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3일(목) 16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16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16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충주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추가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에 대한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1억원의 융자에 따른 시장의 채무보증이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47회 임시회에 위원님들 배려로 추가로 13개를 더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명단 10명에 대해서는 붙임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99년도 충주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40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충주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추가융자를 위한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이 필요되어 지방재저업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재 주요골자는 '99년도 도시저소득세입자 10세대에 대해 전세자금 1억원의 추가융자를 위한 충주시장의 채무보증사항으로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고 상환조건은 2년내 일시상환,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제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승인관리입니다.

네 번째 종합의견은 도시저소득세입자주거안정을 위해 '99년도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1억원 13명을 추가로 융자지금해 채권 채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이 필요되어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금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 채무보증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홍보가 좀 덜 돼서 홍보를 해서 추가대상자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 대상자 신청자 전원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전원을 다해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도시중심지에 영세민이 많은지 농촌에도 영세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해서 주택자금 지원주는 것 마냥 지역적인 배당을 해주었으면 골고루 혜택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건축과장 강호도

매년 계속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계속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안배가 아니라 들어오는대로 전부 해준 겁니다.

김관수 위원

무조건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지금 조금 남았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잘 선정이 안되고 있어요.

집주인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승낙을 해야 되지 받을 사람만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럼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집주인이 주택은행에 가서 같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돈은 집주인이 갖는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갚을때는 그 사람이 안갚으면 집주인이 갚도록 주택은행에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집주인이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하여튼 첫 번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지역적 안배로 대상자를 색출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내년사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하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도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김춘수장희승정규용
권혁부이승의
○출석공무원 1인
건축과장강호도
○회의록 서명
위원장 하성대
간사 김원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