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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9.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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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8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1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9.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0.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06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 충주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기존의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읍.면.동의 사회복지정원을 배치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 11명이 순증되고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 요건을 완화하는등 수입증지판매인 관련된 규제를 주민편의위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던 공중위생영업소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정시행으로 수수료징수근거법이 폐지되어 수수료징수조례중 같은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한강 수계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통합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1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정국장, 지역개발과장,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보관 및 대부절차를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함으로써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보관을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양수기를 대부받기 위하여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농지법제정시 임대차농지를 법령으로 제정,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표하는 각각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선임, 농업인의 임차료 상한가격을 정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으나 그 실효성의 논란으로 농지법 개정공포시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되어 농지임차료 상한가격조정심의기능 및 농지임차료의 임대차간 당사자의 협의조정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지를 분양받는자가 형편상 분양받은 용지를 사용키 곤란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같은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되어 표준설계로써 신고할 수 있는 범위 및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완화내용중 충주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0시1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공(시)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안보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물탕공원에 연계된 도로가 막혀 이용객들이 불편함으로 인접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상모면 온천리 124㎡, 건물 45.57㎡를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중앙탑사적공원과 연계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군통합에 따른 싱징물을 설치하고 향후 이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 설치부지 및 선사유적박물관건립을 위하여 가금면 루암리 일원 8필지에 1만 3,69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0시19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저소득영세신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11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을 충주시장이 기관보증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자금에서 1억 9,200만원, 2년이내 일시상환조건에 연 이율 3%로 20세대에 융자해주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2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과 11월 2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11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국.도비보조금사업 등 의존재원의 여건변동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333억 8,659만원에서 265억 4,241만원이 증액된 2,599억 2,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26억 8,103만원에서 157억 9,829만원이 증액된 2,184억 7,9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556만원에서 107억 4,412만원이 증액된 414억 4,968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원은 265억 4,241만원이며 전체 세입중 지방세가 11억 1,430만원이며 세외수입 125억 1,097만원, 지방교부세 34억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94억 5,8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24억 3,365만원, 사업예산 169억 7,420만원, 지방채상환 100억 5,8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9억 2,3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4건에 630만원을 사회개발비 2건에 4억 6,350만원, 경제개발비 8건에 3억 4,775만원 등 14건에 8억 1,7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경제개발비중 문화4통 소방도로개설 등 2건에 1억 6,97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분27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11월 25일부터 35일간 열리게 되는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코자 하오며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시 '99년도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은 총무위원회실에서 감사장에 출석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피감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감사의 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및 방법 등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부서는 농정국, 경제건설국,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사무의 범위도 역시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99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99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세부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요구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공보담당관양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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