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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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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4.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4.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겠으며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2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충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141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팀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정원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현재 총 정원 1,310명에서 1,3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인력 9명 중 4명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2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별 분담업무 문구수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분담업무 문구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 제15호, 각종민원사무처리, 호적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사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 중 공사계약, 국·공유재산 관리를 공사용역계약 공유재산관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도로명 주소 정정사항으로 안 별표1 앙성보건지소의 도로명 주소를 “앙성면 가곡로 1028번”에서 “앙성면 내용1길 8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1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명에 고을 “州” 자가 들어가 있는 도시간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2003년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까지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돼 왔었습니다.

2016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의협의체 규약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를 함에 따라 협의회규약을 제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경주, 전주. 청주 등 15개 도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진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정보 등 교류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방안모색,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6개월마다 순번제로 운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도시 간 우수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권역별 관광박람회 벤치마킹 사례발표 등을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1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1,189명에서 1,198명 해서 이제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직렬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9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에 따른 직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6급 팀장이 있습니다.

6급팀장이 여섯 팀장이 신설되는데요, 그 중에 홍보담당관실에 역사기록팀장이 행정직렬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인구정책팀장을 신설하는데 거기는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돼있습니다, 6급이고요.

지역공동체팀장은 행정6급으로 했고요, 서충주관리팀장은 행정6급입니다.

그리고 무술공원관리팀장을 만드는데 거기는 행정6급과 녹지6급 복수직렬로 했고요, 도서관에 본관관리팀장을 신설하는 데 거기는 행정, 사서6급 복수직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금·금릉동에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토목운영 7급, 아니 시설7급 1명, 그리고 축산과에 가축전염병 전담인력으로 해서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이 되고요.

칠금·금릉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분포도를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일반직 기술직계통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네?

김인기 위원

기술직 계통은, 기술직.

대부분 이제 다 행정직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게 어떤 직제 편제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직 위주로 되는 건지,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아까도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이 이미 4명이 반영이 돼있었고요.

나머지 3명이 신설되는 팀이나 이런 팀의 성격상 기술직렬이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지금 현재 새로 증설되는 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직렬로 조치한 겁니다.

김인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주자 들어가는 도시가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저희 현재 협의회에 가입된 도시는 15개 도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15개 도시, 전국에 주자 들어가는 도시가 15개 도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회원도시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기 위원

예, 회원도시만 파악이 되신 거죠?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동사항,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 협의체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제 각종 동주도시 간 대규모 축제, 그러니까 대표축제 같은 데 상호 방문을 해서 축제장에 가서 우리 충주시를 홍보한다든가 서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동주도시끼리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또 회원도시가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동주도시끼리 협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봤을 때, 2016년도나 2017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동주도시협의체가 어떤 뚜렷한 활동을 한다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최시기는 매년 하반기에 회장도시 주관으로 권역을 조정해서 관광마케팅을 하고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공동마케팅하고 교류협의회에서 관광박람회를 공동개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에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경우 도움을 주고 있고.

김인기 위원

충주시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도 동주도시 전부다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김원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발 빠르게 현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청에서도 발 빠르게 하여튼 인사에 대처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 저도.

아홉 분이 필요한데, 예산 얼마나 더 이게 증액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6급 정원으로 약 한 5억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증원되는 인력으로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제 또 신설, 직급이 상향되는 게 있습니다.

직급 상향되는 쪽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대략 1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우리 충주 시민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건 그렇게 문을 엶으로써 또 신규직원들한테도 개방이 된다고 보고, 또 이거를 무보직에서 보직을 줌으로써 책임감,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의회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축하하면서 이거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분들한테.

또 만일에 되면 시민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책임감, 자신감을 갖고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어차피 보직을 받는 사람이 책임있게 충주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일할 수 있게, 그냥 보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이게 9명을 늘리잖아요?

근데 왜 6급이 6명이고, 7급이 2명이고 8급이 1명이, 우리가 6급이 지금 몇 백명이 돼 있잖아요, 6급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우선 8급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승진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게 또 6급 정도 하려면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지, 또 시험쳐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6급하고 8급하고 차이도 인건비가 1인당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왜 신규채용을 정원을 증원하면서 신규채용을 하면 8급부터 하든지 9급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게 증원이 되는 거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하급부터 하고 지금 6급, 5급, 7급 이거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보직이 뭐 제대로 보직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상위급수를 채용을 하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번에 팀을 조정을 하면서 신설되는 팀을 만들다보니까 6급 1명씩, 신실팀에 1명씩 이렇게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2016년까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사용을 해서 계속 약 한 12억원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금년부터 그게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바뀌어서 금년에 약 1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내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약 4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비를 산정을 해본 결과 큰 부담이 안 가고 팀 신설을 함에 있어서 팀장만 우선 증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과내 배치를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아,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다 좋고, 그러고 다다익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6급 여기서부터 할 게 아니라 최하위급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6급 자리나 7급이나 이런 건 있는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정원 중에 6급이 가장 많거든요.

이제 6급, 무보직 6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적체가 돼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도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번의 조직개편이.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규채용은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지방공무원을 한 1만 2,000명 정도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도 아마도 신규채용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번 우리 조직개편은 무보직 6급에 대한 좀 보직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책임감도 부여하고, 시민들한테 더 좀더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칠금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직 2명을 보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인데.

최근배 위원

아니, 국장님 6급에 지금 정원 보직,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원개념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정원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원 외에 지금 9명을, 정원을 9명을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새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6급이니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보직 주는데, 그게 정원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여기 일단 6급을, 6급의 정원을 늘려놓으면 순차적인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실질적인 채용은 이제 9급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6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하고 또 8급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승진을 하게.

최근배 위원

이게 직제를 올리는 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직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정원을.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정원이라는 거는 무보직에 있든 어떻든 이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정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정원을 새로 늘린다는 것, 9명을 늘린다는 거는 그거 외에 새로 뽑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뭐 말씀 틀린 말씀 아니시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기준인건비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사기양양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여튼 이점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하세요, 앞으로 하는데.

직원채용을 하는 데 직원을 증원을 하는 데.

지금 6급이 수백 명이 밀려서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6급만, 6급을 이렇게 많이, 더 많이 늘리고 자꾸 이러면 더 적체되는 거죠.

지금 더 적체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지금은 직원에 가도 어디가 일할 만한 사람들이, 심부름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팀장하고 팀장은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중간이 많고 항아리처럼 정말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조직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하위직 채용을, 채용을 하되 하위직 채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주, 여기 회비는 연간회비는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200만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200만원?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근배 위원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라, 소리도 하기도 어렵네요.

친목단체, 뭐 이런거지 이거는.

이게 동질성이 뭐 주자 하나 똑같다고 모이는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면은 그러면 이 지역, 여기에 특성이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사업을 정부에 요청해서 진짜 이게 단체 동주의 행정조직 이름으로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뭘 관철을 시켜서 뭘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이런 정도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도시교류 협약규약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위원

아니,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제로 뭘 했어요?

한 게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이게 뭐 동주도시협의체 한지도 한 2년 정도 됐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의미가 지금 현재 일반직 6급 6명, 7급 2명, 8급 1명은 재배치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무보직을 보직을 주고 해서 이 인원만큼 이 직급으로 간다는 의미죠, 정원 재배치?

이거는 재배치의 의미고 9명이라는 거는 앞으로 신규수요의 의미인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일단.

홍진옥 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재배치라면 인원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최근배 위원님 발씀처럼 이게 저도 이게 조금 매번 좀 그런데 재배치, 정원을 조정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의미고 9명의 수요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6급을 6명을 지금 뽑고, 7급을 2명을 뽑고, 8급을 1명을 뽑는 게 말이 되냐, 낮은 직급을 뽑든지 이런 의미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건데 이렇게 6급 6명을 뽑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보직 있던 사람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9명의 수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일단.

홍진옥 위원

그게 아니라면 9명이 증원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일단 9명은 증원입니다.

증원이고 그중에 팀을 신설한 경우는 아주 순증입니다.

그리고 6급의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6급을 뽑는 것이 아니라 6급의 정원이 늘어나면 7급에서 6급 승진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9급을 뽑게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의 9명은 재배치의 의미고 9명의 수요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상정이 추계가 나온 게 잘못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래서 제가 아까.

최근배 위원

어떻게 그러면 재배치를 하는 거는 인건비를 그러면 하나 한명에 6,000만원 정도 뭐 그정도도 필요하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승진에 따른 인건비도 계산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직급상승에 따른 인건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거로.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4.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번영과 또 우리 충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7-2143호, 충주시 건출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조례로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이 돼있어서 재해방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또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최상층의 지붕을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을 제설·제빙하도록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구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주간에 내린 눈은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하고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지붕에 쌓인 눈은 우리 시의 경우 적설량 25cm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한 눈이나 얼음을 시설물의 대지 보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고 작업에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도록 하는 제설·제빙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원활하게 겨울철 제설작업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또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와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겨울철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충주시 건축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돼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어떤 건축물?

최용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하여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은 건축물에 대한 전부다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시설물관리특별법에서 이제 특별시설물을 지정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시설 지정된 거 외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종전에는 제설·제빙작업이나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수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8의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어떻든 전면개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단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맞습니다.

이 조례는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듯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조례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벌칙이나 강제조항을 한다는 것도 시민들의 자유적인 의사를 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질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이런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참여유도를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제설이나 제빙에 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부분, 또 시민이 다쳤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구상권청구, 피해자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겠죠, 건물주인한테?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지금 시는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분쟁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을 해갖고 왔단 얘기는 틀에 의해서 충주시의 재해에 관련된 부분을 사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 아니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동사무실이든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든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사업을 해야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시민들이 숙지하고 건물주는 건물주 나름대로의 생각, 또 보행자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시가 행정적인 거를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데, 그어주는 게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했는데 시민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뭐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최용수 위원

그럼 홍보가 그정도로 안 된단 얘기거든요.

이거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알권리, 또 숙지할 수 있는 거를 시가 더 한차원 높은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특별히 이 안전에 관한 것은 백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조례에, 또 이 조례에 맞게 어떤 부서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은 제설·제빙 구간이 1m로 돼있는데, 사실 지금 제설·제빙이 시에서, 근데 앞에 도로는 다 이제 시 소유일 것 아니에요, 토지가,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정성용 위원

토지를 사실 시에서 다 제설하고 제빙하고 이럴 거는 행정력 자체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건축주나 건물소유자, 내지는 점유자한테 책임을 물리는 건데 이제 건물 앞에 1m라는 이 구간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이게 내집 앞 눈 치우기라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제설·제빙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그정도만 밀어내주면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데 포함이 되고 또 넓혀주면 또 건물주들한테 어떤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서 1m정도로 한정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쪽에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는 한 2~3m정도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한 3m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한 1m 50cm정도까지는, 그럼 1m 하면 나머지 보행자도로 나머지 시에서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들이 주간 큰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성용 위원

아니, 차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다 하는데, 보행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다 하냐, 이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다하지...

정성용 위원

못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원래는 좀 해야 되겠지만 행정력이 미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1m정도 확보를 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정성용 위원

제 생각에는 한 1m 50cm정도를 하는 게 실제로 보행자들이 바로 건물 있는 데 앞에서 바짝 붙어서 간다든가 자전거 한 대라도 놓이면 통행이 힘든 저긴데.

이걸 한 1m 50cm정도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1m 50cm를 확보를 하는 것도 시민들 안전 통행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용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다친 사람하고 다친 사람이, 이제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묻든가 분쟁하는데 시에 책임 묻는 게 시로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사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건물주하고 분쟁해결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겠지요.

그런데 그 구간이 너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시에서 다 떠 안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눈을 치울 때 집 앞에 1m만 치우지 않거든요, 건물주들이.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정성용 위원

이거를 한 1m 50cm정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뭐 물론 1m만 이렇게 해 놓으면 1m만 달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한 1m 50cm정도 하면 거의 큰 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상가 같은 경우, 1m 50cm정도로 해가지고 책임범위를 한 그정도로 하면.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이제 제6조 1항에 보시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비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김인기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예요, 맞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김인기 위원

그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인 홍보전략도 필요하지만 6조의1항에 제설·제빙 안전을 위해서 시설·장비·도구를 갖춰야 된다, 라고 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 조항을 끼워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겨울철이 되면 이런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우선 강제조항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제규정을 한다면 시민들의 자유를 너무 구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눈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시설주와 피해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한 강제조항으로써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조항을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어떤 다중건물이라든가 또 이런 다세대 복합아파트지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충주시가 이런 대민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삽이나 빗자루, 뭐 간단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구들을 전체 시민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중건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충주시가 지급을 해줘도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큰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을 거라 전 생각이 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큰 예산도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지정해둔 개소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건물들로 해서 하면은 청소도구 같은 것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일괄로 구비를 해서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요.

또 이런 부분은 내 스스로 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자립심을 위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다중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중은 자기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고, 지원을 해준다면 차라리 개인주택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때 그 사실을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만드나마나 한 조례인데,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벌칙조항이나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지방정부가 너무 파쇼적이다고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으면서 이 조례를 실효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제조항은 안 넣으면서 임의조항을 넣으면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피해를 본, 이 구간 내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시민들도 반발도 덜하면서 정말로 이 기구, 도구 있죠, 제설·제빙도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아마 마련을 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 몇 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칙을 준다든가 뭐 아니면 뭐가 또 있었죠?

벌칙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굉장히 반발이 있고, 시민들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할 거예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넣지 말고 임의조항으로 넣어가지고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조항을 넣는다면 시민들의 반발도 줄이고 실제로 건물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책임의식가지고 도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되,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이래야지 이게 조례를 만든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요, 이거 홍보해도 별로, 홍보한다고 듣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제설·제빙에 관한 종전 조례를 할 때도 이 제설을 하지 않고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건물주가 민사상책임을 진다라고 전부들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이런 사항을 조례에 직접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보호를 위한 조례이지 시민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왕에 이거 말고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민들이 이 조례를 이해함으로 해서 그것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잠깐만요.

저는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누구의 안전이에요, 누구 쪽의 안전이에요?

시민 전체의 안전이지만 상충될 때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안전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벌칙이라는 강제조항을 넣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파쇼적이다고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피해 본 사람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피해본 사람이 보상청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을 넣어버리면, 사실 건물주들은 “아, 내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모두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건물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건물주한테 책임과 의무를, 눈에 보이지 않게 부여한 거거든요.

말은 “자발적으로 하라”지만 자발적인 책임과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선언적인 사항이라도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홍보가 아주,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간예성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TV광고나 아니면 현수막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내가 정말 제설·제빙을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내가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를 자각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드리는 이면에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조항도 필요하다,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홍보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다가 만들도록 위임된 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만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충주시만?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아, 했는데 조례를 바뀌니까 다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양면성 같아요, 동전의.

정말 피해자하고 건축주하고,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은 가다가 자빠지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실 건축자하고 싸우고 시에서도 분쟁에 말려들고 이런 단점이, 웬만큼 자빠지면 그냥 지금 한의사를 가든 침을 맞든, 또 며칠 집에서 쉬든 자기가 미끄러졌어도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주시가 너무 법정에 휘말릴 우려성도 있고, 지금도 크게 다친 것은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앞장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눈 안 치웠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진 주민의식이 될 수 있게끔 TV나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통장 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여튼 눈은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울, 뭐 1m, 1.5m 이걸 떠나서 어차피 치우는 사람은 3m까지 다 치웁니다, 그렇지?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또 1m 자로 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하여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충주 시민이 그래도 앞서가는 주민의식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홍보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지금도 뭐 법적으로 크게 다치면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요.

그래서 우선 선진주민의식해서 좋은 문구를 해서 TV를 통해서, 광고를 이런 데다가 해야 된다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김헌식 위원

몇 가지를 제설·제빙을 떠나서 선진주민의식이 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TV광고를 해가지고 누구나 “아, 이거 내 집 앞은 내가 자발적으로 치워야 되겠구나.” 해야지, 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홍보에 우선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세무1과장 조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144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감면하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감면기준도 이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타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규정하였는데, 6페이지 같은조 4항이 신설되어 대체취득 여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감면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상위법령에서 당장 시행하지 않고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하였으며, 조례에서도 부칙에 그 시행일은 내년부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감률의 상한선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개정작업과 각종 감면적용 시안과 관련된 일몰규정을 검토하여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또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충주시 시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5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였고,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충주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개정된 지방법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페이지 안 제3조2항에서 부과·징수의 권한위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타지자체와의 협약,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용본거지가 타지자체인 자동차세 등 신고사무의 위탁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서류통지 기간을 도내 지자체와 함께 10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송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해당조문의 문구표현을 개선하였지만 규정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을 추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재 상위법령과 충주시 각종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시세 및 그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조례,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페이지에 지금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거죠, 내용이?

○ 세무1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시행은 18년 12월 31일까지인 거죠?

9페이지에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거네요?

○ 세무1과장 조왕주

시행은 2018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적용받는 게 2018년 12월 31일 제8조 맨 끝에, 제9조 맨 끝이요.

그거랑 차별이 지금 제75조의2에 11페이지 설명나오는 거보면요, 75조의2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경감율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랬어요.

○ 세무1과장 조왕주

네,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연도가 틀려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이게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인데요.

천명숙 위원

네.

○ 세무1과장 조왕주

5년간은 100% 그다음에 3년간은 50% 그래서 8년간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천명숙 위원

네, 전통시장이나 과장님 죄송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기업도시에 대한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조항이 9조에는 2018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돼있고, 75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단 말이죠.

○ 세무1과장 조왕주

이거는 기업도시하고 중소기업, 창업, 기업에 적용된 거 전통시장은 예외입니다.

천명숙 위원

8조하고 9조도 그렇잖아요.

8조도, 그렇죠?

8조하고 9조가 같은 내용 아닌가요?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근데 기업도시개발도 지역개발사업, 또 창업기업 이렇게 또 돼있고, 그렇죠?

그런데 75조에 와서 19년 12월 31일까지 또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거기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개발사업, 또 창업기업 내용은 같은 건데 날짜가 틀려서.

과장님 정회 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네,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46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충주시 시세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를 펼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세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하고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체납발생 직전년도 3년 동안 연 3회 이상의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월 중에 실시한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8.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충주시정과 관광발전에 늘 애쓰시고 고견을 주시는 충추시의회 김기철 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상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8호로 상정된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설치되는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안전, 이용수칙, 운영기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운영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 관광진흥 조례안 휴양콘도미니엄업, 이 건은 사실은 충주시가 늦었죠, 조례개정이?

○ 관광과장 박종인

법령개정이 2016년 6월 말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인기 위원

제가 전국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됐고요.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쭉 살펴보면서 위탁부분에 있어서 재위탁은 위탁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을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재위탁은 안 되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재위탁은 안 되는 거로.

김인기 위원

이 부분이, 그렇죠.

엄밀히 전세도 마찬가지고, 엄밀히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양도 및 어떤 전매에 대한 금지, 이런 관련 조항이 반드시 좀 필요.

예, 말씀하세요.

○ 관광과장 박종인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전대나 뭐 재위탁은.

김인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탄금호 조정경기장의 마리나센터 같은 경우도 재임대가 되는 바람에 커피숍에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박종인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허가조건이나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또 규정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조례에 꼭 반드시 넣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표시가 돼야한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영자의 어떤 책임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뭐 운영자가 시설이나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운영자가 뭐 책임을 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용제한에 대한 어떠한 그런, 별첨서류를 살펴보니까, 별첨에도 이용제한에 대한 어떤 관련된 문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 관광과장 박종인

조례상에 모든 걸 세세하게 좀 짚어넣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용제한이라든가 운영자 지침사항, 이런 부분들이 별첨에도 없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재위탁, 위탁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 계약서상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게 보완을 해서.

○ 위원장 김기철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저도 좀 확인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김인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조2항에 보면 준용규정을 충주시 사무에 위탁관리 조례하고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것을 준용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포함돼 있나요?

○ 관광과장 박종인

재위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주시.

정성용 위원

위탁관리 조례하고 관리조례?

○ 관광과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정성용 위원

다 있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예.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관리위탁을 받고 또 관리수탁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죠, 조례를?

○ 관광과장 박종인

관리위탁을 위한 조례입니다.

천명숙 위원

관리수탁하고 관리위탁하고가 지금 용어가 다른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위탁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주체가 된 위탁이고요, 수탁은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

천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마 수영장 같은 경우 시설센터로 위탁을 주게 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시가 관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직접운영은 힘들다고 보고요.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쪽으로,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또 다시 수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라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 위탁을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폭을 넓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아, 이게 시설공단에 저희 법에 시설공단이 시 거를 위탁을 받는 사항이란 말이죠, 조례에는 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수탁을 줄 수 있냐, 이거죠.

위탁을 받고 또 다시 거기서 또 위탁을 줄 수 있냐, 이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또 수탁을 할 수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법규정을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용을 잘해야 하는데 추후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위탁을 주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마리나센터처럼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위탁자가 다시 또 제3자에서 수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규정은 사실은 법에 어긋난단 말이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것은 어긋나는 사항이고요.

천명숙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아마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공단, 저희가 공단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수탁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왜냐면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다시 전문운영자를 이렇게 수탁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5항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법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2015년 1월 20일에?

이게 3자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됐죠?

이 내용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 아마 물놀이 시설하면.

○ 관광과장 박종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관리법 27조5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천명숙 위원

이거 하여튼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제3자 전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또 생겼네요.

저희는 살펴볼 거고, 물놀이장이 음료나 그런 매점 같은 것도 아마 필요한데, 그거를 직접 운영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6시 돼서 퇴근하고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필요한 법령은 아마 구비를 미리, 오픈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법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계약하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가 지금 제 생각에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서울지역 한강시민공원이나 부산낙동강 같은 데는 보통 4,000원, 3,000원, 4,000원 정도인데 거기하고는 시설에서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쪽은 노천에 그냥 물만 가둬놓고 부대시설이 크게 없는 그런 형태 시설이고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워터슬라이드나 관리 동까지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 입장료는 받아야 될 거로,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그렇게 보고.

최근배 위원

그 안에 시설을 풀로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한 번에 오면은, 가족하고 가면은 거의 하여튼 먹을 것까지 하면 돈 10만원 쓰는 거는 한번 가면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받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종인

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위탁을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계약,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에 지금 김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을 마리나센터에서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잘 해주셔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 운영기간에 대한 설정이 좀 없는 것 같은데.

○ 관광과장 박종인

기간을 딱히 처음에 조례안을 짤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뭐 기간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물놀이를 할 데가, 이제 뭐 딱히 언제부터다,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물놀이 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유 공간을 위탁사업자가 다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경영에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굳이 운영기간을 정해 놓을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위탁자한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 관광과장 박종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이렇게 딱 정해 놓지 않고, 거기 부대,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

최근배 위원

글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운영하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 관광과장 박종인

운영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시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운영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최근배 위원

올해 지나고부터.

○ 관광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배 위원

아니, 5년 동안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은 업자 마음대로다 하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나 연중 운영기간을 조례에서 딱히 정하지는 않고 업자 재량에 맡기려고 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운영 상태에 따라서 시즌을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적자나 흑자에 따라서 뭐 단축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올해 성수기에 그사람들이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문을 닫는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물놀이장을 뭐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 때 반드시 물놀이장을 적자나 흑자라도 필요하다,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을 하면서 그런 점을 명시를 해 가지고.

최근배 위원

계약하실 때 좀 유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 관광과장 박종인

예,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조정을 통해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별 분담업무에 대한 문구수정과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비율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설치되는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6인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안전총괄과장황 성 구
세무1과장조 왕 주
세무2과장이 영 섭
관광과장박 종 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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