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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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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2일(수) 13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졀정안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레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충주시장제출)


(13시4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레안등 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제2항,『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의안번호 144호로 상정된 도로과소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고 같은법 시행령이 법률제 5894호와 대통령령 16510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무를 조정,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일 먼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감면기준을 명시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등의 사유발생시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또 점용료의 과오납에 대한 이자지급,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개정해서 투명한 과세로 미화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적인 손해가 없도록 함에 있으며 무단점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세부적인설명을 드리면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제4항에 과오납, 광고판 등 표시면적 산출방법을 갖다가 기존에는 표시부분 면적을 갖다가 전부다 적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큰 1개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지하매설하는 전기관이나 전기통산관, 수도관, 가스관 등 점용면적 산출기준을 8항, 9항을 신설을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 가서 점용료 감면대상을 갖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갖다가 명시르 해서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2항에 재해 특별 기타사정으로 인해서 원래의 점용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하는 거으로 이렇게 규정을 고쳤습니다.

제4항에 신설되는 주택, 사람이 사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었을 때는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5항에 신설도로부지로 기부 채납한 기부자나 또는 상속이나 점용허가를 해줄 때는 점용료의 총액에 기부채납할 당시의 토지가격에 달할때까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세 번째 7조에 보면은 점용료의 반환규정에다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점용료 반환시에는 연8%의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9조 점용료징수에 있어서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내에 점용료를 납부치 않을시에는 지방세징수에 따라서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제10의 부당 이득금징수를 변상금징수로 개정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점용료의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무단점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지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급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4일에 제정해서 2회 걸쳐 개정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자금융자실적이 없었으며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아니하고 입법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조례운영에 의미가 업어 이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갖다가 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인을 선정할 때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사람들이 잘 안서려고하고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500만원이라는 금액가지고는 전업이 불가한 실정이고 연6%이자의 보조금은 영세노점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라는 것을 시에서 에산을 세워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 한테는.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에서 '99년도에도 7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생활안정자금융자를 4억 5,000만원정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남아서 추경에 예산을 깍았습니다.

또 2000년도에도 7억원 세웠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까지.

이자는 5%로 되어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사실상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보조금 이것은 1년에 500만원을 만약에 융자를 해 간다면 이자에 대한 6%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햐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13일 제출되어서 의안번호144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관계조문을 개정 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산정기준개정과 도로점용료감면기준명시 제재등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용료반환금 이자지급, 점용료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변상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3조, 44조 제 78조2, 도로법시행령 제26조2, 제36조의 3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이 '99년 12월 19일날 되고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인데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의 개정조문에 따라 도로점용료산정기준과 재해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고 도로점용료반환시는 연8%의 이자를 가산지급 및 점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가산금징수 및 체납체분토록 명시했고 도로를 무담점용한데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명시하는 등 조례관계조문을 개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을 물론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는 내용으로 본 조레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2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45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하여는 충주시저소득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거 영세민 지원사업으로 대체운영함으로 기존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없으므로 폐지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존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86호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전업자금융자실적이 없는 반면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거 영세민지원사업으로 대체운영 함으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3조 8항 중간에 보면 도로점용허가건별 전체관을 외접하는 경우 직사각형과, 외접이라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3조 8항.

임병헌 위원

3조 8항에 보면은 세 번째줄 끝부분에.

○도로과장 이상우

외접하는 직사각형?

임병헌 위원

외접하는 뜻이 뭔지.

○도로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해주는 것이 돌출 간판만 해주는 겁니다.

돌출간판.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이 대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엣날에는 이면적을 갖다가 전부다 양쪽을다, 만약에 여기에 충주시청 이렇게 써있으면 양쪽에 써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가로 세로를 다 합쳐서 이면적의 양쪽을 점용면적을 하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한쪽 가로 세로 가장 넓은 한쪽만 점용면적으로 계산하게 됐어요.

임병헌 위원

아 그렇게 외접하는.

준칙이 내령 온거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외접하는.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하면 좋은데.

그리고 7조의 점용료의 반환에서, 이 경우 연 8%로 이자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가산에 반환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점용료를 우선내고 사업을 안할 수도, 할려고 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이유로 못한거지 우리 시에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때도 8%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가산해서 내주란 얘기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도로과장 이상우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골재채취를 만약에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점용기간이 만약에 두달이나 석달 이렇게 해줬다 나중에 두달안에 끝난다든지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건데.

그렇게 반환해줄때는 이자를 점용료를 설달치를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받았다가 나중에 내줄 때 이자를 붙여갓고 내준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를 했더라도 연8%라는 것은 사실 고액, 이자가 정기예금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떤면에서는 정기예금 이자보다 비싼것인데 어떻게 이것 8% 못이 박혀서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개정되어서 내려온데서 전부 그런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정기예금 이자보다도 비싸요.

시에서 이것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그런데 자기네서 공사를 일찍 끝나서 끝나는 데로 찾아가면 되는거고 원상복귀 다해 놓고 찾아가면 되는것이고, 자기네들이 하다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이자까지해서 주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어떤 요구, 어떤조건이 있다든지, 시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해서 시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그런 이자까지 가산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나 본인들이 어디까지 사업 다 끝나고 돈을 안 찾아가서 잇는 것도 이자를 줘야되고 자기네들 어떤 이유로 못한 것 까지도 시에서 이자를 물어줘야 되고.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점용을 했다가 점용기간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 점용목적이.

임병헌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래서 점용하지 않거나 받았어도, 이용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를 단축시켰을 때도 줘야된다 이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가 어떤 자기가 하더라도 점용을 하지 않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던지 아니면 사업을 다 끝냈으면 자기네들이 일 다 마무리하고 찾아갈 얘기지.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8%의 이자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이게 만약에 점용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을 냈다, 그랬다가 만약에 점용료가 8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80만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100만원 범위안에서 8%이자를 주겠지 그런식으로 반환을 해야될 거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이 그 위에 내용을 조금 보면은 그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우리 행정처분으로 취소를 했을 경우는 미리냈어도 그것을, 이자를 해줄 수 있다지만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자기네들이 단축하게 된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은 닷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10조에 보면 그 현행이 농어촌도로종비법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이 왜냐면요?

10조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빠져있고 위에 7조에는 점용료반환에는 그대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용료는 어떤 것은 받으면서 이 아랫것은 또 변상금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또 봐주는 건지.

똑같이 그것을 점용료를 받으면 아래 10조에서도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도로과장 이상우

받아야겠지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검토해 가지고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준칙 내려온게 있으면 사본을 떠가지고 한 장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레안(충주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금가지 주.정차위반차량에대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사항이 충청북도 조례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에 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주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해서 주정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조례안 2조에 명시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조례안 3조에 명시했습니다.

견인료는 2.5톤미만은 3만원.

2.5톤이상 6.5톤미만은 3만 5,000원.

6.5톤이상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보관료는 지정된 보관장소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기준으로 정해서 보간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차량의소유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 4조에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31조의 2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1999년 12월 13일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14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정차위반차에대한 견인등 조치사항을 충청북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주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은 견인자동차를 사용을 하여 정차.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이며 견인료 산정을 2.5톤미만은 3만원, 2.5톤이상 6.5톤미만은 3만 5,000원, 6.5톤이상은 5만원으로 정함이고 젼인 및 보관료 부과징수를 위해 규정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차량소유자에게 고지함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 2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유는 방침결정을 1999년 12월 20일해서 입법예고는 1999년 10월 20일부터 1999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주정차위반차에대한 견인 등 조치사항이 현재 충주시장이 있으면서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충청북도 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옴으로써 불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사항을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조문에 의거 충주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도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건가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준칙은 뒤에 내용과 똑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맨 끝에 도의 관보를 보면 도 광역시 조례로 운영을 하던 것이 시군으로 이관시키는 이유가 시군만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시군에 알맞은 그런 조레로 정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군조례를 만들도록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타시군하고 뭐, 저희시나 아니면 군하고 어떻게 내용이 똑같을 것 아니여요 그러면?

○교통과장 김용래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일단은 시군, 도에서 준칙 내려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시군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견인요금현황에 대해서는 군하고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가격이 2.5톤미만으로 해서 1만원정도 싸고 또 시 지역은 전부 동일한 금액으로 3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여기 견인 금애기 당초에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에 도에서 할때 금액은 얼마씩 됐었죠?

○교통과장 김용래

같은 금액으로 나온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 금액으로요.

3만원, 3만 5000원, 5만원.

○교통과장 김용래

예.

임병헌 위원

그럼 청주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교통과장 김용래

청주도 똑 같습니다.

시지역은 지금 다 똑같고 군지역은 1만원씩 싸게 되어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대행하는 업체가 이 금액가지고 언제까지 운영을 한 건가요?

○교통과장 김용래

아직은 대행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아니 전에도 도에서 했을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도에서 금액만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줬지, 실제 운영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우리가 아직 여기서 견인자동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조례가 있는데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한 것이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앞으로도 할 이유가 크게 없겠네요?

○교통과장 김용래

글쎄요.

지금 상위법에 시군으로 이관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느라고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충청북도 조례가 있는데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운영을 안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하나도 안했다면 시조례가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필요항다면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던지 해야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죠.

임병헌 위원

그럼 사실은 도조례에 있어도 여지껏 사장된 조례였었네요?

○교통과장 김용래

따지고보면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도 대행을, 직접하지는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지금 우리는 견인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직접은 곤란합니다.

임병헌 위원

직접할 수는 없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냥 도에서 한거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교통과장 김용래

일단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죽 읽어보다니까 2조 2항에 보면은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하고 괄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괄호닫고에 의하여, 라면은 괄호내에서는 사실 여기선 서식을 얘기해준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괄호내에서는 사실 이 말을 이을 필요가 없지요.

운전자에게, 에의하여.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보내 줬어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 조문은 검토수정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게 전부 그래요.

그 아래 4조도 보면은 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 및의 납부서식에 의하여.

이것이 좀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이것 자구수정 할 것하고, 준칙 내려온 것하고 그것하고 바로 가져오셔야지만 여기서 또 의결을 하기전에 뭔가 수정할 부분은 해야되니까요.

그것 좀 바로 갖다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충주시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제5항,『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제6항,『앙성도시게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요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4항, 5항, 6항 한 항 한 항을 심사를 하면서 나가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준비 한것이에요.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도시기본계획이 '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기존의 충주, 동량 2개 지역의 도시계획을 충주시도시계획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수정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불합리 한점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조정하기 위한것으로서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0만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면적은 71.87㎢입니다.

저희결정내용으로는 우선 당초에 충주시내동과 중원군 동량면 동량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이 분리도어 있던 것은 금번에 충주시도시계획쪽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충주63.37㎢, 동량 6.5㎢를 합해서 71.87㎢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래인구 증가세에 대비하여 개발용지확보를 위한 시가화지역 확장 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는 금능택지지구 북측일원에 9개소에 44만 3,710㎢를 화궁하였고 상업지역으로느 sahr해동 동사무소 북측일원의 2개소에 6만 9,890㎢를 확충하였으며 공업지역은 목행동 기존 준공업지역중 농산물도매시장 동측이 개발비 28만 6,450㎢를 준공업지역에서 재적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연수동 삼성ⓐ 서측일원 고도지구지정과 달천동 달신부락 등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25개소에 63만 5,100㎢를 신규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총 139개 노선을 신규, 확충 및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원이 14개소, 주차장이 7개소, 녹지가 16개소 등 용도지역의 조정과 도로 변경계획 동량도시계획이 편입에 따라 시설일부를 조정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것은 잠시후에 슬라이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게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동안 행정공고를 실시 했습니다.

공고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호암도의 도로 및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도로의 변경은 현지 여건상 개설이 지난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도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시연혁,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도시연혁을 말씀드리면 충주시는 1956년 8월 20일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8월 10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그후에 1976년, '83년, '86년, '92년도등 네 번에 걸쳐서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95년 1월 1일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이 되면서 '98년 3월 6일 통합 충주시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량은 1992년 8월 20일 동량도시계획신규결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99년 12월 3일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해지하는 것으로 입안은 호암공원을 타공원과 형평성 및 필요시설로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충주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앙성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지역은 '98년 3월 6일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상위계획이 본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중부고속도로의건설, 또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시행도등 도시여건의 변화가 기존 불합리한 계획 등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게획의도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2006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인구는 도시계획구역내의인구입니다.

계획인구는 7,000명이고 도시계획면적은 3.44㎢가 되겠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본평리 앙성우체국 설치 1개소 10만 8,270㎢ 주거지역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본평리 앙성 현남쪽 5,080㎢를 상업지역으로 저정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행위 불편은 개선키 위해서 궁뜰외 2개소에 10만 1,550㎢을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가 총 48개 노선을 신규 확충 및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도로변경에 따른 완충 녹지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어린이 공원 확보 등 일부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게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 동안 행정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민원인의 별다른 의련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미리 국도38호선 주변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능암리 일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수립해 달라는 내용이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의 변경과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의 변경등 상위계획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입안기준 불화합 등 현재로써는 검토가 지난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앙성은 '781년 4월에 도시계획이 신규로 결정된 이후 그간에 재정비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본 게획에 대하여 시도시게획위원회에서 12월 3일날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앙성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부고속도로를 건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등 도시여건의 번화와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06년이고 계획인구는 4,50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3.02㎢입니다.

주욕 결정내용으로는 상업지녁이 신니면 북서측의 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1만 5,620㎢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주거지역은 용원이 농지개량조합일원외 3개소에 14만 9,410㎢를 확충공사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총 64개 노선을 신규 확충 및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도로변경에 따른 완충녹지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확보 등 일부를 저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이따 슬라이드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동안 행정공고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으견이 들어온 것은 신니면 주변의 상업지역은 이 개발지구로서 기 상권이 형성돈 면사무소 북측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 현실성을 고려해 반영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니면은 '92년 8월 4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그간에 재정비를 한번도 안했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9년 12월 3일 심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 1999년 12월에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4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군통합도시기본계획이 심의되어 기존의 충주와 동량의 2개지역 도시계획을 충주도시계획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기본게획상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기존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인구 20만명을 보고 면적은 71.87㎢가 되겠습니다.

주요결정 변경내용은 도시계획변경과 관내 인구증가 수요에 대비하고 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가화 지역확장과 집단취락지역의 건축행위 불법해소에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 조정입니다.

도로, 공장, 공원 및 기타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입니다.

방침결정은 1999년 8월 26일이고 입법예고는 1999년 8월 30일부터 1999년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사이 예고결과는 호암동 대1-7호선 도로변경계획 존치 및 용도지역을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존치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선형은 지형여건상 개설의 지난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용도지역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1999년 12월 3일 이루어졌고 심의결과는 일부지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입안된 호암공원을 당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95년 1월 1일 중원군과 충주시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은 기존의 충주와 동량 2개지역의 도시계획을 통합 충주도시계획으로 확장변경하고 행정구역 면적은 71.87㎢로 확대변경 결정함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면적은 총 7,187만㎡로 주거지역 983만 945㎡, 상업지역 155만 329㎡, 공업지역 358만 570㎡, 녹지지역 5,690만 150㎢ 변경결정하고 지구결정 면적은 고도지구 14개지구에 19만 8,080㎡, 방화지구 68만 1,600㎡, 주차장 정비지구 면적은 폐지가 되면서 자연취락지구는 25개지구로 63만 5,100㎡로 변경결정됐고 도시계획시실결정은 교통시설인 도로는 140개노선에 17만 6,721m와 주차장 16개소 6만 3,160㎡, 자동차정류장 3만 9,589㎡, 철도는 1만 2,079m 도시공간시설로 관광원 25개소에 280만 374㎡, 녹지는 27개소에 47만 5,094㎡, 도시계획내 공원은 60여개소로 453만 6,170㎡, 유원지 3개소에 106만 2,617㎡, 공공용지 3개소는 8,585㎡, 유통 및 공급시설로 시장은 4개소에 6만 5,910㎡, 유통업무설비 5만 80㎡, 수도는 9개소에 30만 8,852㎡, 전기공급설비는 2,000㎡, 가스공급설비는 1만 3,083㎡, 공용문화복지시설 운동장은 8만 4,000㎡, 공공청사 11개소에 12만 2,446㎡, 학교면적은 39개소에 128만 8,350㎡, 사회복지시설은 2만 3,349㎡, 도시방제시설로 하천은 3개소에 355만 9,460㎡, 방수설비는 2개소에 4만 6,700㎡, 보건위생시설로 하수도는 7만 7,970㎡, 폐기물처리시설은 5개소에 16만 3,201㎡, 공동묘지는 27만 7,542㎡, 종합의료시설 10만 7,681㎡로 변경결정 된 사항이며 주거환경 입지여건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충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99년 12월 15일 체출되어 의안번호 14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8년 3월 6일 통합도시기본게획이 승인되어 상위계획인 동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중부고속도로건설, 국도확포장사업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학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인구 7,000명을 보고 면적은 3.44㎢ 되겠습니다.

주요결정내용은 주거 및 상업지역등 시가화지역을 확정하고 토지이용상황에 부하토록하기 위한 녹지지역 조성과 집단취락지 건축해위 불편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지정, 도로공원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방침결정은 '99년 8월 26일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99년 8월 31일부터 '99년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예고결과 앙성면 사미리 국도38호선 주변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선행 등 상위계획과 불부합되고 농지이용사항을 고려 기존계획 존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능암리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수립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선행과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위한 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99년 12월 3일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의견은 '95년 1월 1일 중원군과 충주시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은 중원군 앙성면소재지에서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용포리, 사미리, 마련리, 분평리 일부지역으로 명칭변경되고 용도지역 면적은 총 344만㎡로서 일반주거지역은 37만 4,230㎡, 일반상업지역은 11만 7,400㎡, 녹지지역은 294만 8,470㎡로 변경결정이 되었고 지구결정은 자연취락지구 3개지구에 10만 1,550㎡로 신섥려정됨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는 교통운수시설인 도로는 49개노선 2만 1.075m, 도시공간시걸인 녹지면적은 3,000㎡으로 도시계획내 공원은 3개소에 37만 2,763㎡, 공공문허ㅏ복지 시설인 학교면적은 2만 1,330㎡로 변경결정하여 기존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99년 12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47g로 당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도시기본게획이 '98년 3월 6일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인 동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부고속도록의건설, 국도확포장 시행 등 도시여건의 변화와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까지 도시계획인구 4,500명으로 면적은 3.0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가화지역 확정과 국도선형변경에 따른 도로, 광장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방침결정은 '99년 8월 26일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9년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예고결과 신니면사무소 주변의 상업지역 계획은 미개발지역으로 기 상권이 형성된 면사무소 북측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정요망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니면사무소 주변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기존 준주거지역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 조정처리 하였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99년 12월 3일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은 '95년 1월 1일 중원군과 충주시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은 중원군 신니면 일부지역에서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마수리, 견학리, 신청리, 원평리, 일부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용도지역 면적은 총 302만㎡로서 주거지역이 35만 6,470㎡, 일반상업지역은 3만 3,480㎡, 일반공업지역은 15만 3,580㎡, 녹지지역은 247만 6,470㎡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운수시설인 도로 64개노선에 1만 9,220㎡, 도시공간시설인 광장은 9,570㎡, 녹지는 3개소에 1만 3,477㎡, 공원은 4개소에 4만 4,350㎡, 공공문화복지시설인 공공청사는 5,270㎡, 학교면적은 1만 6,540㎡로 변경결정하여 기존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신니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동량지역에 연결되는 도로가 2개가 놓이죠?

폭이 얼마씩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동부우회도로에서 나가는게 이렇게 연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5m입니다.

이 외에는 25m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됐습니까?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그 다리를 건너가서 끝이 서부우회도로가 그쪽에 있는게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여기는 서부우회도로 금가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임병헌 위원

공군부대쪽으로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금가면 소재지 들어가기전에 금강식당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로가 다리를 건너서, 이 그림하고 틀리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이 틀린겁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붙은거죠.

서부우회도로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붙이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서부우회도로 계획은 용두동 자동처학원에서 대전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도로가 나간 것은 노선으로 연장게획표시만 되어있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면 앞으로 어디로 길을 붙이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선형만 여기에 붙이는 것으로 해놨는데 서부우회도로가 나간다면 도시계획 외구역은

임병헌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거기까지 목행대교쪽으로 강변으로 가게되어 있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강변으로 되어오던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현재에 25m도로거든요 여기부터 나오는게 기존교량하고 접속부분이 어렵고 이래서 25m도로는 폐지시켰습니다.

임병헌 위원

오히려 강변도로를 놔두고 여기 도로를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갔다 붙여도 통행이 안되고 건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붙혀도 힘들고요.

이도시계획은 교량을 놓기전에 새한미디어 땅은 여기고 도로느 ㄴ시땅이고 25m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새한미디어 땅이 들어가면 폭이 다돼요.

저쪽 하천으로 나면은 건물을 안뜯고 확정이 가능합니다.

저쪽만 교량으로 붙이면 교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충주시하고 동량면하고 따로 있을때는 1-1번도로 외곽으로 간선도로 구간을 폐지한부분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량면하고 도시계획을 합치면서 1-1번에 현재 개설된선이 나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간선도로 기능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기존도로는 25m 확장해주는게 더 좋고 시설비도 적을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번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지구는 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시내 상업지역은 시처밑에 C마트 건너편입니다.

장희승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7,750㎡에요.

장희승 위원

성내동 넘어서서 경찰서 쪽으로 교현1동양면, 거기가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될 필용가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거기는 여중, 공원, 경찰서가 있는데 현재로는 기본계획상에 결정은 해가지고 재정비 입안을 한것인데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은 안돼있고 재정비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쪽은,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장희승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충주시도시게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계시면 신니도시게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앙성도시게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북쪽 하천에우편으로 노랗게 표시된게 주거지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김관수 위원

산 밑인데 변경은 안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한게 아니고.

김관수 위원

이번에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면적만 늘릴 필요가 없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사실은 지형적으로 주거지역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이거 주거지여긍로 되어있는 것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민원문제도 있고 다음에 뒤에가서 주거지역이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주거지역이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서 늘어가는 부분이 뒤에 갔을때나 주거지역이 많다.

왜 늘리냐 하면 기존주거지역을 폐지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20년만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그냥 놔두냐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집을 지울 수 없는 지역으로 민원이 생길수도 없고 이번에 정비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앙성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0인
김원석김관수서광덕임병헌이승의
김춘수장희승정규용권혁부하성대
○출석공무원 3인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김용래
지역개발과장이주환
○회의록 서명
위원장 하성대
간사 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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