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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9.1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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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27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1일 대통령령 제 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조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을 금년도 정기회에 의결을 거쳐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임신한 여

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 (공가)에서 5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의 제20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3조 (특별휴가)의 제 2항중 "임심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며 "여자공무원의 매생리기 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중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항에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6일전 3월이 되는 날로 부터 퇴직예정일 당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기퇴직"이 삽입 되겠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기간 내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휴가일수가 30일이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등 특별휴가의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과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남자, 여자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3조 4항이 시달됐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산척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게 되었다면 부서지를요.

그럼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은 그 애기를 돌보러 나갔다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1시간이라는 것이.

○총무과장 조용화

아기 육아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집에 갔다와서 그 아기 관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대로 산척면에 면단위에 근무하는 우리 여성공무원서께서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는데 1시간을 차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간다 이거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광일 위원

이 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한번 질문해 보는거요.

○총무과장 조용화

거리에 따라서는 좀 짧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갔다 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이라도 제2세를 위해서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까요.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애기는 원거리일때 왕복 갔다오는 일수를 가산해서 더할수 있다, 더 줄 수 있다란 얘기지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 원거리는 규정을 어느 정도를 원거리로 봅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 규정은 지금 없는데요.

원거리라고 해도 우리 경우에 교통이 발달돼서 거의 하루면 다 갔다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결혼이라던지 회갑이라든지 뭐, 이런데에 대해서 그 휴가일수가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원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나온 일수만 휴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여기 비고에 나온게 조례문안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여기 제 23조 특별휴가에 3항 보면은 현행법에는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 1일의 개념은 한달에 하루라는 개념인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이러면은 매달 1일을 의미하는 문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매월 헌데 그게 개정되는 겁니다.

매생리시.

김대식 위원

이건 매월 1일이라고 하면은 통념상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을 가지고 매월 1일을 말한단 말이요.

김무식 위원

여기 하루라는 개념이 문맥상으로는 안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총무과장 조용화

아, 여기요.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매생리기 마다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월 하루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땡땡이 친게 그 밑에를 전부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1일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매월 1일의 개념이 마치 매월 첫날 1일 그런 개념으로.

○총무과장 조용화

신구조문 대비표가 점점으로 된건 그걸 생략했다는 요런 사항이 되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그 7조에 보면요.

현행보다 개정안의 착오가 상당히 줄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 개정한 이후가 거의 법조항이나 기간이 똑같은데 여기 고용직공무원도 동일시 하게 취급을 한다 이런 조항에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길 수정 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영 위원

7조.

○총무과장 조용화

7조에?

이학영 위원

7조의 법, 8조로 바뀌는 건가요?

7항이 8항으로 바뀌는 거죠.

23조 7항.

현행에는 고용직은 없잖아요.

개정안에는 고용직이 들었다 이거요.

고용직을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냐 이거죠?

기간이나 법조문은 똑같은 건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고용직 공무원의 퇴직예정일하고 거기 조기퇴직일하고 그거가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조기퇴직.

○총무과장 조용화

예, 전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휴가를 주지 않았는데,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고용직도 3일의 휴가를 주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 다음엔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충주시 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령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11월 26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3조의 1을 신설해서 토지나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의 의무를 부여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1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써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제 5조를 삭제한 내용으로서는 충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즉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로서 이 조항을 삭제한바 이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 1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폐지함에 따라서 제8조 제3항 중에서는 충주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8조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관한 규정으로써 그중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제도 시행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왔으나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단기간에 분해가 가능한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섞은 재질로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관리에 업무를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하여 성분해성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조레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3조의 1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의 청결를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4조의 1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 8조에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성분해성수지 30%이상 섞는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는 시민의 무관심, 행위자의 신고시 행정처리 번거로움, 투기자의 반발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에서 이를 반영하도록하여 각 시군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세입부분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3,000만원, 세출부분에 포상금 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신고 포상금을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이 줄어들고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의 성분 해성수지 30%이상 섞는 재질로 제작할 경우 쓰레기 봉투 값이 다소 인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행정 자치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포상금제 실시방안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조 1항의 쓰레기투기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 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호암동 공원지역에 어느날 무허가건축물, 빈집에 마대로 한 4,50푸대가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2주일이 지나도 안 치워.

그런데 가 열어봤더니 플라스틱 동그란 것 짤라가지고서 담아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일부러 다른 데로 옮길려고 보관을 했나해서 거기에 다시 앉혀가지 고 마침 당시에 이장섭 환경과장님이 운동하다 만나서 내가 얘기를, "불법투기 같다. 내가 2주째봐도 안치우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저것을 치우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당시 과장님이 보고 바로 "저건 불법투기다" 이래서 치웠는데 마찬가지로 투기자가 없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없는거죠, 현재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꼭 단속이 되어가지고 과태료 징수한 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디어디에 불법투기가 많이 있다 이런 신고를 하면 보상 혜택을 않받는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신고를 하면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광일 의원

관계없습니까? 징수관계없이.

과태료 징수관계없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과태료 징수는 본인한테 받는거고, 신고 포상금제는 그것을 불법투기한 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단속은 시에서 하니까 관계없이 해주겠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광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닌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 과태료하고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포상금제 입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 검토보고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가, 신고자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일 때 1차 위반일 때는 2만 5,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로.

2차위반 때는 또 2만 5,000원, 3차까지도 2만 5,000원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 얘기는 적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였다고 그사람한테, 그럴 경우에 포상금을 시에서 받는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가다 산에 많이 쌓여있어요, 몰래 이것을 신고했어, 그것도 관계없이 포상을 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글쎄, 저기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김광일 위원

무조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은 과태료의 포상금은 투기자가 발견되면서 신고한 다음에 투기자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투기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김광일 위원

투기자를 못 찾았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그런 것 같이 호암동에 이장섭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과태료의 30%가 보상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런면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지, 보상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그래야 맞죠.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겐 다 나간다고 지금, "포상금이 나간다"가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과태료 부과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뭐 얼마얼마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신구조문에는 30%로까지는 그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설명이 마치 그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포상금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자꾸 의문을 가지시고 그러는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김광일 위원님이 신고한 것도 사실 포상금 나가야 됩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과장님 과태료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4만원, 신고한 사람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4만원을 신고자에게 주게 돼있습니다.

또, 자루에 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라든지, 일반 폐기물을 갖다 버리면 50만원, 그런데 40만원 보상이에요.

자동차를 투기 할 때에는 100만원 부과에 80만원의 포상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3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고 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신고할 때는 사진을 찍게 되어있어요.

사진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요.

꼭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신고 접수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례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 지금 30%로 라는 것은 아까 제가 불법투기에 대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가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이 충주시 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에 30%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규진 위원

그럼 앞에서 과태료 말씀하신, 담배꽁초를 버리면 2만 5,000원, 30%면 7,500원이 돼는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30% 니까 7,500원.

안규진 위원

7,500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안규진 위원

그런데 이 결과하고는 틀리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 보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조례상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말이죠.

금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 된 이제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제정은 연말에, 금년이 다간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것은 사실인 건데,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사원 감사가 조례에 업무추진을 하려고 할때 감사원 감사가 오는 바람에 그 감사하고 연결되어서 여러가지 자료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그런 이유를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늦더라도 금년안에는 꼭 이것을 추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다고 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조례제정 자체가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이유가 감사문제로 인해서 지연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그 기간도 길고 계속 자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그 감사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타시군에는 이미 조례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겠죠 지금?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99년도에 조례개정이, 법이 개정이 됐고.

이학영 위원

2월달에 됐으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이제 8월 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이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0년부터, 포상금 같은 것도 2000년부터 예산이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은 어차피 2000년 부터 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 폐기물법 개정에 공포를 하면서 부칙의 시행을 2000년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이 공포되면서 그때.

이학영 위원

부칙이 그렇게 삽입이 되어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부칙엔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어차피 공포되면서 시행이 되도록.

이학영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미 즉시 개정이 추진 됐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행정미화과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늦은 거죠?

○행정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대식

상당히 늦은 거죠.

예,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요.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주목적이고 이런데 지금까지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더 많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불법투기에 대한 이 신고를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들이 다 보장을 합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포상은 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포상을 하면서도.

김무식 위원

비밀은 보장을 해주는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비밀보장을 해줍니다.

김무식 위원

누구든지 이웃에서 불법투기를 하면은 신고하는 것을 꺼린단 말이요.

여기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안도 사문화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보완으로서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한다하더라도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 될 일이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면에서 좀 신중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런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무리 좋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볼때 겉봉투 문제, 앞으로 분해성으로 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1회용, 사용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닐봉투 이런거 슈퍼나 이런데서 안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중에 그것을 지키는 데는 거의 없잖습니까?

제가 볼때 그때 시행을 하고 그 당시에는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뒤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겉에 봉투는 썩고 안에 들은 검은 봉투 이런것은 전혀 썩지 않는데, 이게 지금 단가만 시민들한테 높아지고 예,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99년 2월 8일 개정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다 관뒀었는데, 앞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려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이 잠재되어 있다가 연말에 와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동안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나 또 조례안이 늦게 제출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만약에 2월 8일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충주시에서 여기에 수반된 조례안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안돼가지고 여기에 책임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형평성에 2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수반이 되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오늘이 12월 27일이예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실행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 만약에 시행착오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2월 8일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6개월 경과기간을 보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래서 실제로 시행된 것은 8월 9일부터 시행이.

안규진 위원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동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규진 위원

문제가 없기 다행이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안규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문서로 하는거지 말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됐어야만이 시행되는 건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좀 조례개정이 저희가 늦었습니다.

해서 이 공포가 되면 즉시 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김대식

예,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그 2월 8일날 개정이 됐어도 시행은 8월부터 하게 되있다, 그러면 6개월간 경과조치를 두었단 얘긴데, 개정 공포된 조례중 저희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돌리실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학영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데는 그래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기라든가 또 보관시설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각로라든가 이런게 그래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죠?

법적 근거가?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잘되면 그런 그 공동주택같은데는 별로 자치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혹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리가 자치적으로 잘 안되는 그런 공동 주택, 아니면 대단위 아니고 좀 소단위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계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됐는데, 사실저희 지역같은데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글쎄요, 그 법이 개정되었다 해서 사람들 의식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홍보를 통하든가 하여튼 여러가지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광아파트 예를 든다면 분리수거를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을 때 간이쓰레기장이죠.

갔을 때, 정리정돈 하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교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로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설치해 놓은게 없다 하더라도 분리수거하고 그런것은.

○위원장 김대식

사실 소각로 있어도 한번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사후에는 더 더군다나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다이옥신,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소각로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대식

잘 되는 그런 공동주택은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주민 계도라든가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 그런 용기 자체가 분리되고 그래서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좀 안되는 자치적으로 안되는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쓰레기가 모아져 있을 때 잘되어 있는 아파트나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저희가 일제히 다 수거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투기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봉투를 만일에 정상적으로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일반 봉투를 사용해서 그냥 투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쓰레기 정량 우리가 사용을 하는 쓰레기봉투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하나씩 집어 던질 때, 그래서 정량 봉투만 전부 수거를 해서 갖다 매립장에 버리게 되고그 봉투는 저희가 한 2,3일간은 저희가 두면서 불법투기자를 찾기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법투기된 봉투를 전부 쏟아가지고 투기자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하 나하나 전부 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뭐 편지가 왔다던지 어떤 주소가, 주소와 성명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초창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투기자 쓰레기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은 투기자에 대한 그런 뭐랄까, 색출하는데 상당히 그 공헌들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김대식

IMF 이후에 쓰레기 량이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은 물론 주민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쪽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시행 된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느슨해진 그런 감을 뭐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더욱 우리 불법투기자에 대한 그런 그게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변봉준 위원

봉투가 약해가지고 이 속에다가 폐기물을, 지정봉투 아닌거에 넣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주는게 허다한 것 같아요.

담아서 내버리는 것을 보면.

겉봉투를 사용했음으로서 이것을 돈을 들인것이다해서 인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속 봉투가 있기 때문에 안가져 갈 것이냐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되나요.

예를 들어서 봉지가 약하니까 뭐 그냥 다른검은 봉투를 거기 다 싸서 넣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안가져 가니까, 또 이제 겉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 담은 것은 가져간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 한 것만 저희가 매립장에 반입을 시킵니다.

변봉준 의원

글쎄, 겉에는 되어있어도 속에는 약하고 물이 새고 질질새고 그러니까 그냥 검은 봉투에 해가지고는 싸서 다시 겉봉투에만 포장을 한다 이거에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받아다가 갖다 넣는냐 이런 얘기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는 일단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찾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찾는게 아니고 일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했으니까.

변봉준 위원

썩는지 안 썩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구만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변봉준 위원

앞으로는 썩는 것으로 완전히...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앞으로는 저희가 차후로 구입을 할때는

변봉준 위원

그전에 그 뭐라고 그럴까?

연구과정에서 그 재료가 없어서 못 썼나요, 아니면 비싸서 못 썼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가격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런게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환경박람회 할 때 거기 현장가서 저희가 생분해성 봉투를 거기서 전부 전시회에 가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변봉준 위원

봉투도 튼튼하면 거기에만 활용을 하니까 가서 썩게 하지만 그것이 만일에 약하다 하면 또 속에 또 안 썩는 봉투를 넣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아요.

썩는 봉투와...

그것을 안 넣고서 그것만 담아가지고 가면 그게 잘 썩어 문제가 없는데, 속에다 안 썩는 비닐을 담아가지고선 거기서 겉만 포장을 한다고하면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아무 쓰레기나 다 걷어 들인다면은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쓰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변봉준 의원

그것이 한뼘만 담아도 능히 견딜수 있는 이런 재질이 되어야지 만이 그 효과가 있지 그 게 약하다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그 얼마전 까지는 우리 도내에서 제작하는 그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청주에서 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상당히 약하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속개되지 않았음")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2인
총무과장조용화
환경미화과장최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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