 5억원, 장애인 기금 3억원, 청소년결식기금을 5억원 이렇게 해서 각각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여러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장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 이양기구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보다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 확대 도입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관리함이 적정한 노동복지회관운영, 충주학사, 공영주차장운영, 읍면동청사관리, 체육시설의 탄금 테니스장, 청소년수련원 등 6개 시설과 일반폐기물관리,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등 2개 사무, 기타 문화예술축제행사운영 등 총 9개 시설과 사무에 관하여 17개단체 및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추진은 '98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가 1단계 지침시달 이후 민간위탁을 인력감축과 연계해서 적극 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어 우리시도 교육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관리, 도로유지보수, 충주시공설묘지운영, 폐기물수집, 방역등 11개 시설과 사무 33개 주요기능의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만을 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수 없기 때문에 민간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의 저하문제, 형평성 저해, 비용의 주민부담증가 등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개선이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이 되어야 하나 아직은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업무선정과 위탁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운영 및 관리와 민간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98년중에 위탁계약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확정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했는지?

했으면 그것에 대한 사본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선 세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민간위탁추진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충주, 청원, 영동 3개군이 지금 현재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도와 다른 시군에서는 구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다른 시에 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른 여러가지 것을 심의 검토하기 위한 그와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기초시설에 '98년부터 추진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음성이라든가 몇군데에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서 부터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이와같은 것을 지금 현재 몇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소위 위생처리장을 비롯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질이 더 제대로 약품을 쓰지를 않아가지고 수질이 저하가 된다던가 이와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제어장치를 갖추도록 하느냐 이와같은 것이 하나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음성군이라든가 이와같은 시설에 신규시설에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 시도지사협의계획서를 제출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있으면 사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첫번째 질문에 심의위원회구성 유.무를 물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 아직은 안됐습니다.

우리시에 안되어 있습니다.

ㄴ○장희승 의원

아직은 안됐지요.

두번째 그 계획서도 완전히 '98년중에 계획서를 확정하라는 지침인데 이것도 안된거지요?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리고 또 계획서 제출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죠?

○부시장 김동기

제가 아직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 지난 6월 29일 제출이 됐군요.

이것은 사본을 별도로.

장희승 의원

사본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시장님께서는 직영관리와 민간에 대해서 위탁이나 민영화를 했을때에 비교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공공부문은 하나의 권력적인 기능내지는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비권력지역인 시설관리라든가 비권력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의 선진국에 경우에는 교도소라든가 이와같은 일부 권력적인 기능까지 민간에서 담당하는 이와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단순한 비권력적인 기능 이와같은 것을 중심으로해서 점점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지금 민간위탁이나 경영화를 조기에 과감히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전환하는데에 대해서 조금 불가능하다고 할까 이런 좀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으로 대변을 한 것 같은데 이 지침서에도 보면은 모든것이 물론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곤란한 점만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각종 부문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효과가 좋은 비교분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을 권장을 하고 이러는건데, 결과적으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답변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만한 기구가 마련이 안 되었던지, 또한 그것을 적극 추진할 그런 말하자면 의사가 없어서던지 해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거지.

다른 예를 보면은 모든 것이 중앙에서 지침만 떨어졌다 하면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맹종해다시피 다 좋던 그르든 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시한까지 정해서 하라는 것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곧 그런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생각이 되는지.

○부시장 김동기

일종의 이 지침은 물론, 지침이 여러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법상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지침적인 성격 그러니까 권고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이와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위탁이나 이양 분야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권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또 형평성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이와같은 두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하나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이와같은 양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도모를 하느냐, 적정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과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이와같은 문제는 그 보다더 민간위탁이 과감히 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하고 어려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예, 방금 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저도 분명히 말해서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예를 보면은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다, 시달이다 이런 것이 내려오면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전혀 시한적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거 하나도 안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가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권유를 했다하더라도 이게 '97년도에 시달이 되가지고 '98년, '99년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참 일에 능률을 못 올려서 그런지.

여지껏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어느정도 그래도 뭔가는 하나라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됐던지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혀 그런 추진사항이 안보이고 답보상태이고 답변도 막연한 상태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이자리에서 해줄 수 없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여기서 민간위탁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성과 형평성 어디에 가치판단의 우선순위를 둘거냐, 그러니까 형평성의 가치판단에 우선순위를 두게되는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그것을 계속 해야되고, 효율성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에 위탁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와같은 분야는 이미 민간위탁이 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장희승 의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수련원이나 이런 것은 신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해서 했지만 기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 댄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벌써 '97년도에 이렇게 지침이 됐으면 지금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나타났으니까. 그냥 이제와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게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었잖냐 이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효율적인 면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해야할 판인데 정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시달하고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는데 왜 손을 놓고 여지껏 있었느냐 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알았습니다.

장희승 의원

적극 검토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민간인위탁사무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그런 장희승 의원님의 보충말씀은 실제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행정기관에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지를 안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쓰레기 처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9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50%이상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대 추진을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답답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빠져나갈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연구검토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연구검토하겠다, 연구검토하는게 1년이 훌렁 넘어갔어요.

먼저 답변은, 그 전 답변사항도 연구검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검토한다고 하면 몇십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우리 다같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100원 나갈게 1만원, 2만원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위탁사무에 대한 그 대상사무, 거기에 따라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얼른 민가위탁으로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덜 빠져 나가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희승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성제고를 위한 인사배치와 관련해서 국.과장들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제고능력 부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본청에 4명의 국장과 20명의 과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과장 현 부서근무기간은 10년이상이 1명, 5년이상 1명, 3년이상 3명이며 3년미만이 19명입니다.

전문성제고를 위한 인사배치에 대하여는 농업, 토목, 건축, 지적, 임업, 축산 등 기술직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나 행정기구로 보직된 부서중에 환경, 세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의 경우에는 동 직렬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은 4.5급 승진대상자가 없으므로해서 부득이 행정직으로 보직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과장의 인사시에는 개인의 능력과 하위직급의 경우는 근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확보에 지장이 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등으로 국.과장급의 승진전보인사가 불가피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과장은 물론,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시에도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형평성이나 그리고 애써서 심의하셔서 잘 하셨고 또 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거기에 행정력, 이런 부분에서 임용한 그런게 없지 않아있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민들하고 늘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과장이 20명중에 10년이상 된 과장이 1명이 있습니다.

인사에는 공평해야되고 또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가 공평해져야 된다고 볼때, 10년이상이 된 과장이 1명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복수직렬도 있는데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되고 10년이 넘도록 과장으로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특정인과 관련이 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10년이상 지금 됐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직이 우리 시에는 한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도나 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소위 조정을 해서 순환 보직을 하면 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순환보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가피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와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 특수직열 이와같은 분야는 이와같은 직열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 건축, 지적 이것이 건설분야에 승진의 요건을 갖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직렬 지적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보류되고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상의 사기진작이나 이와같은 것을 위해서 특수직에 있는 직원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론 시설직으로해서 승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인사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같은 특정인과 관계된 문제고 또 이학영의원님께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할때 공식적으로는 연공서열, 지휘통솔, 그리고 업무관리능력 등을 감안해서 소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막상 그 인사위원회, 물론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 대외계로 되어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의 인사에 대한 그 책임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면은 인사에 대한 그런 모든 일체의 일은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책임이시겠네요?

○부시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97년에 그런 직원들의 업무 능력평가라든가 또는 조직평가를 위해서 '98년, '99년 1차 구조조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한, 소위 가장 많이 짜른, 가장 많이 인사적인 개혁을 160명을 대거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면 소위 구조조정 대상자의 과에 예를들어 과장 5급이 구조조정 대상자라면 거반 사람을 보고 그 구조조정 대상자를 보고 과를 폐지했거나 통폐합을 했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실?국장들의 잦은 인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1년짜리 국장들을 양면했습니다.

그건 보도에 따르면은 이건 본의원의 생각에 보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1년간 국장을 하겠노라고 사전 묵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우리 청사내에 돌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4급 국장님들도 소위 이야기하는 1년짜리 그런 국장님들이십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건 아니죠.

그런것은 아니고

김대식 의원

아니시겠죠.

아닌것으로 바라고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에 따라서 소위 우리 충주시에 사무관의 승진 소요시간, 5급 사무관의 승진소요기간이 평균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4-5년이 늦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직원들이 사지진작이라든가 의욕상실이라든가 또는 그런것 등등이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소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소위 무마용, 또는 인심 안잃기 또는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인사이동이 아니였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해당지역 안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승인소요 연한이라든가 이와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와같은 것이 앞으로 또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느냐, 저 나름대로는 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을 하면서 많은 인사적체 요인이 과잉인원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지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직율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소위 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사나 또는 충원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같은 면에서 지방,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의 경우에는 그와같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인사운영을 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160명이라는 대 개혁적이고 파격적이고 그야말로 전국자치단체장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뭡니까?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성과금도 받고 참 그런 영광스런 저기도 받았는데 이번 '99년도 9월 인사에서 1차 구조조정 당시에 160명 가운데 그냥 이렇게 계셨던 분중에서 물론, 다능력이 있고 좋으신 분들이겠습니만 거반 16명의 정원외관리자중에서 다시 현직에 복직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8년 구조조정 1차조정을 할때에 바로 먼저 나간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 더 버티고 있었더라면 사실은 너무나 그당시 서슬이 퍼렇고 또 당신도 그야말로 확고하게 규정이 서있었기 때문에 그저 먼저 나가고 버텼으면은 더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1차 구조조정에 본래의 명분과 목적이 퇴색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시장 김동기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 중심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에 종전에 연고가 있었다던가 전에 근무를 한적이 있다든가 이와같은 연고를 고려해서 인사를 합니다만, 16명중에 문제가 없는 또 어느정도 재 기용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하는 이와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엄선해서 다시 인사를 해서 발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부 개중에 서운한 감이 있어가지고 일부 나간 공무원중에서 그와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인사의 객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식 의원

인사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께서 객관성을 유지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방금 부시장님 답변중에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인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특정인 개념을 떠나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중에 머리에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특수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술직이나 여러가지가 있으면 기술직에서 동일 기술직으로 가는 것만 허용이 되지 타 행정부서에 승진은 안된다는 이런 말씀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행정직은 그러면 기술직이나 특수직으로 가도 괜찮은지?

지금 현재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전에도 보건소장이나 농촌지도소장이나 이런데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에 가있던데도 허다하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김동기

특수직이 행정직으로 돌아가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전직 직열에 상위직렬에 공백이 있을때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 대부분 지금 현재 본인의 희망이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행정직을 들어올려고 하지 일반행정직에서 특수직으로 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그것도 그런 경우에도 시험을 봐야됩니다.

장희승 의원

저기 일반 5급까지에서는 시험을 보지만 그이상도 시험을.

○부시장 김동기

이상도 시험을 봐야됩니다.

장희승 의원

그 이상도 시험을 거쳐야 행정직으로 갈 수 있다?

5급이상도요?

○부시장 김동기

예.

지금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도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장희승 의원

그럼 행정직은 특수직을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갈 수가 있고.

○부시장 김동기

특수직도 시험을 봐야지요.

장희승 의원

근데 과거에.

○부시장 김동기

행정직이 특수직으로 갈 경우에도 시험을 봐야하고, 왜냐하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희승 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특정인 같아서 얘기를 안하는데 과거에도 행정직에서 특수 그런 직에 가서 했던 예가 허다하게 있었다 이거죠.

○부시장 김동기

직무대리 형태나 이런 형태일겁니다.

장희승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좀 논리적으로다 현저기와 맞지않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채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명중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부시장님이 전부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직에 대해서 지적직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같은 시설직으로 볼 수 있지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말씀해 주시고 또 고대 부시장님의 설명에 도에서 지적직을 직렬로다가 도전체에 인사 자리가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체육을 하는데도 기초가 체육하는 기초가 조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토목이나 건축이나 지적이나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짤때 제일 우선되는 것이 지적입니다.

지적측량을 하고 지적경계감정을 하고 모든 지적도가 첨부되어야 설계도면 건축도면이건 토목이건간에 이루어 지는 건데요.

지적직은 국장으로 가도 직렬자리가 없어서 인사를 못했다 이런 답변 지금 방금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충주시 인사위원장을 맞고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견해로 봐서 앞으로 지적직은 영원히 국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현행규정상 보면은 토목, 건축, 지적 5급의 그러니까 기좌가 되겠습니다.

기좌의 경우는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고 기정이 되었을때 그때는 4급이 되면서 시설직으로 통합 관리를 하도록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 건축, 지적이 시설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승진하는 경우.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지적직도 대상이 된다고 보는.

○부시장 김동기

승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진은 가능하죠.

황병주 의원

그렇다며은 15년 가까이 되도록 한분만 승진 기회를 안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고대 부시장님이 직접 인명, 이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가지 인사적인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뭐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적인 그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부시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을때 건축, 토목, 지적직이 시설직이라 지적직도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부시장 김동기

승진은 가능하죠.

황병주 의원

가능합니까?

○부시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렇다면은 차후에 인사가 있을 당시에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어느 한 분이 15년씩 10년 이상씩 승진기회를 안주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적직에 과장직이 하나, 과장직, 계장직이 있는데요.

지적과장이 10년 승진을 못하면은 지적계장은 아주 그만 둘때까지 승진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생각해서 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실적에 부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의원님들 한테도 설명을 좀 하셔서 이런것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선 인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기에 까지 걱정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왜냐하면요, 우리 기술직들이 옛날에는 승진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솔직히 기술직도 승진을 해야지 그 기술분야에 직원들도 좀 시민을 위한 노력도 더 하게 되고 근데, 지적직이라고 전혀 승진기회를 안주니까 지적직 전체가 여기에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기술직 업무자리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법은 없으신지하고,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관계 자료를 보니까 어느 의원이 답변했다 그러고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실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행정부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얘기만 있지 전혀 위원들이 답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 인사위원회가 배치가 됐다면 어느 위원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을 텐데 전부 집행부 일방적인 얘기고, 찬성을 하는데 따른 응답뿐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전체 운영한 것이 시 의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은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거기서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기록이 되여야 하는데 그 회의록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그냥 시자체 일방적인 얘기만 되어 있지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한건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인사운영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법은 어떻게 하실건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기술직에 행정직 공무원 보직문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무과장이라든가 이와같은 경우는 소위 그런 행정관리 기능이 더 중요시 되는 이같은 보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직을 하고 기술분야가 더 많이 비중이 있는 이와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허트러지지 않으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우대받는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록을 보다 더 내실있게 작성을 해서 보다 더 현실감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속기록이나 또는 각종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신데 시장님 지도감독을 받고 통솔하에 있는데 과연 책임있는 그런 인사위원장으로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지?

○부시장 김동기

인사위원장으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에게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해야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위로와 용기를 받고 있는데 시장이 맘에드는 그 인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로비나 그 소위 말하는 아첨 잘하는 공무원 짓을 하고 주민을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도외시 되고 승진에 탈락된다 하면 그건 새바람을 일으키는 공직사회가 아니잖냐.

그럴 경우에 부시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성실성, 창의성, 공정성 이런 능률적인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인사는 만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행정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발탁인사가 되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보면은 정말로 숨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승진기회를 잃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승진을 하는 공무원사회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위로할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면 심은 데로 마땅히 일을 많이 한 사람 마땅히 주민의 맘에 드는 사람, 그런 복리행정을 펴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동기

예, 옳은신 말씀이십니다.

사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여러가지 공무원의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봉급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사가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 발전을 보다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많은 유능한 인재가 발탁이 되어서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도모를 하고 개인사기 앙양도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님 아직 황병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해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광일 의원

이종원 의원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의장 박장열

예, 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우리 본청에 아까 기술직 공무원중에서 지적직이 10년이상 근무한 자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직이 기술직이 국장으로 승진하려면 기좌에서 기정으로 승진이 되어야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승진 케이스는 우리 시의 경우 자체승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부 도에서 승진이 가능한지 이것좀 말씀해주시고 또 승진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낙하산 식으로 우리 국장을 자리를 우리충주시에서 받으면 안되고 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에서 승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놓고 우리 밑에 하급공무원이 그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기좌에서 기정 승진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도나 무슨 다른데서 외부에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우려를 미리 저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고 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위하여 불필요한 시유재산의 매각 실적 및 향후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는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권장하고 무단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전면적에 대한 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무단점유지 26필지 7만 4,840㎡를 색출하여 31개 필지 1만 5,689㎡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583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31개 필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연말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은 농업보호지역내 5년이상 실경작중인 농경지와 건축최소한도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재산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점유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총 53개 필지 2만 506㎡에 대한 매수 신청을 받아서 매각기준에 적합한 35개 필지 6,882㎡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 결과 매수를 포기한 7필지를 제외한 총 28개 필지 6,075㎡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점유자들의 불편을 해소 시킴과 동시에 4억 5,245만원의 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매주 희망자를 조사한 바 총 50필지 43,131㎡에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 추진계획중이거나 매각보다는 보존 관리함이 효율적인 재산을 제외한 총 23개 필지 1만 5,090㎡에 대한 매각을 계획중에 있으며 매각계획 재산중 1건당 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13필지 1만 1,452㎡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에서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매각이 승인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00년 2월내지 3월중에 감정을 실시해서 매수 희망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는 4-5월중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자들에 한해 제반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여 점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원으로 가급적 공유재산과 인접해 있는 사유재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입해서 장래활용에 대비한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산의 집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황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번째 충주시 관내도로, 공원, 체육시설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면적, 시설종류별 현황과 시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등 교통운수시설과 공원녹지등 도시공간시설, 시장, 수도등 유통 및 공급시설 등을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미리 계획하여 도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 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내역과 미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 제출한 내용과 같이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16종에 총 1,829건에 1,960만 4,000㎡가 결정되어 그중 932건에 1,277만 4,000㎡가 미집행 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가 1,516건중 813건, 공원 88건중 56건, 학교 50건에 8건, 유원지 5건에 4건이 각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을 유도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입해야 하나 그에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조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이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개선방안으로 금번 도시계획 법을 전면 수정 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기 결정된 시설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지보상비용은 932건에 12.744㎢ 430만평 규모모가 됩니다만, 4,01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재조정관련 민원제기,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을 요구한 민원은 용도지역변경 관련민원이 1건 도로해제 및 개선관련민원이 3건, 공원해제 관련 민원이 2건, 주차장관련 해제민원이 1건 등 총 7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 불합리한 시설로 판단되는 연수동 713번지 안인준외 20명이 제기한 도시계획도로 해제 1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반영하여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해제로 인한 도시교통망의 연계성 미흡, 도시 필수공간확보 필요성 등 도시교통과 도시공간 체계구성상 해제가 매우 지난한 사항으로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금지된 행위로 제안하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한에 의하면 2001년 11월 31일까지 입법화하여 금전보상이 도시계획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요신청 등 선택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궁금해서 질문드리 사항이요, 우선 답변 요지서에 보면 그냥 도로가 몇건, 광장이 몇건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최소한 위치정도까지 넣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면 아니면 무슨동에 위치하고 상세하게 좀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덜 되고 이런것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저희들이 상세한 현황을 요구했던건데 자료에 보면은 개괄적으로 현황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넣어서 이 현황을 상세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주세요.

저희들이 참고를 할려고.

○부시장 김동기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못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황병주 의원

그리고서요.

또 저기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재조정관련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첫째 문제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전혀 저희들이 방치해 두어가지고 지금 집이 다넘어가고 또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우리 경로당이고 뭐고 이런것도 보수를 할래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부시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계획법을 개정중이라고 하나깐 2001년11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말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안이라도 저희들이 그 보수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금 도로가 개설될 지역에 건물 다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데 무너지면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것을 임시라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제도를 마련해서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20년이상을 도시계획을 해놓은데가, 20년이상 된것은 저희들이 재정비 기간이 금년인데요.

금년에 재정비기간에 이런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졌어야 하고 이 사실 엄청난 시민이 담보를 해도 담보도 안받아 주고 시민의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그냥 둘것이 아니고 금년에 재정비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20년이상 넘어가지고 앞으로 도저히 시설할 계획도 없는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금년 재정비계획에 어떤 개선되는 부분은 있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얼마전에 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어려운 것은 일단 차후로 미루는 이런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불편의 최소화방안 이와같은 것은 현행법령하에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이와같은 것은 중앙부처인 건교부나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을 한번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황병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민원현황에 밑에 충주시 용산동 도로개설에 대한 진정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김주경외 113명이 진정을 했는데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지가 4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여 지금 그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에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지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세액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 용산동 김주경씨외 113명이 소방도로 개설을 진정을 했는데 그 답변이 너무나 간단하다 이겁니다.

예산관계로 곤란하다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해서 진정한 주민들에게 오히려 화가 날정도로 그런 답변을해서는 이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정도 책임성있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났을시에 소방차가 못들어 오는 관계, 도로가 없어서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못하는 것, 지금 월동기에 난방기름을 넣지 못하는 지역이 우리 충주시에도 수십개 있습니다.

천변도로와 같은 300억원을 투자했더라면 소방도로 100개는 뚫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당장 주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도로는 개설을 안하고 어떻게 막대한 다른 예산은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잘살기 위해서 당장 배를 굶는 거와 마찬가지,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불편을 느끼는 소방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동기

이 소방도로, 도로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워낙 도시지역에 지가, 대개 소방도로 개설이 되는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또 달동네와 같은 대개 취약요인을 안고 있는 이와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같은 소방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사비는 15%내지 이정도가 되고 용지보상비가 거의 80-90% 어떤데는 95%가까이가 용지보상비가 되는 이와같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도로가 긴급히 개설이 되어야 하는 이와같은 사안들이겠습니다만, 재원이 제약이 되있고 또 이와같은 여러가지 제약조건때문에 소방도로를 일시적으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큰 도로하고 적은 도로하고 어느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냐, 물론 소방도로도 중요하고 큰도로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수혜정도나 또는 공사비나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방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를 계속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차도 못들어가 정화조차도 못들어가 기름난방용 차량도 못들어가 이런 지역이 우리 충주시에 수없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우리시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곳이 16개 시설 종류별로 1,829건에 1,960만 4,000㎡가 있습니다.

이중 932건에 1,277만 4,000㎡가 미집행이 돼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불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예산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년간 도시계획상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하천도 하천법상에 묶여가지고 사유재산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법상 조속히 개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중에 주민들이 고시된 지역 7건이 '97년 7월부터 이의 제기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방금 김무식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용산에 도로는 조속히 개설요구를 한 진정요구였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을 촉구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보면은 해제내지 변경, 이렇게 6건이 있는데 이중에는 물론, 개인 이기주의성 진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허나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덕 신양리 164 김창식 주민의 진정이 수차 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여긴 도로를 해제요구를 했는데 해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계획을 축소해달라는 요구입니다.

4차선을 주덕역 광장까지 도시계획상 35m 도로폭을 도시계획으로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연 주덕역에서 주덕 4차선 도로까지 35m도로가 필요하냐.

35m도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람 가옥이 완전히 수집년전부터 도로계획이 되어있어서 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사람외 몇집이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35m도로는 필요치 않고 한 20m 도로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사람은 그 몇분은 거기서 다시 건축을 증축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35m 도로계획을 확장해 놓고서 사유재산 침해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아마 김창식씨가 진정서를 우리시에 상당히 여러번 제출을 했습니다.

주무과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명년도에 구상을 갖고 있다고 구두답변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객관성을 봐서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주민편의도 되고 도로의 제기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2000년도에 꼭 실시 하실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이와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건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제가 주덕읍 신양리 164번지 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가 도면이나 이와같은 것을 안봤습니다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다 앞으로 그 지역 4차선 지금현재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이와같은 것과 관련이 되서 주덕읍에 종합적인 발전 가능성,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여기가 현제 서울서 충주오는 3번국도 있잖습니까?

거기서 주덕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계획인데요.

거기 지금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만 묶어놓고 개발을 안하니까 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도로계획이 35m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35m, 누가봐도 35m도로가 필요없다 이런 예깁니다.

근에 당초 도시계획수립 당시는 지금 7탄창이 주덕역에 그 군사물품 하차역이 지정이 되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당시 그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군사작전로로 해서 전방으로 해서 원주로 가는 길로해서 역광장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 진입로가 넓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물자 하차역이 소이역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이역에서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덕역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20m정도만 해도 도로로선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15m정도는 그사람들의 건물도 증.개축도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도 좀 빨리 이뤄지면서 그렇게 개선을 해주면은 주민들 편의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이 수차들어온 겁니다.

주무과에서는 명년에 자체로 변경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적극 권장을 해서.

○부시장 김동기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예.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의장 박장열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년간을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다중을 위해서 있는건데 왜 다중을 위해서 한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교과서적인 말씀이십니다만, 재산권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 나라지만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개인재산이지만은 재산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공익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각종 제약조건을 부과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이나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일정기간 이같은 제약을 밭습니다만,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개인희생 바탕위에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러니까

박인규 의원

이 부담을 희생을 고루고루 부담이 될때 진정한 자유경제 체제가 아닙니까?

한사람의 희생바탕위에서 공익을 추구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일정한 기간동안 안되면은 특별법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는 근거규정이 없어가지고 헌법 불합치결정이 났고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2001년 12월말까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와같은 탄력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박인규 의원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2000년도 예산 73.8%를 갖다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정당국에서는 공원 30년 묶은것 같다가 저기 보상을 해줄려고 예산부서에서 자꾸 올려요 해마다.

근데 예산이 깍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희생도 한도가 있지 30년을 그같이 희생을 당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꿔놓고 부시장님 땅이 말이죠 30년 묶여있다 이거에요.

재산행사 못한다 이거요.

그럼 가만 있을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요.

이런 것을 같다가 진정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고충처리위원회다 했는데 거기서도 물어주라고 했어요.

시에서.

안해주고 있는거야.

그게 어디냐하면은 예성초등학교하고 천주교 뒤에 거기 공원 묶어 놓은 것 있어요.

교현공원인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이 아마 수도없이 시청에 접수 됐을겁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 장기간 이렇게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보상이나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결 할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거의 뭐 1년 반치의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하는 4천억원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개인적으로 보면은 30년, 20년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는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애석하고 좀 서운하고 이런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매수를 해서 공익과 사익이 적정한 선에서 조화가 되도록 발전적으로 민원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30년이면 3번이 변한거요.

그럼 그 사람이 땅을 떠났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 땅에서 불리한 불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 이거에요.

그게 무슨 개인의 보장없이, 권리보장없이 재산보장없이 무슨 공익이 필요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완구를 가려가지고 이것은 이 집행자가 소위 결정권자가 이런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서 집행을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힘이 없는 민초는 분노를 삼키고 그냥 떠나 간거에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한에 보시면, 도시계획법시한에 보면은 20년이 지나면 나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20년이 되면은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30년, 또는 20년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어있던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농정당국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올린 거에요.

해마다 올렸는데 예산이 깍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요번에 살려주시라 이거에요.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20년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박인규 의원

그분이 그 민초가 해결하다 못하다 하늘나라로 갔고 그 후손이 진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게.

유념해 주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시장님이 시방 말씀하시는 그 20년이 넘으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결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것이 다만 몇%라도 되는지 알았더니 몇 십분에 몇 백분에 1도 안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겨우 청소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뭐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데 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이월이 되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겸해가지고서라도 이태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해야되는데 이건 1년에 뭐 전혀 없어요.

세워놓지를 않고서도 한다한다 말로 하는 것하고 예산을 좀 세워 가면서 한다고 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공원화사업 얘기신가요?

공원화, 공원 만드는 사업이지죠?

변봉준 의원

공원화를 하여튼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공원화시설을 하는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겨우 월급정도의 지나지 않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부시장 김동기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변봉준 의원

도시공원이든 근린공원이 됐던지 간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아주.

부시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부시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20년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시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2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이후로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수용이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지로 가지고 있으면 대지로써 계속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현재 쓰고 있는 목적대로 해제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그 목적으로 더이상 쓰지 않는 다는 얘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한에 보면은요.

○변붕준 의원

아니 공원지정된 자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부시장 김동기

아니 그러니까 20년이상된 나대지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임야나 농경지는 아니지요.

임야나 농경지는 아니고 20년이상된 나대지에 한해서는 일종의 목적이 해제되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발휘는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 이것은 도시계획 여러가지 시설결정이나 이와같은 원래 우리 충주의 경우는 그래도 여건이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났습니다만, 이 공원사업은 대규모 공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공원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예산상의 제약, 이와같은 것 때문에 아까 도로사업과도 마차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보상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득에 상당히 제약점이 있고 도시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2001년 11월 31일까지 우리 도시계획법이 재정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 단기가 5년, 장기가 10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저희들 5년 단기 도시계획재정비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가지고 도시계획법상 20년이상 된 것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단기 5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가 됐는데 내년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그것이 해제가 되면은 재정비 기간 5년이 안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는 물론 재정비계획은 5년단위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화가 되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된다는 이와같은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변화를 수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건교부나 이와같은데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의원

왜 이런 말씀을 질문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변경을 시급한 것을 건의를 하면은 5년 단기계획에 묶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으로 계속 다 미루어 왔거든요.

4-5년동안을.

그런데 내년도 도시계획법이 재정비가 되가지고 해제가 된다고, 20년이상 된것에 대한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또 5년이 묶이니까 해제가 되도 5년 또 기다려야 되는지, 이 그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질문을.

○부시장 김동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가 아니고 이와같은 도시계획결정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이라는 이와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이런것을 반영을 해서 하라든가.

별도로 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외부적인 변화요인은 고려해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을 증액 투자할 계획을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 65세이상 노인수는 1만7,975명으로서 우리 충주시 인구대비 8.2%, 6..8%보다 1.4%가 높습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0.56세, 여자가 78.12세 10년전보다 평균 4.6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노인복지예산으로 국비 10억 560만 4,000원, 도비 5억 3,185만원, 시비 22억 2,935만 5,000원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경로당 난방비에 대하여는 총 우리 충주시에 425개소로서 1개소당 32만 5,000원을 책정하여 국비 1억 33,812만 5,000원, 도비 4,937만 5,000원, 시비 7,393만 7,000원 도합 2억 6,143만 7,000원과 연료대 인상분 2,125만원으로서 우리 충주시에 순수시비가 9,528만 7,000원으로서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약 1억원정도만 추가 지원해 주시면 부족분은 독지가 및 자체해결로 노인들이 편히 겨울을 지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질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30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다가 후배공무원의 길을 넓히시기 위해서 명퇴를 신청하신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명퇴신청하시고 휴가를 반납하시고 저희 의회에 마지막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고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후배공무원들의 모범이요, 귀감입니다.

앞으로 떠나시는 최용욱 국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길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뒷편에 예식장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지난 1974년 12월 31일에 부지 1,100평에 건평 510평으로 준공되어 사반세기 동안 우리지역 여성의 요람으로 또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전당으로 여성의 집으로 명실공히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에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이익을 주어 왔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식장 운영으로 매년 약 3억원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림으로서 우리 충주시의 경영수익사업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식장 손님으로 말미암아 비좁은 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시민들에게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적 또는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시재정수입에 막대한 도움을 주는 여성회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인근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회관에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뒷편을 활용하여 주차장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그간 충주시를 위해서 애써오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니 죄송스러움을 먼저 느끼며 끝까지 헌신적으로 시를 위해 시정질문에 답해 주시는 국장님께 본 의원 찬사를 드리며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간있을 때마다 농촌쓰레기문제에 대해 촉구를 합니다만, 농촌쓰레기 문제는 농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이하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충주는 여러분이 자손만대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가는 한세대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일구고 가꿔서 깨끗한 강토를 물려주고 간 이 땅을 우리세대 훼손하고 더럽혀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히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요, 중원문화의 꽃을 피웠던 우리 충주의 농촌 구석구석은 깨진 병, 쭈그러진 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복지증진을 빌미로 도로를 뚫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열배, 백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환경에 있어서 큰것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실정에 맞는 수거체계를 갖추자는 얘깁니다.

농촌쓰레기중에 태울것은 태우더라도 깨진 병, 캔 , 농약병 등을 수거해 자원화하고 논밭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니 민간위탁을 해야하는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버려진 환경은 다시 복구하는데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쓰레기 문제는 어떤 사업보다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능률적인 의회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동안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격려를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일깨워 주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떠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안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용 연료비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증액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연료비 지원은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노인을 공경하고 안락하게 모시는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인 연 25만원보다 많은 32만 5,000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는 도내 타시군보다 7만 5,000원이상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하고 있는 32만 5,000원이 계속적인 유류비 상승과 IMF로 인한 경제사정에 따라 뜻있는 분들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5만원을 증액하여 경유 2드럼분인 37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예산안을 반영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도 증액된 지원액 자체가 적은 감은 있으나 시재정 형편상 일시에 대폭 증액은 예산형평과 타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름가격변동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차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 모든것은 국가나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나의 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홍보에도 힘써 많은 사람이 경로당과 노인문제에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데도 아울러 힘쓰겠습니다.

이상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옛날 그전에는 경로당에 연탄으로다가 지원을 할때보다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향상되고 또 고마운 것도 경로당에서 전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7만 5,000원 가지고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보통 두달, 석달반을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모자라가지고서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7,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예산이 2,240억원중에서 우리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삽니다.

잘살고 있는 것도 우리 60대이상 되시는 노인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적에는 우리 노인들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드리는 것이 후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물론, 현재 재정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 되가지고 또 어떤 재원이 있어가지고 돼면 경로당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9일 SBS에서 경로당에 유류보내기 운동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얼마나 모금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그당시에 그 공항소음관계대책회의가 대구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시장님 대신 출장을 가갔고 그 당시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978만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시군에 비해서 좀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못 챙긴것을 제가 죄스럽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 안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뒤 예식장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뒤에 위치한 첫번째 부지는 충주시 문화동 산2번지 일원에 제2배수지가 있으며 본 배수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수도시설인 배수지로 시설결정되어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시설의 관리는 수도법 제21조 제1항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와, 충주시보호구역보안관리규정 (훈령제13호) 제4조에 의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배수지구역내에는 청원경찰의 경계경비에 의하여 항상 유해요인으로부터 먹는 물의 불신세력으로부터 오염을 방지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보완시설입니다.

김 의원님의 수차례에 걸친 질문에 의하여 본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이 걸림돌이 되어 주차장사용은 불가함을 통고받아 현재로는 불가한 입장임으로 앞으로 배수지 뒷편에 위치한 공지를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현주차시설로 여성회관사용에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변의 공지도 없어 당장 시설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더 시간을 갖고 주변개발과 연계시설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두번째 드립니다.

'71년도 본 의원이 시에 근무할때 지금 '99년입니다.

29년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나이 그때 서른하나였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이마당에서 지금 30년이 흘러간 이마당에서 도시계획법이 뭡니까?

5년마다 도시재정비를 할때 과감히 이것을 풀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바로 여성회관 뒤에 붙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그 나무가 30년동안 자라가지고 지금 낙엽송으로 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던지 또는 보안관리규정훈령 제13호 도시수도법 제21조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충주시에 참 어려운 재정형편을 볼때 이것만큼은 꼭 관철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떠나시는 국장님에 마음에 큰 부담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떠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관계과에 지시가 되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2안으로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차차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 후임자한테도 인계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종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을 위하여 면단위 청소차량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13개 읍면에 청소차를 9대 배치하여 쓰레기수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 쓰레기수거실태를 검검한 결과 1일 약 15톤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는 5톤 청소차 3대 분량으로 주덕읍과 상모면은 매일 수거를 하는 반면 기타 면지역은 2-3일 단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구조조정이후 읍면에는 청소차량운전이 배치되지않아 행정차량운전원이 청소차량운행을 겸하고 있어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99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청소차량을 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4개구역을 나누어 제1노선은 상모-살미, 제2노선은 신니-주덕-이류, 제3노선은 가금-앙성-노은, 제4노선은 엄정-소태-금가-산척-동량면을 마을마다 매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줄여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준비하는 단계로서 취해진 조치며 청소차량을 통합운행을 실시한 결과 차량유지비를 연간 1,0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 기간중 노후된 청소차량 4대를 교체하지 않음으로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년의 계획에 의거 시행중인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이 약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시점에서 다시 종전의 방법과 같이 읍면별로 청소차를 배치하려는 인력보강과 청소차량 등 장비를 신규구입해야 하는 문제와 각 읍면별로 연고지를 가진 기사확보에도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등 많은 문제점과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계획 자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대안으로 각마을단위별로 쓰레기 분리함을 연차별로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가 미처되지 못하여도 읍면인이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농촌쓰레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것은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에도 보다시피 4노선으로 다니는 노선이 대부분 큰 길가로만 편중해서 다니고 있고, 50가구미만의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데는 전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촌에 주민들이 전화하고 이런것이 우리 식생활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 전화를 안하고 그것을 밭둑, 논둑 아니면 집옆에다 태워서 개울가나 이런데로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농촌이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도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같이 병하고 캔류 이런것을 같이 태우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고 이런것을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거기를 그냥 다닐 수 없고 수자원이고 모든것이 오염되는 상태라서 그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중에 수검함을 비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캔이나 병류를 언제든지 거기다 모아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를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참고로 내년에 일시에는 다 못하더라도 제가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하고 참고로다가 내년도에 농촌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폐기물 수거료를 내년도 예산에 한 3,600만원정도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아까 부시장님께 질문한 맥락에서 또 여기 답변자료에도 나와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준비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좀 민간위탁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백승덕 의원께서 금년도까지 50%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답변을 했던건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실적으로 하여튼 되긴 됐습니다만,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잘 기억이 안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문제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 세대수가 약 6만 9,000세대 그중에서 도시내에 있는 인구가 약 16만정도, 세대수로는 약 5만세대정도 시내동을 빼놓고, 그러니까 민간위탁계획은 면은 빼놓고 시내동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파트가 지금 45개 아파트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공장, 학교 이렇게 쳐서 39군데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따지면은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지금 약 9만 7,650명, 세대수로 2만 5,043세대 그래서 약 65%정도가 민간위탁을 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회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 넓이로 봐서는 실지로 50%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 개인주택이 산재해 있어서 그런데 양으로 봐서는 지금 50%를 넘겨 민간 위탁을 지금 시에서 주어서 시행을 하고, 지금 금년도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은 그동안에 그래서 작년서 부터 금년까지 33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미화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리고 차량 6대를 그동안 줄였고, 그래서 제가 보충을 안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원하고 장비가 우선 줄어야 되거든요.

민간회사에서 인수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하고 많은 인력을.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좀 많이 줄여서 장비도 좀 줄이고 인원도 줄인 뒤에 일반주택까지를 이사람들이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정도 줄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 33명의 인원을 줄이고 차량을 6대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은 지금 일부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인수할 업체가 없어서 못해준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아닙니다.

없는것이 아니고.

장희승 의원

그 애기 아니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 인원하고 장비를 맡을 업체가 없는 겁니다.

장희승 의원

글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기존시설장비, 인원을 전부 그대로 맡을 그런 업체가 없어서 못해준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차량은 덜 한데, 사람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 숫자가 많아.

장희승 의원

그럼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하시라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심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희승 의원

그런 결심은 되어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장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백승덕 의원

예.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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