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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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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4일(토)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13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1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2000년 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 예산안규모, 일반회계개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방향은 내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SOC개발 등 경제 재도약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만족과 투자효율을 우선하는 성과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재원 배분방향을 새천년을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문화관광분야와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두고 또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간접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농.축산업부문, 사회복지부문에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행정경비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재정계획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99년도 징수실적과 2000년도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99년도 징수실적과 2000년도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적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내부세 증가율을 감안해서 10%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했는데 '99년도 확정분에 대해서 15%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가 도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서 전액 계상을 했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보전금제도 도입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를 실제 징수비를 제외한 잔여재원배분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급 3%와 가계지원비 250%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3%와 가계지원비 250%를 계상했습니다.

또 하반기중에 추가 처우개선재원을 예비비에 3% 기준으로 확보했고 일용인부임은 '99년도 예산편성단가에 처우개선율을 감안해서 3%를 계상했습니다.

4p 기준경비 필수경상비의 편성은 예산편성단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고 총액 한도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편성은 사업예산편성시 필요성과 규모, 시행방법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편성했고,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의 면밀한 검토와 또 불용처분시기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엄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확충에 우선 지원하고 농촌소득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사업과 또 주민숙원사업에 점진적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내시 전액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당초예산에 15%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총괄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242억 7,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67억 1,300만원, 8.2%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사 1,831억, 특별회계가 411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에서 140억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1,809억 4,800만원인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늘어난 1,83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341억 7,400만원으로 '99년보다 2.2%가 증가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가 6억이 늘어났고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해서 3,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긴 주행세에서 7억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가 줄어서 2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4억 1,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2청사 임대수입을 올해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4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가 줄었는데 주용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24억 5,100만원이 줄었고 하수처리장 전입금에서 14억 6,400만원, 부담금 1억 6,800만원이 금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0%가 늘어난

556억 6,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7.9%가 늘어나 20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5%가 줄어든 446억 6,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금년보다 32%가 늘어난 6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증금이 15억 3,700만원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금년보다 2.6%가 늘어난 35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급이 금년보다 5%가 줄어든 171억 3,000만원이고 수당이 49억 500만원, 기타직보수가 10억 7,500만원, 일용인부임이 49억 2,400만원, 복리후생비가 67억 3,300만원, 성과상여금이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및 총액경비에 있어서는 기준경비가 금년보다 1.5%가 줄어든 7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공무언 직급비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이 즐었습니다.

총액경비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7.5%가 줄어든 7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6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청사정비사업으로 시청사가 28억 100만원, 읍면동 청사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덕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이 1,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 6억 8,000만원, 천변도로망확충이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p 필수경상사업 및 장비보강사업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부 252건에 838억 3,6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액으로 편성된 것이 798억 5,251만 9,000원이고 재정융자금과 수익자부담금이 39억 8,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44건으로 654억 9,800만원, 예산액이 615억, 재정융자금 및 투자부담금이 39억 8,3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148거네 519억 7,942만 1,000원, 예산액이 491억 2,000만원이고 재정융자금과 수익자부담금이 28억 1,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소관이 12건인데 그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29억 4,200만원이고 정보화사업이 1억 4,3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이 2억 1,200만원, 하수관거사업이 1,400만원, 수돗물 절수사업이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이 42건인데 그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800명에 4억 7,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억,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3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이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장장신축이 18억 3,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26개소에 31억 9,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4개소에 2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번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 4,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p에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이 2억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저소득노인지원이 15억 3,600ㅁ나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5억 2,400만원,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비가 2억 2,400만원, 경로당 여가시설 난방비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은 16건인데 주요한 내용으로는 춘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2억,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가 21억 5,500마누언, 가을에 착수하는 것이 15억 1,400만원, 밭기반정비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암반관정이 2억 4,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3억 1,600만원, 열 번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10억 2,000만원, 열한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억 5,100만원이고 끝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이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소관이 7건인데 세계전통무술축제지원이 4억, 충주호 체험관광지조성이 6억, 다섯 번째 문화재보수정비가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부소관은 2건인데 접도구역관리가 300만원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이 132억이 되겠습니다.

15p에 노동부소관은 1건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청소관은 18건인데 중요한게 솔잎혹파리방제가 5억 2,300만원이고 열두번째 임도시설에 신설이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다섯번째 육림사업이 8억 4,900만원, 조림사업이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청소관이 41건인데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농촌지도기관 램구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설흔세번째 시설채소관비재배시험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수입은 9건인데 이것은 9,4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모두 97건인데 주요한 내용이 여성정책실소관이 상당도우미 활동비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정착금, 다음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3건해서 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행정국소관이 5건인데 중요한 것은 마을 다목저광장조성이 5개소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소관은 2건인데 생활보호세대에 LPG체적거래시설설치비하고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소관은 20건인데 중요한 내용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북부출장소 개소가 1개소에 5,300만원이고 일곱 번째 지역노인봉사대가 운영비로 1억 4,6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간이상수도개량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소관에 12건인데 중요한 내용이 도민체전시설정비가 5억, 청소년수련원보강이 5억, 청소년공부방운영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소관이 38건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지역특화작목육성이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소에 20억 3,500만원이고 오지개발사업이 2개면에 12억 9,700만원, 다음에 설흔한번째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7,400만원, 설흔여섯번째 사과연구소설치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이 16건인데 주요한 내용으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이 16억 마을기반시설정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1개소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p 관주-도장간 도로개설이 4억, 축동-금병간 도로개설이 1억, 엄정 강현도로확포장이 3억 5,000만원, 도계마을육성사업이 1억, 앙성, 당평교가설이 1억 8,800만원,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가 1억, 하남 세포도로확포장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건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지원이 37억 5,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89억 8,900만원, 논뇨처리시설이 25억, 수질개선시설지원이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2건인데 의료보호사무 및 보조가 1,6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 자체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전부 116건에 33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가 56억 1,700만원이고 내년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27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이 10억, 충주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학사운영비지원이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5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8억 1,4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1억 5,000만원, 노상관측장 부지매입이 4억, 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 17개소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3억,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가 4억 8,600만원, 재해대첵기금적립이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충주고전자료조사가 4,000만원, 명현5인 학술용역 4,000만원, 탄금대 문화재정비가 5,000만원, 선사유적박물관 기본조사설계가 2,000만원, 유물전시관 및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사업이 5억, 실내수영장신축 부지매입이 10억, 도미체전경기장보수가 1억 9,100만원, 관광학술용역이 3,000만원, 시경계지역에 충주상징물조형물설치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p에 국도변 관광지표지판 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이 4개소에 2억 3,500만원, 폐기물위탁관리대행사업이 3억 9,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보수 4억 6,800만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이 4억 2,300만원, 금제공원 조각공원조서이 1억, 대가미공원 부지매입이 5년차가 4억 5,400만원, 대가미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출연이 5억,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가 1억,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8억, 여성자원봉사센터지원이 3,4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이 5억, 공설묘지 묘단조성이 4억, 공설묘지 편익시설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는 병해충공동방제지원이 2회에 1억 2,000만원, 사과이중봉지지원이 1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이 2,800만원,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이 1억 3,500만원, 수리시설물보수사업이 7억 7,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이 2억 6,000만원이고 그밑에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개발 및 시범사업육성지원이 8,200만원, 보수입간판제작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32개소에 53억 9,00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31억 9,700만원,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부담금이 66억 2,700만원, 시내 포장덧씌우기 및 소파보수가 2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보수가 2억, 시내 차선도색이 3억, 생명의 도로 건설이 3억, 농촌도로정비가 7억 4,400만원, 교량가설 및 개보수가 3억 700만원 , 대학촌 주변정비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2억 5,300만원, 도시계획도 작성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 특별회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도시교통사업이 8건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현천 복개주차장시설이 1,300만원, 공영주차장 장비보강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융자금이 10억,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p 영세미안정자금은 75명에 대해서 7억 5,000만원, 온천수관리는 온천수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사업용역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보수가 3,000만원, 단지내 도로경계석보수가 3,000만원,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이 5,100만원, 농공단지 부지분양반환금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노후분뇨처리시설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노후분뇨처리시설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신정지하수개발이 3,000만원, 소화조준설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연수천 자동수문설치가 4,200만원, 사여과지설치 및 브레옥잠재배시설 보완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하수도정비기본용역이 2억 1,000만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가 7억 3,800만원, 금가 죽동마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가 5,000만원, 충주하수처리장 2단게 증설이 8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p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계획이 산업단지내 보수가 5,000만원이 되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주요내용이 급수공사비가 2억 7,700만원,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이 11억 400만원, 배수지 무인자동화 설치가 3억, 읍면지역 광역상수도시설이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2,242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31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41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은 신지식인 등 인력개발과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문화관광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계층의 기본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예산을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특정목적으로 별도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도입 운영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99년도 당초예산대비 8.1%가 증액되어 2,242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9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1,831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54.5%가 증액된 411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서 '99년도보다 증액으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세목은 주민세가 '99년보다 6억원이 증액된 51억원, 도축세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 주행세가 7억 2,80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서 '99년도보다 감액으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세목은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3어 1,900만원, 기타수수료가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6억 6,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4억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99년도보다 4.3%인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280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보다 2.1%인 2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132억 8,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인원감축 등 경상예산에서 절감한 요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일반회계와 세출예산에서 문화재관리시설비인 선사유적박물관건립기본조사설계비 2,020만원은 사업비 없이 설계비만 계상된 것이므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용역비는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 계산억제와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가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 곤란한 사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을 억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으로 규정된 건저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채 발행은 즉흥적이고 무계회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부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재경 13320-879호, '98년 12월 10일로 개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법정경비외의 예산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으나 증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저소득층 생계안정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을 동모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덕 위원

중장기계획수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수립한 것을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제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중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들어가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거에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수립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이 됐을 때 그냥 의회로 통보만 해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절차는 아직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수정보고를 한다면 수정보고한대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 계획수립한 것 하고 지금 1999년도하고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보면 수정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 수정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어떻게 해서 당초계획에 들어 갔던 것으로 돼 있는데 2003년까지는 왜 빠졌느냐, 또 신설로 들어간 것은 뭣 때문에 들어 갔느냐,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게 전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은 전혀 몰라요.

이번에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수정된게 엄청 많아요.

당초계획이 있던게 빠지고 없던게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그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게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알도록 우리한테 알려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편성하고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 되어서 위원들이 숙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고, 4p에 보면 단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내용이 있고 6p에 보면 지방채수입을 예측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3년치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 조차도 100억이 넘어요.

당초예산 목표대비 연말에 징수결정한 내용을 보면 100억이 넘어요.

또 세외수입같은 것은 두배내지 세배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판단을 흐리게 하는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제기되고 25p에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총사업비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총사업비를 설명하셨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6,800만원이란 말이에요.

5억이 맞는 겁니까, 6,800만원이 맞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6,800만원이 맞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말씀드린 4p에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보면 신문대 아니면 신원보증보험료 같은 것은 읍면동별로 다 틀려요.

신문 8종해서 만원단위로 계상한데가 있는가 하면 신문 6종해서 8,000만원 계상한데가 있고 신문 몇종해서 9,000원 계상한데가 있고 신웜보증보험도 마찬가지에요.

어떤데는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5,000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단가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산편성 단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신문대나 보험료 관계가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때는 그 지침을 내려줘서 이 한도내에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총괄예산주의원칙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해 올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상에 있는 단가적용이 안맞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주면 중앙지는 얼마다, 지방지는 얼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그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냥 총계 예산편성이다 그러니까 어디는 신문 8종이 1만원짜리가 올라 오는가 하면 어떤데는 6종에 8,000원짜리가 올라오는 결론이에요.

그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단가적용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총괄보고 이전에 '99년도 우리시의 차입금중 상환액이 원리금 합해서 36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상환했는데 360억에 대한 재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7p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다시 42.9%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7p에 보조금중에서 446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3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에 채무상환에 천변도로확충에 대해서 지금 상환기일이 전에 계획표에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도래상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18억 8,500만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리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원금만 계상된 금액인지, 그리고 현재 상환기간내에 우리가 금년도에 30억을 상환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변도로사업확충사업비로 우리 채무금리가 6.5%내지 7.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환기일이 안됐는데 이것보다도 더 비싼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가 금리가 8%란 말이에요.

그럼 8%짜리를 상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6.5%짜리를 상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3p에 실내수영장 신축부지매입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유재산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좋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또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p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화장장 신축이라고 했는데 납골당까지 겸한 신축인지 아니면 화장장마 18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22p에 시청사광장에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2,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23p에 게이트볼장 시설 및 보수 3개소하고 밑에 체육관사업 및 게이트볼장 영상사업외 5개소 했는데 그것좀 구분해서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선 화장장신축하고 체육관사업하고 게이트볼장 영상사업은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시청사광장개선사업은 지금 각 청사에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좋도록 점자로 광장시설을 하도록 장애인하고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을 점자로 다시 하게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2p는 서면보도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관계되는 곳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를 보면 금년에 29.9%를 1억 6,10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소를 500원내지 200원, 이렇게 인상해서 도축세를 징수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를 인상할때는 예산안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인상은 의회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 뒤에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목인데 이것이 인상해서 받아서 증액징수를 한다고 하면 인상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의회의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뒤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정도 안하고 이대로 인상조정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지, 합법적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가액에 몇%,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액이 올라간 것을 보고 이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조정된게 아니고, 가액.

이학영 위원

가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소나 돼지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가축가격에 몇%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소값, 돼지값이 올라서!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올라간 것으로 보고 더 잡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종전에는 돼지나 소값이 상당히 올라 갔을 때는 조정된가 없는데 또 내려갔다고 하면 하향조정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일이 없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적은 없는데 지금 내용은 하여튼 가액이 상승된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학영 위원

일단은 증액을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방세인데.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세율의 변동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세율은 그대로 있고 돼지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할 때 3%하  더 올라 갔을 때 3%하고 차액을 여기에 계상을 한 내용.

이학영 위원

과거 소 한 마리에 비쌀때는 몇 백만원씩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소 한 마리에 1만 5,000원인가요, 그때 도축세 조정한 일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도축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세율조정을 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액에 얼마,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바꾸느냐고,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조례에 대한.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학영 위원

개정이 됐으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방세법이니까요.

이학영 위원

세법이라도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시에 징수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한 마리씩 했었는데 지금은 가액을 따진다는 얘기에요.

그게 애매하지 가액을 따진다면,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축산과를 통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1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대식
간사 채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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