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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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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22일(수) 13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7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1항을 적용범위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조례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게 제안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 전문성을 고려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게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단위기간에서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산동 지역의 주공아파트와 달천동 지역의 동부아파트 건립으로 주민들의 입주로 용산동 17통과 용관동 2통의 통 규모가 너무 커 적정규모로 행정구역 통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주공아파트 780세대가 늘어나 현재 28개통 139개반을 31개통 154개반으로 3개통 1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달천동 지역은 동부아파트 498세대가 늘어나 현재 16개통 70개 반을 17개통 76개 반으로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을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용산동 란의 제28통 다음에 제29통 내지 제31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달천동란중 용관 제2통 다음에 용관 제3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읍면동장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별정직비서관 또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기타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련조례를 관련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산동 지역의 주공아파트, 달천동 지역의 동부아파트 건립 입주로 통반을 증설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내역은 통이 377개통에서 4개통이 늘어나 381개통으로 반은 2,809개반에서 21개반이 늘어난 2,830개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산동, 달천동 지역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입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단서조항에 선거직에 의해서 당선 된 시장이나 의회의장의 비서관 내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좋다, 임기를 같이 데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데 그렇다면 시장이나 의장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할 수 있는 정원외의 직원을 임기동안에 연령을, 연령제한이 없는 거니까, 상관없이 채용을 할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는 조례로써 의회의장은 비서관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은 비서관을 지금 총무과 소속에, 해서 비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했고 또 광역자치단체나 이런데는 비서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비서관을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채용했을 때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맞춰서 정년 연령에 관계없이 더 연장해서 퇴임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여기에 맞춰서 개정이 돼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상관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연령제한도 안 받고.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정원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 록 개정을 해 놔서, 별도 개정이 돼야 될 사 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정원에, 상위기관에 정원 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런 조례가 먼저 설 수있나요?

여기 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임기를 같이 할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나 의회의장이 자기가, 심복으로 쓰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게 정원의 범위내에서 얘기인데 저희 시에는 아직 그 정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정원의 범위와 상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비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별정직으로 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행정직으로 임용을 하고 있다, 별정직으로,

이학영 위원

직종을 전환시켜가지고 다시 연령이 초과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이렇게 조례가 된다 하다라도 어떤 정원에 대한 조례, 이런 게 다시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

방의회의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초의회의장은 비서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명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이냐 아니면 의회의장, 이렇게 돼야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장이라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의장은 둘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주 광역의회로 못을 박아야지.

○총무과장 조용화

저희들은 광역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도 비서를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기초의장은 비서를 둘 수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조용화

현행법에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저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학영 위원

현행법에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지방기초의장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학영 위원

자치단체장은 둘 수가 있는데 우리 기초의회의장은 비서관을 둘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광역의회가 정히 없는데라면 명시가 광역의회로 또 명시가 돼야 되고.

김무식 위원

광역의회같으면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학영 위원

시 조례에 해당도 안되지.

또 자치단체장만 해당이 될 것 같으면 기초 자치단체장만 넣지 의회의장은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거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김무식 위원

현행법상 넣어놓은 것도 빼야 될 판인데.

이학영 위원

그렇지, 위법인데.

김무식 위원

제정할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해야지.

○총무과장 조용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의회의장은 비서관을 전체적으로 안 두고 있는 데 준칙안이 지방의회의장도 비서관을 나중에 두는 걸로 해서 준칙안이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해서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청했는데 사실은 이런 저기에서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준칙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체적으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또 저희시에는 이 사항이 지금 현재는 해당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별정직 비서관이, 나이 많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는데 그 조례라는 게 앞으로 어느 시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나이많은 분을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당장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그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재 시장은 둘 수 있잖아요?

정원내에서.

○총무과장 조용화

예, 정원내에서는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행법으로 기초의회의장은 둘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여기 넣을 수가 없지.

○위원장 김대식

정원을 하나 늘려주면 얼마든지 하겠네요.

정원을 늘려주거나 뭐 그러면, 직급에,

이학영 위원

비서자체를 둘 수가 없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없다 이거지.

비서를 둘 수가 없다 이거지.

○총무과장 조용화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비서관, 지방의회의장의, 하는데 그거는 삭제를 해도 상관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저거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학영 위원

이게 조례에 삽입이 된다 하면 둘 수 있게 문이 열려야 하거든.

○총무과장 조용화

그렇죠.

조례에 삽입을 하고 줄 수 있게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길이 없다면 넣어서는 안 되지.

○위원장 김대식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전문위원 민영섭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하면 되는 거에요.

이학영 위원

아니 현행법은 없다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모 법에 의한게 아니라 준칙에 의해서라는 조례인데 구속력이 있느냐 이거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준칙을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법에 준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기초지방의회도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확실히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정원도 늘려줘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총무과장 조용화

정원 범위내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장도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법 조문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미리 앞서가는 조례가 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위원 민영섭

그런 방향으로 하려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이것만 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것만 가지고는 시행이 안되는 데,

김무식 위원

지금 개정 시점에서 이게 합법하냐, 합법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이학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못한 게 법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위원

우리시의 조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학영 위원

우리시뿐이 아니지.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백승덕 위원

아니, 타 시군, 타 자치단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시에 맞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선 의장비서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8조 1항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건데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도록 만들어 놓는, 신설을 한다는 얘기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님도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로 쓰지 않고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시달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는 조금 맞지 않고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앞으로는 별정직 직급만 하나 더 늘려주면 얼마든지 더 해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문을 오픈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대식

지금 현재는 시장(비서)도 별정직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별정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앞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이거가지고는 구속력이 없다 이거지.

백승덕 위원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데 이건,

이학영 위원

이게 시행령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질 못하잖아요.

김무식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학영 위원

뭐든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8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조항은 우리가 그 조항이 맞을 때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위원 민영섭

아니, 의장이고 단체장이고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단체장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지금은.

시장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는 똑같은데 시장님은 정원 범위 에서 별정직을 바로.

○전문위원 민영섭

아니지.

정원조례, 정원 저기가 내려와야지, 시장님이,

○총무과장 조용화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직을 하나 안 쓰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전문위원 민영섭

글쎄 똑같다구요 현재는.

현 위치에서는.

똑같애요.

이학영 위원

원래 별정직이라고 하면, 만약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직종간 전환을 한다 이거에요, 그 러면 천상 나이많이 먹은 사람을 써야 된단말이에요.

왜냐하면 임기끝나면 그 사람이 재선이 되면 또 채용도 되지만 안 된다고 할 때는 같이 그만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별정직이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앞으로 장래있는 사람은 못 쓴다 이거에요.

임기 끝나면 바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올 리도 없고 하다가 그만 둘 사람이면 자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직을,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돌려서 비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연령 고령자를 쓰게 돼 있는건 당연한 거고.

단, 직급은 법률상으로는 시장이나 의장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법률상으로는,

○전문위원 민영섭

똑같애요.

이학영 위원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정을 어떻게 됐든 어쨌든 제도상 그 위상은 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정이 안 되는 걸 넣어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대식

그 상황은 시장이나 지방자치의장이나 지금이 상황에서는 똑 같은 거죠.

이학영 위원

법률적으로는 똑 같은 거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맞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것은 쓰고 안 쓰고 문제보다도 만약에 썼을 때 정년을 현재 공무원 정년보다 선출직 의회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퇴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충주사람 뽑고 데려다 쓸 수 있고 그런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정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 이제,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조용화

단서조항에도 지방의회의장의 그것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니, 상황은 똑같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나.

○총무과장 조용화

시장님은,

○전문위원 민영섭

시장님도 그거에 대한 것이 내려와야 되고 의장도 내려와야 되고 똑 같아요. 현 상태에서는.

시장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식

정원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왜 그러냐 하면요,

○위원장 김대식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정원 범위내에서는 별정직으로 비서관을 쓸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영섭

그거는 의장도 마찬가지지.

이학영 위원

위상은 똑같은 거니까.

○전문위원 민영섭

똑 같지.

그거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건 시장님도 똑같아요.

이학영 위원

예우를 못 받지 의장도 법률적 위상은 부 자치단체장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민영섭

정원을 개정하고 이런 건 똑 같다고 범위가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정원조례개정용의 준칙이 내려온다고 분명히 내려오지 봐, 내려온다고.

지금 이거를 먼저 내 보내줬고 그게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개정하느니 지금 아주 해 놓는 게,

이학영 위원

이걸 보류를 해 놓지 아주 그러면. 전면,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전면 보류를 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거, 그대로 통과해 놓으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시행 못할 바에야 차라리 유보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황병주 위원

시행은 못하죠 이게. 어떻게 시행을 해,

이학영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시행을 못하는 조례가 무슨 제정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식

예,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학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장만 뺀다고 하는 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전문위원 민영섭

그런데 비서관을 지금 시장은 둘 수 있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별정직으로 한다는 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똑 같아요.

○위원장 김대식

상황은 똑 같다 이거지.

현재상황은.

이학영 위원

현재 비서관이 일반직이니까.

○위원장 김대식

네.

○전문위원 민영섭

일반직이기 때문에 별정된 거하고,

안규진 위원

일반직인거는 별정직인지, 아니잖아요

이학영 위원

일반직으로 바뀌었잖아

안규진 위원

일반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을 읍면동을 제외한 이런,

이학영 위원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의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선거가 되면 당선이 되면 대개 보면 퇴직공무

원을 데려다 쓰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식

선거지 뭐, 자기들 멋대로 갖다 쓰는 거지.

이학영 위원

네?

○위원장 김대식

선거에요.

자기 참모나 뭐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지, 공무원, 자기... 갖다 쓰는 거.

○전문위원 민영섭

의장님,

이학영 위원

그래 의장님도 그랬겠지...

○전문위원 민영섭

위원님들 말씀처럼 시장님은 복수직으로 직제규칙란에,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더 충분히 논의를 하시죠.

우리 또 과장님 계시면 됐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의 증설이 4개통, 용산동에 3개통, 달천동에 1개통해서 1,27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780세대인데 우리가 용산동에서 구상하기는 7개통을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2개통을 줄여서 5개통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조정을 해서 3개통이 되는데 780세대가 되다 보면 3개통이, 1개통 이 260세대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통에서 260세대면 많은 세대를 통장이 통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2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240 - 250 세대 칠금동 같은데도 240 - 250세대 많은데는 260세대 이렇게 해서 통이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또 통장을 그만큼 많이 한 100여세대 이렇게 한다면 통장님들에게 매월 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3개통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고, 또 충주시 인구가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 그 쪽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기존에 통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는 작년도 보다도 금년도에 늘어난 게 1,000여명정도 안팍인데 통은 벌써 4개통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면적이 넓고 여기저기 가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260세대라고 하면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텐데 아파트 260세대하면 동단위로 2개동 내지 이렇게 관리되고 또 반장님들이 이 통을 기준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3통정도면 되지않나 이렇게 해서 3개통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용산아파트같은 경우는 15층인데 1개 라인이 30세대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30개 세대입니다.

김무식 위원

30세대인데 통장 한 사람이 9개 라인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9개 라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이 9개 라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 조용화

저도 칠금동에서 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칠금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는데 일반세대보다도 통장이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아파트 밑에 우편 수취함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부 꽂아만 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같은데도 230 - 240세대로 1개통으로 구성이 아파트 단지는 거의 이렇게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용산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달천동 지구같은 경우는 근 500세대가 1개통이 된단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달천동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기 원룸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가서 사는 게 아니

아니고 학생들이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장 하나 정도만 돼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동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분이 500세대를 관리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용화

거기에 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전부 학생들이, 원룸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학교다닐때에 자취 아니면 이런 숙소로 제공이 되고 생활은 거의 충주시민들이 가서 생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관동의 아파트는 전체를 1개통으로만해서 거기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협의가 되 있습니니다.

김무식 위원

통 증설로 인해서 시의 예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대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총무과장 조용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 260세대라고 하면 그렇게 통장이하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 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칠금동도 그렇고 연수동 아파트단지같은데 통로같은데 죽 엘레베이터에 각종 고지서라든지 전달하는 건 전부 밑에 우편함에 전부 갖다 넣어주고 또 그런데는 반장님들이 통을 잘, 통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면 반장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박인규 위원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더니 늘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인구가 별로 많이 안 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줄었다고 그런던데?

텔레비젼에.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는 줄은 건 아니고 먼저 제가 보고 드릴 적에.

박인규 위원

줄었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100 몇 명이 줄었다고.

○총무과장 조용화

142명인가 늘어났었습니다.

작년 12월말보다,

박인규 위원

텔레비젼에 줄었다고 나왔어요.

○위원장 김대식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청주시만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북부지역은 다 줄은 걸로.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건가?

늘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약간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답 되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니다.

본 위원도 이 동부아파트를 허가낼 때부터 건축심의를 했고 이게 492세대란 말이에요.

통장 혼자 492세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동장님이, 동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달천동에 동부아파트 이 큰 세대를 혼자 한다는건 안 돼요.

이건 내가 오면서 통반장을 만났는데 이건 조금, 제 의견으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이번에 보류해야 되겠어요.

내가 직접 내일 아침에 나가서 챙겨봐야 겠어요.

490세대인데 원룸이 아니에요.

분양 다 됐어요.

분양돼 가지고 세대에서 하숙을 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자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분양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옆에 또 아파트를 거기다 또 하나 짓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90, 100%다 분양이 다 됐다 이거야.

그러니 조금 조사를 해 볼 문제겠어요.

통장 혼자 이걸 다 못해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주민이 거의가 학생들, 원룸상태로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사실은 통장할 사람도 없어서 거기에서 매점이라든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해서 한 사람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판단이 누구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통장들을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오늘,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이거 꼭 오늘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통장들을 만나 가지고 달천동에 관변단체 회장하고 해 가지고 과연 여기 통장 하나면 되겠나 하는 걸 물어봐야겠어요.

주민들은 인구를 빨리 늘려가지고 통을 늘려가지고 달천동 분리시키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 놓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총무과장 조용화

달천동을 분리시키는거는 통장을 한 두명 더 한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구요.

김광일 위원

인구가 늘으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인구가 문제인데요.

우선 거기를 현재 1개통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통을 더 증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492세대에 1개통에 1,000명이 넘어요.

인구가 조사해 보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2개통정도 해야 원칙인데,

김광일 위원

그렇죠.

맞는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2개통정도해야 원칙인데 거의가 원룸으로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반수가 넘게 학생들이 건대나, 충주대학이나 이런 데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장의 역할이 타 지역의 통장의 역할보다는 거의 반 이상의 힘만 가지고

서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광일 위원

과장님 뜻을 위원인 내가 존중하겠지만 일단 내일 27일날 관변단체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 날 가서, 일단 오늘은 내 이대로 넘어가지만 차후에 통하나 더 증설할 수 있다는 말 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우선은 1개통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정히 문제가 된다면 1개통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황병주김광일
변봉준김무식박인규
○출석공무원 1인
총무과장조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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