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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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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3일(금)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4시18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선사유적박물관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각종 부지매입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등 주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공(시)유재산관리계획내역에 있어서 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사유적박물관 신축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입니다.

즉, 중앙탑공원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약 85.9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2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충주시는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의 보고지로써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시설의 부족으로 타 박물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으로 박물관 건립, 우수한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국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중원고구려비 지정토지매입입니다.

대상 재산은 가금면 용전리 280-8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6.47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중원고구려비 주변이 오물투석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훼손이 증가하고 공간협소와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이 유발됨은 물론 지방도와 접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광장 및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사업비 예상은 총 사업비는 5억정도가 되는데 재원은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으로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다목적체육관신축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위치가 호암동 562번지 일원이며, 현재 청소년수련원 부지내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상1층과 지하 1층으로 약 32.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정도가 들며 국비 양여금사업이 약 3억이고 도비가 5억 시비가 2억정도 해서 10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유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각종 교육 및 행사시 다중집합장소 및 청소년 등의 체육공간이 없어 각종 문화생활추진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코자함에 있습 니다.

네번째, 실내수영장부지매입입니다.

대상지역은 호암동 569-4외 8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536.2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소요 예산액은 약 10억정도로 순수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청소년 수련원과 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실내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원, 택견 전수관, 우륵당과 연계한 문화체육종합단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각종 국제수영경기유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안림동 산57-38번지에 있는 현재 화장장입니다.

규모는 화장장이 약 400평, 납골당이 약2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유는 기존 화장장 및 부대시설이 1967년 건축되어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얻고 있으므로 추후 의원님들과 장소를 협의하여 시설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처분재산입니다.

상모면 온천리 235-18번지에 13필지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72.19평정도가 되겠는데 이 내역은 잡다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유는 건당 1,000만원 이하 소규모재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고 일반 경쟁입찰로는 매각이 어려운 건물 부지로써 매각 대부계약 조건에 의거 건물 주에게 매각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처분재산이 약 1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1999년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사유적박물관매입, 다목적 체육회관신축과 각종 부지매입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등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선사유적박물관신축 위치가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일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해서 2,664㎡,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27억원해서 총 사업비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토지매입, 위치 가금면 용전리 280-8외에 11필지, 면적 24,199㎡, 재산가액은 1억 4,1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다목적체육관신축입니다.

위치는 호암동 562번지 일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992㎡,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2억원 해서 도합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입니다.

실내수영장부지매입입니다.

위치 호암동 569-4외에 8필지, 면적은 16,500㎡, 실소요액은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안림동 산 57-38, 면적은 화장장이 1,322㎡, 납골당이 661㎡, 사업비는 국비 14억 7,000만원, 시비가 6억 3,000만원해서 도합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위치 상모면 온천리 235-18외 12필지, 면적 11,452㎡, 재산가액은 1억 3,972만 8,000원이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많은 선사유적을 보호하고 있으나, 전시실 부족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유물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도 알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박물관을 건립, 전시하여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원고구려비가 위치한 곳이 공간이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에게 불편하므로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다목적체육관신축 및 실내수영장 신축부지매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각종 국제경기유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기존 화장장이 1967년도에 건축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대시설을 갖춘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취득건에 대하여 지난달 1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들으시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또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것도 공감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신축, 우리가 충주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 안에 짓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그 안에, 범위내에, 부지내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체육관시설 부지가 올해는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국비양여금이 3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5억인데 꼭 필요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은 수련원 시설이라는 것이 체육장비 시설이 없고 탁구나 배구나 피구같은 시설 경기장을 저희시가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체육경기를, 여러종목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체육시설이 있어야만 수련원으로써의 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겸사를 해서 당초에도 계획이 돼 있던 부지내에 마침 도민체전때문에 5억원을 저희들한테 시에다 시설비로 다가 주고 양여금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계획하고 월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밑에 실내수영장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 밖이란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건 안입니다.

파운다리를 사놓은 땅에 추가로 사서 한 블럭을 만들겠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부지 이것은 지붕을 다 덮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건물을 다목적으로 쓰게 끔 설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차원에서 같이 해서 이리로 건너가면 수영장, 농구장,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번 멋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정해져 있는 땅이 있어서 지금 검토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체육관 두개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말씀, 이용을 쉽게해 봐라,

김광일 위원

쌍둥이 건물같은 식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작업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술부서나 해당과 시장님한테도 건의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건축비가 두 개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건물로 붙여지으면 모양도 멋있고 조화가 된다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도 말씀들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한 번 추후에 사업성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김광일 위원

충주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최신설계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른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정기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선사 유적박물관신축에 있어서 설계비가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있어서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은 여기 있는 것은 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국도비 관계는 전부 내시를 받아가지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고구려비 관계도 예산서에 돼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고구려비 관계는 아직까지 중앙단위에서 얘기만 오갔지 확정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온천, 잡종재산팔아먹는건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 처분관계는 위에 9필지는 소규모,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13필지 중 4필지는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입찰범위가 넘었을 때는 승인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이 붙여 가지고 매각을 해야될 형편인데 건물주에게 주로 관여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은, 물탕공원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난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있었으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지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과장 조만섭

이 처분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백승덕 위원

다섯가지는 절차가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예산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예산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원 과정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원 과정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같은 것은 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이 안 넣고 다른 것은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에 집어넣고.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비가 지방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중앙부서로부터 확정돼서 시달된 것이 몇 일 안돼 가지고 급하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0월 15일이면 내려오잖아요.

전부 내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11월초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될건 되고 안 될건 안 되든지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에 전부 집어넣어놔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산관계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관리계획 승인분야이고 예산부서가 별도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할 시간의 여유를 두지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이면 전부 국도비 내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충분히, 11월초에 임시회가 또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지 이것을 승인도 안 난 것을 예산편성에 집어넣고 무조건 해라, 그런 식이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예산안을 심사받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그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백승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하마 이게 몇 차에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편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마 세번째에요, 네번째에요? 만약에 어느 것이라든지 부결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예산편성에서 빼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승인받을 거 승인 받고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뭐가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에 집어넣고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승인도 안 난 것을 예산편성에 집어넣고 해 놓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답변하신게 세번 내지 네 번 정도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하고의 관계는 한 번 승인이 나면 1년 정도 유효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관계가.

1년이 넘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예산이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고 여러가지 뒤따르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다시한번 부탁 말씀인데 다음부터는 꼭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절차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재산처분에 보면 상모면 온천리 235-18외 12필지가 11,452㎡의 재산가액이 1억 3,971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에 준해서 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이 관계는 뒤에 별첨에 내역이 나오는데 전부 임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합쳐서 이게 내려왔죠 1억 3천.

김무식 위원

이건 내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권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데 공시지가 가격에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려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평균치를 나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격결정을 한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재산가액을 보면 11,452㎡가 3,464평이 돼요.

금액을 나누면 평당 4,000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충주시의 하천도 평당 4,000원 넘는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은 상모면 온천리인데 대개 도로변에 조그만하고 중심지에는 별로 없고, 주변관계로 이 내용을 읽어 보면 그게 나오는데 전부.

김무식 위원

이것이 감정평가회사의 평균치를 내서 책정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가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지가하고 평균치를 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 가격은 우리 재산가액만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신축을 박물관자리 바로 옆에 할 건가요, 중앙탑공원 부지내인데.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장소로 확정을 못 짓고 중앙탑공원내에. 내에는전부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다시 선정해 가지고 신축을 한답니다.

이종원 위원

선사시대 것 만 거기다 할 거 아닙니까?

선사유적박물관이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네 그렇죠.

별도로 하나 지어야죠.

이종원 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18000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00-20001년까지 박물관이라서 그렇게...

오래 짓는 건가 해서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0 하나를 더 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잘못된 건 의회에 오기 전에 교정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겁니다.

고구려비 사업비 주변토지매입사업 계획 세운 것을 보면 국보란 말이에요.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연히 국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비를 계상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담당, 문화관광과장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비는 국보니까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다음 기회로 넘길까 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도비로라도 이 사 업을 추진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도에 예산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의 관광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갔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될런지 몰라도 일단 저희가 도에다 낸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도에서 이것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반영을 해 줬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도비로 2억 5,000씩 예산반영을 하고 우리 시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니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지원해 준다는 보장을 받고 이렇게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당연히 세워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안 줬다고 해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국보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하신 그 관계는 도에서도 본 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다루는데 아직 얼마가 지원이 될지 지원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그걸 근거로 해서 문화지청에 다시 제가 예산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이 5억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직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계획이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이학영 위원

계획이면 국비도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도 예산에서도 이게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학영 위원

미지수라면 당연히 국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비도 예상해서 얼마, 안되더라도 요구를 해서 국비를 첨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당초예산에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 와서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당연히 국보니까.

국보를 가지고 국비로 못 한다면 국보의 가치기능을 상실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에 저희가 중앙에 요구한 것은 국고가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것 뿐이고, 단지 당초예산에 안 된거고 추경에라도 계속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10억 사업을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계상이 안 됐다고 해서 반으로 축소해서 5억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 해를 연기하더라도 국비를 다시 교부받아가지고 10억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얘기에요.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하고 다시하기는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국보사업인데 당연히 국비를 들여 가지고 좀 더 제대로 해라 이런 얘깁니다.

10억으로 할 것을 국비 안 줬다고 5억으로 줄이고, 도비가 안되면 2억 5,000만원으로 시비들여서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우선 도비가 확보되는대로 제일 시급한 것이 부지확보이니까 돈이 되는대로 먼저 부지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주변경비나 편의시설은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학영 위원

10억원어치 부지를 다 살 수도 있고 뭐, 5억원어치만 사도 당연히 국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분한 검토와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종원 위원께서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선사유적박물관신축, 중원 고구려비 주변토지매입, 소규모다목적체육관 신축, 화장장및납골당신축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고, 실내수영장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셨으며, 처분재산 상모면 온천리 13필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공(시)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으신 거니까, 제출한 부서에서도 얘기가,

○위원장대리 채준병

위원 여러분 보충설명을 듣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소명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부결된 내용을 뭔지 알아야지 소명을 어떻게 하든지 하니까 그 부결된 내용이 왜 부결을 시키셨는지 집행부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뭔가 보강을 한다든지 소명을 한다든지 다시 선정하더라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부결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이 되는,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냥 부결되었다 그러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 모르면 안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하신 내용이 모든 관리승인이 먼저 예산에 잡혀 놓고 후에 관리승인이 올라오고 또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10억씩 들여서 급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비중을 두셨습니다.

위원님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소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재산취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선예산 후관리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부결시키셨다고 하는데 선예산 후관리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전에 접수가, 이 관리계획을 접수시켜 놓고 지금 예산이 접수되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같이 예산도 승인이 나는 거고 그런거기 때문에 이것이 선예산이다, 후관리계획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심의부터 들어갔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 처럼 당연히 선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 관리계획심의를 하고 계시면서 아직 예결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후를 따져서 선이다, 후다 하는 것은 그 시점을 잘못계산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몰라도 이것이 선후로 따져 서 관리계획이 선이 되지 않고 후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방재정법 77조와 시행령 84조를 읽어보시고 순서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가져 와서 읽어보시고 예산전에 하는 것인지 후에 하는 것인지 여기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래서 예산전에 제출해서,

백승덕 위원

예산편성전이에요, 예산편성전에.

이미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산편성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심사.

백승덕 위원

예산편성전에 하라고 했어요.

예산편성전에 하라고 했지 예산편성해 놓고 하라고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관리계획이 수립.

백승덕 위원

지금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승덕 위원

한 번 읽어봐요.

77조하고 시행령 84조를 읽어보라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백위원님 처럼 말씀하시면 이것이 관리계획이, 예산편성전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백승덕 위원

더군다나 국비내시도 아니고 도비내시도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 시비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승덕 위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뭘 잘못하고 아니고,

백승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는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백승덕 위원

한 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산에 심의가 되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말씀하시는게 어디있습니까.

백승덕 위원

왜 윽박질러요, 지금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잘못한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선후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렸지 언제.

백승덕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신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소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백승덕 위원

그러면 가져와서 법 조항을 읽어봐요, 그렇게 돼있나, 안 돼있나.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돼있고 안 돼있고가 아니라 지금 서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서로 통일을 하고 이래 주셔야 되는 거지.

이학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한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종전에도 그런 일이 수차 있어서 다시는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했다가 계속 반복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쉬운 예로 지난 임시회때도 문화관광과 물탕공원문제도 결국은 전과장님이 계시지만 집요하게 의회에 설득을 하려고 하다 결국 의원들한테 좋지않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부결이 됐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이학영 위원

이번에 예산이 와서 승인을 해 주겠지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여러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분 것은 예산이 성립 안된 것도 있다 이거에요.

성립 안된 것은 사업승인은 해준다 이거에요, 해주는데 예산이 됐을 때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때 심의하면 되니까.

또 어떤것은 지금 이거와 같이 사전관리계획승인은 안 받았어도 국비 같은 게 내려왔으니까, 원칙은 안되지만 심지어는 이것을 해 주면서 앞으로는 절대 용서는 안 된다 이런 단서까지 붙일 정도에요.

이것은 왜 부결을 했느냐, 그러면 전체를 안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가 내 시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예산자체에 보조금이 반납하는 현상이 와야 되니까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잘못됐어도 인정을 해주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학영 위원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고 내년에 1차 추경에 올리든지 그때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단서를 붙여가면서 부결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건 이해를 하시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건 그렇고요, 제가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저도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본 예산에 확정이 된것을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편성이라는 게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됐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시행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이 됐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용어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저는 그 전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편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의회의 본회의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까지 편성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편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편성돼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편성이 돼 가, 그래서 사용, 이미 확정이 된 뒤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관리계획을 들이 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하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산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안을 올려놓은 거죠.

그거니까 심의해서 깍을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고 이런 심의기간 중에 관리계획이 사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거지 지금 백위원님한테 이게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편성이라는 것을 서로간에 용어상의 해석상의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예산안에 없으면 심사할 저거도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항상, 이런 계획이 없다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항상 관리계획안 떼어놓고 예산 떼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과된 예산을 갖고 관리계획안을 갖고 올라왔으면.

백승덕 위원

예산안에 없으면 예산심의도 안 하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죠.

관리계획이 돼야지 예산을 넣을 수가 있는거죠.

예산이 어떻게.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그러니까 안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안이죠.

이게 이거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취지대로

백승덕 위원

이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이걸 한 번 읽어봐요.

이학영 위원

국장님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용어도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게 편성이라고 하고 그전에는 안이고 편성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하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안자가 꼭 붙습니다

'안'자 안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편성이라는 것은 확정된 걸 편성이라고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렇죠.

편성이라는 것은 확정돼 갖고 오면 깎을 것 깎고 더할 것 더해 가지고 확정이 돼야지 편 성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학영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돼서 내려와요? 편성은 조각이에요, 조각.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그거는.

박인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확정된 거잖아요, 예산서.

안하고는 서가 다르잖아.

'서'가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서고

이학영 위원

그거는 용어가지고 따지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게 예산서가 돼야지만 확정이 되는, 편성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있는 거죠. 안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추경에도, 이번에 안 넣은 것도 추경에 예산 을 하겠다라고 안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넣어라 하고 각 실과소에 다 통보를 해주고 그거를.

이학영 위원

그러면 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란 책자는 왜 편성인데, 예산안 지침이라고해야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런 겁니다.

편성지침은 뭐는 얼마만큼 이상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는 지침을 세운거지 그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지침을,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예산서를 이거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거죠.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결정된대로, 방금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대로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종원 위원께서 설명드렸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3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회계과장조만섭
문화관광과장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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