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29일(수) 16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
7.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8.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9.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10.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11.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12. 댐건설및주변지역의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6시0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0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13일과 12월 22일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27일, 2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환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보임용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산동 지역의 주공아파트, 달천동 지역의 동보아파트가 신축되어 용산동은 3통에 15반을 증설하고 달천동은 1통에 6개 반을 증설하여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 반 증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출산휴가의 임의규정에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 및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6시09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7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로과장,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12월 27일과 12월 28일 도로과, 교통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510호로 1999년 8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7조 점용료의 반환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중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를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86호로 제정하여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왔으나 그동안 자금융자실적이 없었으며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조례운용의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주시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차량의 견인, 보관 및 제3조 견인비용 등의 산정과 제6조 대행비용의 지급중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0.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6시1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제9항,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제10항,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등 도시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3건의 안건을 '99년 1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12월 27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를 개의하여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 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도시기본계획이 '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충주, 동량 2개지역의 도시계획을 충주도시계획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계획구역을 71.87㎢변경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개발용지확보를 위한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가화지역 확장과 집단취락지의 건축행위 불편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도로, 광장, 공원 등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과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98년 3월 6일 승인됨에 따라 상 위계획인 동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부고속도로의 건설, 국도확포장공사의 시행 등 도시여건의 변화와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을 국도선형변경에 따른 도로, 광장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조정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촌 등 집단취락지역의 건축행위 완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에 입안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호암동 수청골지구 등 일부지역이 지정에서 누락되었고 교현천 예성교를 중심으로 북쪽 도로에 기존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용도지정이 변경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호암공원 일부만 해제하게 되면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전반적인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영향이 미칠 것이며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는 존치하고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은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 3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충주시의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개월여전부터 불거져 나온 달천댐건설에 대하여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크게 실망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관련부처에 송부할 것을주장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1985년도에 소양강댐 다음으로 큰 충주댐과 조정지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충주댐은 댐높이 97.5m로 총저수량 2,750만톤, 만수위 높이가 141m나 되는 거대한 댐으로 유역면적만 6,648㎢이며 이로 인하여 수몰면적이 449.3㎢로 건설 당시 우리시를 포함한 당시 제원군, 단양군 지역주민 7,105가구, 3만 8,663명이 이주하였으며 토지 2,066만 8,000평과 건물 2만 1,970동이 수몰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의 거대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혈육과도 같은 이웃사촌들이 산좋고 물맑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 정든 고향을 평생 그리며 살게 한 가슴아픈 상처를 주면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하류지역 수위조정을 위한 충주조정지댐 역시 저수용량 3,000만톤에 저수용량 670만㎡로써 '90년과 '95년도의 대홍수시 가장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충주댐건설로 안개일수가 년간 37일에서 81일로 44일 증가되었고 일조량은 년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300시간이 줄어들어 농작물 수확감소와 교통사고유발, 시민건강 유해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 8월 20일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에 의한 보안림과 수변구역지정이 가시화되어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각 시민 직능단체와 전 시민들이 총궐기를 하여 정부정책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충주댐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한계점에 와있는 상태에서 2개월 전부터 신문지상 등에 달천댐 건설이 거론되고 있음은 충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의원간담회의시 확인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다" 는 공문회신은 확인한 바 있으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댐건설 예정지 교량이 해발 105m의 최대 홍수위로 건설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전국 댐건설 예정지 입지조사에 포함되었음은 달천댐을 "절대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여된 만큼 "달천댐건설 백지화" 건의문을 정부 관련부서에 발송하여 우리충주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에 제안설명의 요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달천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이는 충주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됨으로 댐건설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여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부 해당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을 이종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댐건설및주변지역의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에따른건의(안) (김원석의원제안설명)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충주시의회 김원석 의원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따른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지난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1호로 제정 공포되 었으며 시행은 2000년 3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지난 10월 입법예고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2000년 1월 3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는 사항은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 제안설명을 하신 이종원 의원 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법률과 시행령(안) 등에 모순점이 있어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본 법률안 제44조 제2항의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출연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유역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도 산업자원부소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댐 ㎢당 지원금의 30%선에도 못 미치는 270만원으로써다목적댐의 출연금을 현재의 2배이상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본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시행이전에 개정이 요구되며 두 번째, 당해 댐의 출연금은 당해 댐의 피해주민과 지역의 배정되어야 함에도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55조의 지원금 산정배분기준은 출연금이 적은 다른 댐까지 확대 배분하는 것은 피해 반대급부로 부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산정에 크게 불합리한 모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충주댐의 출연금을 30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였을때 출연금의 53%에 해당되는 15억 6,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 충주조정지댐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의 대상댐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에 크게 저촉이 됨으로 시행령 제
46조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서라도 충주조정지댐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지역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댐건설 주변지역 실정과 피해주민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과 시행령이 입법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관련부처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입법예고안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우리 충주댐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의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부 해당부처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안)을 김원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과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문발송 등 처리에 관하여는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의등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99년도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동안 집행부측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기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회 제3대의회는 "참지방자치의구현"이라는 대명제하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의 의회, 민주적 의회, 생산적의회창조적의회로 의정방향을 정하고 22만 충주시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어느 타시군의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지않았나 자평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경진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 하신 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
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